[특수아상담]주제: 1주 1강에서 상담의 정의와 특수아 상담 과정과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상담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상담의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특수아 상담 과정 4가지를 제시하세요.Ⅰ. 서론상담을 이해하는 데 관련된 중요한 개념적 요소들은 내담자, 상담자, 상담과정, 내담자의 자원을 활용, 내담자의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 상담자 내담자 관계, 적응과 성장이다. 이 개념들로 구성되는 상담의 정의를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상담’은 구체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과정과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에 유익한 경험만을 제공하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재하는 능력을 활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함으로써 내담자의 개인적, 인간관계적 영역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과 적응을 향상시키고 주관적으로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지니도록 조력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상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 특수아동상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담을 다소간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특수아동상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담을 배우거나 가르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특수아동상담은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더 복잡한 일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이나 영재아동을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을 관계의 측면, 과정의 측면,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특수아동상담이 일반아동상담과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자나 상담자들은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적, 외적 일들이 비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상담에 있어 장애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문가로서 상담자가 장애인 내담자와 맺는 관계는 전문적 관계여야 한다. 즉, 장애인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 그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흔히 알려진 대로 적극적 보호와 연민은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담의 과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다. 초기, 중기, 종결기에 걸쳐 장애인과의 상담과의 상담과제는 비장애인과의 상담 과제와 마찬가지이다. 초기의 평가와 래포의 형성, 문제의 규정과 역동의 평가, 구조화 등이 장애인과의 상담에서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이와 관련하여 특수아상담 과정 4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Ⅱ. 본론(1) 래포의 형성래포란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내담자-상담자의 동맹관계이며 내담자 측면에서 볼 때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담에 처음 임할 때 내담자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상담은 내담자의 자기 공개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조절하며, 내담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임무는 내담자의 자기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래포 형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내담자의 입장을 수용하며, 내담자에게 정확한 공감을 보여준다.이 초기의 기술들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상담하는 데 있어 다를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장애인은 먼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음을 느낄 때 그들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내담자가 어린 아동인 경우나 기능이 낮은 장애인인 경우는 추상성이 강한 언어보다는 구체적 언어, 정교한 언어보다는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들에게 관심이 높은 놀이 혹은 그림을 사용하여 그들의 투사된 경험을 짐작해 볼 수 있다.일상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상담자가 목소리, 자세, 거리 등을 조절하면서 내담자에게 주의집중과 ‘함께 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놀이나 그림과 같은 보조수단을 활용할 때에도 내담자의 나이나 주제에 따라 놀이의 종류나 상담자의 자세 같은 변인을 조절하여 래포의 형성을 촉진시킨다.(2) 문제의 규정과 역동의 확인인간의 행동을 흔히 환경과 자신간의 적합성을 높이는 시도로 이해한다면 어떤 행동의 지속성은 적합성 혹은 적응 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역동이라고 한다. 이것을 확인하는 일은 바로 상담자의 핵심과제가 된다.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주의집중과 수용 등의 태도에 의해 내담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체계적인 이론적 지식의 적용이 필요하다.(3) 구조화구조화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지키는 상담의 틀로서 상담 관계를 사회적 관계와 분리시키고, 상담자의 개인적 욕구가 상담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화의 내용은 내담자에 따라 다르다. 이를 구별하는 능력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역동을 정확히 이해할 때 생긱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조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상담자는 충분한 실제적 경험과 이상행동과 인간발달, 상담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4) 목표 수립목표는 언제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 가령 수업시간에 20분 더 앉아 있기, 준비물 챙겨오기, 공격행동 빈도의 감소, 같이 노는 또래 숭의 증가와 같이 내담자, 부모, 교사, 그리고 상담자 모두가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가능한 한 내담자가 표현하고 이해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내담자가 직접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 교사, 상담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목표가 행동적,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해서 상담장법을 행동주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하더라도 목표는 도달하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목표가 갖는 이점은 내담자와 상담자는 물론이고 부모나 교사도 아동의 문제에 대해 변화 가능성을 느낄 수 있고 상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론]주제: 2주 2차시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각 시기별 주요한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Ⅰ. 서론1) 미인식단계(1950년대 및 이전)한국에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공적 사회복지조직이 형성된 것은 일제시대인 1921년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내에 사회과를 설치한 것부터 시작되었지만 해방되기까지 공적 조직의 사회복지 활동은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공적인 사회복지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사회복지 행정 실천의 장으로 현대적인 민간 사회복지 기관이 설립된 것은 6?25전쟁을 계기로 외국의 민간 원조기관들이 설립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사회사업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에 있어서는 사회사업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미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 명목상 인정단계(1960년대~1970년대)1960년대는 6?25전쟁의 복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로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의 공적 부조였고, 정부예산의 2배가 넘는 민간 외원단체의 원조로 사회복지적 긴급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였다. 1960년대에는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전반적으로 생활보호 위주의 정책수행이었고, 123개의 외원기관도 거의 전부 저소득층에 대한 원조를 위주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적 계획과 비전문적 활동을 위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전혀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사회사업 행정의 필요성은 거의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3)실질적 중요성 인식단계(1980년대~1990년대)1980년대 이후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정책추진의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공공부조의 전달인력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민간 사회복지의 실무분야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와 적용에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 들어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은 더 크게 확산되었다. 1997년도 이후 IMF 체제하에서는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여 각종 사회복지 대책이 강구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4) 도전의 단계(2000년~현재)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 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이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기준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민영화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도입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본격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둘째, 사회복지 행정에 영향을 준 또 다른 현상은 지방화이다. 2003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중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일부가 지방정부의 교부세로 전환되는 등 사회복지 재정분권을 시도한 이후로 지역복지가 강조되었다.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셋째,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2006년 7월부터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시군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책이 제시되어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 상당히 변화가 생겼고,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는 시군구 단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하여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사례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넷째, 사회복지 조직의 새로운 형태로서 사회적 기업의 출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Ⅱ. 본론사회복지 행정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최근의 민영화 추세에 따른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에서 사회복지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사회복지 행정가는 적극적이고 외부지향적인 변혁적 리더쉽과 섬김을 실천하는 서번트 리더쉽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획, 마케팅, 홍보에 나서며, 기업가적 창의성 등을 발휘하여 외부 자원을 획득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복지 행정가는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업 복지재단 민간 복지재단, 지역주민에 이르는 이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우처제도의 도입 등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인식이 변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복지조사론]주제: 1주 2강에서 사회과학의 3대 패러다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과학의 3대 패러다임에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적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3대 패러다임에 대하여 논하십시오.Ⅰ. 서론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이 저서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사용하였다.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눈(관점)’이다. 또한 동시대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이므로,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의 총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은 일종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수용 가능한 이론,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과학철학에서 패러다임은 세 가지, 즉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등이다.Ⅱ. 본론1) 실증주의 패러다임실증주의 패러다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즉, 인간의 goded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적인 유추와 조사를 통해 확률적 일반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대표학자는 아우구스트 꽁트이다.조사목적은 인간행동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 사회현상을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이 높으면 자살이 낮다’는 법칙을 찾아내 ‘소득이 낮아지면 자살이 증가할 것이다’와 같이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현실은 조사자가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즉, 사회적 현실의 객관성으로, 객관적 실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만약 조사자가 잘못하여 ‘소득이 높으면 자살이 높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자살이 낮다’라는 사회적 현실의 객관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론도출을 위해 구조화된 양적방법을 사용한다. 양적 방법은 숫자로 나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구조화란 미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제된 실험, 표준화된 척도에 의한 측정, 설문지 조사,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통계적 분석도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가치와의 관계로는 연구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한다. 즉, 연구자의 가치나 신념, 편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정확성과 일반법칙화를 강조하므로, 표본 수는 적당하여야 하며,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노인 10명의 조사결과를 전체 10,000명 노인의 조사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표본 수는 연구나 학자마다 다르나 100명 이상이다.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주장들을 평가할 수 있다.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이란 조사자가 연구 대상들의 주관적인 의미와 동기, 그리고 상화 관계를 유추하고 해석한 바를 상세히 기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이 자주 한숨을 쉬거나 매일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조사자가 자살의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다.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유형으로는 기능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교환조의 등이 있다.2) 해석주의 패러다임해석주의 패러다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며, 인간의 다양한 지적 주장들은 인식론적으로 동등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막스 베버, 빌헬름 딜타이 등이다.조사목적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 의미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즉, 현상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행동에 대한 특수한 이유를 설명하여 감정이입 적으로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현실은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것이므로,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론 도출을 위해 비조작적, 불개입적, 질적인 방법을 선호하며 관찰을 통해 주로 언어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질적 조사도 평가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중요시된다. 즉,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을 강조한다.비슷한 유형으로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구성주의, 민속방법론 등이 있다.3) 비판주의 패러다임대표학자는 위르겐 하버마스이다. 비판주의 패러다임은 조사의 목적을 사회를 변화시켜 사람들이 스스로 개선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주의 패러다임의 유형에는 구조주의, 갈등이론, 여성주의(페미니즘) 등이 있다.비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을 밝히고, 불공평한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여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비판주의는 단순히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비판적 관점에서 이러한 규범적 척도의 하나로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성 추구와 권력적 상황 속에서도 상호주관성을 인정하는 이상적 대화상황을 제시한다. 비록 이러한 대화상황이 규범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방 사회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식 교육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는 자로써 서로 함께 실천하는 교육으로 나타난다.Ⅲ. 결론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과정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설명하였다.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정상과학’즉, 많은 패러다임 중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존재하다가,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면 기존의 정상과학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여러 패러다임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패러다임이 새롭게 득세하고 수용되면서 과학혁명이 발생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인정받고 수용되는 패러다임들의 전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은 발전한다. 패러다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그 시대의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하므로 변화할 수 없는 고정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객관적인 현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판단 기준은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으며, 패러다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주제: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법을 통해 국가는 개인들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국가와 개인은 급여 및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법률관게를 형성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며,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갖는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을 수급권이라 한다. 그러므로 수급권은 국가행정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구빈적 관점에서 자선적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이나 시민권과 달리 실정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법적 권리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과 달리 법률이 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매우 실질적이며 현실적 권리인 것이다. 인권이나 시민권, 기본권 개념에 비하여 수급권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라고 하겠다.수급권은 실질적으로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게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들은 이 권리의 내용과 실현절차, 보호원칙과 방법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등 구체적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가 행정적 재량행위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다소 미약한 실정이다. 수급권을 인정하기보다는 행정청의 복지조치가 주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서비스 신청권이 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이제 수급권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Ⅱ. 본론사회복지수급권이 실체적 권리로서 헌법의 하위법인 개별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법에 속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와는 달리 국민 개개인이 사회복지수급권을 법적인 하나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개인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1) 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한 인식부족헌법상으로 보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을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보는 선언적 규정설의 입장이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통설도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도 국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의 결과 혜택을 받게 되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이 전통적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의거하는 질서행정에만 익숙해 있고, 법률의 수권이 없더라도 행할 수 있는 급부행정을 기피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행정관행도 사회복지구급권의 권리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을 구빈적인 일종의 자선으로 보는 선입견을 불식하고 법적인 권리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에 급부해정의 적극적인 확대실시와 더불어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및 수혜국민의 동 수급권에 대한 인식의 전황이 필요하다고 본다.2) 급여의 비금전성사회복지급여는 현금이나 현물 이외에도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비금전적 급여가 포함되어 그 내용이 개별적인 다양성을 띠기 때문에 법규범으로 급여내용을 규정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는 점이다. 법규정은 성질상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급여는 구급대상자의 욕구사항이나 조건이 개별성을 띠고 있어 각양각색이므로 그 내용을 일반화?표준화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서비스내용에 법규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권리로서 취약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된다.3) 수급권의 이중적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은 자기 개인의 생활이익을 취득?유지한다는 사적 이익 측면에서는 수급자에게 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주관적 공권인 대국가적 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권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중적 성질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적 권리성 때문에 사익의 측면에서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용시키려 하고, 공권적인 측면에서는 급무행정의 재량적인 요소가 사회복지수급권을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4) 수급권 발생과 행정조치의 재량성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각종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분행위에 강제성, 즉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인복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요건이 충족되어 당해 노인에게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급여수급권, 즉 입소 또는 입소위탁조치를 받아야 할 수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복지실시기관이 적극적으로 그 해당자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뒤늦게 찾아냄으로써 수급권의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재량적인 적극적 조치행위를 하지 못한 부작위를 근거로 당해 수급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심히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이 사회법상의 다른 권리에 비하여 그 권리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Ⅲ. 결론사회복지관련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법률상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지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한의 생활급여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의 문제가 전체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발달장애]주제: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의 장애와 관련하여 언어발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Ⅰ. 서론언어장애라는 용어는 사람 간의 의사교환 과정 결함,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대뇌의 중추신경과정 결함 그리고 언어를 말로 실행하는 생리과정 결함 등을 모두 포함하여 통용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대뇌과정 결함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동언어장애는 구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대뇌생리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언어습득이 지체되며, 그 습득과정이 정상적인 과정과 많은 편차를 보이는 의사소통장애의 유형이다. 이러한 언어장애아동들은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인 체계로 상징화 또는 기호화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거나,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언어는 문맥 속에서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언어학적인 형태로 부호화된 내용이나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인지적인 내용(의미론적 측면)과, 그 구조의 언어적 형식(구문론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기능(화용론적 측면) 등의 다차원적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영역들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한다.아동언어장애는 언어의 영역별로 의미론, 구문론, 그리고 화용론적인 결함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또한, 동반장애의 유형에 따라 공통적인 언어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본론에서는 언어장애가 흔히 동반되는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의 언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자폐자폐증의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사회성 결핍, 인지적 결함,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동일성에 대한 집착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는 사회성 결핍이나 인지적 결함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자폐아동들은 감정이나 사회적 의미를 띤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결함은 의사소통의 규칙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사회적 문맥 속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언어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사회성이나 기능과 가장 관련이 깊은 화용론적 측면에서 가장 큰 결함을 나타낸다.절반 이상의 자폐아동들은 정신지체를 동반하는데, 자폐아동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후는 그의 인지 수준과 관련이 깊다. 인지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자폐아동들은 끝내 기능적인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언어를 습득하는 자폐아동들도 그 발달 과정이나 특성이 일반아동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개의 경우 첫 낱말 시기가 일반아동들보다 늦게 나타나며, 옹알이의 형태도 일반아동들과는 다소 다르다. 일부 아동들은 처음에는 무발화(함묵증)를 모이다가, 점차 반향어 형태의 구어를 사용하게 된다. 어떤 아동들은 이러한 반향어에서 창조적인 엉어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르지만, 어떤 아동들은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언어를 습득한 자폐아동들이라도 완전히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언어 특징으로는 함묵증, 반향어, 음성, 운율, 조음 발달, 의미론적 특성, 화용론적 특성, 대화 기능에서 나타난다. 음성 및 운율적인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음성적 특성으로는 말을 하는 많은 자폐아동들은 음성적인 측면에서 다소 비정상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흔히 언급되는 요소가 음도이다. 자폐아동들의 음성은 대체로 음도가 높고, 음도의 범위가 좁아서 단조롭게 들린다. 음성의 강도 측면에서 자폐아동들은 속삭임에서 큰 소리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질측면에서는 목쉰 소리나 거친 소리, 과대 비음화의 경향이 보고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자폐증의 어떤 결함과 연관되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또한 자폐아동의 음질적인 결함은 음도 결함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조음발달 특성으로는 구어가 늦게 습득되는 자폐아동들의 경우에 음소 습득도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폐아동의 조음능력은 다른 언어능력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다. 자폐아동의 조음능력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실은 그들의 반향어는 자발어에 비하여 명로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2)정신지체정신지체의 핵심적인 특징은 인지능력의 저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는 모든 정신지체아동들에게서 인지능력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적응행동의 문제 중 하나이다. Miller 등(1981)d,s 정신지체아동들이 나타내는 언어와 인지능력 간의 관계를 첫째, 전반적으로 수용언어능력이 인지능력과 유사한 반면 표현언어능력은 이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둘째,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능력이 모두 인지능력보다 떨어지는 경우, 셋째,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능력이 인지능력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정신지체아동들의 약 50% 가량이 세 번째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일반적으로 정신지체아동들의 언어발달 형태는 지능지수가 매우 낮은 중도 이하의 아동들을 제외하고는 정신연령이 109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말속도, 발화길이 또는 발화양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일반아동들의 언어발달 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발달하며, 10세 이후가 되면서 발달형태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일반아동들과 질적으로도 다른 언어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언어 특성으로는 구문 및 형태론적 특성, 음운적 특성, 의미적 특성, 화용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지체아동들은 지체의 유형이나 정도 또는 환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 정신연령의 일반아동들에 비해 낮은 수용언어능력을 나타낸다. 또한 정신지체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낱말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3)청각장애일반적으로 청각장애 아동들은 구문 및 형태론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애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왔다. Schow와 Nerbonne(1996)은 청각장애아동들의 구문 및 형태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들을 갖는다고 정리하였다. 첫째, 청각장애아동들은 낱말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명사나 동사와 같은 내용어는 과다하게 사용하는 반면, 문법적 기능어의 사용은 제한된다. 둘째, 청각장애아동들은 구문구조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정형화된 구문구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청각장애아동들은 문법형태ㅅ를 잘못 사용하거나, 문장의 주요 요소를 생략하거나, 또는 잘못된 낱말 순서로 문장을 산출하는 것과 같은 구문오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구문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발달이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