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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최근 3년 이내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업 2가지 기술 평가A+최고예요
    최근 3년 이내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업 2가지를 기술하고 평생교육기관 담당자의 입장에서 기관 적용방안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세요.Ⅰ. 서론평생교육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교육·평생교육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사업은 정부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주요 사업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을 살펴보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으로 4대 영역은 (국민)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으로 정하고 있다.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영역인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에는 2개의 추진과제가 있는데, 첫째,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진로 설계 컨설팅, 평생학습 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등과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학습 지원으로 고령자 맞춤형 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도약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을 위해 문해, 학력보완기회 확대 프로그램으로 문해교육 지원 확대, 방송통신중·고 질 개선 등을,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평생교육 바우처 외),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제공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본 글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정책 중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당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담당자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제시해 보려고 한다.Ⅱ. 본론1.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거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직·전직 활성화, 일자리 감소 등 노동·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학령기 학교교육만으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지며 성인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율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능력개발 기회 격차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평생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성인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전 생애에 걸친 교육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학습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평생학습을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여 계속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점 취득 등 “과정 중심 학습”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발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준다.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학점취득 교육(학점은행제 과정(직업능력향상교육 등),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문화예술교육,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과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가능하다.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초·중학 학력인정제도 구축 등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 대상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 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대수명 연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문해교육 범위를 생활영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비문해 인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인구를 일컬으며, 현재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 인구는 약 311만명(7.2%), 20세 이상 성인 중학교 학력 미만은 517만명(13.1%)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3배 높은 비문해 인구 비율을 보이며, 60세부터 비문해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농산어촌 등 교육소회지역 문해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보문해교육 등 생활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우선,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사업은 신청 지역 특성에 맞춘 문해교육 활성화 및 광역단위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된다.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운영, 지역 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문해교원 양성?연수, 문해의 달 행사 추진,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문해학습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시설,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 문해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세 번째, 특성화 프로그램은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해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특성화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문해 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문해학습자 연극, 문해교육 합창단,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활용 수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은 문해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교·강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을 실시한다.3. 기관 적용방안 및 실행계획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고령층 대상 복지기관 담당자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교육과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교육을 접목하여 배움의 효과가 단순한 만족감과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기초교육 분야는 기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교육 대상은 사업의 수혜가능 대상자 중, 적극적 학습의 의지가 있는 자로 선정하여 학습효과 제고함과 동시에 교육 대상자가 그 결과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을 정도로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의 결과는 정량적인 지표라기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역량이 기초학습 분야와 생활역량 분야 모두 평균수준을 확보하여 개인 스스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며 교육소외계층이 교육을 통해 소외를 극복해 낸다는 의미이다.
    교육학| 2021.03.18| 5페이지| 2,500원|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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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스페인 연극 평가C아쉬워요
    Ⅰ. 서 론- 예술의 여러 분야에 있어 황금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스페인은 시, 소설, 그리고 연극 등 각 부문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대 연극의 기원을 말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스페인의 연극사와 극작가들은 스페인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스페인의 연극의 기원과 그것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연극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스페인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 연극에서 스페인의 연극사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인다. 그 시대의 연극을 지금에 다시 개작하여 공연을 하고 있기도 하며 연극의 여러 요소들이 묻어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페인의 17세기 연극의 본격적인 대두와 여러 작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 시대의 시대상 또한 살펴보도록 하자.Ⅱ. 본 론- ⑴ 스페인 연극의 기원1) 황금세기 이전의 연극: 스페인의 연극은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탄생하였다. 11세기 말부터 12세기를 거쳐 교회에서 교육적인 놀이가 등장했고 곧 교회를 벗어나 수도원에까지 확산되었다. 통속어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라틴어를 앞서기 시작하여 13세기부터는 스페인 연극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심을 고무시키는 종교극으로 그 중에서 “동방박사의 연극 (Auto de los Reyes Magos)을 중세의 종교극으로 꼽을만하다. 이러한 종교극들이 등장하여 교회의 안이나 도시의 복판에 있는 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그 후 Juan del Encia의 신앙심이 가득한 목가극들이 무대에 올려졌다. 때로는 마차에 설치한 유랑 무대가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종교적 테마는 아니었다. 신부를 등장시킬 수 없는 풍자극에서는 음유시인과 고대 그리스의 풍자희극이 등장하여 풍자적이고 익살스럽고 때로는 음란한 대사를 읊기로 했다.16세기 말에야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연극이 출현한다. 연극이란 무엇인가? 희극이나 비극으로 끝이 나는 역사적 또는 임의로 만들어 낸 이야기의 상연이다. 비극이나 희극적 세가지로 구분되었고, 극의 성격도 달랐는데, 민중극과 궁중극, 그리고 종교극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민중극은 시장이나 광장 또는 꼬랄에서 행해졌으며, 궁중극은 궁궐에서 이루어졌으니 펠리뻬 3세, 4세 때를 보면 알까사르 데 마드릿, 사르수엘라, 부엔 레띠로 등이 무대가 되었다. 한편, 종교극은 중세의 교회에서 나와서 관장이나 넓은 공간에서 행해졌으며, 축제나 종교 행사에 주로 공연되었다. 형식은 대부분이 성찬 신비극이었으며, 내용상으로는 세속화되었으나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었다.당시의 극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유랑극단이 있는데, 소규모 떠돌이 연극단으로 가족 단위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이에 대한 폐단이 많아지자 국가에서 1646년 정식으로 유랑극단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둘째로는 인형극을 올리는 극단으로 인형극단이라 하였으며,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했다. 14명 정도의 배우로 구성되었고, 50여 편의 극을 준비하고 다녔다. 마지막으로 국립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왕립극단은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 수 있었다. 이 당시 배우들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작품 속의 인물과 실제 삶 속의 성격이 일치되도록 배역을 짰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역할만 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는 이탈리아에서 건너 온 꼬메디아 델 아르떼의 전통이기도 하였다.당시 스페인 연극에서는 주된 극 외에도 하급극, 또는 짧은 극들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극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도 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함과, 연극의 진행상 준비하는 시간적 여우를 위해서도 필요했다. 한편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극은 먼저 로아나 소개 또는 인사말이 운문으로 나오고, 그것은 해당되는 시와 마을, 그리고 관객과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뛰어난 인물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극의 제1막을 시작하며, 세 번째로는 막간극인 엔뜨레메스를 삽입한다. 네 번째로는 극의 제2기사도적인 사고방식으로 신과 스페인의 신자들 사이에 확립이 된 관계이니만큼 더욱 강력한 원동력이었었다. 거기에서 냉혹한 숙명성은 찾아볼 수 없고 신적인 아량이 그가 만든 모든 유희가 인간의 자유로운 의도에 따라 행해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러한 신학은 당연히 극에 의한 해설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비극이라는 말 대신에 극 드라마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컨대 그런 극에서는 그 어떤 것도 미리 절망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며 또 죽음 위에는 항상 기적이 있기 때문이다.연극이 극화시킨, 또 다른 두 가지의 도덕적 원동력은 명예와 사랑이다. 그것은 두 종루의 종교, 두 종류의 기사도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명예란 자부심이 지극하고, 자신의 자유를 무척 소중히 여기며, 마치 봉건군주들에 대항해 자신의 자연적인 후원자에게 그렇게 하듯이 인 왕에게 자신을 바치는 시골 서민들의 명예를 말함이다. 또 아프리카의 잔인성이라는 토대에 의해서 더욱 가중이 된 남성적 독재주의를 서툴게 변장시키고 있는 도량 넓은 감수성 역시 이다. 사랑 또한 그에 합당한 명예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랑에 명예가 결여되는 경우가 생긴다. 사랑은 인생처럼 다양하다. 모든 이야기의 근본이자 다른 정열을 부추기고 있는 서정성의 원천인 사랑이야말로 유희의 위대한 조종자가 될 수 있기도 했다.연극의 경쾌한 리듬이, 흔히 전원시나 소설이 사건에 우아함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점잔빼는 무미건조하머에서 사랑의 장면들을 건져 주게 된다. 스케치 하듯 생생하게 묘사한 풍속화는 스페인 연극의 대단한 매력 중의 하나이다. 이 극에서는 분석은 절대로 하지 않고, 정열의 힘이 연극의 각 막에서 해방되어 솟구친다. 한편 형식의 장식물 역할을 하기도 하는 대화는 지칠 줄 모르는 일종의 검술과도 같다.하나의 사건이 서사시적인 자유로운 형식으로 여러 나라와 여러 세기를 섭렵하면서 동안 전개가 된다. 그렇게 유연한 스타일은 모든 즉흥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 때문에 그 시대의 상연횟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다. 데 우르비나를 납치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캔들을 막으려고 결혼을 승낙한다. 얼마 후 무적함대에 입대하고 스페인으로 돌아 온 다음에 젊은 부인과 발렌시아에 자리를 잡는다. 다시 똘레도로 가서 알바 공작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이 닥쳐서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이 죽는다. 마드릿으로 돌아온 로뻬는 후에 미래에 레모스 백작이 될 사람의 비서로 들어가고, 후아나 데 구아르도와 재혼을 하지만, 로뻬는 여배우 미까엘라 데 루한과 사랑을 맺어 아이를 일곱명 낳지만 둘만이 살아남는다.두 번째 부인과 아들이 죽자 그는 나이 50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종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배우들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하다. 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그이 마지막 사랑인 유부녀 마르따 데 네바레스 산또요와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다. 처음에는 관용으로 받아주던 마르따의 남편 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을 데리고 로뻬를 체포하러 오지만 운이 좋게도 마침 로뻬는 숨을 거둔다.당시 로뻬의 명성은 최고에 달했다. 떼레사 데 아빌라의 시복식을 주관하고 아나 데 아우스뚜리아의 결혼 축하식을 맡아서 하기도 했으나 가정적으로는 불행이 거듭되었다. 마르따는 시력을 잃고 미쳐서 죽고, 미까엘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마르셀라는 종교에 귀의 하였고, 마르따와 사이에 둔 딸 안또니오 끌라라 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출을 했으며 아들 로뻬는 인디아로 파견된 원정대에서 죽었다. 여인들에게서 위로를 얻기 위하여 그토록 파란 만장한 생애를 가진 연극의 천재 로뻬는 73세로 눈을 감았고 마드릿시 전체가 눈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으나 이것으로 그의 불행이 끝나지 낳았다. 묘지세를 지불하지 않아 그의 시체는 무덤에서 파내어져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로뻬가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내어 그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그의 불가사의하고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교훈적 작품, 신화시, 서정시, 소설을 비롯하여 목가극과 성찬극에서부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에 이르기까지 모든을 받아 한줌의 재가 된다. 석상의 초대객은 복수를 했다. 이러한 응징으로 명예를 잃은 부모들과 농락당한 남편들의 명예에 대하여 복수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돈 후안의 외침 “내 몸이 불타는구나! 아, 나는 죽는다.” 이처럼 부르짖는 돈 후안은 영원히 복수의 불에 타고 있다3) Calderon de la Barca: 1600년 스페인 황금세기의 절정기에 태어난 깔데론은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예수회가 운영하는 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역시 알깔라 데 에나레스와 살라망까 대학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2323세에 발표한 첫극 작품은 사랑 명예 그리고 권력 이란 작품으로 당시 가장 명성을 얻고 있던 로뻬 데 베가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며 로뻬가 죽자 펠리뻬 4세는 궁궐의 극장을 그에게 계승하여 맡겼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라스께스 시대의 왕 펠리뻬 4세와 까를로스 2세를 모셨던 인물이다. 화가와 극작가들이 보이는 기법적인 유사성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물론 성찬 신비극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시작되는 사르수엘라란 극형식도 발로 그가 왕실에 들어강면서 실현된 것이다. 51세에는 집안에서 원했던 사제가 되었으며 이내 왕실사제로 임명받아 똘레도로 가서 생활한다. 그가 사제가 된 배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배해 온 집안 분위기와 함께 부모를 어린 나이에 여위었다는 것 그리고 스페인 내부의 전쟁에 참여해서 느낀 현실에 대한 환멸, 그리고 동생의 전사등 개인적 고뇌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생의 마지막을 마드릿에서 보냈으며 1681년에 사망한다.일반적으로 그의 죽음을 기준으로 스페인 바로느의 절정이자 마지막이라 평가한다. 1700년부터 들어온 보르봉 왕가의 전격적인 이식은 물론, 마로 전부터 바로크 양식이 퇴색되면서 들어온 신고전주의적 사조가 깔데론의 말년과 함께 스페인에 퍼졌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의 죽음은 스페인에는 더 이상 스페인적인 것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를 평가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인문/어학| 2005.01.30| 12페이지| 1,000원| 조회(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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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서예의 예술성
    우리는 흔히 아름답거나 환상적인 것을 보았을 때 곧잘 ‘예술이야’라는 말을 쓰곤 한다. 그러나 자주 사용되는 그것이 막상 용어로 정의내리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단어인 ‘예술’이라는 말을 몇 줄의 설명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왔던 것도 사실이다.예술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앞서 말했듯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서양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문헌에는 10세기 이전까지 예술이라는 언어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다.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는 미는 도덕, 윤리와 같은 올바른 것과 연관되어 생각한다. 즉, 미라는 것을 사물의 올바른 상태, 제자리에 모든 것들이 놓인 상태라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들의 의식은 미는 그렇게 연상되어 생각 되어지지 않는다.예술이라는 개념 속에는 서구인들의 패러다임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동양인들이 예술을 어려운 개념으로 여기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서양인들이 시, 음악, 회화 등 여러 분야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뽐내었다면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는 그들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선보여왔다. 또한 서구세계와는 달리 여백의 미, 빈 공간 속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붓과 먹의 예술은 극히 찬양할 만하다. 잉크와 달리 붓과 먹이라는 것을 이용한 서예는 글씨라는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도, 예, 기를 겸비한 동양예술의 극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예라는 한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예술로서 평가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서예는 간단히 말해 붓이라는 물질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화선지라는 공간에 문자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문자를 표현한다는 것이 문자의 내용을 전달하는 단순한 실용적인 목적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서예는 예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것도 단지 필체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물의 농담과 붓의 필력 그리고 종이의 질에 따라서 그것의 표현정도는 무궁무진 하다고 보겠다.요즘 현대 미술에서도 물론 문자 디자인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글을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굳이 먹을 갈고 붓을 다듬어서 어렵게 글씨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냐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적인 틀에 짜여진 로고들이나 인쇄체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독특한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서예의 독특한 필체의 느낌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키는 모습들 또한 많이 보이고 있으며 간판, 로고 등에서도 그것의 모습은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서예를 옛날의 것, 오래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 할 수 있다.앞서 말했듯이 서예는 붓으로 쓰는 예술이지만 그 붓 하나로 수많은 아름다움을 탄생시킬 수 있다. 점과 선의 변화, 필압의 강약, 운필의 속도, 먹의 농담, 문자 상호간의 비례와 균형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절묘한 조형미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한글이나 한문을 붓으로 쓰는 즉 글씨를 옮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서예란 수묵화와 같은 회화와 전각이라는 의미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양의 수묵화가 비록 서양의 그것처럼 알록달록한 색채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름답고 공허한 매력을 지니는 까닭은 바로 붓으로 색을 능가하는 수많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이렇듯 서예는 소박한 단순성을 지니고 있다. 혹시 외국인들이나 서구 문화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이 그 소박함이나 단순성을 서양의 화려함과 연관지으며 탓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동양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탓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서예와 마찬가지로 소박한 것이 많이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흰옷, 조선백자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문화의 문화는 서예와 마찬가지로 소박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러한 우리문화의 토대와 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서예는 소박하고 단순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표현에는 무궁성이 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예는 우리 문화와 마찬가지로 간결한 묵선으로 자연을 표현할 t도 있으며 인생을 묘사할 수도 있는 무궁성이 있는 것으로 수 천년동안 유지하여 오고 있는 동양미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5.01.30| 2페이지| 1,000원| 조회(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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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감상과 평론] 개같은 날의 오후 평가B괜찮아요
    * 개같은 날의 오후우리는 예술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크고 거창하게 보자면 나와 무척이나 멀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예술이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주위의 한 분께서 그러한 생활 속의‘미’라는 것을 마치 권위 있고 우아한 사람들의 것인 양 논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사치처럼 여겨진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평가와 분석으로 하여금 다시금 의미를 갖고 그냥 스치는 의미가 아닌 재해석 된 의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사치스러워도 되지 않을까.영화는 지금 시대에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새로운 예술의 한 장르이다. 조금은 딱딱했을 이전 시대의 사회를 향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영화라는 도구로써-더욱 도발적일 수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한층 순화되어 전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많은 이들에게 분석이라는 말로써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일 터이다.지금부터 “개같은 날의 오후”라는 한국영화를 통해 1990년대 한국 사회 내에서의 여성들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과는 달리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한 여성으로서 여성의 진보와 페미니즘에 대한 옹호가 어찌 보면 당연하겠으나 이 영화는 무거운 소재들을 조금은 유쾌하게 풀어 갔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영화는 백년만에 찾아온 40℃에 육박하는 찜통더위 속에 ‘장미 아파트’라는 한 서민 아파트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땡볕아래 모여 앉은 그들의 모습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우리의 삶이다. 그 속에는 늘 그렇듯 무더위만큼이나 짜증나는 남성 우월주위로 가득 찬 남자들이 버티고 있다.정해진 주인공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다. 영화의 초반에는 장미 아파트라는 공간 주위에 살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사는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만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공통된 점 때문일 것이다.초반에 무더위의 풍경과 함께 영화를 보는 시선이 느슨해질 쯤 감독은 ‘정희’라는 매 맞는 여성의 등장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녀가 짐승처럼 끌려 다녀도 주민들은 그녀를 본체만체한다. 특히 남자들은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절규하는 여자를 외면한다. 이때 손을 뻗는 것은 ‘윤희’라는 술집에 나가는 여성이다. 그녀 역시 접대부라는 사회적 약자의 신분으로 또 다른 약자인 매 맞는 여성을 도우려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의 차원이 아닌 밑에서부터 발화하는 사회개혁의 의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윤희를 시발점으로 모든 여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구’라는 정희의 남편을 맥없이 죽게 만드는 제목 그대로 ‘개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녀들은 경찰들에 쫓겨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농성을 벌이게 된다. 남성이 행한 ‘폭력’이라는 무기에 맞선 그녀들에게 옥상으로의 내몰림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숨어서 말 할 수밖에 없는 그녀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옥상으로의 도피, 그곳에서의 항거는 비겁하게 느껴지고 그녀 자신들 또한 정당하지 못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녀들은 여성이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평범한 주부였으며 일부는 집안으로 도망치기도 했으나 옥상에 남은 자들은 남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다.자칫 이 영화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페미니즘의 모습과는 역행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 이 영화는 확실히 페미니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영화는 여성들의 항거가 시작되는 시발점의 도구로써 “폭력남편”의 죽음이라는 소재를 택한 것에 불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녀들 자신이 “그런 남자들은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말들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종의 ‘넋두리’정도로 바께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들이 단순히 폭력 남편을 죽인 죄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결국은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또한 그들은 조그마한 목소리나마 그들의 대화를 통해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 것, 같이 돈을 벌어도 여자 앞으로 된 재산은 더 적다’ 등과 같은 대사를 통해서이다.게이로 등장하는 ‘최유미’라는 인물을 살펴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누가 보아도 여성으로 오인 할만 하다. 처음 옥상에 있던 여성들이 그녀가 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특히나 윤희(정선경)가 여장 남자임이 밝혀지는 씬에서 그의 브레지어를 벗기는 난폭한 손길은 남성이 지닌 기만적인 모습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기만적인 남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게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어찌 보면 대립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게이로 설정된 약자, 그러나 남성으로 볼 수 있는 그의 모습과 여성들의 화해의 모습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영화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설정된 두 인물, 바로 좀도둑이다. 그들은 휴가를 떠난 장미 아파트의 한 빈집으로 들어가지만 여성들의 시위를 막는 경찰들의 집거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그 둘의 관계 역시 눈 여겨 볼만하다. 김민종은 이경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약자의 성격을 띤, 어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여성성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또한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기는 했으나 여성성을 띤 자의 박해받는 모습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재조명 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페미니즘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토록 우습고 가볍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가벼움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여성들의 해방을 주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의 역할은 관객들, 특히 여성 관객들에게 전해주는 카타르시스에 있다고 본다. 즉, 여성들을 위한 대리만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적인 경찰인 ‘정보석’과 그 외 많은 남성들을 약 올리는 윤희(정선경)의 모습은 가볍지만 왠지 모를 통쾌함에 속까지 후련하게 해 준다.하지만 전반부에 억압자로서의 남성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존재감을 잃어가고 여성들만을 ‘옥상’이라는 공간에서의 넋두리를 보여주는 것은 극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리지 않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의 부재가 여성의 존재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 주는 형태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들은 ‘옥상’이라는 남성과 분리된 공간에서 오히려 해방감을 맛보았고 더욱이 여성관객들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다양한 인물들의 등장만큼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개성들도 각기 다르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공주댁’은 걸걸한 목소리처럼 남편이 관심도 없는 식당일을 혼자서 꿋꿋이 이끌어가는 캐릭터이다.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풍자 된 부녀회장의 모습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이 우왕좌왕하며 헤매고 있을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외치는, 풍자적으로 그려져서 그렇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인물이다. 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아니지만 영화곳곳에서 맥을 이어가는 ‘여기자’또한 신선한 캐릭터로 보여진다. 1990년대 중반에 여기자라는 전문적인 직업여성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옥상의 여성들과 진을 치고 있는 아파트 밑의 남성들로 이분화하고 있지만은 않고 있다는 무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문/어학| 2005.01.30| 4페이지| 1,0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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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개혁] 정간법(언론개혁)
    1. 서 론2. 본 론1) 현재의 상황-(1) 정간법 개정 논의(2) 정간법 개정안 주요 내용2) 문제점-(1) 겸영금지(2) 신문재벌의 문제(3) 편집권 독립(4) 발행부수 및 광고 수입공개3) 대안 및 그 한계점-(1) 소유지분제한(2)언론사주 재산공개 제도화(3)편집의 자율. 전문성 보장(4)신문사업에 관한 신고 의무의 법제화와 공동판매제(5)인터넷 조항의 신설3. 결 론* 참고 자료1. 서 론- 정간법이라함은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현행 정간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기본법'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되면서 그 해 12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 뒤 1989년과 1991년, 1995년, 1999년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현행 정간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같은 제목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계속 발행하는 신문, 잡지, 통신을 말한다. 정간법에는 일간신문 및 통신의 시설(시간당 2만부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기 등) 및 자본기준과 함께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법이 정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발행하거나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간법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 외에도 일정하게 소유문제(겸영금지), 보도책임 문제(언론중재)까지도 다루고 있다.현재 정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회 각층의 목소리도 큰 문제이다. 지금부터 정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통해서 대책과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2. 본 론1) 현재의 상황(1) 정간법 개정 논의-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은 현행 관련된 중재 및 소송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정간법 개정 독소조항 논란" (동아) "여야 의원 27명 제출 정간법 개정안, '신문 편집권침해' 논란" (조선)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2년 2월 8일 여야 의원 27명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개정안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두 신문은 이날 1면에 이어 3면, 5면에 관련 해설기사를 실었으며, 15일자에서도 연일 비판기사를 실었다. 정간법 개정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두 신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의아해 했다. 심 의원은 정간법 개정안을 놓고 무엇이 언론발전에 도움에 되는지 두 신문사측과 공개토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골자 가운데 하나인 편집위원회 설치와 기본적인 경영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한 근거로 편집권 독립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들었다. 그는 "경영 상황을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성격을 띤 언론기업이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다"며 "이는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최소한의 보고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소지 논란이 있었던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 그는 "현실 여건상 그 문제를 법적 장치로 담아내기에는 위헌 소지를 포함해 아직은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결국 이번 정간법 개정안은 '소유지분 제한'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시킨 것이어서 당초 논의됏던 것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언론계 주변의 중평이다. 그러나 조선, 동아 등 일부 신문은 '독소조항'을 들어 정간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반면 진보성향의 정치인.언론계에선 '언론발전의 획기적인 한 획'이라는 의미부여와 함께 환영하는 등 양자간에 크나큰 법 정신으로 볼 수도 있음직하다.그러나 이는 오해다. 재벌들은 이 조항이 지니고 있는 맹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가령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이 주식의 49%를 소유하는 한편 그 대기업이 총수가 49%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그 좋은 예이다.가령의 경우 한화그룹이 49%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49.98%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한화재벌이 98.98%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간법 3조 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한화그룹은 49%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적법이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해석이다.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이 ‘눈가리고 아웅’격인 법의 맹점을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2) 신문재벌의 문제- 신문재벌의 문제 또한 현행 정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현재 특정인의 신문사 지분소유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간법 3조 4항에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이사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이는 소유지분의 제한과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족벌소유는 현재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문사의 1인 지배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며 배타적으로 세습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언론기관 내부에서 각각 봉건 시대적 왕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 누구도 언론사 사주의 ‘왕권’에 감히 도전하지 않는다. 각각의 언론기관이 ‘또 하나의 정부’라는 비유를 연장해본다면 그 정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왕정인 셈이다. 그것을 왕권이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언론사주들의 장남들이 자자손손 언론사를 세습하면서 전혀 기자 경험이 없음에도 30년 이상 기자생활을 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관철하고하고자 하는 자가 인쇄시설(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의 시설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인쇄시설만으로써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정간법 제6조는 ‘기능의 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정도로 편집의 독립성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만큼 성의 없는 조항이다. 아니 단순히 성의 없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편집의 독립성을 발행인의 ‘보호’차원으로 깎아 내림으로써 오히려 편집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을 경영권에 속하는 것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실제로 재벌이나 특정가문이 언론사의 편집방향을 좌우하고 있는 한국언론의 현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언론의 언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유구조 차원의 정책 못지 않게 구체적 수준에서 편집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우리 언론사에서 편집권의 독립 문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80년 서울의 봄에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당시 기자들은 헌법의 언론조항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기자협회는 그 해 5월 초 두 차례의 강연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회 개헌특위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시안 그리고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해 5개항의 기협 시안을 마련해 이를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개헌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기협 시안 5개항은 다음과 같다.1. 모든 국민은 진실을 알고 양심적인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2. 자유롭고 양심적인 언론 출판과 집회 및 결사는 제한할 수 없다.3.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한다.4. 언론매체의 독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편집. 편성의 독립은 보장한다.5. 언론 종사자들은 취재. 보도. 논평 및 제작 활동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연행.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편집권 독립을 현행 정간법을 개정하여 재벌. 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개정안』에서는 방송법이 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의 상한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고 제안한 것이다.이에 대해 관훈클럽 산하 한국언론 2000년위원회‘ 보고서는 『개정안』의 소유 지분한도 30% 제한은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위탁받아 방송을 하는 지상파 민간방송의 지분한도를 매체의 성격이 다른 신문발행의 지분한도로 원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분제한 한도의 범위가 얼마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지분제한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23조 제1항을 들면서 신문사 주식의 지분한도를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보고서』는 재산권행사의 제한입법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오해하여, 이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고 있다.우리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로써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현실적인 의무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성질상 부과되는 공공복리의 적합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대상이 언론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6.26. 90헌가23, 1997. 8. 21. 93헌바
    사회과학| 2005.01.30| 17페이지| 1,0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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