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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A와 B의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1) 혼인의 실질적 요건① 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②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부모끼리의 정혼, 혼인하더라도 육체적 결합은 갖지 않는다는 부동거결혼, 부부공동체 형성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당사자 일방에게만 혼인 의사가 있는 일방적 혼인신고, 어떤 조건부 또는 기한부 혼인 등은 모두 무효이다.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2013.07.01.부터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④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⑤ 근친혼이 아닐 것⑥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민법 제 810조)(2)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말한다.이러한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모두 갖춘 혼인을 법률혼이라 하고,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을 사실혼이라 하며,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는 달리 권리제한(상호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등의)을 받는다.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생기는가?(1) 혼인의 신분적 효력① 법률혼 부부가 되면 A와 B는 상호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다. (만약 이혼하면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는 종료된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나,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소멸된다.(제 775조))② A와 B는 혼인하면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그러나 직업상의 필요, 정신상 ? 육체상부부로서 일상(日常)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제827조제1항) 일상의 가사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의 거래나 일들(예를 들어 식료품 구입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가옥의 월세지급, 자녀의 교육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7조 제2항)④ A와 B는 혼인하면 부부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2) 혼인의 재산적 효력①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A와 B가 혼인 성립 전에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을 하면 그 약정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는 규율되며, 부부의 재산약정은 혼인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변경하지 못한다.(제829조제2항) 만일 이 약정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829조제3항)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제829조제4항)②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법정재산제도 즉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제829조제1항)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즉 A와 B가 부부재산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제830조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제831조)③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 부부 중 한쪽이 가사노동을 성실히 전담하는 경우 그 가사노동은 다른 쪽이 사회생활이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일 경우 2013년 2월 1일까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 의 무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013년 2월 2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한편 근로자 A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2012년 8월 2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최초 3일은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실시된다.(2) B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1항) 이때 B의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4항)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근속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지급된다. 지급액은 135만원을 한도로 하고,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B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300명 이하인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그 외 100명 이하인 기업)에 종사하면서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총 405만원) 한도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B가 월 135만원 보다 임금이 많을 경우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나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3) 또한 A와 B는 무급휴직인 육아 휴직을 신청 하여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것은 6세 을 납부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이다. 급여 액수는 2011년 1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하한 : 월 50만원에서 상한 : 월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급여중 일부(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또한 A와 B는 이러한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1회 분할 및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1) A와 B가 협의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단, 이혼의사 합치에 있어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이혼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2)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3) A와 B가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므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837조제2항) 양육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또한 협의가 있더라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제837조제3항,4항) 친권에 관해서도 자녀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제909조제4항)(5) A와 B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의사의 합치와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해 협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해 준다. 이혼 시 자녀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부담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6조의2제5항)(6)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836조 제1항)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하여야 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A 또는 B가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A 또는 때
    법학| 2013.10.18| 6페이지| 3,0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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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듀이
    ※ 목 차 ※I. 서 론1. 연구목적2. 연구 방법II. Dewey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Ⅲ. Dewey의 경험교육론1. 경험의 개념과 본질2. 경험의 기준 원리1) 상호작용의 원리2) 계속성의 원리3) 경험의 성장 및 단계3. 교육과 경험론1) 경험과 교육의 관계2) 경험교육의 교육방법3) 경험교육의 교육형태Ⅳ. 결론1. 경험주의 교육이론 비판2. 경험 개념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재해석≪참고 문헌≫I. 서 론1. 연구목적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철학과 교육사상은 미국의 퍼어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듀이에 의해 발전된 실용주의(Pragmatism)를 기초로 하여 경험주의(Empiricism), 실험주의, 도구주의(Instrumentalism))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방법과 과정의 철학이다.듀이에 의하면 철학은 교육의 일반 이론이며, 교육은 다른 모든 철학적 문제들, 즉 형이상학, 가치론, 인식론(예술론, 종교론)등의 문제들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관심사이며, 철학적 탐구의 중심이다. 그의 교육사상은 철학을 교육의 일반적인 이론으로 삼고, 교육을 철학의 특질을 구체화하거나 테스트하는 실험의 장에서의 행동으로 보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의 교육철학은 인간 경험을 중점으로 교육을 경험의 전달에 의해서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경험의 철학(philosophy of experience)이요, 삶의 철학이다.듀이의 경험주의 교육론의 사상적 배경과 함께 경험의 본질과 경험교육을 살펴보고, 경험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듀이의 교육론을 재해석 하는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교육 사상의 지평을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2. 연구 방법듀이의 경험이론에 대한 제 학설이 그의 교육사상에 어떻게 표출되고, 그의 경험 교육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e Chipnan)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정신은 듀이의 철학을 실험주의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듀이는 미시간대학에서 논리학, 윤리학, 그리고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독일의 관념론을 부정하게되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성이나 정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경험과 체험을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지성을 발달시켜 그 지성을 도구로삼아 새로운 경험을 발전시켜 지적, 도덕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믿었다. 당시 제임스의 ‘심리학 원리’와 다윈의 ‘종의기원’과 진화론의 사상은 듀이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1894년 듀이는 시카고대학에 초빙되어 철학, 심리학, 교육학부의 부장이 되면서 강의와 세미나를 거쳐서 나온 저술들을 통해 그의 제자, 동료들과 더불어 실용주의를 내세운 ‘시카고 학파’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는 미시간 대학에 있을 때 독창적인 철학의 길을 모색했고, 시카고 대학에 와서는 그의 경험철학을 바탕으로 보통 ‘듀이학교’라 부르는 유명한 실험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 듀이는 그곳에서 교육의 실험을 통한 지성론, 도덕론과 교육론을 독자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교육심리학 이론들을 검증하였다.1904년 듀이가 컬럼비아 대학의 철학, 심리학 교수로 있는 동안 그는 가장 의욕적이고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쳤다. 그는 시카고에서 생각하고 가르친 산물을 여러 권의 책으로 출판하면서 그의 사상을 정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저서들은 교육, 윤리, 철학, 정치에 대한 폭 넓고 깊은 그의 사상을 국내외로 큰 영향을 미치게 했다. 그는 유럽, 중남미, 극동아시아, 소련을 방문하고 중국에서는 2년간 체재하는 등 폭넓은 여행을 하면서 세계 각 지역의 교육의 실제와 문제들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적인 사태들은 철학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험장으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과 일치된 것이었다. 의욕적이고 왕성한 교수활동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저술활동과 강연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그는 92세의 일기로 1. 이러한 경험내의 조직은 초자연적, 초경험적인 결합을 불필요하게 하면서, 경험 내의 조직적 요인인 지성의 적극적 진화를 위한 기초와 재료를 제공해준다. 이로써 경험은 반드시 어떤 주체와 객체 및 이들 간에 작용하는 상황(situation)에서의 일임이 명백해진다. 다음과 같은 「그림 1 」)을 통해서 경험의 본질구조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돕고자 한다.유기체와 상호작용의 양상을 띠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경험의 특징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험은 자연과 관계되어진다. 그 이유는 자연이 본래 가지는 고유의 것이 아닌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을 유기체와 더불어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험은 자연 속(in)에서 일어나며 또한 자연에 대한(of) 것이다.둘째, 경험은 생활을 의미한다. 경험을 재구성하는 유기체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갱신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생활인 것이다.셋째, 경험은 능동과 수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듀이가 말하는 능동성과 수동성의 의미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타인을 포함하고 있는 행동의 과정에서 이해되어진다.넷째, 경험은 실험의 의미를 포함한다. 경험은 실험과 같이 계획을 가지고 사태를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다섯째, 경험 안에는 재구성과 관련된 계속성을 가진다. 경험은 그 자체 안에 결합이나 조직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동과 수동의 본질적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재구성되어 간다.여섯째, 경험은 미래적이며 창조적인 것이다. 경험은 계속성의 원리의 흐름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전진적이며 창조적, 미래적인 것을 의미한다.일곱째, 경험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경험은 능동과 수동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미래를 지향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여덟째, 경험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사회성을 갖는다. 듀이는 「경험과 자연(Experience and Natur은 단순한 과거의 전달이 아니고 학습을 의미하며 현재의 활동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과거와 현재의 결합뿐만 아니라 현재의 활동이 미래를 지적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경험은 인간의 생명이 계속되는 한 그 주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갱신을 거듭해 나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3) 경험의 성장 및 단계이 두 가지 경험원리에 의해 듀이는 경험획득의 과정을 성장발달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충동적 경험단계이다. 인간이 출생할 때에는 현실적 가능성이 강하고 미래적 가능성은 약한 존재 이지만 아동은 선천적인 심적 구비능력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충동은 목적의식이 없는 활동이나 동작을 창출해 내며, 아동에게 있어서 지성의 발생이나 생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둘째, 시행착오적 경험단계이다. 아동은 점차 성장해 가면서 시행착오적 경험 단계에 이르면 지성의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통하여 아동은 일정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행동은 즉흥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나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명확히 투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 사이에 지적인 연결을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셋째, 반성적 경험의 단계이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지성도 성장하고 충동적 시행착오적 활동을 넘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활동의 결과를 명확한 투시를 하면서 행동을 하는 반성적 사고를 포함한 단계이다. 이것은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 미래적 가능성을 추정한 인간적 상태로서의 사고와 경험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환경적 상황에 당면하여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때 관찰하고 방법을 생각하며 활동을 개시하여 일정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행동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활동과 결과가 지성의 흐름 속에 결부되어 어떠한 다른 상황이나 사태식적 교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듀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가운데서 누구나 갖게 되는 교육과, 의도적으로 젊은이를 교육하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교육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연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분명한 목적으로 해서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단순한 신체적 성장이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단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집단의 삶을 재생산하는데 충분치 않아 의도적이고 사려깊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사회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미성숙한 사람의 능력을 기르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특별한 사회 환경을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듀이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경험을 통해서 성립된다는 것은 분명 하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상호작용과 계속성의 원리는 경험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재는 척도를 제공해 주며, 무가치한 비 교육적 경험은 후속되는 경험의 성장을 저지하거나 비뚤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경험이라 말하고 있다.2) 경험교육의 교육방법듀이는 교육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나누어 설명하였다.먼저 학생의 역할을 보면,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반성적 사고, 즉 관찰하고 기억하고 추론하고 검증함으로써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역할이라 간주한다. 그러한 사고방법을 알고 있을 때에만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학생들이 알아서 반성적 사고방법에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반성적 사고방법을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바람직한 사고방법은 열린 마음, 전념, 책임감, 그리고 직접적인 관심 이 4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자기가 받아들이는 지식이나 신념을 끝까지 철저하게 고찰함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다음으로 교사의 역할을 보면, 교사는 학생의 반성적 사고작용이 일어날
    교육학| 2009.02.03| 12페이지| 1,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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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I. 들어가며...II.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시작과 현황1.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시작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의의1) 목적2) 의의3. 일반적인 자원봉사(自願奉仕)와 청소년봉사활동의 차이1) 개념의 차이2) 봉사학습차이4. 청소년 자원봉사 현황1) 제6차 교육과정2) 학생봉사활동 개선지침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생봉사3) 현재 청소년봉사활동의 의식 및 실태III. 현행 학생자원봉사의 문제점1. 형식적 봉사활동의 문제점2. 전문적 자원봉사관리의 부재3. 학생봉사활동 관련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부족4. 봉사활동 영역과 내용의 빈곤5. 봉사활동 평가의 미흡IV. 학생?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1. 자원봉사관리자의 활용2.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제고3. 봉사활동 영역 및 내용의 다양화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적절한 학생자원봉사 평가와 승인6.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참고 자료I. 들어가며...“자원봉사는 21세기 인류사회에 있어 최고의 행위는 아닐지 모르나,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을 청소년)들에게 권장하고자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소년봉사활동 폐지냐? 유지냐?’하는 논쟁이 불거저 나온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 되어 청소년 자원봉사가 양적으로 팽창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한편으로 그 질적 운영에서 봉사학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은 어떠한지, 현행 청소년 봉사활동의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II.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시작과 현황1.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시작지난 1995년 5월의 교육개혁으로 학생 자원봉사 의의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인성계발에 유익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반성과 가족의 소중함,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②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 즉 집단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을 키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키워간다.③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습득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전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양보하고 집단성원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고양하게 된다. 또한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건강한 시민의식의 발로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④ 현장교육을 통해 지적인 성장을 돕는다.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학습 기술들을 실제로 실행, 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⑤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의 적성을 파악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예를 들어 장래에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병원에서,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보육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여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3. 일반적인 자원봉사(自願奉仕)aration(준비단계)->Action(활동단계)->Reflection(반성단계) 모형을 기본으로 PARC)(Celebration : 칭찬단계) 또는 PARD)(Development : 발전단계) 체계를 수행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 졌을 때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학습으로서의 효과를 가진다 할 수 있다.4. 청소년 자원봉사 현황1) 제6차 교육과정1995년 이후 제도화된 학생 자원봉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6학년도부터 (교육부 장학자료 제 112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 혹은 각 시 ? 도교육청의 수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 및 (교육부 장학자료 제 113호)를 자료로 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상기 지침 및 계획을 준거로 하여 학생 봉사활동의 유형, 방법, 운영방안 등을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반영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중 ? 고등학교의 학생봉사는 대학의 봉사보다도 형식적 활동이라는 문제를 더 크게 낳았다. 진학 열이 놓은 우리사회의 문화와 맞물려 ‘진학을 위한 기록되는 봉사실적’을 만드는 데 급급하여 봉사학습으로서의 효과를 도모하거나 자원봉사 관리활동과의 적절한 결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는 학부모에 의한 대리봉사활동이나 봉사 처를 찾지 못하여 조악한 대리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과 그 관리에 대한 지식, 자원봉사활동의 주요현장이 되는 사회복지 영역과의 효과적 연계가 미흡한 교육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학생봉사활동 개선지침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생봉사제도화된 학생봉사활동의 운영과정에서 형식적 봉사활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각계에서 나타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국무총리로같은 교육계의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개선책에서는 그간의 우리나라 학생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적절히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개선의 실효는 별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관리의 역할이 적절히 자리 잡히지 못한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현재 ‘학생봉사활동’은 중학생은 1년에 18시간, 고등학생은 1년에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이하 ‘교육과정 내’)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이하 ‘교육과정 외’)으로 나뉘는 데, 중?고등학교 모두 교육과정 내에서 10시간의 봉사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중학생은 8시간, 고등학생은 10시간에 불과하다.3) 현재 청소년봉사활동의 의식 및 실태)첫째, 청소년들은 학교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이는 2006년도 또는 그 이전자료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봉사활동의 확산체계가 1995년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의무화되면서 봉사활동을 순수한 활동의 의미보다는 학교 내신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한다.둘째, 청소년들이 원하는 봉사활동과 실제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간의 차이가 있었다.학생들에게 현재까지 참여한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시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공서가 대부분이었고, 활동 내용 면에서도 일손 돕기 활동이 절대적으로 많았다.하지만 학생들에게 어떠한 봉사활동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사회복지시설이외에 문화, 예술 시설에서의 활동과 지도, 상담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청소년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셋째, 청소년들은 주로 봉사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친구나 학교를 통해 얻고 있다.설문 결과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친구나 선생님을 통해 봉사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예년의 결과와 비교 해 보면 봉사활동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있으며, 기관 또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사활동이 상당히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 참여시 ‘사전준비 없이 무작정 참여‘(66.2%)하거나 전혀 ‘사전교육을 받지 않고 참여‘(65.0%)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김정배 외, 2000). 이러한 현상은 중?고등학생에 의한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청소, 휴지 줍기, 자연보호, 환경캠페인 등 주로 단순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센터의 지원을 받은 행사만이 약간의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센터가 도움을 주어야 할 청소년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센터가 직접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센터는 학교(혹은 자원봉사담당 교사)와 연계해서 다른 활동터전과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봉사활동 시 필요한 사전교육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자원봉사 담당교사가 하고, 봉사터전에서 안전지도와 생활지도는 그곳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이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시간만 때우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센터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교육여건 마련의 어려움과 대규모 봉사의뢰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4. 봉사활동 영역과 내용의 빈곤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생봉사활동의 활동내용은 다양성이 제약되어 있다. 대부분의 활동이 단순 노력봉사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봉사활동을 할 곳을 찾는 것“ (64.3%)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의 하나로 봉사활동을 도입한 후에, 적당히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와라“고 지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학생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각자 외국인을 만나거나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무책임한 일이다. 봉사활동이 중?고등학생에 꼭 필요한 일이고 교이다.
    교육학| 2008.06.05| 14페이지| 1,000원| 조회(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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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엔탈리즘과 담론 요약
    오리엔탈리즘과 담론 요약Ⅰ. 담론이란?담론은 어떤 특수한 주제를 말하고, 생각하고 재현하는 방식이다. 담론들은 그 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지식을 생산한다. 이 지식은사회적인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지닌다. 담론은 계급이해로 환원될 수 없고, 항상 권력과의 관계에서 작동한다. 담론은 권력이 순환하고 겨루는 방식의 일부이다. 어떤 담론이 허위인지 진리인지의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담론이 효과적일 때-(즉 서양과 그외의 사회들간의) 권력관계를 조직하고 규제할 때, 그것은 ‘진리체계’로 불리운다1) 구체적으로 담론이란 무엇인가?-여기서 담론이란 서양, 그 외의 사회들, 그들간의 관계를 재현하는 특수한 방식이다.-담론은 하나의 진술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구성체’라고 일컫는 것을 형성하는 함께 작동하는 몇 개의 진술로 이뤄진다. -담론은 모든 사회적 실천들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다.2)담론과 이데올로기 : 이데올로기는 세계에 대한 진리의 진술(과학)과 허위의 진술(이데올로기)을 구분과 이 구분이 사실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 또한 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해결될 수 없는 딜레마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로, 권력을 강조한다. 무엇인가를 진리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기 보다는 ‘권력’이다. “ 즉 우리는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권력관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전제하지 않는 지식은 없다.?3) 담론은 결백할 수 있는가?-없다- 이유: ①유럽은 신세계를 기술하고 재현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범주들, 언어, 이미지, 관념을 신대륙에 옮겨 놓았다. ②유럽은 신세계의 발견에 착수할 때 어떤 정확한 목적, 목표, 대상, 동기, 이해관계, 전략을 갖고 있었다. ③‘서양과 그 외의 사회들’ 담론은 그것이 등가물 간의 만남을 재현하지 못하였으므로 결백하지 못하다. 유럽은 지배권력의 위치에서 타자들 앞에 섰다.II. 오리엔탈리즘사이드는 에서 '오리엔트'로 불리는 실체를 지식의 대상으로서 구성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담론과 제도들을 분석한다. 사이드는 이 담론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일컫는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가 극동(중극을 포함하여)을 포함시키기는 하나, 사이드는 주로 중동 -주로 이슬람민족들이 사는 지역- 을 가리킨다1) 오리엔탈 리즘이란?오리엔탈리즘을 지극히 간단히 정의하자면 동양(으로 표상되는 서양의 식민지)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다. 즉 우월한 서양과 열등한 동양으로 표상되는 나와 타자의 구분 방식이자 (서양인들이 이야기하는) 열등한 자들에 대한 지배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즉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동양이라는 개념(신비함, 정신적, 명상적, 비합리적)과 서양(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논리적)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인 담론으로서 서양이 날조하고 조작한 개념으로서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며, 우월한(?) 서양의 열등한 동양을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좀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실제적인 문명, 문화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동양을 문화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하나의 모습을 지닌 담론( 물론 이러한 담론은 동양에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동양은 우월한 서양이 대변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의 담론 )으로서의 제반 제도, 학식, 형상, 사조, 그리고 식민지 관료제와 식민지적 양식에 의해 지탱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표상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체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즉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지리적 확장과 식민지주의 인종차별주의, 자민족, 자국가 중심주의와 결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등 각종 분야에서 우월한 서양인의 지배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열등한 동양인들에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개념을 주입시킴으로서 우월한 서양인의 차별적인 시각을 동양인들에 내재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스테레오타입, 이원론, 가르기-“유럽인들은 점차 아메리카에서 자기나라의 이상화되거나 왜곡된 이미지를 보려는 경향이 커졌고, 아메리카에 자신의 열망과 공포, 신뢰...절망감을 투사할 수 있었다”-유럽인들의 담론전략 ①이상화 ②욕망과 타락의 환타지들의 투사 ③차이 인지와 존중의 실패 ④유럽의 범주와 규범을 부과하여 차이를 서양의 인식, 재현방식을 통해 보려는 경향-이 전략은 스테레오타입화의 과정에 의해 지지된다. 스테레오타입은 단순한 ‘비현실적인 도려내기’로서 복잡한 차이를 무너뜨리는 데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묘사를 의미한다.“스테레오타입은 일정한 특징들을 마치 그것들이 역사적 계기와 무관하게 면제된, 영원한 속성인 것으로 설정하는 세심하게 선택된 형용사 조합을 통해 주로 작동한다.”(광포한, 호전적인등)
    사회과학| 2006.12.13| 3페이지| 1,0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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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문화와 사회]스페인의 La Tomatina와 우리나라 토마토 축제
    I. 서론1. 들어가며(주제를 택하게 된 계기)2. 토마토(독초에서 세계 제일의 채소중 하나로)(1) 독초 토마토(2) 토마토의 역사(3) 세계 제일의 채소중 하나II. 본론1. 축제의 의미2. La Tomatina(토마토 전투 축제)(스페인 Valencia지방 Bunn?ol마을)3. 우리나라의 토마토 축제Ⅲ. 결론1. 과제를 마치며...2. 우리나라 축제에 대한 나의 생각IV. 참고 문헌 및 참고 싸이트I. 서론1. 들어가며(주제를 택하게 된 계기)무료하게 주말에 집에서 리모컨조종을 하는 도중 음악방송 채널인 Mnet이 잡혔다. 그 때는 입만 벙긋 거리며 짧은 드라마를 찍어대는 뮤직비디오는 잠시 쉬고, ‘재용이의 순결한 19’ 재방송을 틀어 주고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화제의 CF BEST 19’ CF순위 발표 후 곧이어 내가 좋아하는 현빈과 다니엘헤니의 슈퍼매치를(둘의 매력비교 후 누가 더 매력적인지 투표결과를 발표)한다는 말에 가만히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에 강렬한 인상을 줬던 임은경의 TTL 토마토 맞기 CF(새 빨간 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하얀 벽에서 강렬한 BGM사운드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라는 가사가 흐르는 가운데, 가차 없이 붉은 토마토를 맞으면서도 웃는 CF)가 높은 순위권에 랭크되었고, CF를 보여준 후 CF에 대한 패러디를 재용이가 하는걸 보고 미친듯이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문득 ‘이렇게 토마토 던지는 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였지?’ 뜬금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에 당장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고, 이것이 스페인 발렌시아지방의 부뇰에서 열리는 ‘토마토 전투’축제란 것을 알았다. 난 강인한 색감에 네덜란드축제 인줄 알았는데...(월드컵 때의 주황색이 강렬히 머릿속에 박혀서인지 네덜란드가 떠올랐다.) 풍물기행 프로그램에서 한 시간에 너무 여러 나라를 보여준 덕분에 영상은 생각이 나도,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기억과 매치가 잘 안 되었나보다. 갑자기 기록한 문헌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토마토에 얽힌 이야기는 이처럼 사실인지 전설인지조차 분가나기 힘든 형태로 세계 각지에 무수히 남아 있다고 한다.(2) 토마토의 역사문헌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토마토를 만난 유럽인은 콜럼버스가 아닌 코르테스(Hernan Cortes) 일행(멕시코의 아스텍 왕국을 정복하여 명성을 얻은 인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녹색의 식용 꽈리(토마테)인지, 토마토(히토마테, 시토마테)인지 분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둘 다를 의미하는 인디헤나 사람들의 언어인 나우아틀어의 토마틀(tomatl 불룩한 연매)라는 용어를 그냥 토마토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아스텍에서 재배하던 토마토를 스페인인들이 가지고 돌아왔다. 하지만 재배는 마티올리의 「박물지」를 근거로 따져보면, 1540년대를 전후해 이탈리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 16세기 이탈리아는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토마토 유독설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해 토마토를 소금 후추로 볶아서 먹었다고 한다. 남 이탈리아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토마토가 재배되기 시작되자 곧 토마토 재배는 남프랑스까지 전파 되었다. 여기서 토마토는 ‘폼 다무르’(pomme d'amour, 사랑의 사과)라고 불러졌다. 토마토는 가지과의 식물로 토마토를 처음 본 유럽인들은 우선 그 강렬한 냄새와 독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투명하고,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는 열매를 보곤 ‘맨드레이크’(Mandragora offincinarum L.)을 연상했다. 맨드레이크는 가지과의 유독식물)로 황금색 열매가 열린다. 뿌리의 형태가 인간의 형상과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뿌리를 뽑을 때 ‘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소리를 들은 자는 죽는다.”고 믿었고, 또한 이 뿌리의 형상이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연상 시키는 것과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사랑의 가지’라고 불렸다. 이러한 맨드레이크의 모습을 닮았다고 ‘사랑의 가지’일족에 넣어, ‘사랑의 사과’라는 , 그리고 남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소스에 쓰이게 되면서 토마토 선진국, 토마토소스의 귀재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토마토는 스페인인들에 의해 필리핀에 전해졌고,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로, 다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之峰類說)에 남만시(南蠻枾)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저작 년대인 1614년 이전으로 생각된다. 지봉유설에는 ‘남만시는 초시이다. 봄에 생하여 가을에 결실, 그 맛이 감과 비슷하다. 본래 남만에서 나왔는데, 근자에 한 사신이 종자를 중국에서 얻어 왔다. 또한 신기한 과일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새빨간 열매를 먹을 엄두는 내지 못했던 모양으로 일반인에게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최남선은 토마토의 전래에 대해 ‘임진왜란 때인지 모르겠지만 토마토가 중국을 거쳐 전래하여 남만시(南蠻枾)라고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18세기 초 대화본초(大和本草에)에 당시(唐枾)로 기록되어 있는데, 1709년 중국을 거쳐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진왜란(1592-1598)때 일본에는 토마토가 없었으므로 이 때 일본에서 전래된 것은 아니다. 토마토가 중국에 들어간 년도가 17세기 초라고 추정되므로 중국에 들어간 직후에 우리나라 사신에 의해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토마토는 이미 400여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재배가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1927년경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60년대부터는 미국산 토마토 가공식품에 자극되어 소비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한창 인기가 있는 방울토마토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3) 세계 제일의 채소중 하나토마토는 제3의 조미료로 인정받은 유일한 채소)이자 현재는 케첩으로 가공되어 우리식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로 최근 고혈압 예방 전립선암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그러고 보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재정적인 것이나 법적인 자치보다 지역민들의 마음 속 깊이 지방자치를 심어주기에 적합한 것이 그 지역축제이다. 그래서 각 지방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이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만하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특색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외국인과 다른 타 지방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축제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축제가 아니다. 각 지방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축제는 저자가 분류한 보이기 위한 축제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공감하고, 외국인들과 타 지방인들도 그 지역 사람들과 구분 없이 축제참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축제는 너무 자기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스페인 Valencia지방 Bunn?ol마을의 토마토 전투축제같이 이방인 도 하나 되는 축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2. La Tomatina(토마토 전투 축제)(스페인 Valencia지방 Bunn?ol마을)스페인 사람들은 축제에 미친 것 같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정말 매혹적이다. 스페인 전역의 축제를 다 합하면 한 해에 줄잡아 10만 가량 될 것이다. 스페인에서 축제가 열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이렇듯 축제가 가장 풍성한 나라로 몇 녀에 걸쳐 이 축제 저 축제 찾아다녀도 똑같은 축제를 두 번 보는 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벌이는 축제 행사의 방식과 영상이 외국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많은 축제들이 유례없는 낭비벽을 보인다는 점이다. 많은 축제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아이들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며 신들린 듯이 즐긴다. 라 리오하(La Rioja) 지방의 아로(Haro) 6월 29일 몇 백 리터나 되는 포도주를 서로에게 뿌리고, 8월 마지막 수요일 발렌시아의 부뇰(Bunn?ol)에서는 몇 톤에 이르는 빨간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진다. 이때 피부에 산이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 받는 것은 아니다. 발코니든 집이든 가게든 사람만 보이면 던진다.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에 토마토를 맞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다. 토마토가 공중을 가른다. 폭우가 퍼부어 내리듯 거리나 벽이나 건물, 사람들에게 토마토 붉은 즙이 쏟아진다. 이렇게 2시간을 계속한다. 끝날 때면 폭죽소리가 울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토마토를 던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투를 끝낸 사람들이 옷을 입은 채 마을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장에서 간단한 샤워를 마치고 다시 마을 광장으로 올라가면 모든 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 2시간 동안 신나게 웃고 고함치며 던지는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난 뒤 남은 것은 어린애와 같은 맑은 마음과 입언저리를 감도는 미소뿐이다. 다음날 그들은 건강한 정신 상태로 다시 일에 몰입할 수 있으리라.)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제대로 일탈을 겪어 보면서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해져 축제가 시민과 이방인들에게 독특한 경험과 함께 공동체적 연대감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그렇다면 우리의 지역축산물 축제는 어떨까? 상품 홍보와 판매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역축산물 축제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는 자본주의사회(형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에서 산다. 자본주의적 축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토마토 축제를 보고 우리의 지역특산물 축제를 살펴보고자한다.3. 우리나라의 토마토 축제우리나라에는 토마토에 관한 축제로는 부산의 대저토마토축제(3월), 경기도 광주 퇴촌 토마토축제(6월), 충청남도의 세도 토마토축제(4월), 강원도 화천 화악산 토마토 축제(7월)이 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행사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세도 토마토 축제와 대저토마토 축제를 퇴촌토마토 축제를 비교해 보면(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함.))세도대저퇴촌? 세도방울토마토 품평회? 세도방울토마토
    경영/경제| 2006.12.13| 9페이지| 1,000원| 조회(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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