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주제-패밀리 레스토랑의 음식 믿고 먹을 만한가?Ⅰ. 스트레이트.........1Ⅱ. 피처.....2Ⅲ. 인터뷰기사.........3Ⅳ. 기사를 선정하게 된 나의 의견.......4Ⅰ. 스트레이트패밀리 레스토랑 믿고 먹을만한가?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유명 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A회사의 직원 30명 중 이모씨 외 5명이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7일 안양시 비산동 소재의 한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A회사 직원 중 해물스파게티 등의 음식을 먹은 이모씨 외 5명이 식사 후 하루가 지난 어제 극심한 탈수, 복통, 설사 등 전형적인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이러한 상황인데도 레스토랑 측에서는 변질이 된 음식을 내놨을 리가 없다며 진상조사도 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관계당국에서는 그 외의 피해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감염 형 식중독은 살아 있는 유해세균을 다량으로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므로 식품을 가열해서 먹으면 세균은 사멸해 버리기 때문에 중독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독소 형 식중독은 세균은 죽어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음식물을 가열해도 남은 독소가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이다.식중독 대처 요령으로는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는다 ▲설사 증세가 심한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Ⅱ. 피처지난 17일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유명한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A회사 직원들은 함께 회식을 하였음에도 유독 해물 스파게티를 먹은 직원들만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 일을 레스토랑 측에 전달하였지만 하루가 경과한 뒤라 자신들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전해왔다.시중보다 크게는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공되는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우리의 외식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지만 철저한 위생관리나 사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외식사업의 확장만을 늘려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과연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점점 먹을거리 문화가 풍부해 질수록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멜라민 파동 역시 어느 하나 안전한 음식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다주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食’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계당국의 안일한 태도 또한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지금도 주말이면 패밀리 레스토랑은 모처럼 외식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부드러운 조명, 이국적인 실내 장식 등 화려한 분위기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못지않게 유혹적이다.그러나 정작 음식을 만드는 주방과 직원들의 위생 상태는 지난번 식약청 검사 결과에서도 말해주듯 기대이하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다양한 이벤트와 고가 경품 제공 등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펴면서 고객 모으는 데만 열을 올렸지 정작 음식물을 만드는 주방 위생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식중독이란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주로 발열·구역질·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식중독은 음식물 안에 있는 직접적인 독소뿐만 아니라 조리 기구를 통해서도 병균이 옮겨져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패밀리 레스토랑 점주의 위생관념과 직원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위생에 허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주방에 대한 시설 투자와 정직원 비율을 높이는 등 업소의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이다.Ⅲ. 인터뷰기사피해사실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모씨를 만나서 인터뷰해보았습니다.김(본인), 이모씨(A회사, 이OO팀장)-인터뷰 상에서는 줄여서 ‘이’라고 표기하였다.-정확한 증세는 어떤가요?이: 밤에 온전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설사와 구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도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이: 원래 특별한 알레르기 증상도 없거니와 상한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 이후는 처음이죠.-그럼 원래 이 음식점을 이용해보신적이 있나요?이: 그 전에도 한번 회사 회식으로 왔었는데 그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깨끗했고 이번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그럼 다른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나요?이: 처음엔 저도 다른 음식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어제 같이 해물스파게티를 먹은 직원들만 이런 증상을 보이니 다른 음식일 수가 없는 거죠.-그럼 그날 저녁 회식 외에는 달리 드신 게 없으시다는 건가요?이: 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은 줄 알고 물만 한잔 마시고 잔 게 다죠. 아침은 거의 굶고 다니니까요.-그렇다면 다른 분들의 증상도 모두 같으신 건가요?이: 네. 병원에 와서 얘기를 해보니 모두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더니 아침이 되어서 구토랑 설사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이: 식중독이라고는 말하는데 의사도 정확한 원인은 불명이라고 하더라고요.-이 일에 대해서 관계당국이나 음식점에 신고를 하셨나요?이: 처음엔 음식점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정확한 원인도 나오지 않았고 다른 손님들은 멀쩡한데 왜 저희만 이러냐는 식으로 몰고 가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관계당국에 이야기를 해봤는데도 마찬가지의 대답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식사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걸려서 집단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조사가 되겠지만 한두 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學 士 學 位 論 文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補償制度에관한 硏究를 통한 矯正制度 變化의 必要性학교/학부학과명이 름目 次Ⅰ. 序論1Ⅱ. 犯罪被害者補償에 關한 理論的 背景41. 犯罪被害者補償의 意義 및 立法例4(1) 犯罪被害者補償의 沿革4(2) 各國의 犯罪被害者補償制度 立法例52.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理論的 根據8(1) 反對論8(2) 贊成論9Ⅲ.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補償制度121. 序12(1) 立法頸圍12(2) 法的性格132. 救助要件14(1) 積極的要件14(2) 消極的要件(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163. 受給對象(受給權者) 및 種類18(1) 制 1次的 補償受給權者18(2) 扶養家族의 補償順位18(3) 救助金의 種類194. 決定機關과 節次19(1) 決定機關19(2) 救助節次205. 還收 등20Ⅳ. 우리나라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211.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問題點21(1) 序21(2) 被害補償을 위한 豫算 및 弘報不足21(3) 救助對象範圍의 制限22(4) 救助適格要因의 不合理23(5) 救助金 支給例外事由의 廣範圍23(6) 犯罪申告率 및 補償金支給의 低調242. 우리나라 犯罪被害補償制度의 改善方向25(1) 序25(2) 被害補償金에 대한 豫算擴充 및 對國民 弘報强化25(3) 救助對象의 罪種別 適用26(4) 搜査機關의 認知事件 包含26(5) 救助金 支給例外事由의 伸縮的 運用27(6) 犯罪申告率 提考 및 補償金支給의 擴大28Ⅴ. 結 論29參 考 文 獻30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補償制度에 관한 硏究를 통한 矯正制度 變化의 必要性Ⅰ. 序論전통적인 犯罪學과 刑法學은 범죄인의 行爲가 중심이 된다. 1948년 헨티히(H. hentig)는 그의 저서‘범죄자와 그의 피해자’에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을 주심으로 하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명)을 전개하였다. 그 후 被害者에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犯罪學 또는 刑事政策學의 일 분야에서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犯罪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刑事節次에도의 정착과정에는 시대적인 혼란과 政治的 동기등도 관련이 되어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1960년대의 人權運動과 福祉權利運動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法院에서도 범죄피해자와 被告人의 헌법상 권리를 확대하였다. 현재 美國은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1992년의 시점에서는 2개주)를 제외하고 犯罪被害者補償制度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1966년 캘리포니아州에서 제일 먼저 法律로 제정되었다. 이는 美國의 여러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중의 하나로서 특히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국비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로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⑤ 獨逸독일은 영국, 미국)의 경우와 달리 具體的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 被害者補償制度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獨逸은 사회국가의 틀이 잡히고 각종의 사회보장법이 완비되는 등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었다. 또한 그 동안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각종 社會保障制度가 시행되는 중에 스스로에게 책임 없는 犯罪被害者가 피해의 결과로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상황을 被害者 개인 스스로의 힘만으로 극복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國家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11974년 暴力犯罪被害者를 위한 補償에 관한 법률안을 거쳐 1976년 5월에 제정되고, 1978년 8월에 개정된 폭력범죄피해자보상법이 시행되었다. 독일의 피해자보상법의 立法의 기초에는 社會國家的인 性格이 깔려있다. 즉, 사회적인 法治國家에서는 폭력에 의하여 건강을 잃는다든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부양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被害者 및 그 遺族을 사회적으로 扶助하는 것은 공동체사회의 책임이기에 國民을 暴力行爲로부터 지키는 것은 國家의 임무이고, 국가가 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責任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⑥ 日本1960년 11월 제 3회 인권변호대회에서 변호사연합회는 당국의 被害者의 명예회복과 등의 刑事訴訟隨行課程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유인책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合理的刑事政策理論은 국가가 犯罪被害者에 대하여 補償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범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報復感情을 완화 내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이며, 犯罪者의 社會復歸를 촉진하는 合理的 刑事政策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④ 小結위에서 설명한 많은 이론들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沿革的으로 볼 때, 犯罪被害者補償制度는 국가의 치안책임 내지 法秩序維持義務라는 國家責任思想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이 같은 국가책임사상에만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犯罪被害者에 대한 국가구조가 오늘날의 國家補償制度로 정착하기까지에는 벤담(J. bentham)의 功利主義的 사회철학과 금세기에 나타난 社會國家思想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犯罪被害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損害賠償的?權利補償的 성격을 띤 것이든 간에 國家는 범죄방지의 책임을 가지므로 발생된 범죄에 대해 損害賠償義務를 지며, 피해자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社會保障으로서 생활원조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사회에 있어서는 일정량의 범죄의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세금의 일부를 保險金化하여 犯罪被害救濟를 위하여 사회전체에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Ⅲ.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補償制度1. 序(1) 立法頸圍1981년 7월 3일 정부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대강”을 발표 하였는데, 강도, 살인, 상해, 폭행, 인질, 방화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各種 犯罪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遺族 및 그 신체상 障害를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被害를 보상해 주는 범죄피해자 補償制度를 마련키로 했다는 내용 이었다.) 이는 범죄로부터의 해방을 국가가 보다 완벽히 保障하도록 촉구하고 피해를 국가구성원전체가 나누어 분담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被害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형편을 이유로 그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제 9차 憲法 改定으클 수 있고, 보상청구권자가 동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② 被害者의 犯罪誘發 혹은 歸責事由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는 범죄피해자 스스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지 않은 타인의 범죄행위의 결과 이어야 한다. 즉, 被害者 자신이 범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被害者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의 全部 또는 一部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제 6조 제 2호).시행령에서는 좀 더 具體化 하여 급부지급정지사유와 급부지급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선 급부지급정지사유는 첫째, 당해 犯罪行爲를 敎唆 또는 傍助하는 행위(시행령 제 7조 제 1항 제 1호), 둘째, 과도한 폭행이나 脅迫 또는 重大한 侮辱 등을 당해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제 2호), 셋째,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현저하게 不正한 行爲(제 3호), 등이다. 그리고 暴行?脅迫 또는 侮辱 등을 당해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시행령 제 7조 2항 제 1호)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不注意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제 2호)에 대해서는 구조의 一部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③ 其他 社會通念上 支給拒否事由범죄피해자구조법 제 6조 제 3호에 의하여 親族間의 범죄이거나 被害者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社會通念上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救助金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④ 他法令과의 關係범죄피해자 또는 遺族에게 그 犯罪被害를 원인으로 하여 國家賠償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범죄피해자구조액에 못 미치는 때에는 그 差額을 지급한다(동법 제 7조 및 시행령 제 9조). 이는 被害者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境遇에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 8조 제 1항)) 이때 국가가 이미 피해자에게 救助金을 지급했으면 국가는 다만 그 支給된 救助金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동법 제 8조 제 2항).)3. 受給對象(受給權者) 및각종 보험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거나 過失犯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는 것이다.(4) 救助適格要因의 不合理범죄피해자구조법은 犯罪被害를 받은 자가 가담자의 不明 또는 無資力의 사유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加害者의 불명의 기준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해서 逮捕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이다(동법 시행령 제 3조). 또한 無資力의 기준은 加害者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가해자의 財産額이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지급받을 損害賠償額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顯著히 곤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基準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救助金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있다.이와 같이 가해자의 불명이나 無資力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國家豫算의 현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범죄피해자구조의 근본목적에 맞지 않다.) 만약에 이 規定에 의한다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라도 가해자가 체포되어 無資力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체포되어 無資力이라고 밝혀지는 것 보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유리한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5) 救助金 支給例外事由의 廣範圍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救助金의 지급결격사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가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被害救助金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는 被害救助金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상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救助金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민법 제 777조에서 규정해 놓았듯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하겠다.
Ⅰ. 볼링의 역사영국의 프란다스 페트리(Flinders petrie)교수가 이집트의 고분을 발굴하는 도중 BC 5000여년경의 어린아이 무덤에서 현재의 볼링과 비슷한 대리석 볼과 핀이 나왔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을 무덤에 같이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고대 이집트에서 볼링이 어떠한 형태로 행하여 졌는가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대 볼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이러한 볼링이 고대이집트에서 어떠한 경로로 해서 중세유럽에 전해졌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볼링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은 13 - 14 C의 중세 유럽에서이다. 그러나 중세의 볼링은 현재와 같이 게임을 유쾌하게 즐긴 다기 보다 종교상의 의식이나 점을 치는데 이용되었다. 신을 받드는 승려들의 신앙 도를 공을 굴려 실험했는가 하면, 장군이나 귀족이 원정을 앞에 두고 운을 점치곤 하였던 것이다.1) 케겔(Kegel)넘어뜨리기독일의 교회에서 성행하는 종교적 의식으로서, 케겔(막대기)을 악마로 간주하여 복도 구석에 세워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둥근 물체를 굴려 케겔을 넘어뜨리는 것으로써, 케겔이 잘 넘어지면 신앙심이 두텁고, 잘 넘어뜨리지 못하면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여겼으므로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신중한 의식으로 받아들였었다.그러나 케겔 넘어뜨리기가 재미가 있어서, 점차 신앙심과는 관계가 없이 취미로 즐기게 되었고, 흥미본위의 놀이로 되어 교회 밖으로 나와 널리 보급되었다. 한편, 볼링을 하는 사람(Bowler)을 '케구'라고도 하는데, 이는 케겔에서 파생된 독일어의 흔적이다2) 나인 핀즈 (Nine Pins)1571년 마르틴 루터(Luther, M, 1483-1546)의 종교개혁 이후에 케겔 넘어뜨리기는 옥외에서 성행하게 되었는데, 루터 자신도 볼링을 무척 즐겼으며, 현대의 10핀 볼링의 모체가 된 나인 핀즈는 루터가 발명한 것이다. 당시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지면 볼링을 루터는 핀 수를 9개로 정하고 다이아몬드(, 울타리와 지붕도 만들어서 실내경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3) 텐 핀즈 (Ten Pins)유럽 각지에서 유행한 나인핀즈는 1625년 네덜란드의 이민 인이 미국에 들여와 개척민의 오락으로 행하게 되어 미국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인 핀즈 게임이 도박으로 유행하게 되어 청교도인 들의 맹렬한 반대 부딪혀서, 1841년 뉴욕 주를 시초로 코네티컷 주에서도 금지령이 내렸으며, 곧 미국 전 연방이 나인 핀즈 금지령을 선포함으로서 미국에서 나인 핀즈는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따라서 나인 핀즈 게임을 건전한 오락으로 즐겼던 사람들의 이 금지령이 너무 부당하여 참을 수가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핀의 수를 하나 더 늘려 정삼각형으로 늘여놓는 나인 핀즈가 아닌 텐 핀즈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이 텐 핀즈가 나인 핀즈의 애호가들의 압도적인 열광을 받아, 1841년에는 뉴욕의 그리니치빌리지의 지하실에 최초의 볼링센터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NBA(National Bowling Association)가 설립되어, 레인의 길이와 볼의 크기 등 여러 가지 경기규칙을 통일하였다. 그 후 1890년에는 아메리카 아마추어 볼링연맹이 발족하여, NBA의 업무를 이관하였고, 1895년에는 ABC(America Bowling Congress)가 창립되었다.4) 현대의 볼링현대의 볼링은 유럽과 미국에서 스포츠로 전파되어 19세기말 동남아 각 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즉 1890년 영국의 웨일즈와 빅토리아에 초대 볼링협회가 탄생되었고, 1915년 미국에서는 잔디볼링협회가 생겨났으며, 1938년 에는 국제 볼링연맹이 조직됨으로서 현대볼링의 기수가 되었다. 1952년에는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핀세터가 발명되어 볼링이 폭발적인 인기를 받아 퍼져 나갔고, 같은 해에 국제주기자연맹(國際柱技者聯盟,FIQ)이라는 국제조직이 창설되어 볼링경기가 정식 스포츠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마추어 볼링선수 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볼링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FIQ토너먼랜타 올림픽에서는 전시종목으로 채택이 거의 확실시됨으로써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Ⅱ. 한국의 볼링1) 한국 볼링의 시초우리나라에 볼링이 처음 전해진 것은 한국전쟁이후.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1952년 7월 수동 6레인이 용산 기지에 생기면서 부터였다. 미 8군 사령부의 연병장에 가건물형식의 건물에 지어 미군의 마스크씨가 공사를 하고 미군의 PX에서 관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어서 1952년 말에는 동두천에 주둔한 미 7사단 영내에 수동 6레인의 볼링장이 생겨났고 1954년에 경기도 운천에 주둔한 포병 17연대 영내에 수동 6레인, 그리고 부산의 군수 지원 사령부, 전곡에 포병 1군단영내에 6레인씩이 설치되는 등 군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단위 부대별로 많은 볼링장이 생겨났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한국인들의 부대 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볼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최초의 볼링장은 1965년 워커힐 호텔 지하에 4레인 경기장이 생김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볼링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2) 한국 볼링의 발전국내 볼링이 점차 대중화된 시기는 1969년 8월 16일 코리아 볼링센터 (KBC : Korea Bowling Center)가 4층에 20레인을 개장하고 부터이며, 1971년 10월에 센추럴 호텔에 20레인이 개장되면서 볼링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당시의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후 1972년 4월에는 명동 신즈볼링장, 같은 해 10월에는 라이프 볼링장(동대문),낙원 볼링장, 한강 볼링장이 7번째로 개장하면서 최대의 확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에 제1차 유류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국내에서도 그 여파로 전력소비가 많은 볼링장을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락시설로 인정, 영업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엄청난 세금에 경영수지가 맞지가 않아 여러 볼링장이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침체에 빠져있던 한국볼링계는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었던 장 기영씨가 국내볼링계의 발전에 기여하는서 약 600만 명 이상의 동호인이 고정적으로 볼링을 즐기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러한 발전으로 아시아 및 세계무대에서의 크고 작은 입상으로 한국 볼링의 위상을 드높였다.Ⅲ. 볼링경기의 특성1) 간편한 스포츠볼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트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볼링은 오락의 형태를 가지며, 모두에게 좋은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써 미국의 경우 82세의 할머니가 3위에 입상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3세의 어린이와 90세의 노인이 경기에 함께 참가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 층의 사람들이 즐기게 된 스포츠도 별로 없다. 그리고 볼링처럼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오락도 드물 것이다. 특히 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고, 장비 또한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든지, 복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지 하는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볼링장에는 볼과 슈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입던 복장 그대로 맨손으로 가서 마음껏 즐기면 되는 것이다.2) 스트레스 해소현대인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현상의 하나로 각종의 스트레스 홍수에 쌓여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하여 뭐니 뭐니 해도 볼링만큼 도움이 되는 스포츠는 흔하지가 않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하여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등, 볼링장을 찾아가 핀을 넘어뜨리는 데에 열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는 말끔히 사라져 경쾌한 기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스트라이크가 계속해서 나와 높은 득점을 얻으면 스트레스 같은 것은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져 버린다. 스트레스 해소, 갈피를 못 잡는 일의 해결이 심신의 건강에 좋다는 덕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도시인에게 오락을 겸한 스포츠로서 볼링은 정신피로와 권태감 해소에도 적격이다.3) 운동부족의 해결볼의 무게를 이용한 투구동작은 적당한 전신운동이 되므로 평소의 운동부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여 스포츠이다. 참고로 볼링을 3게임 실시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의 방출 량은 약 500칼로리 정도 이어서 우리들의 체력에 아주 적당한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다.4) 힘보다는 기량의 필요성볼링에는 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힘이 있고 없고는 볼링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핀을 맞히는 테크닉이다. 체력이 강한 사람이 전력을 다하여 볼을 던졌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헤드 핀을 맞히지 못하는 한 절대로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는다. 체력이 약한 여성이나 노인이 겨우 던진 경우라 해도 스트라이크 존으로 볼이 들어가면 열 개의 핀이 모두 넘어질 수가 있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일반적으로 체력이 강한 남성이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볼링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아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불리한 조건 없이 당당히 비슷한 역량으로 게임의 승부를 겨룰 수가 있으며 기량만 훌륭하면 체력이 강한 사람을 간단히 이길 수도 있다.5) 파괴본능 만족인기 있는 프로볼러가 스트라이크로 핀을 남김없이 쓰러뜨릴 때, 우리는 너 나 없이 통쾌함을 맛 볼 것이다. 기량을 닦은 선수들의 수준 높은 볼링게임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점에서, 볼링이 보는 스포츠로서의 존재 가치가 충분하며, 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성 외에 여가를 선용하는 개인오락으로도 대단한 매력이 있다. 볼링은 파괴 본능을 만족시키는 게임마다. 열 개의 핀을 일순간에 하나의 볼로 쓰러뜨릴 때, 얽히고설킨 일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고 후련함도 느끼게 하는 스포츠가 바로 볼링이다. 핀들이 맑은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순간의 쾌감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 통쾌한 스트라이크의 묘미가 잊혀지지 않아 볼링을 그만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가 겨냥한 대로 볼이 굴러가서 핀을 넘어뜨리는 볼러의 만족감은 대단한 것이다.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볼을 던질 수는 없겠지만 초보자도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스트라이크도 낼 수 있는 것이 볼링이다. 비록.
{찰나의 거장-20세기 사진미학의 거장 ·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들어가는 말처음으로 입장료를 내고 사진전을 보러갔다. 처음에는 과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진전을 두고 이 사진전을 찾게 된 이유는 그 안의 특별함을 찾고 싶어서였다.우연히 인터넷 뉴스로 찰나의 거장이라는 프랑스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진전을 연다는 기사를 읽었다. 누굴까? 어떤 사람이 길래 찰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걸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진전을 골랐다. 문화에 무관심한 탓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을 찾아갔다. 사진전 앞에서는 수동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사진을 전공하거나 배우는 사람들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표를 끊고 전시실로 들어갔다.전시 첫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더 많은 듯 보였다. 모두들 다른 이유로 이 전시를 보러 왔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겠지만 보여 지는 것은 똑같은 사진이며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할까 라는 잡념을 살짝 뒤로 한 채 첫 번째 주제인 결정적 순간이라는 작품부터 둘러보았다.Ⅰ. 결정적 순간{이 주제가 아마도 찰나의 거장이라는 이름과 가장 맞닿는 주제라고 보여 졌다. 꾸밈없고 연출 없는 사진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모양처럼 맞닥트렸다. 저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이 셔터를 눌러댔을까? 라는 생각에 살짝 탄성도 세어 나왔다.결정적 순간의 서문에도 있는 말처럼 움직임의 조화와 동작의 과정에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한순간이 바로 저런 사진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아주 평범한 듯 하면서도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사진이었다. 누구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도저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사진. 그게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다.사진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장면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작가 자신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마주칠법한 그런 장면들이 줄지어 이어졌다. 물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면을 모두가 카메라 렌즈에 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특히 기억에 남는 사진은 건물들 사이에서 아이가 뛰는 찰나에 찍은 사진으로 아이의 부분에만 그 건물의 그림자가지지 않았다. 정말 신기했다. 그 아이가 그리로 올 줄은 어떻게 알았으며 그 짧은 시간에 셔터를 누를 수 있다는 그 기술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찰나의 거장이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사진들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추상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고 평범하면서도 신기한 구도로 사진을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작품이 흑백이라는 것 또한 특이한 점으로 느껴졌다. 작가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렌즈에 담은 모습들은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포스터를 연상시키기도 하였으나 자연스러움과 구도의 특이성을 담고 있었다.{{Ⅱ. 영원한 존재사실 두 번째로 본 사진들은 내면적 공감에 대한 주제의 사진들이었지만 팜플렛의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하련다.영원한 존재에서의 사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론 얼굴보다는 이름이 더 친숙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보통 사람을 가운데로 두고 찍은 사진도 많았고 전문가의 사진이라기보다는 아주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찍어주는 인물사진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했다. 특히 피카소가 자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 듯한 사진이나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은 작가와 모델의 친분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작가가 사진을 하기 전에 미술을 했었기 때문인지 화가나 조각가들의 사진이 많았고 작가들의 사진도 많았다. 한마디로 한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체게바라의 사진과 마릴린 먼로의 사진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사진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의 렌즈 앞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 특히 인물들을 많이 꾸미지 않고 찍음으로써 보통 그들의 삶을 보여주며 그것들로 하여금 그 모델들이 영원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Ⅲ. 내면적 공감{솔직히 이 주제의 사진을 보고 어떤 내면적 공감이 이루어지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작가가 느낄 수 있던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느껴보고 싶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식의 공감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알기란 힘들었다.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접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사진전은 처음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비전문가의 입장으로써는 몬가 말하려는 사진 같기는 한데 도무지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었다.게다가 전시장 구도가 특이하게 되어 있어 내면적 공감의 주제와 영원한 존재의 주제를 어쩌다 보니 같이 보게 되서 더 뒤죽박죽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메모라도 간단히 해두는 건데...옆에서 사람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네들끼리 설명하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사진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과 고작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본 기억 밖에 없는 나로서는 작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작가라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 작품보다는 자기 혼자만 알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사진 해석? 을 하면서 보았다.사진을 보고 작가와의 내면적 공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인물이나 풍경들을 내 내면에 일치시켜 보면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안의 사물에 대한 물체의 본질을 말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렌즈에 비친 렌즈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물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일까? 결정적인 순간이 멀리서 바라보는 렌즈였다면 영원한 존재는 가까이서 피사체와 숨쉬고 있었고 내면의 공감은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사물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다.{{Ⅳ. 20세기의 증거작가가 오랜 세월을 거쳐 살아왔듯이 그의 모든 사진에는 시대를 말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 주제의 사진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양상이나 그 후면에 비춰진 어두운 모습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 사진들이 흑백이기 때문에 내 느낌상 20세기의 모습이 더 어두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특히 베를린 성벽을 바탕으로 찍은 사진들에는 성벽을 놀이터로 삼는 아이들이나 하루아침에 세워져 버린 성벽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을 바라보는 청년들 등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가장 공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이 20세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뒤에는 고층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그 앞에는 판자촌이 있다. 또 미개발지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아파트를 뒤로 하고 양을 치고 있는 청년 사진 등 대립적인 모습들이 20세기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 했다. 사회는 많은 발전과 부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삶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그걸 가장 잘 설명해준 사진은 아무래도 에펠탑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는 사진이 아닐까 싶다. 프랑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펠탑과 공장의 매연은 하늘이 온통 매연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에펠탑에서 매연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했고 예술과 과학의 대립을 보여주는 듯하기도 했다.또한 그에 비해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사진도 볼 수 있었다. 가령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의 사진들은 아직 문화적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전의 순수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낙후되어 보인다고 하는 게 맞을까?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으니까 말이다.작가가 20세기를 살아오며 겪었던 일들과 나라, 그리고 그의 삶이 모두 담겨있는 사진들이었다. 20세기를 바로 몸으로 느끼며 그것들을 렌즈에 필름에 사진에 옮겨 담았다. 마치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찾은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주제의 사진들이었다. 교과에서 실려도 좋을 법한 사진들도 있었듯이 말이다.Ⅴ. 인간애{인간애의 뜨거운 관심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라는 작가의 철학을 담고 있는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작한 사진들은 흡사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하였다. 기아에 굶주린 사람들, 창녀들, 가지각색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먼저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책들은 큰 사건을 위주로 서로가 헐뜯고 싸우고 욕정만 불태우는, 잔잔함을 그리고 있는 것 보다는 항상 사건이 끊이지 않아 독자들에게 하여금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글들 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너무 아름다운 배경을 토대로 하여 어린 소년의 잔잔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사건들을 쓰고 있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은 이 소년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신비로움“산이 깨어나고 있어.”라는 한마디.. 어렸을 적에는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동네의 뒷산이라도 올랐던 날이 많았다. 산을 올라가면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천천히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야생버섯이나 식물들 그리고 이름모를 꽃들도 많이 있었다. 어머니께 이 꽃, 저 꽃 이름을 물어보면서 항상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재미있는 산행을 하곤 했다. 하지만 20살이 넘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산행은 한번도 없었다.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 설악산에 한번 올랐는데 - 그것도 정상까지는 오를 엄두조차 못 냈지만 - 그게 아마 2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오른 산이고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오른 산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소년은 소년의 눈으로 또 체로키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소년에게는 산은 어머니이자 스승이며 또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물론 소년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좀 더 있는 그대로의 산을 받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 항상 산을 오르며 하는 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왜 기를 쓰고 올라가나”였다. 참 낭만적이지 못한 생각이지만 산행을 즐기는 것이 아닌 고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요즘 우리 집 주변만 보더라도 산이 없다. 산은 있지만 산이 없다. 산이 산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산을 산으로 보지 않는 데서도 그렇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초등학교 교가에 나왔던 산이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볼 수도 없게 되었다. 모두들 산을 깎아 사람이 살집을 만든다. 그러면서도 산을 개발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도로를 산에다가 놓는다. 산을 위한 산이 아닌 인간을 위한 산이 되어버렸다. 물론 우리가 이 책에 나온 체로키들처럼 산속에서 살면서 문명을 거부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왜 아무도 느끼지 못했냐는 것이다. 얼마 전 티브이에 산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편하겠다. 또는 저렇게 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였고 잘못된 통념이었다. 어릴 때 다니던 학교에 가보면 그때 볼 수 있던 배추벌레도 배추흰나비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책에서 보고 다시 한번 나와서 확인 할 수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이제는 책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왠지 모를 그리움과 서글픔이 느껴진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책이 한권 있었는데 바로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었다. 이 책에서는 작가가 야생초를 키우고 가꾸면서 우리가 등한시 했던 야생초의 아름다움과 효용성을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흔한-어쩌면 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들풀들이 얼마나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주위에서 놓치고 사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아주 훌륭한 놀이 감이 되고 어떨 때는 선생님의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다.사람과 자연,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주인공이 고아원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잘라져온 수소나무를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어른들이 체로키들이 적대시 하고 있던 정치가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현재모습이 아닐까 싶다. 내가 책 속에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문명에 찌들어 나와 조금이라도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면 여기서 나오는 정치가들처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비꼬기도 하면서 아주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말한다. 그렇게 점점 내 편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고... 그러는 사이에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다.며칠 전 내가 이 책을 거의 다 읽어가던 시점이었다. 한 선배가 나를 아주 심하게 나무란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도 하지 못했으며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마치 복수라도 할 것인 양 이를 갈았다.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싫어하게 만들도록 할 작정을 한 뒤, 하소연이라도 할 심정으로 친구에게 찾아갔고 그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서점 귀퉁이에 앉아서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깨달았다. 꼭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 할 수는 없다. 어느 부분에서 깨달았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의 심정은 왠지 모를 허탈감과 함께 후련한 감도 있었고 살짝 통쾌감도 있었다. 한마디로 복합적인 심정이었다.작은 나무가 수업을 받는 도중 사슴의 사진을 보고 짝짓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그렇게 배웠고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화내는 이유조차 알지 못했고 그렇게 호되게 맞으면서도 그 목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다. 다만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영혼과 육체를 다스렸다. 그 부분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 억울해서,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른 힘센 자들에 대해 대항을 하지도 못하므로 작은 나무가 흘리지 않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날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어떠한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글로써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그 누구도 이 글을 읽으면서 나처럼 이해하고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들 다른 상황, 그리고 다른 마음가짐에서 이 글을 읽게 되었을 테니까...어쩌면 그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우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당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샌가 나쁜 일은 되도록이면 빨리 잊고 좋은 생각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내가 내 기분 나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서 좋을 것도 없으며 자꾸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샌가 이 책에 나오는 정치가들처럼 남을 비방하고 말테니까. 그래서 그날의 기분 나빴던 일은 서로에게 기분 나빴던 일이었던 만큼 조용히 덮어두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지나쳤다. 어쩌면 오만일 수도 있고 지나친 우월감일 수도 있지만 - 이렇게까지 글로 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일이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지금의 나는 이 상태로 만족을 하니 그만 아닐까 싶다.이 일들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