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ting : to greet to the teacher and group mates ☉ Attendance check ☉ Reviewing : to review the expressions studied in the previous lesson by asking some questions ☉ Presenting the objectives of today`s class : to present the aim of the class. ☉ Motivating to present the advertisement related with smoking to guess today`s topic ( giving points for correct answer )
Phoneme vs Allophone영어의 발음을 영어답게 하기 위해서는 음소(Phoneme)와 이음(Allophone)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발음하면 좋다. 그렇다면 음소와 이음은 무엇인가?음소(Phoneme)는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단위로 여러 개의 이음들(Allophones)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소를 이룬다. 즉, A phoneme is a set of allophones.우리는 영어를 발음할 때 음소로 발음하지 않고, 이음으로 발음을 한다. 이음은 어떤 일정한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모국인 화자는 이음을 인식하지못하고 모두 같은 소리로 듣는다.예를 들어, peel spark cup 을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세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p/를 어떻게 발음하냐가 매우 중요하다. 언뜻 발음을 해봐도 세개의 /p/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사실 엄밀히 분석하면 /p/는 8가지의 이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설명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아보자.① peel pin pill pain play pay 처럼 /p/가 어두에 오는 경우(대부분) 혹은 appear impatient 처럼 강세음절에 /p/가 오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ㅍ/라고 강하게 발음하면 된다.② spark speed spin spill 처럼 /p/가 s 다음에 오는 경우는 입안에 있던 공기가 s 를 발음하면서 조금 빠져 나갔기 때문에 ① 보다 공기를 입밖으로 적게 배출하고 /ㅍ/가 아닌 /ㅃ/로 발음해야 한다.③ cup lip cheap tip 처럼 /p/가 어말에 오는 경우에는 /p/를 ①이나 ②처럼 공기를 입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기를 입안에 그대로 담고 있어야 한다.위에서는 자음 /p/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음은 여러 개의 이음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p/이지만 /t/의 경우에는 9개의 이음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t/의 이음을 정확하게 알고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영어를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다.
삼양식품(三養食品:samyangfood)1. 초기의 라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분식을 꺼리는 문화→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 ‘제2의 쌀’, ‘인스턴트 식품의 꽃’19618삼양제유주식회사 창업10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19639국내 최초 라면생산11월곡 공장에서 도봉동 공장으로 이전19671삼양유업(주) 설립7'칼국수' 생산개시10영남지사 착공< 표1 > 초기 연혁2. 고안: 전중윤 회장이 식량 자급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 업 구상→최초로 일본과 기술 제휴→다각화 추진3. 판매가 책정: 저렴(소비자 배려)4. 수출: 수출액의 9%차지(월남전쟁시)5. 우지사건: 언론이 잘못 보도→ 무해 판정→기업 이미지 실추6. 명칭: 삼-우주의 생성양-풍한 영향 공급7.마크(숲 모양): 정직과 신용 상징8. 사회복지사업:‘이건교육재단’, 무의촌에 의료 시설 마련9. 현재의 삼양라면: 품질강화, ‘삼양라면 참’으로 재탄생, 건강장수 식품 생산 목표
- 신념(信念)을 향한 질주 -1. 서론책표지를 넘기니 그의 사진이 있었다. 수염이 많이 나있는 그에게서는 비록 사진이었지만 강렬한 이미지가 느껴졌다.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듯한,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외모처럼 그는 참으로 멋지게 세상을 살다가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았다. 그리고 체 게바라(Che Guevara) 라는 그의 이름에 대해 궁금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스페인에서 체(Che) 라는 단어는 가벼운 호격으로서 쓰인다고 한다. 즉, 평범한 것이다. 그러나 게바라(Guevara) 의 의미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쿠바(Cuba) 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던 나라였다. 물론 신문이나 뉴스에서 쿠바(Cuba) 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잘 알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다.요즈음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옛날에 비해 무기 전쟁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도 아직까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은 직접 겪어본 경험은 없다. 그런 나에게 책의 내용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었다. 놀랍기도 하고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다. 특히 쿠바 혁명(Cuban Revolution)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도 깨달을 수 있었다.2. 본론(1) 천식을 이기고 이룬 업적어렸을 때 그는 천식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런 건강 상태에서도 그의 화려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 약하다는 것을 핑계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약해지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을 준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갚진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는 사는 동안 여러 분야를 경험했다. 그것도 결코 쉬운 분야들이 아닌 일들이었다는 것에 대해 몹시 놀라웠다. 의사, 혁명가, 게릴라 전술가, 쿠바의 국립은행 총채, 재무 장관, 외교관, 저술가 등이 그가 했던 것들이다. 나는 과연 그 중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2) 완벽주의자그는 완벽주의자였다.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것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다. 물론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고집만 부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다. 체 게바라(Che Guevara)는 오직 자신의 신념을 향해 질주했다. 주관이 뚜렷한 그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 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내- 2 -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제라도 무엇을 위해 나의 나머지 인생을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다. 더 이상은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은 싫기 때문이다.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나의 성격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나에게 깨우쳐 준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는 그 신념을 스스로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주위의 빌리려고 하는 편이다. 누가 도와주길 바라거나 대신 해주길 바라는 등 남에게 의지하는 편이다. 그리고 만약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주위 환경 탓을 하기도 한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탄을 한다. 이제는 무엇이든 나 자신에 의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3) 영원한 진리현재 사회주의는 무너졌다. 어느새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만큼, 간혹 교과서에서나 사회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을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 게바라(Che Guevara) 라는 책은 어울리지 않다고 비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체 게바라(Che Guevara) 가 사람들에게 주는 진리만은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4) 독서 습관그는 항상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독서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숨가쁜 생활 속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했다. 책 속에 푹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 나를 반성하게 된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했던 나. 그런 나는 그에 비하면 한가한 생활이다. 그런데 책을 읽을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도 그가 독서를 통해 얻은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3. 결론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서른 아홉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살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다가 간 39년 인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투쟁했던 그의 모습은 나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라면 한번쯤은 꼭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쿠바 혁명이 가지는 의의도 알 수 있었고, 아픈 몸으로 이룬 화려한 업적, 그리고 그의 완벽주의, 그가 남긴 진리, 독서 습관 등 본받고 싶은 점도 많았다. 그리고 이 책은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도 알려 준다. 완벽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서는 그만큼 배울 점이 많다. 이번에 그가 나에게 남겨준 소중한 교훈을 영원히 잊고 싶지 않다.- 3 -< 줄거리 >체 게바라(Che Guevara)의 원래 이름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 라 세르나(Ernesto Guevara de la Serna)였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부르조아 계급 출신이었으며 자유주의적 좌파였다. 에르네스토는 어렸을 때 천식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다. 그 때문에 에르네스토의 아버지가 그에게 운동을 많이 알려주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렸을 때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독립심이 강했으며 적극적이었으며 자유분방했다.불행하게도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에르네스토는 어머니가 키웠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그는 공부를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야 했고 어느 건설회사의 사무원으로 취직을 했다. 그리고 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의학부에 들어갔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행을 떠났는데 알베르토 그라나도스라는 친구와 10달이나 바이크에 다녀왔다. 알베르토 그라나도스라는 친구는 에르네스토와 같은 의대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에르네스토보다는 나이가 많은 친구였다. 그런데 여행 도중 칠레에서 바이크에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페루에 있는 마츄피츄까지 걸었다. 그리고 그는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그 후 아마존 강을 건너 콜롬비아로 향했다. 거기서 같이 여행을 하던 알베르토 그라나도스는 카리카스에 있고 에르네스토는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향했다. 남미대륙의 모습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비교되었다. 비행기의 출발이 늦어져 마이애미에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의대를 마쳤다. 여행을 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깨닫고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해방에 대해 깊이 깨닫기도 했다. 결국 그는 의사에서 급진적인 변혁주의자가 되었고 아르헨티나를 떠나 볼리비아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사회개혁운동과 접하며 혁명 이념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반페론주의자였던 그에게 큰 영향을 받고 그와 여행을 시작한다.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에 관한 바젤협약1. 서론유해폐기물의 처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폐기물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엄청난 피해 사례도 많이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 유혜폐기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봤을 때마다 도대체 유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궁금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 과학의 이해 수업의 과제를 통해 조사해 보아서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여기서 조사한 협약은 바젤협약인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과 세계환경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1) 공식 명칭'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그 공식 명칭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라고 한다.(2) 바젤 사건1986년 11월 1일 스위스 바젤의 의약품 제조회사인 산도스사의 화학물질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창고에는 살충제, 살균제, 수은, 솔벤트, 연료 등 90여종에 달하는 화학약품 1300톤이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들이었다. 이때 화재 진화를 하면서 사용한 많은 물에 화학물질이 녹아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갔고 이로 인해 라인강은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다. 라인강은 스위스에서 발원하여 프랑스와 독일을 거쳐 북해로 흘러가는 강이다. 이 사고로 바젤에서부터 400km에 이르는 구간의 라인강에 서식하던 수중생물은 떼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이 후 정화노력으로 많이 회복되었으나 지금도 하천 퇴적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나 라인강을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건 후 산도스사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후진국에 밀수출 또는 매각하는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본문(1) 목 적협약 가입국에 대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Environmentally Sound) 처리 및 개도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2) 추진경위유엔환경계획(UNEP) 제 14차 집행이사회('87. 6)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통제에 관한 협약을 결성토록 결의(카이로선언)했으며 유엔총회('87. 12)에서 협약마련 결의했다. 그리고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88∼'89. 3)했고 전권 대표회의 개최('89. 3. 22, 스위스 바젤) 및 바젤협약 채택했다. 협약 서명국으로는 멕시코, 네덜란드, 프랑스 등 36개국이 있고 최종 의정서 서명국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105개국이 있다. 또한 호주가 '92년 2월 2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20개국 이상이 비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협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92년 5월 협약이 발효했다. 이 협약 가입국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요르단, 리히텐스타인,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우루과이 등 117개국('99년 4월 현재)이 있다.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추진내용을 살펴 보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제 4534호) 했고 1994년 5월에 바젤협약 효력이 발생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했으며 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했다.(3) 협약의 주요내용 요약협약은 전문, 본문 29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비가입국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해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에 협약상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4)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재생가능 폐기물도 유해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바젤 협약에 의해 규율되며,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을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 직접재이용 또는 대체적 이용의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과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최종처분작업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재생가능 폐기물로서 재생작업을 거쳐 자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바젤 협약은 재생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의 이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수출국가가 처분할 능력이 없거나 수입국에서 재생을 위해 도입하는 재생가능 폐기물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가능 폐기물을 거래하는 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당사국은 재생가능 폐기물을 협약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 처리해야 하며,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국경이동을 할 때에는 수입국 내지 경유국에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수입국의 서면동의 등 수출허가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얻은 이동이라도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이를 재수입해야 하며, 불법거래시에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 인수 또는 적절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국제협력이나 양자 및 다자 협정, 배상책임과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규정도 모두 재생가능 폐기물에 적용된다.(6) 회의 현황당사국 총회에서 바젤협약 제1차 당사국회의('92. 12, 우루과이)를 개최해서 책임보장의정서에 관한 사항 등 23개의 규정 채택했다. 그 주요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진행 규칙 채택했고, 협약이행을 위한 mannual과가에서 비OECD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 전면 금지 결정, 바젤협약 대상폐기물의 환경적 건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침, 바젤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책임 등이 있다. 참고로 1997년 12월 31일 이후 OECD국가에서 모든 유해폐기물(재활용목적 포함)을 비OECD 국가로 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 추후 결정한다.1995년 9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젤협약 제3차 당사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 교역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을 했고 책임과 보상, 긴급기금, 지역센타기술, 재정지원 등 제2차 당사국회의와 유사한 27개 규정 채택했다. 개정사항에서 전문 7항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특히 개도국으로의 이동은 본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을 인식하여"라는 문장을 삽입 시켰다. 그리고 OECD국가가 비OECD국가에 최종처리하지 않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시켰으며 OECD국가는 비OECD국가에게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줄여나가고 '97년 12월 31일부터 이를 전면 금지한다. 국가간 교역 금지는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1998년 2월에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바젤협약 제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협약부속서를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대상폐기물을 부속서 I(범주), 부속서 III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내용이 모호해 1997년 2월 기술실무회의에서 결정된 List A(유해폐기물Annex VIII), List B(무해폐기물, Annex IX)로 목록을 채택하여 확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3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의 수출·입금지조항에서 OECD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EC, OECD (96.12), 리히덴슈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모나코 등이 가입을 신청하고 아랍권인 이집트 등이 반대하였다.1999년 11월 개최 예정, 스위스에서 바젤바젤협약 제5차 당자국회의를 했다. 바젤협약 10주년정에 부합토록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97. 8.28 및 '97.12.31에 각각 개정하고, '98. 7. 1부터 시행했으며 바젤협약 통제대상 폐기물 목록이 부속서 VIII, IX로 각각 채택됨에 따라 국내 법령에 의한 통제대상 폐기물 목록을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98-78호, 1998. 7,15)했다.(8) 최근의 국제동향 및 분석바젤협약 기술실무회의에서는 각국별로 상이한 폐기물의 유해특성기준 설정, 폐기물 목록 작성 논의했다. 그리고 폐기물 분류작업에서는 폐기물 이동 통제와 관련, 바젤협약 부속서의 폐기물 목록 분류작업이 기술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되어 왔으며, 제4차 당사국총회('98. 2, 말레이지아)에서 바젤협약 목록 A와 목록 B를 부속서 VIII, IX로 각각 채택했다. 또한 OECD 폐기물 목록을 기초로 유해폐기물(List A)과, 비유해 폐기물(List B) 그리고 불명확한 폐기물(List C)로 구분했다고 한다. 책임보상의정서 교섭회의는 협약 제12조 및 제1차 당사국회의결정(I/5)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기인 발생한 손해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초안 마련 교섭회의인데 의정서 초안 중 쟁점사항인 적용범위, 피해발생시 책임의 개시 및 종료시험, 책임 및 주체, 배상기금설치문제 국가책임 여부에 대해 회의했다. 제3차 당사국회의 결정(III/11)에 따라 바젤협약 의무이행 감시기구(MIMICBC : Mechanism for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Basel Convention) 설치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회의의 주요잇슈로는 바젤 협약 의무이행 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긴급기금 설립 관련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훈련 및 기술이전센타 설립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바젤협약 당사국총회 결정(I/13, II/19, II/19)에 의거해 러시아 태평양 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했다. 또한 유해폐기물 관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