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우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크게 예금, 주식, 보험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융재산들에 대한 금융소득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 :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장기보유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득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 분리과세소득 :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자로 이자소득 원천징수한다.ⓒ 당연종합과세 :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종합과세한다.ⓓ 일반금융소득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및 당연종합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일반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종합과세된다.1.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 국내외원천소득 무제한 납세의무를 가진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다만, 외항선박?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에 따라판정하고,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판정한다.이 경우 4천만원 미만의 일반금융이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종결하고(분리과세),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금융이자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한다. 그리고 4천만원 미만의 비영업대금이익(사채 등)은 27.5%의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종결하고, 4천만원 초과시에는 27.5%(주민세 포함)의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고 국내원천소득 제한납세의무를 가진다.이 경우 실질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실질관련성 없는 국내 사업장이나 국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이 때의원천징수 세율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고(예 : 미국 12%, 일본 10%)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27.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 이때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7%(누진공제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6%(누진공제 450만원), 8천만원 초과시에는 35%(누진공제 1170만원)의 세율로 과세한다. 세액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다.산출세액 = Max ( ① , ②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4천만원) × 기본세율 + (4천만원 × 14%)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사례 : 고주몽 씨의 2007년도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다.1. 금융자산 현황① A정기예금 5억원(2006년 하반기에 전액 가입했고,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계약유지중. 연이율 5%이며, 월이자 지급식으로 선택함)② B정기예금 3억원(2006년 하반기에 전액 가입했고,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계약유지중. 연이율 5%이며, 월이자 지급식으로 선택함)③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2. 종합소득공제액 : 250만원풀이(금융소득금액) = (A정기예금이자) + (B정기예금이자) + (부동산임대소득)= (5억원 × 5%) + (3억원 × 5%) + 5천만원 = 9천만원(산출세액) = (이자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액)= 4천만원 × 14% + (9천만원 - 4천만원) × 26% = 1860만원2.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 상정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개인주주의 경우 4천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후종합과세한다. 반면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없고 법인세만 과세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와 DTI를 이용한 대출금 산정은행의 무리한 대출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담보대출규제 강화를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가 금융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규제하여, 주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2006년 11월 15일에 11.15대책 시행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시장의 과열현상이 수그러들고 있다.11.15 대책 이전의 대출체계는 취급여부를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① 미성년자인가?미성년자는 여신취급이 제한되었다. 신규 주택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1년 기간연장 후 상환하도록 한다.② 비투기지역 제한사항을 충족하는가?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50%, 3년 초과인 경우는 담보인정비율 표를 적용한다.③ 투기지역 제한사항을 충족하는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LTV) 40%에서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LTV 60% 적용 대상은 감정가격이 6억원 이하로서 대출기간 10년 초과인 경우,감정가격이 6억원 초과하나 거치기간 1년 이하, 균등분할상환, 약정기간 전 상환시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다.☞ 감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배우자가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이때 배우자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는 제3자 담보제공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또는 30세 미만 미혼인 차주인 경우 (차주의 신청여신이투기지역 이주비대출인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님)에는 DTI) 40% 범위 내에서 여신취급한다.그러나 2007년에 들어서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에 대하여 [DTI 40~60%] +[LTV 60%]의 강화된 대출금 산정방식을 적용하였다.그리고 2007년 3월 2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도 DTI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대출금을 결정한다.① 6억원 이상의 주택은 기존의 DTI 60%에서 40%로 조정되었다.② 6억원 미만의 주택은 대출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DTI 40%를 적용한다.③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대출은 DTI 60%를 적용한다.④ 5천만원 미만의 대출은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이 DTI의 산출방식은이다.여기서 소득 및 부채는 가구별 합산이므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약 6.2%의 이율인 경우 DTI 적용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① 연소득 3천만원의 경우 10년 만기는 1억 1700만원, 20년 만기는 1억 3700만원② 연소득 5천만원의 경우 10년 만기는 1억 9500만원, 20년 만기는 2억 2900만원③ 연소득 7천만원의 경우 10년 만기는 2억 7300만원, 20년 만기는 3억 2000만원④ 연소득 9천만원의 경우 10년 만기는 3억 5100만원, 20년 만기는 4억 1200만원⑤ 연소득 1억원의 경우 10년 만기는 3억 9000만원, 20년 만기는 4억 5800만원이 대출가능금액은 이율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이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이외의 대출규제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담보대출 있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② 배우자에게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대출금이 DTI 40% 이내로제한된다. (부채역시 DTI에서 차감되므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차 부등식의 풀이 (10-가 단계)PART I [개념설명]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차 부등식의 정의☞ 주어진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부등식※ 주의 :임을 명심하자!!!⇒ 왜? :이면 이차 부등식이 아니다!일차 부등식이다. (PART III 유형적응 필수예제1 참조)▲ 이차 부등식의 풀이TIP!는 Determinant(판별식)의 맨 앞 글자.☞ 이차식의 해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해법을 생각해보자.♣인 경우① 인수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최고차항을 1로 만들어주는 것이 나중에 해를 구할 때 더 편리하다.② 그 후에 최고차항을 1로만들어준다.이때, 나누어주는가 음수일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에 유의하자.③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를 구한다.편의상를로 표현하고라 하면,해는 다음과 같다.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방법 1.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부등식의 성질①∴②∴③존재하지 않음∴④존재하지 않음∴방법 2.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최고차항이 1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0①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제외)∴②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포함)∴③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밑에 있는 ‘-’부분이다. (제외)∴④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포함)∴그렇다면, 만약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해결책은 간단하다.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두 근은이므로 해는 다음과같다. (임은 당연하다. )①②③④암기 point이차 부등식을 풀이할 때인 경우에는 공식을 암기해서 풀이 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풀이 할 수 있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 인수분해를 해준다.-> 최고차항을 1!!!▲ 이차 부등식의 풀이 도표판별식을 쓴다.인수분해가 되는가?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한다.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변형한다.NO YES근의 공식을 사용한다.인수분해 한다.최고차항을1로 만들어준다.최고차항을1로 만들어준다.최고차항을1로 만들어준다.부등식의 성질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 이용실수의 성질 이용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 이용PART III [유형적응] 여러 가지 출제 유형들을 정복해 보자!!!필수예제 [이차 부등식의 정의 관련 문제]1. 이차 부등식에서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이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접 근 이차 부등식 이므로임을 이용한다.풀 이이고, 조건에서이라고 했으므로이다.이고, 조건에서라고 했으므로이다.따라서 준 식은과 같다.이므로또는을 만족한다.(1)인 경우양 변을로 나누면이고 해는 다음과 같다.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모든 실수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는 모든 실수(2)인 경우양 변을로 나누면이고 해는 다음과 같다.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존재하지 않는다.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해 답인 경우는 모든 실수이고,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한 핏줄 문제]1. 이차 부등식에서이고일 때, 이 이차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필수예제 [가 취하는 값의 범위에 따라 해가 달라지는 문제]2.에 대하여 다음 이차 부등식을 풀어라.(1)(2)접 근가 취하는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므로,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준다.풀 이 (1) 인수분해 하면이므로ⓐ인 경우, 2로 나누어주면이다.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제외)∴③ 암기 point를 이용한다.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인 경우, 2로 나누어주면이다.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1)보다 크거나 같다.그런데,인 조건 하에서 구한 것이므로,해 답 (1)(2)또는[한 핏줄 문제]3. 다음 이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1)(2)필수예제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는 이차 부등식 문제]4. 이차 부등식을 풀어라. (단,이다.)접 근는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의미한다.예를 들면,,이다.주어진의 범위()를 가지고의 값을 먼저 구한다,풀 이 ⓐ의 경우,이므로,ⓑ의 경우,이므로,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존재하지 않는다.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존재하지 않는다.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0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 (0 포함)∴ⓒ의 경우,이므로,그러나의 조건에서 구한 값이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해 답는 존재하지 않는다.[한 핏줄 문제]4. 이차 부등식을 풀어라. (단,이다.)필수예제 [이차 부등식의 작성 문제]5. 이차 부등식의 해가일 때,를 구하여라.접 근 이차 부등식의 작성은 앞서 배운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주면 된다.풀 이이므로 준 식과 최고차항의 계수를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를 곱해주어야 하는데,준 식이이므로임을 알 수 있다.준 식과 계수를 비교하면,임을 알 수 있다.이제, 식에 대입하면,이다.해 답 -4[한 핏줄 문제]5. 이차 부등식의 해가일 때,의해를 구하여라.필수예제 [집합과 연관되어 나오는 이차 부등식 문제]6.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가 다음과 같을 때,를 구하여라.,접 근 집합의 포함관계와 합집합 및 교집합은 수직선에 그려서 생각한다.풀 이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2 -1-2 -1∴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2 -1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제외)∴③ 암기 point를 이용한다.작은 것(-2)보다 작고 큰 것(-1)보다 크제]9.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다.이 화단의 주위에 폭이 일정한 길이를 내려고 하는데, 길의 넓이가 30이상60이하가 되도록 할 때, 길의 폭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접 근 실생활 문제는 미지수의 선정과 변수의 범위가 중요하다.① 구하고자 하는 것을로 놓는다.② 주어진 조건으로 식을 세운다.③ 변수의 범위를 따져준다.풀 이 ① 구하고자 하는 길의 폭을라 놓자.② 주어진 조건으로 식을 세운다.폭이이므로 길의 넓이는34길의 넓이가 30이상 50이하이므로ⓐ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5-5∴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5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5,포함)∴③ 암기 point를 이용한다.작은 것(-5)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6-6존재하지 않음∴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6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밑에 있는 ‘-’부분이다. (-6,포함)∴③ 암기 point를 이용한 풀이작은 것(-6)과 큰 것() 사이.③ 변수의 범위를 따져준다.는 길의 폭이므로 양수여야만 한다. 즉,따라서, ⓐ의 해는이고,ⓑ의 해는가 된다.이를 동시에 만족하는의 범위는이므로의 최소값은, 최대값은이다.이 두 값의 합은 4이다.해 답 4[한 핏줄 문제]9.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인 직사각형이 있다.가로의 길이를늘리고, 세로의 길이를줄여서 그 넓이를이상이하가 되게 만들려고 할 때,의 범위는?한 핏줄 문제 풀이1.접 근 이차 부등식 이므로임을 이용한다.풀 이이고, 조건에서이라고 했으므로이다.이고, 조건에서라고 했으므로이다.따라서 준 식은과 같다.이므로또는을 만족한다.(1)인 경우양 변을로 나누면이고 해는 다음과 같다.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0 10 1존재하지 않음∴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0 1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밑에 있는 ‘-’부분이다. (0, 1 포함)∴③ 암기 point를 이용한 풀이작은 것(0)과 큰 것(1) 사이.(1)인 경우절대값 안의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푼다.ⓐ인 경우인수분해가 안 되므로 근의 공식을 쓰면,∴이므로 해는ⓑ인 경우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존재하지 않는다.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해 답 (1)또는(2)4.접 근는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의미한다.예를 들면,,이다.주어진의 범위()를 가지고의 값을 먼저 구한다,풀 이 ⓐ의 경우,이므로,ⓑ의 경우,이므로,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모든 실수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1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 부분이다.∴는 모든 실수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모든 실수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1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 부분이다.∴는 모든 실수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인 모든 실수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1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 부분이다.(1 제외)∴는인 모든실수ⓒ의 경우,이므로,해 답인 모든 실수5.접 근 이차 부등식의 작성은 앞서 배운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주면 된다.풀 이이므로 준 식과 최고차항의 계수를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를 곱해주어야 하는데,준 식이이므로임을 알 수 있다.준 식과 계수를 비교하면,임을 알 수 있다.이제, 식에 대입하면,이고 양변을로 나누고 () 2를 곱하면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1 21 2∴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1 2에서가 양수인 부분은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1, 2 제외)∴③ 암기 point를 이용한다.작은 것(1)보다 작고 큰 것(2)보다 크다.해 답6.접 근 집합의 포함관계와 합집합 및 교집합은 수직선에 그려서 생각한다.풀 이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2 62 6존재하지 않음∴②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2 6에서가 음수인 부분은축 밑에 있는 ‘-’부분이다. (2, 6 제외)∴③ 암기 point를 이용한 풀이작은 것(2)과 큰 것(5) 사이.따라서,이다.이므로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 답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을 보면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항생제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암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그렇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할 때 항암제와 함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 hematopoietic stem cell)) 도 함께 투여하는 방법이 요즈음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때 투여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할 때 채취해 두었던 환자 본인의 것이나 자기와 맞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식에 적합한 골수 조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형제간의 경우에는, 남남인 경우에는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골수에만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조혈모세포가 탯줄이나 태반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제대혈(臍帶血 ; cord blood)) 내의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가 일반 혈액보다 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골수 속에 있는 조혈모세포보다 덜 성숙되어 있어 일반 골수 이식에 비해 성공확률이 높고 거부반응도 훨씬 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경우에는 기증자와 환자의 유전구조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하는 일반 골수 이식 수술과 달리 유전인자 6개 중 3개만 일치해도 이식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증자를 전신 마취시킨 상태에서 굵고 긴 바늘을 등허리에 수백 번 찔러가며 골수를 채취해야만 하는 일반 골수 이식 수술 과정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대혈 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통하여 고셰병(Gaucher's disease)), 버거병(Buerger's disease)), 척추마비 등의 각종 불치병 및 난치병의 치료에 큰 발전이 있었다.의학계에 이런 탯줄의 효능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88년 프랑스 생루이 병원의 그루크만 박사에 의해서다.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에서 얻은 조혈모세포를 판코니 빈혈(Fanconi anemia)) 이라는 악성 빈혈을 앓고 있던 아기의 다섯 살 된 형제에게 이식해 성공을 거둔 것. 그 후 십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약 1천 5백 건이 넘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국내에선 지난 96년 대구 동산병원 소아과 김흥식 교수(경북대 의대)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치료받고 있던 여섯 살 남자 아이에게 갓 태어난 동생의 탯줄에서 얻은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것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98년 2월, 경북대, 서울대 등 국내 7개 의과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탯줄의 혈액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개발한 이후 수술 성공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이에 따라 탯줄에서 추출한 조혈모세포를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탯줄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계가 공동으로 정보망을 형성할 수 있는 탯줄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무심코 벽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탯줄은행에 대한 광고였다. 사실 제대혈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나였지만 그 광고에 나와 있는 간단한 설명을 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기심에 제대혈에 관하여 찾다보니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여러 곳의 탯줄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은 탯줄내의 제대혈 보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제대혈 보관의 활성화와 제반 기술 발전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제대혈 기증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바, 일반 대중의 제대혈 기증을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아직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대혈을 가족제대혈 은행에 맡겨 놓은 경우 자신의 제대혈을 자신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 국내에서 자가이식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항상 자신의 제대혈이 자신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100cc정도의 제대혈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조혈 모세포는 약 25cc정도로 이 정도 양으로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어, 아직까지는 몸무게가 30kg 전후인 소아환자들에게만 이식이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표본(sample)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많은 표본은 이식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경우에 유전구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이식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나, 3개의 유전인자가 일치하는 조혈모세포를 확보하는 일도 많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의료보험 적용 이후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원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제대혈 표본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따라서 제대혈 보관 및 기증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제대혈 보관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가톨릭 의대 기능성 세포치료센터 오일환 교수팀이 쥐 실험을 통해 "냉동보관 제대혈의 경우 조기세포사멸(早期細胞死滅) 때문에 약 30∼70%의 조혈모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직은 제대혈 보관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제대혈 보관기술을 발전시켜야 제대혈 보관 및 기증을 권장할 수 있다.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보관기술을 연구 및 발전시켜야 한다.둘째, 제대혈 보관비를 저렴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국내 탯줄은행인 (주)라이프코드의 경우 70만원의 등록비와 매년 15만원의 보관비를 내어야 하고, 서울탯줄은행의 경우 개인보관 20년에 13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제대혈을 기증할 경우에도 75만 9천원의 보관비를 내야 한다. 이런 고액의 비용은 제대혈을 보관 및 기증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며 결과적으로 제대혈 보관 및 기증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제대혈 보관비를 저렴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 보조금을 통한 기업 지원이고, 둘째는 제대혈 보관비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들을 통하여 제대혈 보관비를 낮추어야 한다.셋째,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제대혈 보관업체와 산부인과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산부인과에서 업체를 소개시켜주면 업체에서 산부인과에 얼마의 돈을 지불하는데, 이로 인해 업체는 재무 구조가 나빠져 정작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초기 제대혈 채취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적기에 환자에게 맞는 제대혈을 찾아 줄 수 없다는 문제를 갖게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교육 및 성명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가. 정의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그러나 ① 법령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나. 목적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가. 국내의 동향①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보호활동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늘어만 가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지난 2005년 4월 26일 설치된 저작권보호센터가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에 들어갔다.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네티즌들의 적응기간을 고려, 6월까지 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포털사이트·웹하드·P2P 등에 올려지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집중적인 침해방지활동을 펼친 결과 네티즌 16,432명의 침해물 611,011점을 적발, 이 중 6,091명의 침해물 259,252점에 대해서는 자진삭제토록 조치하고,나머지 침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상업적 침해와 반복적 침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라도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 아래, 정당한 권리 없이 음악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소리바다3 프리미엄 서비스와관련하여 소리바다 및 소리바다3를 통해 음원파일을 대량 불법으로 공유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등 3개 권리자 단체가 공동으로 6월 3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오프라인에 있어서도 불법 음악 카세트와 CD, 영상 DVD, 사행성 스크린경마게임, 대학가의 교육교재 복사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침해 방지활동을 펼친 결과 총 254명의 침해물 13,641점을적발하여 66명은 형사고발하고, 188명의 침해물 8,812점에 대해서는 수거 조치하였다.향후 센터는 저작권 침해방지 활동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 촉진 및 교육·홍보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 질서가 확립되도록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②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DC이용보호센터` 운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디지털콘텐츠(DC)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DC보호센터를 위원회 내부에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보통신부와 협약을 체결, DC이용보호센터를 통해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간의 불법복제 또는 전송으로 인한 피해,이용자의 피해 사항 등에 대한 민원 상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전문 상담요원을 두어 신속한 상담업무에 대비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DC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이다.또 DC이용보호센터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고, DC 표시제도 및 DC 불공정 라이선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DC 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창구로써 기능하게 된다.홍지윤기자@디지털타임스 2005년 6월 28일나. 국외의 동향① 미국의 동향- 미 법무부는 FBI가 음반, 게임, 영화를 불법 복제하여 서버에 올리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온 혐의로 와레즈의 핵심 멤버 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하였고이 같은 불법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5개국과 함께 조사를 펼치고 있다.- 미 영화협회(MPAA)는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영상저작물 관련 불법복제 소송을 제기하고, 해적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최근 미 대법원이 P2P방식의 파일교환 서비스와 관련해 그 이용자들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바 있어영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개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고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발표이다.② 호주의 동향- 호주 법원은 EMI, Sony 등 메이저 음반회사들이 MP3s4free.net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MP3s4free.net이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불법저작물도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지만링크를 통해서 불법복제 및 유통을 조장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으로 해적판에 링크를 해준 사이트 운영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적판을 다운로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링크조차도철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③ 일본의 동향- 일본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음악 CD 및 TV프로그램 등을 디지털로 기록할 수 있는 미디어 및 하드웨어의 가격에 미리 보상금을 책정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서DVD-R 및 DVD-RAM 등의 녹화용 디지털미디어에는 1%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적복제보상금의 환급을 청구하려면 미디어 및 하드디스크를 타인의 저작물 복제에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구입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환급여부는 사적복제보상금관리협회(SARVH)가 3개월마다 개최되는 환급위원회에서 판단한다.환급위원회는 DVD-R을 가족의 영상기록에 사용하였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제도 시행 후 최초의 환급으로서 청구절차가 복잡하고보상금액이 적어 지금까지 환급청구가 없었다고 한다.다. 국내.외 동향의 비교분석-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대하여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규제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다. 단순한 링크조차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써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완전히 근절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많고, 근본적은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규제와 강경한 법적대응의 틈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방법이 생겨날 것이고, 그에 대응해 더 엄격한 규제와 더 강경한 법적 대응이 대두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끝없는 전쟁을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미국과 호주의 대응 방향은 임시적인 규제만 가능한 대책이고, 더 낳은 대응책을 고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호주 보다는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한 법적 대응 보다는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통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자 한다.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절차의 복잡성과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면서도 보상금액은 늘리고절차를 간소화한 방책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방침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여 온건한 방책을 사용하고 있다. 규제의 기준도 불법 링크까지 규제하는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규제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법적 대응 역시 아직까지는 삭제 권고와 파기 및 수거로 온건하게 해결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불법 복제물이 끊임없이 유통되어불법의 천국이라 불릴만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외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더 좋은 해결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3.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조정 방침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이용한 평화적인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조정 안내일반적으로 검·경찰에 형사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시겠죠.그러나, 이러한 분쟁 해결 방식은 자칫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종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이에 반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조정의 장점ㅇ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는 저작권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등 사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정부장과 학계, 언론계 인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ㅇ 비공개 진행으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일반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ㅇ 법률가의 조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신청인은 조정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절차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조정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