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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 우리 민법상 모든 자연인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능력의 추상성과 관념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성립은 가능하다.? ‘매매에 의한 양도는 임대차를 깬다’→소유권의 배타적, 완전한지배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근대민법의 3원칙중 소유권 절대원칙을 표현한 것? ‘과실책임원칙’→사적자치표현, 사적자치는 법률관계 형성의 원인이 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 (예, 도박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것, 상대방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 제3자를 살해한 대가를 주기로 하는 약속, 지금의 처와 이혼을 전제로 제3자와 약혼)? 공서양속과 관계없는 규정은 임의규정에 속함.?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는 당사자의 목적· 관습·조리 등이 있음? 단속규정의 위반행위는 사법상 무효로 되지 않음.? 민법-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음. 실질적의미의 민법과 형식적의미의 민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인간평등의 원칙이 지배함.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임. 실질적 민법은 민법의 법원에 해당함.-효력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학에 있어서의 일반적 원칙이지만 민법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속인주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됨. 우리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민법은 우리나라의 영토고권의 효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사람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성별·사회적신분 등의 구별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법률해석의 기준이 됨. 근대민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임. 민법전체에 적용될 뿐만아니라 법률전체의 원리로 인정됨. 로마법의 악의항변·선의소송 사상에서 유래, 우리민법은 스위스민법 규정형태를 취함.? 관습법-관습법의 효력은 보충적효력이 있음. 학설은 법률개폐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함. 관습법은 관행이 일반인에게 법으로 확신되어야한다는 견해와 국가에 의해 승인되어야한다는 견해가 있음. 법실증주의는 관습법자 모두를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음. 이미 성립한 채무는 쌍방대리가 가능함.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 한 사람의 변호사가 당사자 모두를 대리할 수 없음. 본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공정가격이 있는 물건의 매매에서 대리인이 직접 매매당사자가 될 수 있음.-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으로 소멸함.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 대리인은 의사능력, 책임능력을 요하며 행위능력까지는 필요없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가능, 대리인은 2인이상일 수 있음.?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무과실책임.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상대방은 일정한 책임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해서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무권대리인이 대리권도 증명할 수 없고 본인의 추인도 얻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음. 추인권자에는 취소권자의 대리인·승계인이 포함.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임은은 이미발생한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임. 따라서 불확정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소급효를 가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해야함.? 무권대리 행위가 절대무효인 것-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소유권의 포기·상속의 포기·재단법인의설립행위 등)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임.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 행위가 있다면 언제나 절대적 무효가 됨. ? 계약해제, 채무면제, 상계, 동의는 계약이거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의하여 유효인 대리행위가 될 수 있음? 표현대리-표현대리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 의하여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음.? 어느 집앞을 지나가던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보상의무가 따르지 않음. 인접지를 높임으로써 흘러내리는 물에 대해서는 승수의무가 없음.? 소유권-소유권은 법률의 범위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수 있는 물권의 일종임,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함. 근대법의 초기에는 소유권은 절대불가침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소유권의 사회성 내지 공공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되었음. 소유권은 신의성실, 권리남용,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수 있음. 소유권제한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해야하는데 이 경우 보상은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함.?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도 소유권이 있는 한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소유권이 소혈시효의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역시 시효로 소멸되지 않음. 물상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건을호 하지 않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공신의 원칙-공신의 원칙이란 어떤권리의 표상이 있을때에 그표상을 믿은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제도로 표상조차 없는 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당초부터 인정될 수 없음. 물권행위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공신의 원칙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사주의하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휘하여 인정할 필요성은 형식주의하에서보다 더 큼. 우리민법은 동산물권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음. 프랑스민법은 동산물권에 선의취득을 인정함. 공신의 원칙 인정범위는 물권외에도 권리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사실관계의 존재가 추단되는 경우(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등이 있으며, 유가증권법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 등기부취득시효-취득시효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 물건에대한 시효취득도 인정함. 선의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그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 있으면 족하고 그 후에는 로 다룸. 전세권 소멸통고를 한 후에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결과하면 소멸됨.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을 반드시 1년이상으로 약정해야하며 법정갱신이 가능함. 전세권자에게 계약갱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물권-전세권, 채권-전세권물-전채-전기간10년20년양도임대전전세가능임대인동의필요부속물매수청구권매수청구권경매권있음있음-사용대가를 요소로 하는 점에서 동일? 유치권-유치권성립에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 판례임. 부동산의 불법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해도 이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유치물로써 직접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 변제충당을 인정하고 있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대항할수 있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유치권의 소멸-유치권행사와 채권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유치권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음.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있음.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해야함.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가 생김.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함.? 저당권-저당권자는 언제나 채권자이나 저당권설정자는 언제나 채무자가 아님.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하는 것은 아님.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음.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함. 저당권 실해방법은 경매, 유저당계약에 의한실행방법도 있음.-효력 : 저당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쌍무계약상에서의 위험부담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대립하는 채무의 한쪽이 소멸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가리킴. 위험부담제도는 일반적 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상의 채무의 견련성을 조화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 채무자주의, 채권자주의, 소유자주의 등이 있음. 우리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채무자 주의를 취하고 있음.?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가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하게 된 경우 =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낙약자는 대가관계를 기초로 하는 항변궈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있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함.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시가 성립함.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취득함.-제3자의 권리에대하여 낙약자는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수 있음.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음.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은 가지지 않음. 대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3자에게 취득시키려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이라도 무방함.? 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을 상계할수없음. 일방의 채무가 경개로 동일성을 상실하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소멸함.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음.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함.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도 동시이앻항변권이 있음.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 보통의 이행는 경우
    기타| 2015.12.17| 26페이지| 2,000원| 조회(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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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거래사 경제법 정리
    ? 일반약관-약관의 작성이나 변경에 있어서 감독관청의 인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약관이며 대부분의 약관이 이에 해당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약관-보통거래약관은 계약조건에 관한 것임. 어떤 하나의 특정한 계약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다수의 고객과의 동종의 법률관계를 위하여 그 기안으로써 작성한 것이어야 함. 능동당사자가 사전작성된 약관의 이용을 구체적인 계약체결시 수동당사자에게 제안하였을 것이 요구됨. 보통거래약관은 능동당사자의 제안과 수동당사자의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져야 함.?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함.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수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해야함.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함. 고객이 요구할때는 당해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수있도록 해야 함.-소홀히했을 때 벌칙은 5백만원이하 과태료? 약관의 명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여객운송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서비스제공통신업-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수 없음. 사업자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측에서는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음. 통신업종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해야함.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당해협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함. 개별약정은 서면뿐만아니라 구두에 의한것도 가능함.? 신의성실의원칙-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 (법 2조 7호) 이법에 규제받는 것은 시장지백적 지위 자체가 아니라 그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 비해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일단의 사업자가 전체로서 시장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봄. 사업자와 그계열사를 하나로 본다는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간주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도 적용됨.?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공급자뿐만아니라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자도 해당될수 있음.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제3조 제2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로 봄.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함)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①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②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 10 미만인 자를 제외함.?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유형-부당한 가격결정-부당한 출고조절-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시장진입의 제한-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침해? 시장지배적지위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향상 등 생산겅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인 경우, 이방법 외에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행위의 인가 한계-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가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한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동행위 인가의 절차-인가의신청(공정위에 제출)-인가증교부-결정기간(인가신청받은 경우 30일이내)-인가신청내용의 공시(공시기간은 30일)-인가된 공동행위 폐지(공정위에 신고)? 부당한공동행위 효과-시정조치 :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사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과징금 :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음-계약의 사법상 무효-벌칙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징역과 벌금은 병과가능)-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①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자, ②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자는 시정조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고, 고발을 면제할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일반특정-거래거절-차별적취급-경쟁사업자의 배제-부당한고객유인-거래강제-거래상지위남용-구속조건부거래-사업활동방해-부당한표시광고-부당한자금자산인력의 지원-경품류제공에관한 불공정거래행위-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 특정불공정거래행위-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할수 있음. 위원을 제척기피회피를 할수 있음-법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절차-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심사절차와 심결절차로 나뉨. 심사절차는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언론등을 통해 법위반 단서가 포착되면 관련국이나 지방사무소는 당해사건의 심사에 착수함. 심사과정을 거쳐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며, 해당보고서는 피심의인에게도 송부되며 의견제출기회도 부여됨. 심결절차는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들은 먼저제출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법 위반여부를 최종결정하고 결정내용은 의결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됨-법위반행위의 인지, 신고 : 직권규제주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가 있더라도 공정위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기 위한 단서제공에 불과함.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일로부터 5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수 없음-위반행위의 심사 : 조사를 위한 처분-소속공무원에의한조사-조사등의 연기신청? 동의의결-신청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등을 위하여 동의의결해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수 있음. 다만 해당행위가 동의의결이 아닌 이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진행해야함-동의의결여부결정 : 공정위는 해당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수 있음-공정위의 동의의결은 해당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행위가 이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절차 (15조 3) : 동범위의 제한,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정정, 기타기업결합의 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기업결합의 신고(공정위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eO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업결합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나. 과징금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3) 삭제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가)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나)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1)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2) 삭제(3)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다) 제8조의2(지주회사
    기타| 2015.12.17| 25페이지| 2,000원| 조회(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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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거래사 경영학정리
    ? 회계의 순환과정의 도표 거래의 식별 측정 차기로 분개 (보통분개장) 제대체분개 (선택적) 전기 (총계정원장) 이월시산표 (선택적) 결산분개 (손익계정) 수정전시산표 재무재표의작성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 현금흐름표, 재무상태변동표) 정산표 ← (선택적) 정리분개 (선급,예상 추정항목) 수정후시산표 ? 회계순환과정 필수절차 -분개, 전기, 수정분개, 재무제표 작성, 장부마감(마감부개) ? 시산표작성은 결산예비절차로 검증절차에 해당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10년까지 있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외됨. ?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의사결정 유용성, 신뢰성, 목적접합성, 비교가능성 ? 재무제표의 질적특성의 제약요인 -적시성, 효익과 비용(원가)의 균형, 질적특성간의 균형,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공정한표시) ?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항목 -신중성, 완전성, 중립성, 충실한표현,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요인(질적특성의 제약요인) -적시성, 효익과 비용(원가)의 균형, 질적특성간의 균형, 질적특성간의 균형,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공정한표시) ? 소액의 소모품은 구입시점에서 자본화(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회계개념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한다. 즉 중요성이 낮은 경우는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처리함. ? 질적특성중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내용 구분 목적적합성 신뢰성 구성요소 중요성 충실한표현 자산평가방법 시가법 원가법 수익인식방법 진행기준 완성기준 손익인식방법 발생주의 현금주의 재무제표 보고시기 분기,반기 재무제표 결산 재무제표 ?회계상거래와 일상거래의 예 시 현금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계상하는 항목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분하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이를 합하여 매출채권으로 계상함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로써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아닌 것을 말함.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채무를 말함.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토지, 건물, 비품 등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말함. -대여금이나 차입금은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그 대가로 차용증서를 주고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말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서상 재무상태표표시 관련 설명(재무상태표 계정분류) 자산 유동 자산 당좌자산 현금(3개월이내), 예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비유동 자산 투자자산 매매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비유동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미수금, 장기매출채권 부채 유동 부채 1년이내 재무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 상환해야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법인세, 예수금 비유동 부채 1년이후 재무상태표일부터 1년 이후 상환되어야하는 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금, 자기주식처분이익금 자본 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배당건설이자금, 자기주식처분손실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익 잉여금(결손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금, 잉여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함.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발생주의 : 모든수익과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독록 처리해야함. -실현주의 :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해야함 -총액주의 :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됨.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 표시할수있음 ? 당기순매입액=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환출(반품)-매입할인(가격할인) ?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며 재분류조정을 포함함. 즉 손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는 포함하지 않는 할목들을 말함. -기타포괄손익에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유형자산재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의 재측정손익 등이 있음.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현금흐름표의 구분(직접법) 구분 직접법 현금유입 현금유출 영업 활동 -매출대금유입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임대료수익 -매입대금유출 -이자비용 -기타영업비지급 -급여,퇴직금지급 -법인세지급 투자 활동 -단기금융상품처분 -대여금회수 -고정자산처분 -유가증권처분 -미수금회수 -단기금융상품취득 -유가증권취득 -대여금대여 -고정자산취득 재무 활동 -차입금차입 -유상증자 -사채발행 -자기주식처분 -차입금상환 -사채상환 -자기주식취득 -미지급금상환 -유상감자 -현금배당지급 ? 직접법과 간접법의 비교 직접법 간접법 -현금주의기초 -이해 쉬움 -현금유입·유출을 항목별로 나눌 수 있음 -미래현금흐름예측에 유용 -회계자료는 발생주의에 의한 자료이므로 이를 통해 작성하는데 많이 어려움 -발생주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작성 쉬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를 알수 있음 ? 이자보상비율 = 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말함. ? A기업은 2015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5억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2015년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임?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에 대한 내용연수 연차의 역순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문제에서는 내용연수가 3년이므로, 내용연수의 합계는 3+2+1=6, 첫 번쩨 기간은 3/6이 감가상각을 하는 상각률이 됨. 결국 5억원 *3/6=2억5천만원이 받게 될 금액 ?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질적 특성 -예측가치: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피드백가치 :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능력 -검증가능성 : 동일한 경제적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중립성 :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위해선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 -표현의충실성 :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간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여 한다는 것 -이해가능성 : 재무정보이용자는 일반적으로 기업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 기업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 즉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를 이룸 ? 경영 -경영은 경영학의 연구대상을 이루는 것으로, 경영학의 방법론의 상이에 따라 특성도 가지고 있음. ? 테일러시스템의 업적 -종래의 표류관리에서 과학적 관리를 시도하였음. 제도적 관리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관리에 두지 않고, 조직에 의한 관리에 두었음. 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관리의 기능인 계획과 통제의 개념을 확립하였음. 전문화의 원리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자가 업무의 감독과 집행을 하도록 함 -테일러시스템은 인간적측면이 경시되고 관리의 전체성이 부족한 작업현장의 기술론에 지나지 않았으며, 금전적유인에 의한 능률의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페욜의 관리적 활동 5요소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 페욜의 일반원칙(14원칙) -분업, 권한, 규율, 명령통일, 지휘통일, 개인적이익의 전체조직 이익의 종속, 보상, 집권화, 계층조직, 질서, 공정, 고용이 안정, 주도성, 단결 등 ? 관료제의 특성 -분업에따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됨. 모든종업원의 직무에는 의무와 책임이 명시됨. 표준적 규칙과 절차가 있음. 직무나 직위는 권한계층에 따라 조직화됨, 조직구성원은 기술능력에 따라 선발함. ? 리커트의 4시스템(관리참가적시스템) -원인변수 : 지지적관심, 집단결정에의 관리 -매개변수 : 협조적태도, 종업원의 신뢰감, 양호한 의사소통, 집단에의 충성심, 높은 집단목표 -결과변수 : 낮은 결근율과 이직률, 높은생산성 ? 호오손실험의 결론 -호오손실험의 결론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인대 개인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인간관계의 비공식적 조직이 가장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곧 조직에 있어서의 비용의 논리나 능률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시되어야하는 것은 감정의 논리라는 것, →작업능률은 기계나 방법론상의 문제보다는 작업자의 작업태도나 인간관계가 좌우한다는 사실 ? X이론, Y이론 -맥그리거는 그의 저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과 새로운 개념의 인간관을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비교하고 전자를 X이론, 후자를 Y이론이라고욕구
    기타| 2015.12.17| 30페이지| 2,000원| 조회(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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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의 실질관계
    어음의 실질관계1. 어음예약어음예약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음을 수수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외의 계약을 말한다. 즉, 어음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준비하는 계약을 어음예약이라 한다.이러한 어음예약이 서면으로 될 때 이를 가어음이라 한다. 어음예약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하여 발행된 어음도 완전히 유효하며, 이 위반은 당사자 간의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이다.2. 어음의 원인관계1) 의의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 하며, 원인관계에서는 보통 대가가 수수되는 점에서 대가관계라고도 한다. 원인관계에는 매매, 증여, 채무의 추심위임, 보증, 채무의 담보, 채무의 변제, 어음개서, 어음할인 등이 있다.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1)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의 분리어음의 유효·무효 또는 어음상의 권리발생유무는 원인관계의 존부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2)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① 인적항변의 허용원인관계를 고려한 어음관계상의 제도의 하나로 인적항변이 있다. 즉, 원인관계에서 생기는 항변의 주장을 원인관계의 당사자가 간에 한하여 허용한다.② 소구권의 인정어음소지인이 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어음의 수수에 따르는 원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담보책임이 어음법화한 것이다.③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의 원인관계를 고려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상의 불공평 제거를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다.(3) 어음수표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기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로는 「지급에 갈음하여」교부하거나 「지급을 위하여」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교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어떤 변제의 수단으로 어음이 교부되는가에 따라서 기존채무는 그 영향을 받는다. 자기앞수표나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당좌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이 확실하므로 「지급에 갈음하여」교부된 것으로 보고, 일반당좌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명시적 합의가 없는 때에는 「지급을 위하여」또는「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로 추정판례입장이다.「지급을 위하여」교부하는 경우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교부하는 경우의 구별하여 얻는 이익은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겨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배서·교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교부하더라도 제3자방어음의 경우나 인수되지 아니한 환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을 위하여」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61면)①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어음을 수수 또는 인수한 경우이 경우는 어음의 수수 또는 인수와 동시에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가 이를 대신한다.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만이 존재하는데, 기존채무의 소멸원인에 대하여 경개라는 견해, 대물변제로 보는 견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경개인가 대물변제인가가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이 법적성질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고 통설은 대물변제설이다. 대물변제설의 근거는 경개로 해석하면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음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 어음의 무인성에 반하기 때문이라 한다.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부착하였던 질권이나 저당권 보증 등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어음에 단순히 신용을 부여할 목적으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어음에 배서한 자는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의 경우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고 기존채무의 보증을 목적으로 어음상에 배서한 자는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이외에 민법상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②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지급의 방법으로)」어음을 수수 또는 인수한 경우이 경우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양립하게 된다. 기존채무는 변제를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먼저 어음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고, 이로써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존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어음의 채무가 어음금의 지급·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그 때 비로소 원인채무도 소멸한다.채권자는 어음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때 즉, 지급거절이 된 때에는 소구권보전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소구권을 행사할 필요까지는 없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편, 원인채권의 행사시에 어음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설로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반환하지 않으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과 상환하여서만 지급한다고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견해(통설·판례)가 있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을 교부 받은 자가 배서양도한 후 그 어음이 시효소멸한 때에는 어음을 반환하지 않아도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하고 채권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이나 소구권 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음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런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지급을 위하여」발행된 어음을 배서에 의해 양수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소멸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전자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어음법상 권리 구제수단이 없으면 행사가능하다는 견해(다수설)와 민법상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사할수없다는 견해(판례)가 있다.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후 채권자가 어음과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면 채무자는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원인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③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어음을 수수 또는 인수한 경우이 경우 기존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게되고, 이 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것이가 하는것은 채권자의 자우이다. 이때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을 어음과 상환하여서만 행사할수있다(통설·판례). 따라서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어음을 수수한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반면에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소비대차상의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것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의 책임을 내용으로 한 담보의 의미로 배서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통설·판례).지급을 「담보를 위하여」발행된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소멸 또는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가 에대하여 통설은 할수있다고 하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3. 어음의 자금관계1) 의의자금관계란 환어음의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의 실질관계 또는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실질관계를 말하므로 약속어음과 자기앞 수표는 자금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2) 환어음의 자금관계어음관계는 자금관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음관계의 직접당사자간의 인적항변의 허용, 발행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갖는 지급청구권, 이득상환정구권 등은 자금관계를 어음관계에 반영한 것이다.3) 수표의 자금관계수표의 자금관계에도 환어음의 자금관계는 공통되지만, 구별되는 점도 있다. 즉, 수표의 자금관계는 수표법 제3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를 제시한 때에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지급인과 당좌계정거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이러한 당좌계정거래계약은 당좌예금 계약 또는 당좌대월계약, 수표계약, 상호계산계약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수표의 경우 자금관계에 위반하여 발행된 수표도 유효하다. 다만, 발행인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뿐이다.4. 화환어음1) 의의화환어음이라 함은 격지자 간의 매매에서 물건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운송중의 물건에 의하여 그 지급 또는 인수가 담보되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화환어음에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또는 화물환증이 첨부되어 있다. 화환어음은 어음발행의 자금관계가 물건의 매매이며, 어음이용의 범위가 당사자 간 및 은행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법률상 성질은 보통의 환어음과 같다.2) 법률관계매도인과 은행의 법률관계는 주로 화환약정서 담보 차입증에 의해 결정되는데, 환어음관계를 보면 화환어음을 은행에 교부하고 매도인이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할인을 받지 않는 경ㅇ우에는 은행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지위에 서게된다. 그리고 매도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은경우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를 면하지 못하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는 어음금액을 지급한때에 소멸한다.5. 어음개서1) 의의어음개서라 함은 기존어음채무에 관하여 새어음을 발행하는것을 말하며, 어음의 만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2) 효과어음개서에 의하여 구어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구어음상의 채권은 병존하고, 채권자가 신어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구어음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수있다. 한편, 구어음이 회수되는 경우에 신·구어음상의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있다. 즉 어음개서로 인해 구어음이 회수되고 신어음이 발행된 경우 구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신어음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한다는 견해(판례-기존어음채무존속설)와 신구어음관계상으로는 별개의 어음요건을 갖춘 별개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견해(통설-기존어음어진다.
    법학| 2010.12.17| 6페이지| 1,0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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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 약술시험
    Ⅰ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개념1. 보험가액(1) 의의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이러한 보험가액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따라 변동하며,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취득에 의하여 손실의 보상을 받는 것일 뿐 이득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이며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는 전제가 된다.(2) 평가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의미에서는 주관적이지만, 피보험이익의 효용에서 볼 때 피보험이익의 평가는 객관적, 합리적 표준에 의하여야 한다.1) 가평가 보험가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보험을 말한다. (제670조에서 추정)2) 미평가 보험미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금액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최대한도액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금액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공통적인 개념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이란 보험가액을 계약체결 당시에 정할 수 없다든가 또는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데 시일을 요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당사자에게 쓸데없는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최대한을 정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정된다.Ⅱ.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1. 초과보험(1) 의의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을 말한다. (제 669조 1항) 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통 당사자간에 보험금액을 약정하는데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금액은 이 보험금액이 아니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2) 효력초과보험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그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로다음과 같다.1. 선박, 적하가 회수불능인 때 (제710조 1호)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고 그것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비용이 그 선박 또는 적하를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선박 또는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2. 선박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 (제710조 2호)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그 훼손을 수선할 비용이 수선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선박을 위부할 수 있다. 선박이 수선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적재한 적하도 위부할 수 있는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3. 적하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 (제710조 3조)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 그 훼손을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항까지 운송할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시에 있어서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Ⅲ. 보험위부의 요건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이것에 의하여 보험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위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 위부의 통지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부의 원인은 이러한 통지시에 존재하면 그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때 ‘상당한 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고 위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위부의 무조건성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제714조 1항) 위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신속, 간명하게 종료시키고자 하는 위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3. 위부의 범위위부는 원칙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Ⅰ서론1. 보험자대위의 의의보험자 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다.2.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권을 물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제3자에 대한 대위권도 민법상 대항요건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3. 보험자대위의 근거(1) 손해배상계약설 (이득방지설)손해배상계약설은 손해보험계약상 예정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보험료지급에 대하여 반대 급여로서의 위험부담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방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보험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만일 피보험자가 어떤 이득을 얻게 되면 보험이 불로의 이득을 위한 도박적 행위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상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된다는 설로 현재 통설이다.(2) 보험 정책설보험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 손해보험계약은 신가보험이 인정되고 있고 인보험에서도 보험자 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의 계약은 약관에 의하여 인정하고,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것 등으로 볼 때 보험정책적인 입장에서 근거를 찾는 설이다.Ⅱ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1. 의의(1) 잔존물대위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 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 이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또는 사용인은 제3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다. 그러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거나 보험자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제3자는 일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으며,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중 일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 면책된 경우 보험자는 그들에게 구상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제3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②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적법행위도 포함한다. (판례 역시 이와 같다.)(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보험자는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 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자는 대위권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당연히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 또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한다. 이점은 보험금전액을 지급해야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자의 보험금대위와 구별되는 점이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보험위부와도 구별되는 점이다.(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보통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피보험자가 대위권이 발생하기 전에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자 대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 한경우, 이 이용되고 있다.(2) 재보험의 위험분산기능에서 원보험자는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재보험자로부터 새로운 보험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 시대발전에 적응하는 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3) 재보험이 위험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기능에서 보험을 국제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3.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재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위험의 분산과 이익의 분배를 공동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재보험계약이 위험분산이라는 보험기능을 갖는 점에서 보험계약이라고 보는 보험계약설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설이 다수설 이다. 이에 의하면 재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라고 보며,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관계없이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며 우리상법은 이점을 반영하여 상법 726조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4. 재보험계약의 종류(1) 개별적(특별) 재보험(=임의적재보험)/ 포괄적(일반) 재보험(=의무적재보험)체결방법에 의한 분류로 개별적 보험이란 원보험자가 인수한 개개의 위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포괄적 재보험이란 원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한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보험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보험계약의 일종인데, 오늘날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재보험의 형태이다.(2) 전부 재보험/ 일부 재보험이는 재보험자가 인수하는 원보험의 위험범위에 따른 분류이다 전부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를 재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재보험이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재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부 재보험이 일반적이다.(3) 비례적 재보험/ 비비례적 재보험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재보험이 일반적인데, 이때 원보험자는 그가 인수한 위험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자기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자기보유분을 원보험자의 보유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
    법학| 2010.07.11| 16페이지| 1,500원| 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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