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의 의의정책결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그 과정을 규범적으로 처방하거나 실증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론모형 역시 매우 다양하다.이 레포트에서는 이들의 다양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이론모형들을 3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①산출지향적 ? 정책중심의 모형과 ②과정지향적 ? 참여자중심의 모형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여기서 산출지향적 이론모형이란 정책결정의 결과 내지 산출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모형으로서 처방적 성격이 강하며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결정방법의 개선, 정책결정내용의 분석 등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의사결정론에 영향을 받은 행정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과정지향적 이론모형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처방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엘리트모형, 집단모형, 제도모형, 체제모형 등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정치학의 영향을 받은 행정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 외 앨리슨 모형과 회사모형, 쓰레기통 모형들은 산출지향적 모형에 속하긴 하지만 앞의 산출지향적 모형들이 개인 차원의 모형이였다면 앨리슨 모형과 회사모형 쓰레기통 모형들은 집단 모형에 속한다. 이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맞추어 설명하려고 한 모형들이며, 이러한 모형들은 주로 정치행정학자 및 정책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 다음은 이들 각각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정책결정이론 모형1. 산출지향적 모형① 합리 모형 ⇒Allison 모형 Ⅰ② 만족 모형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 모형 Ⅱ③ 점증 모형 ⇒쓰레기통 모형, Allison 모형 Ⅲ④ 혼합 모형 ⇒⑤ 최적 모형 ⇒2. 과정지향적 모형① 엘리트 모형② 집단 모형③ 체제 모형④ 제도 모형산출지향적(의사결정론적) 이론모형1. 합리 모형 (책결정체제와 특정정책의 지지지와 반대자간의(대립 ? 갈등 등) 상호작용이 빈약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수의 통치엘리트가 국가발전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때 합리모형의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행정의 영역에 다양한 정치영향이 배제되어 정책대안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2. 만족 모형 (滿足模型 : Satisfying Model)1) 의의만족모형은 행태론적 의사결정모형이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결정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현실적 ? 실증적 접근이론이다.이 모형은 카네기학파인 H. Simon 과 J.G. March에 의하여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된 이론이며 실제의 의사결정과정은 합리모형이 가정하는 포괄적 합리성이 제약을 받는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정책결정자는 인간으로서 인지능력의 한계, 시간, 경비 등의 부족 등으로 모든 가능한 을 탐색할 수 없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도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상황이 복잡하고 동태적이면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켜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안을 탐색, 예측, 평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 또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대안이 나오면 그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만족모형은 현실의 의사결정자자가 한정된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최적화의 기준이 아니라 만족화의 기준이라고 인식한다.2) 내용ⅰ) 만족모형을 따르는 정책결정자는 문제를 인지함에 있어서 인지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한정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히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시켜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때의 인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비이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ⅱ) 목표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모든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고자 하거나 목표달성의 극대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2) 내용린드블룸은 합리모형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정책결정의 점증주의를 주장하였다. 정책결정자의 능력의 한계, 시간의 부족, 정보의 제약, 그리고 대안비교를 위한 가치기준마저 불확실한 현실상황에서 정책결정은 기존 혹은 종래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수집, 잘못이 있으면 수정 ? 보완함으로써 연속적인 정책결정을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결정방법이라고 주장한다.요컨대 점증주의는 규범주의가 지니고 있는 제 가치에 대한 비현실적인 집착을 버림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나 가치를 지닌 당사자간의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린드블룸이 제시하고 있는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방법의 특징적 내용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ⅰ) 부분적 ? 불완전한 해결제한된 합리성에 근거. 현상유지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보고, 소폭적 ? 점진적 변화 추구.ⅱ) 계속적 정책결정정보 ? 시간 ? 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조금씩 서서히 보완하는 방법으로 계속적 ? 순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론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ⅲ) 부분적 ? 분산적 의사결정정책결정이 부분적 ?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모든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ⅳ) 목표수단의 연쇄관계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목표와 수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양자의 연쇄관계를 인정한다.ⅴ) 이전투구과정정책결정과정을 비합리적, 비포괄적, 무계획적인 이전투구과정(Muddling Through : 진흙탕싸움)으로 본다.ⅵ) 정치적 합리성기존의 정책이란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의 타협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과거의 타협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가능한 한 과거의 정책과 거의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3) 공헌합리모형의 지나친 지적 에 따라 융통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단기적인 변화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수 있다4) 한계ⅰ) 이론적 독자성이 없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 내지 절충의 성격을 띠고 있어 독립적인 이론모형으로 보기 어렵다ⅱ) 현실적으로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5. 최적 모형 (Optimal Model)1) 의의드로어(Y. Dror)가 주장한 이론모형으로서 정책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점증주의적 정책결정방식에 불만을 가졌던 드로어에 의해 개발된 이 이론모형은 얼핏보면 포괄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과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는 점증모형이 혼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모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성도 고려하고 체제론적 입장에서 전체적인 정책결정체제의 합리적 운영에 의한 최적가치를 추구하는 규범적 최적모형이라는 점이 혼합모형과는 다른 점이다.2) 내용(1) 합리성의 제고ⅰ) 경제적 합리모형순수합리모형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경비를 소요, 효과가 비용보다 클 때만 합리모형을 적용하려 한다.ⅱ) 초 합리성의 강조 (드로어의 주장)① 초합리성이란 직관, 판단 등과 같은 인간 의식의 저변에 준재하는 반무의식적 요소를 의미한다.② 정책결정을 위한 자원 ? 시간 ?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③ 새로운 정책대안의 발명 같이 일부 국면에서는 초합리성만이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④ 합리모형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도 문제의 어떤 국면은 초합리성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2) 정책결정의 단계와 국면드로어는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을 크게 세 단계로 아우르고 이들을 다시 세분하여 18개 국면으로 나누었다. 이중 초정책결정단계가 최적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자 공헌이다.ⅰ) 초정책결정인 의사결정행위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때 정부조직은 유기체와 같이 두뇌조직에 의해서 완벽히 통제되고 조정된다. 즉 정부는 국가목적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며, 그러므로 정부는 합리적 기준, 일관된 선호, 일관된 목표 및 평가기준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형은 정부조직의 우두머리는 유기체의 두뇌와 같이 움직이고 결정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도 집단의 목표(즉 정부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정책결정의 모든 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인 유기체의 두뇌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형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거의 어렵다. 그러나 국방정책이나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중요성 때문에 이와 같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보다 가까워질 때가 있다.ⅱ) 조직과정모형정책을 조직과정의 산물로 간주한다. 그리고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집합체로 보고, 정책이란 이들 하위조직들에 의해 작성된 정책대안을 최고지도층이 거의 수정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정부의 하위조직들을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본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조직의 구성원들은 국가목표보다는 하위조직의 목표에 더욱 집착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조직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들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갈등의 내용이 중요하고 조직들간의 이해관계가 현저할 때에는 상호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이러한 타협과 협상은 언제나 이해관계 당사자 상호간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미해결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된다.정부의 정책결정은 하위조직들의 목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위조직들의 의사결정형태는 일반적으로 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하며 ② 학습과 경험, 관행 등을 통하여 습득한 표준운영절차(S.O.P) 및 프로그램 목록에 의해 것이다.
목차※지방인사행정 혁신의 방향과 과제? ? ? ? ? ? ? ? ? ? ? ? ? ? ? ? 2가. 지방인사행정 혁신의 요소? ? ? ? ? ? ? ? ? ? ? ? ? 2나. 지방인사행정 혁신의 방향과 과제? ? ? ? ? ? ? ? 2※지방인사행정의 혁신방안? ? ? ? ? ? ? ? ? ? ? ? ? ? ? ? ? ? ? ? ? ? 3가. 문호개방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3나. 개방형 직위제의 실태와 문제점? ? ? ? ? ? ? ? ? 4▶ 장단점 ? ? ? ? ? ? 4▶ 문제점 개선방안? ? ? ? 6지방인사행정 혁신의 방향과 과제가. 지방인사행정 혁신의 요소지방인사행정 혁신의 핵심은 인적자원의 역략 제고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역략이란 지방공무원 개개인의 핵심역량의 총합을 말한다. 따라서 향후의 지방인사행정제도는 지방공무원의 연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이러한 지방인사행정 혁신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가치정향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인사행정에서 요구되는 대표적인 가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의 경우,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성이고, 지방자치단체내 인사권자와 인사 대상자와의 관계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전문성), 지방자치단체장의 투명한 인사처리(공정성), 지방공무원과 자치단체장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보(참여성)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인사행정의 혁신을 도모할 경우 내부적으로는 전문성, 공정성, 참여성을, 외부적으로는 자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업무처리 및 환경대응능력은 물론 업무수행의지를 아울러 포함하는 개념이고, 참여성(민주성)은 참여적 인사관리를 통한 상 하간 커뮤니케이션의 확보를 의미하며, 적정성은 공정한 실적?능력평가 및 그에 기반한 적소배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자율성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독자적 인사운영 및 관리가 가능함을 나타낸다.이들 가치들은 지방공무원의 인적역량을 제고하는 데 이 있어이 될 수 있다.둘째, 직무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지방인사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참여성 확대는 지방인사행정의 탈정치화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초점은 지방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인사결정에서 다자간 참여에 의한 인사결정으로 변화되고, 정실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공개적인 인사관리체제가 유지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의 측근인사에 대한 검증 없는 인사집행을방지하고, 지방공무원이 불안해하지 않는 인사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지방인사행정의 탈정치화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실천과제로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전보?승진임용의 객관화, 다면평가 및 직위공무제 활용 극대화 등이 될 수 있다.셋째, 독자적 인사행정기반 마련 차원에서, 국가인사행정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성 확보는 중앙-지방간 관계변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초점은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의 유사성을 벗어나서 지역적 여건과 행정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인사행정체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다양화를 도모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시범적?차등적 지방정책의 적용되며, 지방인사행정도 이러한 동향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분리되고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등적인 인사행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실천과제로는 지방공무원제도 기반의 독자성 확보, 자율적 인력관리체제 구축 등이 될 수 있다.지방인사행정의 혁신방안가. 문호개방의 필요성민선단체장체제 출범 이후, 최소한의 국가공무원만이 광역자치단체에 배치되고 지방공무원만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인력공급이 제한되어 외부 진입의 문호가 제한여 개방형 인사정책을 확대하여 경쟁체제 유지 및 생산성 보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나. 개방형직위제의 실태와 문제점국가공무원법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2000.2.28)을 제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개방형직위제를 실시한 후 1년 뒤에 지방공직의 개방화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2001.6.30)에 근거하였다.2001년 개방형직위제 도입 당시 지방공무원들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조사(2000)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숙지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개방형 직위제의 지방자치단체 도입 및 운영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개방형직위제의 도입?정착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도입?정착의 선결요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으로 인한 승진적체해소와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및 적정한 직위 선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장?단점①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승진적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제 하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비율과 행정기구 수는 제한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직위제 도입이 승진적체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내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직무분석에 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승진적체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기도 한다. 물론 고위직 개방화가 차하위 직급 공무원의 승진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다.②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문제는 개방형직위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 모두에게 만족스런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직위제에 대한 완벽한 평가시스템 구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현재제 정착을 도모하려 한 바 있고, 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발시험을 다른 시?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디록 함으로써 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도모하려 했으며, ③ 시도지사는 공개 모집시 자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학계?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④ 시험위원선발에서 채용?면접경험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선발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택 폭을 넓혔으며, ⑤ 개방형임용자의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여 신분상의 우려를 부분적으로 불식시켰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개방형직위제가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개방형직위제의 장점은 공직사회와 민간인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경쟁의식 심화로 인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감소, 공직의 낮은 보수로 인한 민간 전문가들의 이직 가능성, 서열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인 폐쇄성 등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다.밑의 글은 한겨레 신문에 기고된 개방형 직위제에 관한 글이다.[기고] 탱자가 된 ‘개방형 직위제’ / 이지석어느 봄날 한 농부가 매년 줄어드는 수확량을 걱정하다가 새로운 씨앗을 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씨앗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첨단 육종기술로 개발된 것이라 한다. 며칠 뒤 밭에 나가 본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밭에는 드문드문 싹이 돋아 있을 뿐 희망찬 푸른 밭의 모습은 아니었다.우리 정부는 1999년에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다. 개방형 직위제의 장점으로는 전문성 향상, 자연스런 인사교류 확대, 폐쇄적인 관료조직의 개방 등이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중앙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46개 기관의 210개 개방형 직위 가농부가 씨앗만 도입했을 뿐 밭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8년째 개방형 직위제로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했을 뿐 그들이 제대로 구실할 수 있도록 관료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상당수 기관에서 개방형 직위에 자기 식구를 임용하려는 형태를 보였으며, 민간인을 채용한 기관에서도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바람에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씨앗도 너무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밭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했던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익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공직사회에서 받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따라서 정부는 개방형 직위제를 위해 관련 부처의 조직체제도 개방형 인사 조직에 적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임용된 전문가들을 곧바로 직무에 투입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관료조직 및 해당 부서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이른바 공직사회의 인턴제인 셈이다. 또한 중앙공무원연수원의 ‘고위직 정책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다면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외연수는 얼마 전 문제가 된 감사들의 외유성 국외연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명칭도 민간 전문가들을 행정기관으로 영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계약직은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계약직’보다는 ‘전문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다.귤을 탱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물과 흙을 연구하여 더욱더 우수한 귤을 생산할 것인가는 오로지 농부 손에 달렸다.문제점 개선방안첫째, 개방형직위제를 지방공무원의 선발과 임용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범적인 검토가 필요하다.① 개방형 직위 공무원 선발 이전에 선발대상이 되는 개방형 직위를 대상으로 하여 동태적인 직무분석을 선행하다.
‘옛날맛 그대로’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옛날 맛 그대로’.. 이 문구는 우리가 식료품을 살 때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킬 때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느 곳에나 붙어 있다.묵이나 두부, 콩나물이나 강냉이 등을 사거나 해장국이나 추어탕 감자탕 등 옛날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가면 옛날 맛 그대로 내는 것을 최고로 친다.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21세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뭐든지 최신,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음식에 관해서는 ‘옛날 맛 그대로’ 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나 어렸을 적 여름에 대한 기억은, 오빠와 내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아침엔 라디오로 방학일기를 하고 좀 놀다보면 어느새 한여름의 더운 낮이 되어 있었다. 그땐 에어컨도 없었다. 그래서 오빠와 내가 노는 것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어느새 엄마가 수박 한통을 사와 꼭지를 도려내 그 안을 숟가락으로 퍽퍽 푸고 사이다를 넣어 맛있는 수박화채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물론 이 밖에도 많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나는 수박화채 하면 내 어릴 적의 여름방학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요새는 수박화채를 해 먹은 적이 없다. 다 자란 오빠와 나는 너무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부모님 또한 나이가 드셔서 사이다를 넣은 수박화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겐 이 수박화채가 옛날 맛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끔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지 라고 회상하곤 한다.이렇듯 음식은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 맛을 그대로 간직한 추억속의 음식을 먹으며 마치 그 때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옛날 맛이란 건 그런 것이다.그러나 요즘 나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은 굳이 옛날 맛을 찾지 않는다. 그것말고도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도 어디서나 정형화된 맛을 맛볼 수 있는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많이 찾는다. 피자헛이나 T.G.I.F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이나 맥도날드 등등...식객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이 책에 나온 음식 중에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 먹고 싶은 옛 맛을 간직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 였다. 답은 거의 없다였다. 해봤자 김치와 자반고등어 정도? 그만큼 우리 세대는 옛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을뿐더러 한식을 굳이 찾아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여태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자반고등어 편에서 성찬이 자반고등어를 구하러 부산에 내려갈 때도 사촌동생은 성찬에게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냐며 옆에서 계속 타박한다. 그러나 성찬은 먹는 것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불끈 화를 낸다요새 사람들은 항상 대충대충, 빨리빨리이다. 아마 뭐든지 시간에 쫓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식객에 나오는 음식들은 뭐든지 정성이다. 허영만 화백도 책 중간중간에 항상 강조해 말한다.‘음식은 사랑이고 정성이다’ 라고. 음식이란 그저 한끼를 때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요즈음, 식객은 우리에게 강한 일침을 놓고 있다.음식은 정성이고 사랑이다. 성의가 부족한 음식은 아무리 맛이 좋을지라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사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슬픈 것이다. 반면 정성스런 음식은 아무리 맛이 없을지라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그 성의, 그 사랑을 배반하려는 악의가 아니라면 맛없다는 푸념을 어떻게 하겠는가.김치를 담그는 일은 무엇보다 정성이 필요한 일이다. 한 끼에 그치는 찬이 아니라 한 철 내내 밥상에 오르는 주식과 같은 음식이기 때문이다. 늘 곁을 지켜 주는 아내처럼 항상 밥상에 오르는 김치. 나는 김치를 사랑한다.- 식객 2권 중 7화 「Thanks Pa」 작가후일담에서.책을 계속 보다보면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처 알지 못했던, 계절에 따라 풍부하고 다양한 우리네 음식이 그렇게나 많다는 것이다.나의 부모님은 계절마다 음식을 자주 챙겨드신다. 전어도 드시고 씀바귀, 돌나물, 빙어도 드시고 그 외에도 계절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집에 자주 가져오신다. 그리고선 나에게 이 음식이 제철이니 지금 한번 먹어보라고 항상 권하신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걸 꺼렸다. 당췌 뭔 맛인지도 모를뿐더러 그렇게 뭔 맛일지도 모르는 걸 먹는다는 것이 꺼림칙했던 거다. 아마 입맛 또한 단 맛이나 조미료 맛에 더 많이 길들여져서 그랬을 거다.나의 어머니는 음식을 아주 잘 하신다. 그리고 절대 음식에 조미료를 넣지 않으신다. 그것이 어머니의 철칙이다. 하지만 집에서 먹는 음식의 횟수보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의 횟수가 더 많은 나는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진 거 같다.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뿌리치고 밖에서 조미료를 엄청 넣어 억지로 맛을 만들어낸 음식을 사 먹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다.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을 최초의 맛으로 기억한다. 첫사랑이 그렇고 첫날밤이 그렇듯 처음 기억은 깊어만 간다. 거친 물살을 헤치고 기어이 태생지로 돌아가는 연어처럼 우리에게는 최초의 맛을 찾아 헤매는 질긴 습성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유년의 밥상에 올랐던 소박한 찬을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떠올리는 것은 그리움에 다름 아니다. 남루하고 고단한 삶이여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함부로 좌절할 수 없듯 그 시절의 행복한 기억은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맛은 추억이다. 맛을 느끼는 것은 혀끝이 아니라 가슴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훌륭한 맛이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쌀과 어머니는 닮아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한 그리움이다.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그렇다.- 식객 1권 중 1화 「어머니의 쌀」 작가 후일담에서식객 3권과 15권을 보면 소와 돼지에 대해서 나온다.나는 매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고 누구의 손을 거쳐서 식탁까지 나왔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허영만 화백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훤히 꿰뚫은 듯 고기를 먹을 때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라며 음지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양지로 이끌었다.그들은 백정이라 불리운다 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그렇게 천한 직업으로 분류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회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그들은 소와 돼지를 잡고 매일 피를 보고 손에 칼을 잡고 죽은 가축의 몸뚱이를 갈라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천대 받을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소주에 고기를 곁들이며 즐거워하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아직은 어린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그들이 그런 푸대접을 받는 것에 안타까울 뿐이다.음식을 만드는 일은, 요리를 한다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깨끗하거나 대접을 받는 일도 아니다. 말하자면 3D업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음식을 먹으려면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으리라.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만들고자, 먹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게 해주고자 지금 내가 이 레포트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요리사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그것뿐인가. 좋은 음식을 하려면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유통시켜주는 유통망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식객을 보면서 나는 여러 가지 음식들, 보도 듣도 못한 음식들, 식재료들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밥상으로 밥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간접적이나마 느끼게 해줄 수 있게 해 주고 그러기까지 수고해주는 분들의 숨은 노고를 느끼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그것뿐인가? 새로운 음식을 보며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데 그 예로 하나를 들자면 14권에서 나온 「김치찌개 맛있게 만들기」편의 이북김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책 중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는 매년마다 이북의 방식으로 만든 김치로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김치를 담글 때 그 안에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 김장독 안에서 돼지고기도 같이 푹 곰삭게 만든다. 그 김치와 그 고기로 김치찌개를 만들면 그 맛이 죽인다는 맛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의 아주 맛있다는 에피소드이다.
1. 사건의 개요(1) 제청신청인은 2000년 7월 1일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년 8월 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년 5월 3일 위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역시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3)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1년 7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중에 법률 제20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법률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대해서 신청을 각하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들여 2002년 7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2. 위헌심판제청조항1)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2)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20조 제5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 는지 여부3. 위헌인가 합헌인가.☆합헌의견 -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법 제 20조 제 2항 제 1호에 관하여(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법 제20조 제1항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불명예를 준다 해도, 어디까지나 위 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내용은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또한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고,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의 제한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에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그 입법목적과 수단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제청법원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나, 앞서 보았듯이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5) 적법절차 위배 여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법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되는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신상공개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시기"는 법 제20조 제1항("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을 고려하면 연 2회 이상으로서 각 확정판결 후 이에 가까운 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기간으로서 위 조항이 "연 2회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6개월 범위 내일 것이 예측될 수 있으며, "절차"는 제3항 등 법상의 제 규정을 참조할 때 그 절차의 일반적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고, "등"은, 시기, 기간, 절차와 유사하게, 신상공개시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임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0조 제5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위헌의견 -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법 제 20조 제 2항 제 1호에 관하여(1) 인격권의 침해국가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자료를 공개할 경우, 사회와 접촉·교류하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여 위와 같은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볼 것이다.(2) 과잉금지 원칙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계도의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익명성을 보장해 주더라도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보는 한, 신상공개는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도하다.(3) 평등원칙 위반위 법률은 범죄방지를 이유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일반 범죄자 및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범죄방지의 필요성은 일반범죄자등의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이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반범죄자들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소피의 세계란 책은 정말 그 양이 방대했다. 그 책을 만만히 보고, 나의 속독실력을 자만했던 나의 패배였다. 읽다가 조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 교수님이 골라주신 많고 많은 책 목록 중에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그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철학책을 읽고싶지 않아서였다. 책 제목들만 봐도 지루했기에 친구들이 다른 책을 권했음에도 나는 오로지 소피의 세계를 읽겠다고 우겨댔다. 게다가 나는 철학자들에 대해 배우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철학자의 생애나 그의 사상, 그가 미친 영향에 대해 알고 싶은게 아니라 나는 철학을 알고 싶었다. 그들의 사상을 이용해 철학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철학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그리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하지 않길 바랬다. 그런면에서 소피의 세계는 내게 아주 적절하다고 느껴졌다.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해보자면, 「 소피의 세계 는 철학을 소설로 풀어낸 책이다. 평범한 소녀, 소피 아문젠에게 발신인 없는 의문의 편지가 오는 데서 소설은 시작된다. 이어지는 편지의 질문들을 통해 소피는 자연철학자들과 소피스트, 소크라테스에 이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에서부터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와 헤겔, 마르크스와 다윈, 프로이트 등 철학사의 흐름들을 따라 철학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이 책은, 펼쳐지자마자 나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물론 내가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 평생을 살아도 제대로 답하기 어려웠을 만한 물음이 대부분이였다. 그러나 그냥 외면하기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였던 것 같다.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였다. 또한 그 질문들은 소피가 맨 처음 받았던 편지에 있던 질문들이다.너는 누구니?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철학은 저 두 개의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점인 것 같다. 물론 그런것에 대해 모른다 해도 우리가 사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다. 우리는 자고 먹고 싸고 본능에 충실하며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자신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에의 갈구가 철학을 만든 것이 아닐까?또한 저 두 개의 질문은 나를 당혹시켰다. 물론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다 생각은 해봤을봄직한 질문들이다. 내 사춘기 시절에도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에 답을 내렸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왜 나는 요 근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까? 이 책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나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의문점을 던지지만, 어른들은 이미 자신들의 세상에 너무 익숙해있어서 그런 것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고 했다.나도 이미 어른인걸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 다 헤질대로 헤져 낡아진 커피숍의 쇼파처럼 나의 사고도 그렇게 되어버린게 아닐까..?이 책에는 무수한 철학자들이 나온다. 그리고 무수한 사상과 생각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다. 그렇다면 이 독후감은 아마 열장도 넘는 분량이 될 것이고 그런 지루한 내용을 일일이 다 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철학을 흐름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점이다. 그냥 무조건 이 철학가는 이런 사상이 주장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라기보단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은 다음 사상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써져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타지적인 요소까지 가미해 나중에 반전까지 나오는 구성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