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신문내용의 다양화 · 내용의 심층화Ⅰ. 신문의 현황1. 타매체와의 비교에 있어서 신문이 가지는 특성(1)신문이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장점은 무엇인가?모든 학문의 기초는 문자를 읽고 쓰는데서 출발한다. 신문은 정보가 문자 위주로 담겨 있으며, 그 정보 또한 다른 어떤 매체보다 정제되어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데 비해 값이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신문에는 또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가 분야별로 담겨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의 현실과 연계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정보가 된다. 신문에는 나와 우리 고장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사들도 함께 담겨 있다.신문은 게다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담겨 훌륭한 인성 교육 자료도 된다.신문이 훌륭한 인성 교육 자료가 된다는 점과 관련해서 예를 들겠다.‘투명사회’ 한번 만들어보자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고 부패 청산에 나섰다. 우리 사회 4대 부문이 부패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의미가 무척 크다. 협약 주체들은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이 속도감 있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도화와 실천이 열쇠인 만큼 후속조처를 야무지게 해야 할 것이다.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깨끗한 수준인 10점 기준으로 5점을 넘은 때는 단 한 번이며, 나머지 모두 5점 이하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9%로, 2002년 조사 때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부패는 대외 신인도를 낮추고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낳아,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큰 걸림돌이다.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부패 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비위 공직자 취업 제한, 백지신탁제 도입, 기 위해 설문 응답자들에게 신문과 TV를 지난 1주일 동안 각각 얼마나 접촉했는지 물었다.신문의 경우‘매일 보았다’는 28명 ‘4~6일 보았다’ 43명 ‘2~3일 보았다’ 23명 ‘1일 보았다’ 11명 그리고 ‘신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14명으로 나타났다.TV의 경우‘매일 TV를 보았다’는 102명 ‘4~6일 보았다’는 9명 ‘2~3일 보았다’ 5명 ‘1일 보았다’ 2명, ‘TV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0명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비해서 신문을 읽는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체별 접촉 이유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는①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②그냥 습관적으로③흥미, 휴식, 오락을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TV를 시청하는 주된 이유로는①흥미, 휴식, 오락을 위해②그냥 습관적으로③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서 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가 세상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에 비해서 TV를 시청하는 주된 이유는 오락, 휴식 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신문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야①사회기사②스포츠기사③TV.연예기사④문화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서 신문기사 중 가벼운 기사 등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지금부터는 매체 및 신문의 현황에 대한 각각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겠다.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비 추이신문은 2001년 30.6%에서 2002년 29.5% 2003년 27.8%의 점유비를 보였다.TV는 2001년 34.2%에서 2002년 35.6% 2003년 35.8%의 점유비를 보였다.인터넷은 2001년 2.2%에서 2002년 2.7% 2003년 4.0%의 점유비를 보였다.참고: 제일기획 광고연감이를 통해서 광고 수입이 신문사 수입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문의 지속적인 광고시장 점유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신문사의 운영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 보급률 및 독자의 규모19명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오늘날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해설보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경제, 환경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단편적인 보도들은 독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령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라는 예를 들어보자. 이것이 국내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또 거기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관해 해설이 없다면, 이 뉴스는 독자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탐사보도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기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탐사보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공적인 영역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한 보도다. 둘째는 어떤 중요한 시사적인 문제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추세에 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조치를 촉구하도록 해주는 보도다.참고: 김영호4. 신문에 있어서 심층기사의 현황우리 조는 현재의 신문이 심층기사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상 신문을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매일신문으로 설정하고 조사기간은 2005년 4월11일부터 15까지로 설정해서 조사를 실시해 보았다.전체기사는 광고를 제외한 모든 기사로 설정하였고, 심층기사는 위에서 정의한 틀에 맞추어서 조사해 보았다.4월 11일 월요일 4월 12일 화요일전체기사수: 234개 전체기사수: 252개심층기사수: 13개 심층기사수: 15개4월 13일 수요일 4월 14일 목요일전체기사수: 201개 전체기사수: 199개심층기사수: 11개 심층기사수: 12개4월 15일 금요일전체기사수: 185개심층기사수: 10개4월 11일 월요일 4월 12일 화요일전체기사수: 287개 전체기사수: 291개심층기사수: 19개 심층기사수: 18개4월 13일 수요일 4월 14일 목요일전체기사수: 298개 전체기사수: 279개심층기사수: 20개 심층기사수: 19개4월 15일 금요일전체런 가운데 한 일간신문이 KT의 인터넷 종량제 도입 가상안 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은 폭발했다. 3월21일자로 보도된 이 기사에 따르면 △KT는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개편 방안을 상한선 6만원, 하한선 3만원으로 하는 부분종량제 또는 정액제 2가지로 압축하고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도입 시기는 과금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중반께로 잡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와 도입시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기사의 반향은 컸다.지난해에도 KT 종량제 요금표 등 구체적 수치가 인터넷을 돌긴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기에, 이번 사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반응이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이른바 종량제 논의 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셈이다.■ 잘못된 정보 흘러 논란만 과열하지만 KT측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로선 종량제 도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구체적 수치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혀를 내둘렀다. 실제로 사내에 전담팀조차 꾸려지지 않았고, 시장 및 여론조사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도입 시기가 정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만약 종량제를 도입한다 해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일반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한데 허황된 요금제를 도입하겠느냐 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럼에도 인터넷 종량제 도입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상위 5%의 마니아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에는 회사도 공감한다 며 일반 사용자들은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하는 대신, 5~10%의 상위 이용자들은 이용 정도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 라고 밝혔다. 간추리자면, 인터넷 종량제 도입 여부는 긍정적이되, 도입 시기와 요금 수준은 정책 당국과 협의하고 시속자는 원하든 않든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받는 꼴이 된다. 바이러스나 해킹 등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데이터량이 폭증할 경우 어떻게 요금을 매길 것인가도 관건이다.결국 문제는 인터넷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데 있다. KT측은 종량제 방침이 확정되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요금제 방안을 내놓겠다 고 공언했다. 감시자 들의 역할은 이제부터다. KT가 종량제 도입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KT가 합리적인 절차 를 거쳐 여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요금제를 내놓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아니 땐 굴뚝을 보고 연기가 난다고 미리 소리치는 것은 힘만 뺄 뿐이다.비정규직 법안 합의 실패중앙일보 2005년 4월 30일 기사 (객관기사)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노사정은 다음달 2일 다시 만나 기간제 사용 기간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협상이 사실상 타결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하고 "다시 만나면 합의에 대한 결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합의된 것은 전혀 없으며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협상 낙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예측도 근거도 없이 ‘보호’하는가비정규직 증감 추정 등 없는 정부 법안… “파견노동자, 정규직으로 만든다” 장담도 의문한겨레 신문 5월 2일 기사 (심층기사)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개별 노동법이 따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은 지 오래지만, 법·제도적 틀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지속돼온 것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보고 있다. 지난 4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말했다.
..PAGE:1직무분석은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PAGE:2Contents1. 직무분석의 목적2. 직무분석의 프로세스3. 가설의 설정과 이론적 검증4. 직무분석의 실패원인5. 결론-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방안은?..PAGE:3직무분석의 목적선발 및 배치교육 훈련직무 재조직(job reengineering)조직목적의 확립경력 개발임금 관리산업 안전상담노사 관계..PAGE:4직무분석의 프로세스단계 2단계 4단계 3단계 1-6 에 의한 정보의 활용단계 5단계 6직무분석정보이용방법 결정분석될 직무의선택의미에 적합한직무분석기법의이용에 의한자료수집단계 1전체조직과각 조직의적합의 탐색직무 기술서의준비직무 명세서의준비직무 설계 계획 채용선발과 훈련 근무평가추적평가 급여와 부기급부..PAGE:5직무 기술서직무명칭, 배치, 직무요지,실무, 기계,도구, 설비,원료와 사용형태,감독, 근로조건, 위험직무 명세서교육, 경험, 훈련, 판단, 자발성,신체적 노력, 기능, 책임,전달기능,정서적 특징,시각 · 청각 · 후각과같은 감각적 요건직무분석의 프로세스직무분석모든 관계하는 직무사실의 획득..PAGE:6직무분석의 프로세스Training &DevelopmentEmployeeInvolvementJob EvaluationPerformanceManagementCompensationStaffingJob Setting직무분석EmployeeRelations..PAGE:7가설의 설정과 이론적 검증직무분석은 조직성과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직무분석을 통한합리적 보상체계를마련하여 종업원들의동기를 향상시켜조직성과에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직무분석을 통해right person을채용함으로써조직성과에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직무분석을 통해Employeeinvolvement를향상시킴으로써조직성과에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직무분석을 통한training & development프로그램의 수행으로조직성과에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직무분석을 통해비용절감을달성하여조직성과에긍정적 영향을 미친다...PAGE:8직무분석과 Staffi를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지속적 자기개발 : 일상 업무 이외의 추가적인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지속적인 정보탐E등을 통하여 자기 업무영역에서의 전문역량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개발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한다2 추진력 2 적극적 태도/책임의식 : 직무수행시,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과정관리 :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목표했던 업무의 질적수준, 완수기등 관련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한다4 커뮤니케이션 2 의사표현력 : 다양한 의사소통 스킬과 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달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고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적극적 경청 :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 아니라 표정, 제스처등으로부터 나타나 변화를 감지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상호이해하는 대화분위기를 조성한다설득력 :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한 사실,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저으로 전개하고 상대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한다5 Cooperation 2 협조성 : 팀 동료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해눀팀이 최고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정보공유 :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공유한다4. 직묀수행요건Education Major Certification대졸이상 법학Foreign LanguageComputer Skills MS Word / Excel / Powerpoint,업무관련지식 근로기준법과 사규상의 근로조건 기업교육 담당자 실무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실무 고충처리 실무인사관리론 노사교섭 실무근로자참여등법률과 노사협실무필요교육훈련 노동관계법 실무과정 노사협의회운영 실무과정 임단협실무과정인사관리론 기본과정 고충처리 및 조직갈등관리 장 현안에 대해 법규와 사규 및 회사의 정책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의견을 제출한다.- 사업장 법정 신고사항, 법정 교육 사항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한다. 10%3. Competency 요구수준NO Competency 목표수준 목표수준의 정의1 전문성 3 전문지식/스킬보유 및 활용 : 관련분야에 두루걸친 전문지식과 스킬, 직무경험을 밀유하고 있으며, 실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코칭한다지속적 자기개발 : 팀 혹은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윀 구축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Up-Date한다2 추진력 3 적극적 태도/책임의식 : 소속팀의 업무 목표가 완수될 수 있도록 다x 구성원들을 독려/지원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과정관리 : 팀의 업무목표와 과업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어 업무진행과정을관리하고, 필요시 다른 구성원들을 지도하여 업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한다3 업무관리력 2 계획수립 : 목표달성에 필요한 업무나 활동들의 상대적 중였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행한다자원활용 : 해당 업무 과제 달성에 필요한 윀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한다4 커뮤니케이션 2 의사표현력 : 다양한 의사소통 스킬과 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달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고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적극적 경청 :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 아니라 표정, 제스처등으로부터 나타나 변화를 감지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상호이해하는 대화분위기를 조성한다설득력 :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한 사실,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저으로 전개하고 상대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한다5 Cooperation 2 협조성 : 팀 동료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해눀팀이 최고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정보공유 :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 ER Work-shop실 시 - 인사팀장의 지도에 따라 반기별 워크샵 일정을 수립하고, 이슈별 전략 방안을 정리하여 위크샵 진행이 이루어지게 준비한다.- 위크샵을 통해 전략수립, 제도 개선이 이루엊게 보좌하며, 결과가 실행될 수 있게관리·점검한다.10%3. CompetencyNO Competency 목표수준 목표수준의 정의1 전문성 2 전문지식/스킬보유 및 활용 : 자신으 직무영역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과 스킬을 보윀하고, 이를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지속적 자기개발 : 일상 업무 이외의 추가적인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지속적인 정보탐E등을 통하여 자기 업무영역에서의 전문역량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개발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한다2 추진력 2 적극적 태도/책임의식 : 직무수행시,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과정관리 :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목표했던 업무의 질적수준, 완수기등 관련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한다4 커뮤니케이션 2 의사표현력 : 다양한 의사소통 스킬과 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달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고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적극적 경청 :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 아니라 표정, 제스처등으로부터 나타나 변화를 감지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상호이해하는 대화분위기를 조성한다설득력 :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한 사실,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저으로 전개하고 상대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한다5 Cooperation 2 협조성 : 팀 동료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해눀팀이 최고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정보공유 :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공유한다4. 직묀수행요건Edu수립한다.- 교육 계획에 의거해 교육을 실시 하고, 필요 교육에 대한 사내강의를 수행한다.- 교육 결과를 검토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feedbackgks다. 15%■ 노사정책 및제도개선 - 대내외 노사환경을 분석하여, 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보고 한다.- 정기적으로 ER 위크샵을 실시하여 회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노사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한다. 10%■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지원 - 사업장 현안에 대해 법규와 사규 및 회사의 정책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의견을 제출한다.- 사업장 법정 신고사항, 법정 교육 사항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한다. 10%3. Competency 요구수준NO Competency 목표수준 목표수준의 정의1 전문성 3 전문지식/스킬보유 및 활용 : 관련분야에 두루걸친 전문지식과 스킬, 직무경험을 밀유하고 있으며, 실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코칭한다지속적 자기개발 : 팀 혹은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윀 구축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Up-Date한다2 추진력 3 적극적 태도/책임의식 : 소속팀의 업무 목표가 완수될 수 있도록 다x 구성원들을 독려/지원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과정관리 : 팀의 업무목표와 과업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어 업무진행과정을관리하고, 필요시 다른 구성원들을 지도하여 업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한다3 업무관리력 2 계획수립 : 목표달성에 필요한 업무나 활동들의 상대적 중였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행한다자원활용 : 해당 업무 과제 달성에 필요한 윀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한다4 커뮤니케이션 2 의사표현력 : 다양한 의사소통 스킬과 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달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고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적극적 경청 :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 아니라 표정, 제스처등으로부터 나타나 변화를 감지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함릴 수
이주 노동자-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생산직 인력부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2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3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이 단순기능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체류 형태별로 보면 약 77.4%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으로 연수생 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수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방식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력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시도를 수차례 해 왔다. 1996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의 ‘외국이 근로자 보호입법’이 있으며 동년 방용석 의원을 대표로하는 법안과 이재오 의원을 대표로 하는 법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1997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주도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또한 200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11월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관련대책과는 상관없는 미봉책만을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이주노동자를 ‘노동자’신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노동착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송출을 둘러싼 엄청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아래와 같은 예는 정말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공장 뛰쳐나와 불법 체류하면 월급 더 많아.”“송출업체에서 약속한 월급은 100만원이었는데, 막상 와서 처음에는 30만원만 받았어요.” 2녀 전것이다.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3D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하나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인력의 부족분을 외국인 고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기술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따라서 단순기능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1987년부터 외국인이 3D업종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합법취업과는 달리 출입국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산업 연수생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1991년 이전까지는 그 활용이 미미하였다. 중소기업체 인력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93년 12월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97년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산업연수생이 2년간의 연수 후 소정의 시험을 치르면 1년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내에서 근로자신분을 인정받는 ‘연수취업자’가 될 수 있는 제도로써 2000년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이주 노동자와 달리 합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86년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89년부터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88년 올림픽 이후 출입국 규제를 완화하면서 방문, 관광 등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겉으로는 단속과 경고를 하였으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미등록불법취업노동자들의 취업을 사실상 묵인하여왔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노동부에 따르하여, 싱가포르?대만?홍콩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이민으로 구성된 신생 도시국가로서지금도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으로 월 2,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관리법」에 의한 '취업사증'(Employment Pass)을 발급하여 사실상의 이민자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월 2,000싱가포르달러 미만을 받는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입국관리법」(Immigration Act)에 의한 단기간의 '방문 사증'(Visit Pass)을 발급하여 입국시킨후 「외국인노동자취업법」(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에 의한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발급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싱가포르에서 1990년까지 단순기능 외국노동자의 수입과 고용은 「취업법」(Employment Act)의 규제를 받았다. 「취업법」은 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싱가포르인 노동자의 고용까지 관할한 것으로 독일의 「취업촉진법」과 포괄범위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1년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취업법」을 폐지하고 외국인노동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취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 출신의, 월 기본임금 2,0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 단순미숙련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인력부 취업허가과에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만처럼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허가'에 사용자(또는 기업) 이름과 주소 및 직종까지 명기되어있다.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노동자로 간주되어, 그를 고용한 고용주와 함께 처벌된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인이나 특정 기업을 위해 홍콩에 왔으므로 그 사람이나 기업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다른 종류의 일을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는 홍콩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가족을 초청하여 동거할 수 없다.홍콩의 외국인노동자는 직종을 바꾸어 취업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으며, 다른 곳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위반하면 그의 취업허가는 취소되고, 즉시 추방되는데, 그 사람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홍콩에 일하러 오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미등록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그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5) 일본일본은 단순미숙련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기능실습제도'를 통하여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협조한다는 취지 하에 기존의 해외인력의 기술연수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1993년 4월에 이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능실습제도는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출입국관리상의 취급에 대한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관리운영은 제3섹터 성격의 민간 조직인 국제연수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Training Cooperation Organization: JITCO)가 맡고 있다.일본에서 단순기능직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연수' 사증을 발급 받고 일본에 입국하여 '연수'와 연수평가를 거쳐 기능이 일정 수준에 달하였다고 인정받은 후, '특정활동'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고용관계 하에서 '기능실습'(취업)을 받는다. 체재 기간은 연수 및 기능실습을 합해 2년 이내로 하되, 실습 기간은 연수 기간의 1.5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인데, 그 중 3분의 1 이상의 시간이 '비실무연수'에 할당되어 있다. 비실무연수란 실무 연수 이외의 연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연수의 초기에 행아 일자리를 옮길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임금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는 직업이동의 자유가 없으므로 임금수준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연수취업자?산업연수생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길밖에 없다. 그 때문에 연수취업자의 노동시간이 월 294시간으로 가장 길다.둘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가 양산되었다. 인권침해 피해자는 미등록노동자가 주류이지만, 산업연수생도 예외는 아니다. 체류기간초과자, 자격외취업자, 또는 밀입국자는 출입국관리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 때문에 당하는 인권침해가 매우 많다. 그들은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악덕 사업주의 횡포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즉, 미등록노동자는 임금수준이 산업연수생보다 높지만, 임금체불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훨씬 높다.한편, 인권침해는 산업연수생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연수업체는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막기 위해 일과 후 또는 휴일 외출을 통제하고, 한국인 감시자를 붙여 두거나, 심지어 숙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감시, 신분증 압류, 강제적립금, 임금체불 등의 각종 비인간적 방법이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또 이탈한 산업연수생을 적발한 관리자들의 폭언?폭행 사례가 잇따랐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간행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2000년)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2001년)는 산업연수제도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결국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다. 달리 말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일부 한국인 기업가와 관리자는 노예감독자로 전락하였다.셋째, 외국인노동자 선발을 둘러 싼 각종 비리가 빈번하였다. 외국 현지의 송출기관은 한국에 취다.
?금융실명제?도입과 시민단체의 역할-?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에서의 경실련의 참여를 중심으로서 론1980년대부터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금융실명제는 1982년의 실시발표 이후 두 차례의 실시유보를 거친 뒤 1983년 8월 12일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 실시되었다. 금융실명제란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팔고 사는 것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남의 이름이나 가공의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의 논란 끝에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의 형태로 시행되게 된 것은 그 정책과정 내부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경제적 논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이었다.금융실명제의 대두 및 실시 배경에는 여러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금융실명제라는 정책의 의제 설정 및 정책형성, 실시에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다.본 조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을 정책결정으로 보고 정책과정에서의 경실련의 참여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본 정책에 있어 경실련의 참여가 정책 내용에 갖는 의미와 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Ⅰ. 보고서 작성과정 및 분석 방법논의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탐색적 조사연구(exploratory study)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개념화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탐색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도모하는 기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를 이용하였다.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주로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2차 자료는 주로 학위논문자료,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에서 검오랜 세월에 걸쳐 흐트러진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사회형평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 정책의 주된 의의가 있다.)2. 금융실명제의 역사)정부는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1982년에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격렬한 찬반대립 속에 금융실명제는 1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되지 못하고 논란만 진행되었다. 금융실명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왜곡되어 왔던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본질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로 이의 실시가 초래하는 긍정적?부정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몇 차례의 실시 유보가 있었다.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추진과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61년 7월 :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모든 예금?적금 등에 관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명문으로 비밀을 보장▷ 1982년 7월 : 「금융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방침」을 발표(7.3조치)▷ 1982년 12월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실시는 유보▷ 1983년 7월 :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단계별 차등중과세 실시▷ 1988년 10월 : 1991년 1월부터의 전면 실시계획 발표▷ 1990년 4월 : 경제여건 악화를 이유로 실시유보 발표▷ 1992년 10월 : 금융실명제 실시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 1993년 8월 12일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 실시3. 금융실명제의 내용이러한 과정을 거친 금융실명 거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두환 정권에서의 사채 양성화와 관련한 실명거래 실시와 종합소득개편을 골자로 한 7?3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7?3조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명거래 대상은 은행예금을 비롯한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제2금융권 거래, 주식이나 회사채분의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정책 집행을 통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적인 거래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기 때문이다.ⅱ.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규정금융실명제는 미래지향적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선량한 예금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 금지, 실명전환 의무기간의 설정,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실명 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제조치를 두었다.ⅲ.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강화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비밀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 요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류 상 동의나 요구 없이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Ⅲ. 금융실명제 정책과정에 있어 경실련의 참여의 중요성90년대 초 금융실명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을 때 국내에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책자가 전무하였다. 1993년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라는 책자를 출간하자마자 이는 전부 동이 났으며 각종 기관에서 경실련에 전화를 걸어 책자를 문의하는 바람에 한때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한다. 이 단편적인 사례가 금융실명제라는 정책의 논의과정에 있어 경실련의 역할이 컸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경실련은 89년 7월 4일 발기인 대회, 11월 4일에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민주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창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당시의 시대적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운동 중 하나가 금융실명제 실시운동이었다. 금융실명제는 토지공개념 제도 등의 사 발표하고 이들 경제개혁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민자당의 경제정책이 자본가계급 위주의 정책으로 보수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자 2월 7일 통합신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또한 3월 3일에는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의 월례정책세미나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의 당위성과 실시방안”을 주제로 주최하여 금융실명제의 예정된 실시를 거듭 촉구하였다. 한편 민자당 출범 이후 우려되었던 개혁의지의 후퇴가 3.17개각으로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3월 21일 경실련은 “개각에 따른 금융실명제 후퇴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새 경제 팀이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려는 것은 검은 돈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므로 당초 의도대로 내년부터 실명제를 전면 실시해야 하며,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은 보완조치를 병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과도기적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3.17 개각’ 이후에도 ‘개각에 따른 실명제 후퇴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92년부터 실명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활발한 운동을 벌여나갔다.‘4?4 조치’가 발표되자 경실련은 “공평과세의 기초가 되는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한 채 공평과세를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일 뿐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현 집권여당의 반국민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1990년 4월 25일 경실련은 정책공청회를 열고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음성적 금융거래와 비정상적 자금관리가 만연된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사회형평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금융실명제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성명발표와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한 경실련 등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으로 1991년 6월 25일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는 시기가 되면 본격적인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며, 그 때까지 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 후보제, 중앙은행 독립 등을 주제로 한 ‘금융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경실련의 정책캠페인은 3당 정책의 공약비교평가서의 발행으로 연결되었고 비로소 금융실명제가 각 정당의 정책으로 확정되었다).1993년 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금융실명제의 시행의사를 밝히자 18일 제 2단계 금리자유화를 2월 중 단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가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유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3월 16일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일정 발표를 촉구하고 금리자유화의 시행연기를 반대하였다).이러한 경실련의 활동은 민주당과 연계되어 민주당은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5월 20일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으로 전격 실시되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8월 16일의 ‘금융실명제 부작용에 대한 근본대책’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였다).9월 23일에는 정덕구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단 부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 이렇게 해야한다’라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월 27일에는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금리자유화, 세제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다).Ⅴ. 경실련의 참여가 정책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금융실명제라는 제도의 정책과정에 있어 경실련의 참여는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실명제라는 의제채택과정 중의 경실련의 참여를 아이스턴(R.Eyestone)의 과정모형에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아이스턴의 정책의제 채택 과정모형아이스턴은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을 제기된 사회문제가 사회 속에서 체제의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정부 내에서 제도의제로 전환되는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아이스턴의 과정모형은 사회문제의 인지 단계, 사회 이슈화 단계, 공중의제화 단계, 공식의제화 단계로 이르렀다.
< 내 용 요 약 >>-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안네 프랑크를 살리기 위하여 경찰과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야 하는가?”위의 질문에 대하여, 교제는 거짓말에 대한 키케로와 칸트의 서로 대립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키케로는 거짓말에 대하여, 거짓말은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도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키케로에 의하면 인간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최소한의 악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키케로는 레굴루스의 실화에서처럼 인간은 국제법과 같이 중요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약속의 이행이 아니라 ? 자신에게 극단적인 불이익이 따를 때,? 상대편에게 불이익이 될 때,? 약속이 사기나 폭력으로 맺어진 경우, ? 상대편이 불성실할 때와 같이 불합리하고 자신에게 극단적인 피해가 오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이에 반해, 칸트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칸트는 거짓말은 방편이 될 수 없으며, 진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보았다. 어느 누구에게나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진실을 말함으로 해서 따르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연적이라 생각하였다. 칸트의 윤리적 판단은 ?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에 의해 결과가 아닌 동기로서 평가 되어져야 하고, ?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 성실의 의무는 절대적이며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룰보다는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칸트도 “여기에 유대인은 없습니다.”라고 대답 했을 것이다. 물론 칸트는 그 거짓말 자체도 죄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의의 손상과 인명의 손실의 문제에 있어서 공통되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리적 선호에 문제 있어서 비교가능 한 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은 비교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교 척도가 분명할 경우에도 우리는 무조건 “더 큰 선”을 선택할 것인가?< 쟁 점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키케로의 목적주의, 결과주의 입장 VS 칸트의 의무주의, 동기주의적 입장.< 보 충 >>1. 의무론적 윤리설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의 좋고 나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종류나 행위자 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행위가 의무나 도덕법칙과 일치하면 옳은 행위이고 위 위반되면 잘못된 행위이다.2. 의무론적 윤리설의 장?단점(1) 장점① 정의, 인권, 특수한 의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특수한 규칙들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의식을 제시한다.② 의무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규칙을 단순한 규칙으로 바라보는 결과주의, 편의주의를 비판한다.(2) 단점① 규칙의 지나친 강조에 의한 규칙 숭배에 빠지기 쉽다.② 도덕적 딜레마의 문제,“두 가지 다른 도덕규칙이나 의무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하 는가?”하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3. 칸트근대 후기 (18, 19세기)에 독일의 칸트(Kant, I., 1724 ∼ 1804)는, 인간의 내면적인 자유주의와 인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율적인 도덕법칙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므로 욕구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적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도덕률을 따를 때 비로소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 선의지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행하는 의지이다. 행위의 결과나 이익을 고려하는 마음이나 혹은 자연스런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옳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택하는 의지이다.“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 밖에 없다"5. 정언명법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 즉 자유의 주체가 되는 인격을 존중했다. 인간은 자율의지가 있다고 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률을 제시하였다. 이 행위의 도덕률이 정언명법이다. "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 라 " 이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로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행동원리로도 타당한 것이 되도록 행동하라는 의미이다." 너 자신에게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서 대하지 말라.”이는 인간 존엄성 원리로서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격이라 불리우고, 인격은 존엄성을 가지며 다른 사물과 교환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칸트의 견해에 따른 반론1.목적론적 윤리설(결과론적 윤리설)목적론적 윤리설은 만약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즐거움, 쾌락, 행복 등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선한 것이며, 슬픔, 고통, 불행 등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 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어느 경우든지 그 행동이 가지는 결과의 좋음과 나쁨이라는 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윤리설은 구체적으로 좋은 것 , 목적가치, 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유형에는 크게 행복설, 쾌락설 등이 있다. 근세에 이르러 쾌락설에 기반을 둔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됨으로써 윤리설의 입장에 속하는 사상가로서는 에피쿠로스와 그 일파들, 벤담과 밀 등을 들 수 있다2.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적 윤리관밀은 "공리성 혹은 최대행복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비례하여 옳은 것, 감소시키는 경향에 비례하여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의견을 규칙공리주의라고 부른다. 한편 또 다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행위공리주의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그는 매 행위의 쾌락, 고통 증가율을 측정해서 윤리적 평가를 내릴 것을 주장한다. 이 계산을 위해 그는 쾌락의 가치, 고통의 가치를 계량, 수치화하고 평균을 내서 합산한 뒤,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와 더해서 전체적인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길고 복잡한 식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공익을 위한 일이 윤리적으로도 옳은 일이 된다는 뜻이다. 공리주의가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