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해상보험사례( 선진92호 사건 대법원 판례). 서 론Ⅰ. 주제선정배경Ⅱ. 해상보험의 개념Ⅲ. 영국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의 특징. 본 론Ⅳ. 사건의 개요와 진행Ⅴ. 대법원 판결의 이유Ⅵ. 검토의견. 결론Ⅶ. 맺음말 (우리 해상보험법상의 영국법 역할에 대한 재고)참고문헌. 서 론Ⅰ. 주제선정 배경해상보험사고 판례 중 1992. 7. 28 원양어업선박 선진 92호 와 쌍용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한 해상적하보험을 바탕으로 동년 10월 23일 화재로 인해 보험 목적물인 생선과 선박이 전손된 사건에 대한 보상문제로 선진 92호 의 원고 반명욱씨와 보험사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국해상보험법에서 영국법 문제에 대한 처리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였다.Ⅱ. 해상보험의 개념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해상보험의 간결한 내용을 요약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소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이 해상보험이다.Ⅲ. 영국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의 특징영국민은 전통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인하여 속박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판례에 의하여 해결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므로 영국의 해상보험계약법은 대부분 관습법이고 제정법은 ‘Marine Insurance Act’(1745), ‘Marine Insurance Act’(1778), ‘Policies of Marine Insurance Act’(1868)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다. 18세기까지 보험상원에 제안하여 부결되고 다시 1895년·1896년·1899년·1900년 수차 상원에 제출하여 1900년 드디어 상원을 통과하였다. 당시의 대법관은 헐스베리(Halsbury) 경이었다. 이어 1906년 대법관 로르반(Loreburn)은 전임자 헐스베리와 협력하여 하원의 통과를 추진하여 1906년에 약간의 수정을 받아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상원에 회부되어 1906년 12월 21일부로 제정되어 익년 190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것과는 달리 1909년 해상보험(도박보험증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해상위험에 의한 손해에 관한 도박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해상보험계약에 관하여 전자만큼 중요한 법은 아니다.. 본 론Ⅳ. 사건의 개요와 진행1. 원고 반명욱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쌍용화재", 종전 상호는 고려화재해상보험㈜이었음)과 사이에 1992. 7. 28.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쌍용화재측에서는 소외 정호라는 영업부 직원이 원고와 협의를 한 끝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2. 동 적하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란에는 "고기 100톤"이라고, 선박명란에는 "선진 92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3. 다른 특별약관과 함께 소위 I.C.C. (C의 약관이 편입됨이 규정되어 있었다.4. 표면 하단에 아래 기재가 있었다.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번역: 이 보험증권에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결제에 대하여는 영국법규와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합의된다).5. 위에서 편입된 소위 I.C.C. c 약관 제19조는 아래 기재가어획물 적하보험으로서 일정한 조업기간 중의 어획물 전체를 해상위험으로부터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 통상 본선이 수개월간 조업을 하는 경우 전 조업기간 중의 예상 총 어획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어획물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우선 일정 어획량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총어획량이 약정 어획량을 넘어서면 다시 보험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일정액만큼 추가로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속 위험을 담보하는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반명욱은 후자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고기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선박 침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11. 이에 대하여 반명욱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상 이미 어획한 고기를 부산항에 얼마를 운반하였는가에 상관없이 "선진 92호"에 보관되어 있는 고기는 "100톤의 한도"에서 보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멸실된 고기에 대한 적하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12. 한편, 반명욱은 위 영업사원 정호라는 사람이 반명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에 위 11 항과 같은 의미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13. 1심 판결은 반명욱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위 10항의 쌍용화재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14. 2심 판결은 반명욱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심은 위 소외 정호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위 12항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반명욱의 동항 기재 주장과 같이 쌍용화재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심 변론과정에서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2심은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고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영국법 준거조항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영국법상 보험 모집인의 설명의무의 여부와 보험자의 책임 유무 등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Ⅵ. 검토의견1. 일체의 전보 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해상보험업계에서 거의 모든 거래에서 사용되던 영국법 준거법 및 그 준거법이 포함된 보험약관 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 25314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 이래, 영국법 준거법 약관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별 문제 없이 실무가 처리되어 오고 있었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영국법, 구체적으로는 영국해상보험법 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법규정 적용에 있어서 우리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과의 상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국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참고로 1991년의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문제의 규정은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이고,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고지의무에 관한 영국법과 한국법 사이의 차이 부분이었다.이 사건에서는 보험증권 표면에는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러한 해석은 주어진 문구 혹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불가피한 결론이다.대법원이 검토한 위 문구는 일본의 적하보험자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하보험에만 사용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는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하여는"이라는 한정이 없이 보험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법에 의한다는 내용의 보험증권을 사용하고 있다.2.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의 문제와 책임 및 결제에 관한 문제의 이분법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위 대법원 판결은 문제의 적하보험증권에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혹은 지급)"에 관한 문제만이 영국법에 의하고, 그외의 사항 예를 들면 문제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인지는 한국법에 의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적하보험증권의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대법원의 견해대로 어느 선에선가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의 문제로 들어가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한 문제인지를 따져서 적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이 구분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 및 결제"에 대한 것인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국법상의 "warranty"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모든 경우에 영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하며, 영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세부화하는 것은 좋았으나 과연 제시기준이 명확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실무계에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된 것은 아닌가는 하는 생각이 든다.. 결 론Ⅶ. 맺음말 (우리 해상보험법상의 영국법 역할에 대한 재고)위와 같은 문제는 결국 우리 해상보험법에 영국법이 광범위하게 들어 와 있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처럼 외국법이 우리 국민간의 분쟁이나 법률관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이용되는 분야는 해상보험분야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