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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고소장 형식 - 사례형
    고 소 장고소인 : 장동건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4동 676-46전화번호 051-584-7788/ 핸드폰번호 010-3383-7788피고소인 : 현 빈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4동 676-47전화번호 051-585-5858 / 핸드폰번호 010-9462-5858고 소 사 실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오래된 이웃이자 금 30,000,000원에 대한 채권자입니다.2. 피고소인은 2009년 3월 2일부터 고소일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동등지에서 고소인과의 금전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사실내용들과 그 일로 인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일을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거제 4동)와 옆 동네(거제2동) 등지의 약 20군데의 전봇대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고소인은 배은망덕하다,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 등을 내용으로 한 프린터 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법률서식| 2010.05.10| 1페이지| 1,000원| 조회(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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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유가증권법] 배서에 대하여
    [배서의 3효력]1. 권리이전적 효력(1) 의의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말한다. 효력발생요건은 ①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해야하고, ②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자여야 한다.(2) 인적항변의 절단권리이전적효력은 인적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있다. 즉,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담보적 효력(1) 의의담보적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이다. 효력발생요건은 ①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해야하고, ②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2)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에 대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 및 배서의 원인관계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배서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담보책임(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을 진다. 즉,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된다.(3) 배제, 제한무담보배서의 경우 배서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추심위임배서에는 성질상 담보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배서금지배서의 경우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제한된다.3. 자격수여적 효력(1) 의의자격수여적효력이란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어음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발생요건은 ① 배서가 방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하고, ②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한다. 간이,신속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법정의 효력이다.(2) 내용①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따라서 연속된 배서가있는 어음소지인은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선의취득 :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③ 선의지급(면책력) :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그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도 면책된다.[배서의 연속]1. 의의배서의 연속이란 현재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A가 제 1배서의 배서인(A)가 되고 제 1배서의 피배서인 B가 제 2배서의 배서인(B)가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2. 요건(1) 각 배서는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 유효할 필요는 없다. 배서의 방식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때에는 그 배서를 제외하고 배서의 연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배서가 방식에 있어서 유효하게 연속되어 있는 한 실질에 있어서 무효,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은 있게 되므로 배서의 연속에 있어서는 유효한 배서가 된다.(2) 각 배서에 있어서 수취인과 배서인의 표시는 어음상의 기재에서 보아 순차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3. 효과배서의 연속의 효과는 어음소지인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을 갖게 하는데, 이는 다시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과 연결된다.① 권리추정력 : 배서가 연속한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므로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선의취득 : 양도인이 무권리자 등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③ 면책력 : 그러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자는 면책될 수 있다.[숨은추심위임배서]1. 의의추심위임배서란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배서란에 추심위임 등의 문건을 기재하지 않아 형식은 양도배서이나 실질은 추심위임의 목적인 것을 말한다. 항변절단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2. 효력(1) 권리이전적 효력① 인적항변절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음채무자가 숨은추심위임배서임을 입증하면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고 본다.② 권리이전적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채무자는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학| 2010.05.10| 3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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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식 - 사례형 평가D별로예요
    페이지 1/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청 구 인 : 1. 조 인 성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1동 482. 정 소 피 아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52대 리 인 : 변호사 배 수 정서울특별시 서교동 10-488청 구 취 지“형법 제241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당 해 사 건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고단1516호 간통 피고인 조인성, 정소피아청 구 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현재 형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고단1516호로 계류 중입니다.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가) 형법 제 241조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에서 "형법 제214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1)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제한페이지 2/3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 10조 전문에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에 바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의 자유가 보호되고 발휘됨으로써 개성이 풍부한 인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자기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넓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인격발현과는 무관하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하지만 우리 형법 제 241조는 자기결정권을 국가의 법으로 제한하여 제한 시 형벌을 과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의 성적상대의 결정권 또한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관계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은밀한 프라이버시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성적자기결정권에 개입하여 제한을 가하고, 또한 형벌을 주는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학| 2010.05.10| 3페이지| 1,000원| 조회(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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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1. 행정절차의 하자행정절차는 관계인들의 권리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의 흠결은 그 효과에 관한 실정법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행정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하자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의 위법효과의 내용이 취소인가 또는 무효인가에 대해서, 학설은 당해 절차의 존재목적이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무효로 보고 그 이외의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취소의 사유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일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2.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문제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해 바로 무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문제가 제기된다. 행정절차의 하자치유문제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빠뜨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우에 이러한 절차행위를 이행함으로써 절차흠결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1) 판례판례는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행정절차의 독자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체적 행정작용의 위법성과 독립된 위법성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위법성의 정도는 무효보다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판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상은 청문절차, 공람.공고절차, 이유부기절차의 하자 등이다.그리고 하자치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개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절차가 갖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학설이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대립하고 있다.1) 부정하는 견해는 행정절차의 독자적 의미를 강조하여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당해절차가 가지는 절차법적 의의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2) 이에 반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려는 견해는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 46조의 예를 참조하여 인정하고자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안에 있어서 행정결정내용에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절차나 형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절차나 형식의 사후충족의 방법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본다.[부관의 한계]Ⅰ. 부관의 가능성이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로 논의 되는 대상은 다음의 행위이다.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판례와 일설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관의 가능성 문제는 개별적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면서도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면서도 법률규정 자체에 의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고 있다. 이에 비추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기속행위재량행위가 대상인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속행위에 대하여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다수의 견해는 기속행위의 성질상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법률효과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견해에 의하면 부관의 부가를 통하여 행정행위의 발령을 위한 법률요건의 충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에도 허용된다고 한다. 물론 원칙적인 경우에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부관의 부가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법률상 당연히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기속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률규정상 부관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부관의 부가에 의하여 법률요건의 충족이 보장되는 때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부정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때에는 기속행위에도 부관의 부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법학| 2010.05.10| 3페이지| 1,000원| 조회(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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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영업양도
    『영업양도』[ 목 차 ]Ⅰ. 영업이란?Ⅱ. 영업양도의 의의Ⅲ. 영업양도의 성질Ⅳ. 영업양도의 절차Ⅴ. 영업양도의 효과Ⅰ. 영업이란?1. 영업(1)영업의 의의영업의 의의에는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의 두가지가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활동 그 자체를 말한다. 영업의 대리, 무능력자의 영업, 영업의 등기,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 등에서 쓰여지는 『영업』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활동상의 재산으로써 형성된 조직적인 재산의 전체를 의미한다. 즉, 영업의 양도라 할때의 영업을 말하며, 보통 이것을 영업재산이라고 한다.①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영업의 개념은 주관적 의의로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말하지만 이것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② 객관적 의의의 영업 :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예를들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출자하고 이에 의해 회사의 성립후 그 定款上의 목적인 영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업준비 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다.이 객관적 의의의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의 가치 및 영업에 부착되어 있는 신용, 고객 등으로 이루어진 가치가 포함되며, 이는 단순한 개개의 물건과 권리의 가치를 단순 가산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와같은 적극적인 가치라는 점에 있어서 영업은 그 자체가 양도의 대상이 되며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된다. 이로써 영업의 소유자는 영업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오랜 경험에 의한 신용 등 사실관계(good-will)의 대가를 회수할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은 그 가치가 손상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2)영업의 법적 성질①권리의 주체성영업은 그 자체가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영업 자체가 독립적인 활동주체이고, 영업소. 상호. 상업사용인 등은 영업 자체의 주소. 명칭. 사용인 인 것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영업의 주체인 상인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데 지나지 않으며, 영업은 권리주체로서의 상인에 귀속하는 객관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②권리의 객체성영업은 경제적으로는 조직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영업은 한 개의 “물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영업을 일체로서 물권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다.③특별재산권영업을 구성하는 각 재산은 주체인 상인의 재산이며 경제적으로는 사용재산과는 어느 정도 구별하여 관리되고 있고 법률상으로도 사용재산에서 분리시켜 채권계약의 목적이 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법률상 특별한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즉 영업상의 채권자이든 영업외의 채권자이든 영업재산과 사용재산 중 어느 것에 대하여 든지 상계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Ⅱ. 영업양도의 의의영업의 양도(transfer of business)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양도를 가리키며, 그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이를 분설한다.(1) 이전의 목적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재산은 단순히 물건 또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거래선관계. 영업상의 비결. 경업의 조직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이러한 것이 조직화되어 유기적일체로서의 사회적 활력을 가진 것이다. 그 결과 양수인은 그것을 이용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者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2) 영업의 동일성영업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에 다소의 변경 증감이 있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영업재산의 조직적 일체성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산이 이전되는 한, 반드시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의 전부가 이전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를 유보 하여도 상관없는 것이다.(3) 채권계약에 의한 이전영업의 양도는 영업상의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전체로서 한 개의 채권관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다. 보통 영업양도라 하면 이 채권관계를 가리키지만, 이 계약에 따라서 하여지는 영업이전의 전과정을 영업양도라 하는 경우도 있다.Ⅲ. 영업양도의 성질영업양도계약이 채권관계인 것은 명백하나 채권관계 중의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종래 문제가 되어 왔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나 양도가 유상일 때는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가질 것이며, 무상인 경우에는 증여계약에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매매, 교환, 증여등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부작위의무 또는 일정한 작위의무를 수반하게 되며, 복잡한 내용을 가지는 혼합계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1)양도처분설이 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을 물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학설로서, 이는 또다시 영업재산양도설. 영업조직양도설 및 영업유기체양도설로 나뉜다.(2) 折衷설이 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을 물적요소와 인적요소의 양자에 중점을 두는 학설로서, 영업양도는 영업자의 지위의 이전과 영업재산의 이전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행위라고 한다. 이 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 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영업양도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기와 자리를 바꾸어 영업의 경업자의 지위에 있게 할 목적으로서 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 [양도인이 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동시에,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에 있어서와 같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업을 인도할 의무를 양도인이 지는 계약] 이라는 등으로 설명한다.Ⅳ. 영업양도의 절차(1)영업양도의 당사자① 양도인영업의 양도인은 영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개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인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양도하는 영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② 양수인영업의 양수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으나, 상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상인이 아닌 자가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수에 의하여 [기업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의사가 나타나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2)영업계약의 체결양도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위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대표기관이 먼저 양도계약을 체결한다.그러나 회사의 경우 대표기관이 먼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도 무방하다고 본다.(3) 계약의 내용①資産. 負債에 관한 사항(그 範圍, 이전의 시기 등)②영업所 및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③양도 후에 있어서의 양도인의 廢業 내지 解散에 관한 사항④使用인 引?에 관한 사항
    법학| 2010.05.10| 4페이지| 1,000원| 조회(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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