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형식 - 사례형
- 최초 등록일
- 2010.05.10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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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식이며,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식을 작성하였습니다.
법학교수님에게 A+받은 형식 및 내용입니다.
(위 주소와 이름은 가상임을 밝힙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형법 제241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고단1516호 간통 피고인 조인성, 정소피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형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고단1516호로 계류 중입니다.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형법 제 241조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에서 "형법 제214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1)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제한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 10조 전문에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