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 (1 ~ 5장) 요약 발표 -1. 원조의 세계1장. 원조는 허구다.1) 아프리카의 현황- 10년전만 해도 아프리카는 경제전망은 비관적, 부패 만연, 사회자본 약화, 전제 정권이 퍼져 있었으며, 공공기반시설은 황폐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연간 5퍼센트 전후의 성장률을 보였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줄이 낙관론을 가지게 한다.- 아프리카가 되살아 난 3가지 요인으로, 첫째, 원자재 값이 급등하여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수출수익을 증대시켰고, 둘째, 1980년 후반에 도입된 시장기반 정책으로 인해 아프리카 거시경제의 펀더멘탈(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경제 기초)을 개선시켰으며, 셋째, 정치 지형에 주목할만한 민주적인 선거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와 정치 지형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은 전 세계에서 빈빈 비율이 가장 높은곳으로 전세계 빈민의 50퍼센트가 이곳에 몰려 있으며, 평균수명도 향상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인 문맹률은 1980년 이전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약 50퍼센트가 비민주적 체제하에 남아 있다.- 2008년 5월에 발표된 연간 세계평화지수에 따르면 최하위 10개국 중 4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 유독 아프리카만 평화롭지 못하고 있는걸까.- 담비사모요는 그 답은 원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2) 원조란 무엇인가- 원조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재해나 재난 시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긴급구호다.(쓰나미, 싸이클론 등)- 자선단체들이 현지 기관이나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자선활동기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화된 원조가 있다.(정부대정부방식,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을 통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원국 정부에 제공되는 것)- 부유한 국가들에서 아프리카의 각 정부로 자금이 체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허적 차관(시장금리보다 았다.- 1940년 영국의 식민지개발 및 복지법이 제정되자, 원조는 사회부문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하는 단계까지 확대되었다.- 그 당시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미국 재무부 차관보 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세 개의 기구, 즉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무역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논의를 이끌었다.- 세계은행은 재건을 위한 자본투자를 촉진시키도록 구상되었고, IMF는 전쟁의 여파 속에서 국제금융체제를 운영해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1947년 6월 미국 조지 마셜 국무장관은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황폐화된 유럽에 200억달러까지 구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게 된다. 마셜 장관은 경화(국제 금융상 외환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늘 바꿀수 있는 화폐)를 벌어들일 만한 수입원이 없는 유럽에 세계대전에 대한 폐허를 헤쳐나올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 개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 13개국 5개년, 130억 달러의 원조금을 제공하였고, 서유럽은 강력한 경제기반을 되찾을 수 있었다.- 1950년대 말 유럽의 재건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원조와 관련해서 아프리카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마셜플랜의 원칙과 경험으로 아프리카를 주요 원조대상으로 보았고, 원조가 시작된 것이다.- 1950년 중반 서구 식민주의 족쇄가 느슨해 지며 총 31개의 국가가 독립하였지만, 현실은 과거 식민지 시절의 주인 국가들로부터 받은 금융지원에 의존한 독립이었다.- 서구에게 원조는 영국과 프랑스가 새롭게 발견한 이타주의와 자국의 전략적인 지정학적 영향력을 고수하려는 엄청난 이익을 결합시킨 수단이 되었으며, 미국에게는 또 다른 정치 경쟁, 즉 냉전의 수단이 되었다.- 이후 미국과 구소련관 세계 패권을 위한 아귀 다툼은 경제적 동맹과 해외영토를 두고 벌어졌으며,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원조였다.- 아프리카에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원조가 제공되어 대처법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펼쳤다. 그것은 주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아프리카의 이자 지급액과 채무 원리금 상환액은 75년 20억달러에서 82년 80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적인 고금리 상황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졌고, 개발도상국들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신흥경제국들이 누적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을수 없게 되자 멕시코는 채무 불이행을 알리게 되고, 아프리카에서만 11개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국제금융구조의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IMF는 구조조정 금융제도를 설립, 채무불이행 국가들이 빚을 갚을수 있도록 돈을 빌려줬다. 그 결과 빈곤국들의 원조 의존은 더욱 높아졌고, 깊은 부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했다.- 1980년대 정부가 자유방임주의를 따르며 자국의 경제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사고가 부상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이런 경제 정비는 두가지 원조 기반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다. 첫째는 경제 안정화정책이고 둘째는 구조조정이었다. 세계은행과 IMF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원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IMF의 구조조정 금융제도와, 확대구조조정 금융제도가 그 예다)- 1980년대 채무위기가 시작되었다가 해결되면서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유입액은 점점 수그러들었고, 안정화 정책과구조조정 패키지를 위한 쪽으로 기울어졌다.4) 1990년대: 거버넌스의 문제- 50년동안 경쟁적으로 원조에 개입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게 된 공여국들은 이제 아프리카 경제의 침체를 정치 지도자와 취약한 제도의 탓으로 돌렸다.- 1990년까지 이어진 냉전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독재자에게까지 부유한 국가들이 원조금을 제공하도록 정치적 임무를 부여했다.- 아프리카의 부패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대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거버넌스 개혁을 조건하에 지원을 약속했다.- 1960년대의 성장 의제는 성장을 도모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빈곤층에 주안점을 두었던 1970년대와 경제 안정화 정책과다. 다이아몬드는 모든 사회와 문화가 자연을 이용하는데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능력을 보여왔지만, 애초에 보유한 원자재는 달랐다고 말한다.-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경제사를 살펴보면, 풍요로운 땅과 천연자원이 곧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옥스퍼드 교수이자 전 세계은행 경제분석가 폴 콜리어는 이라는 논문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3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천혜의 자원 문제에 섬세하게 접근했다. (자원은 빈약하지만 바다와 접한국가, 자원이 빈약하고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 자원이풍부한 국가)- 콜리어는 아프리카의 인구가 불행히도 자원도 빈약하고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식민지정책과 같은 역사적 요인들 또한 아프리카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로 설명되어 왔다.- 막스베버는 영국 및 유럽의 산업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과학기술의 진보 속도와 발전에 공헌했다고 말한다. 아프리카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두 개의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대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해보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성인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원조에 의존하는 모델의 문제점은 아프리카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실패는 이질적인 종족 그룹과 종족의 언어학적인 구성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건실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제도가 없기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프리카가 의미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 실패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제도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임에 틀림 없다.1) 원조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1940년대 이후 약 1조 달러의 원조금이 부유국에서 아프리카로이 제공한 원조에 대해 구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종종 원조는 조달과 결부된다. 둘째, 자신이 제공한 원조금이 사용될 분야나 프로젝트를 미리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셋째, 수원국이 일련의 경제·정치 정책에 동의할 경우에만 원조가 제공된다.- 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 바람이 불자 시장에 기반을 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원조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도 이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부패와 나쁜 정부에 대한 통제 실패는 매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4) 정책 환경에 따른 성공적인 원조- 민주주의가 매우 중대한 가치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굶어죽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은 지금 당장을 위한, 그리고 내일을 위한 식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5) 원조의 효과:미시-거시적 패러독스- 아프리카 한 모기장 제조업자가 있다. 그는 일주일에 약 500개의 모기장을 만든다. 10명의 직원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각각 열다섯명 이상의 친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퇴치할 만큼 충분한 양의 모기장을 만들지 못한다. 여기에 한 할리우드 스타가 개입해서 외제 모기장을 사들여 사람들에게 배포한다. 외제 모기장이 시장에 넘치면서 아프리카 모기장 제조업자는 업계에서 퇴출되고, 고용한 열명의 직원들은 더 이상 150명의 딸린 식솔들을 부양할 수없다. 더욱이 5년안에 수입된 모기장의 대다수가 찢어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미시-거시의 역설이다.- 60년간 아프리카에 1조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그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원조는 이롭지 않다. 즉, 해롭다. 원조는 더 이상 잠재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그것은 문제의 한부분일뿐이고, 사실 가장 큰 .
[평화통일전략]남북한 관계에 있어 평화통일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목표○ 평화로운 민족영역의 통합 달성- 평화통일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리된 생활권과 분할된 국토를 하나로 하는 국토통일을 의미.- 평화적인 국토통합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처럼 정권을 초월하는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북한과 함게 범민족적으로 건강한 국토를 만들어나가는 틀을 준비- 평화로운 민족영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 역할이 중요하며, 통일 이후의 시점까지를 바라보면서 국토통합전략을 수립(서독군의 사례 분석 필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1단계 = 7.4 공동성명 : 남북한은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1972년 자주· 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7.4 공동성명 체제에 들어갔지만, 남한은 유신체제,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면서 냉전구조는 더욱 고착- 2단계 = 1991년 기본합의서 체제 : 북한이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를 구실로 남북 고위급회담 거부- 3단계 = 6.15 공동선언 체계 : 화해와 도발이라는 북한의 화전양면 전략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중단- 우리가 진정한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서 민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 중요- 독일의 체제통합사례를 분석하여,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창조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 평화통일된 자유·민주·복지국가 수립-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함-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 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리지고, 자율과 창의가 쫀중되며, 정치와 경제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상태를 의미- 복지는 민족의 총체저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퓽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돌아가는 것을 의미- 인간의 존엄성이란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변화보다는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감에서 오는 심각한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 마련-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 후 북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남한지역과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심도 깊게 토의하고, 계획을 발전시켜야 함□ 추진기조○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이념 구현-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3단계 통일전략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달성 될 수 있음- 3단계 통일전략으로 평화공존, 남북연합, 완전통일전략을 바탕으로 함- 제1단계인 평화공존단계는 분단 이후의 적대적 냉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실현하는 단계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우선적인 당면 목표-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남북한이 상호 협력적인 공존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민족공동체의 입장에서 남북이 상호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을 가정- 제3단계인 완전통일단계는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의 형태지만,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1국가 2정부 형태의 연방국가 단계를 거쳐 완전통일에 이르거나, 또는 곧바로 1국가 1정부 형태로 완전히 통일되는 단계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을 전제○ 화해협력정책의 투명성·일관성 보장- 화해협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전략을 전략적인 사안과 정책적인 사안으로 구분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의 원칙하에 추진- 제대로 된 대북전략 추진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구분하여 대처하고, 통일전략적인사안과 대북정책적인문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함- 화해협력정책의 추진원칙은 남북한간의 불신과 적대감 해소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쌍방이 필요로 하여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목표는 북한을 붕괴론적 시각 보다는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변화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지향적인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통일을 맞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추도록 해야 됨- 경제적인 분야 활성화 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최소화,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평화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야 함○ 사실상의 통일과 제도적 통일의 병행 추진- 사실상의 통일 상황은 남북한간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장착된 상황- 이런상황이 되면, 남북 주민간의 적대감이 해소될 것이며, 두 개의 상이한 사회체제도 빠른 속도로 동질화 과정에 들어설 것임- 통일국가란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완전히 통합한 정치공동체로서 1민족 1체제 1국가의 단일국가를 의미- 통일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합과제는 국가체제의 완비- 경제적측면에서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재산소유권, 고용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막대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혼란이 예상- 사회적측면에서는 북한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치관의 갈등과 심리적 불안, 정치적 소외감 등을 치유토록 노력- 남북한은 통일국가로의 이행절차과 경과조치 등에 대해 협약, 통일조약을 채택해야 함- 남북이 물리적인 결합을 하기 이전에 법과 제도의 통합과 정비는 체제의 동질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 독일의 성공적인 통일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이후 사실상의 통일을 향해 20여년 노력을 강화하다가 콜 수상이 결정적인 시기를 낚아채 제도적인 통일을 완성○ 선 평화정책 후 평화통일 달성-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평화와 공존의 틀을 마련한 후, 경제·사회·문화 등 부분간의 통합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단일국가체제라는 통합된 정체체제를 구축하는 것- 통일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중요- 남북한이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삶을 창출하는 우월한 체제 2836조, 2040년 장기형 시나리오에서는 3277조원의 통일비용을 최대치로 추산- 통일비용 준비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통일세를 거둘 필요□ 추진방향○ 안보:자주적 협력안보체제 구축-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의미는 남북한 체제통합의 최종적 형태로서 남북한 주민의 단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상태로 규정,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 주권국가의 상태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사실상의 승인이 젠저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는 지역 안보협력체 내에서 합의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통일 달성 시까지 안보정책의 목표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하는 것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무력 침공에 대해 이를 방어할 수 있고, 북한의 무력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 확보 필요- 이에 자주국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주요 변수인 동북아 안보환경, 한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관계, 한미동맹의 존속 여부와 통일한국의 군사력 수준 등을 자주적으로 판단, 통일 이후 변화된 대내외 안보환경을 능동적으로 망라하여 위협분석 선행○ 외교: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정치적인 문제이고 지역 내에서 적지 않는 파장을 일으킬 현상의 변경임을 감안할 때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제 정치적 여건의 조성 필요- 세계화 시대에는 안보, 경제, 외교정책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상호연계되어 있으므로, 각 정책 간의 상충성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요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 정세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한·미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균형외교를 취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을 구체화 하여야 함- 중장기 외교목표· 통일 이전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한반도 평화증진, 통일역량강화· 통일 이후 : 통일의 공고화, 한반도의 평화보장, 경제통합의 승수효과 창출- 외교과제와 추진방향· 북한외교의 국제화 지원, 평화정착 외교 적극추진, 통일보장 외교의 미지를 통일 한반도에 재현함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통신의 중심축 역할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함- 통일한국의 경제도 수출주도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국제화와 시장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방화 정책 요구○ 사회:화합과 통합의 일류사회 실현-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과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함- 이를 위해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긍정적인 자아의식의 확립과 건전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 도덕의식의 강조 등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 의식개혁 운동임- 통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증진해야 하며, 각 집단간 갈등을넘어서 통일 인식의공유가 필요- 통일 이전 준비단계에서도 서로 다른 사고와 문화를 소유한 집단 혹은 세력간의 상생의 문화, 공존의 틀 확립이 중요○ 문화: 민족혼 및 민족문화 창달- 문화면에서 통일은 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화를 이루는 것- 분단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사회주의 정치문화 속에서 이념과 사상체계가 이질화 되어 있음- 이러한 이질화된 문화를 극복, 동질화를 이루는 것이 문화적 개념의 통일- 분단 이후 남북한 양측에서 독자적 발전을 추구해 온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양측 문화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됨- 진정한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내부에서부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공존의 문화 창출 노력 필요□ 나의전략○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흡수통일전략 추진 제언- 남북이 분단된지가 벌써 60년이 넘었다. 김구선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은 이승만 주도하에 남한 단독정부를, 소련(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김일성 주도하에 북한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단순한 단독 정부라면 언제라도 통일이 되겠지만, 두 정부는 각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입니다. 거기에 6.25라는 비극까지 겹치면서, 우리 민.
현대민주주의 세미나 과제 제출1부 인간의 정치, 삶의 정치1. 피할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핵심 내용○ 정치가 삶의 불가피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갖는 의의□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필요한 이유 - 공동생활의 불가피한 조건○ 은연중 우리가 우리가 폭력이 난무하는 무질서보다는 평화로운 질서를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국가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그 유지비용을 위해 세금을 내는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표시○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별말 없이 납부할 수도 있고 또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등 정부 행위의 적합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위와 같은 예시들이 정치의 불가피성을 말해주고 있음- 정치와 정치인들을 용인하는 이유는 정치와 정치인들이 없을 경우 정치로 인한 부작용보다도 훨씬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 정치는 가치있는 활동 -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 이익 혹은 가치관 실현 기회 제공○ 자기 민족의 번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남달리 강렬한 지배욕, 높은 공직에 주어지는 명예와 보상으로 인한 정치 참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며, 운전사 및 비서가 항상 수행하는 삶의 방식이 멋있어 보여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 때로는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정치 참여를 자극하기도 함위와 같은 이유로 정치를 참여하지만 모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으며, 좌절이 따르기 마련- 개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잇으며, 충돌하는 경우가 흔함. 이에 패배자들에게는 비정한 것이며, 승리자에게는 명예, 부, 권력 그리고 대중의 부러움이 따르게 됨□ 정치 특성에 대한 비난○ 정치의 경쟁적이고 승자 독식적인 특성- 정치인들로 하여금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경향- 권모와 술수, 위선과 기만, 위협과 폭력 등은 항상 정치에 필수적인 속성으로 간주이에 대중의 비난을 받는 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이탈리아) :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정치사상가-정치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사람들은 자원이 희소한 상황이 반드시 경쟁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경향극단적인 자원의 희소성은 경쟁이 아닌 전쟁을 초래하기 쉽다는 결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다고 가정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치열한 경쟁은 보기 어려울 것이며,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 자원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경쟁은 자원이 극단적으로 회소하지도 풍요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 가능□ 적당한 희소성○ 데이비드 흄 : 극단적으로 희소하지도 풍요하지도 않는 상황을 “적당한 희소성”이라는 표현을 사용- 그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의 협동과 경쟁은 바로 이와 같이 자원이 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 사람들 사이의 협동과 경쟁은 이를 규율하는 정의의 관념과 규칙들을 낳게 되고 그에 따라 정치사회가 발전- 자원의 “적당한 희소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적당한 경쟁상태에 묶어두는 조건으로서, 경쟁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칙과 정의의 원리들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조성- 그 때문에 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과 자원의 “적당한 희소성”을 “정의의 환경”으로 부른바 있음□ 정치의 발생○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기술인 정치는 자원의 “적당한 희소성”과 어떤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고자 하는 “정의감” 때문에 발생○ 정치의 문제는 결국 한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희소한 자원을 공정히 분배함으로써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로 귀착○ 정의로운 분배의 원리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적 규칙 필요○ 정치는 적절한 환경과 규칙 정의감 같은 도덕적 능력들이 함께 결합할 때 출현 되는 바, 인간사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특별한 현상이것이 바로 인간이 정치적 동물로 정의되는 중요한 이유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핵심 내용○ 국가는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는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재력을 완성시킬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 즉 국가는 개인보다도 우선적인 가치가 있음-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은 중세공화주의자들에게 계승되었지만, 근대 고전적 국가관 후퇴○ 새로운 견해 등장- 정치사회로서의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 즉 개인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 이와 같은 사회계약설의 국가관은 인민의 동의와 합의야말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부각,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 데이비드 흄- 흄은 국가가 그 유용성 때문에 제도로서 정착- 이것은 공리주의적 이해로서 제러미 벤담과 제임스 밀과 같은 후세의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계승 발전-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국가의 목적은 사회전체의 공리를 극대화 하는 것-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것이 목적○ 오늘날 국가의 존재 근거- 민주주의 시대인 만큼 사회계약설이 강조하는 합의와 동의의 정신은 국가의 수립과 권력행사에 있어 도덕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 공리주의 역시 국가의 존재근거에 대한 나름데로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핵심 내용○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꾸준한 논쟁○ 각 시대별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추구했고 서로 다른 욕구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국가에 대한 요구도 다름을 살펴봄.○ 현대 국가는 인민의 욕구와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주어야 함.○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 국민을 위한 국가(인민이 바라는 국가에 대해 중요한 것)○ 국가는 최소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홉스라는 사상가는 이런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표현- 자연상태는 모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정치권력이 없는 상태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국가는 공동선을 창출해야할 의무- 공동선이라 함은 모든 인민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들, 국방,치안,평화같은 것들을 의미- 현대 사회에같은 무기, 권력에 얽힌 이미지는 투쟁과 갈등 그리고 지배와 복종에 관계□ 정치권력○ 정치권력은 다른 일반적인 사회권력과 차이- 사회권력 : 자본가의 노동장에 대한 권력, 어른의 아이에 대한 권력,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력 등- 정치권력· 메리암 교수 : 정치권력은 강력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국가사회 전체에 적용되고, 그 소재가 바뀔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권력과 구분됨○ 정치권력은 그것을 장악하고 잇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이 발생- 액튼 경 :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우리가 정치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할 필요성 제기□ 정치권력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긍정적 측면 극대화 방법○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결합되어야 할 이유- 정치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그 창조적인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은 정치권력이 민주적으로 창출되고 민주적으로 사용되는 것-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정당한 계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민주적인 지지와 동의로 정당성을 얻게 된 정권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므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 봉사할 수 있음□ 정치권력은 음양의 두얼굴을 가진 야누스○ 권력의 어두운 측면 최소화 및 밝은 측면 극대화- 이를 위해 민주적으로 형성 행사 통제되느냐에 달려 있음- 민주주의 없는 정치권력은 조련사의 훈련을 받지 못한 야생의 맹수와 같음- 정치권력이 우리삶의 유익하고 위대한 열매를 가져다줄 수 있기 위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이 필수 조건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핵심 내용○ 민주주의와 정치권력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적 정치권력의 이해와 노력□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 민주주의 주체인 시민들의 도덕적 특성 때문- 민주주의 시민들은 모두 다 자율적이고 평등하며 합리적이라 간주□ 민주주의 하에서의 권력○ 권력이 어떻게 창출되는 것이 정당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련된 논쟁을 주도해가는 시각이 주로 자유주의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부각 시키고 있음○ 범죄의 증가와 포르노그래피의 유통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험적 연구 등은 타인에 대한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 들은 개인적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밀의 “해악원리”와 함게 포르노 그래피 허용을 근거로 제시[공적 담론의 자유주의적 편향성에 대한 저항, 보수주의자]○ 공동체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들은 비록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긴 해도 그런 권리들의 모태이자 실현조건인 공동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관념과 균형을 이뤄야 함○ 오랜 공동생활의 결과로 확립된 다양한 공동선들을 보호하고 유지할 필요성 역설○ 여기서 공동선은 주로 개인들이 속한 공동체의 지배적인 가치관 및 그 구체적 표현인 삶의 방식과 미풍양속들을 의미○ 이에 따라 주공동체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미풍양속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자유주의자]○ 개인이 타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다양한 가치관들과 행위 양식들 사이에서 최대한 가치판단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처벌 또는 시정하는 역할만을 수행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핵심 내용○ 문화다원주의 현상이 어떻게 현대정치의 특징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이해□ 포스트모던의 정의○ 우리가 근대로 규정해온 사회에 뒤이은 사회를 막연히 지칭○ 또 어떤 이들은 17세기 이래 지속되어온 근대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가 대두하고 있다고 보고 그 사회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공존·공명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문화다원주의가 정착된 상황으로 이해□ 문화다원주의에 관한 이해○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7장. 국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 제13대 국회 이후 국회는 입법과정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 단행○ 국희의장의 정파적인 국회운영 -> 국회의장 당선과 함께 당적 이탈 의무화○ 소위 법안의 날치기 처리 발생 -> 의장석에서 표결 결과를 선포해야만 효력을 갖도록 국회법 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제도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국회 입법과정 상의 문제점 대부분은 제도나 절차의 미비함보다 원내 정당간 불신과 대립적인 정치문화와 같은 행태적인 측면에서 파생□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절차적 규범 준수, 원내정당간 신뢰의 정치문화 구축과 방향에 초점이 필요○ 이런 바탕 하에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감독기능 강화 방안 모색 필요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입법절차의 확립1. 원내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간 합의와 신뢰 구축○ ‘주기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유일한 게임규칙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도 다수당과 소수당이 합의하고 지키는 유일의 게임규칙(소수의견의 존중과 다수의 지배)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 이와 관련 미국 하원의 경우처럼 다수당이 책임지고 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다수 제적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제기- 하지만, 민주화 이후 총선결과 제1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또한 협의제적 의사운영의 원리가 자리 잡힌 시점에서 다수제적 운영원리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입법경쟁을 지배하는 규칙은 ‘소수 의견의 존중과 최종적 의사결정방식으로서의 다수결주의’일 수밖에 없음- 제18대 국회에서 파국적인 입법교착을 겪으면서 여야 정당들은 이와 같은 운영원리 작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소수당의 입법참여 권한 강화· 다수당의 횡포를 제한하는 방안 제도화ex) 합법적 입법지연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의 인정과 법안조정절차의 도입, 쟁점법안의 경우 단순다수의 찬성이 아니라 초다수의 찬성을 필요요건으로 하는 등의 방안 등현재의 의사파행이나 입법교착은 제도나 절차의 미비함 보다 원내 정당, 특히 소수당이 현행제도와 절차는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혁이 해답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의 공식적 의사절차를 행위규범으로 준수하고 이와 관련 정당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2. 국회 주도의 입법의제 설정과 국회의장 위상의 재정립○ ‘대통령화된 정치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 입법활동이 부실화되어 국회를 기능부전에 빠뜨린다는 것-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정책아젠다가 입법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입법 교착을 타개, 쟁점법안의 통과 등으로 활용된 경우 다수 발생- 이를 볼 때 현재의 국회의장직을 ‘중립적 회의주재자’로서 보기는 어려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여여간 물리적 충돌 발생, 오히여 직권 상정에 따른 법안처리가 더 심각한 여야간 파국적 대립을 초래- ‘의장 선출직후 당적이탈 의무화’와 같은 규정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에서 중립적 중재자로써 기능을 요구, 또한 직권상정권한이나 의사일정결정권 등 막강한 제도적 권한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음으로 인해 다수당의 당파적인 지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음-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원내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중립적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 18대 국회에서 국회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제도적 원인 중 하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였으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었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천재지변의 경우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3. 상임위원회와 의원의 입법자율성 제고○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과정 채택, 법안의 운명(쟁점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은 상임위 법안심사과정에서 결정 / 국회는 쟁점법안의 운명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민주성과 대표성에서 결함이 있는 의사절차라고 할 수 있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당지도부 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 전면 중지, 이는 상임위가 입법과정에서 정당정치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권력을 상임위로 분권화하고, 상임위의 입법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미국의회의 경우 위원회제도가 잘 발달되면 의원이 소속정당으로부터 받는 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음○ 상임위의 입법자율성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여 상임위의 입법권력을 한 단위 아래로 분권화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법안 심사 가능상임위의 입법자율성이 강화되면 소속위원이 정당으로 받는 당론 압력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서 정당 중심 국회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또한, 국회의원의 입법소신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공천제도의 개혁 필요(정당 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공천제의 경우 당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Ⅱ. 행정부 견제 및 감독활동의 강화1. 상시국정감사제도의 도입○ 국정감사의 목적은 행정부가 이미 집행한 정책활동의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효과 및 공공이익 실현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능- 이와 같은 업무를 정기국회 개원 후 20일만에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상시 국정감사제도 필요성 제기○ 국정감사 상시화를 위해 감사기간의 제한 없이 필요할 경우 각 상임위별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자료요구로 인해 행정부처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이로 인해 연간 20일 또는 30일 등으로 감사일수를 정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위원회별 자율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 검토· 이 경우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기회에 집중되어 있는 법안심사, 예산안 심사로 인한 국회 업무 과중 해소 가능○ 국정감사제도와 국정조사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 실제 국감제도와 국정조사제도는 그 기능과 영역이 중첩되어 있음- 주요국의 의회의 경우 권력구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부 감독활동은 의회의 상시 기능으로 운영, 국정조사활동은 조사위 구성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경우 국감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조사제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지만, 현재의 국정조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감안, 국감제도 폐지는 쉽지 않지만, 국정조사제도와 함께 검토하여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음2.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간 의 정치권력의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제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국회 인사청문절차가 끝내도록 되어 있으며, 이 20일에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서부터 청문회 실시, 경과보고서 채택(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ex.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의 경우 표결)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만에 국회가 내실 있는 후보자 검증을 끝내기란 사실상 무리
CCTV와 개인정보보호 문제1)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범위, 설치 제한 예외□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7)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표준지침 제2조8)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표준지침 제2조9,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표준지침 제2조11,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상기 내용에 대한 해설○ 공개된 장소-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된 장소의 면서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촬영 대상·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설치- 촬영 기기를 어느 정도 고정적·항구적(恒久的)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함.- 따라서,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개인용 촬영 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해 두고 영상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정적·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닌 이상은 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다.○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순수하게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됨. 음성·음향을 녹음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된다.○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유무선망으로 전송하여 모니터링, 열람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2) CCTV 설치현황□ 민간부문 CCTV 설치현황○ 법적으로 민간부문 CCTV 설치에 관하여 설치 신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려운 상황○ 2011년 기준 332만대로 추정(공공부분의 증가율과 비교 2013년 현재 400만대 정도로 추정됨)□ 전국 방범용 CCTV 설치현황○ 2010년 전국 방범용 CCTV 설치대수 및 범죄 발생건수 현황-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 총 35,107대- 전국에서 범죄 발생한 건수 : 1,784,953건□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공공기관 CCTV 설치 총계(’12.12.31기준, 단위 : 대)구분합계설치 목적별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포함)277,064112,016153,9166,0385,094지방자치단체184,68276,15296,0319,0083,491총계461,746188,168(40.8%)249,947(54.1%)15,046(3.3%)8,585(1.9%)○ 공공기관 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금융/신용/상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의료보건의료 기본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교육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규칙 등○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 법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 부응하는 국제 기준의 법체계 구축 필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비- 각 부처별로 정보통신, 금융 등 소관 업종별 개인정보 보호 취지, 처리(수집·이용 등) 형태 및 보호 요구 수준 분석 필요- 정보통신, 금융·보험, 복지·의료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침·해설서 등 마련·보급 필요4)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5가지 이상) K도에 있는 자동차정비소에 다니고 있다. 사장이 CCTV를 달아 놓고 개인 핸드폰으로 CCTV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고 있다. 대기업 고객상담실에 일하고 있다. 악성 고객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줌기능과 녹음기능까지 있는 CCTV를 설치했다. 비상시에만 상담원들이 CCTV를 작동시켰는데, 총무팀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영상기기 지침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유서까지 작성했다. 구청 CCTV관제센터에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한 직원이 관제센터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졸고있는 모습 등 부정적인 야간 근무실태를 동영상 촬영해 구청과 구의회에 제보했다. 구청에서 관제센터 야간근로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학교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쪽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다. 밉보였는지 휴가를 다녀왔더니 머리 위에 CCTV를 달아 놓았다. 소리녹음까지 되는 CCTV인데, 너무 억울하다. 근로 공간 내부에 근로 모니터링(감시)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CCTV와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모 회사에 다니고 있다. 옷을 갈아입고 방진복을 입고 출입하고 있는데, 최근 누군가 5만원을 분실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룸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의해 설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설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모 모텔 사장이 각 침실에다가 CCTV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