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개인정보보안 문제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12.2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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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범위, 설치 제한 예외
2) CCTV 설치현황
3) 관련법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규정 분석
4)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5가지 이상)
5) 개인정보보호 위반 최소화를 위한 법규정마련, 위반시 기관·운영자 처벌, 사회적 계도 또는 합의, 언론 홍보 등
본문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범위, 설치 제한 예외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7)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 (표준지침 제2조8)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표준지침 제2조9,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표준지침 제2조11,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상기 내용에 대한 해설
○ 공개된 장소
-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