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게임 명의 도용 사건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62538,2007나62545(병합) 판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5676,75683 판결● 판례 선정 이유우리 사회에서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발달해 가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off-line 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분쟁들이 0n-line 상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쟁관계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십 년 전에는 이런 사례를 생각할 수조차 없었기에 여러 판례들을 보면서 인터넷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세대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법학도로서 분쟁의 쟁점과 해결과정에 집중해 보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즐기는 인터넷 게임에서도 분쟁은 일어난다. 하루에 수 시간을 앉아서 게임을 즐기지만 이 게임으로 나오는 분쟁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에 ‘리니지 게임에 대한 판례’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Ⅰ. 사실 관계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게임서비스를 받기 위한 피고회사의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데도 2001.경부터 2006.3경까지의 기간 중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됨으로써 명도용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피고 회사는 ‘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환경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회사는 게임서비스를 개시할 당시에는 이용신청자로 하여금 온라인회원으로 가입, 등록하는 과정에서 회원가입정보로서 입력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실명 정보(실명확인절차를 통해 실명임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실제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인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임의로 생성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실승인해 주어 왔다. 또한 피고회사는 국내의 아이템 중개업자들이 중국의 아이템 거래업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송금한 것이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문제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명의도용 의심 계정들에 대하여 이용금지 하는 한편, 2005. 12.경부터 자체 분석을 통하여 명의도용 의심계정을 적발하여 본인들로부터 확인을 거쳐 이용 금지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2006. 1.경부터 온라인 회원 가입시 휴대폰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휴대폰 인증제의 도입을 검토, 준비하여 2006. 2. 23.경부터 시행하였다.한편 리니지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이템들은 캐릭터가 가상 세계 내에서 괴물을 사냥하거나 전투를 벌여 경험을 쌓음으로서 취득하여 축적하게 되는 것으로 게임 내에서 캐릭터 사이에 아이템의 거래나 물물교환이 가능하다.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170만 명이 넘으며 인기가 많다보니 이러한 아이템들을 실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이 축척해 놓은 아이템을 게임 외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작업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에서 소위‘작업장’을 이용하여 판매용 아이템을 축척할 목적으로 한국인의 실명정보를 대량으로 도용하여 게임의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계정을 등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원고들은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데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본인확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명의 도용자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Ⅱ. 쟁점 사항과 제1심 판결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의 전제로서 본인확인의무의 발생 여부원심에서는 게임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⑵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치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하였다.⑶ 타인의 명의도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게임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 각각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중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내지 이용행위인지 여부를 식별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 운영 주체로서의 서비스 제공자의 영리적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⑷ 피고 회사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게임서비스의 온라인 회원가입절차에서 본인확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의도용행위에 도움을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규모의 명의도용에 의한 온라인 회원가입이 문제된 경우가 이 사건 명의도용이 사실상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 회사는 게임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명의도용의 동기가 된 이용자들에 의한 게임 외에서의 아모두 기각하였다. 하지만 제2심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문 중 3의 라.항 부분(라. 피고 회사가 고의?과실로 명의도용행위를 묵인? 방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변경하여 판결하였다. 결론은 같이 하나 그 논리 전개과정에 차이를 둔 것이다.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가 명의도용사건을 전후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이 사건 게임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이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명의도용행위에 도움을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다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각한 반면, 제2심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가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의 각 명의가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하여 예견가능성에 대해 부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Ⅳ. 제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비교대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즉, 제2심 판결)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법리오해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에서 피고회사에게 본인확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법리오해라 하였다.즉 대법원은 ①실명정보 확인의무의 유무와 ②실명정보 확인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 판단하였던 것이다.①실명정보 확인의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고 회사의 이용약관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을 들었다. 또한 리니지 II 게임에 대하여 2003. 8. 8.부터, 리니지 I 게임에 대하여는 2004. 10. 6.부터 위 이용약관의 내용과 같이 이용신청자가 입력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회사와 연계된 신용정보제공회사 등이 보유한 실명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검색·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정보의 확인의무를 부담한다라 하였다.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이용약관상, 법령상, 조리상으로 본인확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명정보의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것이다.②실명정보 확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명의도용 발생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대폰인증제,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본인 확인 등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었던 점, 온라인 게임 이용자와 금융기관 이용자 사이에는 개인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법령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명의도용이 발생할 당시 게임업체들 중에 휴대폰인증제를 실시한 업체는 없었던 점, 대규모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이 문제된 것은 이 사건 명의도용이 사실상 최초의 사례인 점, 2005년 현재 국내 이용자 수만 약 170만 명에 이르고 수시로 상당한 신규가입 및 탈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자별로 회원가입정보를 분석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여부를 식별해 내기는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경찰청 통보에 따라 2005. 6.경부터 2006. 1.경까지 명의도용의 우려가 큰 약 21만 개의 계정에 대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한 점, 피고 회사가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6. 1.경부터 휴대폰인증제의 도입을 검토·준비하여 게임서비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2006. 2. 23.경부터 전격적으로 이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도용 발생 당시 피고 회사가 가입신청자의 실명정보를 실명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검색·비교하는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실명정보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명의도용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고 휴대폰인증제까지 도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명의도용행위를 방치하여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라 하여 원심판결에다.
민 법 총 칙 Ⅱ2011년 2학기판 례 평 석2차 과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담 당 교 수 : 교수님제 출 자 :학 과 :학 번 :제 출 일 자 :Ⅰ.【판결요지】[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Ⅱ.【참조조문】[1]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6조 , 제178조 제1항[2]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6조 , 제178조 제1항Ⅲ.【참조판례】[1] 대판 2006. 7. 4. 2006다32781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 요약A는 B에 대해 대여금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B소유 대지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982. 2. 6. 법원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A는 본안소송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 4. 28.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1985. 10. 3. 사망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의하여 그의 처인 C가 A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1999년에 이르러 B는 자신의 A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즉 가압류에 의한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청구 하였다.2. 이 사안의 쟁점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한편 민법은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여(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가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시효중단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볼 것인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고, 본 사안에서는 가압류의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Ⅴ.【원심의 판단】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가압류절차가 종료될 떄까지 유지되고, 이것은 본집행이 종료될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본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결국 대여금채무가 시효소멸 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B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이에 B가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VI.【평 석】1.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및 사유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중단은 시효기간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효의 정지와 더불어 ‘시효의 장애’라 부른다. 시효의 정지는 정지사유가 제거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민법은 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을 규정하고(민법 제168조), 청구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고 있다(민법 제170조, 제174조). 그러나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는 제한적이라 할 수 없고 법률이 규정한 사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2. 시효중단의 발생시점압류 등에 의하여 시효중단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집행행위시라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소제기에 준하여 집행행위가 있으면 신청 시에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대판 2006. 7 .4. 2006다32781).)3.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가압류에 의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어느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지, 즉 ‘중단사유가 종료 한 때’를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관해, 종래의 학설은 가압류절차가 종료한 때라고 설명할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압류등기를 마친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이 종료한 때를 뜻하는 것인지는 위 설명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4. 대상판결의 의미본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해 처음으로 그 견해를 밝힌 점에서 일단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독립된 시효중단사유이므로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계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대상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판 2006. 7. 4. 2006다32781).)5. 관련 논문대상판결을 평석한 논문으로 양창수 교수의 “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처음으로 그 법리를 전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최고법원의 견해와 같다고 한다. 다만 일본의 다수의 학설은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데, 그 이유로서 가압류등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하나의 의제에 지나지 않으며, 가압류는 임시의 보전조치에 지나지 않고 채권자는 재판상 청구 등 다른 본격적 조치를 취하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에는 그에 상응하는 효력, 즉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른 시효중단사유와 균형이 맞는다는 입장 등을 소개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이 종료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시효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대법원 2008.3.13.선고2006다29372,29389 판결***-*** 목 차 ***-***I. 판결요지II. 참조조문III.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IV. 판례평석1. 통정허위표시2.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개념3. 통정허위표시의 요건4. 제 3 자5. 해 석ⅴ. 참고문헌학 과성 명학 번제출일자- 5??Ⅹ?Ⅸ. 판결요지[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3]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Ⅰ. 참조조문[1]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03조, 제371조[2]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273조[3] 민법 제303조, 제315조▶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84·4·10]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342조(물상대위)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Ⅱ.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사실관계- 원고(A1, A2) 들 사이에 2003. 1. 1.부터 36개월 X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설정- 원고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X건물에 관하여 기간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설정- 2003. 2. 21. A2는 피고 B에게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X건물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 함- 피고 B는 원고들의 전세권설정계약의 진실을 모름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남은 전세권설정계약과 그 저당권자가 그 전세권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쟁 점[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2]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B)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 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의사표시)[3]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Ⅲ. 판례평석0. 통정허위표시))0)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1)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1. 구별개념)0) 은닉행위 : 가장행위 속에 감추어진 행위로, 허위표시의 일종이지만 보통의 허위표시와는 달리 은닉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1) 신탁행위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권리이전의 의사가 있으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2) 오표시무해의 원칙 : 비록 잘못된 표시이지만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2. 요 건)0)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어야 한다. 4) 허위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불문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학과 :학년 :학번 :성명 :Ⅰ. 판결요지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Ⅱ. 참조조문민법 제108조 제2항 , 파산법 제6조 , 제7조 , 제154조 제1항Ⅲ.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1. 사실관계가. 파산전의 (주)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고 한다)의 대주주이던 소외 甲은 1998년 9월경 그의 대리인이자 A금고의 이사인 소외 乙을 통하여, 상무 丙에게 한달 내로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할 것이라고 하면서, A금고 명의로 B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 예금유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자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나. 이에 상무인 丙은 대주주인 甲 등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감사인 丁과 상의한 끝에 甲 등에게 그들이 원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는 하되, 다만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 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대주주인 甲 등의 명의로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형식적인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다. 이에 따라 丙은 친구인 원고에게 대주주인 甲 등의 필요에 의하여 금원이 대출되는 경위 및 향후 원고가 A금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서류에 서명을 받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1999. 9. 4. 신용조사나 특별한 담보제공 없이 형식적인 신용조사서만 작성한 채 원고명의로 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甲 등에게 송금하였다.라. 그 후 丙은 다시 甲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더 보내 줄 것을 부탁 받자, 1998. 9. 10. 같은 방식에 따라 원고 명의로 400,000,000원이 대출을 실행시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그 중 60,000,000원을 위 1998. 9. 4.자 대출금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340,000,000원을 甲 등에게 송금하였다.마. 한편 乙은 그 후 丙 등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받아 이자 등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00. 1. 14. 위 A금고가 금융감독원의 영업인가 취소처분에 의하여 해산되어 청산인이 선임되기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지 않았다.바. A금고는 2000. 7.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그 파산관재인이다.2. 쟁점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Ⅳ. 평석1.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요건(1) 제3자 보호의 기본원리민법상 제3자 보호는 필연적으로 권리자의 희생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제3자 보호를 위하여는 이를 정당회할 만한 보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제3자의 보호요건일반적인 해석론에 의하면 대법원은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자”로 해석한다. 즉,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권리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호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허위표시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생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제3자성을 인정하고 있다.3.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1) 대법원 판례의 태도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첫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둘째, 파산자와는 독립하여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제3자’의 지위를 가지며 셋째,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가장채권은 일단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가장채권에 관하여 외관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속한다고 한다.(2) 이해관계 요건과 관련하여파산관재인의 지위는 판례상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법률상 직무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고 보는 직무설’에 가깝게 이해되고 있다.이에 대한 미국파산법의 입법례는 기본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포괄승계인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78년 파산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에 관한 한 파산자의 실체적 지위를 넘어서 다른 이해관계인에 우선하여 당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강한 팔 조항(strong arm status)’을 둠으로써 선의의 제3자 지위를 부여하였다.
민 법 총 칙 22011년 2학기판 례 평 석1차 과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담 당 교 수 : 교수님제 출 자 :학 과 :학 번 :제 출 일 자 :Ⅰ.【판결요지】[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Ⅱ.【참조조문】[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30조 , 제133조Ⅲ.【참조판례】[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공2000상, 29) /[2]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공1981, 1357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공1988, 1406),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공1992, 2842)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이 사건 임야에 대해 피고 정수복(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19/25, 원고는 6/25의 지분으로 법정상속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1974. 2. 26. 피고의 단독명의로 마쳐졌다. 1997. 2. 11. 부산시는 위 임야를 피고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하면서 손실보상금으로 금 323,4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 중 자신의 지분(6/25)에 해당하는 금액 77,632,800원(=323,470,000원*6/25)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와 부산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2. 쟁 점이 사건 임야는 상속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의 공유에 속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원인 없이 임야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부산시에 매도)한 것은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는 무권리자로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는 피고와 부산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산시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이고, 여기서 그 법적의미가 문제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원심이나 대법원판결이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법적구성에서는 달랐다. 즉 원심은 원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데 반해, 대법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와 부산시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그가 받은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에 관해, 그것은 원고의 지분범위에서의 피고와 부산시간의 매매를 원고가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으로서 접근한 점이 그러하다.Ⅴ.【원심의 판단】원심은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항변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원고에게 그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법률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의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부산시에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은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VI.【판례평석】1.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민법상 추인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의 세 가지가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유동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일응 효력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확정적?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1) 의의문제는 독일민법 제185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민법의 해석론으로 추인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까 하는 점인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해 독일민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무권리자의 처분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정한다. 즉 ①권리자의 ‘사전동의’ 아래 행하여진 경우(독일 민법 제185조 제1항), ②권리자가 사후동의(=추인)한 때(독일 민법 제185조 제2항), ③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등이다(독일 민법 제185조 제2항).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효력 있는 것으로 되는 경우, 그는 권리자에게 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독일 민법 제186조 제1항).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이론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설이나 판례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로 권리자의 사후동의(추인)를 염두에 두고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그 법적 근거 내지 이유와 그 효과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2) 학설이 문제에 관해 학설은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즉 ①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면서, 그것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 ②무권대리의 추인의 법리를 준용하는 견해), ③무권대리행위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었지만 그 효과의 귀속요건(대리권?처분권의 존재)이 결여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본인 또는 권리자가 그 행위의 효과를 받으려는 의사표시, 즉 추완을 통해 불확정 내지 유동적 무효인 행위의 효과를 유효하게 귀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④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추인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