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학번 :이름 :※목차1. 조례안의 의미와 성격1)조례안의 발의2) 조례안의 접수3) 조례안의 심의?의결절차-위원회의 심사-본회의 심사4)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조례안의 이송-공포절차-조례의 발효2. 조례의 기본원칙1) 법령우위의 원칙2) 법률유보의 원칙3)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4)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제정3.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4. 결론1. 조례안의 의미와 성격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주법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조례안이다.조례의 제정절차는 크게 ①조례안의 발의, ②조례안의 심의?의결, ③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로 나누어진다.1) 조례안의 발의조례안의 발의권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지방자치법 제58조). 대개 의회의 권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고,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2) 조례안의 접수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사무처(사무국?과)에서 접수하며, 접수직원은 조례안이 ①소정의 형식 및 기재사항(발의자, 발의일자, 서명, 날인, 제안이유, 주요골자, 내용, 대비표 등), ②지방자치법 규정이나 제출절차상 하자 여부, ③필요한 부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찬성자수?서명?날인여부 등을 확인한다.사무처(국?과)는 조례안을 접수하면 이를 의안등록부에 등재하고 그 요지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접수 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케 한 후에 접수한다.3) 조례안의 심의?의결절차-위원회의 심사지방의회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위원회의 소속위원은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넣어 위원회의 회의시에 상정하고 심사한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취지설명서?조례안 기타 참고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하며, 발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제안자의 취지설명이 끝나면 소관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수정의견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주서로 표시하여 의원들이 수정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 배부한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그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는 그 조례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찬?반 토론을 한다. 토론은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들어 표명하는 것이다.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에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본회의 심사지방의회의장은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소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지설명(제안설명)을 하는 제안자는 본회의에서 그 조례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기에 앞서 조례안의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에서 주관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한다.4)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조례안의 이송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재의요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한다.-공포절차조례안이 이송되면 법제담당공무원이 조례 공포안을 작성한다.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전문에는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조례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조례의 발효조례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의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2. 조례의 기본원칙1) 법령우위의 원칙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입법의 여지가 있다. 이는 조례가 국가의 법령과 함께 국법질서의 일환이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거나 그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이상의 내용을 규율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된다.2) 법률유보의 원칙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근거로 하도록 한다는 의미로서 법질서의 안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3)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지방자치법 제1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시?군?자치구가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나 시?도와 공동으로 행하는 사무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4)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제정조례가 규율하는 대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법에 의한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것이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할 수 없다.3.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첫째,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근접하고,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규율한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탄력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공백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
Report학번 :이름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서론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수립하는 일종의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인 것이다.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적 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Richard 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물질적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암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본론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문제인식, 정책대안 형성, 정책의 합법화,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단계를 거치며 본 리포트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세부적으로 이슈 단계, 의제설정 단계, 정책대안 형성 단계, 정책의 결정 단계로 순으로 진행된다.1. 이슈 단계이슈(issue)란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화제 거리가 된 문제를 뜻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복지정책의 논점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논점이 사회적으로 이해갈등을 수반해야 한다.2. 의제설정 단계이슈 중에서 정책적 대상으로 채택된 문제를 의제(agenda)라고 하며, 의제는 크게 공중의제와 정부의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중의제는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조명된 이슈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긴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제설정이란 ‘정부에 의하여 사회복지문제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즉 사회복지 의제로 전환되고 채택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3. 정책대안형성 단계정책대안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넓게는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며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이다.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객관적인 문제파악 단계, 미래예측과 목표설정 단계,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단계, 대안의 비교분석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4. 정책의 결정 단계사회복지정책결정이란 ‘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의 목적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정책결정의 과정은 여러 가지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가는 동태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책의 결정 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사회복지 의제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여 얻게 될 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될 비용 및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달성수준을 결정한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로서 정책의 존재이유가 된다.사회복지정책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로 얻게 될 효과, 사회복지정책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에 드는 비용,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와 비용의 배분,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이나 문제해결 가능성 등이 있다.2)정보의 수집 및 분석정보란 정보의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형태로 처리된 자료이며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현재 또는 미래의 결정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며, 정보활동은 정보 수집(많은 정보를 수집, 지속적인 관련주제 인식, 정보의 왜곡 극소화), 정보 분석(정보를 구체화하며 중요한 정보를 분류하여 유용성을 높게 함), 정보 보존(일정 기준과 분류방식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보존), 정보 전달(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사회복지정책 결정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함) 단계를 거치는 데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보존?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3)대안의 탐색과 선택수집?분석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안을 작성하여보고, 이들 대안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각각의 대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와 채택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여 본다.
Report학번 :이름 :1. 서론 : 시각장애의 정의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상이하며,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 교육이나 복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도 다르다.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크게 의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분류된다.1)의학적 정의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시력은 시시력표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 시표, 스넬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넬렌 시표로 시력을 측정할 경우, 가장 큰 글자를 200으로 정하고 가장 작은 글자를 20으로 볼 때, 20 피트 거리에서 20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고 가장 작은 2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은 1.0이다.2)법적 정의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본 리포트에서는 시각장애인 정책을 관련법을 통해 고찰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다.2. 본론 : 시각장애인 관련 법률1)장애인 보조견 정책장애인 복지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급대상에 대한 규정, 보조견 표지 발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관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시각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안마사 자격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제 26조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장애인복지법 특정장애인 고용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장애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다.(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100분의 70 이상2.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 100분의 30 이하한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불평등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임을 감안 할 때 사회적 형평을 위한 불평등임을 강조하여 합헌이라 판결 내린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계권이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3)시각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정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1. 시각장애2. 청각장애3. 정신지체4. 지체장애5. 정서·행동장애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7. 의사소통장애8. 학습장애9. 건강장애10. 발달지체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 (편의제공 등)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3. 취학편의 지원4. 정보접근 지원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법의 수혜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대상층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교육기회를 배제 당했던 장애 영?유아, 장애 대학생, 장애 성인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물론 초?중?고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로 확대했다. 사립, 공립을 포함한 유치원과 고교과정도 모두 의무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일반 교육기관에서 유치원, 고교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입학 등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기존 법률은 유치원과 고교과정은 무상교육으로만 규정되어 장애인 학생들이 수용을 거부당할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이 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완전한 통합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Report학번 :이름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행동에 대하여 이 시기의 발달 특징과 관련하여 기술하시오.1. 서론노년기란 심신의 활동이 최고로 발휘되는 성인기 이후에 신체가 쇠퇴하기 시작한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뜻한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각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며, 정신적 능력도 점차 감퇴한다. 노년기는 크게 초로기 노화기 노쇠기로 나눌 수 있으나 쇠퇴에 있어 개인차가 크고, 기능이나 기관의 감퇴는 반드시 일정하지 않으므로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45~50세부터 노화과정이 시작되므로 45~55세를 초로기라 하고, 65~75세를 노쇠기로 본다. 그 사이를 노화기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노년기에 이르면 대부분 본인이 그 동안 갖고 있던 습관 형태가 새로운 시기의 습관 형태로 바뀌는데 그 때문에 욕구불만에 빠지거나 부적응을 일으키기 쉽다. 또 이 시기는 직업활동에 있어 은퇴의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저하되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심신의 기능이 쇠퇴하고 건강을 잃기 쉬우며 활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주성을 잃고 의존성이 늘어간다. 이처럼 노년기는 개인적인 적응이나 사회적인 적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의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2.본론1)정서적 발달 특징으로 인한 비지지적 부적응 행동노년기에 비지지적 행동은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행하는 지나친 간섭과 비난, 과도한 요구 등을 뜻한다. 도움이나 애정, 인정, 우정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달리 간섭이나 요구, 냉담함, 비난이나 적대감을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본다.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부정적 상호작용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비지지적 부적응 행동과 밀접한 발달 특징은 정서와 성격측면이다. 정서는 심리적인 측면과 생물학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정서표현이 덜 강렬해지고 선별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여 불편하거나 불쾌한 경험은 하지 않으려기에 노년에는 긍정적 정서경험이 증가한다. 노년기에는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하고 물질적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증가한다. 자아통제 방식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변화해 가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꺼려하는 경직성, 조심성, 보수성이 증가한다. 노년기에는 직업과 지위의 상실, 수입의 감소, 신체적 건강의 악화,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게 된다.2)심리사회적 발달 특징으로 인한 의존적 부적응 행동노년기의 의존성은 노화의 과정에서 함께 증가한다. 의존은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사회적 의존성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 의존성은 노인의 역할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화된 결과이다. 신체적 의존성은 노인의 자연적 노화현상에 의한 체력의 감소, 감각기관의 둔화, 반사작용의 둔화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데서 나타난다. 정신적 의존성은 노화로 인하여 정신력이 약해져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회적 의존성은 관계가 깊은 사람을 잃거나 역할 상실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존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발달특징은 심리사회적 측면과 관련 있다. 노년기에는 사회에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자리가 줄어들고, 손자녀가 자라거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역할수행이 확대되어 그것이 힘에 부치는 등 가정 내 역할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나가는 경우 주거 환경의 변화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인들은 소외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심리적?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된다.3)인지적 발달특징으로 인한 인지적 부적응 행동현재 노년기에 속해 있는 노인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노인성 치매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가 급속히 늘어나 앞으로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치매환자로 보고된 인원은 50만여 명이고 2030년에는 1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와 관련된 발달특징은 인지적 측면에 속해 있다. 노년기 인지적인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적능력의 변화이다. 노인의 학습능력,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과 같은 인지능력의 수준은 교육수준, 건강, 활동수준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정보를 과정화 시키는 속도와 같은 능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추론능력과 같은 경험을 통해 습득한 능력은 유지된다. 노년기 인지적 특징으로는 단기기억이 장기기억보다 더 쇠퇴하고 특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보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이다.
Report학번 :이름 :빈곤아동에 대해 정책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1. 서론: 빈곤아동의 개념대부분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은 낮은 수준의 소득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매우 빈약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은 정상적인 발달과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성인기 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쳐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빈곤가정 문제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심각성이 인식되었고 현재까지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빈곤아동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은 최저생계비에 의해 계측되므로 빈곤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빈곤가족 아동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은 빈곤 한부모 가족 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이라 할 수 있다.2.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적 방향IMF 경제위기 이후로 가족해체와 같은 가족문제가 증가하면서 아동빈곤율 또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최근 빈곤아동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정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보장이 중심이며, 최근 차상위 계층 빈곤아동에게도 지원이 가능해 졌다.1)빈곤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1)지원대상: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당해 연도 산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을 충족하는 가정이다.-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2)지원내용빈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과 양육비,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이 주된 내용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중복을 배제한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지원이 있다.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 아동에게는 소액의 양육비가 지급된다.2)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소년소녀가정은 18세 미만의 빈곤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으로 실시되기 시작해서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된다.(1)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2)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지원: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및 부가급여를 지원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1)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사업이 2004년 보건복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보육지원은 여성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조 수급가정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다.(2) 아동급식 지원급식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사를 안정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부의 중식지원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IMF로 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교육부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시행하고 결식학생의 중식지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3) 교육 · 문화 · 복지 지원서비스빈곤아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자극과 지지의 부재로 인해서 인지능력, 학습능력 및 학교적응에서 취약하고 그로인하여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결과적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