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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하여 1)입증책임 2)배서 3)선의취득자에 대한 보호 4)표현대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1)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판례의 태도***********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131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약속어음의 변조사실에 관한 입증책임【판결요지】어음법 제7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154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배서가 위조된 경우 배서의 연속 및 그 입증책임【판결요지】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가.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판결요지】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①입증책임의 소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변조의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조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므로(거래의 안전을 위함) 어음상의 채무자가 현재의 문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려면 변조전의 원문언과 함께 자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에 변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②효력: 책임 없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③판례의 흐름: 1987년에서 1993년의 판례를 보면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판례의 흐름을 보면 쵠근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진정한 권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별개 내용은 삭제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예를들어, 어음이 분실된 경우 습득자가 임의로 배서를 하여 어음채무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경우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자는 사실상 위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위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2)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배서에 관한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가. 어음의 변조와 배서인의 책임나. 어음의 변개가 있은 경우 배서인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입증 책임【판결요지】가.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것이고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나. 어음의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6164,6171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가.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나. 배서위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판결요지】가.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나.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자가 배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다32118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판결요지】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7024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가.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방법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 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판결요지】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1]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2] 피용자가 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어음할인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자동차 회사의 판매과 직원이 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 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①판례의 태도: 전체적인 판례의 태도는, 배서가 위조되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할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할인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다.②효력: 변조의 사실이 취득한 자에게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배서의 연속 또는 어음을 할인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 취득자에게 좀 더 주의를 요하여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③판례의 흐름: 판례의 흐름은 변함없이 취득자에게 좀 더 신중하게 주의를 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선의취득자에 대한 보호**********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55217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①선의취득의 인정: 선의취득이란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②문제점: 선의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선의인지 악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악용하는 악의의 취득자가 문제 될 것으로 본다.4)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의 태도*********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964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판결요지】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1] 어음의 배서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당해 배서의 피배서인) 및 어음의 제3취득자가 피위조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2] 갑이 을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갑 자신의 명
    법학| 2007.06.16| 6페이지| 1,000원|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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