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 최초 등록일
- 2007.06.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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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등을 정리하고 판례의태도,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여러관점에서 분석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판례의 태도
2)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배서에 관한 판례의 태도
3)선의취득자에 대한 보호
4)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의 태도
5)정리
본문내용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하여 1)입증책임 2)배서 3)선의취득자에 대한 보호 4)표현대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입증책임의 소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조의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조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므로(거래의 안전을 위함) 어음상의 채무자가 현재의 문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려면 변조전의 원문언과 함께 자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에 변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