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의의 16~18세기 자본주의 확립초기 국가발전과 국부증강을 위해 채택된 국가본위 경제정책또는 사상을 의미 중금주의 금∙은 보유량 증대를 통한 국부축적 중시 무역차액주의 유리한 가격의 수출을 통한 순조달성 중시 산업보호주의 산업보호를 통한 고용유지와 수출증대 중시자유경쟁 세이(J. Say)의 사상 반영하여 자유경쟁을 경제주체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켜 경제체제 변화와 진보를 초래하는 원동력으로 간주 자유무역 인위적인 정책적 규제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이 필요하며 대외무역에서 관세∙장려금 등을 유해한 조치로 간주관세의 어원 영어로 customs, customs duty, tariff 등 A. Smith: customary payments (관습적 지불) C. B. Gilbert: custodium (보관료) 관세의 의미 산업보호∙재정수입 목적으로 법정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물품에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법정관세구역의 지정과 예외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 법률 및 조약에 근거 (조세법률주의) 대물세(對物稅), 수시세(隨時稅) 성격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형태 국제교역 저해 및 자원배분의 왜곡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분석 상호의존관계를 무시하고 해당부분만 분석 관세가 해당상품 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분석 여러 부문의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한 분석 관세부과가 여타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피드백 효과까지 반영설립목적 무역에 대한 단일의 질서체계 제공 일방적 무역행위에 따른 분쟁발생 위험 최소화 무역장벽 점진적 제거위한 국제법상 기구제공 주요조직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매년 1회 개최 각료회의: 통상각료 참석/주요문제 토의해결 이사회: 총회 이외 기간 중 긴급문제/총회준비 자문단: 1975년 18개 회원국/1979년 상설화 각종위원회: 교재 참조무차별 원칙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GATT 제I조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GATT 제III조 무역장벽 완화 관세장벽 완화:GATT 제II조, 양허일정 수량제한 금지:GATT 제XI조GATT의 성과 세계경제 안정∙발전 주도 자유무역 확산과 꾸준한 무역증대 GATT의 한계 관세완화 초점: 비관세장벽 완화에 한계 공산품 치중: 농산품∙섬유∙서비스 미흡 규정의 통일성 부족∙비현실적 조항 법적 구속력 한계: 각국 행정권에만 영향 국제기구로의 역할 미흡:협의조사기관 성격 형식적인 분쟁해결제도:사법적 권한 미비{nameOfApplication=Show}
한국 드라마 제작산업과 드라마 방영비율이 높은원인국내의 드라마제작시스템은 외줄타기와 같은 곡예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드라마제작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는 출연료와 작가료의 급등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의 제작비구조, 철야를 반복하며 늘 시간에 쫓기는 촬영스케줄, 방송직전에 건네지는 녹화테이프, 들쑥날쑥한 드라마편성시간 등으로 대표된다. 그 동안 시스템에 의해 드라마제작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보다 시스템의 부재를 스태프나 캐스트의 희생으로 이럭저럭 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장상태'의 제작시스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고 더 이상 우리의 드라마제작을 맡길 수도 없을 것이다.드라마는 타 장르에 비해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이 소모되는 고비용(High Risk)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대형 제작사들만이 제작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드라마 제작을 주도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를 살펴보면, KBS1이 연간 평균적으로 5~10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나머지 3개 채널에서 연간 20~25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편성에 있어서도 드라마의 비중은 매우 높아서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방송 시간의 약 18% 가량을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략 연간 200편 이상의 드라마(재방송 포함)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이러한 막대한 양의 드라마들은 크게 자체제작 드라마와 외주제작 드라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체제작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사의 자체 제작본부 내 인력과 기술을 이용하여 기획하고, 제작·연출된 드라마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에, 외주제작 드라마의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가 외부의 독립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에 필요한 연출 및 기술적 지원을 지상파 방송사와 외부 독립제작사와의 계약을 통해 외주 제작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제작되는 드라마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외주제작 드라마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소위 ‘외주정책’이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과 관계가 깊다.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이미 지상파 방송사에는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외주 제작의 형태로 드라마의 제작이 이루어져 왔고 이 비율이 점차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외주 정책 시행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산업을 21세기 핵심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제작 주체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확대하여,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외주정책의 도입이 국내 독립제작사의 숫자를 늘리고 콘텐츠 유통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많으나, 많은 이들은 이러한 정책 의도가 외주 정책을 통해 실제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그리 후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비판자들은 외주정책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편성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 제작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방송 콘텐츠의 품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991년 지상파 방송 3사를 합해 단 2편이었던 외주제작 드라마가 2002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서 2006년에는 전체 드라마의 80% 이상이 외주제작 형태로 제작·편성되고 있다. 특히 장르 별로 보면, 드라마 중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와 같은 미니 시리즈 형태의 드라마의 경우에 외주 드라마 제작비율이 더욱 높아 SBS 경우 2006년 제작된 미니 시리즈 드라마는 100% 외주 제작물인 상황이다.또한 원인이 초치기 제작 및 쪽 대본과 같은 위태로운 제작과정이다. 정해진 편성일정에 맞춰 제작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주 2회 편성에 16부작, 24부작의 대략 방송 1개월 전에 촬영이 시작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주 2회 편성으로 갈수록 후반부에는 시간에 쫓기면서 초치기 제작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거의 매일 철야 촬영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마감시한에 쫓기면서 세세하게 챙겨야할 곳을 그냥 넘기거나 하면서 제작의 질 관리가 허술해지는 점이다. 피부가 거칠어진 상태로 연기 연습이 제대로 안되거나 맥이 끊기는 연기를 하거나 스태프의 그림자가 보이거나 마이크 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부실'이 엿보이는 것이다. 이런 초치기제작관행이 근치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양질의 드라마생산은 물론 한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서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1997년의 경제 상황 연초 일시적인 외환시장불안 - 한보, 우성, 삼미 등 재벌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움직임 -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3월 이후 안정 회복 7월 이후 위기 진행 - 7월 2일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동남아, 대만 등으로 파급되었고, 우리나라도 10월 하순부터 원화 폭락 -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나 이번에는 원화폭락을 막지 못함 - 외환이 고갈되어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세 가지 처방 - 환율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처방: 긴축재정과 긴축금융정책을 요구 - 구조조정을 위한 처방: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요구 - 자유화를 위한 처방: 자유변동환율정책 채택,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수입다변화정책의 폐지 등 요구 IMF 프로그램 평가 - 경제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IMF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 긴축정책 등은 남미경제에나 적용할 프로그램 -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혁 프로그램을 급격히 앞당겨 도입: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음제 3 절 외환•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위기 이후의 극복 과정 거시경제 안정 정책 - IMF의 고강도 긴축수요관리정책: 30%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 - 이와 동시에 우리정부는 유동성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채권단과 외채만기연장 협상을 진행 - 외채협상 진전 및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초기의 유동성 위기 해결기미 보이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성장을 보이던 경제도 다시 (+)로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함금융구조조정의 성과 긍정적 성과 - 과감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부실이 조속히 정리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그룹화가 빠르게 진전 - 금융시장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와 감독수준도 개선됨: 적기시정조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적 인프라가 정비되었고 회계와 공시제도 등 자본시장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 위험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인식도 달라져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체계화됨 - 또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기초 인프라인 국채시장이 선진화되고 신용평가 기관도 활성화 -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고착된 금융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됨제 4 절 외환•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변화문제점 -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다 보니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현상이 심화됨 - 수익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업금융보다 소비자금융이 강조되었고 가계부채 대란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부작용을 초래 - 외환위기의 발발과 함께 처음으로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또 다시 은행 중심 구조로 되돌아간 감: 이처럼 금융구조조정이 은행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증권사의 수는 오히려 증가해 이들은 규모나 경쟁력면에서 은행에 크게 뒤떨어져 금융구조가 양극화되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 개별 경제주체의 위험 기피성향을 증가시킨 결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성향이 커지면서 국민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된 것도 부작용 중의 하나{nameOfApplication=Show}
기업의 유의 사항들을 논하고 있다. Tian Yu는 “중국 반덤핑 제도의 10가지 주요한 문제(The10 Major Problems With the Anti-Dumping Instru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¹²?에서중국 반덤핑법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송희영외 1인은 “WHO 규범에 근거한 중국 반덤핑볍규의 비교연구¹³?에서 반덤핑법규가 WHO규범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논하고 있다.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본 연구는 지금까지 중국 반덤핑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정표외 1인(2006)의 논문에서도 중국 반덤핑조례의 한계성만을 다루고 있고 Tian Yu(2005)의 논문에서도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한편도 없다는 점에서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2. 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1995년 출범한 WTO체제하에서도 선진국들이 반덤핑조치를 비관세무장벽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¹⁴?, 중국도 WTO 가입을 전후하여 반덤핑조치를 번번히내리고 있다. 과거 중국은 반덤핑조피의 주요 규제대상국이면서 최대피해국이었는데¹??WTO가입 전후인 1987년부터 2002년 말까지 제소건수가 461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제소를 당한 국가였다.¹??국내 기업들에게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수입규제는 반덤핑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1년부터 증가하던 반덤핑의 규제는 최근 들어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품목별로 살펴보면, 2008년 화학(4건), 야금(1건), 전자(1건) 등 3개 업종의 6개 품목에 대한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한국제품에 대하여는 2건모두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이다. 국가별로 반덤핑 규제현상을 보면, 2008년 피제소국의 대부분이 기존의 규제 대상국가로, 그 가운데수출가격은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되거나 수입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²??함으로써 만역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자회사인 경우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덤핑 제도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하고 있지 않아 조사당국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수출가격관련 WTO 반덤핑협정과 중국 반덤핑조례의 차이점구분차이점WTO 반덤핑협정수출가격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제3자간의 제휴나 보상약정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가격은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중국 반덤핑조례수출가격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수입물품이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에 근거하여 추정(3) 덤핑마진중국 반덤핑조례는 덤핑마진의 계산방법을 WTO 반덤핑 협정과 동일하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가중평균에 의한 정상가격과 비교가능한 모든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방법, 둘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개별적 거래별로 비교하는 방법, 셋째, 수출가격이구입자, 지역, 시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 가중평균에 의해 정해진 정상가격을 수출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이다.³??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거래단계, 거래시기, 판매조건, 화폐단위변경시 환율 들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당국이 적절하게 고려를 하여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³¹?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비교의 이의제기시 제기한 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³²? 덤핑마진관련 WTO 반덤핑협정과 중국 반덤핑조례 차이점구분차이점WTO 반덤핑협정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조사당국의 입증책임중국 반덤핑조례세부규정없음, 이의 제기측의 입증 책임(4) 피해의 확정① 피해의 유형중국 반덤핑조례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no: CGA)는 국무원의 직속기구로서 반덤핑조사의 집행기관이다. 주요업무로는 잠정 또는 확정된반덤핑관세 부과와 환급결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상무부가 결정한 수입업체가 제공한 현금보증금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집행하며, 약속합의서의 집행 등을 감독한다.³??(2) 조사절차중국 반덤핑조례에 의하면, 수입제품이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으로 유입되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미치거나 실질적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존립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 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³?? 중국의 반덤핑조치 진행절차는 WTO 반덤핑현정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중국 반덤핑제도의 진행절차① 조사신청조사는 크게 상무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신청인에 의한 조사와 상무부 자체적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조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인에 의한 조사의 경웅, 제소당사자의 자격에 대하여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법인, 관련 조직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조사신청서에는 첫째,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둘째, 조사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설명, 셋째, 국내 동종상품의 생산수량 그리고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넷째, 조사대상 수입물품의 수량 및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⁴? ? 또한 신청인은 조사대상 수입물품으 덤핑 사실,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그리고 덤핑과 피해간에 존재하는 인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구비하여 신청서에 별첨해야 한다.⁴¹?② 조사개시 및 공고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자격여부, 신청서 내용,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입안조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체과 생산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현장실사를 반대할 경우에는 현장실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현장실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팀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로 동의할 경우, 동의한 기타 언어로 진행할 수 있다.⑦ 최종판정과 공고예비판정이 긍정적일 경우 상무부는 덤핑, 덤핑마진, 산업피해 및 피해정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최종판정결과를 공고한다. 최종판정 이전에 상무부는 최소한 10일간의 반론기간을 두고 최종판정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반덤핑조사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공고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예외 적인 상황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국에서 반덤핑 제도가 시작된 초기에는 반덤핑조사에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8개월이 거의 소모되었으나 과 같이 반덤핑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최근에는 12개월 내외로 조사기간이 줄어들었다.품명국가조사개시일최종판정일소요일수Methylene Chloride독일, 한국, 영국, 미국2006.08.152007.08.15366Bisphenol-A일본, 한국, 싱가포르등2006.08.302007.08.30366Methy Ethylketone일본, 싱가포르2006.11.222007.11.22366Acerone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2007.03.092008.06.09459DimethylCyclosiloxane한국, 태국2008.05.282009.05.27365Adipic acid유럽연합(EC), 한국2008.11.102009.11.02358Polyamide-6, 6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영국, 미국2008.11.142009.10.123331,4-butanediol사우디아라비아, 대만2008.09.252009.12.24456 최근 중국의 반덤핑 조사개시에서 최종판정까지 소요일수자료내(1년 단위로)신청서접수통지기한 규정없음신청일+7업무일신청일+7업무일조사개시의견제출규정없음통지일+21일 내통지일+21일 내조사개시공고신청일+60일신청일+30업무일신청일+60일예비판정공고있음없음(예비결론)없음(예비결론)가격약속제출예비판정공고+45일예비결론+15일예비결론+15일예비판정공고공고일+20일통보(임의)통보(임의)통보의견제출통보일+최소10일통보일+최소10일통보일+최소10일관세세칙위 건의기간규정 없음최종판정 15일전(최소)최종판정 15일전(최소)조사기한(최종판정)12~18개월9개월12개월조사범위덤핑, 피해, 인과관계덤핑덤핑자료 : 이승영,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반덤핑제도와 대한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한위논문, 2004.2, p.101Ⅳ. 중국 반덤핑법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1) 비시장경제체제국가로서 주요 개념상의 적용문제중국은 WTO 가입 당시 국가가격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시장경제국가 (Non- Market Ecovomise)로 분류되었다.?³? 이러한 비시장경제체제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의 주요개념인 가격이나 임금을 포기한 생산원가, 무역량 등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과 기본개념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어 이를 적용할 때 적합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은 중국기업들이 주장하는 시장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3국의 가격 등을 이용한 대체국가제도를 사용하게 되며 그로 인해 중국은 중국의 국내가격으로 제품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2) 중국반덤핑법제 내용의 불명확성중국의 반덤핑조례는 국내산업의 범위나 피해의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주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으로서 중국 정부가 기업을 지배하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당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반덤핑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덤핑조례상의 피해의 우려에 대
국제통상정책론제16장전자상거래의 정의와 개념 전자상거래의 유형과 특징 전자상거래와 통상환경 WTO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전자상거래의 정의 인터넷 등 전자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상거래 활동 전자상거래의 개념정의 주체정 의Kalakota Whinston(1996)*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ECOM** (1996)여러 종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제품 설계 ․ 제조 ․ 광고 ․ 상업적인 거래 ․ 회계 정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EITO*** (1997)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의 교환이 발생하는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OECD (1997)개인과 조직 모두를 포함해서 텍스트 ․ 음성 ․ 화상 등을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에 기초한 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거래European Commission(1997)텍스트 ․ 음성 ․ 화상 등을 포함한 데이터의 전자적인 처리와 전송을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전자상거래 기본법 산업자원부(1998)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교환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기업-고객(B to C) 거래 기업이 고객에게(고객이 기업에) 제품∙서비스를 전달(주문) 하는 전자상거래: 오락, 홈쇼핑, 교육 기업간 (C to C) 거래 전자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간 거래: 전자발주(EDI), 전자자금이체(EFT), 증권거래 기업내 (Intra Organization) 거래 연구개발∙설계∙제조∙생산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회계∙재무∙관리 등 가치창출 위한 기업내부활동전자상거래 협정 기존 체제와 다른 별도협정 체결주장 별도협정 필요 정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의문 상당수 국가는 아직 정보화 수준도 미흡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OECD, 1999. 12) 소비자 신뢰를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수로 인식 기업명칭, 지리적 주소, e-mail, 전화번호 등 특히, 분쟁발생 시 연락방법과 법적 절차 명시 구입결정 전 계약조건∙거래비용 등 상세정보 제공OECD 각료회의 (캐나다 각료회의,1998)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기본원칙 재천명 조세제도의 5대 원칙 중립성, 효율성, 명확·단순성, 유효·공정성, 유연성 중립성의 예 전자상거래와 기존거래에 대한 공평한 과세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한 세제혜택은 원칙에 위배 기존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영구적 소재(permanent establishment) 등{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