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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배경, 의의, 내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1) 도입배경과 목적가. 도입배경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분야에 대한 규제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게 되어 토지이용 목적 등의 요건을 심사함으로서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원래 토지거래는 일반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사적거래에 대하서는 아무런 재한을 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는 거의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에 맡겨져 있었다. 통계를 보면, 1962~1984년 사이에 GNP는 5.4배, 물가는 14.5배가 오른데 비해 지가는 무려 281배나 상승하였다.이처럼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지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이 점점 과열되면서 거래는 더욱 늘고 지가는 더욱 상승하여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되어 사회불안이 중대되었다.이처럼 토지시장이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에 빠지자, 토지거래를 더 이상 시장 기구에 맡겨 놓기 곤란하게 됨으로서 정부에서는 토지투기 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해 공권력을 통해 토지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토지거래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율적 시장관리보다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나. 목적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주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가 용도에 따라 최고의 효율로 이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또는 집행상의 일관성 결여로 그 실효성이 그렇게 놓지 않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투기방지책들은 모두 간접적인 억제방법들이다.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법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법적 규제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투기억제방법을 회피해서 불로소득적인 투기억제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이다. 그래서 토지가 있을 때마다 토지예정가격과 토지취득목적을 국가가 심사하여 토지거래를 함으로서 토지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처음으로 입법하였을 때에는 토지거래가격의 통제를 통한 사전적 토지투기방지에 치중하였으나 1993년 법 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 통제를 지양하고 취득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의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 규제제도로 전환되었다.2) 의의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즉, 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분야에 대한 규제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게 되어 토지이용 목적 등의 요건을 심사함으로써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1985년 8월부터 3년 시한으로 충청남도 대덕연구단지 전역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주요내용㉮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1시·군·구 전체 허가구역 지정- 도?? 지? ?사 : 시·군·구내 일부지역 허가구역 지정㉯ 지정요건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 5년 이내(허가구역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대상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구역)에서만 실시㉲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종류내용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유 상으로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허가기준 : ① 토지이용목적상 제한 ② 토지이용계획에 적합③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 허가특례 : ①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허가권자와 협의② 토지수용, 경매기타 : 적용치 않음㉶ 사권보호 : ① 이의신청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신청② 행정소송 :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③ 매수청구 : 불허가시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매수청구㉷ 효력발생 : 국해부장관의 지정공고일로부터 5일 후, 축소 및 해제는 공고일 즉시㉸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Ⅲ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첫째, 토지거래허가제는 그 근거법 규정의 논리적 모순과 그 내용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의한 유동적 무효이론에 의하여 그 모순을 시정하고 또한 실제 법률생활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원칙인 계약체결의 자유 및 사적자체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허가전이라도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하여 일정기간 안에 허가권자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토지거래 불허가자에 매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서 매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매수에 응하여 할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토지소유자는 적기에 처분권이 제한되는 결과도 발생한다. 또한 매수청구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헌법 제 23조의 정당보상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만 규정되어있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매수청구권 제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토지거래 불허가자가 매수청구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수청구대상으로 지정받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내가 아닌 의무적으로 매수에 의하여야 하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청구대상 기관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수청구시 가격도 공시지가 이하가격으로 매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과학| 2008.05.28| 3페이지| 1,000원| 조회(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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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간관계의 의의와 모형 분석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1.사례분석의 의의 및 모형Ⅰ. 사례연구의 의의Ⅱ. 사례연구의 사전적 의의Ⅲ. 사례분석 모형1) Harold D. Lasswell2) Charles. O. Jones,3) James. E. Anderson4) John Grumn5) Herbert. A. Simon6) Roger. W. CobbⅣ.정책의제 형성이론1) 엘리트 이론 (elite theory)2) 다원주의 이론 (Pluralism theory)3) 성장기구론 (Growth Machine)4) 체제이론 (Regime theory)Ⅰ. 사례연구의 의의)행정학 / 정책학은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학문이 아니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실용 학문으로서의 행정학 / 정책학 이 갖는 중요한 측면이다.따라서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간접적 현실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구분이 교육용 사례와 연구용사례이다. 교육용 사례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사례로 조사자가 평가하지도 대안을 찾지도 아니하는 사례로써 분석과 평가가 교육 시 이루어지는 사례이다.연구용 사례는 가설 사실을 일반화하는 사례로 조사자가 직접 평가하고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사례이다.여기서 논의하는 사례의 주 용도는 교육에 있다. 복잡한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 할 수는 없지만 정책과 형성과정의 중요한 단면들을 부각시켜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는 사례가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사례교육은 실제와 같은 상황이나 정책에서 드러나는 여러 차원의 의문점이나 갈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또한, 사례자체와 사례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사결정, 위기 대처방안, 리더쉽, 업무처리 능력 등을 배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들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의사 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례교육의 또 다른 강점은 유연성과 생각의 각도를 달리할 수 있는 교육형태의 다양성이라 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② 동원모형: 정책문제가 정부내에서 제기되어 거의 자동적으로 공식의제가 되고, 이것이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여 의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권위적, 계층적 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빈번히 나타난다.③ 내부접근모형: 정책문제가 정부내에서 제기되어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에는 의제를 대중에게 확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정책안의 주창자들은 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인다. 이 모형은 부와 사회적 지위가 고도로 편중된 사회에서 흔히 발견된다.Ⅳ. 정책의제 형성이론정책의제형성이론은 「왜 어떤 문제는 정책의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그렇지 못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지배적인 관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하여 본다.1) 엘리트 이론(elite theory))① 엘리트의 의미엘리트라는 말은 처음에는 상품이나 사람 중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최고, 최선의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라든가 책임과 사명 그리고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도적 인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주로 19세기부터 이탈리아의 정치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게타노 모스카와 파레토는 현실 정치과정에서 엘리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모스카에 의하면, 사회는 두 개의 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중어느 하나의 계급에 속하게 마련이다. 그 하나는 지배하는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받는 계급이다. 여기서 모스카가 말한 계급의 의미는 그 결정요인이 마르크스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와는 달리 개인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엘리트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이론 사이의 인식상의 기본적인 차이점이기도하다.이러한 차이 이외에도 마르크스 것은 곤란하게 되어있다. 어떤 소수의 권력도 조직적인 소수의 전체 앞에 혼자 서 있는 다수 개개인의 단독의 개인으로서는 저항하기란 어렵다. 공통의 이해력을 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하는 10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서로 일치되지 않으면, 상호간에 타협되지도 않는 1000명을 상대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스카는 사회권력을 기술하는데 있어 하위엘리트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집단은 지식인, 기술관료, 공무원, 경영인 및 테크노스트럭춰 또는 신 계급 등으로 구성된다. 지배계급 내부의 최상층의 바로밑에는 비록 전제 정치체계 일지라도 더 많은 수의 또 다른 계층이 그 체계를 지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갖추고 구성되어 있다. 상층계급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중활동을 지도하고 명령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어떤 정치조직의 안정은 하위엘리트층이 획득한 도덕률, 지성 및 활동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위엘리트층의 지적, 도덕적 결함은 정치구조 전체에 대해 큰 위험을 미치게 되며, 그것은 국가기구의 기능을 통솔하는 핵심적 인사들이 유사한 결함보다도 바로잡아 나아가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상층부는 장군 및 참모에 해당하고 바로 밑에 있는 계층은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지휘하는 장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모스카는 이들이 정치적 메카니즘의 기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간주하였는데 왜냐하면 두번째 계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상층의 엘리트층보다도 대중과 보다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들이 관룔를 구성하며,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하위엘리트와 정상에 위치한 엘리트가 합쳐서 모스카가 주목하는 정치계급을 구성한다. 비록 구조적 요소가 파레토처럼 모스카의 엘리트 관점에 있어서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지만, 모스카의 경우도 역시 사회내의 대다수 사람들이 결여하고 있는 지배하는 소수보다 우월한 개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스카의 서술적 개념에 있어서 엘리트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내에서 높은 존것이었다.다원주의자의 공격-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가들의 논리란 인간의 능력과 참여, 책임에 대한 차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체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술에는 솜씨가 없을 수도 있으며 기업활동에 유능한 인물이 정치에는 무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일률적으로 우열을 구분하여 이론화함으로써 뒷날 파시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곧 파시즘의 논리 그 자체라고 규정하였으며, 사회과학적 이론으로서의 객관적인 실증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학에서 엘리트라는 말 대신 정치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엘리트이론에 대한 공박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현실정치과정에서 엘리트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다원주의정치학을 대표하는 라스웰조차도 엘리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현실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엘리트의 개념을 다원주의적인 논리와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한 사회적 고위신분이나 계급 또는 고위직위를 점유한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모스카를 비롯한 고전적 엘리트이론가들은 정치의 실제적 과정을 모호하게 하고 형식적, 법률적 이론가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몰두했던 장식과 겉치레를 과감히 일소했다. 형식적 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치체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그들은 누가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어떻게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문제의 답을 어떤 종류의 정치엘리트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의 본성과 기능에 관해서 예리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은 정치체계의 비교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발전시켰다2) 다원주의적 이론 관한 일반론2.집행대응 요인1)지방정부의 효율성2)정책메타포의 형성(1)메타포의 개념(2)메타포를 통한 정책 이해와 대응3)지방의 정치적 요소Ⅰ. 정책집행에의 영향 요인)제 1 절 정책변수1. 정책목표의 명확성명확한 정책목표가 충실한 복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명확한 정책목표의 수립은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목표들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확하게 제시됨으로써 집행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자가 정책의 명확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명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둘째로 정책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개념적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 상호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합의할 수 없는 정책이 나올 때에는 모호한 결정이 나오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때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셋째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다. 반 호른(Van Horn)은 미국의 정치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다목적 적인 정책결정은 예술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다고 비꼬고 있다.2. 인과이론의 타당성라슨은 정책목표의 현실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마즈마니언과 사바티어는 인과이론의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적절한 인과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첫째, 정부의 조치와 정책목표의 달성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둘째, 정책집행 담당자들이 목표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당;수의 요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우리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패한 정책의 상당수가 적절한 인과이론의 결여에 기인한 RT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 2 절 집행변수집행변수란 주로 집행 담당기관과 관련된 변인들로서 여기에는 집행담당기관의 내부구조, 집행기관의 규정, 집행 담당기관 책임자의 적극성과 리.
    사회과학| 2007.12.17| 24페이지| 1,000원| 조회(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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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와 관광 보고서- 식목 51가지.
    1. 라일락나무명 : 라일락학명 : Syringa vulgaris영명 : 라일락분포지역 : 북부의 석회암 지대에 자생, 남한엔 식재.특성 : 꽃색은 순백색과 분홍색, 보라색등 3가지임.우정과 청춘, 젊은날의회상 상징한다.잎은 달걀꼴 또는 넓은 달걀모양.꽃은 봄에피고, 꽃부리가 4갈래로 갈라짐.원산지가 동유럽 남부임.용도 : 정원수, 공원수2. 회양목나무명 : 회양목학명 : Buxus microphylla var. koreana영명 : Korean box tree분포지역 : 전북,평북및함북이외의전국 ,산지이외의 석회암지대에서 서식하기도 함특성: 높이7 m, 산지의석회암지대에서 자람.잎이 마주달리고 두꺼움.타원형이며 끝이 둥글거나 오목함.용도 : 정원수, 조각재, 도장(섬세하고 갈라지지않음), 지팡이3. 주목나무명 : 주목학명 : Taxus cuspidata영명 : Japanese Yew분포지역 : 높은산, 양지와 음지, 반음지에서도 잘자람.특성: 나무껍질과 속살이 유난히 붉어 주목이라 불림.줄기는 검은색, 속살은 붉기도 함.죽어서도 목질이 썩지 않으며, 줄기가 새빨갛게 변함.아름다운 무늬를 가져 유리탁자를 만듬.용도 : 정원수, 관상수, 약용, 가구재, 건축재, 염료재4. 느티나무나무명 : 느티나무학명 : Zelkova serrata영명: Elm like tree, Sawleaf zelkova분포지역: 한국의산지에서 많이 자람.석회암지대의 산기슭과 산중턱에서 많이 자람.특성 :수명이 길어 오래 삼.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가지가 사방으로 QJedj 생김새도 좋고 목재로도 우수한 나무.용도 :조경용, 목재, 식용, 약용. 가로수와 조경수5. 맥문동나무명 : 맥문동학명 : Liriope platyphylla영명 : Snake's beard분포지역 : 산속의 음습한 곳,지피식물로 사용하여 공원이나 정원의 큰나무밑에서 자람.특성 : 융단같은 잎이 겨울에도 지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함.5~6월에 연보라빛으로 이삭모양의 수상꽃차례를 이룸.생육이 왕성하여 옆으로 덩어리가 많이 생 전국식재.특성 : 4월 유백색 꽃이 피고 가을에 적색 열매(골돌)이 익음.용도 : 정원수, 약용, 고급목재10. 단풍나무나무명 : 단풍나무학명 : Acer palmaturn영명 : Japanese Maple분포지역 : 한국 (제주, 전남, 전북), 일본특성 : 산지의 계곡에서 자람, 단풍나무끼리 군집해심으면 굉장히 잘자람.용도 : 관상용, 땔감으로 쓰임.11. 노간주나무나무명 : 노간주나무(=두송)학명 : Juniperus rigida S. et Z.영명 :Juniperus rigida분포지역 :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시베리아, 산기슭의 양지쪽 특히 서고히암 지대에 분포.특성 : 산기슭의 양지쪽 특히 석회암지대에서 잘자람. 꽃은 5월에 핌.용도 : 정원수로 심으며, 목재는 조각재로 Tm고 열매는 식용한다.12. 방크스소나무나무명 : 방크스소나무학명 : Pinus banksiana영명 : jack pine분포지역 : 우리나라전지역에 분포, 건조한 모래땅에서 서식.특성 : 소나무에 솔방울이 있어서 씨를 남김.환경이 안좋은곳에서 잘자람.방크스소나무는 원래 외국에서 땔감위해 수입한 소나무임.용도 : 건축재, 펄프재, 그러나 재질이 약해 빨리썩는 단점. 공원의 경관수나 경계수,녹화수13. 누운향나무(와향)나무명 : 누운향나무(눈향나무, 와향)학명 :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ll영명 : aromatic trees분포지역 : 한국, 일본, 타이완, 사할린섬에 분포하며 높은산의 바위틈에 서식.특성 : 가시가 많아 따가움.원줄기가 비스듬히 서거나 땅바닥으로 뻗어 누 워서 자람.향나무와 비슷하지만 가지가 꾸불꾸불함.용도 : 연필재, 조각재, 가구재, 장식재14. 갸라목나무명 : 갸라목학명 : Taxus cuspidata영명 : Japanese Yew분포지역 : 강한음수나 양지에서도 잘 자람.특성 : 주목과 다르게 가지많이 뻗으며 자람.용도 : 정원, 공원, 생울타리15. 피라칸타(피라칸다, 피라칸사, 피라칸사스)나무명 : 피라칸타학명참꽃나무학명 :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var. mucronulatum영명 : Korean Rhodo-dendron분포지역 : 일본, 중국에도 분포. 전국 산야의 표고 50~2,000m에 군생함.특성 : 높이 2-3m 까지 자람.꽃은 양성화로 잎이 나기 전 4월 초순경에 핌.가지끝의 측아에서 1개씩 나오지만2~5개가 모여 달리기도 하며 화관은 벌어진 깔대기모양.원산지는 우리나라며, 굵은 뿌리를 뻗고, 소지는 연한갈색임.용도 : 조경가치 및 용도 정원수, 공원수, 도로조경20. 자작나무나무명 : 자작나무학명 :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영명 : Betulaceae분포지역 : 원산지는 한국, 분포는 전지역.특성 : 결이예쁘고, 나무껍질이 하얗게 벗겨짐.몸에좋은 수액이라는 물이 나옴.소지 흑갈색으로, 털이없음.열매는 타원형으로 10월에 맺음.용도 : 잔디밭, 공원, 주택에 군식21. 자귀나무나무명 : 자귀나무학명 : Albizzia julibrissin영명 : silk tree분포지역 : 중부이남, 남부 남해안, 제주도 , 일본, 이란, 남아시아의 산과들특성 : 따뜻한지방에서 잘 자람.줄기가 굽거나 약간 드러누우며, 높이 3~5m이고 큰 가지가 드문드문 퍼지며 작은 가지에는 능선이 있다.꽃은 연분홍색으로 6~7월에 핌.용도 : 나무껍질을 신경쇠약, 불면증에 이용22. 백철쭉나무명 : 흰철쭉학명 :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 for. albiflorum분포지역 : 한반도, 만주 , 우수리특성 : 크기는 높이 1~5m정도잎은 가지 끝에 4~5개씩 모여서 어긋남.꽃은 잎과 마찬가지로 5월에서 6월초까지 가지마다 3~7개씩 핌.용도 : 관상수, 정원수, 조각재23. 황철쭉학명 : Rhododendron japonicum영명 : Japanese Azaalea분포지역 : 원산지가 일본.특성 : 높이 1~2m 정도 자라며 나무껍질은 황갈색임.잎이 어긋나고 거꾸로 선 바소모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는 꽃.( 흰색, 분홍색, 빨간색)용도 : 관상용, 분재용, 약용, 식용28. 반송나무명 : 반송학명 :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영명 : 없음.분포지역 : 한국 전역에 분포.특성 : 침옆으로 2개가 속생하는 길이 8~14cm, 폭은 5mm임.열매는 난형이며, 종자는 날개가 있고 타원형임.줄기밑부분에서 많은 줄기가 갈라져 우산모양으로 자람.?가꾸지않아도 둥글둥글 잘자라는 특성.용도 : 정원수, 관상용29. 화살나무나무명 : 화살나무, 흔립나무, 홋잎나무, 참빗나무, 참빗살나무, 챔빗나무학명 : Euonymus 밈션 (Thunb.) Siebold영명 : Wind Spindle Tree분포지역 : 일본과 쿠릴 열도, 중국, 만주, 우수리에도 분포전국의 표고 1,700m 이하의 산록, 산복의 암석지에 자람.특성 : 가지에 세로로 달린 작은 날개가 화살나무의 가장 큰 특징.?초식동물로부터 새순을 보호하기 위한 식물의 방어전략.단풍이 좋고, 가을에 달리는 주홍색 열매가 좋아 조경용으로 많이심음.큰나무밑에 녹음수로 적합.용도 : 조경용, 약용, 식용, 관상용30. 미선나무나무명 : 미선나무학명 : Abeliophyllum distichum영명 : White Forsythia, Abeliophylum분포지역 : 한국 충북 괴산, 전북 부안특성 : 높이는 약 1m정도.볕이 잘드는 산기슭에서 자람.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서 개나리와 비슷함.31. 마로니에나무명 : 마로니에학명 : Aesculus hippocastanum영명 : marronnier분포지역 : 전세계, 숲이나 가로수에서 서식.특성 : 높이는 30m 정도. 지름은 1~2m서양칠엽수라고도 함.잎은마주나고손바닥모양의겹잎이며,길이15~20m의긴잎자루가 있음.원산지는 유럽남부이며, 세계 4대가로수종의 하나.용도 : 가로수, 약용, 관상용32. 옥향나무명 : 둥근향나무 , 옥향학명 : Juniperus chinensis var. globosa분포지역 : 한국,이 많음.용도 : 관상용, 약용, 목재36. 꽃잔디나무명 : 지면패랭이꽃, 땅패랭이꽃, 꽃잔디, 총생종호록학명 : Phiox subulata L.영명 : Moss Phiox, Mountain Phiox, Moss Pink분포지역 : 미국 동부가 원산임.특성 : 이끼로, 잎은 엽병이 없이 대생하며 길이 8~20mm 로서 대개 피침형.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껄끄러움.꽃은 4~9월에 피지만, 주로 4월에 핌.줄기는 높이가 10cm에달하고 많은 가지가갈라져 잔디같이 땅을 덮음. (지피식물)용도: 관상용으로 심어 기름.37. 매화나무명 : 매화나무, 매실나무학명 : Prunus mume Siebold & Zucc. for. mume영명 : Japanese Apricot, Japanese Flowering Apricot분포지역 : 일본, 대만, 중국에도 분포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 경기, 황해도에서 야생 또는 재배.특성 : 높이는 약 4~6m정도, 직경 60cm 정도.양력 4월, 음력 2월 ,열매나무 꽃 중에서 가장 빨리 핌.설중매(눈에서 피는 매화.)꽃색이 백색 또는 담홍색으로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향기가 강함용도 : 정원수, 공원수.38. 작살나무나무명 : 송금나무, 조팝나무, 작살나무학명 : Callicarpa japonica Thub.영명 : Japanese Beautyberry분포지역 : 전국의 표고 100- 1,200m 의 산록 및 산북에서 자라며일본과 대만 등지에도 분포.특성 : 열매가 둥글고 지름 4~5mm로서 보랏빛의 반짝이는 구슬같이 예쁨.10월에 자주색으로 익으며 여러개씩 뭉쳐서 액생한채 오래도록 남음.높이는 2-3m정도로 자람.용도 :관상용.39. 해국나무명 : 해국학명 : Aster sphathulifolius Maxim영명 : 없음.분포지역 : 제주도 및 전국 바닷가의 절벽에 자생하며 일본에도 분포.특성 : 높이 30~60m 정도 쯤.해변국이라고도 하며, 바닷가에서 자람.줄기는 다소 목질화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비스듬히 자람. 자람.
    사회과학| 2007.11.29| 16페이지| 2,500원| 조회(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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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행정조직구성의 특징과 개선방안.(대한민국정부조직도 그림 포함)
    ♠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출처 : 청와대브리핑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참고 : 2006.1.1로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구가 18부 4청 17청 1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다만, 2006.1.1 신설되는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에는포함되지만, 정부조직법상 정식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⑴ 우리나라정부조직의 구성헌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되며, 2004년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2원(감사원, 국가정보원) 18부 4처 17청'으로 구성되어있다.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며,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된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또한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2인을 두는데,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⑵ 우리나라정부조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과 기대‘행정학개론’ 강의시간에 배웠던 한국행정문화의 특징은 권위주의, 권력지상주의, 연고주의 등 우리나라의 부정적 사회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관료제’의 폐단과 관련되어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으로 이어지며 융통성없는 둔감한 정부로 지금까지 비춰져왔다.우리나라정부조직의 영향력은 문화나 경제, 그밖의 사회활동에 지대하게 강하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어떠한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하지못하여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는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않는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십만명의 공무원으로 체계적이며, 다수의 조직구성으로 이루어진 우리정부는 명확한 상하 위계질서, 기능의 분화와 부서간 경계 등 대표적인 관료제 조직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 정부조직뿐이 아닌 대규모의 조직은 적건 크건 관료제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단지 정부라는 조직은 법령과 예산의 제약 등으로 다른 민간조직보다 더욱 경직적이고 폐쇄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과거부터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조직은 부처간 할거주의, 조직 이기주의, 내재적 비효율성등 모순 덩어리이자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의 정부조직에 대한 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은 이제 이전의 정부기록을 새롭게 작성케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조직은 성과중심의 행정체제구축과 정부의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통해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한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부까지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와 다른 정부의 이러한 처방은 정부조직의 효율성 또한 하나의 국가간 경쟁이라는 인식과 더불어비전과 협략 위주로 제시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나라정부조직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더 상세히 살펴보자.? 우리나라정부조직의 현황⑴ 현재우리나라정부조직의 현황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내각개선을 통해 힘있는 참여정부가 대두되었다. 현재 내각은 40~50대를 주축으로 , 50~60대 위주의 과거 내각에 비해 큰 폭의 세대교체가 이뤄짐으로써 큰 젊은기류가 형성되었다. 19명의 각료 가운데 50대가15명으로 78.9%를 차지했으며, 40대는 3명으로, 평균 연령이 54.5살이다. 김대중 정부 1기 내각(17명)의 평균 나이가58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3~4살 가량 젊어진 것이다. 세대교체보다 더 큰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직개편의 교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을 위한 정부 조직 인사의 파격적 구성을 실시하기도 한다.⑵ 현대정부조직의 문제점① 관료제의 병리현상현대 정부조직은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리현상을 수반하고 있다.관료제가 상사에 대한 복종의 형태로 변질되면서, 그것이 특권의식을 갖게 하여, 업무에서의 비능률성을 증가시키고, 조직내의 파벌을 형성케하여, 파벌간 또는 상하간의 갈등 및 책임전가의 현상이 벌어진다. 또한 자기 집단만의 비밀을 만들고, 변화를 바라지 않는 보수의식을 높이며, 외부로의 특권의식을 분출한다.관료제를 통해 업무의 능률과 시간할애가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점들이 무시되지 못하면서 항상 대두되는 행정조직의 문제점이다.② 인력누수의 과다외부 환경에의 적응력이 높은 다른 기업 조직이나 기타 동태적인 조직에 비해 인력 관리면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하여 행정 관리에 있어서 그 질적인 면이 기타 조직에 비해 행정 환경에의 대응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매력의 감소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인력누수 현상이 심하다. 이로 인하여 정부 조직은 자연히 관직중심의 관리 지향적 특성을 유지하게 되고 과도한 중앙 정부 중심의 집권성을 나타내고 있다.③ 정부 조직의 폐쇄성현대 정부 조직은 안배의 논리에 따라 전체 조직을 편성하고 관리?지원 부서의 과대화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행정 운영상에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의 과도한 집권과 정부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④ 지나친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 조직 관리현대 행정 조직은 과거에 비해 형평성이나 민주성, 그리고 대응성 등의 행정 이념을 더욱 잘 실현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환경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부 조직은 과학적 관리법에 기초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공식구조를 중시하고 기계적, 경제적 능률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공직 사회의 구조를 야기시키고 있다.3.행정조직구성의 변화필요성과 개선방안(1)행정조직구성의 변화필요성오늘날 행정조직변화는 우리나라뿐아니라 국가간의 외교통상과, 급변하는 정보화의 발달과 함께하는 지식사회로 변천하고있다. 따라서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융통성있게 정보와 지식을 중점으로 하는 행정환경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정보화지식사회의 발맞춤에 따라 지식 경영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대의 행정이념중 강조되는 대응성의 중요성인식과 변화에 따른 조직의 응대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의 폐쇄적이고 단순한 관료제의 형태로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조직이 살아날 수 없다는 행정 이론도 조직 개혁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2) 행정조직구성의 개선방안① 민주와 참여가 어울려 이루어지는 정부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절차와 과정에서 국민을 위하는 민주성이 실현되는 조직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민주화를 신장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건설을 하여야 한다. 과거의 정부들이 정부출범 초기에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현재의 정부는 체계적 조직진단과 세부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형태의 변화를 통해 행정업무 관련자들의 업무수행과 기능또한 아울러 발달됨이 필요하다.정책개발과 집행과정을 공명정대하며 투명하게 추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정책 개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종 오류와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 오류를 줄이고 각종 대안을 다양하게 탐색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집행에 있어서도 비공식 의사 결정을 되도록 줄이고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② 개방과 청렴이 일목되는 정부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관료제의폐단과 권위주의로 우리정부는 만연한 부정부패를 경험해야 했다. 따라서 현대의 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윤리를 신장하며 깨끗한 정부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은 발전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의 장애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행정조직을 이렇게 위기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위기의 행정조직에 걸맞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략은 강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라 점에서, 부패를 방지·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확연히 각종 부정부패방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공직사회의 부정부패방지위원회와 방지강도의 상승이 요구된다.
    사회과학| 2007.11.29| 6페이지| 1,000원| 조회(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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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전망과 관리방안
    서여지껏 ‘통일’은 우리나라와 북한사이의 큰 의미와 문제가 되어 오랫동안 민족에게 아픔을 주고있다. 그러나 금수강산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통일의 끝이 우리에게 줄 희망과 감격은 우리에게 길고 굵은끈이 되어 여지껏 지켜주고있는 힘이 되고있다.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짙어지면서 우리에게 더욱 다급한 문제로 다가오는 통일의 전후처리는 동서독통일의 사례를 통해 본받을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여 우리통일의 가늠점으로 새겨야할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제적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경제요소의 핵심인 ‘기업’의 운영과 관리의 추세와 대처, 경제변화에 따른 통일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다.1. 통일 직후 동서독의 경제통일⑴동서독의 경제적통일독일의 경제적통일은 1990년 7월 1일 통화통일을 이룸으로써 국가적통일보다 몇 개월 앞서 이루어졌다.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구조는 서독의 모델이 의해 변화되었다. 국영기업들이 1990년 여름 설치된 신탁관리청을 통해서 급속히 민영화되었다. 신탁관리청이 위임받은 과제는 대규모 기업연합체인 콤비나트와 소위 국민소유기업, 대중조직들의 토지나 특별재산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민영화의 목적은 동독지역의 경쟁력재고와 일자리확보, 사유재산에 기초한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994년 여름까지 1만 4천여개 이상의 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이는 동독이 가지고 있던 총기업의 9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동독경제의 개선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1992~3년부터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선 동독경제는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이 7~9%사이에서 증가하였다.⑵통일이전의 동서독 경제관계①긴장완화의 필요성동서독간의 관계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과 소위 대동독 정책인 “동방정책”의 시작과 더불어, 서독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어온 양자관계의 개선과 동서화해정책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역시 1991년에 기본 조약인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다방면에 걸친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긴장을 완화하기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따라서 한국에서도 원용이 가능한 일이다.②체제경쟁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생활수준 향상에 관심이 컸다.동서독간에는 근본적으로 체제에 걸친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동독의 주민들이나 동구라파의 국민들이 적정한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서독은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민족이라는 가족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하거나 또는 전쟁을 회피하여야 한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북한의 가난한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③서방국가의 대 동독 직접투자는 없었다.③-1.자본주의적인 기업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산적일수 없다.광업이나 관광분야 같은 극히 제한된 투자범위에서 현지국의 경제와 거의 연관성이 없어도 수익성 있는 생산이 가능한 일이다. 생산방법이나 경영방법을 사회주의 체제에 원용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가능성이나 문제점은 한국에서도 아마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광업, 또는 관광산업이나 특별지역에서의 생산이 가능성있는 일이고, 직접투자는 유망한 것이 되지 못한다.③-2.직접투자와달리, 동독의 경우 서방세계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생산기술의 수입에 관심이 컸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스위스 또한 서독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경우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해 달라는 용역을 받고 이러한 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동독에 왔다. 그러나 그 후에 경영은 전적으로 동독인의 손에 넘어가곤 했다. 북한의 이해관계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생산기술면에서 기술격차가 너무 커서 그런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⑶통일이후 기업경제관계①동독지역의 투자수요는 기대를 초월하였다.동독경제가 시장경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수요가 기대보다 컸기때문에, 신탁청의 구 동독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정책은 “우선 사유화하고, 가동 중지 시킨 후 합병하는”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단기간 내에 수천 개의 기업이 사유화되거나 폐쇄되었다. 부과 몇 개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극소수의 기업만이 서독의 판매시장에 정착할 수 있었다.②사기업의 대 동독지역 투자는 기대보다 적었다.우선 시설이 낙후된 도로망, 전화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 때문에 대 동독 투자가 기대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있었다. 세계화시대의 경제는 국가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를 가지는 것 같다. 그러나 대기업 그룹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고, 또한 국가나 경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2절.통일 직후 북한 기업의 운영 및 관리방안⑴경제관리와 북한기업관리체계의 변화①계획화 과정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강화첫째,‘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은 사실상 계획화의 틀 밖에서 물자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물자의 흐름을 묵인하였다고 한다면,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이러한 물자흐름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즉 일부의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물자를 조달하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수있다. 둘째, ‘기업에 의한 계획’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기본 생산물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계획지표를 삼을 수 잇게 한다. 예를들어 자동차 회사는 타 기업들에 의해 수요가 많은 특정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위한 물자조달, 가격책정, 판매등에 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특히 생산기업이 해당제품에 대한 국가지표가 아니어서 계획화 시스템과 매우 느슨하게만 연관될 뿐이다.현재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가 크게 동요하지는 않지만 7.1조치가 계획화 시스템 전반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이 되면, 국가가 물자의 공급을 책임지는 일부는 사실상 계획화의 주도권이 기업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계획화 체계가 해체되는 과정에 들어섬으로써 기업의 자율이 강화될 것이다.②시장거래의 공식적 승인시장과 관련하여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임금 및 가격체계의 부분적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화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생산된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시장에 판매할수 있는 제품을 정규자재를 이용하지 않고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인민소비품에 한정되어있다. 그러니 시장거래의 허용에 의하여 기업간 물자교류가 사실상 합법화됨에 따라 정규자재와 그렇지 않은 자재의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③기업간 거래의 허용기업관리의 조치를 통해 계획경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것은 ‘물자교류시장’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이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활동에 적극참여하는 방침도 제시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7.11.29| 4페이지| 1,5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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