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적 행정작용1.의의①전통적 작용형식 이외의 모든 행위유형이라는 견해(광의설)②공식적 행정작용에 앞서 그 준비행위로서 또는 그 대체적 행위로서 행해지는 행정청과 국민간의 협의?합의 등이라는 견해(협의설)가 있다2.연혁○비공식적 행정작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행정실무상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 이며 최근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증대하고 국민이 대등한 권리주체로서 공식적 행정작용만으로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어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경제법, 환경법, 지역정서행정의 영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3.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1)필요성(1)법적 불확실성의 제거→행정권과 국민의 협의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한다.(2)행정의 능률화→당사자의 양해에 의하여 시간?노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사후의 분쟁이 방지되 어 능률적인 행정을 기할 수 있다.(3)탄력성의 제고→당사자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하여 정규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환경보호기준의 상향 조정),이런 상황적합적 탄력성은 법치국가적 명확성과 상호배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고 양립 가능한 것이다.(4)기타→행정조직간의 대립현상완화, 법정의 감독수단이나 제재조치의 실시에 있어 곤란한 입증문제해결 등이 있다.2)문제점(1)법치행정의 후퇴→법치행정의 행정권의 자의방지,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기능을 약화시킨다.(2)제3자에의 위험부담→주로 행정당국과 상대방사이에 행해지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익보 호는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3)효과적 권리보호의 어려움→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쟁송에 의한 구제가 곤란하게 되며 그 과정이나 형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므로 이해 관계있는 제3 자의 권리보호에 장애가 된다.(4)활성적 행정에의 장애(신속성의 결여)→상대방과의 협의?양해 하에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활성적 행정 또는 능률적행정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능률적일수도 있으나 타협이나 협 상 등으로 일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음)3.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 ? 효과 ? 한계1)허용성○행정작용의 형식에는 정원(定員)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고 행정청의 청문 의무?조사 의무는 상대방과의 긴밀한 논의 하에서 적정하게 이행한다. 행정청은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 적정한 결정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cf)행정청이 비공식적 행정작용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님.2)효과행정상 사실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 구속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서도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3)한계관계인에게 위법한 허가 또는 위법한 사실상태로 귀결될 성질의 것을 양해사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실체법적 한계가 있으며 또한 행정청은 포괄적 사실해명을 그 내 용으로 하는 조사의무나 제3자의 청문권?참가권 등을 회피 또는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절차법적 한계가 있다.4.비공식적 행정행위의 종류1)인?허가신청시의 사전절충→이는 인?허가권을 가지는 행정청과 신청자가 인?허가의 전망, 그 요건 등에 관하여 논 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망 없는 허가의 신청을 처음부터 단념하게 하고, 이후의 절차 진행이 원만하여, 사후분쟁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사전절충의 결과 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문서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합의가 형성되 어도 이는 사실상의 효과만을 갖는 것에 그친다.2)처분안 및 부관안의 사전제시→이는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신청인에게 처분 안을 송부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해 처분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후의 소송포기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처 분안을 제시하거나 부관 안을 미리 제시하여 상대방의 의향을 타진하는 것이다. 이는 선취(先取)형의 이의신청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