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교육학개론교육관련 신문기사와 의견담당교수 :제출일:학과 :학과학번 :성명 :성명?교육과 관련 된 기사와 나의생각?subject. 교사체벌 찬성 VS 반대?목차1. 학생들의 찬성 기사.2. 처벌에 반대쪽 기사.3. 처벌에 대한 나의 생각1. 학생들의 처벌에 대한 찬성 기사중고생 절반 “체벌 찬성” [포커스신문사 | 김지혜기자 2011-01-28 09:27:12]메가스터디 2만3937명 설문중ㆍ고교생 절반가량이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입시교육업체 메가스터디는 지난 14~18일 중ㆍ고교생 회원 2만39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6%(1만1643명)가 교내 체벌에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체벌반대가 43.8%로 찬성(40.9%)보다 조금 많았고, 고교생은 체벌에 찬성하는 대답이 55.4%로 반대(36.5%)보다 훨씬 많았다. 체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교 기강 유지 등 교육적 목적(35.1%)’을 가장 많이 꼽았다.하지만 체벌금지가 학습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35.2%)’는 응답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32.5%)’는 답보다 약간 많았다. - 김지혜기자http://www.fnn.co.kr/content.asp?aid=280159cd6d334fceac9f74ee0e560fc3간접체벌 허용, 교원 51% "시의적절한 조치"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1-04-21 08:23학교 자율권 허용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간접체벌 허용 등 학교 자율적 운영권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일부 교원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교육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새 학기 서울과 경기 등의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첫 학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교원의 51%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시행령의 31조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구절을 통육청에서 교과부의 개정 시행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교원들은 ▲상위법 우선원칙을 무시한 시도교육감의 준법의무 위반행위 49.3% ▲시도교육감의 인기영합주의적 선택 30.3% ▲시도교육수장으로서 교육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운영행위 10.6% 등으로 반응했다.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학칙개정을 거부할 경우 법령준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학생지도에 있어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학칙개정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http://news.nate.com/view/20110421n040362. 처벌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의 기사.교사 89%,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타당” 전교조, 경기 및 서울 지역 교사 의견조사 발표88.7%의 교사가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적으로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과 올 3월 시행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의 학교 현장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 90%에 해당하는 현장교사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또한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동감하는 교사는 10%에 불과했으며 ‘학생인권 조례 시행이후에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질문에는 ‘동감하지 않는다’가 56.9%로 나타났다.또한 체벌 논란을 종식하고 학생인권과 체벌 금지 정책을 정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마련 98.6% ▲학급당 학생수 감축 97.2% ▲전문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와 운영의 내실화 94.6%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조사는 지난 4월6일부터 4월12일까지 7일간 서울, 경기도의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체벌이 학생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이냐는 물음에 대해 84.2%가 동감하지 않았다.‘학생인권조례’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56.8%로 나타났으며 동감한다는 37.3%로 나타나 학생인권 조례 시행이후에 학생 지도가 힘들어졌다는 모 교원단체의 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체벌 금지’ 조치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음이 57.2%로 동감하는 교사가 41.2% 보다 높아 체벌 금지이후 60% 정도의 교사는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적 지도방안을 활용하고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물음에는 87.2%의 교사가 동감을 표했다.학생인권과 체벌 금지 정책을 정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마련이 찬성98.6%로 가장 높았다.이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찬성 97.2% ▲전문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와 운영의 내실화 찬성 94.6%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춘 성찰교실 운영 찬성 90.5% ▲교육벌의 규정 마련 찬성 88.5%의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벌점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37.4%의 교사가 반대해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반대의견이 높은 편이었다.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사의 인권과 직무상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교조는 비교육적 정치적 논란을 중단하고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의 정착을 위해서 교원단체 및 교과부가 적극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44373. 처벌에 대한 나의 생각체벌은 필요하다. 나에게 자녀를 체벌할에 대해 요즘 시행되고 있는 체벌금지 제도를 시행한 학교의 실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201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교 내 체벌금지제도의 실태를 기사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과도한 체벌이 최근 사회 문제가 돼왔던 만큼 다른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벼운 체벌이라도 이를 가한 교사는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강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벌제도나 성찰교실에서의 상담 등이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거나 “앞으로 2~3년 뒤에는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최근 체벌 금지 규정을 들며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옆 친구와 떠드는 학생이 많았지만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 등 체벌금지 제도로 인해 막무가내로 대드는 학생들의 등장,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의도적인 수업 불참, 수업 방해 등 교사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체벌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체벌과 처벌의 의미의 불명확성 때문이다. 체벌과 처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을 말한다. 체벌과 처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학대가 감정에 의한 잔혹한 감정적 행위라면, 체벌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분명한 교육적 행위다.조사를 하던 중에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이전에 학교에서 교사의 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시행하였다가 다시 교사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시행 하는 사례를 알게 되었다. 영국이 학생들에게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1986 년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 마약 복용, 학생 간의 폭력, 교사 구타사건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체벌을 금지한 대신 퇴학시키기로 했다.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량 퇴학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영국은 학생들에 대한 퇴학 남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영국인의 68%가 학생들의 체벌치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기관이 학교인데 학교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벅차다고 아이들을 출석 정지시켜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마치 강아지를 키우다 힘들면 버려 유기견을 만드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체벌이 금지되어 조금만 건드려도 고소당하고 학부모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것이며 아이들을 위해 희생을 할 것인가.체벌이 금지가 되고 다른 대체 훈육방법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아이들을 잘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선례를 보고 체벌의 금지가 학교의 붕괴, 교권침해라는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을 아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 선례를 똑같이 따르는 것일까.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체벌의 기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체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요즈음 학생체벌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학생체벌금지제도란, 어떠한 상황이든지 손과 발, 도구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체벌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제도였지만 체벌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고통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체벌에서 오는 반발심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학생체벌금지제도에 대하여 찬성한다. 그 이유로는첫째, 체벌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교육 심리학 과목 수강을 통해서, 또 교육학개론 시간에도 배웠듯이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학습자의 생동을 바꾸는 데는 처벌보다 정적 강화 즉, 어떤 행동에 대한 대가로 좋아하는 자극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처벌에는 교육효과가 없다는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처벌은 오용되거나 남용되기 쉽고, 잘못된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이지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체벌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둘째, 체벌은 공포와 불안감을 다.
REPORT과목 : 교육학개론교수 :학과 :학번 :이름 :나 홀로는 공부도 못하는 고교생들...“10명 중 6명 하루 1시간도 혼자 공부 안해”서울 K고 2학년인 조모(17) 군은 오전 7시30분까지 등교해 8시부터 ‘아침 자율학습’을 한다. 이어진 정규 및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마친 조군은 오후 10시까지 ‘야자(야간 자율학습)’를 해야 한다. 더욱이 조군은 모자라는 수학을 보충하기 위해 1주일에 2번 ‘야자’ 대신 학원에 간다. 귀가하면 대략 오후 11시.책도 좀 읽고, 모자라는 단원을 정리하고 싶지만 조군의 몸은 벌써 ‘파김치’. 펴놓았던 문제집을 접고 잠자리에 든다.이날 조군은 학교에서 무려 12시간 가까이 공부했지만, 스스로 공부한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된다.‘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라는 용어는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단어다.지난해부터 외국어고, 일부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은 물론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의 전형에는 입학사정관제의 일종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중 6명은 학교나 학원 공부 때문에 1주일 중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예 없거나 5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학생이 교육 당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하지 못하고 공교육이나 사교육 때문에 수동적, 타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음을 입증된 것이다.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2009년 전국 165개 고교 1만1341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근 공개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의 방향과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생의 주당 독립적인 공부시간은 ‘5시간 미만’이 41.2%, ‘안함’이 23.2%나 됐다. 총 64.4%가 하루 1시간도 공부하지 않는 셈이었다.반면 고교생 중 1일 평균 학교 안에서 정규 수업인 6~7시간을 포함해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시간 등을 합쳐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도 절반 가까운 46.9%, 학교 밖에서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을 통해 2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은 50.8%나 됐다. 또 고교생 중상당수가 ▷방학 중(64.4%) ▷학교 가는 토요일(42.7%) ▷공휴일(31.2%)에 학교에 나와 사실상 ‘타율’인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남는 시간에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고교생도 많지 않았다. 주당 독서 시간이 ‘없다’는 고교생이 31.2%, ‘2시간 미만’이 34.2%나 됐다. 고교생 중 65.4%나 1주일에 책을 채 2시간도 읽지 않은 셈이었다.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혼자 하는 공부가 없다시피 하고 끌려다니는 공부를 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 당국은 창의적 인재를 키우겠다며 입학사정관제를 확장시키고 있지만 일선 고교는 아직도 ‘시험 위주 줄세우기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양돼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en@heraldm.com출처 - 네이트 사회/교육 뉴스나 홀로는 공부도 못하는 고교생들...“10명 중 6명 하루 1시간도 혼자 공부 안 해”이러한 뉴스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기사는 바로 예전 내 고등학생 때의 모습을 반영한 기사 인 것 같아서이다.요즘 고등학생들의 생활패턴을 본다면 정말 숨이 막히는 시스템이다.아침 일곱 시 반 빠른 학교는 여섯시 반에 등교를 한다. 0교시 일명 자율학습을 시키지만 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빠른 학교등교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잠을 잔다.1교시부터 7교시나 8교시 까지 수업을 하고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보통은 9시 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학교나 개인의 원함에 따라서 10시나 11시 까지 자율학습을 한다. 이것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대부분 80% 이상이 학원이나 과외 독서실 등을 간다.학생들은 자율학습시간이나 쉬는 시간등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pmp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과 과제 숙제 등으로 인한 것을 할 때가 많다.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아니라 타인 주도적인 학습인 것이다.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하루를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서 늘 피곤하고 처음부터 그런 습관들에 익숙해져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학원과 과외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학교의 시스템이 늘어가는 반면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학생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이러한 원인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공부는 혼자서 하는 것이다.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은 부수적인 것이다.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현실은 학원 과외 수업 등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혼자서 공부해야하는지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교육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교육비 부담의 문제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이러한 원인은 바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방식을 찾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개인의 방식을 모두 찾아주는 것은 어렵다.학생들의 개성은 다르고 , 또한 적응능력 또한 다르다.이러한 학생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까지 가르치는 것이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많은 자율학습시간과 학교에서의 감독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진행시키는 데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제일 먼저 실행되어져야 할 것은 학생들의 자기 파악이다.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먼저 알게 해야 한다.테스트나 적성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또한 객관식의 한 번의 시험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능력판별도 옳지 못하다고 본다.1등 2등 그러한 기준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물론 그러한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번의 검사 결과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시험문제도 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의 생각과 이해능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시험 또한 생겨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