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레폿[1]
- 최초 등록일
- 2011.05.3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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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관련 주제 선정 신문기사 찬반 스크랩해서 나의 의견 서술하는것입니다. 찬성기사. 반대기사, 나의의견 3장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1. 학생들의 찬성 기사.
2. 처벌에 반대쪽 기사.
3. 처벌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학생들의 처벌에 대한 찬성 기사
중고생 절반 “체벌 찬성” [포커스신문사 | 김지혜기자 2011-01-28 09:27:12]
메가스터디 2만3937명 설문
중ㆍ고교생 절반가량이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입시교육업체 메가스터디는 지난 14~18일 중ㆍ고교생 회원 2만39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6%(1만1643명)가 교내 체벌에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체벌반대가 43.8%로 찬성(40.9%)보다 조금 많았고, 고교생은 체벌에 찬성하는 대답이 55.4%로 반대(36.5%)보다 훨씬 많았다. 체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교 기강 유지 등 교육적 목적(3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체벌금지가 학습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35.2%)’는 응답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32.5%)’는 답보다 약간 많았다. - 김지혜기자
http://www.fnn.co.kr/content.asp?aid=280159cd6d334fceac9f74ee0e560fc3
간접체벌 허용, 교원 51% "시의적절한 조치"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1-04-21 08:23
학교 자율권 허용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간접체벌 허용 등 학교 자율적 운영권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일부 교원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육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새 학기 서울과 경기 등의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첫 학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교원의 51%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31조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