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의 혁명’을 읽고신문읽기의 ‘혁명’, 일반인 수준의 사람이라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접하게 되는 신문읽기라는 지극히 평범한 개념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부여하였다.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몇 글자 되지 않는 제목에 비장함이 서려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덕에 이 책으로 말미암아 신문언론에 대한 나의 비판의식이 고양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첫 장을 넘길 수 있었다. 이 책의 간단한 소개부터 하자면, 이는 일반 독자들의 무비판적인 신문읽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풍부한 자료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일반국민들의 언론의식에 호소함으로써 건전한 언론문화의 창달을 희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일반국민들이 신문을 받아 볼 때에 단순히 정보수용의 차원에 안주하는 이른바, ‘기사읽기’를 넘어서지 못하여 그 기사의 편향됨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매체의 계속되는 횡포를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언론매체의 횡포를 비판 ? 감시 ?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편집읽기’를 권유하였다. 나는 생소한, 아니 금시초문인 ‘편집읽기’라는 개념에 처음엔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저자의 일관된 논리와 책 곳곳에 배치된 풍부한 자료들 덕에 개념이해가 한층 쉬웠던 것도 사실이다.그럼 저자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편집읽기’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한 명제식의 모범답안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만큼 ‘편집읽기’의 개념은 일언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개념을 3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개념이해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편집읽기’란 신문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물론이고 오늘 날에도 대개의 신문들은 그 1면에 정치면을 예외 없이 싣고 있다. 신문에 있어서 1면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테지만, 신문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1면인 것은 당연한 논리이나, 정치권력이 가장 신경 써서 개입하는 부분 또한 그 부분이라는 점은 의문을 들게 하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신문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신군부 독재시절에는 ‘보도지침’ 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언론통제수단을 통해 언론을 좌지우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킬 의무 있는 신문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 시킨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막강한 힘을 독점한 과거의 상황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의식이 상당수준에 도달했고, 각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신문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로 각 신문사가 발행하는 초판을 정부의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수정을 바란다며 ‘협조’를 구한다고 한다. 이는 그 표현이 다소 부드러워진 측면은 없지 않지만, 신문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이라는 기본 행태에는 변함이 없다.결론적으로 독자들은 ‘신문은 정치권력에 의해 재편집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두고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는 요청이다. 다음으로 ‘편집읽기’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서 신문사주 즉 신문사 사장의 영향(사설로 표현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문사는 언론기관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됨은 사실이나, 하나의 관료적 조직체인 것은 여타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관료제적 조직의 특성상, 신문사의 최고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단연 신문사주이다. 때문에 아무리 언론의 자유니 뭐니 말해봐야 결국, 그 자유라는 것은 신문사주가 허용하는 범위 또는 신문사주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누려지는 권리이다. 즉, 현실을 정면으로 목격하고 취재하는 취재기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싶은 욕구는 무한 할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 갖춰진 국가에서는 당연할 일일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현실보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타산에만 급급한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언론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 그다지 빠져나오지 못한 셈이다. 저자는 신문기사가 신문사주의 의지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는 ‘사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社說은 문자 그대로 ‘신문사의 말’이다. 이 ‘신문사의 말’이라는 것이 과연 신문사 전체의 말일 것인가? 즉 일개 말단 취재기자들의 의견도 그 ‘말’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문사 또한 관료제적 조직체에 불과하므로 ‘신문사의 말’은 신문사주 一身에 專屬하는 權利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저자는 신문기사는 취재기자, 취재부장, 편집부장, 편집국장을 거쳐 숱한 수정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수정도 결국은 신문사주가 정해놓은 표준에 근접해 가는 과정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독자는 신문기사를 읽을 때에 각 신문사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경향을 보여 왔는지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거듭 주장하였다.‘편집읽기’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서 광고주의 영향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신문사 재정상의 운영에 직결되어 궁극에는 신문사의 死活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저자는 이를 특별히 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從屬性이라는 말로써 표현하였다. 신문사는 매일매일 적게는 수십만 부에서 많게는 수백만 부까지 발행하며 그 회사의 몸집 또한 엄청나다. 하지만 신문사에 있어서 신문판매로써 얻는 이익은 지나치게 적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일간신문의 한 달 구독료는 2만원 안팎일 것이다. 단 2만원에 40매가 넘는 신문을 매일 발행하여 각 가정에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은 아마 무리일 것이다. 그래서 신문사는 自社신문의 발행 부 수를 속여가면서 까지 광고에 목을 매는 것이다. 발행 부 수가 많은 신문일수록 광고효과가 높으므로 광고비용을 높이려는 신문사의 술수인 것이다.저자는 신문사의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度를 넘어서 아예 종속 수준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저자가 제시한 표(신문사 전체 수입 중에 광고수익과 신문판매 수익의 비율이 8:2 내지는 7:3이다) 가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一例로서 삼성그룹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설립한 최고급 병원이 의료사건을 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삼성그룹은 병원설립의 사회 환원 목적과는 맞지 않게 지나치게 비싼 진료비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시설이 매우 첨단적이고 고급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한 잦은 의료사고를 내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실제로 해당 신문의 제 1판으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삼성그룹의 “해당 기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광고계약을 맺지 않겠다” 는 경제적 압박에 의해 다음 판에서는 이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저자에 말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모두 무시한다면 모든 광고가 차단되어 결국은 도산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듯 광고주의 요구는 곧 王命인 것이다.저자는 온갖 예와 자료를 통해 결국은 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종속성을 설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기업들의 압박이 신문기사의 저변에 존재함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강력히 바라는 것이다. 이상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 바로 ‘편집읽기’의 본질이다. 저자는 정치권력에 의해, 신문사주(사설로 나타나는)에 의해, 광고주에 의해 신문기사가 왜곡되고 굴절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때문에 저자는 신문읽기란, ‘기사읽기’가 아니라 ‘편집읽기’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이는 비단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저자가 인용한 언론비평신문인 ‘미디어 오늘’의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미디어 오늘’이 2002년, 전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언론활동을 하는 데 기자들이 가장 큰 압력을 느끼는 대상으로 광고주(79%), 신문사주(67.2%), 정치권력(46.1%) 순 이라고 한다.나는 사실 신문기사가 쓰여 지고 발행되는 과정에 이토록 많은 현실적 요인들이 개입되는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완성단계에 이른 현대에 있어서 아직도 언론이 정치권력에 알게 모르게 구속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신문사주 또한 권력화된 신문언론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신문사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민주적 언론현실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다만, 신문사도 영리를 좇는 한 조직이므로 광고주의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를 알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권력, 광고주(재벌기업)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된 것이었다. 물론 신문은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따라 보수냐 진보냐 나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자신이 지지하는 편에 서서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신문의 성향을 바로 읽고 올바른 중립적 정치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신문을 둘 다 볼 것을 권한다. 나도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진보 신문만이 옳은 소리를 하고 편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렇게 진보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진보에 대한 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 그 또한 의식의 편협함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 깨닫게 되었다.
법률의 착오[1]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종류1.의의: 法律의 錯誤란, 책임단계에서 고려되는 위법성 인식의 결여, 즉,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위법성의 인식을 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였으나 그 행위의 의미를(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는 違法性의 錯誤 또는 禁止의 錯誤라고 불리기도 한다.1) 사실의 착오와 구별형법은 제 15조와 제 16조에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각각 구별하고 있고, 착오의 대상 또한,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事實이고,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는 違法性이 바로 그것이다.2) 반전된 금지착오와 구별반전된 금지착오란, 형법상 허용된 행위를 금지된 것으로 오인하여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사실상 탈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이는 幻覺犯의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법률의 착오의 대상이 아니다. 환각범은 형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2. 종류:1) 직접적 법률의 착오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직접적 착오라고 한다. 세분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다.가) 법률의 不知 :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금지규범 존재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의 일종인가?判例: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태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學說: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견해가 있다. 법률의 부지는 착오로 금지규범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은 경우에 비로소 법률의 착오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 또한 법률의 착오의 범주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통설)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다.나) 效力의 착오 :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때를 말한다.다) 包攝의 착오 : 행위자가 법률해석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즉 법률의 의미를 착오한 때에, 그에 의하여 자기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2) 간접적 착오행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자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행위 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때를 말한다.가) 許容狀況의 착오 :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당화상황을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의 착오를 말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나) 許容착오① 허용범위(규범)의 착오: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착오한 때를 말한다. 예컨대, 안락사가 법적허용 대상이라고 오인하고 그를 행한 경우.② 허용한계의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이다. 예컨대, 자식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신앙심을 달리하는 자녀를 감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경우.다) 整理: 허용착오가 간접적 금지의 착오로서 법률의 착오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이 아니다. 그러나 허용상황의 착오는 논란이 되고 있다.[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 의의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행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誤想防衛, 誤想避難, 誤想自救行爲 등이 그 예이다. 이 허용상황의 착오는 법규의 규범적 요건을 착오하였다는 점에서는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고, 허용규범의 존재에 의하여 금지규범의 적용이 배재된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법률착오와 닮아있다.2. 견해의 대립1) 嚴格責任說 : 엄격책임설은 허용상황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본다. 위법성인식은 고의성립과 무관한 독립된 책임요소가 된다는 책임설(통설)의 기준을 엄격하게 예외 없이 적용하기 때문에 엄격책임설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 견해는 결과에만 주목하고 행위자가 결과에 이르러간 과정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없다.2) 制限責任說 : 허용상황의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이다. 책임설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에 의하면, 허용상황에 대하여 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고의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데에 그친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이론구성을 달리하나, 결과의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는 다시 둘로 나뉜다.가) 類推適用制限責任說 : 허용상황의 착오문제를 형법 제 15조 사실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견해이다. 금지구성요건과 허용구성요건 사이의 질적 차이를 일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가 조각됨으로써 공범성립을 불가능케 하여 처벌의 결함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나) 法效果制限責任說 : 허용상황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효과에 있어서만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견해이다. 독일의 통설이며 우리나라의 다수설이 취하고 있다. 허용상황착오는 구성요건고의를 조각할 수는 없지만, 책임고의를 탈락시킴으로써 법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록 정범 자신은 책임고의 탈락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되더라도, 공범은 정범에게 남은 구성요건고의에 의하여 공범의 제한종속형식(통설)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다) 非獨立責任說 : 허용상황 착오에 의한 행위를 고의범으로 보지만 처벌만은 과실범의 형량범위로 제한하자는 이론이다.3) 消極的 構成要件要素理論 : 이에 의하면 허용상황착오는 구성요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한다. 이 이론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체계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3. 結語 : 허용상황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부주의에 의하여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비난이 집중되어야지,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현실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의 측면에서 형벌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게 고의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고,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그 반대라면, 죄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허용상황착오 문제는 그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만을 고려하면 족하다. 생각건대,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사실, 그 중에서도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을 착오한 것이고, 이는 범죄 체계적으로 볼 때, 구성요건 단계의 착오이다. 또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 인식 그 자체에 대한 착오이므로, 이는 책임단계의 착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허용상황착오의 양자에 대한 중간지위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위법성 단계의 착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용상황착오를 일으킨 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정당화의사(방위의사, 피난의사 등)는 있되, 그 객관적 정당화요소의 결여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용상황착오는 그 중간형태적 성격과 가장 어울리는 해결방식인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 생각한다.[3]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1. 回避可能性 : 형법 제16조는 명문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의 결과는 바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회피가능성의 문제로 압축한다. 즉, 법률의 착오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회피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착오행위자의 명운을 달리하는 것이다.
Ⅰ. 서론청소년 문제의 대표적인 인식과 상징문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제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우관계, 유해장소 출입, 상습적 타락, 구박, 성적행위,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청소년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비행을 최소화시켜서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육성시켜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소망이다. 사회현상은 그러한 소망과는 정반대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흉악범의 54.1%가 청소년)으로 범행의 질과 유형이 난폭해지고 있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청소년기는 생애 발달단계 중 가장 많은 혼란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탄생, 정신적 이유기, 주변인 그리고 자아정체의 위기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과도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들을 경험해야 할뿐만 아니라, 주체성 확립이라는 발달상의 과제를 완수하여야 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고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야기되고 그 결과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부로 표출되기도 한다)현재, 청소년 범죄는 점차 지능화·집단화·저연령화 되고 있고, 한국 성인범죄자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청소년백서 2004).이러한 청소년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사회현상으로서 사실을 수용하는 실제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발생된 청소년 비행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소극적 방법에서 벗어나 비행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 그것은 미래사회변동을 예측하여 환경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영역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길 뿐이다.Ⅱ. 청소년 비행의 이론적 배경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하므로, 적인 질서에 대한 속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을 범하기 쉬워진다는 주장이다.3. 문화적 일탈이론)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사회적이므로, 비행행위는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본다. 청소년 비행은 특정 하위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규범적 행도이며 다른 형태의 사회행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학습된다. 비행을 문화적 습득에서 보는 시각이다.4. 낙인이론어떤 청소년이 비행자라고 한번 낙인찍힌 후부터는 그가 관습적 행위규범들을 계속해서 위반할 것을 기대한다. 한번 낙인찍힌 사람의 생황공간과 기회는 제한받게 되고 따라서 그는 타인의 반응 때문에 일탈적인 역할을 정교하게 다듬는 재일탈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E.M. Lemert의 저서 Social Pathology에 따르면, 일탈은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차적 일탈은 우연적·일시적 일탈로서 원인은 사회적·심리적·문화적 상황 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에 대해 사회제재가 가해지면서 공식적으로 일탈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규범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즉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된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비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않지만, 계속적인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 비행자라는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이차적인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Lemert,1967))바로 이러한 2차적 일탈을 야기하는, 낙인효과는 비행행위의 확대재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전통적인 낙인이론은 판사나 검사 등과 같은 형사절차의 담당기관이 특히 하위계층을 범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범죄원인론에 대해 전반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무색케 한다.5. 생태학적 이론생태심리학에서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이나 정서장애 문제를 그 개인의 환경에 대한 부적응으로 보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의 비행행위를 감지한 경우,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반성문 작성, 정학, 심한 경우 퇴학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은 도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교육기관인 학교가 지향할 올바른 것일까?나) 매스미디어의 문화왜곡매스미디어의 문화왜곡과 역기능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비행의 모방심리는 자극하며 비행기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TV에서는 조폭영화를 비롯해서 각종 범죄영화가 방송시간에 대한 배려도 없이 아무 때나 방영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정신적 약골인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잠재된 폭력성을 일깨운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다) 가정의 불충실한 태도가정은 사람이 출생하면서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회화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비행행위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가정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크게 3가지가 언급된다. 가정 내 의사소통의 부재, 부모의 적절한 감독 결여, 가정의 불화 및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전 연령층에 걸쳐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부모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행을 행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중요도가 커지는 경향을 띈다고 한다.) 또 자녀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모를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부모를 가진 청소년보다 폭행, 패싸움, 절도, 금품갈취 등의 비행을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될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들 간 - 2 소년범죄자 생활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생활정도연도계하류중류상류1997146,326(100)102,812(70.3)42,878(29.3)636(0.4)1998144,743(100)102,184(70.6)42,024(29.0)535(0.4)1999139,652(100)101,639(72.8)37,571(26.9)442(0.3)2000140,728(100)98,913(70.3)41,402(29.4)413(0.3)2001128,158(100)89,296(69.6)38,417(29.9)440(0.3)C) 시설가정 : 시설가정(institutional home)은 고아원, 보육원과 같은 양육시설이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반학생 가운데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인데 반해, 비행소년집단의 경우에는 13.3%가 시설가정 출신이라는 보고도 있다.라) 또래집단의 영향또래집단은 부모와 독립해 가려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매우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사회체계중 하나이다. 이때 청소년이 어떠한 또래집단 내에 소속하느냐에 따라, 비행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는 것이다.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친구의 수가 많고 그들에게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며 나아가 비행행동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고, 교우관계가 건전하고 비행성향의 친구들이 적을수록 문제행동이 적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서덜랜드의 학습이론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Sutherland(1974)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의 여러 부분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비행적 규범에 대한 차별적 접촉을 함으로써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를 매우 소중히 여겨,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들의 비행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다고 하고, 또한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강력한 비행압력을 받으면서 비행을 시작하고,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가 호의적일 때 비행을 지속한다고 한다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나 재원의 확보와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을 확대시켜가야 할 것이다. 단지 나이가 적고 문화와 사회적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비행으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하는 사회적 시각과 가치가 청소년 비행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사회화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올바른 규범과 문화를 습득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매스미디어와 같은 사회화기관에서 올바르고 철저한 청소년 사회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비행행위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원인이 불분명하고 우연성에 의한 발생이 많으므로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청소년을 자극하는 환경을 제거시켜야 한다. 특히 유해환경 같은 정비를 철저히 해주며 유익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여 환경선택권을 청소년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또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급격한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그들의 부적응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 전개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지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카타르시스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발견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제거해 주는 가족치료 측면의 프로그램 진행도 필요하다.Ⅴ. 연구의 결론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청소년비행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청소년비행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의 비행정도, 심각성, 다른 학생 및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이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며, 우리의 동생들 그리고 곧 세상의 빛을 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년 전, 여러 고전을 탐독하던 시기에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구입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것이어서, 인문계인 나에게조차도 결코 생소하지 않았다. 그 당시 이 책을 10~20P정도 읽고 난 후에, 나는 도저히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책 내용이 여태껏 내가 가져온 배경지식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까닭으로,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나의 독서의지는 좌절되었다. 그러고는 그 값비싼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책꽂이 구석자리에 박아두었던 것이다.최근 생명과학에 관한 서적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그러고는 과연 어떤 책을 나의 감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나는 심히 고심해왔다. 나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기본소양조차 없는 치이므로, 마땅히 읽을 만한 책을 선택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해야겠다. 그러던 중에 2년 전에 단지 고전 욕심으로 샀던, 그리고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로 구석에 박아 두었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이 책으로 감상문을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감상문의 자료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숙하지 않은 내용으로 감상문을 작성해야 하는 나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눈을 스쳐보지도 못한 채 책꽂이 장식 기능밖에 하지 못했던 그 책에게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잘 알다시피, 이 책의 저자는 Charles Robert Darwin으로서 1809년 2월 12일 잉글랜드 북서부의 시루즈베리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25년에는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배웠으며, 곧 중퇴하고, 1828년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 1831년에는 배철러 학위를 받았다. 찰스다윈은 어려서부터 동식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바이므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물학 교수 J. 헨슬로에게 그 분야의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22세 때인 1831년에는, 헨슬로의 권고로 해군 측량선 비글 호에불용하는 쪽은 퇴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용불용의 법칙이라 불리는 것인데, 그 예로, 집오리는 물오리에 비해 날개뼈는 가볍고 다리뼈는 무겁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 차이는 집오리가 그 조상인 야생오리보다 훨씬 날아다니는 일이 적어지고 걷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타조는 그 조상이 들기러기와 같이 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몸의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여 더욱 다리가 많이 사용되고 날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아서 결국 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한다. 매우 재미있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골집에서 사육하는 ‘닭'들도 좁은 닭장에서는 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으므로, 잘 날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는 사육 동물 가운데는 귀가 처져 있지 않은 동물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육재배 하에서는 인간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동물들이 위험한 일에 처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지고, 따라서 귀의 근육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모든 특질은 유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유전하지 않는 것을 變則이라고 한다. 같은 어버이로부터 태어난 자손에 나타나는, 또는 국한된 같은 지방에서는 같은 종의 같은 어버이로부터 태어난 자손에게서 관찰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많은 사소한 차이를 개체적 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유전의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가축의 수컷에 나타나는 특질이 거의 예외 없이, 혹은 매우 자주 수컷에게만 전달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또 어떤 특질이 일생 동안의 어느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면 그 특질이 자손에게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때로는 그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암이나 탈모와 같은 때때로는 유전적인 것들이 그 부모가 경험한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그 자식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나의 의문을 풀어주는 대목이다. 그는 소뿔의 유전적 특질은 자손의 개체가 거의 성숙한 부리나, 짐승의 털이나 새털에 달라붙어 사는 지극히 하찮은 기생충이나, 물속에 사는 갑충의 신체 구조나, 산들바람에 날리는 날개 달린 씨앗에서도 수많은 ‘적응’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존경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의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러 개체들은 그의 번식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그 수가 순식간에 증가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 자손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개체가 탄생하기 때문에, 동종의 개체간 사이에, 또는 이종의 개체간 사이에 생존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한다. 만일 모든 생물이 자연히 죽지 않는다면 단 한 쌍의 생물의 자손만으로도 곧 지구는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고 한다. 그나마 번식력이 완만한 인간도 25년 동안에 그 수가 배로 불어나는데, 이 비율로 나간다면 1천년 이내에 지구상에는 우리의 자손들이 서 있을 자리조차도 없어질 것이라는 그의 설명은 매우 섬뜩하게 다가왔다.사람은, 일반적으로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1 명의 자손을 낳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콘도르는 두 개의 알을 낳고, 타조는 20개의 알을 낳고, 어떤 파리는 알을 수백 개나 낳는다고 한다. 또 풀머라는 바다제비는 알을 한 개밖에 낳지 않지만 그 새는 전세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새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알을 낳는 것이 곧 그 자손의 개체수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번식주기의 차이나, 그 알 등이 하나의 개체로 파괴되지 않고 성장할 가능성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새의 알이 어떤 뱀에 의해 먹히거나, 다른 새에 의해 쪼임을 당해 부숴 진다면, 알 3개가 곧 3마리의 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알이나 씨앗의 수가 많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애의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 대량의 파괴를 보충할 수 있. 그리고, 이와 함께 기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 특정 종에게 적절한 환경이라는 조건도 그 개체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일 한 종이 지극히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 좁은 장소에 그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보통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 흥미로운 점은, 생존경쟁은, 특히 같은 종의 개체 간에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땅에 살고 같은 먹이를 먹고, 같은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정도라 해도 유리한 변이는 선택되어 보존되지만, 유해한 변이는 엄격하게 제거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유리한 개체적 차이의 변이와 보존 및 유해한 변이의 제거를,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이라고 부른다. 이것의 예는 무수히 많지만 특히, 나뭇잎을 갉아먹는 곤충이 녹색이고, 나무껍질을 먹고 사는 것이 회색 점박이이며, 높은 산의 뇌조가 겨울에 흰색이고, 붉은뇌조는 히드색인 것으로 미루어봐서, 우리는 이러한 색깔이 이들 새나 곤충으로 하여금 위험을 모면하게 하는 데에 쓸모 있기 때문에 변이되고 또 보존된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만일 어떤 생물에게 유익한 변이가 일어났다면, 이와 같은 형질을 가진 개체는 틀림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보존되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유전의 강한 원리에 의해 그것들은 같은 형질을 가진 자손을 낳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보존의 원리를‘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 자연 선택에 의해 어느 생물이건 유기적 및 무기적 생활 조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개량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체제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자연선택을 거듭하는 동안, 몇 천세대가 경과하면서, 가장 특수한 변종이 성공하여 그 수를 늘리는 데에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다지 특성이 없는 변종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리해서 변종은 서로 매우 특수한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종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동물이건 식물이건 서로 다른 변종끼리,운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의 견해를 지지한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을 기울이고 있던 나의 이목-때때로 어려운 부분은 소리 내어 읽었다-뿐만 아니라, 정신과 관념까지도 사로잡은 대목이 몇 있었는데, 그것은 ‘창조론’을 들먹인 부분이다. 그 내용이 볼 만하므로 이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종에서든 몸의 어느 기관이 뚜렷한 상태로 발달하고 있는 때는 그것이 그 종에 있어 몹시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어째서 이런 경우 그 부분은 무척이나 변이하기 쉬운 것일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각각의 종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대로의 모든 부분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로서는, 나는(찰스다윈)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나, 몇몇 종을 포함한 무리가 어느 다른 종에서 유래되어 자연 선택을 통해 변화해 왔다는 견해로 보면, 그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 말(horse) 속의 수많은 종에 있어서는 줄무늬가 나이 든 것보다는 어린것에 한층 뚜렷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즉 수많은 말 품종은 하나의 원종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주장) 이러한 여러 말 품종이 독립하여 창조된 것이라는 자들(창조론자)은 각각의 종이 자연계에서든 사육 재배하에서든, 모두 같은 속에 속하는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줄무늬를 가지게 되는 특수한 양식으로 변이하는 경향을 부여받고 창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며, 또 각 종은 세계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종과 교배했을 때 자기 양친을 닮지 않고, 같은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을 닮은 줄무늬를 지닌 잡종이 되는 강한 경향을 부여받고 창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그의 느낌을 설명한 말이 매우 인상적인데, 그러한 견해는 ‘불명확한 원인에 의해 진실된 원인을 배척해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것은 신의 업적을 단순한 모방과 속임수로 돌려 버리는 일이기도 하며, 우리는 완고하고 무지한 우주 진화론자다.
* 罪刑法定主義 *1. 罪刑法定主義의 의미 :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범죄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않고, 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벌은 부과될 수 없다는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측면으로서의 법적 필요성을 갖는다.2. 罪刑法定主義의 중요성 :1) 역사적 이유법률이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언제나 보편타당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형벌권이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던 죄형전단주의는 역사적 사실에 속하고 죄형법정주의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2) 오늘의 이유국가형벌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 하는 원칙은 이러한 국가형벌권을 남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형법적주의는 국가형벌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을 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3. 罪刑法定主義의 내용(파생 원칙) :1) 慣習刑法禁止의 원칙과 法律主義법률주의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명령, 규칙, 조리 등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에는 관습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률주의는 다른 말로 성문법원칙이면서 동시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관습형법금지2) 明確性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은 일차적으로는 입법자만을 구속하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판결까지를 모두를 구속하는 원칙이다. 그 내용인즉, 입법자는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인가를 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에는 犯罪構成要件의 명확성과 刑罰構成要件의 명확성을 포함한다. 만약 형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예견할 수 없고, 합법적 행위결정을 하기 어렵다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3) 遡及效禁止의 원칙(법률 불소급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원칙은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 1 조 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예측 불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음이다.4) 類推適用禁止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법관이 가벌성과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대상은 형사법관이며, 법률내용과 관련하여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임은 자명하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는 반드시 명확성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