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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스쿨오브락 감상문
    영화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저 없이 스쿨오브락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워낙 코미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영화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락음악에도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즐겁게 만든다. 우울할 때 웃고 싶을 때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봐도봐도 지겹지가 않다. 그것은 코미디 연기의 달인인 주연배우 잭 블랙과 영화 중간 중간 나오는 레드제플린이나 크림, AC/DC, 메탈리카 등의 주옥같은 락음악 때문일 것이다.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저분하고 게으르지만 오직 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락 매니아 기타리스트 듀이 핀으로 공연할 때 오버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자신이 만들었던 밴드에서 강퇴를 당한다. 자신을 자른 밴드 단원들에게 기필코 성공하겠다며 복수의 칼날을 갈지만 현실은 친구 집에 얹혀살고 친구의 애인은 집세를 내지 못할 거면 나가라고 닦달을 하며 친구도 애인 앞에서 기가 죽어 듀이를 감싸 줄 처지가 못 되는 상황이다. 그러던 와중에 같이 사는 친구에게 온 단기교사를 구한다는 전화를 듀이가 받게 되고 돈이 궁했던 듀이가 친구를 사칭해 명문사립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돈이 목적이었던 듀이는 아이들에게 자습만 시키고 학생보다 하교시간을 더 기다리는 등 시간을 때우다 우연히 음악 시간에 아이들의 악기연주를 보게 되고 그 실력에 감탄하고는 락 밴드 연습을 시켜 밴드 배틀에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주된 이야기이다.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영화 마지막에 밴드 배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다.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주제의 노래를 부르는 도중 잭 블랙이 관객들에게 오늘의 숙제는...이라며 선생님 같은 말투로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다 때려치워! 라고 외치던 장면을 보면서 가슴 속이 뻥하고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장면은 나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열정을 갖고, 모두가 예스를 해도 노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영화에서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고리타분했을지도 모르지만 스쿨오브락의 전달 방식은 재미있고 신나며 신선했다.이 영화는 선생님이 주인공이 되는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가슴 뭉클한 감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락이 소재이니만큼 에너지 넘치고 신이 나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진지한 메시지가 그 락 음악에 실려 있다. 듀이가 수업시간에 락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락이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배자를 물 먹이는 것’ 이라고 말한다.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에 맞서서 반항하라는 일종의 마이너 세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다수가 따라가는 노선에서 벗어난, 어딘지 튀고 더 반항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일탈을 통한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웬만한 코미디 영화에서 보기 힘든 수준급 코미디연기이다. 이러한 코미디는 주인공 듀이 역의 잭 블랙이 하지 않았으면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노래를 할 때 그의 얼굴은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극단적으로 상기되고, 노래에 심취해 각종 율동을 하는가 하면 짐 캐리 버금가는 각종 표정 연기 등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웃음이 터지게 만든다. 단연코 지금껏 본 코미디연기 중에 최고라고 생각한다. 연기뿐 아니라 연주실력 또한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인데 실제 잭 블랙이 락 밴드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의 노래도 수준급이여서 잭 블랙의 매력에 빠지기 충분하다.
    독후감/창작| 2016.01.01| 2페이지| 1,0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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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안락사,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존엄사(안락사,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담 당: 교수님제 출:제출일:< 목 차 >존엄사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서론1. 안락사의 종류2. 안락사 허용에 대한 세계적 현황3. 우리나라의 경우본론1.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2. 대법원판결3. 존엄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결론나의 의견존엄사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서론‘존엄사’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 김 할머니가 연명치료 중단 202일째를 맞는 10일 별세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인해 또다시 존엄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존엄사라는 개념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연명할 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 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안락사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기존의 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1. 안락사의 종류1.안락사의 내용1) 자의적 안락사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례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2) 임의적 안락사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3) 타의적 안락사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한다.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1) 소극적 안락사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한다.가. 적극적 안락사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에 걸려 이에 수반된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 아닌 제3자가 직접적으로 생명이 단절을 야기하는 것.나. 소극적 안락사부작위로 의술을 시술치 않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2. 안락사 허용에 대한 세계적 현황과 우리나라의 경우소극적 안락사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고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관행적으로 허용되거나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2001. 4. 10. 적극적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시키기 까지 하였다.우리나라는 불치의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퇴원요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암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치료비의 지급여력이 없던 가족들이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퇴원시켜준 사례에서 '소극적 안락사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결하였다'라고 보고 의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본론1.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가. 소극적 안락사 허용설인간은 죽음의 기로에 처해서는 그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자유, 죽음의 선택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하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를 찾는다(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사람에 대한 존엄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 받아야 한다).행복추구권에는 고통을 회피할 권리도 있다. 회복이 불가능한데관하게 연명 치료를 중지할 수 있음을 공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관 다수가 해당 환자의 생체 기능, 회복 가능성, 여명 등에 회의적 인식을 하였으며, 환자에게서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추정적 의사를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의 대법관은 회복 가능성, 여명, 추정적 의사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연명 치료의 중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 의견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3. 안락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1. 안락사 찬성론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 존중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환자는 의식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격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 자신이 빨리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명백히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환자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감내하게 할 수 없다. 환자의 죽을 권리는 박탈할 수 없는 환자 자신의 우선적이고 자율적인 결정권이다. 또한 안락사는 이타적 행위로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의사는 고통 받는 환자가 이를 원하고 신체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때에 한하여 이타적 행위로서 안락사를 행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식시키는 경험은 분명히 불쾌한 경험이고,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안락사 시행 의사는 환자의 선을 위해 스스로 불쾌감을 감수한 이타적인 사람이자 직업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암묵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락사를 허용하고 엄격한 절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남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이유, 가족 간 감정적 갈등 등으로 환자의 죽음을 묵과하고 용인하는 경우가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면 묵과되고 있는 환자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2. 안락사 반대론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기준인‘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병의 진행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의료의 성질로 인하여, 계약 당시에는 진료의 내용 및 범위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렇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4.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존가. 다수의견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소수의견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될 수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다.
    법학| 2016.01.01| 10페이지| 2,000원|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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