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안락사,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16.01.01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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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안락사의 종류
2. 안락사 허용에 대한 세계적 현황
3. 우리나라의 경우
II. 본론
1.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2. 대법원판결
3. 존엄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III. 결론
1. 나의 의견
본문내용
서론
‘존엄사’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 김 할머니가 연명치료 중단 202일째를 맞는 10일 별세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인해 또다시 존엄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존엄사라는 개념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연명할 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 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안락사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기존의 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1. 안락사의 종류
1. 안락사의 내용
1) 자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례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
2) 임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3) 타의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한다.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 간접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