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및 대상사업 범위, 진행절차2016. 11.▣ 환경영향평가(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대상 사업 ▣구 분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소규모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정 의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계획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제9조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대상사업 및 협의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별첨1(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별첨2(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별첨3(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진행 절차별첨4 (진행절때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라.항만의 건설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4)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중 어항시설기본계획「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6)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항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7)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항만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마.도로의 건설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바.수자원의 개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 계획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11. 사업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4)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바.「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평가준비서 작성(사업자, 관할 시?군?구청장)?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ㆍ운영(Scoping)(환경부장관, 계획수립 및승인기관의 장 등)←?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평가준비서 심의기간 : 30일(보완기간, 공휴일 제외) 이내?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 가능?스코핑 결과공개 주민의견수렴←?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EIASS : 14일 이상 공개?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사업자, 관할 시?군?구청장)←?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서 초안 작성-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반영?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 의견 제출한 경우 초안 반영?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법 제25조4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요건(법 25조4항)에 모두 해당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생략?공고?공람←?초안 제출 10일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공람기간 20~60일(공휴일 제외)- 공고?공람내용, 초안요약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EIASS에 게시?설명회 개최(초안의 공람기간 내)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전문가 의견수렴(령 42조해당시)?관계기행정기관의 의견수렴 : 30일주민 등 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반영 공개←o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EIASS : 14일 이상 게시?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승인기관 등→협의기관)←?평가서 제출 후 10일이내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환경영향평가서 검토(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KEI 등을 통한 심의?협의내용 통보(환경부 등→승인기관→사업자)←?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부:60일)?조정요청(사업자, 승인기관)?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승인기관→환경부 등)←?사업계획의 승인등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재협의(법 32조) (사업 착공전 협의내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변경협의(법 33조)?협의내용 이행(사업자)←?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착공 등의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협의내용 관리?감독(승인기관 및 환경부 등)←?공사중지(벌칙?과태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평가준비서 작성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협의회생략 : 6만㎡ 미만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공개주민의견수렴?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 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초안작성?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서 초안 작성-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반영?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초안에 반영(개발기본계획)초안의 공고?공람?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일간신문,지역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20일 ~ 40일)?공람장소-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공람장소는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설명회개최?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전국일간신문과 지역일간신문에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주민 등의 의견 수렴정책계획공청회개최?의견제출 주민이 30인 이상인 경우,?의견제출 주민이 5명이상, 의견제출 주민 총수의 50%이상이 요구시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전략평가서 작성협의?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협의내용 통보?30일(보완 및 공휴일 제외)이행결과 통보?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
행동주의 학습이론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학습과정과 학습에 관여하는 학습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다양한 학습이론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이론은 인간의 지적, 비지적 특성의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된다는 점에서 수업이론과 함께 교육심리학의 가장 핵심적 관심사가 된다. 대부분의 학습이론들은 제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수업목표, 학습과제, 학습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학습이론이 있다.학습과 학습이론학습학습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내용의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을 일컫는다.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Hilgard(1966)는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행동이 변용 되어지는 과정’으로 Morgan(1971)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Wingfield(1979)는 ‘학습은 실제 또는 연습에 의해 일어난 행동 또는 지식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라 했으며. Hefgenhahn(1976)은 ‘학습은 질병, 피로 또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신체적 상태에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경험으로부터 오는 행동 또는 행동잠재력의 영속적인 변화’라고 했다.이러한 학자들의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핵심적 개념은 첫째, 행동의 변화, 둘째, 반드시 경험, 연습, 훈련, 교육 등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며 선천적 성장이나 성숙에 의해 초래된 행동에서의 변화는 학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셋째, 변화된 행동이 상당한 영속성을 갖고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다.학습이론학습이론이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는 법칙이나 이론적 체계를 말한다. 학습이론은 학자에 따라 학습으로 간주하는 것과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기제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행동주의 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학습이론으로 구분할떤 행동을 수행했다면 다음 번에 그러한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면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근접학습이론은 구구단, 외국어 어휘, 중요한 날짜, 국가수도, 기타 기억해야 하는 정보나 기초적 지식을 학습할 때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생활습관 훈련이나 운동기능의 훈련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아세안은 세탁인, 흑인여자는 하녀 등으로 묘사되어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등의 무의도적인 근접학습에 의해 좋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근접학습이론은 단편적인 사실이나 지식학습과 비교적 단순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은 이러한 학습과정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2.고전적 조건형성Pavlov는 대부분의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고 환경 속에 있는 자극에 의해 반사적으로 결정되어진다고 가정했다. 고전적 조건형성(Classical Conditioning)에서 학습과정은 자극사태와 그 자극사태에 대한 반응간의 조건형성 과정이라고 본다.1)고전적 조건형성 과정과 실험Pavlov는 처음에 개의 타액분비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조수에게 고기분말을 먹이게 했는데, 나중에는 먹이의 제공과 상관없이 조수가 나타나기만 해도 타액을 분비하는 것을 보고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탐구를 하게 되었다.굶주린 개에 있어 고기는 훈련이나 조건화 없이도 타액분비 반응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므로 무조건 자극(Unconditioned Stimulus : UCS)라 하며 개가 분비하는 타액은 어떤 훈련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고기가 주어질 때 자동적으로 방출되므로 무조건 반응(Unconditioned Response : UCR)이라고 한다. 음식과 타액분비를 연결짓기 위해 선행학습이나 조건화가 필요 없다. 종소리 같은 조건화 자극을 음식물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처음에는 종소리에 대해 개가 타액을 분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건화 전이 종소리는 중립자극(Neutral Stimulus vlov는 이 조건반사의 원리를 계속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로 들고 있다.3)고전적 조건형성의 교육에서 적용고전적 조건화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태도뿐만 아니라 지적정보들이 부분적으로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는 교사들에게 많은 교육적 시사를 준다.학습과제와 장면을 적극적이고 즐거운 사상과 연합시키도록 한다 :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마련, 개인적 경쟁 보다 집단 경쟁과 협동을 통한 학습.변별과 일반화를 길러 주기 위해 상황들 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지적해 준다.소단계로 나누어 보다 상위의 일반적 목표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떤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아동에게 두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그 상황을 직면해 보도록 한다거나 체계적 둔감법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3.조작적 조건형성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학습에 의식적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의도적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 하며 조작적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관여되는 학습과정을 조작적 조건형상이라 한다.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itioning)은 고전적 조건형성과는 다르다.고전적 조건형성에서는 유기체가 무조건 자극을 얻는데 피동적이며 조건자극에 관심을 두는데 비해 조작적 조건형성에서는 유기체가 보상을 얻는데 능동적이며,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1)Thorndike의 시행착오 학습Thorndike은 학습자가 다양한 반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반응을 학습하게 된다고 했다. 학습자는 성공할 때까지 다양한 반응을 시도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학습이라고도 하며 성공적인 반응이 성공적 결과를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도구적 조건형성이라고도 한다.Thorndike의 실험과 학습과정문제상자 속에 굶주린 고양이를 넣어 두었다. 고양이는 상자에서 나오려고 다양한 행동을 하던 중 우연히 빗장을 건드리게 되어 문이 열려 그 상자에서 빠이에 놓여있는 중간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동에 선행하는 환경(선행사건)과 그 행위에 뒤따라 일어나는 환경(행동결과), 이러한 관계를 선행자(Antecedents)-행동(Behavior)-결과(Consequences)로 간단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기 직전 선행자극의 제공 즉 단서화는 특정한 시점에 일어나야 하는 행동임에도 잊어버리기 쉬운 행동을 촉발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Skinner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떤 행동은 그 행동에 선행하는 사건들 보다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 더 많이 통제되어 진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적으로 행동에 인접한 결과는 지연된 결과 보다 훨씬 더 그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즉각적으로 주어진 작은 강화자는 후에 주어진 큰 강화자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강화자는 뒤따르는 어떤 행동을 강하게 하는 결과(음식, 칭찬, 상장... )를 말하며 강화(reinforcement)는 어떤 반응이나 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자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강화를 받은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보상이 모든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강화자로 작용할 수는 없다.강화자에는 음식, 휴식, 성, 따뜻함 등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강력한 강화자를 1차적 강화자(primary reinforcer)라 하고, 명예, 권력, 점수, 돈, 지위, 자유시간과 같은 그 자체로는 강화자로서 생존적 가치를 갖지 못한 중립적이었던 사상이 1차적 강화자와 여러 차례 결합되어짐으로서 강화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 것을 2차적 강화자(secondary reinfor -cer)라고 한다. 또한 강화자는 사회적 강화자(칭찬, 미소..), 활동적 강화자(게임...), 물질적?상징적 강화자(우승컵, 과자, 상장, 돈, 점수....)로도 구분할 수 있다.강화자의 강화가치는 강화자의 특성, 강화자를 제공하는 방법, 제공받는 사람의 특성, 제공하는 사람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학습이론의 적용1.바람직한 행동의 촉진1)칭찬칭찬은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드백 하고자 사용된다. 칭찬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어린 아동과 성취가 낮은 학습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칭찬은 그 양보다 칭찬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O'Leary등은 칭찬은 유관적이고 명세적이며 신뢰로울 때 동기자로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유관적 칭찬이란 적절한 수행과 적합한 해동에 수반하여 칭찬하는 것을 말하며, 명세적은 일반적으로 잘 수행한 전반적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말하며 신뢰성은 참으로 칭찬 받을 만한 진실로 잘 수행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다.Madsen등도 칭찬 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해야하며,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지적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칭찬을 할 때에는 외적 보상이 갖고 있는 정보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통제적 측면에서 보다 정보적 측면을 강조하여 칭찬을 한다면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고 증대시킬 수 있지만 그 반대 경우에는 학생들은 자기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어 내적 동기가 감소 될 수 있다. 또한 칭찬의 효과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ophy는 효과적인 칭찬과 비효과적인 칭찬의 특성을 제시했다.효과적인 칭찬비효과적인 칭찬?과제수행에 수반된 칭찬?임의적으로 또는 비유관적으로 주어진 칭찬?특정한 성취에 대한 칭찬?전반적인 적극적 반응에 대한 칭찬?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명확한 관심을 나타내는 자연스럽고 다양하고 믿을만한 표시?최소한의 관심으로 조건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틀에 박힌 듣기 좋은 말?특정한 수행준거의 획들에 대한 보상?수행과정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참여한 행동에 대한 보상?자기 자신의 과제수행 행동과 문제해결에 대한 정보 제공?다른 학생들과의 수행을 비교함으로서 경쟁심을 유발?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성취의 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거나 학생들의 서열에 대한 정보를이다.
목 차1. 학문이란 무엇인가?12. 배경13. 기본적 견해14. 지식의 구조25.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36. 유형4①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4② 간학문형 교육과정(Interdisciplilinary Curriculum)5③ 다학문형 교육과정(Multidisciplinary Curriculum)57.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58.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단점6※ J. S. Bruner7학문중심 교육과정1. 학문이란 무엇인가?1960년에 등장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의 내용은, 교과중심, 경험중심관점과는 달리 교육 내용 속의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기본 개념들이 탐구방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학문이 중심이 된다. 학문은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할 내용 그 자체를 뜻하는 동시에 그것을 탐구하는 방식이나 탐구논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학문은 각각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개념과 함께 독특한 탐구 방식 내지는 탐구 이론을 가지며, 각 학문 영역 나름대로 탐구 결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2. 배경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시기교육과정1955 (1차)교과중심 교육과정1963 (2차)경험중심 교육과정1973 (3차)학문중심 교육과정1981 (4차)인간중심 교육과정1987 (5차)통합중심 교육과정1994 (6차)21세기 대비교육2001 (7차)학생중심 교육과정생활경험 중시의 교육과정이 1950년대까지(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까지) 시행되었다. 교과를 무시한 생활은 도야되지 않은 사소한 일상경험일 수밖에 없었다. 학문중심적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대두되었다. 학문중심적 교육과정은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의한 미국 교육의 주류를 이루던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1959년 미국의 Woods Hole에서 학자와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적응교육의 문제점 비판)과 반동적 견지에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이가가 높은 지식을 전성하여 곧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학자들은 그들의 기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구조와 학습방법에서는 탐구학습(발견학습)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어려운 구조를 학습하는 데 대한 가설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가설은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아무리 어려운 지식구조라 할지라도 아동의 지적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이 가설은 가설이 아니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교육원리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또 하나의 다른 강조점은 탐구를 위한 지적 능력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직관적 사고를 강조한 것도 실은 지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것이나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이 하는 것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지식활동은 같다'는 말도 직관을 뜻하며 지적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지식의 구조, 즉 핵심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본적인 원리 및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② 어떤 교과라도 지적 성격을 그대로 두고 표현만 달리하면 발달의 어떤 단계에 있는 어떤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③ 분석적 사고만큼 직관적 사고를 중시한다.④ 학습자의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보상에 의한 학습동기의 유발이 필요하다.⑤ 학습에 있어서 창조성을 중시하고 강조하고 있다.4. 지식의 구조그림1. 자벌레자벌레) 의 향성) 이란 경향을 통하여 예시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자벌레를 움직임을 관찰하게되면 자벌레는 위로 올라가는 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판자를 30도 경사지게 하면 자벌레는 직선과 45도의 각을 이루며 옆으로 기어가고, 판자를 60도 경사지게 하면 자벌레는 직선과 75도의 각을 이루며 옆으로 기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적인 사태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지식과 초보적인 지식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이다. 구조는 한 학문에 들어 있는 개념과 원리의 상호 관련된 학문체계, 또는 학문의 전체, 그리고 한 교과를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의 상호 관련된 체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방법상의 원리는 발견학습인데, 학습자들이 발견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구조는 작동적 표현양식과 영상적 표현양식, 그리고 상징적 표현양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지식을 학문의 체계 속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게 번역하는 것이다. 브루너는 이러한 표현양식을 통하여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식의 구조를 반영한 교육과정 계획의 원리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지식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논의는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 한 학문의 개념이나 원리, 태도, 사고방법 등은 학생의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지적 성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점점 세련된 형태로 가르칠 수 있도록 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이는 달팽이 껍질에 나선형으로 된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입구 쪽으로 갈수록 깊고 넓어지는 것과 같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과내용의 폭과 심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다루는 1차 방정식과 고학년에서 다루는 2차 방정식과 같이 동일한 지식의 종류가 수준을 높여 학습자들에게 제시됨으로써 학습자들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구조를 중시한 교육의 특징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교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② 낱낱의 사실이 전체의 구조 속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진다.③ 기본원리나 개념의 이해는 학습의 전이를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④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교재는 교재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하면서 부단히 생각해 보면 초보적인 지식과 고등지식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5.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 지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런 학습방법은 학습의 전이도가 높다.③ 교육내용의 조직원리로서 나선형 조직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각 학문의 기본 아이디어를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고 내용을 조직해 나가는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에 내재해 있는 지식의 구조, 즉 핵심개념, 기본원리, 일반 아이디어를 잘 조직하면 아동, 학생의 사고방식에 알맞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학년의 진전에 따라 점차 심화, 확대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즉, 학교급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 가도록 지식을 구조화하여 각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동일한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ex) 수학교과의 집합개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집합개념과 본질상 동일한 것을 학년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여 지도하게 된다.④ 학습동기 유발방법으로 내적 보상을 권장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아동?학생이 학습의 문제해결에서 만족할 경우 희열을 맛보는 내적 보상이 외적 보상보다 지속적이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자료 자체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주고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사고 형태에 맞도록 적절히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②와 연계된다.6. 유형그림 . 달팽이①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브루너에 의해서 제창된 것으로 교육과정 조직의 계속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심화?확대를 더 강조하여 반복함으로써 완전학습에 이를 수 있다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기본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조직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향상하면서 양적으로 취급범위가 넓어지는 즉, 입체적인 나선형 조직을 이루어 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분과별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원리 또는 핵심 아이디어를 교육과정 조직의 핵심 내용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이 반복되지만 그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폭과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해결과제i) 교과에서 특정분야에 관계없이 가르쳐야하는 문에 적용하는 것.ⅱ) 한 학문으로부터 온 개념 또는 방법이나 절차 다른 학문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ⅲ) 한 학문을 축(pivot)으로 하고, 주위에 다른 학문들을 배치하여 축에 있는 학문과 다른 학문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축(중심학문)을 중심으로 주변 학문과 연결되는 통합한 학문의 개념, 방법, 절차를 다른 학문의 문제에 적용하는 통합같은 개념, 방법, 절차의 적용에 의한 통합③ 다학문형 교육과정(Multidisciplinary Curriculum)같은 문제나 주제에 몇 개 학문의개념, 방법, 절차가 반영되는 통합다학문적 통합은 어떤 현상이나 사상 또는 문제를 한 측면에서가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인 해결을 이룩하려는 것이다.ⅰ) 같은 문제 또는 주제가 축의 구실을 하여 둘 이상의 학문 또는 교과의 개념, 방법, 절차에 적용되지만 교육내용의 선정?조직 및 교수?학습은 각 학문 또는 교과별로 따로 이루어지는 것.ⅱ) 같은 문제나 주제에 몇 개 학문의 개념, 방법, 절차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7.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① 교육내용 선정?조직에 경제성을 기할 수 있다.②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지식을 기억, 이해, 적용하기 쉽다.=> 교육내용이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③ 기본 개념의 학습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④ 학문의 탐구방법을 향상시켜 높은 전이력을 유지할 수 있다.⑤ 내적 동기유발의 방법으로 학습효과 상승이 가능하다.⑥ 고등, 초등 지식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⑦ 학습에 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8.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단점① 교육과정 개발이 특정 교과에 치중됨으로써 교과간에 분절 현상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지식을 통합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자연과학분야 교과목(과학, 수학 등)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교육과정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②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정서적 성장을 도와주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