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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도 임상옥의 성공요인
    - 목 차 -1.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비결, 성격1) 사람과 신용이 가장 중요한 자산2) 성실함과 부지런함3)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4) 욕망의 절제를 통한 자족2. ‘상업’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적성1)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력2) 덕을 바탕으로한 지도력 ? 리더십3)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발휘되는 설득력4) 위기관리를 위한 빠른 판단력4대에 걸쳐서 사신을 따라다니던 가난한 상인의 후예로 태어났던 비천한 신분의 임상옥. 그러나 그는 ‘죽을 사(死)’ 자와 ‘솥 정(鼎)’ 자의 비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거상으로 성공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득 채우면 텅 비어버리고 오직 7할쯤 채워야만 온전한 ‘계영배(戒盈杯)’를 통해 마침내 ‘상업의 도(商道)’를 깨달아 ‘상업의 부처(商佛)’을 이루었던 임상옥. 그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서 200여년 전의 인물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오늘날로 치면 임상옥은 재벌이 아니던가. 오늘날의 재벌은 재벌가를 이루고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정경유착의 꼬리로 서민들이 보기에는 우러러봄과 동시에 질책의 공통된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상옥은 오늘날의 재벌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상업을 업신여겼던 조선시대에 최고의 거부가 되고 공을 세워 벼슬에도 올랐으면 부를 대대로 물려주어 집안을 일으키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말년을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힘든 사회 환원을 신분을 뛰어넘어 성공한 사업가 임상옥은 조선시대에 실천을 하였다. 왜 그를 ‘상업의 부처’라고 하는지 이를 보아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다.이제, 그가 왜 ‘상업의 부처’라고 불리우고 그가 평생토록 지켰던 ‘상업의 도’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1.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비결, 성격1) 사람과 신용이 가장 중요한 자산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 즉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라고 생각했던 임상옥.나는 이러한 그의 자세가 임상옥을 성공시킨 제 1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상즉인’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라는 생각이 상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할 덕목이다. 임상옥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물은 물과도 같은 것 이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일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물이 그러하듯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다. 이처럼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과 그들과의 신의를 믿는 것이 이로운 일이고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었다고 생각한다.만약 그가 재물 하나하나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에 끌려 다니는 소인이었다면, 돈을 벌었기에 돈에 집착하고, 명예를 얻었기에 명예를 누리려하고, 풍류를 즐겼기에 쾌락을 탐닉했다면 임상옥은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2) 성실함과 부지런함그를 성공으로 이끈 제 2의 비결. 그는 경영인이기에 갖고 있어야하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갖고 있었다. 옛말에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부지런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인데,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들어갔던 가게에서도 그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인의 총애를 받았으며 결국 그의 사윗감으로 점 찍힌다.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충실하게 주인을 섬겼으며 한눈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했다.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인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본 사람의 인상은 절대 잊지 않고 단골손님들의 경조사도 잊지 않고 참석하는 센스를 보인다. 또 ‘사람의 습관이 성공을 만드는 길’이라는 말처럼 치부책과 녹심첩도 늘 자신이 정리하는 등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임상옥의 성격이 임상옥을 성공으로 이끈 제 2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3)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제 3의 비결. 그것은 매사 긍정적이고 밝았던 그의 성격이다. 임상옥의 저서 을 살펴보면, 어느 한 부분에도 비관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임상옥은 어떤 경우에도 낙천적인 밝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상계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리고 3번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원망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뎌낸 것이라고 생각한다.4) 욕망의 절제를 통한 자족임상옥의 좌우명이기도 했던 ‘재물은 무릇 물과 같다’는 말. 물과 같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을 사람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평생을 크게 소유했으나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러한 임상옥의 행동에서 남들에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베풀 줄 아는 봉사성을 높게 사고 싶다.임상옥은 부의 축적과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한 공으로 관직을 얻게 되어 양반으로 신분상승을 하게 되는데, 권력, 명예, 재물을 독식하면 망하게 되니 솥의 세 발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만족(滿足), 즉 자족(自足)을 추구한 상인이었다. "어차피 빚이란 것도 물에 불과한 것.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받을 빚이요, 갚을 빚이라 하겠는가. 빚을 탕감하고 상인들에게 금덩어리를 들려 보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상인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일이다."하여 자신에게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을 들여 다리를 만들어 교통을 편리하게 했고, 1천 석의 쌀을 산성 수비에 쓰도록 희사하는 등 구민사업에 재산을 많이 투자하였다. 임상옥은 조선후기의 신흥 상인층을 대변하는, 그 자체로 입지전적이고 선각자적인 인물이었다.임상옥이 사회 환원을 결심하게 된 것은 계영배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그는 자신의 상업과 자신의 부가 모두 자신의 소유물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만족을 모르고 잇던 그는 아홉을 가지면 하나를 더 가져 열을 채워서 소유하려 하였으며, 마침내 열을 채워도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 그가 한순간 자신의 상업과 자신의 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애착과 욕망을 버리는 길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이다.그러므로 석숭 스님이 ‘저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거부’가 되리라고 예견하였던 것은 임상옥이 앞으로 그러한 거부가 되리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욕망의 절제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이야말로 하늘 아래 최고의 거부로 나아가는 상도임을 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처럼 그의 성격만 보아도 그가 성공해야만 했던 인물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2. ‘상업’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적성그가 경영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CEO로 꼽히는 이유는 임상옥 안에 내재되어있던 그만의 ‘적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적성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적성이 맞으며 그 적성을 어느 정도 끌어내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임상옥은 자신에게 주어진 적성을 잘 파악했음은 물론이고, 그 적성을 100% 활용까지 했다.1)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력그저 사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즉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임상옥은 뛰어났다고 생각한다.연경에서 장미령을 처음 만났을 때, 임상옥은 활인도를 사용하여 자신도 살고 장미령도 사는 길을 선택하였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기 보다는 15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녀를 색주가에서 빼준다. 이 부분에서 나는 임상옥의 사려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홍경래의 경우에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돋보였지만, 그의 암호와 같은 말들과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 빛을 바란다.2) 덕을 바탕으로한 지도력 ? 리더십임상옥은 조선 최고의 무역왕이자 희대의 거부였다. 따라서 그의 밑에는 수 천명, 아니 수 만명의 따르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재물을 얻어 보려는 마음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홍경래의 난’에서처럼 임상옥이 관군을 지원하자 의주의 사람들이 너도나도 관군을 돕는 것을 보면, 임상옥은 많은 사람들을 덕으로 다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덕 뿐만이 아니다. 임상옥은 나아가 벼슬길에도 오르는데, 이는 돈이 많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가 가진 덕과 많은 이들을 선봉에서 진두지휘 할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또한 그들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따랐다는 것에서 나는 임상옥의 뛰어난 리더십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3)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발휘되는 설득력쉽게 말해서 설득력은 ‘세치 혀’를 이용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박종일의 설득력도 대단하지만 나는 임상옥의 설득력이야말로 그가 지닌 재능중에 재능이라고 생각한다.장미령의 도움으로 거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개 만상인 임상옥이 이조판서이자 당대 최고의 세력가인 박종경의 세력을 뒤에 엎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임상옥의 설득력 때문이다. 물론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상옥의 진실된 마음과 그의 입담이 천하의 세력가 박종경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4.10.26| 6페이지| 1,0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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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권력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Ⅰ. 서 론권력이란 조직체 내의 다른 사람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의 부부권력이란 사회적 권력의 개념에서 볼 때는 부부간의 목표에 갈등이 존재할 때 서로의 행동에 누가 더 영향을 주는가의 상대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자원의 비교에 기초한 상대적 권력으로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인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부부권력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필자는 아마도 이것이 과거 가족의 형태였던 대가족 형태가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전체 가족의 화합과 수직 관계를 중시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시기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측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 용어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부권력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사례분석의 일종으로서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등에서 이러한 부부권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볼 것이다.Ⅱ. 부부권력에 관한 연구 동향1. 부부권력에 관한 초기 연구 동향 및 결과1) 부부권력의 개념 정의에 관한 초기 연구 동향 및 결과권력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권위, 권력, 영향력, 통제, 지배, 주장, 의사결정 등의 용어가 같이 사용되어 개념의 정의가 어려우나, Sprey(1979)는 권력을 바라는 목표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 타인의 복종을 강요할 수 있으며 타인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Straus(1964)는 권력을 가족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 하였고, Winter(1973)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의도된 결과들을 생성케 하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Cromw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훨씬 앞선 1950년대 말에 Blood 와 Wolfe의 연구(1959)를 효시로 지금까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가진 채로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lood와 Wolfe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권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그 권력을 개인이 지닌 자원의 양과 정비례한다는 가설 하에 두 배우자 간의 상대적인 권력의 양과 결혼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Hamblin(1958)은 권력을 개인이나 가족 집단의 방침 결정에 있어 가족에 따라 다르고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실제적인 힘(actual power)이라 정의했으며, Nagel(1976)은 권력이란 주어진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Szinovacsz, 1981). 그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부부의 권력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다음으로, 부부의 권력구조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Wolfe(1960)는 상대적 권위의 지표(RA: The Relative Authority)와 부부가 가족 내에서 공유하는 권위의 정도(DS: The Degree of Shared Authority)의 두 차원에서 권력을 측정하여 분류하였다. 첫 번째 남편우위형(Husband-Dominant type)은 결정권이 주로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남편의 상대적 권위가 부인보다 큰 권력 유형이다. 두 번째 부인우위형(Wife-Dominant type)은 결정권이 부인에게 편중된 것으로 부인의 상대적 권위가 남편보다 큰 권력 유형이다. 세 번째 부부일치형(Syncretic type)은 결정권이 어느 일방에게 치우치지 않고 부부가 평등한 입장에서 상의하여 결정하는 권력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부부자율형(Autonomic type)은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어떤 일은 남편에게 어떤 일은 부인에게 결정권이 일임되어 있어서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는 일은 적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과%, 남편결정이 9.7%라고 하여 주로 부인의 결정이나 공동 결정으로 부부의 권력구조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자들은 주생활 영역에서 부부의 공동결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편의 가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이연숙 등, 1991).② 경제생활 영역한편, 경제생활 영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숙(1982)은 재산이나 많은 액수의 금전 거래에서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면서도 남편의 결정권이 높은 영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남제(1984)는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을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남편이 가장 높게 수행하는 역할은 경제수입 영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생활 영역의 중요한 재산의 구매나 규모가 큰 지출에 대한 결정사항은 공동의사를 참고로 하여 주로 남편이 결정하고 반면에, 규모가 작은 지출은 부인의 결정 사항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생활 영역은 가정생활에서 남편의 권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역할 영역 이였지만 최근 들어 여성의 취업으로 경제적 능력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가정 내 부인의 경제생활 영역의 권력이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③ 자녀교육 영역자녀교육 영역에서 부부의 권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경자(1981)는 가정생활 내용 중 자녀문제는 부부간에 가장 공동의사결정이 많은 사항이라고 하였다. 결국, 자녀교육 영역의 경우에는 부부간 어느 한쪽의 권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가정생활 영역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르러 과도하게 증가하는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사회적 시각의 영향으로 이와 관련된 결정사항이 가정에서 부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주목할 수 있다.④ 식생활 및 의생활가정생활 영역 중 식생활과 의생활 영역은 전통적으로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인의 권력이 높게 나타나는 역할 영역으로서 여성의 의식 변화와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도의한 것이 아니고 가정 내에서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입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어 Komarovsky(1976)는 수입이 낮은 비기술직 남편이 수입이 높은 기술직 남편보다 권력이 높다고 하였다(Safilios-Rothschild 1970). 이는 가정에서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한 Blood와 Wolfe(196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계의 주 수입원을 남편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성의 취업률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면서 부인의 수입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으며, 부인의 수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가면서 과거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수입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점차 가계수입의 일부를 담당하는 고정수입으로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양세정, 1991).③ 교육수준교육수준 역시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상반된 보고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부인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남편은 부인보다 권력이 우세하며, 부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권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반면(Blood & Wolfe 1960; Centers 1971),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의 권력은 증가한다고 하며(서병숙?임정빈 1978, 최재석 1971),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권력은 평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서병숙?임정빈 1978; 임희규, 1979; 최영애 1982).2. 부부권력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이 부분에서는 부부권력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어떠한 연구가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지 및 논문, 단행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 학술정보 서비스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양적이고 표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1) 년도 별 연구동향각 년관한 연구부부권력 영향요인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 연구부부의 권력구조부부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 R. 블러드와 D. 울프의 상대적 자원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부부권력과 기타 요인과의 관계부부 권력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부부권력과 부부관계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부부권력과 부부관계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의 상대적 권력에 관한 연구부부권력 종합부부권력에 관한 연구부부권력과 성역할부모의 성역할 유형, 부부간 권력 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부부권력 종합부부권력관계에 관한 연구부부권력 종합중국거주 조선족의 부부 권력부부권력 영향요인자원에 따른 부부권력에 관한 연구부부권력과 기타 요인과의 관계남녀 아동의 성역할 및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 : 부부의 권력구조와 성역할을 중심으로부부권력과 기타 요인과의 관계부부의 권력유형. 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 차이에 관한 연구부부권력과 부부관계생애사를 통한 노년기 부부관계 이해 : 권력관계를 중심으로부부권력과 기타 요인과의 관계부부사이의 자원과 권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위의 표에서 보면, 거의 대다수의 부부권력 관련 국내 연구들이 부부권력의 구조, 그리고 부부권력의 구조와 부부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그 동안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남녀 성차별이나 부부갈등이 잘못된 부부권력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정 하에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을 부부권력구조의 개선에서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도 이후에는 부부권력과 기타 요인과의 관계, 특히 부부권력구조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비로소 부부권력구조 그 자체 내에서의 갈등이나 부부관계와의 상관성을 벗어나 그 권력구조가 아동이나 혹은 다른 것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3. 소결이상의 질적·양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먼저 질적 분석 결다.
    사회과학| 2014.10.26| 14페이지| 2,500원|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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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통합법 재무관리
    [재무관리과제물]자본시장통합법? 목 차 ?1. 서론2. 자본시장통합법1)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3)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3. 외국의 자본시장통합법1) 영국의 사례2) 호주의 사례3)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주요국가 현황4.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과 향후 과제1)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2) 자본시장통합법의 향후 과제5. 결론1. 서론국내 금융 시장은 금융 산업의 자율화 및 겸업화, 개방화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금융 산업의 시장구조에 초점을 둔 하드웨어적 개혁뿐만 아니라 수익중심의 경영, 성과주의 문화, 주주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확립 등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적 개혁까지 금융 산업의 광범위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개혁과 노력은 금융정책에 의한 금융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금융 산업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무의 겸업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업종별 규제보다 금융 업무에 의한 기능적 규제의 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금융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역량을 높임으로써 금융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감독규제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2007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증권업 등 관련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는 자본시장통합법이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서, 입법을 추진한 정부 당국과 여러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한 이유에는 자본시장을 통합해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방과 경쟁을 위해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빅뱅을 유도하고,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기능은 ‘금융투자업의 유형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의 조합에 의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율을 부여받게 되어있다. 여기서 금융투자업은 앞에서 언급한 6개 종류의 세부적인 업으로 구성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되며,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실질적인 진입규제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금융기관이 상이하면 별도의 규율을 적용하는 기관별 규제(institutional regulation) 를 따르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기능별로 진입규제의 요건을 정하여 놓고,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소위 ‘add-on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원하는 금융기능을 체크하여 해당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맞추어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를 받은 후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능이 요구하는 진입요건을 맞춰 인가를 받으면 된다.(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금융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실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등 21개가 열거되어 있으며, 파생상품도 그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파생상품이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증권과 선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고 금융기관의 영업이 허용되므로 증권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므로 자연히 새로운 금융혁신 발현의 제약을 받는다.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업의 업무확대현행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신탁, 주식회사(mutual fund), 합자회사(사모: PEF)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간접투자기구(vehicle)의 활용이 곤란하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를 확대하여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이 가능하다면 간접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간접투자기구로는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이 있다.또한 간접투자 대상자산의 범위도 확대하여 현재 증권, 선물,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간접투자 대상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지적재산권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그리고 펀드 종류별로 투자대상 자산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특히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느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하여 자산운용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환 업무의 범위 확대금융투자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업무확대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가능한 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가받은 원화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취급 가능하고, 고유재산의 자산운용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도 모두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현행법에는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많다.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의 경우,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일부 차별화함으로 금융회사 간 장외파생상품시장을 확대 및 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은행권의 파생상품 업무는 은행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한편, 부수적 업무로 규정되어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자본시장의 여타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적합성 평가의 배제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할 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은행권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 간 동등한 경쟁기반이 부여 및 규제의 형평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본성, 2006)3. 외국의 자본시장1) 영국의 사례영국은 법제상으로는 금융기관의 업무범위에 제한은 없었으나 1986년 금융 빅뱅(금융서비스 시장법 제정)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금융업종별 분업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존 금융 감독체제의 실패, 비효율성 및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방식 및 수단의 제고를 위한 통합규제 감독기구 설치 등을 목표로 금융 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market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은행의 증권업 참가가 자유화되면서 영국은행 및 외국은행들이 주요 증권업자를 매수하여 본격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2000년에 금융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 감독청(FSA)을 설립하였고 그 감독권한 등을 강화하는 법률안인 금융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market act)을 제정하여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및 규제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시장참여자의 자율규제로부터 법령에 의한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감독에 대한 단일?통합 입법체계 또한 구축되었다.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market act)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첫째, 국제금융시장의 확대와 세계화, 영국 국내금융시스템의 독점적 구조의 financial services provider)의 업무행위 규제를 일원화하였다. 즉 회사법, 보험법, 연금산업(감독)법, 퇴직 저축법 및 은행(외국환)규정 등 다양한 법령에 산재하고 있던 금융기관의 업무행위 규제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원칙으로 단일화 한 것이다.(2) 금융서비스 개혁법의 적용범위금융서비스 개혁법의 적용범위는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과 소매참여자(retail participants? 일반투자자) 및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요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때 법률상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금융시장 혹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한다. 시장(소매)참여자의 범위(retail participants)는 보유자산이나 대상 금융상품의 규모, 종업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있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 딜링, 시장조성, 보관이나 예탁서비스의 제공 등을 업무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서비스제공자(financial services provider)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3) 금융업 규제감독기관의 이원화 운영금융감독기구 (APRA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예금 및 보험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주관)와 증권투자위원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 금융서비스시장의 신뢰성 유지 및 소비자보호 관장)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일 감독기구 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뚜렷하지 않으나 ‘Wallis report'의 권고가 복수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단일 감독기구다.
    경영/경제| 2014.10.26| 17페이지| 2,500원|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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