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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1. 재산평가(1) 시가평가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의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주의이다.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② 이 때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액(상장추진중인 주식 및 미상장된 신주 등은 제외)은 이를 시가로 본다(상증법 제60조 제1항).(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상증령 제49조)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 아래 「가, 나, 다」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의 경우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경매 및 공매의 경우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매매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나.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나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80%이상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아래 (4)~(6)은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평가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4) 보충적 방법에 의한 주요 부동산의 평가(상증법 제61조)① 토지가. 토지의 평가(상증령 제50조 제1항)일반지역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배율방법(개별공시가X배율)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후 현재까지 배율이 적용된 적은 없다.나. 토지 평가의 특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상증통 61-50…3, 상속재산평가준칙 제18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상증통 61-50…4).▷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며, 토지의 매입ㆍ조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가산한다(상속재산평가준칙 제20조).② 건물가. 일반건물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다. 주 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52조 제1항).② 상품ㆍ제품 등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상증령 제52조 제 2항 제 1호)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의한다(상속재산평가준칙 제33조).③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면 상기 기타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액과 환산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상증법 제62조 제3항).환산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에 [1년간임대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8%)]을 가산하여 계산한다(상증령 제52조 제3항, 상증령 제50조 제7항).(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아래에서 평가한 가액과 재산의 평가원칙(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66조, 상증령 제63조).가. 저당권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나. 공동저당권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다. 근저당권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라. 질권 및 양도담보재산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마. 전세권 :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② 평가특례규정 보완의 일환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규칙(이하 "상증칙") 제 17조의 3 제 1항에 언급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추정이익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제한없이 추정이익에 의한 산정을 인정하였으나 2000년 이후 상증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추정이익을 인정하고 있다.가.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다.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마.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바.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2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하는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상증칙 63-56…11).④ 이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한다.(3) 순자산가치의 산정①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제54조 제2항).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때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제56조 제1항).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②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상증령 제54조 제47.).④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중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각 사업연도이익과 결손금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수익가치를 "0"으로 한다(재삼46014-2188, 1998.11.11.)3.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1) 할증평가의 개요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은 해당 주식가치와 별도로 다른 주주들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경영권프리미엄이라 한다. 따라서 상증법에서도 경영권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최대주주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다.(2) 할증평가의 내용①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평가액에 그 가액의 20%(중소기업은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을 가산한다(상증법 제63조 제3항).②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을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00조의 2).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경우인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할증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③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상증령 제53조 제4항).④ 중소기업의 범위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상증령 제53조 제6항).(3) 할증평가의 예외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주주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제외하고 있다(①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 ②~⑦은 상증령 다.
    법학| 2007.11.15| 10페이지| 2,000원| 조회(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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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평가Ⅰ. 재산평가의 의의상속재산의 평가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의 척도로 계량화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의 핵심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 결정 · 경정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은 주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이다.Ⅱ.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대상사안 별평가기준시점상속재산자연사망실제사망시점(호적부 기재일 참조)실종선고실종선고일인정사망호적부 기재일시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증여일상속추정재산처분당시잔금수령일매매계약일합산되는 증여재산증여일Ⅲ. 상속재산평가 방법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1) 재산평가의 계산단위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2) 원물과 과실천연과실의 가액은 원물의 가액에 포함해서 평가하고 법정과실의 가액은 원물과 별개로 평가한다. 다만, 장래에 확정될 법정과실 등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 있거나 법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 및 법령에 정함에 따라 평가한다.3)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이다. 상속개시시점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4)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 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5) 공유재산의 평가공유재산의 평가는 지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공유자의 지부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액에 대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실이 계약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재산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7) 국외재산의 원호환산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8) 국외재산의 평가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국내의 재산 평가와 같은 시가 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다만,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다.2. 시가주의 평가원칙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부과권의 제척기한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보충적인 평가방법보다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1)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다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감정가액은 제외한다.①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에서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③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상속일 전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수용 · 경매 · 공매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 증여자 ·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매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4)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5) 유가증권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3. 보충적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2차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으로서 판례 등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는 ① 상속재산평가기준일 전 ·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동안 매매 · 수용 · 감정 · 공매 · 경매된 사례가 없거나 ②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③ 평가기준일과 거래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정부부과과세세목임으로 전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1)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① 부동산의 평가방법구분평 가 방 법토지지정지역 이외의 토지(일반지역)· 개별공시지가(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것 적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토지 중 가격산정이 누락된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가격산정을 의닌 토지-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금액㉢ 분할된 토지-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의 토지개별공시지가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건물건물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는 가액주택「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단,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국세청고시가액② 토지평가의 특례ㄱ. 환지예정지 : 법률에 의해 환지처분이 예정된 토지의 가액은 환지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지목 · 지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때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ㄴ. 도로 등의 평가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 및 하천 · 제방 · 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평가구 분보 충 적 평 가 방 법지상권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2%/(1+10%)ⁿ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평가기준일까지 물입금액+평가기준일 편재 프리미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시설물·구축물(토지·건물과 일괄 평가되는 것은 제외)재건축가액-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임대한 자산대상:임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처권이 등기된 재산 Max[①,②]①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②1년간 임대료/시행규칙이 정하는 율(18%)+임대보증금2)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상증법 제62조, 상증법시행령 제52조)구 분보 충 적 평 가 방 법선재산의 종류 · 규모 및 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당해 선박 · 항공기 · 차량 · 기계장비 및 임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재고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판매용이 아닌 서화 · 골동품Max[①,②]①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②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3) 상장법인주식과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평가구 분보충적 평가방법유가증권상장주식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코스닥상장주식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의 평균액4)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비상장 주식이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을 말한다② 비상장주식 평가산식(상증법시행령 제54조)ㄱ. 원칙: 비상장 주식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ㄴ. 예외ⓐ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가액이 50% 이상인 법인(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순손익가치×2+순자산가치×3}÷5ⓑ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중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을 개시한지 3년 미만의 법인, 휴 · 폐업 nd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ㄷ. 위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 10%미만일 때에.
    법학| 2007.11.15| 5페이지| 1,000원|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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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과 면세Ⅰ.영세율1. 영세율의 개념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zero)"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제도이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공급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 세액은 0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 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 제 11조]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 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 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영세율 적용대상자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상호주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법인 등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다.(1) 수출하는 재화1) 직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직수출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 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 도수출? 위탁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2본래의 수출은 아니나,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 조세지원을 하 고 있다.4) 기타 수출① 수탁가공무역: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로 본다.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구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할 것② 한국 국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로 본다.(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 그 대가의 수취방법이나 거래 상대방의 여하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반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와 용역①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공역②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③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④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기관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⑤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5) 조세 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중첩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공급하는 용역② 국군 조직법에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③ 국가 지자체 또는 도시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일정한 방식으로 국가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 용역⑤ 농민 또는 임업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 채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면세를 불완전한 면세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 12조]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 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 다.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2. 토지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 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 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 용되는 재화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 화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 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면 축, 수, 임산물⑦ 판매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 또는 특수 제조용 담배⑧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2) 국민 후생용역① 의료 보건용역과 혈액② 교육용역③ 주택임대④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 전화⑤ 법 소정 담배(3) 문화 관련 재화 용역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② 예술 창작품, 순수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4) 부가가치 구성 요소 용역① 토지의 공급② 법 소정 인적 용역(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 회계사는 과세 용역임)③ 금융, 보험용역(5) 기타 재화 용역①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②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고속철도운송용역,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용역 제외)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6) 수입 재화(7)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① 국민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 용역의 공급② 농업용(어업용) 석유류로서 특정한 것③ 연안 운항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 해운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4. 면세의 포기(1) 개요일정한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서는 사업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면 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2) 면세 포기 대상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②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③ 인적 용역④ 종교 자선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⑤ 학술 연구 단체 또는 기술 연구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3) 면세 포기 절차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 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하는 자는 다.
    법학| 2007.04.29| 11페이지| 1,000원| 조회(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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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1930년대 문학
    1930′s(1930년대 문학)1930년대 시와 소설1. 시대구분1) 근대문학 시대구분의 어려움- 오랫동안 주체적인 문학풍토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근대화와 외세에 의한 식민지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서구에서 생성된 시대구분 방법의 하나인 ‘근대’라는 용어를 한국의 역사과정에 적용시키기는 어렵 다.2)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기점에 관한 주장과 그 근거- 18세기 후반 영?정조 시대 : 상인계급 대두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 1860년 동학의 창시 : 인내천 사상에 근거한 반제?반봉건의 이념- 1894년 갑오경장 : 외세의 물결과 사회, 경제적인 분야의 근대화 촉진- 1960년대 이인직의 ‘혈의누’ 발표 : 신소설의 성격에 주목2. 문예지-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 시원, 신생, 조광, 생리, 삼사문학, 자오선 등3. KAPF- 20년대의 KAPF(Korea Artista Proletaria Federatio)의 해산과 일제의 탄압으로 적치적?사회적 성향 이 강한 이념적인 내용이 배제된 작품 창작4. 1930년대 시1) 순수서정시의 지향- 을 중심으로 서정시 운동이 박용철과 김영랑의 주도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도 목적 문학에 반대하여 예술성과 문장의 형식미를 중시했다.※ 순수시의 특징- 언어 선택의 엄격(시어의 조탁)- 영롱한 언어미를 추구하고 세련된 기교를 사용(음악성 추구)- 새로운 공감각적 기법을 사용※ 시문학파(時文學派)1930년 창간된 [시문학]지의 동인이었던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신석정, 이하윤 등을 가리킴. 이들 은 당시 카프를 중심으로 한 프로문학의 목적성에 반대하여 순수 문학을 지향, 옹호하여 이후 순수시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언어의 조탁으로 시어의 음악성을 살리고, 섬세한 정서의 순화와 표현 기교의 측면에서 예술적 경지 로 끌어 올렸으며 예술지상주의 내지 유미주의의 성향을 띠었다.2) 모더니즘 시의 등장- 인간의 문제, 생사의 문제, 도시문명의 모습, 농촌과 도시의 삶 등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 다. 이는 보다 심화된 예술적 경향을 지향한 결과이다.- 1926년 이후 주지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 이미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1920년대의 민족주의 경향, 계급주의 경향의 시를 '자연 발생적'이고 '감상적'인 시들로 비 판하면서, 감정 아닌 지성(知性)에 입각한 시를 주장하였다.3) 생명파 시인의 등장- 생명파(生命派) : (1936) 동인과 (1937)를 발간한 유치환을 중심으로 하여 고뇌 로 가득한 삶의 문제, 인간의 생명과 우주의 근원적 문제 등을 주제로 삼았다. 모더니즘파의 반(反) 생명성에 도전하는 정열을 보였으나 그에 마땅한 윤리와 형이상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대표 작가로는 서정주, 유치환, 김동리 등4) 청록파 시인의 등장- 청록파(靑鹿派) :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세 사람이 광복 직후 발간한 공동 시집 [청록집]에서 연 유하여 이름붙인 유파.- 모두 자연을 대상으로 우리말로 자연에의 귀의와 친화를 노래했음.- 경향파의 목적의식성, 순수시파의 지나친 음악성, 주지시파의 회화성을 통합하여 독특한 시 세계를 이룸. 일제 말기 우리 문학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았음- 을 통해 추천 받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피추천자의 시 수준이 한층 높아짐※ 세 시인의 차이점① 박두진 : 기독교적 염원에 기반, 신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노래.② 조지훈 : 회고적 민속적인 것을 제재로 민족적 정서와 전통에 대한 향수 및 불교적 선미(禪美)를 그림.③ 박목월 : 향토성이 짙은 토속어의 표현, 정형적인 율조 중시, 간결한 이미지로 섬세한 서정을 노래.5. 1930년대 소설1) 일제의 수탈로 검열과 제약이 심해지고 KAPF의 해체로 사회성이 배제된 예술성위주의 작품이 창작 되면서 장르가 확대되고, 소재가 다양화 되며, 소설 기법의 세련됨을 가져왔다.2) 도시소설 등장- '도시성' 이 내포하고 있는 병리적(病理的)인 여러 요소와 삶의 양식 또는 도시적 세태(世態)를 제시- 이효석의 초기작, 박태원, 유진오, 이상, 채만식3)농촌 소설 등장- 자연과의 화합, 흙의 생활과 농촌의 삶을 제시- 이효석의 후기작, 이광수, 심훈, 이기영, 이무영, 박영준, 김유정4)역사소설 등장- 당대 현실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의 제약- 이광수, 김동인, 홍명희5) 가족사 소설 등장 : 채만식, 염상섭6) 심리적 의식소설 : 이상7) 여류작가와 여성 문학의 약진 :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최정희6. 1930년대 시인과 작품1) 김영랑(김윤식)- 시문학파 주도. , 에 관련. 감각적인 시어를 고운 가락으로 표현. ‘모란이 피기 까지는’, ‘오매 단풍 들것네’ 등2) 박용철- 시문학파 주도. , 주재. 생에 대한 회의가 주조를 이루고 감상적인 가락이 특 색. ‘떠나가는 배’, ‘싸늘한 이마’ 등3) 이하윤- 시문학 동인. 해외 시의 소개와 서정시 운동. ‘들국화’, ‘실향의 화원’, ‘물레방아’ 등4) 김광균- , 동인. 도시의 소시민층의 감정을 노래하여 모더니즘적 경향이 강한 시풍. ‘외인촌’, ‘추일 서정’, ‘설야’, ‘와사등’ 등5) 장만영- 농촌과 자연을 소재로 하여 감성과 시각적 심상을 기교적으로 표현. ‘달 포도 잎사귀’, ‘바다로 가 는 여인’ 등6) 이 상- 구인회에 참여하여 편집. 실험적인 초현실주의 작품을 시도함. ‘정식’, ‘오감도’, ‘거울’ 등7) 서정주- 한국 시사상 가장 형상성이 우수한 시편들을 창작한 시인(문둥이)- 특유의 생명 현상의 강렬한 인식이 성애의 심상을 통하여 진술(화사)- 일제의 암울함을 초월한 경지를 적절히 인식(국화 옆에서)- 한국의 토속적 삶 인식 근원적인 탐색의 시도는 그 고도로 심화된 시적 형상성의 탈 속적 경지에 이르고 있다.(시집: 신라초, 동천, 달마 재신화)8) 유치환- 생명의 의지와 형이상학적 색조에 허무적 요소가 짙은 시를 씀. ‘깃발’, ‘울릉도’, ‘생명의 서’ 등9) 김동명- 전원적 정서와 민족적 비애를 노래. ‘파초’, ‘진주만’, ‘내 마음은’,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주시 면’ 등10) 김상용- 을 통해 등단. 동양적 관조의 세계를 그림. ‘남으로 창을 내겠소’, ‘마음의 조작’ 등11) 신석초- 삶의 영원성과 보편성의 주제를 일생동안 탐구한 시인. ‘무녀의 춤’, ‘바라춤’ 등- 노장 사상의 허무의식을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적인 삶의 인식을 시고 추구한 시인등12) 정지용- 감각적 특성이 우세하면서도 일제 치하의 민족적 수난을 서정적으로 시화한 시인. ‘향수’, ‘유리창 1, 2’ 등13)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 현대시 특유의 역설이나 기지가 민족적 정서와 훌륭히 융합된 시14) 김기림- 최재서, 이이하와 함꼐 모더니즘 이론을 주도- 정지용, 김광균과 함께 주지적인 작품 발표- 시각적 영상을 시를 창작하되 감정의 절제를 중시- 근대 도시 문명의 건강성을 중시. ‘바다와 나비’15) 이육사- 간결한 심상과 매운 절재의식이 이육사의 시풍. ‘노정기’, ‘연보’, ‘절정’- 남성적 호쾌미를 보인 어조. ‘광야’16) 심 훈- 곧은 의지와 일제에 저항하는 시. ‘봄의 서곡’- 시적 진술이 강렬하고 직설적인 것이 특징. ‘그날이 오면’- 직설적인 진술 방식과 함께 진솔한 감회가 나타난 시. ‘선생님 생각’17) 노천명- 전원 회귀적 의식이 시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시인. ‘사슴’18) 임 화- 작품에 이야기를 소묘한 것과 감상적 낭만풍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의 임화시의 특징이다.- 특히 젊은 소녀나 여성을 대상으로 감격적인 부르짖음을 표현. ‘네거리의 순이’, ‘우리오빠와 화로’19) 김용호- 민족의 시련과 항일적 의식을 시화. ‘낙동강’- 인생의 노정을 노래한 시. ‘주막에서’- 민족의 영웅을 기리는 작품. ‘남해찬가’20) 그 밖의 시인- 오일도 : 독자의 상상적 관여를 시속으로 이끄는 독자적 효과를 나타내려는 시인- 김해강 : 거센 진취력과 억센 기세로 새시대를 이룩하려는 의지. ‘동방서곡’- 장서언 : 일상적 의미의 연결이나 질서를 차단하고 상상적 풍경을 드러내는 시풍- 김상옥 : 간결한 문장으로 절제된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시풍. ‘모래알’- 김현승 : 기시에는 생경하고 강한 수사와 낭만적 경향을 보였으나 후기시에는 지적으로 절제되고 사색적 세계로 성숙해 가면서 절대자에의 시적 접근을 펼쳐 갔다. ‘눈물’
    인문/어학| 2007.04.29| 5페이지| 1,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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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학]원천징수
    원 천 징 수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원천징수를 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한다.원천징수제도는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국고수업의 평균화, 징세비의 절약, 조세수입의 확보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분산 등의 장점이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징수협력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다.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그 과세기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Ⅰ. 취지 및 유형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현행세법에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①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세원의 탈루가 방지된다.② 과세기간 종료 전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세수입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징세비가 절약되고 징세업무가 간소화된다.2. 원천징수의 유형원천징수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1) 예납적 원천징수 :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소득금액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2)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는 대부분 예납적 원천징수이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①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특례Ⅱ.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다음의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 이자소득 :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① 일반적인 이자소득 : 15%② 비영업대금이익 : 25%③ 비실명 이자소득 : 36%(또는 90%)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연분연승법)2)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는 제외)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36%(또는 90%)의 세율이 적용된다.3)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3%의 세율이 적용된다.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4) 갑종 근로소득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이 적용된다.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 세율이 적요된다.6) 갑종 퇴직소득 :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된다.Ⅲ.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을 징수한다.
    법학| 2007.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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