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7.11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산평가
1) 시가평가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3) 보충적 평가
4) 보충적 방법에 의한 주요 부동산의 평가
5) 보충적 방법에 의한 기타 주요 유형자산의 평가
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2. 보충적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1) 평가원칙
2) 순손익가치의 산정
3) 순자산가치의 산정
4)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련주요예규 및 판례
3.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1) 할증평가의 개요
2) 할증평가의 내용
3) 할증평가의 예외
4.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5. 1주당 순자산가치의 구체적 계산 방법
6. 1주당 순손익가치의 구체적 계산 방법
1) 순손익액의 계산
2)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7. 비상장 외국법인의 평가
본문내용
1. 재산평가
(1) 시가평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의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주의이다.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
② 이 때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액(상장추진중인 주식 및 미상장된 신주 등은 제외)은 이를 시가로 본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상증령 제49조)
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 아래 「가, 나, 다」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의 경우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경매 및 공매의 경우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매매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나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80%이상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