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평가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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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 내용입니다.
목차
1. 재산평가의 의의
2.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
3. 상속재산 평가방법
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2) 시가주의 평가원칙
3) 보충적평가방법
본문내용
Ⅰ. 재산평가의 의의
상속재산의 평가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의 척도로 계량화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의 핵심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 결정 · 경정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은 주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Ⅲ. 상속재산평가 방법
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 재산평가의 계산단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2) 원물과 과실
천연과실의 가액은 원물의 가액에 포함해서 평가하고 법정과실의 가액은 원물과 별개로 평가한다. 다만, 장래에 확정될 법정과실 등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 있거나 법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 및 법령에 정함에 따라 평가한다.
3)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이다. 상속개시시점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4)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 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5) 공유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의 평가는 지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공유자의 지부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액에 대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실이 계약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6)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