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비디오 제목을 들었을 때, 너무 이상적인 제목이여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상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의 생각을 하면서 비디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이 비디오에서 주인공 트레버는 도움주기라는 캠페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아이였습니다. 도움주기란 한 사람이 세 명에 사람에게 도움주기를 실천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세 명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면 모두들 도움주기를 하는 따뜻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아..그럴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내가 만약 저런 도움을 받고서 세 명에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모든 사람이 도움주기를 실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세상은 절대 아름다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것이 부담된다면 도움을 주고 나서의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항상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0.001%의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의 작은 행동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에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꾸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말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서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내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기본 마인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Ⅰ. 의의군사분계선이북지역(북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용?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된 법이다.Ⅱ. 입법배경 및 연혁1. 1962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 재정? 법의 내용 : 정착수당을 1급~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였고 시장알선과 양로 및 양호보호를 실시하였으며 국공립주택 우선입주권을 주어 주거를 보장2.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법의 내용 :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되어 최저 8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정착금을 지원받았고, 본인뿐 만 아니라 처?자녀를 포함하여 5인까지 취업알선을 보장받았으며, 주택무상제공?교육보호?의료보장은 물론 양로와 양육보호 등 각종 혜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받았다.? 법의 개정 : 저소득층에 비하여 월남귀순용사를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와 지원수준을 하향조정3. 1993년 6월 11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법의 내용 : 귀순용사와 귀순민간인까지 법의 적용대상. 정착지원금을 하향조정하였고, 본인에게만 취업알선의 혜택을 주고 있고 양육양호문제는 배제되었다.? 법의 개정 : 정착지원금의 수준을 1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 기타 보호의 종류와 수준도 개정법령에서는 하향조정4.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의 개정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성공적인 정착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5. 2007년 1월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의 개정 : 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착지원의?방향을?“보호”에서?“자립·자활?중심”으로?심화하기?위하여?전문자격?인정?및?취업보호기간?확대?등?북한이탈주민의?직업능력과 기준 (동법 제9조)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3. 위장탈출혐의자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바. 보호대상자의 학력 및 자격인정1) 학력인정 (동법 제13조)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1.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이를 인정한다.2.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송부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격인정 (동법 제14조)①제14조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 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 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2. 급여가. 현금급여1) 정착금의 지급 (동법 제21조)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말일까 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 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4) 보로금의 지급기준 (시행령 제40조)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5. 재화 : 시가상당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나. 현물급여1) 의료급여 (동법 제25조)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2) 교육지원 (동법 제24조)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3) 직업훈련 (동법 제16조)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4) 주거지원 (시행령 제38조)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가"지역 : 특별시지역2. "나"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 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⑥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7) 영농정착지원(시행령 제35조의3)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 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8) 생활보호 (동법 제26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3. 전달체계가. 정착지원시설1)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동법 제10조)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 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재정가. 비용의 부담(동법 제29조)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 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5. 그 외 특례법가. 취적의 특례(동법 제19조)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 청서를 제출한다.②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 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③시·구·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나. 이혼의 특례(동법 제19조의2)①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②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야 한다.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요지
1. 성폭력이란?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2. 성폭력의 실태한국 성폭력 상담소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성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1) 전체상담현황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5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5,231건 (52,523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8,127건(79.8%)이었다.2005년에는 총 2,348건(3,979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2,484회(62.5%), 인터넷(메일272, 게시판783, 채팅33) 1,088회(27.3%), 면접 387회(9.7%), 서신 20(0.5%)회였다.이중 성폭력 상담은 2,151건으로 작년에 비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상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211건이 줄었지만 상담회수는 오히려 109회 늘어 지속상담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차 상담 이후 지속되었던 상담은 431건으로 전체 성폭력상담(2,151건)의 20%를 차지하여 작년(425건, 18%)보다 조금 증가하였다.2) 2005년 상담 현황①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의 2005년 성폭력피해 자의 성별분포는여성이 2,062건(95.9%),남성이 86건(4%),남,여 3건(0.1%)이며,연령별로는성인피해가 1,421건(66.1%), 청소년 370건(17.2%), 어린이 211건(9.8%), 유아 116건(5.4%), 미상 33건(1.5%)으로 나타났다.②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870건(40.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786건(3자에 의한 피해가 50건(2.3%), 공무원 등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22건(1%),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한 피해가 7건(0.3),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4건(0.2%) 등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8.4%를 차지하고 있다.3. 성폭력 피해 후유증성폭력 생존자들은 생존 과정에서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성폭행의 폐해는 아래와 같다(Stout & McPhail).1) 신체적 피해? 다양한 신체적 상해? 두통, 메스꺼움, 소화기장애? 수면장애, 악몽? 성병 감염? 임신,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2) 심리적 피해? 두려움, 치욕감, 당황함, 걱정, 공포, 혼란, 정신적 충격? 분노, 보복감, 증오? 자존감의 훼손, 자기 비난(특히 아는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한 경우)? 우울? 성폭행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방애? 무감각? 남성불신? 배신감(특히 부부간 강간의 경우)? 또 다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후 외상성 장애?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지장3)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 직장을 잃음(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이혼(피해자가 기혼일 경우)? 그밖에 소문과 협박으로 인한 고통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다.4)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 가족 관계손상? 매춘 문제 야기? 노동 의욕상실? 여성의 행동 제약 및 사고의 위축? 정상적인 남녀 관계 불신4. 성폭력 사후관리여성가족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에 경우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와 증거채취존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에서 비롯되는데, 피해여성이 성폭행을 유발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정형화에 기인한다. 특히 경찰도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검사, 변호사, 판사, 일반 대중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5.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1) 성폭력 예방어려서부터 우리사회는 남자아이에게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인식시키고,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남자다움으로 인식하여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여성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남성들은 생각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관계를 맺도록 만들고 있다. 남성을 성의 주체로서 성에 있어서적극적인 존재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데,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를 이제는 남녀간을 평등한 주체로 보고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성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성폭력 예방방법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는 결코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성을 성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상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의 평등한 주체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남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학생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성교육은 실질적인 것들이 아닌, 생물학적인 성에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피임, 성폭력 예방법, 이성과의 예절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을 불쾌하다면 그것은 성희롱이다.③ 성적인 행동을 거절 할 때에는 미소를 짓지 않는다.? ? ( 상대방이 “속으로 원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④ 운동이나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다. 자신감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평가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지나치게 겁먹지 않고 대처 할 수 있는 힘 을 준다.⑤ 성폭력 발생 시 공포보다는 분노로서 대응한다.( 피해자의 두려워하는 모습은 가해자를 더욱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⑥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망설이다? ?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⑦ 친구를 사귈 때도 지나친 관심 (옷차림, 교우관계, 모든 행동의 제약, 공격적인 언 어, 술,?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는 자) 을 갖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⑧ 경제적 부담은 가급적이면 함께 하도록 한다.(성관계 요구 시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도 있다.)⑨ 성관계를 갖겠다는 결정 없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남성이 할 일① 잘못된 통념을 깨는 것이다.(그림 참조)② 성적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no는 분 명히 no라는 것을 명심한다.③ 성적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침묵하 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 는다.④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나 분명히 조절할 수 있다.⑤ 본인이 키스나 포옹을 원한다 해서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 고 존중해야 한다.⑥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이 남성다운 것 은 아니다.? ?( 폭력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타인의 성적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⑦ 그 어떤 것도 성적인 행위를 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한다.2) 성폭력 대처방안? 성인의 경우① 목욕을 하지 마세요.72시간(가능한 24시간이내)이내에 폭행당했을 여성들은 불쾌함과 수치심으로 인해 바로 씻어내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증거를 채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시의 옷차림으로 몸 을 씻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해야한다. 성성폭력의 경우 아동은 자신이 당한 것이 성폭행인지를 모를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① 어린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그치지 말고 물어보면서 성폭 력이 있었던 장소, 날짜, 시간과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을 기록해 둔다. 그리고 더 불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알려준다.② 되도록 빨리( 최소한 72시간 이내 )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채취, 성병 감염과 임신여 부 확인 및 예방 조치를 한다. 주의할 점은 아이에게 "의사선생님이 우리가 병에 걸 리지 않도록 예방주사 맞았던 것처럼 보실꺼야"라고 말해서 아이를 안심시켜준다.③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한다.④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과 의료, 법률적 대응 등의 도 움을 받도록 한다.6.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1) 임신중절수술이란?흔히 낙태(落胎)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 명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또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의 합법화가 되었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2) 성폭행과 낙태문제여성의 전화가 낸 상담은 총 35,231건 (52,523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8,127건(7.
1. 문제제기장애인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확대보다는, 본질적으로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잣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장애인의 완전함 참여와 평등’ 이 보장된 통합된 사회만이 가능합니다.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있어서나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어떤 분야에서 비장애인들과 같거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여서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부진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할 때에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밖으로는 나갈 수 없게 사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장벽)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과 노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상 생활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비롯하여 1,005,618명의 지체 장애인, 221,166명의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동성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능력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더 이상 장애인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이동 수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고, 감상하며, 비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대중 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장애인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2) 장애인의 행동특성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거나 클러치를 사용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이거나 약시인 사람,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처럼 보행에 일시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 등은 다음과 같은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① 휠체어 사용자행 동 특 성물리적 환경 대응평지에서의 이동은 용이하나 단 차가 있거나 어느 정도의 가파른 경사면은 오르지 못함? 보도와 차도의 턱 제거? 건물출입구의 단차 제거? 계단 및 육교 등에 경사로나휠체어리프트의 동시 설치좁은 곳에서는 통행 및 회전이 불가능? 출입문의 유효폭(80㎝이상) 확보? 충분한 통행오 폭 확보? 회전가능 공간의 확보횡방향으로의 직접이동이 불가능하며, 옆으로의 이동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며, 접근시 휠체어의 활동공간이 필요함? 자판기 등은 옆으로 접근할 수있도록 배치? 진열장, 카운터 혹은 세면대 등은하부 활동공간 확보경사로 통과시 경사도에 따라 휠체어에 가속이 생김? 경사로에 추락방지턱 설치? 경사로 중 회전부분은 반드시 수평면으 로 처리요철이 있는 도로면이나 포장재료 사이의 이음새가 큰 부분은 통행이 머리가 부 딪히지 않도록 처리3. 이동권의 실태우리나라에는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합니다.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35.6% 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차별로 이어집니다.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 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단이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세·면허세 등을 할인해 주고,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이용하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춰, 실제 자가용을 직접 이용해 자신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0.2%에 불과합니다.이와 같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법적·제도적 문제,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① 법적·제도적 문제1997년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1998년에 시행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으로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현상의 위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반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위에서 문제제기된 장애인 이동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니다. 그러나 현재의 편의증진법은-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볼 때-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편의증진법에 제시된 이동권 보장에 대한 현실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할인 제도 적용에 있어, 6세 미만의 소아에만 할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나, 이동권연대가 이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상황은 아마도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안을 소관 부처가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실례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대정부 건의안 중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건의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부가 주가 되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즉,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 런던운수공사가, 또 일본의 경우 운수성이 이 부분 관련 제도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니다.
Ⅰ. 서론현재에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 IMF와 같은 큰 변화와 위기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변화와 위기를 겪고, 이겨내면서 우리사회에는 긍정적인 영향만이 아닌 여러 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산업화에 의해 가족 안에서 해결했던 의식주와 아이들 양육, 노인들의 노후보장 등과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가족이 해결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각종 매연이나 쓰레기, 공해 문제, 빈부격차에 심화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IMF로 인한 실업자 대량양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이에 따라 개인에게 맡겨졌던 이런 문제들을 개인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책임을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인력, 재정 등을 마련해 주었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행정이 국민에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원조를 하기만 했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그에 따라 행정에 대한 문제점 역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재정리 하고자 한다.Ⅱ.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현대에 들어서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자원의 운용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에서 지방이양이 되면서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여러 역할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3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1.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최근 사회복지 관점이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조직들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그것들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구나 이들 사회복지조직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입한 사업비가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압력은 사회복지조직이 하는 일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민간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일선 워커들뿐만 아니라 관리직에 상당수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공공부문에서는 아직 사회복지전문직의 상위관리직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사회복지전문인력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사호복지조직들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들 사회복지전문인력들이 사회복지행정 지식과 기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최근 점차 책임성과 관련된 행정지식과 기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복지재단 등에서 자금지원을 할 때 제안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또한 프로그램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기관평가를 받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행정교육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행정학자나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야 나가야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2. 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인력, 이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경제여건, 인구의 규모와 욕구, 정치제도 등과 같은 사회복지환경에 의해 그 틀과 내용이 구성된다. 특히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정책지향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보험은 주로회를 결성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정책 건의 등을 하고 있다.이렇듯 현재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에 경우에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one-stop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에 경우에도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연합회나 협의회를 결성은 하였지만 그만큼 통합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질 높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는 많이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제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재원을 얻기 위한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편에 서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겨났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서 더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3. 사회복지 역할분담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는 사회복지제도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지방차지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위한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거의 대부분 특색이 없이 대동소이한 것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업무분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민간차원에서도 공적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커져야 한다. 또한 민간부분이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세금의 감면, 보호 등과 같은 부분도 강조되어야 한다.Ⅲ.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1. 공적 전달체계 문제점첫째,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체계가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을 하여서 지방정부에 시달하면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이원구조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복지서비스체계의 집권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에서의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률성, 행정 편의에 치우칠 수 있어 주민의 편리성,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둘째,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분산을 들 수 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제에서 시행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셋째,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되어 서비스의 통합성이 결여되기 쉽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업무가 분리 ? 시행되므로 서비스대상자가 서로 별도로 관리가 되어 중복지원이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의 효율과 효과성, 제도 간 연계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쉽다.넷째, 전문 인력의 부족문제이다. 업무과중으로 인해 동료 전문직과의 사례연구를 통해 업무 질적 향상도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보다 심화된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다섯째,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활동부진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위원회가 명목상 유지되고 있을 뿐이고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2. 민간 전달체계 문제점첫째,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도 ?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둘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빈약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셋째로, 전달 인력문제로서 적합한 전문 인력의 고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용된 인력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책임감 저하와 소진현상 및 그에 따른 이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Ⅳ. 전달체계의 개선방안1. 공적 전달체계 개선방안공적 사회복지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첫째, 사회복지 사무소 운영의 활성화이다.공적 전달체계에 개선방안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해 본 결과 사회복지 사무소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 문제점들은 대체로 농촌지역 사회복지사무소인 경우 저소득층의 접근성 부족, 인력 증원이 없이 기존인력으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함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소화하기 힘들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렵고,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조직이 중앙논리에 의거 만들어져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복지조직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 공공 ? 민간, 민간복지기관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등이다.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사회복지 사무소를 없애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사무소의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인력 증원을 통한 배치 및 자활사업 도우미를 활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복지조직으로 재조직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사회복지 사무소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둘째, 전문적 ?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복지수혜자들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급여나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수혜자들의 소득, 취업, 교육, 생활환경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나 욕구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징이나 인구특성, 지역의 특수조건, 지역사회문제 등의 지역여건을 감아하여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나 욕구의 식별이 필요하다.2. 민간 전달체계 개선방안한국의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