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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기획대안의 평가 및 최종안 선정사례 : 부산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Ⅰ. 문제의 인지○ 소득증가에 따른 급속한 개인교통수단의 증가는 혼잡, 환경피해, 도시공간의 축소로 도시민의 삶의 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승용차 100만대 시대를 맞이함.○ 혼잡, 대기 오염과 소음, 교통사고 그리고 부족한 시설과 대중교통 문제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로 인해 부산 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부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부족한 교통시설,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시설공간 부 족, 무질서한 교통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지난 20년 간 부산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승용차 이용자 증가로 도로와 주차 등 시설의 확충 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 왔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도시를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재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날이 혼잡해지는 부산시내의 교통 문제에 대해 부산시내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인 기획의제로 채 택됨.Ⅱ. 상황분석 → 목표의 설정□현황 파악○ 부산시 현 교통문제 파악 및 대중교통 수단 운행의 파악- 통계, 현지확인 (현지 교통문제 및 대중교통 수단 확인), 설문조사(승용차 운행자, 대중교통 이 용자 등), 보도 등○ 이해관계자 파악- 부처,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문제점 도출 및 목표설정○ 문제점① 부족한 도시철도망에 도로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② 교통인구는 상주인구의 증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③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의 급증④ 주차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노상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난⑤ 대중교통 수송체계 미확립(지하철과 버스노선의 중복으로 인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불합리,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수송체계의 미확립 등)○ 목표설정부산시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 및 도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의 정책적인 대안은 어 떤 것이 있을까?Ⅲ. 대안의 탐색○ 목표 부산시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 해결방안의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상황분석 자료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대안을 도출○대안의 제시-대안 1 : 승용차 10부제 운동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활성화-대안 2 : 주차장 확충-대안 3 :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대안 1) 승용차 10부제 운동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활성화-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10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용이-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제정을 통한 교통량 절감 효과- 그 동안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10부제와 대중교통이용의 날에 무관심하였으나 점차 주민들의 인 식전환으로 조금씩 제도의 정착을 보이고 있음-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0%감면되며, 도시고속도로에서 출퇴근시간(일요 일, 공휴일 제외 07:00-09:00, 18:00-20:00)에는 통행료가 면제되며, 태종대유원지 입장료가 연중 20%할인 혜택-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진입금지, 불법주차 단속강화 등의 제한대안 2) 주차장 확충-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부족 상태에서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민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 10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 융자알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주차빌딩 건립시 높이 제한 완화, 대지면적 최대한도 규정완화, 부대 사업겸용 허용, 미관지구내 주차전용빌딩 건립 허용,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차요금제도를 자율화하여 주차장 사업자가 자율책정하여 신 고 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민영주차장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 지원대책과 주차장 사업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게재된 홍보물을 널리 배포하여 민간 주차사업의 활성화를 추진- 무단주차가 상시 행하여지는 지역을 파악 공영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개발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구급차량, 소방 청소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선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장이 없는 인근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대안 3)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 지하철과 버스노선의 중복으로 인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버스노선의 통 폐합을 통해 원활한 승객의 이동을 이룸-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수송체계의 확립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를 늘림- 부산시의 준공영제는 수익금관리형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이러한 재정지원이 축소될 경우 감차 압박에 따른 외곽노선 축소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저하할 우려가 큼Ⅳ. 대안의 평가 및 결과 분석□평가절차-1단계 : 평가기준 결정 및 나열성공가능성 및 5개의 평가기준을 선정, 평가표에 나열-2단계 : 평가기준들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기준별 가중치를 최소치 2. 최대치로 5로 부여-3단계 : 대안들의 평가기준 만족도에 따른 점수 부여
    사회과학| 2007.06.04| 4페이지| 1,000원| 조회(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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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논리와 아파트 분양가 규제
    시장 기능 중시자나 정부 개입 주의자 모두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장 소외 계층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주택 시장의 구조와 가격 변동, 주택문제의 근원 등에 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1. 주택의 특성1)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가격이 하방 경직적이다.① 공급이 비탄력적 - 주택의 경우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신 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건축하는 데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급량 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 한다.② 가격이 하방 경직적 -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은 잘 하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황이 와서 가격이 떨어지면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자들은 주 택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장 기간 같은 가격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건설회사의 도산까 지 야기한다. 주택시장의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투기의혹이 발생하고, 침체기에는 건설회사의 무더기 도산을 낳는다.2) 주택은 입지가 고정되어 있다.주택은 토지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달리 이동성이 없다. 입지의 고정성은 주택을 하위 시장으로 구분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반경과 구매 능력이 한정되므로 주택 시장은 어느 정도의 공간적 영역 혹은 계층적 영역에 한정된다.3) 주택은 고가의 상품(투자대상)이다.주택은 사용자의 여건과 구매동기에 따라 필수품이 되기도 하고 투자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는다.4) 주택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다.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팔려던 소유자는 전세로 전환하여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5) 주택은 꾸러미로 거래된다.주택 가격에는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교육환경, 교통여건, 장래의 개발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요인들은 주택 가격에 포함되어 주택과 함께 하나의 꾸러미로 거래된다.6) 정부의 정책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주택 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 공급 및 가격 규제 등의 제도적 장치,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가수요 차단에 대한 의지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된다.7) 경기조절의 수단이 된다.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은 물론 시멘트, 철근, 목재 등을 비롯한 수천가지 자재가 필요하므로 주택건설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주택건설이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2. 시장 기능 중시자(효율성)의 논리1) 주된 논리- 주택도 상품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 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배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믿는다.2) 주택 가격 상승의 억제 요인- 공급을 확대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대한 예로써 80년대 후반에 주택 가격의 급상승은 5개 신도시 공급 증가 및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해소.3) 1980년대 후반의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 요인① 높은 도시화율- 한국의 도시화율은 선진국 수준의 80%인데 선진국은 100여 년에 걸쳐 이 수준의 도시화 율을 달성했으나 한국은 40여년 만에 달성.② 높은 인구 증가율③ 빠른 소득의 상승④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 구조의 변화⑤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가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을 낮추는데 기여4) 공급의 부작용 (사회적 비용)① 건축 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된 제품 사용② 건설 부문 임금상승은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직도 임금 상승③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5) 정부에 대한 비판① 수요와 공급 측면에 정부가 깊숙이 간여함으로써 가격이 왜곡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시 장은 기능상실② 게다가 주택 건설을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③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의 단기적 극약성④ 주택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3. 정부 개입 중시자(형평성)의 논리1) 부동산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① 주택 산업의 특성상 주택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봄- 주택 산업의 특성 : 입지 고정성, 시장 진입 제한- 독점 가격 형성이나 담합에 의한 가격 형성 ->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의 위험-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 가격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힘듦=> 분양가 규제와 같은 가격 규제가 필요함② 주택은 필수품- 주거지로서의 주택은 필수품- 시장에만 맡길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음- 건설회사의 소형주택 공급 회피 : 대형주택에 비해 생산 단가는 높으나 가격은 낮음=> 소형주택 의무 비율 설정 등을 통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함2) 시장 실패와 상관없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필연성 (정부개입 중시자의 입장)① 주택가격이 폭등할 때-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여 정책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② 주택가격이 침체할 때-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침체를 방치하면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분양권 전매 허용,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조세 감면,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 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3) 정부의 정책①‘규제완화 -> 투기확산 -> 규제강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움직여 왔다. 즉, 경기가 과열되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위기 국면을 돌파했다. 이는 ‘규제완화 -> 투기확산 -> 규제강화’의 반복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기별로 맞추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② 시기별 역대 정부의 정책- 70년대말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박정희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 안정대책(1978),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1979)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80년대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전두환 정부는 양도세율을 내리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투기가 확산되자 83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8· 10 부동산 안정대책과 일산· 분당 신도시 등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기대책으로 김영삼 정부로 들어와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정책방향을 다시 규제완화로 급선회했다. 김대중 정부는 98~01년까지 전방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했다. 이로인해 다시 부동산 시장은 달아올랐으며 노무현 정부는 규제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사회과학| 2007.06.04| 5페이지| 1,000원|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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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서로 껴안아야 공존한다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서로 껴안아야 공존한다수업시간 교수님의 추천으로 여러 책들을 소개 받았다. 교수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실 때마다 노트에 기록하여 어떤 책인지 한 번씩 살펴보았는데, 독서에 그다지 취미가 없던 나인지라 한권의 책을 읽는데도 도서관 반납기간에 될 때까지 다 읽지 못하고 반납하는 책이 있었다. 교수님께서 책을 추천하시면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시던 것들 중에서 왠지 과제로 한번은 독후감이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포착해서 읽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 탓에 탐독하여 읽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교수님의 과제가 나왔고,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사회과학 도서 중에서 체계와 틀이 그나마 잡혀 있던 경제학 도서를 읽으리라 생각하고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행정과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평소에 우리가 듣던 전공 수업과는 약간 달라서 흥미가 생겨서 경제학 책을 한번쯤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시장인가? 정부인가? 우리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이다. 경제를 공부해봤지만 수박 겉핥기 식의 얕은 공부였던 탓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내리긴 어려웠다. 이 책은 이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책이었다. 초보자들에도 읽히기 쉽게 되어 있었고, 쉬운 이론 파트와 정부가 개입해 있는 각 파트별로 시장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여 이해를 도우고 있다.경제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그것이다. 두 가지 흐름 중에서 과연 누가 옳은 것인지 저자들은 직접적으로는 답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의 보수적 시각과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주의자의 진보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각각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있다.이 책은 시장과 정부를 서로 다른 두 결정 주체로 설정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신호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즉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 관료들의 손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즉 정부가 맡을 것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책에서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Ⅰ부 이론적 논의와 Ⅱ부 부문별 비교로 나누었다. Ⅰ부에서는 경제학의 기본적 논의를 다섯 장으로 나누어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과 보이는 손의 정부를 구별하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손을 중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토대로 두 가지 논리의 차이를 논하였다. Ⅱ부에서는 소득 분배, 복지, 경제 안정, 경제 성장, 구조 조정, 금융 부문, 노사 관계, 환경, 농업, 주택 등 정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분야에서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의 차이와, 각 주제에 대한 시장 기능 중시자들과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 차이를 설명하였다.지은이는 모두 네 분의 교수님들이신데, 네 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김승욱 님은 미국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번째로, 김재익 님은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대구의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 번째로, 조용래 님은 일본 게이오 대학(慶應大學)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네 번째로, 유원근 님은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삼척대학교 전자상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모두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얻으신 분이고, 교수로 재직하고 논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석학들이다. 지은이는 네 명이지만 문체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 읽기 쉽게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머리말에 써 놓았는데, 솔직한 내 평가로는 문체는 쉬웠다 하더라도 전문적 용어와 같은 것에서는 이해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 실린 주요한 내용들을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경제학파를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부 개입 중시자로 구분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시장 기능 중시자, 즉 보수주의자라고 불리는 자유주의자들은 밀튼 프리드먼을 비롯한 시카고 학파,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아 학파, 그리고 공공선택이론을 주창한 버지니아 학파를 들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합리적 기대 가설론자, 공급 중시론자,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 등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 근본은 같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장에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반면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학자로는 케인스와 그 후예들을 들 수 있으며,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흔히 케인스 학파, 신 케인스 학파, 전략적 무역론자 등으로 불리곤 한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한 경쟁 체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그것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불공정한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에 있으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 기능만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로, 시장의 불완전 경쟁이다. 독점이 존재하거나, 기업들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불완전 경쟁이 발생한다. 둘째, 공공재의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이용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배제시킬 수 없는 배제 불가능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가 생긴다. 외부 효과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혹은 지불하지 않을 경우를 일컫는다.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데, 문제는 정부 개입이 항상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개입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 요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비용과 수입의 분리이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금이 주인 없는 공돈처럼 인식되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내부성의 문제로 이렇게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아서이다. 비공식적인 내부 목표가 공식적인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 우선시되는 현상을 내부성이라고 하는데 공공 부문의 업적 평가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보다는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기준으로 한 투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파생적 외부성이다. 나름대로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능력에 한계가 있어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분배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특혜를 낳기도 한다.
    독후감/창작| 2007.06.04| 3페이지| 1,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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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부산시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방안Ⅰ. 서론1. 연구목적최근 국내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이 유행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환경친화적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발굴해서 정리하고 유형화하여 매뉴얼 형태로 소개함으로써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스템이나 방법을 실질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그리고 이러한 지역수준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여 법적 근거에 의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것에도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2. 연구방법첫째는 문헌자료 및 전자정보자료조사로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관련 문헌자료 및 홈페이지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관련 주제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내용들을 참고하고자 한다.둘째는 관련 법규 및 제도분석으로서,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관련 정부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조직을 분석하여 거버넌스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셋째는 관련된 기사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 하천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본다.Ⅱ. 본론1. 이론적 고찰① 거버넌스최근 새로운 정부운영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넘어, ‘참여’와 ‘협력’, ‘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정부운영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로 이해하고자 한다.거버넌스는 1970년대까지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아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환경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함께 거버넌스 역시 약 한세대의 시간을 통해 개념적으로 변천해 왔기 때문이다.환경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한 학습과정을 통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기제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환경문제 또는 환경자원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양식의 단순한 적용에 머물러 있던 협의의 환경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안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학습과정을 통해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포착하여 관리가능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거버넌스 체제의 제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생태적’ 책임성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설계해 나가면서 정책대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 자체의 녹색화(greening of governance)를 통한 ‘광의의 환경거버넌스’ 즉 ‘녹색 거버넌스’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2. 구조로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방안① 지방 거버넌스 조직의 위상과 권한 강화지방 거버넌스 조직은 그 위상과 권한이 매우 취약하여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변부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의 관변단체 정도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거버넌스 조직이 행정기관의 주변부 조직으로 머물고 있는 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버넌스 조직이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정부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거버넌스 조직이 하나의 복합섹터의 실체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부문 모두 마인드의 변화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실질적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간부문은 정책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거버넌스 조직은 행정기관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자세와 민간부문의 진취성을 사람들과 조직들은 다른 파트너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파트너들 사이에 서로 개방된 마음을 토대로 상호 이해하는 자세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거버넌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참여주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높게 가로 놓여져 있을수록 거버넌스의 존재의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⑤ 지역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거버넌스 조직의 구조적 균형은 참여 주체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의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민간부문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정보공유의 문제는 거버넌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요건이다. 대부분의 정책관련 정보가 행정기관에 의해 생성되는데 민간부문이 이들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행정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의사결정의 들러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거버넌스 조직의 모습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조직이 발전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⑥ 지방정부의 녹색화: 이념, 조직, 예산, 제도최근 지방분권화가 더욱 가시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강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다는 대의 아래 개발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개발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개발정책을 주도하고 기업과 시민은 그에 이끌려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역수준의 환경거버넌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지방자내의 분위기는 역설적으로 환경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일방적인 개발지향주의가 견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차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인식될 때 환경거버넌스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할수록 정책형성과정에서 사전에 각종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환경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② 정부· 기업· 시민의 협력적 의사결정과 합의형성신거버넌스가 대두된 배경도 정부의 독점적 결정과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심화된 것에서 찾을 수 있듯이 거버넌스 과정의 가장 핵심적 특징이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참여주체들간의 협력적 의사결정과 합의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부가 안고 있는 자원과 능력의 한계 그리고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협력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거버넌스 과정은 정부주도의 결정과정에 민간부문이 피동적으로 정당화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관행을 탈피하여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동등한 위상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력적 과정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거버넌스의 5대 핵심어 가운데 하나로서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③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방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 거버넌스의 활동 방향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확인된다.따라서 거버넌스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다면 아직까지 행정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랫동안 행정공무원들은 의회나 주민단체로부터 견제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관료독주에 의한 정책결정에 익숙해 왔다.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민간의 참여는 그 자체가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정당성이 공무원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다원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무원들의 인식의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 참여주체들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개방되고 협력적인 자세가 자리 잡아야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공무원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⑥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공익가치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거버넌스는 참여자들간에 지역의 공익가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실현을 위한 책임의 공유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믿음과 기대가 부족하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가치주장은 강한 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은 약하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공동의 결정과 공동의 책임의식을 요구한다.우리 사회가 점점 민주화, 다원화, 분권화의 방향으로 진전하면서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숙한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가치가 중심에 자리잡고 그러한 가치의 실현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각자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거버넌스에 의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항상 의도한 긍정적 결과만 나타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거나 극단적인 가치주장으로 인해 정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잘못있다.
    사회과학| 2007.06.04| 10페이지| 1,500원|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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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통일에 대한 법적 논의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통일에 대한 법적 논의200210546 정대훈Ⅰ. 서론1. 헌법규정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현행헌법의 영토조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의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3.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헌법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92조 제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이러한 평화통일조항이 헌법에 수용되고 남북합의서의 교환이 이루어진 헌법정책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국제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동서독이 통합을 이룩하였으며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마당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남북한 간의 이념적· 군사적법적 질서내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법단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존치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현실과 모순· 상충될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② 검토의견 - 이 견해는 헌법 제3조에 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과의 괴리에 주목하면서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형식논리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견해라고 보여진다.하지만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주권적 능력의 실현의무, 즉 통일에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과 수단을 규정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 헌법의 통일적인 체제상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는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2) 헌법 제3조의 헌법변천을 주장하는 견해)① 개요 -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가 서로 배치된다는 전제하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개정절차의 곤란성· 경직성 등의 이유로 이를 해석론적으로 해결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헌법 제3조에 대한 헌법변천을 주장하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견해는 헌법변천이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사이에 모순이 생기고 헌법현실이 헌법규범을 이탈하는 경우, 명시적인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반영되기 시작한 점, 국제적 차원의 긴장완화 및 냉전체제의 해소에 따른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국내적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이나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따라 더 이상 북한은 불법단체가 아닌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② 검토의견 - 이 견해의 적 규범성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다른 법규형식에 대한 우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헌법규정 상호간에 그 법적효력의 우월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4) 헌법 제3조의 법적 규범성을 완화· 약화시키는 견해)① 개요 - 이 견해는 헌법 제3조는 헌법의 효력범위 또는 주권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 헌법원칙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대한제국의 영토를 승계한 것이며, 타국에 대한 침략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영토조항의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이나 통치권이 전연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최근 남북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여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영토조항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때 북한은 불법단체에 불과한데 이러한 불법단체에 대하여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영토조항은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대적 열망을 규정한 명목적·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② 검토의견 - 이 견해는 헌법 제3조의 규범적 의미를 최대한 약화시킴으로써 이를 일종의 정치적· 역사적 선언으로 이해하는 한편, 헌법 제4조에 대하여는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양 견해의 통일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입장이고,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일방당사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정부통일정책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견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하지만 헌법 제3조의 규정을 헌법 제4조와의 조화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를 프로그램적이거나 미완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정으로, 헌법 제4조를 구속적이고 실체적이며 현실적인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의 기본구조를 확립하는데 대단히 부정 이상 그 법적인 규범력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비판적 견해는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국내적·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다수 국가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과 국내적으로는 1972년 유신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사항이 헌법에 규정되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 내지는 불법단체로 볼 수밖에 없는 헌법 제3조의 규정은 더 이상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기능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다.(2) 대법원 판례대법원의 경우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조화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법규성을 인정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① 제헌헌법부터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까지의 판례 (평화통일에 관련된 조항이 1972년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음)“한반도중 38선이북인 괴뢰집단의 점령지역도 헌법상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모든 법령의 효력이 당연히 미칠 것이므로 동 지역에서 국가보안법에 해당한 자는 동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칠 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제헌헌법에 대한 헌법제정권력권자의 의도에 충실한 해석으로서 헌법 제3조의 법적 규범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②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부터 현행헌법 이전까지의 판례“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3) 헌법재판소 판례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이나 위헌소원사건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대한민국의 질서와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이중적· 모순적 입장은 현 남북관계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북한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경우에는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의 불법적 지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온 반면, 헌법재판소는 이와 더불어 통일의 협력자로서 북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강조한데 그 특정이 있다고 보여진다.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판례“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 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중략)···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1998년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후 2000년 베를린선언을 통한 남북간 화해협력분위기가 크게 조성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 정상 간의 만남, 대북사업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기왕의 대결적 냉전구도를 허물고 화해협력의 기조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②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일방당사자로 인정한 판례“우리헌법은 그 .
    법학| 2007.06.04| 10페이지| 2,000원| 조회(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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