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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국제법상 독도의 법적지위
    Ⅰ.서론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50년대초부터 도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1958년에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도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다.우리에게 있어 도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깊이 있는 국제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소이는 한?일간의 영토분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과연 국제법상의 도서,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거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도서에 해당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도서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문제와 함께 해양법상 독도의 도서성 충족 여부가 당면한 국제법적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먼저 도서의 개념과 요건을 고찰하고, 이어 독도가 국제법상의 도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한다.Ⅱ.도서의 개념1.도서의 정의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도서 내지 섬이란 둘레가 물로 둘어싸인 육지, 곧 대륙보다 작고 전면이 수역으로 둘러싸인 육지의 지역을 말한다. 1982년 4월 30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94녀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는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도서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써 물로 둘러싸이고 고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 1958년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항에서도 도서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해면상에 돌출한 자연적인 형성물에는 통상의 도서 외에도 소도, 암도, 암초, 사주, 모레톱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연적?지리적 형성물은 해양국제법상 각기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에, 도서의 성립요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도서의 성립요건전숭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 내에 도서주나 사취, 바닷가에 있는 모래톱 등은 도서가 아니다.‘물로 둘러싸인 것’이란 문구는 본래 대륙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다. 지리학에서는 물로 둘러싸인 육지로서 대륙보다 작은 것을 도서라 한다. 현재 대륙에는 유라시아, 미주, 아프리카, 호주, 남극이 있다. 대륙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남극이고, 도서로서 제일 큰 것은 그린랜드이다.셋째, 도서는 ‘고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조시에는 수면 위에 돌출되나 고조 시에는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간출지 혹은 저조시 융기는 도서가 아니다. 일찍부터 유엔국제법위원회는 만조 시에도 해상에 돌출하는 융기만을 도서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3조에서 간출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규율하고 있다.넷째, 도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자연적 형성물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면적 내지는 크기를 도서의 요건으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3.도서의 법적지위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은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협약의 규정’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2장의 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제5장의 규정, 대륙붕에 관한 제6장의 규정을 가리킨다. 이 조항의 의의는 ‘일반적인 도서’가 갖는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정한 데 있다. ‘일반적인 도서’란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나 표현은 아니며, 필자가 편의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일반적인 도서’는 협약 제121조 제3항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사람도 거주하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도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서는 다른 영토의 경우처럼 기선으로부터 획정되는 일정 범위의 바다, 곧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인 도서는 통상의 육지 지역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접국이나 대안 거리가 400해리 이내인 대향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이 필연적으로 중복되게 되므로 경계획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경계획정 시 특정의 도서가 미치는 영향 내지 효과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배적인 학설과 국제판례에 따르면, 도서는 위치에 따라 완전효과, 반분효과, 부분효과, 무효과를 갖게 된다.4.암도(Rock)의 법적지위와 해양관할권⑴암도의 유형과 해양관할권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바위섬의 법적 지위 내지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이 조항의 내용은 1975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마련된 ‘비공식단일교섭초안’ 제2부 제132조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협상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충분히 토의되지 못한 채 현행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으로 확정되었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법적 성질에 관해 학설이 갈리고 있다. Barbara Kwiatkowska와 Alfred H. Soon은 동 조항이 여전히 관련 국가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으며, 그 법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기속력이 있는 국제법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lex G. Oude Elferink도 학설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가관행 등을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이 조항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Jonathan I. Charney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2005년 9월 16일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의 서명국이 157개국이며, 비준?가입한 국가가 이미 149개국에 이르고 있다. 190여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금일의 국제사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조약법상의 수 없기 때문이다.다음 넷째의 경우, 곧 ‘인간이 거주할 수도 있고, 동시에 독자적 경제생활도 지탱할 수 있는 암도’는 협약 제121조의 반대해석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암도가 영해를 갖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는 암도도 이렁한 조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도서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암도에 있어서 인간이 거주할 수도 있고 동시에 독자적 경제생활도 지탱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실재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암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일반적인 도서, 즉 island나 기타 학리상의 개념들인 isle, islet의 경우에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동시에 독자적 경제생활도 지탱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⑵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의 의미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하면,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 지탱능력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암도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암도도 역시 같다. 그러기에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의 의미가 문제로 제기된다.암도라든가 독자적 경제생활의 지탱과 같은 개념은 아주 새로운 것이고 이들 용어는 이 협약 내의 어떤 다른 조문에 의하여 부연되거나 정의되어 있지 않다. 어떤 암도에서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적 생활’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 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는 먼저 ‘인간의 거주’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입장 내지 지배적인 견해를 정리하기로 한다.첫째, ‘인간의 거주’ 개념은 인간의 거주 ‘가능성’ 혹은 ‘수용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적’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거주를 지탱할 수 없다’는 말은‘현재 사람이 살지 안는다’, 전기, 통신, 항만 부두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소수견해도 있다.여섯째, 거주의 주체인 ‘인간’은 통상 ‘민간인’ 혹은 ‘시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기지요원, 경찰이나 군인 등 특별히 파견된 경비인력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에 포함되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확립된 국제법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요원은 ‘인간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다음으로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첫째, 본래 ‘경제’ 내지 ‘경제생활’이란 생산, 분배, 소비, 교환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도서 내의 ‘경제생활’은 ‘모든 산업’분야에서의 경제생활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자동차의 생산라인 가동 등 제조업 관련 시설이 모두 도서 내에 존재할 것을 요구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제주도는 도서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일응 1차 및 3차 산업 중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문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해석된다.둘째, ‘독자적’인 경제생활은 도서 내에서의 ‘완전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로 될 수 있다. 일부는 도서 내에서 자급이 이루어지고, 다른 일부는 외부에서 필요한 물자와 설비를 들여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독자적’ 혹은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통설적인 견해이다. 말하자면 ‘독자적’ 경제생활의 개념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독자적 경제생활’ 지속의 요건과 관련해서 도서에서의 독자적 자원만으로 경제적 생존의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셋째, 독자적 경제생활은 도서의 자원에 의한 농경이나 어업 등 전통적인 산업활동이 현실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자원의 가치가 인간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유발시키는 포괄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원이 현실적으로 개발되는 상이다.
    법학| 2006.12.10| 10페이지| 1,000원| 조회(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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