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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간섭기 입성론(立省論)
    원 간섭기 입성론(立省論)1. 입성론(立省論)이란?고려라는 국가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고려 땅에 원 본토에 설치한 것과 같은 형태의 행성을 설치하여 원제국의 일부로 통치하자는 주장으로 다시 말해, 원이 중국 본토에 설치한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정동행성을 운영하여 고려를 원의 지방제도 속에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독립국가로서의 고려의 지위를 완전히 부정하고 고려를 원제국 속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2. 입성론의 등장배경정동행성의 특수한 성격이 입성론 제기의 구실이 되었다. 즉, 형식적 존재인 정동행성을 실질적 존재로 만들자는 것이다.* 정동행성의 특수한 성격1. 관할구역이 부(府)-사(司)-권과사(勸課使)로 구성되어 원의 다른 행성들이 로(路)-부(府)-주(州)-현(縣)체제였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2. 행성의 장관직은 승상은 사람을 고르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종종 비워두기도 하였지만 정동행성에서는 고려왕들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다.3. 외형적으로는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부속기관들이 설치되어 일반 행정과 사법 ? 군사 ? 과학 사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나 명목상의 것이었다.∴ 정동행성은 간접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뿐, 다른 행성의 경우 매우 중시되는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은 극히 희박하였다.3. 입성론의 내용 & 대두배경표1) 원간섭기의 입성론시기제안자입성내용제기목적입성시책임자형태치소1차충렬왕 28년(1302)홍중희(부원세력)합병요양요양행성세력확대홍씨 일족2차충선왕 초기(1308-09)홍중희(부원세력)독립행성고려충선왕의 요양간섭 배제충선왕3차충숙왕 10년 정월(1323)유청신 ? 오잠(심왕측근세력)독립행성고려심왕의 고려왕 즉위심왕 고4차충숙왕 10년 12월(1323)유청신 ? 오잠(심왕측근세력)독립행성고려심왕의 고려왕 즉위심왕 고5차충혜왕 즉위년(1330)장백상 ? 양재(충숙왕측근세력)독립행성고려충숙왕 복위충숙왕6차충숙왕 후5년(1336)노강충 ? 왕의 ? 왕영(충혜왕측근세력)독립행성고려충혜왕 복위충혜왕7차충혜왕 후4년(1343)이운 ? 조익청 ? 기철(반충혜왕세력)독립행성고려기씨의 정권장악기씨 일족1) 1차 입성론이 해에 遼陽省이 황제에게 아뢰어 征東과 遼陽을 합하여 하나의 省을 만들고 관사를 東京(遼陽)으로 옮길 것을 청하였다. (「高麗史」권 32, 세가 충렬왕 28년 12월 임오)● 내용 : 충렬왕 28년(1302) 요양행성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정동 ? 요양 두 행성의 합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양행성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정동 ? 요양 두 행성을 동등한 관계로 만들려 한 것으로 즉, 다른 행성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였던 정동행성을 요양행성과 합병함으로써 원 본토와 같은 통치를 받게 하려 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대두배경 : 이때 제기된 입성론은 원의 지방통치체제가 행성 중심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세조의 성지로 요양행성의 일부 지역에 충렬왕의 영향력 행사가 인정된 것이 당시 요양행성의 핵심지역이었던 요양 ? 심양지역에서 대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홍씨 일가의 인물 홍중희와 마찰을 빚으면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2차 입성론元이 制를 내려 고려에 행성을 두지 말게 하였다. 처음에 洪重喜가 중서성에 호소하여 행성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왕이 祖宗이 臣服한 공을 아뢴 까닭에 황제가 이 命令을 내렸다. (「高麗史」권 34, 세가 충선왕 4년 6월 무진)● 내용 : 이때의 입성론은 고려에 단일행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충선왕의 원제국 내에서의 정치적 위치로 볼 때 이전과 같이 요양행성에 정동행성을 흡수 통합시키는 방식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대두배경 : 홍중희가 원 중서성에 입성론을 제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충선왕이 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충선왕의 심양왕 임명과 관련하여 고려왕의 영향력이 요양지역에서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3) 3차 ? 4차 입성론왕이 원에 있었다. 柳淸臣 ? 吳潛 등이 都堂에 상서하여 省을 세워 內地와 비슷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高麗史」권 35, 세가 충숙왕 10년 정월)至治 3년(충숙왕 10) …… 조정에서 征東省을 파하고, 三韓省을 세워 다른 省과 같게 규정을 만들려고 의논하였다. (「元史」권 178, 列傳 王約傳)● 내용 : 유청신과 오잠은 원 본토에 설치한 행성과 같은 행성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정동행성을 파하고 삼한성이라는 새로운 행성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대두배경 :? 3차 : 충선왕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자 심왕 고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를 고려왕으로 옹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의 옹립이 어려워지자 유청신 ? 오잠은 고려에 이라는 새로운 행성을 설치하고 그 행성의 장으로 고를 옹립한 후 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에서 입성론을 제기하였다.? 4차 : 영종이 살해되고 태정제가 즉위하자 이들은 충숙왕에 대한 완전한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하에 고려에 새로운 행성을 세우고, 태정제의 조카사위인 심왕 고를 그 책임자로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하였다.4) 5차 입성론● 내용 : 고려에 독립행성 설치를 (고려에 독자적인 省을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대두배경 : 장백상과 양재는 충숙왕의 측근세력으로, 충혜왕이 즉위함으로써 충숙왕의 측근으로서 고려에서 권세를 떨치던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충숙왕의 복위를 기도하면서 입성론을 제기하였다.5) 6차 입성론● 내용 : 노강충 ? 왕의 ? 왕영 등 漢人들이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軍民을 삼으려는 입성론을 주장하였다.● 대두배경 : 충숙왕의 복위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세력들이 충숙왕과 심왕의 제휴를 보고 당시 원에 체재중이던 충혜왕과 결탁하여 입성론을 제기하였다.6) 7차 입성론…… 李芸 ? 曹益淸 ? 奇轍 등이 원에 있으면서 중서성에 상서하여 왕이 貪淫不道함을 極言하고 省을 세워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高麗史」권 36, 세가 충혜왕 후4년 8월 경자)● 내용 : 이운 ? 조익청 ? 기철 등이 왕의 탐음부도)를 이유로 고려에 독자적인 행성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대두배경 : 이운 ? 조익청 ? 기철 등은 충혜왕이 복위하면서 정권에서 배제되거나 충혜왕의 측근에게 실제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았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연유에서 서로 연합하여 입성론을 제기하였다.∴ 충렬 ? 충선왕대의 입성론이 원제국 내에서의 고려왕 지위의 상승을 저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부원세력이 제기한 것으로서 고려 국내 정치세력과 국외 정치세력 간의 갈등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충숙왕대 이후의 입성론은 고려왕위의 重祚)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현왕의 반대세력이 전왕 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을 추대함으로써 그 밑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국내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4. 입성론에 대한 麗元 양측의 대응표2) 입성론에 대한 양측의 대응원측의 대응고려측의 대응결과반대자찬성자반대자1차(완택 ? 하라하순 ? 홍군상)충렬왕합성중지2차흥성태후방신우 ? 김이입성중지3차배주 ? 왕약 ? 회회 ? 왕관이제현입성중지4차태정황후다우랏 샤김이 ? 전영보 ? 전언 ? 윤석 ? 이능간 ? 박중인 ? 윤신계 ? 최안도 ? 손수경 ? 최성지 ? 이제현 ? 최유엄 ? 방신우입성중지5차연첩목아충혜왕입성중지6차충숙왕입성중지7차입성중지1) 원측의 대응원측에서는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지 않고, 종래와 같이 고려의 독립을 인정하는 가운데 고려왕을 장관으로 하는 정동행성을 그대로 존속 시켰다. 원의 중신들은 고려에 새로운 행성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인문/어학| 2009.11.01| 6페이지| 2,0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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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엽집(万葉集)’은 고대 한국어로 쓰여졌다?
    ‘만엽집(万葉集)’은고대 한국어로 쓰여졌다?우연히 접하게 된 이영희의 「노래하는 역사」는 일본어가 한국어에서 출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했다. 이 책에서 주장하길, 일본으로 건너간 고대 한국인들로 인해 우리말(고대 방언)이 전해졌고 이것이 1천여 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일본말의 뼈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일본어 속 숨어있는 우리말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케 하는데, 일본의 스포츠인 ‘すも’의 ‘하게요이(はっけよい)’라는 용어가 함경도 사투리인 ‘(시작)하기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과 ‘히타치(日立)’가 우리말 ‘해돋이’에서 변형되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말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성급한 결론을 짓는 것은 무리일까.특히 「노래하는 역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엽집(万葉集)’이 고대 한국어로 쓰여졌다는 주장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만엽집이라 하면 日本人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하여지는 古代日本의 最古最大의 詩歌集 아니던가. 이 만엽집의 노래가 과연 순수하게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만 쓰여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만엽집(萬葉集)은 日本 最古의 詩歌集으로서 방대한 양의 노래들을 싣고 있다. 만엽집에 실린 詩歌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사실들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들 詩歌들이 올바로 해석된다면, 그 詩歌들 속에서 역사적 진실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바로 만엽집이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만엽집이 성립되었을 시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만엽집이 고대한국어로 쓰여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역사적 진실뿐만 아니라 고대한국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과연 이영희가 「노래하는 역사」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萬葉集은 정말 고대 한국어로 쓰여진 것일까.1. 만엽집(萬葉集)이란?萬葉集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萬) 詩葉(葉)을 모은(集) 것’이라는 해석과 이와 대립하는 설로서 ‘葉’을 ‘世 ? 代’의 뜻으7세기 초, 거의 전국을 통일한 大和(やまと)조정은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대륙의 문화를 섭취했다. 이 영향을 받아 和歌(わか)의 세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니, 그것은 종래의 구전문학에서 문자에 의한 기재문학으로 전환한 것이었다.새로운 율령국가가 건설되어 사람들은 개인으로서의 의식에 눈뜨고 귀족이나 지식인 사이에서는 개성적인 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집단의 장소에서 불리던 가요는 점차로 개인적 감정을 섞게 되고 표현도 정비되어 음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서정시로서 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5음 7음을 중심으로 하는 정형의 노래가 확립되어 和歌의 성립을 보기에 이른다. 万葉集는 이와 같은 고대 서정시를 널리 수집하여 편찬한 것인데, 현존하는 것으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집이다.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반까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성립은 8세기 말경이라고 생각된다. 編者는 확실하지 않으나 大伴家持(오오토모노 야카모치)가 편찬에 깊게 관련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2) 구성전부 4500여수로, 20권으로 되어 있고 ?歌, 相聞歌, 挽歌로 분류된다.● 조카(?歌)“갖가지 노래”라는 뜻으로 소몬카 ? 반카 이외의 노래가 담겨 있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궁궐과 관계된 노래, 여행 중에 읊은 노래, 자연이나 사계절을 찬미한 노래 등이다.● 소몬카(相聞歌)서로 겪은 소식을 통해서 문답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남녀의 사랑을 읊는 문답 형식의 노래이다.● 반카(挽歌)관을 끌 때의 노래. 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노래이다.3) 작가, 지역천황, 관리, 승려, 농민 등 폭넓으며, 지역도 大和를 중심으로 東?에서 九州까지 넓다. 작가연대는 759년부터 大伴家持의 노래까지 약 450년간에 걸쳐 있다.4) 가풍「ますらをぶり」 용감한 남자라는 의미로 남성적이고 힘차며 여유 있는 가풍이다. 근세 국학자 賀茂?淵(가모노 마부치)가 「万葉考」에서 제창했다.5) 万葉集의 시대구분)먼저, 제 一 期에는 629년 (舒明天皇 卽位)에서 672년 (아닌 개인적 창작인 和歌가 탄생하였고, 皇室歌人이 많다. 그 당시에는 大化改新을 수행했던 창조적인 분위기가 이 방면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했으며, 거칠고, 힘차고, 기교가 없이 실제 그대로를 표현했다. 대표적인 歌人으로는 舒明天皇, 天智天皇, 有間皇子, 額田王 등이 있다.제 二 期에는 673년에서 710년 (奈良遷都)까지로 그 시기에는 萬葉歌風의 확립기로서 一 期보다 중후함이 더하고 표현의 노력, 기교 따위 가 엿보였다. 歌人으로는 ?本人麻呂, 持統天皇, 高市黑人 등의 인물이 활약했다.제 三 期에는 711년에서 733년 (天平 5년)까지의 나라시대 전기이다. 이 시기에는 萬葉가풍의 쇠퇴기이며, 歌는 더욱 세련되어 지고, 개성의 자각을 거친 歌人들의 독자적 경지 개척이 두드러졌다. 전통을 쫓는 궁정가인으로 山部赤人, 笠金村이 있고, 궁전과 떨어진 곳에서 독자성을 추구한 山上憶良, 大半旅人, 高橋忠麻呂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제 四 期에는 734년에서 759년까지의 나라시대 중기이다. 이때에는 歌의 쇠퇴기로서 힘을 상실하고 감상화, 섬세화의 경향을 띤다. 細味가 대표적이며 그 외의 歌人으로는 大伴坂上郞女, 湯原王 등이 활동했다.2. ‘만엽집’은 고대 한국어로 쓰여졌다?1) 李寧熙의 주장고대 한국인은 기원전 3세기 무렵에서 7세기 후반에 걸쳐, 우수한 농경문화와 철기문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일본 열도로 이동하였다. 그것은 기술 집단을 골고루 데리고 건너간 지배층 즉 엘리트 그룹의 대이동(일종의 정치 망명)이었다. 이 후, 각 지방의 우리 고대어(고대 방언)가 1천여 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일본말의 뼈대가 되었고, 이렇게 이룩된 7 ? 8세기의 고대 일본말을 이영희는 '일본식 한국 고대 방언'이라 지칭하였다.이영희는 「萬葉集」이 모두 한국어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①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주로 일본 고관들이 읊은 만엽집은 고대 한국어를 일본식 이두체로 기술한 4천5백16수의 고대 노래 묶음이다.② 일본식 이두는 우리 이두와한자의 음 ? 훈독으로 읽고, 거기서 빚어내는 소리로 고대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이다.③ 한자는 5세기 초 왕인(王仁) 박사 등 백제 학자에 의해 일본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애초엔 백제식 음 ? 훈으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2백~3백 년에 걸쳐 백제식 음 ? 훈은 차츰 일본 풍토에 적응해 오늘날의 일본식 한자의 음 ? 훈독이 확립되었다.④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나아가서는 그 전의 원삼국 시대부터 각 지방의 고대 한국 방언은 농경 문화, 철기 문화와 더불어 일본에 진출해 일본어의 토대를 이룩했다.2) 김인배 ? 김문배의 주장김인배 ? 김문배 또한 「萬葉集」이 한국어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영희의 해석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들은 「萬葉集」이 한국어로 쓰여졌다는 방증으로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기초 어휘의 일치를 주장했다.이들은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친족관계를 주장하며 「萬葉集」이 한국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방증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인배 ? 김문배는 “전혀 다른 향가 및 만엽가”에서 한자식 한국어를 일체 배제하고 순수 한국어로 만엽집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였다.3) 이영희와 김인배 ? 김문배 해석비교)券 八 의 1520번, 12수 中 1首의 서두牽牛者織女等天地之別時由伊奈牟之呂河向立思空不下安久?嘆空不安久?잡아 당기우자, 베짜는 처녀들하나를 따서 따로 끼워(눈에 아로새겨) 담았네.묶으려 가려면 앞서새어버림 어떻거니,숨어버림 어떻거니.견 우 와 직 녀 라지아비 지어미 가 이별 할 때 여라이 내 못 가 라 하귀여워서 사랑스러 불 알 크 이탐 스러 불 알 크 이여기서 김인배, 김문배의 주장을 主로 풀이하고자 한다. 김인배, 김문배의 해석방법으로의 이 노래의 내용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짝을 골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정서를 담은 사랑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思空下’은, 손아귀에서 「새어버리면」의 뜻 외에도 「썩어버리면, 속에 구멍이 나버리면, 헛바람 들면」의 뜻까지 「빌 空」의 이미지로써 함축하고 있다. 그’을 「사랑스러」라고 해독하였는데, 이는 일본어「ソラ(空)」, 즉 하늘이 마치 한국어의 파생접미사 「-스러」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며, 「-ソラ(嘆空)」(탄소라)를 「貪(탐)스러」로 풀이하였다. 「嘆」과 「貪」은 동음도 아닐뿐더러, 설령 음이 같다 하더라도 표기된 한자를 다른 한자로 대체하여 음독할 수 없는 것이다.券 二 의 107번 ― 大津皇子가 石川郞女에게足日木乃山之四付二妹待跡吾立所沾山之四附二묏기슭 ? 남기 내모 지 ? 줄 이아?누의 ? 자최 오 곧 바 저지모 지 ? 갓가발 이고귀한 여성이아마베를 죽이려 한다그 여자에 맞서 빨리 거사를 하라야마베를 죽이려 한다.김인배, 김문배가 본 이영희의 풀이는 ‘あしひきの(足日木乃)’를 같은 음으로 발음되는 일본어 ‘あし=足’와 ‘ひき=木日’로 보고, 이를 한국어로 아씨 베개로 풀이하였다. 요컨대 ‘あし’는 일본식 음을 차용한 반면, 한국어로 ‘ひき’는 곧 베개로 해독해 버린 것이다. 이는 어떤 경우에 일본식 음 ? 훈을 차용하며, 어떤 경우엔 한국식 음 ? 훈을 차용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해석의 경우도 김인배 ? 김문배는 “죽어서도 서로 가까운 곳에 무덤 쌓아 상대방 곁으로 가고 싶다.”는 듯의 절절한 사랑을 호소한 노래로 해석하였으나, 이영희는 정치적 의미를 숨기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3. ‘만엽집’이 고대 한국어로 쓰여졌다는 주장 검토1) 이영희의 주장 검토그녀가 주장하는 ‘일본식 표기법’이란 한국어 音訓과 일본어 音訓이 원칙 없이 혼합된 표기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약 그렇다면 「萬葉集」의 詩歌가 표시된 당시에도 일본어 한자음이나 훈독이 있었고(즉 일본어가 존재했다), 한국어만으로 「萬葉集」詩歌가 읊어졌다고 하는 이영희의 주장에는 모순이 생긴다.2) 김인배 ? 김문배의 주장 검토고구려어와 일본어의 기초어휘가 일치하였다고 「萬葉集」이 韓國語로 쓰여졌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약 상대 일본어 문헌이 모두 한국어로 쓰여질 정도로 한국어가 깊이 침투하고 있었다면 훨씬 이다.
    인문/어학| 2009.11.01| 8페이지| 2,500원| 조회(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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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벨룽겐의 반지
    게르만신화읽기 REPORT‘니벨룽겐의 반지를 얻는 자저주를 받으리라’「니벨룽겐의 반지」는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 내려오는 전설로서, 이는 노르만족과 앵글로 색슨족과의 수많은 전투 중에 전래한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이자 위대한 한 영웅의 이야기이다. 이는 바그너에 의해 불후의 악극 「니벨룽겐의 반지」로 재탄생 하였는데, 바그너는 독일의 설화에 북유럽의 신화인 거인과 신, 인간과 난쟁이들을 등장시켜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 이렇게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항상 갈망해왔지만 볼 엄두도 기회도 없었던, 총 15시간의 바그너의 4부작 「니벨룽겐의 반지」를 영화라는 쉽고 편리한 매체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 각종 영화와 만화, 심지어는 유물전까지 열리며 꽤나 친숙해져버린 그리스-로마 신화와는 달리, 우리에게 북유럽 신화는 다소 낯설기만 할 것이다. 나 역시 이번 ‘게르만 신화 읽기’라는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는 무지했을 것이다.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영화「니벨룽겐의 반지」는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계자인 왕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영화는 약 2시간가량 전개되는데 일단 영화를 본 후의 감상부터 이야기 해 보면, 솔직히 조금 유치하기도 했을 뿐더러 앞뒤 내용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영화내의 맥락이 조금 뚝뚝 끊기는 기분을 받았다. 이러한 기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일단 압축의 분량 때문이라 생각한다. 「니벨룽겐의 반지」의 경우 무려 15시간에 달하는 오페라의 방대함을 고작 2시간짜리 영화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감독은 4부작으로 이루어진 오페라를 과감하게 생략하여 표현하였고, 여기서 자연스레 앞뒤 맥락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만약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신화의 내용을 모르고 영화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는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해의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영화 「니벨룽겐의 반지」가 떠안고 갈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앞서 미리 강의를 통해 「니벨룽겐의 반지」를 공부했었던 나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 외에도 영화 「니벨룽겐의 반지」는 본래의 이야기를 살짝 변형시키기도 했다. 이는 아마 극적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최대한 원작의 느낌을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변형이 이루어진 것일까. 본래 신화의 내용은 어떠하였고, 영화에서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에서는 지그프리트와 브룬힐트 여왕과의 사랑. 그리고 오해와 엇갈림의 구도이지만, 전설상에서는 지그프리트와 브룬힐트 여왕보다는 그림힐트가 더 부각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림힐트가 브룬힐트와의 대화에서 군터왕을 도와준 것이 지그프리트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두 번째 차이점은 지그프리트의 유일한 약점이 밝혀지는 부분이다. 지그프리트의 약점은 유일하게 용의 피가 닿지 못한 등 쪽 피부이다. 이를 영화에서는 지그프리트가 군터왕과 의형제를 맺으면서 알려주지만, 전설에서는 하겐이 전쟁에서 뒤를 지켜준다는 조건으로 그림힐트를 속여서 알아내게 된다. 세 번째는 영화에서 헬름이라는 변신가면을 사용하여 군터왕을 대신한 반면, 전설에서는 투명망토를 사용하여 군터왕을 직접 도와주었다는 것이다.그 차이점 네 번째는 영화에서 ‘발뭉’검에 대한 묘사가 운석에서 떨어진 새로운 금속이라 하였으나 전설에서는 푸른 보석이 손잡이에 달린 아름답고 단단한 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훗날 이 ‘발뭉’은 하겐이 지그프리트를 죽인 후 그림힐트에게 죽임을 당하기 이전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기독교이다. 영화는 기존의 니벨룽겐의 반지와 다르게 기독교적 요소를 새로이 부가했다. 배경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군터왕의 왕국을 로마인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한 저지 게르만인의 왕국으로 표현했다. 영화는 기존의 다른 버젼들과는 다르게 군터왕의 동생 지셀허를 등장시키고 그가 사랑하는 기독교 여인을 창조해냈는데, 이 기독교 여인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셀허에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인물로 표현되었다.그리고 마지막 차이점. 이는 영화 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맥락의 끊김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영화에서의 결말이 지극히 단순히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지그프리트가 죽으면서 끝이 난다. 마지막에 지그프리트의 시체를 배에 띄워 불을 붙이는 장면에서 브룬힐트가 그 배위에서 자기 배에 칼 꽂고 지그프리트의 배 위로 엎어지는 장면에서는 가슴 한구석이 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설에서는 지그프리트가 죽고 난 후에도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데, 이는 하겐이 군터왕을 죽이고 브룬힐트가 하겐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그프리트가 죽고 난 뒤 그림힐트가 모든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독후감/창작| 2009.11.01| 3페이지| 1,5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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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
    한국의 문화유산 리포트세계 문화유산종묘(宗廟)과 목 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세계문화유산 종묘Ⅰ. 종묘의 의미와 조천논의1. 종묘의 의미종묘는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조선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도이다. 종묘는 가묘처럼 시조인 태조와 4대 조상을 모시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종묘는 이전에 중국에서 주대의 이상정치를 이룬 문왕과 무왕을 세실로 모셔 영원히 옮기지 않은 것을 본받아, 이상정치를 한 임금을 세실로 모셔 영원히 옮기지 않고 모시었다. 대신에 이상사회를 이루는 데 공헌하지 못한 임금들은 대수가 지나면 영녕전으로 모시었다. 그리고 이윤이나 주공처럼 임금을 도와 이상사회를 건설한 신하들을 배향하는 제도가 행해졌다. 그리고 태종이 즉위하면서 쫓아냈던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를 다시 종묘에 모신다든지, 공정대왕이라고 칭하였던 정종에게 묘호를 올린다든지, 세조가 파헤쳤던 문종비의 능인 소릉을 복위하고 문종비의 신주를 다시 종묘에 모신다든지, 세조가 쫓아내 죽이고 노산군으로 강등했던 단종을 복위시켜 종묘에 다시 올린다든지 하여 의리명분론에 입각한 정통론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이념에 어긋난 무도한 정치를 하여 쫓겨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복위시키지 않고 종묘에 모시지 않았다.이처럼 종묘는 이상사회를 이루는 데 공헌한 임금과 그렇지 못한 임금을 구별하여 온 나라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노약자가 편히 사는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사회를 만든 중국의 상징적인 임금인 요순임금을 본받으려 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요순 같은 임금이 되려고 하였고, 세종대왕은 요순임금처럼 조선왕조를 이상사회를 만든 대표적인 임금이었다. 그리고 영 ? 정조대의 문예부흥은 바로 이러한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를 이룩한 시기이다. 성인 같은 임금들을 종묘의 세실로 모시고 이분들의 행적을 본받고 이분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제사 지내는 곳이 종묘이다. 더불 있다.2. 조천논의의 의미조천은 종묘의 정전에 모셔져 있는 위패를 영녕전으로 옮겨 모시는 것을 말한다. 원래 종묘는 사대부 가묘처럼 시조와 4대 조상을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4대가 지나면 가묘에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종묘에서도 4대가 지나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패는 땅에 묻히게 된다. 그리고 4대가 지나서 사당에서 나가야 하는 조상은 기일에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시제에서 여러 조상들과 한꺼번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 그러나 세종대에 정종과 태종이 돌아가시자 종묘에 모셔져 있던 목조를 종묘에서 내어 모셔야 했고 위패는 땅에 묻어야 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영녕전을 세워 종묘에 조천해야 하는(내어모셔야 하는) 임금의 위패를 영녕전에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이처럼 종묘에는 문왕 ? 무왕처럼 공덕이 있어 세실로 정하여 4대가 지나도 종묘에서 옮기지 않는 임금이 있고 이러한 공덕이 없어 4대가 지나면 조천되는 임금도 있었다. 그리고 정종 ? 태종 ? 인종 ? 명종 ? 경종 ? 영조처럼 형제가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덕종 ? 원종처럼 추존되는 예가 있어 4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등 종묘에서는 조천을 둘러싸고 임금의 정통성과 성인다운 공덕을 평가하는 중요한 논의가 계속되었다.특히 후기에 효종은 4대가 지나기도 전에 중국에서도 미처 이루지 못한 성인의 공덕을 가진 임금으로 추앙되어 숙종대에 미리 세실로 정해졌다. 조선전기에 4대가 지나 조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던 세실제도가, 조선후기에는 공덕을 평가해서 4대가 지나기도 전에 미리 세실로 정해지는 세실제도로 변했던 것이다. 이렇게 종묘 조천논의는 임금이 성인다운 공덕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논의였던 것이다.따라서 종묘의 의미와 제도의 변천을 살펴볼 때 이러한 조천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종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핵심이 된다.Ⅱ. 祖와 宗 어떻게 쓰이는가조(祖)를 붙이는 경우는 창업의 공이 있을 때나 그에 준하는 공이 있따라 세종 ? 문종 등으로 하는 것이다.창업을 한 예로는 태종뿐이다.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찬탈 공신들이 아부해서 붙인 것이라 본다. 선조는 처음에는 선종이었는데, 광해군 8년에 선조로 바꿨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보아 창업을 한 만큼 공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인조는 원래 열조라고 묘호를 올렸는데 다시 논의되어 인조가 되었다. 인조반정을 하여 창업을 한 것 만큼 공이 있다고 인정한 것 같다. 순조는 원래 순종이었는데 철종 때 순조로 바꾸고, 고종이 황제가 되니 다시 순조 숙황제로 추존된다. 영조는 원래 영종이었는데 고종 27년 1월 5일에 영조로 바꾸어진다.추증한 예로는 첫째로 태조가 임금이 되어 직계 조상 4대를 추존하여 붙인 경우이다. 태조의 4대조인 목조 ? 익조 ? 도조 ? 환조이다. 둘째는 시조로부터 41세(世)인 고종이 황제가 되어 직계 조상 5대를 추존하여 붙인 경우이다. 그러나 고종은 1897년 9월에 황제로 즉위하여 11월 태조와 직계 4대를 황제로 추존한다. 고종의 4대조인 장조 ? 정조 ? 순조 ? 문조이다. 원래 정조는 정종이었고, 순조는 순종이었다. 장조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추존된 것이고, 문조는 순조의 아들 익종이 추존된 것이다.헌종은 고종과 같은 40세라 그대로 헌종으로 남았고, 철종은 39세이나 직계가 아니라서 그대로 철종으로 남았다. 고종은 익종의 양자로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있다.이들 이외 임금은 성인의 덕을 이어간다 하여 덕종 ? 원종 ? 진종 ? 익종처럼 추존한 임금이거나 단종처럼 복위된 임금을 포함하여 모두 종이라 하였다.정종은 처음에는 정식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공정대왕이라고 부르고 정종이라는 묘호를 올리지 않았다가, 숙종 7년 9월에 가서야 정종이라는 묘호를 올려 정식 국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단종은 숙부인 세조가 찬탈하여 영월에 유배가서 죽어 노산군으로 불리다가, 숙종 24년 11월에야 복위되어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린다. 연산군 ? 광해군처럼 성인의 덕에 없어 폐을 가다듬는 곳이라고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을 가진 건물이다.3. 공민왕신당 : 조선태조가 종묘를 지을 때 공민왕의 업적을 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 지은 곳으로 전해진다. 신당에 공민왕과 노국공주를 함께 그린 영정과 준마도가 있다.4. 향대청 : 제례에 사용하는 향, 축, 폐를 보관하였으며, 제항에 나갈 제관들도 여기에서 대기하였다.5. 어숙실(재궁) : 왕이 제례를 올리기 전에 목욕재계하고 제례를 준비하던 곳이다. 동쪽에 신관이 머물던 예재실이 있고, 서쪽에 왕이나 신관들이 목욕하던 욕청이 있다.6. 공신당 : 태조를 비롯하여 정전에 모셔져 있는 역대 왕들의 공신 중 83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7. 칠사당 : 운명, 집, 음식, 거처, 성문의 출입, 형벌, 길을 주관하는 일곱 소신의 위패를 모시고 사계절마다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다.8. 정전(국보 제 227호) : 정전은 종묘의 중심건물로서 19실에 태조를 비롯하여 공덕이 있는 왕의 신주 19위, 왕비의 신주 30위, 총 49위가 모셔져 있다. 우리나라의 단일 목조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총101m)이며, 전면에 길게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든 넓은 월대를 조성하여 그 품위와 장중함을 나타내고 있다.9. 수복방 : 두벌 장대 기단위에 정면 4칸, 측면 단칸의 맞배집으로 수복들이 머무는 곳이다.10. 전사청 : 종묘제사에 사용하는 제수의 진찬준비를 하던 곳이다.11. 제정 : 제례 때 사용하는 명수와 전사청에서 제수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을 긷던 우물이다.12. 영녕전(보물 제 821호) : 영녕전은 정전에서 옮겨진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별묘이다. 세종 3년(1421) 5묘제의 관습에 따라 정전에서 나와야 하는 선조들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건립되었다. 16실에 왕의 신주 16위, 왕비의 신주 18위, 총 34위가 모서져 있다.13. 악공청 : 종묘제례시에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정전과 영녕전에 인접해 있다.14. 제기고 : 고, 시기에 따라 사시와 납일에 지내는 제사와 속절, 초하루보름에 지내는 제사가 있다. 고려시대 종묘제사는 한식일, 납일, 춘하추동 사계절의 첫달의 6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이와 별도로 3년에 한번씩 협제를, 5년에 한번씩 체제를 시행하였다. 세종실록오례의에는 체제는 빠지고 협제만 지냈고, 삭망이 추가되고, 국조오례의에는 협제는 없어지고 속절이 추가되어 속절급삭망 때 제사를 지냈다. 국조속오례의에는 왕비와 왕세자빈이 종묘에 알현하는 의식이 추가되었다. 광복 이후부터는 5월 첫 일요일에 한 번만 지내고 있다.2. 종묘제사절차1) 준비실제 종묘제사를 지내기 3개월 전에 날짜를 정하고 7일 전에 임금은 재계한다. 산재할 때는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사가 형살의 문서를 올리지 않으며, 치재할 때는 제사에 대한 일만 아뢰는데, 제사에 임하는 몸과 마음가짐을 매우 경건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하겠다.2) 제사철차제례는 크게 신을 모셔와 즐겁게 하고 보내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제사철차는 신관례,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음복, 철변두, 망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관례는 하늘에 계신 천혼을 모신다는 의미로 향을 3번 피우며, 땅에 누워 있는 지백을 모시기 위해 한 잔의 술을 3번에 조금씩 신실 바닥에 있는 관지통이란 구멍에 부은 후 패를 올리는 의식이다. 진찬례는 신위가 모셔진 각 실의 제상에 제물을 올리는 것이다.첫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은 등가의 보태평지악 연주에 맞추어 신위에 술을 올리고 축을 읽어 고하는 절차이다. 조선시대에는 헌관 1명이 모든 신실 신위에 일일이 헌작하고 독축하느라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초헌과 달리 아헌과 종헌에서는 축을 읽지 않고 헌작만 한다. 아헌례는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이고 종헌례는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종헌이 끝나면 음복례가 거행되는데 제사에 사용한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의식이며, 다음에 이어지는 철변두는 제례에 올렸던 음식들을 내리는 절차이고 완전히 내려놓는
    인문/어학| 2008.10.14| 6페이지| 1,5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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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서원
    한국의 문화유산 리포트조선시대의서원(書院)과 목 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조선시대의 서원Ⅰ. 서원이란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이다.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정제화된 것은 송나라에 들어와서이며, 특히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열고 도학연마의 도장으로 보급한 이래 남송 ? 원 ? 명을 거치면서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학자 안향을 배향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이다.조선의 서원은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Ⅱ. 서원의 성립1. 서원의 성립 배경서원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조선 초부터 계속되어온 사림의 향촌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림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자기세력기반 구축의 한 방법으로 일찍부터 사창제 ? 향음주례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정계진출이 가능해진 성종 이후는 이를 공식화하여 국가정책으로까지 뒷받침 받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구심체로서 유향소의 복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향권독점을 두려워한 훈구척신 계열의 집요한 반대와 경재소에 의한 방해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다시 사마소를 세워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연산군대의 거듭된 사화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향촌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체로 서원이 성립 ?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서원이 16세기 중엽인 중종 말기에 성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하였다. 한편, 당시의 훈척계열이 쇠잔한 관학을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모색하였던 반면, 사림계의 경우는 그들이 내세우는 도학정치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과 사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지학 위주의 새로운 교학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그들이 곧 실각함으로써 관학에 대체할 새로운 교학기구의 모색은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뒷날 사림의 강학과 장수를 위한 장소로서 서원의 출현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2. 서원의 성립 과정주세붕은 1541년(중종 36)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이곳 출신의 유학자인 안향을 모시는 문성공묘를 세워 배향해오다가 1543년에는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최초로 건립하였다. 또한 영남감사의 물질적 지원과 지방유지의 도움으로 서적과 학전을 구입하고 노비 및 원속을 확충하는 등 그 영속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이를 기초로 유생을 교육하여 여러 명의 급제자를 내게 하는 등 서원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은 어디까지나 사묘가 위주이었고, 서원은 다만 유생이 공부하는 건물만을 지칭하여 사묘에 부속된 존재에 그쳤다. 서원이 독자성을 가지고 정착, 보급된 것은 이황에 의해서이다. 이황은 교화의 대상과 주체를 일반백성과 사림으로 나누고, 교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할 주체인 사림의 습속을 바로잡고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길밖에는 없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장으로 중국에서 발달되어온 서원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서원의 존재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위에서 그는 마침 풍기군수에 임명되면서 우선 서원을 공인화하고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는 그 뒤 고향인 예안에서 역동서원 설립을 주도하는가 하면, 10여 곳의 서원에 대해서는 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를 지어 보내는 등 그 보급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1550년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백운동서원’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부여하여,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전국의 도처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사액을 요구하여, 숙종 때에는 무려 131개소의 사액 서원이 있었다. 그 뒤 영조 때에는 서원폐단의 격화로 인한 강력한 단속으로 사액은 일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Ⅲ. 서원의 전개조선시대에 건립된 서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후일에 이를수록 인물 위주로 남설되어 사우와의 구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첩설을 금지하는 조처로 처음에는 사우로 이름하였다가 금령이 완화되면 서원으로 승격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서원으로 설립되었다가 금령에 저촉되어 사우로 강호되거나 아예 철폐된 것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 때 편찬된 「조두록」과 고종 때에 증보된 「문헌비고」 및 「열읍원우사적」 등에 기재된 서원명단을 토대로, 「서원등록」 및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류에 나타난 철폐된 서원을 조사하여 합하면 대략적인 건립추세는 짐작할 수 있다. 서원은 전 시기에 걸쳐 8도에 417개소가 있었으며, 사우는 492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후기, 특히 숙종 때 서원이 남설되면서부터 서원·사우의 구별이 모호해졌으므로, 사우까지도 서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하여 양자를 합하면 모두 909개소에 이른다. 1741년(영조 17) 서원철폐론의 당시 서원 ? 사우 등 여러 명칭을 모두 헤아린 숫자가 1,000여개 소에 가깝다고 말한 것이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이 통계에 나타난 서원건립의 추세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면에서의 변천을 고려하여 조선 서원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면, 우선 명종까지의 초창기, 선조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의 발전기, 숙종에서 영조 초까지의 남설기, 그리고 영조 17년 이후의 서원철폐 및 쇠퇴기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Ⅳ. 서원의정문과 강당·사당 등을 이 축선에 맞추어 세우고 사당은 별도로 담장을 두른 다음 그 앞에 삼문을 두어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 부근에 제사를 위한 제기고가 놓이고, 강당의 앞쪽 좌우에 동·서재를 두었으며 강당 근처에는 서고와 장판각 등을 배치하였다. 고사는 강학구역 밖에 한옆으로 배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대부분의 건물은 검소한 선비정신에 따라 복잡한 포나 장식을 피하고 익공이나 도리집 등의 간소한 양식으로 화려하지 않게 꾸민 것이 보통이며, 단청 또한 사당에만 긋기 ? 얼모로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형에 따라 사당과 강당·부속건물 등의 지반에 차이를 두어 주된 것과 부속된 것의 공간구성을 적절히 계획하였다. 담장으로 외부 공간과의 구획을 지어 분별하게 하였지만 담장의 높이는 높지 않게 하거나 그 일부를 터놓아 자연과의 조화를 깨지 않고 적응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의 산수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서원건축의 특징이다.경내의 조경 또한 철따라 피고 지는 꽃과 낙엽수를 심어 계절에 따른 풍치를 감상하도록 하였고, 경외에는 송 ? 죽 등의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의 정기와 선비의 기상을 풍기게 하였다. 나무들은 대체로 산수유 ? 느티나무 ? 은행 ? 작약 ? 살구 ? 모과 ? 진달래 ? 개나리 ? 난초 ? 모란 ? 매화 ? 단풍 등을 심었다.Ⅴ. 서원의 교육활동1. 서원의 운영서원행정도 국가의 일정한 영향하에 있었으나, 그 세부운영과 교육에 관한 예조의 지휘·감독은 없었다. 서원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규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규에는 서원의 입학자격과 원임의 선출절차, 교육목표 및 벌칙조항이 수록되어 있다.서원교육은 원장 ? 강장 ? 훈장 등의 원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장은 산장, 혹은 동주라 불렸고, 서원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유림의 사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원장은 퇴관한 관료이거나 당대의 명유석학이 맡는 것이 관례이었다. 선조 때 이이(李珥)는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며, 초시 미입격자라도 향학심과 조행이 있는 자로서 입재를 원하면 유사가 유림들에게 승인을 받아 허락하도록 하였다. 무릉서원의 경우에는 장유와 귀천을 막론하고 지학자는 모두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소수서원과 서악서원과 같은 곳에서는 그 고을 수령의 자제는 서원에 체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권개입을 금하였다.학생의 정원은 처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서원남설이 사회문제화된 1710년(숙종 36)에 원생수를 확정하였다. 원생은 사액서원에 20인, 문묘종사유현서원에 30인, 미사액서원에 15인으로 정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규칙도 신분제가 문란하게 되고 서원이 남설되자 동시에 와해되었다.2. 서원의 교육내용서원의 교육내용은 성리학적이고 도학적인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관학에서의 교육이 과거와 법령 규제에 얽매인 것과 비교할 때, 서원교육은 사학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황이 이산원규에서 제시한 교재의 범위와 학습의 순서가 정형이 되었다. 사서오경으로 본원을 삼고, 「소학」?「가례」를 문호로 삼는다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청계서원의 원규에는 독서의 순서를,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주역」?「춘추」의 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겠다. 위의 사서오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경사자집 속에서 서원의 성격에 따라 선별하여 교육하였다. 그리고 성리학·도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사장학적인 유학도 그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서원도 있었다.3. 교육방법원생에 대한 교육은 원규에 의한 규제와 원생 자신의 자율적인 실천과 학습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원규에서는 수학규칙 ? 거재규칙 ? 교수실천요강 ? 독서법 등 유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 실려 있다. 예컨대 독서는 다독과 기송만을 일삼지 말고 정독과 사색에 힘쓸 것과 지와 행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원생 각자에게 선악양적과 같은 일종의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였다.
    인문/어학| 2008.10.14| 7페이지| 1,500원| 조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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