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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종류와 대상 발표 자료입니다
    행정심판제도I. 행정심판의 개관1) 개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이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 이의신청과의 구별① 개념 :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통상 처분청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② 행정심판과의 차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에 제기하는 쟁송이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쟁송이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① 자율적 행정통제, ② 행정전문지식 활용(사법기능의 보완), ③ 행정의 능률보장, ④ 소송경제의 확보, ⑤ 법원의 부담경감II. 행정심판의 종류구분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성질형성적 쟁송준형성적 쟁송이행쟁송인용재결처분취소(변경)재결처분취소(변경)명령재결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 확인재결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특징청구기간의 제한o집행정지결정o사정재결규정 적용o청구기간의 제한x집행정지결정o사정재결규정 적용x청구기간 제한x(거부처분제한o)집행정지결정x사정재결규정 적용x1. 취소심판(1) 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은 공권력 있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의 중심을 이룬다.(2) 성질취소심판의 성질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형성적 쟁송설은 취소 심판이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취소, 변경에 의하여 당해 법률관계를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성질의 심판, 즉 형성적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확인적 쟁송설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확인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형성적 쟁송설이 통설이다.(3) 재결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결청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즉 재결청은 심판 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형성적 재결), 처분청에게 이를 취소,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이다(이행적 재결).2. 무효등확인심판(1) 의의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이른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누구도 그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관은 있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반대로 유효한 처분을 행정청이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의 유,무효 또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한 유권적 확정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무효등확인심판에는 취소 심판과는 달리, 청구기간이나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 성질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에 관하여는, 확인적 쟁송설, 형성적 쟁송설및 준형성적 쟁송설 등의 견해가 있다.확인적 쟁송설에 의하면, 이 심판은 적극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형성적 쟁송설은 무료사유인 하자와 취소사유인 하자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여, 무효등확인심판도 결국 행정작용의 효력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형성적 쟁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준형성적 쟁송설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쟁송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쟁송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현재의 통설이다.(3) 재결재결청은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유효확인재결, 처분부존재확인재결, 처분존재확인재결 또는 처분실효확인재결을 하게 된다.3. 의무이행심판(1) 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행정에 대한 국민생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오늘날에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소극적 자세 즉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쟁송수단이 필요한바,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소송이 그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2) 성질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재결청이 상급 감독청이므로 하급 행정청인 처분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청의 상급 감독청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명령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는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채택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3) 재결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적 재결) 이를 할 것을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이행적 재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처분을 할 의무는 있으나(인용 또는 거부), 원칙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행위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위법사유에 기하여서는 재결청은 행정청(처분청, 부작위청)에 대하여 단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 그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당사유에 기하여서는 재결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III. 행정심판의 대상1. 개설행정심판의 대상이라 함은 행정심판사항 즉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법률이 행정심판사항을 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열리주의가 있다. 개괄주의는 행정심판대상을 개별화하여 제한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사항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개괄주의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면에서 바람직한 것임은 물론이나, 청구의 남용이나 운영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열기주위는 법률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의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위의 개괄주의의 문제점은 방지할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이 있다.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취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에 대하여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위법한 처분, 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 부작위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그 대상이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한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은바, 이것은 행정심판이 행적의 자율적 통제수단으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있어 처분등의 부당을 이유로 하는 청구의 인용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그 운영의 실제이다.2. 행정청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1)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바, 학문상의 행정관청이 이에 해당한다.2)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때에는 그 권한이 위임, 위탁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므로, 이들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된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임행정청이 그 권한을 하급 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를 권한의 위임이라 하고, 그 직접적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하는 경우를 권한의 위탁이라 한다.3)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3. 처분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시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1) 공권력 행사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정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권력 행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학문상의 행정행위하고 하겠다. 그러나 행정청의 권력적 작용은 행정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예컨데, 전염병환자의 격리조치, 물건의 압류)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학| 2013.09.22| 4페이지| 3,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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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레포트)행정심판 종류와 대상
    행정심판제도1. 행정심판의 개관1) 개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이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 이의신청과의 구별① 개념 :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통상 처분청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② 행정심판과의 차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에 제기하는 쟁송이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쟁송이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① 자율적 행정통제, ② 행정전문지식 활용(사법기능의 보완), ③ 행정의 능률보장, ④ 소송경제의 확보, ⑤ 법원의 부담경감2. 행정심판의 종류구분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성질형성적 쟁송준형성적 쟁송이행쟁송인용재결처분취소(변경)재결처분취소(변경)명령재결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 확인재결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특징청구기간의 제한o집행정지결정o사정재결규정 적용o청구기간의 제한x집행정지결정o사정재결규정 적용x청구기간 제한x(거부처분제한o)집행정지결정x사정재결규정 적용x3. 행정심판의 대상1) 개괄주의의 채택(1) 의의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하지 않는 것(2) 현행 행정심판법의 규정 : 현행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개괄주의를 채택2) 원칙 :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1) 행정청(2)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거부처분이 당연히 포함되며, 위법한 처분뿐만 아 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 ○(3) 부작위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말함
    법학| 2013.09.22| 2페이지| 3,0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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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위효력판례
    공정력-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액화석유】[공1991.6.15,(898),1520]판시사항[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2] 사업개시 전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및 위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재판요지[1]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2]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사업소 소재지 반경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건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 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다툴수 없고,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공정력-부산고등법원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판시사항[1]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2]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1]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2]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비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같은 법 소정의 수용권한 등 여러 권한을 부여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받게 되고, 관계 행정청은 그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를 기속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존속력-서울행법 2008. 6. 3. 선고 2007구단1068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각공2008하,1286]판시사항[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에 주택의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주택 양도인이 자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결정, 국세청 예규 및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근거로 양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재판요지[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 그리하여 주택의 창고, 차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을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도 그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주거용 외에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법학| 2012.12.11| 3페이지| 2,000원| 조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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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양도 및 전대
    임차인의 양도 및 전대Ⅰ.총설1.의의 및 성질(1)임차인의 양도임차인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 즉 임차인의 지우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통설이다. 즉 계약인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채무의 인수도 포함된다.(2)임차물의 전대임차물의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위를 그대로 가지면서 임차물을 제 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하는 것으로서 임창인과 제 3자의 관계는 사용대차여도 무방하다. 또한임차물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2.민법의 태도(1)원칙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금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전대를 할수있다.(2)예외다만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다.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1.임차인의 양도의 경우?임차인과 양수인과의 관계임차권 양도계약은 이들간에는 유효하고 임차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진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임차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양수인의 점유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된다. 양수인이 목적물에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제 256조(부동산의 부합)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부속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수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되면 양수인을 임차인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는 양도의 임차인과 양수인과의 관계가,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는 양도의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양도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같다Ⅲ.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1.양도의 경우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고,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2. 전대의 경우(1)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임대차의 종료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2)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종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대차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학| 2012.12.11| 2페이지| 3,0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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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의 효과
    임대차의 효과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을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Ⅱ.임대인의 권리와 의무1.임대인의 권리임대인의 권리로서는 차임청구권이 가장중요하다2.임대인의 의무(1)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1)목적물인도의무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2)수선의무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3)방해제거의무제 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물을 침탈하여 그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2)담보책임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Ⅲ.임차인의 권리와 의무1.임차인의 권리(1)의의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즉 사용수익권이 있다.(2)임차인의 대항력①요건㉠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간에 반대약점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 한 대에는 제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②효력부동산임대차에서 상술한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2)비용상환청구권1)의의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요건①필요비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않고서도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②유익비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그 증가액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해야한다③제척기간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행사해야한다(3)효과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또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한다(3)부속물매수청구권1)의의타인의 부동산의 용익권자가 사용,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요건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어야한다②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부속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한다.③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효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며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다.(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 2차적으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학| 2012.12.11| 2페이지| 3,000원|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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