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사회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 이후 정치체제는 난 이전부터 핵심기구로 떠오른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신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되었고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오위제를 대신하여 오군영제로 바뀌었다. 이는 종래에 양인 농민들이 지고 있던 군역의 의무가 새로운 포납형태로 바뀌어 진 것이다. 수취제도 공납제가 대동법으로 바뀌었고, 양역에 있어서는 균역법이라는 포납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환곡과 잡세가 생겨서 양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양난 때 잠시 주춤하였던 당쟁이 격화되고 몇 차례의 정권이 뒤바뀌다가 점차 노론 일당에 의한 전제적 형태로 변해가다가 마침내 외척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도가에 권력이 집중되고 정령이 좌우되는 세도정치가 나타났다. 세도정치란 정치세력 상호간의 견제라는 장치를 없애고 오직 세도가와 연결된 수령들이 거리낌없이 민중들에 대하여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삼정의 문란이라는 수취체계의 문란과 이로 인해 궁핍에 빠진 민중들의 항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사회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농업 분야는 17세기 이후에 이앙법의 전국적인 보급에 따라 농촌사회의 계층분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토지를 갖지 못한 많은 농민이 출현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지주가 대략 5%, 자작겸 소작농이 70%, 소작농이 25%정도였으나 18세기말에 정약용이 전라도의 실태를 보고 "오늘날 호남민을 살펴볼 때 대략 100호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주고 지대를 수취하는 자는 불과 5호이고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25호,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지대를 바치는 자는 70여호에 달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영농과 소작농의 비율이 역전되어 있음을 본다. 또한 이앙법의 보급에 따라 두레 노동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러 농촌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상업분야에서도 변화를 일으켜 쌀, 보리, 면포, 소채, 약제, 담배, 인삼 등 상품재배가 크게 성행하면서 상인들의 상행위가 활발해졌다. 또 상품다.조선조의 지방행정체계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정부는 태조대 이래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여 주현화 작업을 추진하고, 군현의 병합작업을 추진하였다. 수령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할 수 있는 통솔범위에 한계가 직면하자 자연스럽게 군현의 상위행정구역으로 도가 설치되고 관찰사가 파견되게 되었다. 세종 14년까지 도와 하부 행정편제인 목?부?군?현이 2층 구조를 이루는 조선 군현제가 완성되었으며, 관찰사를 정점으로 부윤?대도호부사?도호부사?현령?현감이 병렬적 편성을 이루는 수령제도가 확립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비변사 팔도구관당상제의 실시로 국왕(...비변사)-관찰사-수령 체제가 확립되었다. 비변사 팔도구관당상제의 실시로 경직과 외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중세적인 지방통치구조를 국왕을 정점으로 경직과 외직을 일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관찰사의 통치형태가 유영체제로 바뀌고 영리가 감영에 배치되면서, 수령은 보첩류를 통해 감사에 업무를 보고하고, 관찰사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 장계를 올려 지방행정의 실상을 국왕에 보고하였다. 관찰사의 역할이 지방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을 하는 외헌기능보다는 통치행정기능이라 할 수 있는 방백기능에로 치중됨에 따라 정부는 수령통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사 파견을 강화하였다.조선후기 지방향촌사회의 역학관계를 보면 조선의 지방향촌사회의 통치구조를 보면 국왕 → 관찰사 → 수령으로 이어지는 관치행정체계와 경재소 → 유향소 →면임?리임으로 연결되는 재지사족 중심의 자치적 행정체계 그리고 상계리?경저리?영리?읍리의 향리체계 등 세 부문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이를 위해 지방향촌사회에 대한 정책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에서 재지사족들은 수령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노론이 중앙의 중심적인 지배집단으로 정착되면서 수령을 통해 지방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영조 4년(1728년) 무신란에 재지사족이 중심이 된 남인세력이 참여하였리를 관장하는 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수령은 변화된 면을 감당할 수 있는 면임을 임명하여 수령의 관장 하에 두고자 하였다.정부간 관계와 수령의 위상을 보면 군현제하의 수령은 왕권 대행자였으며 군현의 배타적 통치자였다. 다만 지방행정체계가 도와 군현의 2층구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수령은 관찰사에게 직속되고 관찰사는 국왕에게 직결되었으므로, 수령은 군현의 통치행정에 있어서 국왕이 아닌 관찰사의 지시와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했다. 유관업무가 있을 경우에 중앙관부는 관찰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들에게 공문을 발송할 수가 없었다. 이는 수령의 직속상관인 관찰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중앙 상급관부들의 무분별한 시달과 요구로부터 지방 하급관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제도적 장치였다. 무리없이 준수되던 이러한 격례가 조선후기에 관기가 해이해지면서 중앙관부가 외읍에 직접 공문을 발송하는 폐단이 빈발해지자, 경사가 외읍에 직관하는 것을 금하는 금령이 등장하기도 했다.수령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령은 한 읍의 최고통치자로서, 관찰사를 정점으로 그 밑에 병렬적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므로 읍격이나 수령의 품질의 고하에 관계없이 통치행정체계상의 지위가 대등하였다. 관할 읍민과 타읍민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수령은 해당 읍의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어 분쟁당사자를 보내주도록 요구하여야 했다.병사?수사와 수령과의 관계를 보면,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군령이나 군사행정상의 의뢰는 관찰사나 병사를 통하여 수령들에게 하달되었으며, 지방군의 편제 또한 병사를 정점으로 모든 수령들이 군 지휘관직을 예겸하는 편제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군정에 관한 한 수령들은 병사의 지휘와 감독도 받아야 했다. 수사는 수령 지휘권이 없었으나, 번차에 따라 정병을 입번케 하고 보포를 납입하며, 정병과 보에 결원이 생기면 이를 대정하고 수사에게 보고하며, 군현에 분정된 수영의 복정물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군사행정업무를 통하여 수령들은 수사에 지배되었다. 이와 같이 병사유발된 원인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지방인사 행정체계, 수령의 전문성 부족과 요예, 이서층에 대한 수령의 통제력 결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관료집단의 과잉성장과 중앙집중화로 인한 폐해를 들수있다. 조선조 성리학은 어떻게 폭군정을 막고 건전한 군주정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념이었다. 군주가 직접 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타락 가능성이 커지므로,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에 입각해 뽑힌 관료집단에게 군주가 전권을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정조의 탕평정치는 정치의 주체로서 국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신민들을 화합시키려는 이념을 현실화하려는 맥락에서 시도되었다.특히 19세기의 관료집단은 벌열가문 집단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다. 관료집단이 노론?소론?남인으로 분류되던 시기에는 군주의 외척도 관료집단간의 경쟁적 구조에 포함되었다. 상호경쟁적인 관료집단의 상황을 이용해 군주는 외척세력을 군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탕평책의 추진으로 당색이 의미를 잃고, 노론으로 관료집단의 특성이 단일화되면서 외척 또한 단일한 관료집단으로서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주에 대항하여 관료집단과 외척이 한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외척의 모집단인 벌열가문들이 비대화될수록 군주의 지지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관료집단 세력의 과잉성장에 대한 군주의 견제력은 계속 약화되고, 관료집단을 지지하는 세력의 성장을 통해 관료집단의 세력 확대가 지속되었다.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경화사족과 경화벌열의 특징은 벌열임과 동시에 주된 근거지가 서울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재지사족과는 달리 지방을 매개로 하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세력을 자신들의 기반 내로 포섭하면서 성장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문제와 맞물리면서 심화되었고, 서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킨 관료집단은 지방수령을 보호해 주면서 지방의 이익을312,655석으로 16%정도를 자치하였다. 이 중에서 양역수입과 환곡 이자는 각각 총 수입의 20%를 지방 영읍에 획급하고 80%를 중앙관서에 상납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처럼 경제규모가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의 중앙집중으로 인해 재원을 상실하게 된 지방의 여러 아문에서는 중앙재정에 대한 부담을 떠맡아야 했다. 중앙재정의 수요 확대와 함께 감영체제의 확립, 균역법에 따른 급대 재원의 필요는 지방재정의 압박을 가속화시켰다.막대한 전후복구비의 수요와 인구의 이동, 농민의 유망, 신분구조의 변화 등은 향촌사회 내 국역부담층의 재조정을 필요로 하였고, 한편으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잉여를 자기 몫으로 하려는 농민의 요구,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은 새로운 수취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규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속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요하는 새로운 부세체계의 정립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새로운 수취제도가 마련되기까지의 제도적 전환의 시기에 고식책으로서의 다양한 변통은 결국 수령에게 맡겨진 몫이었다.재정을 권력 행사의 물질적 기초로 하는 관의 입장에서, 지방재정 사정의 악화는 이들 지배계층의 존립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졌다. 재정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국가와 백성의 접점에 있던 수령들은 수탈적 성격의 조세수취에 내몰리게 되었다.특히 포흠은 부세운영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세력과 납세민의 조세 미납에 의한 재정결손 행위를 말하는데, 전자의 주체는 크게 보아 중간 수탈층이라 할 수 있다. 중간 수탈층의 중심세력은 이서층을 비롯한 지방재정 운영의 실무에 종사하던 세력과 일부 지방의 수령들이었다. 수령에 의한 포흠은 대체로 이서층 중심의 중간 수탈층이 성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가능하였고, 재정을 임의로 전용하는 ‘나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향촌사회의 재편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향소는 16세기에 복립된 이후 풍속규정과 향리규찰을 임무로 강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토호가 되가는 지방향청세력들을 견제하고자 호왔다.
중국의 초기 입헌운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입헌군주제의 문제를 국회개설과 관련시켜 검토한다면, 그것은 이미 양무시대에도 제기된 것이었다. 상하의 의사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설되어야 하며, 이것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입헌군주제에 있어서 핵심은 국회와 더불어 헌법에 따라 군주가 통치하는 체제이므로, 헌법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양무시대에는 그것이 없었다. 반면 무술변법 직전, 강유위 등은 의원을 개설하여 상하가 통해야 한다는 요지의 상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헌법을 정하여 공사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화단 전쟁 이후에 신정의 실시는 개혁을 통해 청조를 보위하고 아울러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고, 또 보수적인 정부에 개혁의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신사층이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러일전쟁과 거의 동시에 일기 시작한 혁명운동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청조 치하의 지식인들은 러일전쟁을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의 대립으로 파악하였다. 당연히 일본의 승리는 입헌국이야말로 강국이라는 등식을 낳았고 이를 중국헌정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이후 입헌운동을 주도하였던 입헌파의 현실논리가 되었다.적극적으로 입헌국가의 구상을 전개한 사람은 양계초였다. 중국은 군주전제 정체로서 최악의 정체라고 평가하고, 이제 중국도 군주정체에서 군민공주제나 민주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민중의 지적 수준이 낮은 데다, 그 자신이 진화론에 심취하고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피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양계초는 기본적으로 인민의 요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입헌화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군주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입헌을 요구하느냐, 또 입헌을 알고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양도라는 인문이 정부에 들어가서 군주를 중심으로 입헌군주제의 틀을 짠데 반해, 재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양계초는 국회와 민의를 중심으로 입헌제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입헌군주제 실천목표는 온건한 방법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데 두어졌다.입헌군주제의 추진은 청 정부와 정부 밖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의 두 개 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입헌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헌정거찰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시찰단을 파견한다. 이들을 통해 대신들은 입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군위의 안전과 더불어 대외주권을 옹호하는 것이 전제되었는데 이것은 곧 의회제를 통한 중앙집권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입헌의 칙령이 발포되기 이전에 이미 ‘황제의 권리 17개조’가 작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입헌군주제라는 것이 황실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절대통치를 헌법으로 보장하려는 뜻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예비입헌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관제 개혁이 단행되고 삼권분립의 원칙도 강조되었다. 청 말의 입헌군주제가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모델로하여 천황의 대권을 보장하기도 하고 정부는 국회개설보다 헌법상 군주를 보필하게 되어있는 내각 구성을 우선했던 것이다.입헌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자정권. 자의국장정‘을 제정하고 자의국을 개설하는데 이 곳은 여론을 수집하고, 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당 지방의 치안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의 흥폐나 예결산, 자정원의 의원의 선거, 자정원과 독무의 자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자의국과 자정원이 의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나 국회개설을 서두르게 된다.청 말에 논의된 입헌군주제는 군주권을 헌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해하려 했고, 책임내각이란 과제를 제기하였으며, 입헌운동 과정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끌어냈기 때문에, 신해혁명의 보조차원이나 청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려는 기만용이었다고 평가하기보다 중화민국의 기본 틀을 만든 제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다음으로 공화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혁명파들이 공화제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면 먼저 사회진화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일전쟁과 의화단 전쟁의 패배, 황제지배체제가 자원과 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유학간 학생들 사이에서도 청조가 존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탄압하였는데 그것도 원인이 되었다. 손문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 그가 주장했던 것이 합중정부이다. 중국동맹회에서도 민국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목표로 조정이 되었지만 이것은 평민혁명을 거쳐 건설되어야 하며, 무릇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갖는 국가여야 하였다. 황제제도를 시행하려는 자가 있다면, 천하 사람이 함께 공격한다는 것이 손문이 구상한 민국의 대강이다. 추용은 혁명강령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은 자유와 독립의 중화공화국이었다. 그에게 공화제는 천도였던 반면, 전제군주는 노예제이며 민중빈곤의 주범이기도 했다.결국 공화제 국가란 대세이며,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곧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물론 자유와 민권, 혹은 평등과 같은 개념들이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진천화는 이와는 약간 달리 총체적 자유, 곧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자유를 더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했다. 혁명파들이 공화국이후에 올 자유나 평등 혹은 민권이란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천화와 같이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공화제 국가가 건설되었을 때 사회경제체제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 혁명파들은 대부분 정치화동이나 군사활동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 하지 않았다. 손문은 평균지권이란 용어로 민생주의를 구체화시켰다. 그것은 문명의 복지는 국민이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후 오르는 땅 값은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져야 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람마다 풍족하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문의 사회혁명론은 이후 호한민이나 주접신으로 하여금 토지국유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일본에서 결성된 중국동맹회의 결성은 공화운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어 가자 전제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여건이 마련된 셈이었다. 중국동맹회는 언론과 무장봉기, 그리고 테러라는 세가지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동맹회는 ‘민보’를 창간하여 공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동맹회가 언론을 통하여 혁명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무장화동이 청조 당국자에게 더욱 위험한 것이었다. 무장봉기의 마지막 단계는 신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조직적 거점이 신군이었다. 회당과 연결하여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었으나 실수로 인해 병사가 경찰과 충돌하자 경찰을 습격하는 사태로까지 확대되고 이에 공화제에 동조하는 세력이 적지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신군의 두 번재 봉기는 청조를 멸망으로 이끈 무창봉기었다. 그러나 대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중과민국이 성립될 때까지 공화파는 권력의 주변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중화민국임시정부조직대강‘을 의결하였다. 이것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던 체제로부터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할, 대총통의 선출과 임무, 입법부의 권리와 구성 등으로 짜여진 국민국가의 이상을 담고 있는 체제로의 전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정에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자이어야 할 국민들이 희생의 대상이 대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혁명이랑 폭력와 무질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입헌군주제라는 새로운 방식은 1880년대부터 ‘한성순보‘ 등을 통해 간간이 소개되었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하나의 운동으로 추진한 것은 1890년대 말의 독립협회였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일부 지식인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입헌군주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1900년대 중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 국내에서 널리 읽히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고 신문·잡지·교과서 등에서 입헌군주제를 비롯하여 전제군주제와 공화제의 정체가 자주 논의된 것도 1905∼06년을 전후한 시기였다.이 시기는 바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국권을 본격적으로 침략해오던 시기였다. 이런 때에 입헌군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이 제도가 국권의 침탈을 막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일본이 강대한 청나라와 러시아를 격퇴한 것은 바로 입헌통치로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애국심이 생겼기 때문이라거나 일본이 서양의 풍조를 먼저 본받아 입헌정치로 동양의 패권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서구 열강이나 일본이 부강하게 된 근원을 입헌정치에서 찾은 것이다.당시의 입헌군주제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개신유학자들 중에 이 이론을 수용한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군주제를 유지하면서 유교정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민동치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개신유학자들은 입헌제를 중국 고대의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 멸망의 원인이 전제정치에 있다고 보았고, 입헌정치의 불가피성이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입헌제를 중국의 삼대시대의 정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신유학자들의 입헌제 수용은 유인석 등 위정척사파들이 망국의 근본원인을 개화로 인식하고 개화의 실체를 서법으로 보면서 공화제와 입헌제를 싸잡아 비판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였다.
이 책은 안녹산과 양귀비에 대해서 쓴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기존의 안녹산과 양귀비의 이미지를 다른 방향에서 보며 해석하고 있다.먼저 안녹산의 출생에서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는 소그드인이다. 소그드인은 지금의 이란계에 속하는 것이고 투르크계인 돌궐족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마르칸트라고 불리는 소그드인은 지역의 위치상 교통의 요충지였지 때문에 일찍부터 교역이 성행했다고 한다. 모계의 혈통인 돌궐은 유목민족이었으며 중국의 북쪽 국경을 자주 침입했다고 한다. 안녹산의 출생에 대해 비밀이 있는데 그 해석하는 설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한다. 안녹산은 권모술수의 대가였다. 잡호인 그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 편견을 조장해 버린 논리가 숨어있다. 그를 잔인하다고도, 교활하다고도,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주위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견해다. 안녹산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해줄 사람인 장수규와 만나게 된다. 안녹산은 장수규에게 자신의 늠름함을 알리며 재능을 보고는 그를 양자로 삼고 높은 지위에 임명하고 재산도 주게 된다. 이 책에 자주 나오는 말이 필자가 일화를 소개해놓고는 뒤에 덧붙이는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말을 한다. 읽을 거리나 그러한 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것은 이해가 가나 이왕이면 좀 더 신빙성있고 믿음직한 것을 넣지 왜 굳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밝히면서까지 그런 사례들을 실었는지는 이해가 안갔다. 필자도 처음에 직장을 옮기는 탓에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 그 때문인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이해하는데 힘들었다. 이해라기보다 역시나 번역본이어서 그런지 말이 어렵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안녹산은 보통 사람같지않게 체구가 크고 비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수규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살찌는 것을 막으려고 먹는 것도 제한했다고 한다. 뒤에도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안녹산이라는 자는 자신의 출세나 그런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처세에 능하고 잠시의 불편함은 쓰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이제 양귀비의 출생에 대해 보겠다. 경국지색이라는 말로 잘 알려진 양귀비는 촉나라 태생으로 본명이 양옥환이다. 양귀비와 현종의 로맨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백낙천의 ‘장한가’라는 노래가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양귀비의 출생도 수수께끼에 있다. 친부와 의부의 구분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그녀의 신분이 확실치 않다는 설도 있으나 나중에 수왕의 비가 된 것을 보면 보통의 신분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신분은 철저하다고 보아지는 경향이다. 양귀비는 미모뿐만 아니라 품성이나 재능도 뛰어났다고 한다.왕황후는 칠출중 하나인 자식을 낳지 못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버림받지 않기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지위를 박탈당한다. 그 뒤의 배후에는 무혜비가 있었다. 이임보와 장구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임보는 간신중의 간신으로 꼽히는 자이며 장구령은 흐름에 순응할 줄 모르는 학자 타입이었다. 이임보는 장구령에게 사사건건 반발을 하였으며 황태자 폐위문제를 두고 두사람은 극으로 맞붙게 된다. 무혜비는 수왕의 어머니로 자신이 황후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인 수왕이라도 황태자의 자리에 올리고자 한다. 그러나 무혜비가 죽자 더 이상 수왕을 황태자로 올릴 이유가 없어진 현종은 충왕을 황태자로 책봉한다.장수규가 안녹산을 장안으로 파견 하였을 때 장구령이 안녹산을 보고 방심해서는 안될 남자라고 느꼈다고 나온다. 그로부터 2년후 안녹산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는데 거란의 토벌전에서 패한 것이다. 패전의 죄는 처형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군공이 있었고 아까운 인물이었기에 살려두었다. 대신 지위나 그런 것은 박탈됐으며 안녹산은 그 이전보다 더 충실이 충성했다. 장구령은 안녹산의 관상을 보고 모반의 상이 있다고하며 죽이지 않으면 나라의 원수가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현종은 호통을 칠 뿐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현종이 잘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장구령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현종이 양귀비를 불러 들이기 위해 남의 이목을 속일 필요가 있었다. 아들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 인륜을 거스르는 짓을 사람들이 그냥 볼 리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당대는 도교가 번성하던 시기였으므로 양귀비를 도교의 여도사로 잠시 만들었다가 데리고 오는 방법을 썼다. 현종은 양귀비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의 체면만을 위해 양귀비를 여도사로 세운다. 양귀비의 신세도 불쌍하지만 수왕의 신세는 더 불쌍하다. 어머니를 잃고 황태자의 자리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부인마저 아버지에게 빼앗기는 일을 당했으니 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현종이 양귀비를 빼앗는 장소는 온천궁이라 한다. 지금의 화청궁. 이때부터 현종이 정치에 관심을 잃고 향락에 빠져들게 된다.이민족이 절도사로 출현하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빌어서 안녹산도 쉽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안녹산은 현종의 총애를 받으며 장안의 절도사가 된다. 안녹산을 위한 향연의 자리에서 신하가 황제와 같이 앉을 수 없으나 현종은 안녹산을 자신의 오른편에 두며 즉흥적으로 양귀비와 모자관계까지 맺는다. 안녹산은 현종보다 양귀비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데 잡호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라고 하자 현종은 아주 흡족해 했다고 한다. 눈이 멀어도 너무 눈이 멀었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흡족해하며 좋아하다니 현종의 인품이 의심스럽다. 그 후로 안녹산과 양귀비와의 불미스러운 소문도 성행한다. 안녹산이 양귀비의 비밀스러운 연인으로 등장시키거나 모자관계를 빌미로 함께 밤을 샌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았다.예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정에 좌우되기 쉽다는 편견에서 여성을 배척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외척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양국충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는 술과 도박을 좋아했으며 인품이 바르지 못했으나 재무 능력 때문에 판관에 임명된다. 양귀비를 배경으로 출세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일족 중 가장 먼 핏줄인 그가 권세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임보 조차 몰락시킨 재무 능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양귀비와 현종의 생활은 원앙 등에 비유되었다. 시를 통해서 나오는 원앙이나 물총새 등을 통해서 부부의 금슬이 좋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양국충은 이임보에게 모반죄를 씌워 망하게 만든다. 이임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은 안녹산과 양국충이 같았으나 이미 제거된 이상 손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안녹산과 견원지간이던 가서한과 손을 잡고 이임보가 안녹산을 제거하려한다. 그렇게 하면서 양국충과 안녹산의 관계를 급속하게 냉각된다. 양국충의 안녹산에 대한 현종의 총애가 끊일 것 같지 않자 소환하도록 하는데 응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안녹산은 서둘러 들어온 다음 감사를 표했다. 이것 역시 사리에 밝은 안녹산이 현종의 동정을 사로 착실히 포석을 깔아두기 위한 물밑 작업이었다. 안녹산은 불손한 요청을 현종에게 한다. 안녹산이 다시 돌아 오고 그의 상태를 살핀 고역사에게 기색을 묻는다. 재상이 되지못해 즐겁지 못한 것 같다했으며 그것을 누설한 것은 장기 일 것 이라 했다. 장기는 안녹산과 같이 양국충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안녹산에게 털어놨을 것이나 대가는 좌천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장기 형제의 처벌 소식을 들은 안녹산은 두려움이 생겨 서둘러 군대를 일으킬 결심을 했다고 한다. 점점 안녹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나 그를 믿는 현종의 마음은 그를 약하게 만든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종기 치료에 관한 내용이다. 안녹산이라는 종기를 약재로 다스리기에는 너무 크게 부어올라 있고 진찰의인 현종은 지혜가 무뎌진 늙은 의사에 불과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양국충에게는 증오의 감정밖에 없었다. 의사는 감각과 기량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메스는 녹슬어있어서 당이라는 환자는 결국 완치되지 못한채 죽는다는 내용이었다. 보면서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다. 양국충의 반란 유도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안녹산은 현종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게되서 d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되나 결의를 다진 안녹산에 비해 당 조정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거기다 현종은 화청궁으로 행차하여 나날이 향락에만 빠져 살았다.안녹산군의 진격은 질풍같아서 준비를 미처 하지못한 당 조정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안녹산의 반란 소식을 접했으면서도 믿지 않는 관료들도 있었고 허위의식에 젖어 안녹산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이도 있었다. 현종이 장안으로 돌아와 안녹산의 자식과 일족을 참형하고 전국에 방을 붙였다. 아들 안경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안녹산은 그 뒤로부터 참혹한 학살을 한다. 당 조정에 대한 분노인지 아들에 대한 연민인지. 안녹산과 같이 인물은 볼품없었으나 재능을 인정받아 관료가 된 봉상청은 안녹산을 맡겠다고 나서나 패전하고 퇴각할 것을 알린다. 봉상청이 처형되고 후임으로 가서한이 임명된다. 장안에 도읍이 있으나 안녹산은 낙약에서 새로운 도읍을 정해 자신을 대연성무황제라 칭했다. 가서한은 안녹산대신 양국충에게 도전했다. 동관이라는 요새에서 반란군을 기다리던 양국충은 최건우의 작전의 간파하지 못하고 함락당하게 된다. 가서한도 안녹산의 명에 따라 죽음을 맞는다. 현종은 도망을 가야할 상황에 이른다. 상황을 고려해볼 때 촉이 가장 안전했다. 그래도 왕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대신들은 현종의 탈출을 알게 되자 원망과 분노만이 남았다. 평안을 되찾게 되자 현종은 항복한다는 내용의 서찰과 함께 궁궐의 열쇠를 안녹산에게 보낸다. 도망하는 현종의 일행은 먹지도 못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부귀를 누리던 지난날을 회상한다.
스파르타는 먼저 위치적으로는 앞쪽으로 에우로타스강과 뒤쪽으로 타이게토스산을 배경으로 라코니아 평야에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천연적인 요새의 지형을 가진 곳이다. 이 책을 처음 읽는데 의외였던 내용이 스파르타 시민은 친절하고 의외로 문화의 도시였다는 것이다.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말만 들어서 인지 군사적인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고도 한다. 스파르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개척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스파르타가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도자기의 해외수출 등으로 부를 누리고 있기도 했으나 그리스 문학이나 예술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다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스파르타 교육은 덕을 겸비한 용감한 전사를 배출해내는 것이었는데 스파르타는 국민수가 적었으므로 국가존속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문제였다. 이 교유제도를 창설한 것은 입법가 뤼쿠르구스라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족의 원로들이 검사하여 튼튼하면 계속 양욱을 명령하고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다버리게 했다. 검사에 통화하면 아이들은 7세가 될 때 까지 집에서 길러진다. 그러나 아이를 혼자 버려두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옷을 자주 갈아입게 하지 않으며 강하게 길렀다. 7세가 되면 아고게에 들어가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이곳의 교육기간은 20세까지 14년간이다. 소년들은 군사적인 훈련 외에도 공공장소에서의행동과 예절 등을 익히고 통치술도 배웠다. 이 곳을 졸업하고나면 10년간 중앙 기숙사에서 지내며 전쟁 시에는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아고게에서 졸업함과 동시에 또다시 40년간의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 30세가 되면 스파르타인은 완전시민의 자격이 갖추어 지게 된다. 병역 복무기간은 60세 까지였으며 그 후가 지나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없이 국가와 국왕만을 위해 충성을 바치면 젊어서는 훈련을 받고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서는 새로운 신생아들의 신체검사와 소년교육을 받으며 한평생 국가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스파르타의 신의 경배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스의 최고신인 제우스는 스파르타에서도 숭배되었다. 서양 고대 국가의 일반적 현상이지만 특히 스파르타인들은 유별나게 신을 경배하였다. 전쟁을 하다가도 본국에서 제전이 열릴 때는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필시 제전에 참석케 했다. 물론, 제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전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스파르타 시민은 평상시 고된 훈련을 받은 나머지 전쟁 때에는 휴식을 취하듯 여유있는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위생시설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투가 없는 날은 보통 아침에 체조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스파르타 병사들은 진홍색의 제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옷은 전사처럼 잘 보이게 하며 피를 잘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 이유들로 진홍색의 옷을 입었는데 이는 적군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들은 완전 중무장 보병들이 대부분 이었다. 종교가 아주 중요시하게 되던 이 사회에서는 전쟁전에도 지례를 올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린다. 곧장 육박전이 벌어졌던 것은 아니고 예비전을 치르는데 어느 때는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끝날 때도 있다고 한다.30세가 되면 스파르타인들은 완전시민이 된다. 스파르타 인들은 단순하고도 엄격한 생활을 하였는데 공동식사 제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잘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사치를 멀리하는데도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한다. 식사량은 늘 적절하게 조정되었다. 음주단속은 심하였으며 적당히 마셔 건강도 지키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사냥을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서나 혼자 식사할 수 없고 동료들을 위해 일부를 공동식사에 내놓았다고 한다. 생활도 검소하였으며 집을 짓는데는 도끼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즉 병사들은 긴 머리를 가지는 대신 여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몸에 보석을 지닐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외의 화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것도 자연미를 손상시킨 다고 하여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스파르타의 생활이 너무 갑갑하고 틀에만 박혀있어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스파르타에서는 외국인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엄격한 생활이 외국인은 느슨한 생활이나 나쁜 버릇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뤼쿠르구스 체제는 시민들이 돈버는 일이 아니라 전사가 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과 수공업은 국가 노예인 헤일로타이와 비시민인 페리오이코이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스파르타인들은 종교적 의미에서 죽은 자가 산 자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자를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나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무덤 사이를 다니면 귀신이 붙는다는 등의 미신을 믿지 않았다. 애도 기간도 열하루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다. 이는 그리스의 30일에 비하며 아주 짧은데 여기에서도 시간을 낭비하거나 물자를 낭비하지 않는 검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스파르타 여성의 임무는 오직 훌륭한 군인이 될 아이를 낳는 일이었다.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들도 온갖 운동을 하였으며 건강미가 넘쳐흐를 때 결혼하였다고 한다. 여성들은 전사가 될 수 없었다. 집안에서 힘든 일 하지 않고 얌전하게 지내는 아테네의 소녀와 달리 스파르타의 소녀들은 운동을 하며 영양을 섭취하고 종교 축제 행사에도 참가한다고 한다. 종교 축제 행사 때에는 소녀들이 나체로 참석하는데 이는 얼마나 튼튼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파르타에서 특별히 결혼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남자는 25세 이전으로 정해져있던 것으로 보아 20대에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이며 종교 행사 때 소녀들의 몸매를 보고 선택 했을 것이다. 남자들의 결혼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처벌 규정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과 늦게 결혼 하는 것. 그리고 잘못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해졌으며 잘못 된 결혼은 일종의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남편의 능력이 모자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면 남편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스파르타는 시민이 적었으므로 출산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고 효력에 대해 잘 알 수 없지만 그 특권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 장려의 한 방법이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스파르타에서는 딸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었다는 언급도 있다. 그리고 결혼의 방식도 지금과 같이 딸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건네주는 방법이 주가 되며 이 외에도 두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한다. 스파르타는 일처일부제를 택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인을 취하고 싶으면 지금의 부인과 이혼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도 그냥 집에서 내보내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건강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일처다부제도 허용하고 있었다고 한다.스파르타의 신분은 스파르티아타이, 페리오이코이, 헤일로타이 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스파르티아타이는 스파르타 시민을 칭하는 것이고 페리오이코이는 비 시민으로서 스파르타 시민 거주영역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며 헤일로타이는 시민의 사노예가 아닌 공노예로서 일종의 국가 노예였다. 스파르티아타이는 오직 순수한 혈통만을 지닌 자기들만이 우등 인종으로서 신분상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비옥한 농경지를 가진 이 계급은 농업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30세 이전의 이 계급은 아고라 출입이 금지되어 시작에서 물건조차 살 수 없었으며 아고게에서 훈련을 참고 기부금을 내고 식사해야했고 전쟁터에서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러한 대가로 그들은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그 시민권을 박탈되었다. 그 박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다고 한다. 페리오이코이는 자신의 법을 만들 수 있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인이었으며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스파르타 법의 적용을 받아 군대 징집, 과세납부, 재판허용의 내정간섭을 받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스파르타의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헤일로타이는 원래 페리오이코이였으나 지배를 참지 못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신분이 전락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공노예였는데 이는 스파르타 시민이 개별적으로 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과 스파르타 시민들은 헤일로타이를 자기 농장 영역 밖이나 국경 너머로 매각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재산 소유권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었고 주로 하는 일은 농사였다. 그리고 스파르타를 위해 육군이나 수군으로 군복무도 해야 했으며 정해진 옷을 입고 일정 규모의 매를 맞아야 했다고 한다. 이들은 죽음도 무시되며 인격적으로 비하 받고 지냈던 것이다.
《삼국사기》는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사서이다. 물론 삼국 시대에 고구려의 ‘신집‘ ‘유기‘나 백제의 ‘서기‘ 류나 신라의 ‘국사‘등이 만들어 졌고, 그 이후 이들 계통의 자료에 의거하여 만 들어 졌던 것이라고 생각되는 '구삼국사‘가 있었으나 모두 인멸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삼국사기‘는 삼국 및 통일기 신라에 관한 기전체 관찬 정사로 서 그 구성을 보면 신라본기 12권, 고구려본기 9권, 백제본기 6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등 모두 50권으로 되어있다. 또한 본 기와 열전에는 포폄위주의 논찬을 갖추고 있다.'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김부식 등에 의해서 완성 되었는데 이처럼 늦은 시기의 사서이니만큼 그간의 역사 기술의 발전이 여기에 반영됨으로써 내용. 체재가 갖추어질 것을 생각할수 있지만, 반면에 서술대상 시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상세 하지 못한점이 많을 것도 짐작할 수 있다.지금까지 '삼국사기‘는 편찬자 김부식의 고려 정계에서의 역할, 그 자체의 내용과 중국 중심의 사상때문에 건조하고 왜곡된 역사상 을 심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기초하여 '삼국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김부식은 당시의 문벌 가문의 대립과 갈등을 실제로 겪었다. 대각국사비 의찬을 둘러싸고 윤관 가문과 대립하였고, 이자겸의 가문과도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과 분열의 양상은 당시 지배층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적 교훈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삼국사기가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묘청의 난이 김부식에게 토벌되자 자주적이고 정체로서의 유교는 사라지고 사대적인 유교가 득세하게 되었다.윤관의 여진정벌 실패와 그로인한 여진의 정치적 압력은 국내적으로 외세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식을 고조시켜 뚜렷한 국가관과 자아의식이 생겨났다. 또한 거란의 칩입으로 인한 사서의 유실은 새로운 국사 편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건국이후 200여년 이 흐른 인종대에는 사회 번영의 문화적 기념물이 요구되었다. 또 삼국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문화 양상이 '삼국사기‘에서 받는 인상 과 같이 단조로운 것도 아니고, 고대 관념과 중세 관념과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고대적 성격이 약하지 않았다. 이것을 볼때 김부식의 사관이라는 것은 고대적인 성격과 전통적인 체질을 부인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또한 '삼국유사‘에 나타 난 전통문화의 성격이 보다 강한 것이라 보이는 자료들이 '삼국사 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가 이들 자료를 무시 하고 그 대신 중국 사서류들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부식은 '구 삼국사‘를 대본으로 놓고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유사‘에 채록된 것과 같은 전통문화 성격이 강한 자료를 수집 하여 보다 넓은 역사적 이해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다만 중국의 고전과 삼국. 춘추 전국.한. 당. 송대의 고사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증대시키고 자신의 박학함을 과시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있다.'삼국사기‘ 편찬에 있어서 편사관은 자료 수집을 담당하였을 것 이다. 편사관이 직접 편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모든 것 은 김부식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고, 편사관을 보아도 김부식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전통적인 체질과 먼 모방적이도 사대적인 유교사관에 입각할때 에 나타난 결과는 전통문화의 빈곤화요 축소화인데,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는 향가가 수록되어있으나 '삼국사기‘에는 이라 는 향가집의 명칭만 언급될뿐 향가는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 고대문화의 주류는 불교문화인데 이에 관해서는 일체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김대문의 '화랑세기‘를 기본 자료로 하여 화랑전을 따로 세우고 있으나 당시 청소년의 기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것인 화랑의 성격을 매몰하고, 화랑을 위한 전기가 아니라 유 교사관 확립을 위한 화랑으로 변질시켰다. 이것만 보아도 '삼국사 기‘의 편찬은 정치적 의도 (유교문화와 대치되는 고대문화를 삭제함으로서 유교문화만을 강조) 로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삼국사기‘에는 중 잇 다. 신라의 왕명을 보면 혁거세. 이사금. 차차웅 .마립간 등이 나오는 데 '삼국사기‘에서는 이를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이나 '동국통감‘ 등에서는 이를 비야하다고 하여 중국식 왕명으로 모두 고쳐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천 자에게만 사용할수 있는 '본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후의 '고려사‘ 가 '세가'로 한 자세와는 크게 다르다.삼국을 처음으로 완성된 국가로 본 점, 역사서술을 현실비판의 도구로 사용한 점, 지도층의 내분과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최후를 역사의 필연으로 기술한 점,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역사를 내 세운 점 등은 주목할만하다.삼국에 대한 기술이 신라에 편중된 것은 일찍부터 지적되어왔다. 김부식이 경주인 이었다는 데서 그러할 뿐 아니라 신라가 다른 두 나라를 통합하여 오래 존속 하였으며, 신라의 문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왕조의 정통론으로 보아도 고려조가 형식상 신라의 선을 받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고려조의 신하인 김부식이 신라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는 그 국호에도 나타나듯이 고구려의 후신으로 자처하였으므로 고구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였을 것이다.우선 외관으로 살펴본다면 삼국 각국의 기사의 분량이 본기에 있어서는 대략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신라 본기 12권 중 통일 전의 것은 7권, 고구려 본기는 10권, 백제 본기는 6권이 된다. 그런데 지에 들어서는 제사이고 거복(거복)이고 옥사이고 신라의 것이 월등하다. 또한 지리지에 잇어서도 신라 것이 위주가 되어 있으며 직관지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신라의 관제.관직만이 기술되어 불균형 을 이룬다.한편 열전에서는 신라의 편중이 훨씬 현저하게 나타난다. 열전 에 입전된 인물들의 국적은 신라인 40(통일전 30, 통일후 10)명, 고구려인 8명, 백제인이 3명이다. 이러한 원인은 먼저 신라측 자료만의 존속, 고구려. 백제측 자료의 희소로 볼 수 있다. 아니면 계든지, '진서‘의 경우 오호십육국을 '재기'로 한 것처럼 다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만하다.둘째로 삼국 각국의 기사에서 그 나라를 제일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본기에서는 신라측을 아. 아군. 아병 등으로 표현 하였다. 고구려 본기에서는 중국 왕망과의 관계기사에서 고구려측 을 아.아장.오왕 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초고왕 24년 신라와의 싸움에서 백제가 패한것을 아군. 패배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해서 마지막 당과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백제측을 아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형식상으로는 삼국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중국의 정사체인 기전체의 역사서로서 본기 28권(고구려 10권, 백제 6권, 신라/통일신라 12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으로 되어 있다.이 책은 1174년(명종 4)에 고려 사신이 송나라에 보내었다는 기록이 '옥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초간본은 12세기 중엽(1149∼1174)에 이미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2차판각은 13세기 후기로 추정되며, 성암본으로 알려진 이 책은 잔존본이기는 하나 현존하는 '삼국사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본 궁내청에도 소장되어 있다.3차판각은 1394년(태조 3)에 있었다. 이는 김거두가 발문에 의해 알려졌는데, 일실되어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4차판각은 1512년에 있었는데, 이는 이계복의 발문으로 확인된다. 이 책은 흔히 중종 임신본, 정덕임신본 또는 정덕본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 목판으로 간행된 것은 여러 종이 전래되고 있으나 완질본으로는 이병익과 옥산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목판은 1669년(현종 10)에 증수, 간행된 '동경잡기‘에 보면 이때는 사용할 수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조선시대 마지막으로 간행된 것은 '현종실록‘자로 간행한 것으로 내사기에 의하면 1760년(영조 36)경으로 추정되며 소련과학원 동방연구소 레닌그라드지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심적. 신화 중심적인 역 사 서술로부터 합리성을 추구하는 역사서술로 역사학을 발전시킨 역사가였다. 그러나 그의 사대적인 성격은 분명히 민족의 주체성을 손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또한 '삼국사기‘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화랑의 경우에는 이를 유교적인 성격으로 바꾸어 놓기 까지 하였다 한 마디로 전통문화의 부정이라고 할 수있다. '삼국사 기‘ 이후에 '삼국유사‘ 등 우리 문화의 이해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삼국사기]로부터 시작된 중국 중심의 유교적 사관이 역사학을 주름잡게 되었다.이렇게 볼때 '삼국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역사의 주 체적인 인식이요,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라고 하겠다.'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의 명승 보각국사 일연이 신라·고구려· 백제 3국의 유사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이다. 활자본. 5권 2책.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1281∼83년(충렬왕 7∼9) 사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까지 고려시대의 각본 은 발견되지 않았고, 완본으로는 1512년(조선 중종 7) 경주부사 이계복에 의하여 중간된 정덕본이 최고본)이며, 그 이전에 판각된 듯한 영본이 전한다. 본서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현존 하는 한국 고대 사적의 쌍벽으로서, '삼국사기‘가 여러 사관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정사이므로 그 체재나 문장이 정제된 데 비하여, '삼국유사‘는 일연 혼자의 손으로 씌어진 이른바 야사이므로 체재나 문사가 '삼국사기‘에 못 미침은 사실이나, 거기서 볼 수 없는 많은 고대 사료들을 수록하고 있어 둘도 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헌이다. 즉, 그 중에서도 특히 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내세울 수 있게 하고, 단군신화는 단군을 국조로 받드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는 기록인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전설·신화가 수록된 설화문학서라고도 일컬을 만하며, 특히 향찰로 표기된 '혜성가‘ 등 14수의 신라 향가가 실려 있어 '균여전‘에 수록된 11수와 함께 현재까지 전하는 향가의 전부를 이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