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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 중대 전제왕권설 논쟁
    한국사특강. 2010학년 2학기. 이영호 교수신라 중대 전제왕권설 논쟁1. 서론시대구분은 역사이해와 서술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신라사에 있어서도 일찍이 시대구분이 시도되어왔는데, 와 의 시대구분이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는 왕위 계승권자의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바뀌었다는 점 혹은 진골 세력사이에 왕위계승에 쟁탈전이 벌어지는 현상 등 ‘왕통의 변화와 왕위계승 현상을 주목해1대 혁거세 거서간에서 2대 진덕왕까지를 ‘上代’, 29대 무열왕부터 36대 혜공왕까지를 ‘中代’, 37대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를 ‘下代’로 구분했다. 한편 는 1대 혁거세 거서간에서 22대 지증왕까지를 ‘上古’, 23대 법흥왕부터 28대 진덕왕까지를 ‘中古’, 29대 무열왕부터 마지막 왕 경순왕까지를 ‘下古’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불교 수용문제를 중시해 불교식 왕호를 쓴 법흥왕을 하나의 획기로 설정하고, 下古시기는 무열왕 이후 진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정치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두 사료가 각각 다르게 신라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면서, 태종 무열왕부터를 시대구분의 분기점의 하나로 인식했음은 공통점이다. 즉, 무열왕의 즉위를 신라사의 시대적 변혁기로 본 것으로, 이러한 시대구분은 오늘날 신라사 연구에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널리 통용되고 있다.중대 정치사 연구는 대체로 정치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중대 왕권과 정치체제 및 하대의 정치변혁에 대한 주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귀족세력과 왕권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측면을 주목해 상대등 ? 중시 등 최고위 관직의 권한과 기능 및 집사부 등에 대한 이기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상대의 귀족연합 정치가 무너지고 집사부를 중심으로 국왕에게 집중된 전제왕권이 형성된 시대라는 이기백의 견해가 한국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을 이루었다. 이기백의 이러한 견해는 1958년『新羅 惠恭王代 政治的 變革』을 발표한 이후, 그의 신라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된 것이다. 다.) 그러나 이기백은 그의 논문 에서 신라 중대를 단순히 태종무열왕계라는 왕계에 의하여 특징지을 것이 아니라, 그 정치형태가 ‘전제정치’였다는 데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그가 주장하는 전제정치는 일반 군주정치와는 구별되는, 군주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말한다.)그의 논문에서는 혜공왕대가 중대로부터 하대로 변화하는 시기였다고 보고, 그 변화는 단순한 왕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대 전제주의로부터 하대의 귀족연립으로의 변화였고, 하대의 귀족연립은 상대의 귀족연합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 것이라 말했다. 태종무열왕이 상대등으로 대표되는 귀족세력을 누르고, 왕위에 오른 사실을 중시하고 이를 귀족연합정치의 붕괴인 동시에, 전제왕권의 성장으로 보았다. 또 681년 신문왕 원년 김흠돌의 난 진압 후 숙청은 곧 전제왕권의 확립기라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 전제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로써, 왕실의 족내혼 ? 왕위 장자상속 ? 태자책봉제 ? 중국식 묘호의 사용 ? 갈문왕제 폐지 ? 혈연자 요직임명 ? 6두품 세력의 성장 등을 들었다. 또 정치기구상으로는 화백회의와 집사부를 들어, 중대에는 귀족의 합좌기구인 화백회의 대신 집사부의 정치적 중요성이 커졌고, 군사적으로는 시위부의 강화와 9서당의 정비가 전제왕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는 식읍과 녹읍대신 관료전을 지급해 전제왕권과 상응하는 경제제도라 보았다.)이기백의 위의 견해는 한국학계에 수용되었고,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반영되어있다. 그러나 정치권력 성격의 문제에 있어, 상대등이 왕권을 견제한다기보다는 국왕과 밀접히 결탁되어 있는 존재이며, 중대에도 실권자였다는 주장과 함께, 중대를 전제왕권 시기로 파악해 온 이기백의 견해에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이에 이기백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전제왕권설에 입각해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다음으로 중대 전제왕권설 논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② 중대 전제왕권설 논쟁 - 집사부와 시중집사부는 진덕왕5 국왕의 지극한 혈연자 즉, 왕족들이 임명해 국왕의 방파제 구실을 하게했다.) 또 국가의 정책적 실책,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여부를 국왕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시중이 사임함으로써, 국왕의 안전판 구실도 하였다.)이상은 종래에 통설로 받아 들여져오던, 이기백의 집사부 ? 시중에 관한 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백의 견해에 새로이 반론이 제기되었다. 즉, ‘신라중대=전제왕권기’라는 견해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의 제기인 것이다. 신라 중대에 집사부와 그 長인 시중의 권한이 커지는 한편, 귀족회의기구인 화백회의와 그 長인 상대등은 쇠퇴해간다고 주장한 이기백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그가 반왕파로 본 김양상의 취임을 중대의 幕이 내린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상대등 자체를 왕권의 견제자가 아닌, 지지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지되었다. 상대등은 귀족회의의 의장이면서도 정책의 결정, 관리 인사행정 등 국정을 담당한 상급관료로서, 왕정의 업무를 분장해 왕을 보좌했던 것이다. 또한 집사부가 아래로는 제 관부를 통제 ? 지휘할 수 있었는지 대한 의문이다. 집사부에는 말단관리인 史가 창부 다음으로 많은 20명으로, 이는 집사부가 상위관원보다는 최하급 실무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관부로 격이 높은 관부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국왕의 방파제, 안전판의 역할을 한 중시는 중대뿐만 아니라 하대에도 보이는 것으로, 중시가 전제왕권의 시대로 설정한 중대만의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리고 국왕이 자신의 방파제, 안전판인 중시를 마련해놓은 것 자체가 전제왕권기였을지 의문이다. 중대가 전제왕권기였다면, 중시가 국왕의 정책적 실책,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자주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중시는 국왕 자신 진골귀족의 일원으로 같은 진골귀족 내에서 왕권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또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중대의 중시가 상대등을 능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중시와 아찬의 관등을 각각 살펴보면 중시는 아찬으로 임명된 이가 7명, 대아찬 2명, 파진찬 1명, 이데 김은거는 혜공왕의 즉위를 고하려고 唐에 사신으로 파견된 소위 ‘親혜공왕파’로 김은거가 공을 세운 대공의 난은 자연히 反혜공왕적 성격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혜공왕 6년인 770년 8월 김유신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金融이 난을 일으키는데, 김융에 난 당시에 김은거가 侍中 으로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김융의 난은 자연히 反혜공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혜공왕 11년인 775년 6월 親혜공왕적 인물인 김은거가 난을 일으킨다. 이는 앞서 본 두 번의 난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혜공왕 재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김은거가 난을 일으킨 이유는 反혜공왕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기백은 추측하고 있다.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엔 혜공왕 10년(774) 9월에 김양상이 상대등으로 취임되었는데, 이것을 下代的인 성격의 신정권이 집권으로 본 것이다. 김양상을 대표로 하는 下代的인 세력이 대두하면서 中代的인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혜공왕은 그의 재위 11년간 唐에 사신을 11번 파견했는데, 그중 8번이 혜공왕 9년과 12년 사이로 매년 2회 파견된 꼴이다. 여하튼 김은거의 난은 대공의 난과 김융의 난과는 반대되는 성격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김은거의 난이 실패하고, 775년 8월에는 廉相과 正門이 반란을 실패했는데, 염상은 경덕왕 17년(758)에서 19년(760) 4월 동안 시중직을 역임했던 자다. 경덕왕이 시행한 漢化정책은 경덕왕 18년(759)의 일이므로, 시중이 국왕의 대변자요 ? 방파제라는 인식하에서 염상은 한화정책의 주창자로 中代的 성격의 대변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문은 혜공왕 6년(770) 2월에 김은거의 후임으로 시중에 임명된 자로 반란을 일으키기 5개월 전에 시중직에 물러났다. 정문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아서 이기백이 상상한 바로는 정문은 김양상 일파의 대두로 퇴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김은거 ? 염상과 동일하게 反혜공왕파의 대두로 인한 반항에서 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1980, 90년대에 들어서 이기백의 주장에 많은 이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이기백 연구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이다. 이영호는 에는 혜공왕이 김지정에게 시해 당했다고 보고, 이 난을 김양상과 김경신이 진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는 김양상이 혜공왕을 시해했다고 나와 두 사료가 엇갈림에도 이기백은 김양상을 反혜공왕파라고 규정하여 결과론에서 소급해 의 기록을 너무 의식하였다고 했다. 즉, 혜공왕 대는 명백히 혼란한 시기로 정치상황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었을 것인데, 이기백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는 親혜공왕파의 中代的인물이고, 누구는 反혜공왕파의 下代的 인물이라고 먼저 규정하면서 혜공왕 연간의 정치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순서에 어긋난다. 또 방법상에 있어서도 이기백은 , , 중국의 등 주로 문헌자료에만 의지하였고 금석문 자료는 배제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영호는 ‘신라성덕대왕신종명문’을 살펴보아야함을 강조하는데, 즉 성덕대왕신종 명문에는 김양상보다 우월한 실권자로 보이는 金邕의 존재를 간과한 것을 이기백 연구의 한계성으로 보았다.)두 번째, 김양상의 상대등 취임을 下代的 신정권의 도래로 본 이기백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영호는 김양상이 경덕왕 23년 1월부터 혜공왕 4년 10월까지 집사부의 시중을 역임했던 자로써, 시중은 왕의 지극한 측근자요, 방파제라는 이기백의 견해에 따라) 김양상은 오히려 親혜공왕적인 인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에는 김양상이 혜공왕 7년 角干으로서 봉덕사 성전의 장관인 檢校使을 맡았으며, 肅政臺令으로서 감은사 성전의 검교사와 修城府令을 겸했다고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김양상은 시중에서 물러난 뒤 더욱 승진했다. 이영호는 관리를 감찰하는 肅政臺장관을 맡은 것과, 중대 왕권의 願堂인 봉덕사와 감은사의 성전을 책임졌다는 것으로 볼 때, 김양상은 혜공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자임이 분명함으로 그는 親혜공왕파로 혜공왕의 지지자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대등 취임 이이다.
    인문/어학| 2011.06.16| 7페이지| 2,0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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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 혜공왕 대 정치적 변혁 재고찰
    이기백『新羅 惠恭王代 政治的 變革』재고찰1. 서론한국사특강2. 2010학년 2학기. 이영호 교수통일신라사 연구는 대체로 정치사를 위주로, 특히 중대의 왕권과 정치체제 및 하대의 정치상황에 집중연구 되어왔다. 이는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때문에 중대 정치사를 해명하려는 연구는 일찍이 있어왔는데, 이기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기백은 신라 중대 말의 정치적 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중대의 정치적 성격을 밝히려 했는데,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상대의 귀족연합 정치가 무너지고 집사부를 주심으로 국왕에게 집중된 전제왕권이 형성된 시대라는 이기백의 견해가 한국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을 이루었다. 이기백의 이러한 견해는 1958년『新羅 惠恭王代 政治的 變革』을 발표한 이후, 그의 신라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된 것이다. 즉 신라 천년 사를 귀족연합 - 전제왕권 - 귀족연립으로 전환되어나갔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중대는 전제왕권확립기라고 본 이기백의 견해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바로 중대 정치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론의 변화로 말미암은 비판인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 중심의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금석문 자료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다. 또 시각상의 변화는 이기백이 신라의 정치사를 지나치게 도식화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다른 연구자들 또한 이기백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도식화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신라 중대를 새로이 조명한 것이 그것이다.) 또 그간 통설화되어 오늘날까지 일선 학교 교과서 내용에 실리고 있는 견해에서 진일보하여 신라 중대의 정치는 전제왕권의 성립이 불가능했다는 견해까지 제기되었다. 즉, 중대의 정치는 진골귀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진골귀족들과 전제정치를 시도하려는 국왕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시기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본 레포트에서는 이기백의 『新羅 惠恭王代 政治的 變革』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제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왕까지를 ‘上代’, 29대 무열왕부터 36대 혜공왕까지를 ‘中代’, 37대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를 ‘下代’로 구분했다. 한편 는 1대 혁거세 거서간에서 22대 지증왕까지를 ‘上古’, 23대 법흥왕부터 28대 진덕왕까지를 ‘中古’, 29대 무열왕부터 마지막 왕 경순왕까지를 ‘下古’로 설정하였다. 에서는 왕위 계승권자의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바뀌었다는 점 혹은 진골 세력사이에 왕위계승에 쟁탈전이 벌어지는 현상 등 ‘왕통의 변화와 왕위계승 현상을 주목해 구분한 것이다. 는 불교 수용문제를 중시해 불교식 왕호를 쓴 법흥왕을 하나의 획기로 설정하고, 下古시기는 무열왕 이후 진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정치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일본의 학자 末松保和는 그의 논문 ‘新羅三考’에서 중대로부터 하대에의 전환을 무열왕계가 끊어지고 부활 내물왕계 또는 원성왕계가 시작했다고 보는 왕계의 변동으로 신라의 역사구분을 시도했다.이러한 종래의 시대구분법에 있어서 이기백은 단순히 왕계의 변화만으로 중대와 하대의 전환을 이해하는데 그친다는 것은 불만이라면서, 혜공왕 대를 ‘전환점’이라고 보고 당시의 정치적 변혁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는 중대로부터 하대로 전환하는 정치적 변질은 혜공왕 대 일어난 ‘반란’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반란은 대체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귀족간의 정권투쟁으로 보는 연장선상에서 막연한 성격규정에 더 나아가 반란의 성격규정과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하였다.혜공왕 4년인 768년 7월에 大恭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난은 상당한 규모의 반란으로, 이 난의 성격을 기록한 문자는 찾아볼 수 없으나, 혜공왕의 즉위에 귀족들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 紀異 경덕왕 條를 보면, 혜공왕은 즉위 때에 겨우 8세였고, 원래 여자로 태어나야 할 몸이나 경덕왕의 청으로 남자로 바꾸고 이 때문에 국가가 위태롭게 되리라는 경고를 천제에게 들었다는 기록에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백은 대공의 난이 경덕왕에 의해 표징 되는 정치적 성격, 즉 中代적었으므로, 김융의 난은 자연히 反혜공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혜공왕 11년인 775년 6월 親혜공왕적 인물인 김은거가 난을 일으킨다. 이는 앞서 본 두 번의 난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혜공왕 재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김은거가 난을 일으킨 이유는 反혜공왕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기백은 추측하고 있다.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엔 혜공왕 10년(774) 9월에 김양상이 상대등으로 취임되었는데, 이것을 下代的인 성격의 신정권이 집권으로 본 것이다. 김양상을 대표로 하는 下代的인 세력이 대두하면서 中代的인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혜공왕은 그의 재위 11년간 唐에 사신을 11번 파견했는데, 그중 8번이 혜공왕 9년과 12년 사이로 매년 2회 파견된 꼴이다. 그러나 唐에 사신을 파견한 연대가 와 중국 측이 사료인 와 1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기백은 1년 내지 혹은 그 이상의 차이는 보통 있는 일로, 그는 연대를 기록해 놓은 를 믿을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하튼 김은거의 난은 대공의 난과 김융의 난과는 반대되는 성격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김은거의 난이 실패하고, 775년 8월에는 廉相과 正門이 반란을 실패했는데, 염상은 경덕왕 17년(758)에서 19년(760) 4월 동안 시중직을 역임했던 자다. 경덕왕이 시행한 漢化정책은 경덕왕 18년(759)의 일이므로, 시중이 국왕의 대변자요 · 방파제라는 인식하에서 염상은 한화정책의 주창자로 中代的 성격의 대변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문은 혜공왕 6년(770) 2월에 김은거의 후임으로 시중에 임명된 자로 반란을 일으키기 5개월 전에 시중직에 물러났다. 정문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아서 이기백이 상상한 바로는 정문은 김양상 일파의 대두로 퇴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김은거 · 염상과 동일하게 反혜공왕파의 대두로 인한 반항에서 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혜공왕 대에 벌써 下代的인 성격이 나타나 확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혜공왕 10년(774) 9 시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혜공왕 16년 志貞이 난을 일으켜 궁궐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양상과 김경신이 지정을 ‘君側의 惡’이라고 하며 이 악을 제거할 것을 주창하였고, 이에 이기백은 反혜공왕파인 이들이 거병하여 지정을 주살했으니, 지정은 명백히 親혜공왕파라 하였다. 김양상과 김경신의 거병은 지정뿐만 아니라, 혜공왕까지 시해하였으니, 中代의 幕이 내린 것이다.이상의 이기백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혜공왕 연간의 제 반란사건은 신라가 中代에서 下代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에 따르는 정권의 교체현상이었다고 본다. 혜공왕은 中代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中代의 왕으로, 이미 그의 재임 중간에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져 中代的 요소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기백은 단순히 왕통의 변화와, 일련의 반란을 왕위쟁탈전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中代를 설정한 종래의 견해에 부정적인 것이다. 그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신라의 中代를 ‘혜공왕 10년’으로 삼고 있다.② 신라 中代와 下代의 문제 - 이영호의 이견위에서 살펴본 이기백의 『新羅 惠恭王代 政治的變革』은 오랫동안 한국사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80, 90년대에 들어서 이기백의 주장에 많은 이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이영호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기백의 주장에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이기백 연구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이다. 이영호는 에는 혜공왕이 김지정에게 시해 당했다고 보고, 이 난을 김양상과 김경신이 진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는 김양상이 혜공왕을 시해했다고 나와 두 사료가 엇갈림에도 이기백은 김양상을 反혜공왕파라고 규정하여 결과론에서 소급해 의 기록을 너무 의식하였다고 했다. 즉, 혜공왕 대는 명백히 혼란한 시기로 정치상황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었을 것인데, 이기백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는 親혜공왕파의 中代的인물이고, 누구는 反혜공왕파의 下代的 이기백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영호는 김양상이 경덕왕 23년 1월부터 혜공왕 4년 10월까지 집사부의 시중을 역임했던 자로써, 시중은 왕의 지극한 측근자요, 방파제라는 이기백의 견해에 따라) 김양상은 오히려 親혜공왕적인 인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에는 김양상이 혜공왕 7년 角干으로서 봉덕사 성전의 장관인 檢校使을 맡았으며, 肅政臺令으로서 감은사 성전의 검교사와 修城府令을 겸했다고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김양상은 시중에서 물러난 뒤 더욱 승진했다. 이영호는 관리를 감찰하는 肅政臺장관을 맡은 것과, 중대 왕권의 願堂인 봉덕사와 감은사의 성전을 책임졌다는 것으로 볼 때, 김양상은 혜공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자임이 분명함으로 그는 親혜공왕파로 혜공왕의 지지자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대등 취임 이전에 김양상의 언급 없이 상대등이 귀족의 대변자라는 점만을 부각하는 것은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다. 또 결정적으로 김양상이 혜공왕 10년에 정권을 잡은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양상이 상대등으로 취임하는 혜공왕 10년은 신라사 시대구분이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다음으로, 중대적인 왕권의 견지를 위해 혜공왕이 唐에 사신을 특히 혜공왕 9년에서 12년 사이에 빈번히 파견했다고 본 이기백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다. 이기백은 唐 사신 파견의 증가와 김양상의 상대등 취임연대를 일치시키기 위해 중국 사료인 를 더 신뢰하고 의 기록된 연대는 1년씩 늦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영호는 오히려 의 唐 사신 파견 기록이 外臣部나 , , 등을 참조할 때, 朝貢記事 자료가 일치함으로, 더 타당하다고 했다. 또 에는 혜공왕 13년 12월에 唐에 사신을 2번 파견한 기록이 있으니, 김양상의 상대등 취임기에 혜공왕이 唐에 사신을 파견하는 횟수를 늘렸다는 이기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唐 사신파견은 정치교체와 상관없이, 왕권강화와 조공횟수와 관련된 국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혜공왕 13년 4월 김양상이 時政을 極다.
    인문/어학| 2011.06.16| 5페이지| 2,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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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학생체벌 상황과 우리 교육계에 주는 함의
    외국의 학생체벌 상황과 우리 교육계에 주는 함의1. 머리말교육학개론. 2010학년도 2학기2010년 교육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는 의심할여지 없이 학생의 ‘체벌’문제일 것이다. 이는 2010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담임교사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오장풍 교사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 소위 진보주의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 소재 학교에 ‘체벌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학교체벌에 대한 논쟁의 불씨를 다시 붙였다.한국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의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체벌이 하나의 교육적 수단으로 가르치는 일과 회초리로 때리는 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종래에는 체벌을 전통적 관점에서 학급 경영을 위한 ‘훈육’, ‘통제’로 생각하고, 교사들은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체벌을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을 우리 사회에서는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해왔으나, 인권의식의 성장 ? 외동 가정의 증가로 학교체벌은 이제 교육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 뿐인 내 자식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로 인식하게 되고, 자연히 체벌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본 레포트에서는 학생체벌에 대한 교육계의 논란 재점화와 사회의 여론에 발맞추어, 학생체벌을 주제로 체벌찬성론과 반대론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외국의 체벌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체벌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자는 원천 체벌반대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조건부 찬성론’을 통한 점진적 체벌폐지의 방법을 지지함을 밝혀둔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막연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체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의 입장을 정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2. 본론1) 체벌찬성론과 반대론체벌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체벌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체벌은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자기규율과 도덕성의 발달을 성취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체벌은 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학업성취는 학급질서가 유지되는 환경에서만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어지럽히는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체벌이 학습 분위기 조성에 필수적 수단인 것이다. 셋째, 체벌은 현재와 같은 과밀학급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필요악이며, 비용대비 효과적인 효율적인 교육수단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체벌반대론자는 체벌의 부당성을 제시했는데 요약해보면 첫째, 체벌은 학생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체벌에 법률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침해의 정도가 교사에 따라 매우 자의적이다. 둘째, 체벌은 오히려 문제행동을 악화시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킬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행동을 교정하거나 변화시키는데 비효과적이다. 셋째, 로마의 교육자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은 원래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자유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정도로, 체벌 반대론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다. 또 학습의욕을 상실시키고, 자발적인 탐구정신을 억압함으로서 자유교육의 학습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체벌은 폭력이 학습기제로 작용하여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증진시킨다. 즉 교사의 공격행동을 학생들이 관찰, 모방함으로써 폭력성이 학습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체벌은 교사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거 생활지도나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처벌받은 후 학생들은 반성, 분발, 각오와 같은 긍정적 응답보다 미움, 창피함, 공포와 같은 부정적 반응이 많고, 이러한 부정적 반응이 장기적인 정신적 ? 행동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체벌을 준 교사의 교과목 더 나아가 공부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학습시키기도 한다.)학생체벌의 찬반론은 이처럼 격렬하여, 마주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 하는 경우 그냥 내버려두어 탈선을 방치, 혹은 부모의 가정교육, 교사의 지도능력문제 비난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체발에 대한 찬반론이 진통은 체벌에 대한 해법과 처방이 교육의 이론과 실제상에서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체벌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에 학생체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찰해보겠다.2) 세계 각국의 체벌동향① 미국미국은 50개 주에서 메사츄세츠, 메럴랜드, 뉴저지를 제외한 47개주에서 학생에 대한 벌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주에서 주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체벌이 허용되더라도, 각 학교들의 체벌 규정 및 지침은 매우 까다롭게 명시되어 있는데, 플로리다 주의 경우 길이 2피트, 폭3 ? 4인치, 두께 1.5인치 이하의 평평한 나무로 엉덩이를 1-5대까지 눈에 띌 정도의 어떤 상처도 나지 않게 하는 한도 내에서 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오리건 주에서는 주법에 의해 교사의 권위에 대한 의식적 불순종, 노골적 반항, 속되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학생에게는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학교들의 체벌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요약해보면, 학생이 잘못했을 때, 어떤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미리 제시 ? 통고되어 교장 또는 교감에게 허가를 받아 지명한 교사의 입회하에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체벌은 위반한 학생에게만 행해져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알리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 부모나 장학사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최근 미국교육연합회와 미국시민 자유보호법회 등이 주체가 되어 체벌폐지의 권고를 제안함으로써 체벌폐지 운동이 고조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② 영국영국의 교육은 기독교의 원죄설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체벌이 인정되어 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인간관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초리에 의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장을 당국 중 68개가 일정 조건 하에 체벌을 인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 36개는 교장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고, 여학생은 주로 손바닥을 때리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맨체스터시는 학교에서 체벌을 가할 때 막대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나누어주고 있다. 단, 보복적이거나 감정적인 체벌을 피하기 위해 아동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날 체벌을 가하게 되어 있다. 또 체벌은 가정에 먼저 통지해 양해를 구한 후, 대장에 올려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 런던 교육청은 많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3년 체벌을 금지시켰다. 또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매질을 포함한 학생 체벌을 폐지시키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1986년 4월 통과시켜 1987년 8월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1998년 영국의 부모의 자녀 체벌 허용법제가 유럽인권 규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영국의회는 사립학교에 까지 학교체벌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2010년 11월 영국의 교육계는 체벌의 부활을 추진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③ 프랑스프랑스의 경우에도 18세기 이전까지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체벌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인간주의 교육관이 지배하게 되면서, 점차 체벌이 금지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5년 국민공회의 공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초등학교 내 관리 규칙안 제5조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후 체벌을 인정하는 듯한 정책을 펴오다가 본격적으로 금지된 것은 1987년 초등학교 기준 학교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교육에서는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다든가, 뺨을 때리는 정도의 체벌은 행해지고 있다. 또 부모들도 이러한 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④ 독일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 학교에서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가 내려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독일도 체벌을 금지하는 유럽의 추세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체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주에서 원칙적으로 체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⑤ 일본일본은 서구 교육체제가 도입된 1879년 최초로 교육령 제46조에 학교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교사의 징계권과 체벌금지를 명문화 하였다. 다만 학교 교육법 제11조에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아동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 실제 면에서는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1977년 마이니치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78%로 나타나 교사들이 체벌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한 고교 사친회 연합회 조사에서 전체 73.3%의 학부모들이 교육적 체벌을 긍정했으며, 1978년 NHK가 동격 역 통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1.1%의 시민들이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현행 교육법에 학생들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는 체벌 교육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 결론지금까지 체벌을 주제로 격렬한 찬반논쟁과, 각국의 학교체벌 동향을 살펴보았다. 학교체벌에 대해 완벽한 대책을 제시한 어떠한 나라도 없으며, 모두 법률과 실제의 괴리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체벌에 관해 완전한 찬성과 완전한 반대 그 어느 편에서도 체벌의 타당성 혹은 체벌을 대신할 대안이 못미더운 것 같다.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필자는 학교체벌에 관해 현실상 당장은 ‘조건부 찬성’임을 앞서 밝혀두었고,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점진적으로 체벌을 완화 ? 폐지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체벌문제는 안고 가지고 가야할 큰 문제인 만큼, 외국의 동향을 통해 우리
    교육학| 2011.06.16| 4페이지| 2,0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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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통일교육
    교육학개론. 2010학년도 2학기한국의 통일교육1. 서론교육학개론. 2010학년도 2학기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 대립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미국, 소련의 국제적 대립에 의해 한국, 독일, 베트남이 분단되었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으로 통일되었고, 독일은 1990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못하고,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대북 ? 통일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 통일정책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권의 이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인식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선택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의 역사는 한국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이 되고 있다.때문에 본고에서는 한국과 한민족에게 있어 제일 시급한 문제는 ‘통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에 대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종래의 통일교육이 역대 정권의 연도순대로 통일정책을 암기하기만 했지, 진정한 ‘통일교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필자는 분단 이후부터 오늘날 까지 통일교육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 요구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통일 이끌어 나갈 세대는 바로 우리의 청소년들이며,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세대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이다. 또 그 청소년들 가운데서 ‘한국의 브란트’, ‘한국의 콜’이라 불릴 정치인들이 나올지도 모를 일인데, 우리의 교육은 통일교육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 필자는 ‘교육’이 한국의 분단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라고 믿고 있다.2. 본론1) 통일교육의 실태와 해결방안① 통일에 대한 중, 고등학생들의 실태조사2004년 ‘통일 교육원’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중학생고등학생구분빈도전체(%)빈도전체(%)거의 매일함81.8%61.3%1주일에 한두 번419.1%347.6%한 달에 한두 번9220.4%3915.3%1년에 몇 차례19342.9%20545.6%해본 적 없음11425.3%13530.0%무응답20.4%10.2%계450100%450100% 주변 사람들과 통일문제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중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1년에 몇 차례가 42.9%, 해본 적 없음이 25.3%, 한 달에 한두 번 204% 순으로 전반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19.6%,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34.7%, 그저 그렇다 28.2%,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12.4,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5.1%로 전체 54.3%가 통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의사를 표시한 28.2% 그리고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의사는 17%에 달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생들 또한 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를 공부하더라도 실생활 속에서는 통일문제가 대화 내용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년에 몇 차례 한다와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중학생의 68.2%에 비해 7%나 높은 75.3%로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북한에 대한 정보다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가 나왔다.중학생고등학생구분빈도전체(%)빈도전체(%)학교수업, 선생님23328.1%21824.2%방과 후 활동131.4%192.1%TV나 신문27030.0%31134.6%인터넷13615.1%15417.1%도서465.1%394.3%가족, 친구283.1%171.9%기타505.6%323.6%무응답10411.6%11012.2%계900100%900100% 북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중학생들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TV나 신문의 언론매체가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학교수업, 선생님으로부터 얻는다가 2위를 차지했다. 고등학생 또한 대체로 중학생과 비슷한 순위로 언론매체 34.6%, 학교수업, 선생님 24.2%, 인터넷 17.1% 순이었다. 이는 학교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위에서 살펴본바와 학생들은 북한과 통일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분단 후 60년간 역대정권 별로 다양한 통일교육안을 제시해왔지만, 실제 학교에서 실행하는 통일교육 시간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구분빈도전체(%)68시간 이상143.1%34시간-67시간 정도6113.6%17시간-33시간 정도6414.2%17시간 이하16636.9%실제로 안함14331.8%무응답20.45%계450100% 학교에서 통일에 관한 내용을 1년에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까?중학생의 통일관련 공부시간의 경우 17시간 이하가 36.9%로 제일 높았고, 실제로 안한다는 응답도 31.8%로 나왔다. 1년에 17시간 이하라는 것은 1주당 1시간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교육했다는 의미를 두기 어렵다. 고등학생은 기본 수업시간인 17시간 이하가 39.1%로 나타났고, 실제로 안한다는 36.2%, 17시간-33시간은 14.0%, 그 이상은 10.2% 순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통일교육은 지정된 시간 수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② 한국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지향통일교육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체계적이고 계속성이 없이 집권하는 정부의 북한관 변화와 대북정책에 따라 교육내용이 변화해왔다. 정부가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이나 방법설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주도 통일교육’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집단의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대치상황 중인 한반도 상황과 정부가 통일교육을 정권유지와 안보에 이용하는 상황 속에서 통일,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민감하다. 때문에 교수들이나 교사들은 현장에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꺼리고, 수능문제나 논술을 출제하는 교수들도 가급적이면 북한에 관한 내용출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문제’는 한반도의 분단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정부주도의 독점, 왜곡에서 벗어나 민간과 학계도 참여하여 그 개방성과 균형성을 획득해야한다.둘째, 자료 및 정보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일교육의 개발성이 둔화되었다. 국민들의 비판력과 판단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깨우칠 수 있는 비판력, 탐구력 배양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전후 세대에 맞는 교육 즉,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디지털 세대인 요즘 청소년들을 위해 평면적인 종래의 교육에서 벗어나 슬라이드나 VTR, CD, 영화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사회와 분단의 한반도 상황을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현장견학, 북한청소년 및 탈북자의 교류와 접촉을 통한 체험학습)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셋째,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교육교재 내용을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을 암기하는 내용보다는 북한의 교과서는 신문을 학생이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한다. 또 일상생활에 유리되어 있는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북한 관련 간행물이나 소식지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내 지정 시설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만의 노력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필요하다. 독일처럼 활발한 학술 세미나 ? 토론회 개최, 국토순례 프로그램 개발, 북한동포 돕기 운동 등 자체적인 민간의 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민적 공개논의가 필요하다.넷째, 통일사례를 통한 한국 통일에 대한 시사점 분석이 부족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희박해져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이데올로기 대립보다는 민족화합과 통일의 관점에서 교육해야한다. 남북이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또 타국가의 통합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학생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 배양 교육을 해야 한다.다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인 교사의 문제이다. 국제정세와 내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서, 통일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연수, 특강,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통일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학과 증설, 국제관계학과에 통일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그 졸업생들에게 통일교육 준교사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다.여섯째, 통일 후를 대비한 교육도 준비해야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동서독 주민간의 적대감과 불신, 이질감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우월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효과를 주지시켜 앞으로 얼마나 들지 모르는 통일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 또 북한 주민과 살아갈 앞으로의 일에 대비해, 이질감을 줄이고자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한 이후 구동독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동독 주민의 실업률이 높아졌다. 또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동독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재사회화 교육, 자본주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지역 행정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직, 행정직, 교육직에 대한 전문교육도 시급하다.
    교육학| 2011.06.16| 4페이지| 2,0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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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의 반역> 서평
    『대중의 반역』서평1. 머리말‘대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수 ? 피지배계층 ? 일반인이라는 의미를 떠올린다. ‘대중매체’, ‘대중목욕탕’, ‘대중가요’, ‘대중문학’, ‘대중도서관’ 오늘날의 어휘를 살펴보면 ‘대중’이 들어가 있는 많은 어휘들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사회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정치, 사회, 문화 제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인류역사상 대중이 전면으로 부상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으며, 오늘날처럼 대중의 전성시대는 없었으니, 20세기는 대중의 시대라고 지칭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대중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 보수단체의 북한규탄대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 등 정치적인 면에서나, 월드컵 거리응원 ? 영화 천만관객 시대의 도래 ? 대중가요의 활성화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대중은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서양현대사. 2010학년도 2학기. 황보영조 교수이러한 대중의 전성시대에 우려를 표한 책이 있는데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이다. ‘반역’이라고 하면, 신분제 사회에서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대항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작가는 이러한 과격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20세기 대중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언론재벌의 사위가 되어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도 그가 1929년 신문에 연재했던 기고문들을 엮어 펴낸 책이다.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한 동기는 유럽사회에 대중의 전면적 부상과 파시즘 ? 사회주의의 대두를 경고하고, 스페인의 독재정권과 그들을 지지한 대중들의 무식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함이었다.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 ‘대중의 반역’에서는 대중의 속성을 밝히고, 이러한 대중이 대두한 유럽사회의 모습을 개탄하며, 그 폐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부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에서는 유럽사회의 몰락했다고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중사회는 유럽을 위나 영화관에서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도로에는 사람들이 몰고나온 자동차들로 가득하다. 20세기 인류역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이처럼 대중의 사회의 전면에 중추세력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지만, 작가는 이러한 모습이 ‘반역’이며, 이러한 대중의 반역으로 유럽은 민족적 ? 국가적 ? 문화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8쪽)그렇다면 대중이란 존재가 무엇이기에 작가는 대중을 혐오하고 있는가. 대중의 개념은 양적이고, 시각적인 것으로 특별한 자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의 총체를 뜻한다. 나는 작가가 너무 엘리트주의적이고 대중을 폄하하는 데에 있어 신분제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오해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하는 대중은, 사회계급에 입각한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류를 뜻하는 것이다. 즉, 대중은 자신에게 특별한 요구사항도 부과시키지 않고, 매 순간 목숨을 연명하는 존재인 ‘제2형’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소수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그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귀족이나 왕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창조적인 인간 ? 어려운 일이나 의무를 자청하여 자신이 짊어지려는 ‘제1형’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15쪽) 이처럼 작가는 대중이 그들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수자가 지고 있는 의무의 수행과 특별한 기술습득에 무관심하면서도 권리만을 누리려하고, 소수자들이 누렸던 기구와 오락을 대중이 즐기면서 소수자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 수용면적이 줄어들게 된 현 사회가 못마땅한 것이다.(18쪽)대중의 실체소수자의 결정에 그저 찬성표를 던지는 역할만 해야 할 대중은 이제 소수자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며, 과거에 소수 전문가들만 알고 있던 법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극소수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삶의 레퍼토리가, , 세계는 문명화되었으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당연한 果實인양 문명이라는 과일을 따먹으려는, 원시인인 것이다.이 원시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소수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천재적인 창조성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공적을 잊고,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자연권인 마냥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유아독존적인 우월감에 빠져 자신의 권리만을 떼쓰는 응석받이 철부지 짓을 하고 있다.(142쪽) 또 과학기술은 대중에게 끊임없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과학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긴밀한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부조화를 보인다.(124쪽)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철부지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려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작가는 삶에 대한 프로그램도, 계획도 없는 대중은 능력과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소수자들로부터 결정권을 빼앗아 우리시대를 결정하는 것은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현대 유럽의 복잡한 문명에서 불쑥 나타난 이들 원시인들을 ‘수직적 침략자’라고 규정짓고 있다.(72쪽)대중의 유럽침략작가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러한 대중들이 유럽사회를 지배한다면, 그 삶은 퇴폐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대중이 침략한 오늘날의 유럽의 모습을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대중은 허영심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이 지적으로 완전하다는 자기만족감에 빠져있다. 때문에 대중은 자기시대야말로 과거 이전의 모든 시대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 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나머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정상에 도달한 ‘충만의 시대’라고 굳게 믿고 있다.(47쪽) 이렇게 사물을 직시하고, 비교하는 안목을 잃은 대중은 그들만의 잡담 ? 편견 ? 망상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하거나, 자신의 생각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밝히려 들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다.(104쪽) 이러한 ‘지성의 밀폐’현상으로 대중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직접 실현시키려고 생떼를 쓰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폭들을 지닌 현대문명 사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문명은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이 이를 발맞추지 못하여,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발전하는 문명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고, 문명을 보전 ? 계승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들이 담긴 ‘역사’의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역사는 적극적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전 시대에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해준다.(131쪽) 그러나 유럽은 역사를 활용하기는커녕, 이를 상실해가고 있다. 로마제국의 안토니우스 황제 시대에 국가는 삶을 억압하는 최고 권력자로서 사회를 노예로 부리고 있었으며, 사회도 국가의 노예가 되어 시중을 들어주기 바빴다. 따라서 로마사회는 국가의 간섭을 통해 사회를 철저히 관료주의화 하고, 역사의 자발성을 말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창조적인 소수파도 분쇄하였다. 이처럼 국가주의는 사회의 자발성을 억압하고, 사회와 인간은 국가라는 기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179쪽) 그러나 유럽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현대유럽은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 이는 당시 유럽사회에 파시즘과 볼셰비즘 물결을 볼 때, 19세기 후반 무렵 이미 역사적 퇴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작가는 국가간섭주의 ? 삶의 국유화 ? 자발성의 말살 ? 창조적 소수자의 분쇄 등이 유럽문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적중되었다. 작가는 또 이 두 主義는 과거를 조망하여, 미래를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의 아침을 가져오지 못하고 과거에 몇 번이나 반복된 과거의 아침만을 재생한다고 비판하며, 현 유럽은 ‘시대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라고 보았다.(135쪽)②부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대중’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대중의 반대말은 소수자, 엘리트를 떠올릴 수 있다. 작가는 대중이 유럽을 지배하게 되면서 가지고 올 폐해권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상태로 보고 이를 수동적으로 소유하고 단순히 향유할 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현 상태에 만족하며 살 뿐이다. 무기력하고 타성적인 나머지 밀폐된 삶을 살고 있는 대중에게 사회를 운영해나갈 능력이 있을까. 작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91쪽) 따라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대명사인 귀족엘리트 계층이야 말로, 현대문명의 진로를 선도할 지배자인 것이다.오르테가 이 가세트 그가 원하는 유럽찬란함을 구가하던 유럽의 과거는 이제 현재의 팽창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동하게 되었다.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과거 유럽이 발명한 가장 특징적인 것이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 민족국가라는 과거의 틀은 유럽이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다.(227쪽) 국가는 공동적으로 어떤 것을 해보겠다는 순수한 의지력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 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거나, 이때까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것을 상상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의 창조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236쪽) 따라서 삶의 계획과 프로그램 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대중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창조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배자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어떤 유럽을 꿈꾸고 있는가. 대중의 침략으로 피폐해질 유럽을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는 유럽의 미래를 위해 유럽 합중국 이라는 ‘국민국가’건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테가가 제시한 국민국가는 그가 만든 유럽의 국가 창조 과정을 3기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제1기’는 지리적 ? 종족적 ? 언어적으로 가장 인접한 집단으로써의 국가이다. 이 국가는 여러 민족들을 정치적, 정식적으로 단일화된 공동생활 속에 몰아넣은 융합체에 불과하다. ‘제2기’는 다른 민족들을 이민족으로 배척하는 배타주의가 나타나는 동시에, 국가가 자기 내부 속으로 밀폐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경제적 ? 지적인 면에서
    독후감/창작| 2011.06.16| 5페이지| 1,5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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