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제 Ⅰ 장 서론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 Ⅱ 장 경제통합의 기초 개념제 1절 경제통합이란 4제 2절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4제 3절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요인 5제 4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7제 5절 경제통합의 단계 10제 Ⅲ 장 세계의 주요 경제통합체제 1절 세계경제통합의 최근 현황 19제 2절 유럽연합(EU) 20제 3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2제 4절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3제 5절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25제 6절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26제 Ⅳ 장 결론 및 시사점제 1절 세계경제통합의 추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 28제 2절 한국의 FTA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28◎ 참고문헌 30제 Ⅰ 장 서론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최근 들어 지역적 경제통합주의 움직임이 세계경제의 보편적 질서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면서 지역경제 통합주의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세계주요 국가 대부분이 지역적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적 경제통합은 질적 심화와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타 지역 경제통합체 간의 연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란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주의를 WTO와 함께 세계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양 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지역적 경제통합주의를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통합(integration)이란 용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ㆍ문화적 측면에서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일부 학자들은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cooperation)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통합과 상호협력은 구별되어야 한다. 즉, 상호협력이란 차별(discrim에 수요처가 되고 각종 대외정책의 공통성, 인종ㆍ혈통ㆍ종교 등의 공통성 및 유사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통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제 3절 지역경제통합의 출현 및 추진 요인국가 간의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 또는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교역상의 제반 효과를 기대하는 경제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간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배경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정치적 및 안보적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비교적 최근에는 국내 제도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기존의 GATT) 및 WTO 다자간 무역협상 및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더 나아가 환경 및 노동 특정사안에 있어 체약국들 간에 상이한 법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FTA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보의 도모역사적으로 단계적인 경제통합을 완성한 유럽공동체(EC)의 경우 그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창설은 전쟁수행에 있어 핵심소재인 석탄과 철강부문에 있어 서독경제의 재건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 하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결이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에 대응하여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강화를 통한 지역안전보장의 확보라는 정치적 및 군사적 동기가 경제적 동기 이상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에 와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럽연합은 중ㆍ동구 국가들과 광범위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1차적으로 EU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EU와 이들 구(舊)공산권 국가들 간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다음으로 아세안자유무역지역(ASEAN Free Trade Area : AFTA)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두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평화 및 안정의 촉진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서 1967년 설립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3) 기술향상의 가속화관세동맹의 형성은 동맹국 기업들이 확대된 시장을 이용하고, 격심한 시장경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등에 투자를 증대시키므로 기술수준이 향상된다. 즉,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에 입각한 기업의 대규모화는 기술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이는 곧 생산성 증대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가져온다.(4) 불확실성의 감소관세동맹의 형성은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해 국제무역상의 불확실성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므로 동맹국 간 무역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동맹지역 내에서 관세를 비롯한 제반 무역제한조치가 완전히 철폐되므로 동맹지역 내 시장불안을 해소하게 된다.(5) 비동맹국에 대한 효과관세동맹의 결성은 비동맹국에 대하여 차별적 공동관세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무역전환효과를 유발하여 비동맹국에는 수출감소가 발생한다. 한편 동맹국은 관세동맹에 의한 정태적 및 동태적 효과에 의해 동맹지역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수입이 증대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동맹국의 소득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비동맹국의 수출증가를 유도할 수도 있다.제 5절 경제통합의 단계경제통합의 단계는 그 내부결속도의 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먼저 상품과 서비스시장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기업가정신)의 통합에 적용되는 시장통합이다. 두 번째는 정책통합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경제적 범위를 넘어 정치적인 부문의 통합까지 확대된다. 실제로 정부의 간섭 없이 생산과 분배를 완전히 시장에 맡겨 두는 경제체제에서는 국가들 간의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한 소득분배나 자원배분,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빈번하게 경제에 개입하는 오늘날의 혼합 경제체제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는 완전한 경제통합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통합의 단계들을 분류해 보경제동맹과 통화동맹의 특성들을 합한 것이다. 통화와 거시정책의 관계 시각에서 보면 통합은 두 정책분야에 대해 거의 동시에 전개된다. 이 경제통화동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단일통화 도입을 통해 기업들 간에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혁신(innovation)을 촉진하여 새로운 판매전망을 창출하는 연구ㆍ기술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유사하거나 심지어 상반되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상호조정한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통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맹체 내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로 하여금 각 회원국의 사회ㆍ경제정책을 조정ㆍ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각국이 단일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ㆍ통화정책을 위시한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주권을 초국가적인 기구로 이양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그런 맥락에서 경제통화동맹이라는 것은 정치적 통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현재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경제통화동맹의 좋은 예가 된다.3. 기타 동맹의 단계(1) 정치동맹통합은 점차적으로 경제적 범위를 넘어서 반범죄정책(경찰), 대외정책 그리고 종국적으로 안보정책까지 포함하는 분야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정치동맹(Political Union: PU)에서는 범죄자가 타회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외정책의 조율도 가능하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국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제통합이 실제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통합을 쉽게 해 주므로, 경제와 정치는 서로 많은 측면에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제 3국에 대해 회원국들은 그들의 공동무역정책뿐 아니라 그들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까지도 조화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통합은 정치통합을 더 용이하게 도와 준다. 유럽연합은 1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EU의 전신인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하였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가입국간에 석탄, 철강, 고철 등의 교역에 관련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통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설립되고 1968년 관세동맹이 체결되고, 1970년부터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되어 공동시장의 단계로 확대ㆍ발전되었으며 1994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dp 의해 유럽공동체의 명칭이 유럽연합(EU)로 변경되었다.195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조인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공동체)는 EEC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장모네(Jean Monet), 그의 협조자인 프랑스 외상 슈망(Shuman), 벨기에의 스파크(Spaak)등이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EEC는 전쟁과 정복에 의한 통합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번영하는 유럽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그리고 1967년 7월 1일 EEC는 EURATON(European Atomic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과 함께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로 탈바꿈하여 통일유럽의 꿈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단일화 의정서는 1987년 7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통합기간을 정하고 공동시장개념과는 달리 회원국간 국경이 없는 유럽합중국의 실현을 목표로 EU시장 내에서의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였다.E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단순한 경제적 단일시장을 넘어 정치ㆍ경제적인 동맹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으로 새 출발하게 되어 EU는 그 동안 가입국간의 분업과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 수평분업 촉
Ⅰ. 신(新) 세계경제질서 출현의 배경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 말까지 세계경제는 생산, 교역, 투자 및 외환 등 제면에서 미국에 의해 이끌려왔다.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제 2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됨을 계기로 세계경제는 소위 다극화(多極化)되었다.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신흥공업국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 등)이 세계공산품시장에서 일본, 미국 및 구주공동체(EC) 제국들과 경쟁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선진국들의 소위 중진국들에 대한 각종 경제조치들을 유발하였다.80년대 들어서는 초반부터 미국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확대되어 8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천 5백억 달러에 달하였고, 87년에는 1천 7백억 달러로 악화되었다.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로 87년 미국은 세계최대 채무국이 되었고, 이는 다시 미국의 외채규모 조절능력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낳게 됨으로써, 외환과 금융상의 국제적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미국은 주요 경상수지흑자국인 일본, 서독, 대만 및 한국 등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대상국으로 지목하였는데, 특히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내수확대와 수출억제 요구를 받게 되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연간 1천 5백억 달러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에 의해 유발된 소위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의 하나였던 것이다. 즉, 재정적자가 유발한 고금리 현상이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초래된 달러화의 고평가로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됨으로써 재정적자와 같은 규모의 무역수지적자가 나타난 것이다.그러나 미국의 방대한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미국 무역수지적자와 달러화 고평가 등이 세계경제에 주는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세계경제의 다극화와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지속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을 심화시키게 되었는데, 특히 미국과 구주공동체(EC)내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 및 여타 신흥공업국들이 각종 통상규제, 수출자율규제 제도, 반덤핑제도, 보조금 상계관세 재도 및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등에 의한 수입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들 국가 중 특히 미국은 소위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적 통상정책을 규정하는 ‘84 통상법 301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종합무역법을 제정하여 ‘슈퍼 301조’ 및 기타 불공정무역 보복규정을 강화하였다.OECD에서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로 하여금 주요 경제정책분야에서 선진국들과 협력하고 경쟁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선별적 수입규제 강화와 공정무역 추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규정되는 다자간 국제무역 질서를 위축시키게 되었다.또한, 관세장벽의 완전철폐에 더하여, 92년까지 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적 요소들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한 구주공동체(EC)의 시장단일화 정책과 85년 9월부터 추진된 미국의 이스라엘, 캐나다 및 멕시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주의 동향은 다자간 무역질서에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90년대 들어 세계무역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무역협상 테이블이 86년부터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UR)이다. UR은 GATT가 주최한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보다 완화하여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GATT체제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과 같이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도 다자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포괄적이고도 의욕적인 라운드이다.UR협상에 임한 주요국들의 입장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소위 301조에 의한 쌍무적 압력이 GATT에 근거없는 일방적 압력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는데, UR이라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를 정당화 하자는 입장이었다. 즉,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 대하여는 수입장벽 완화 및 정부지원 축소를 주장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및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에 큰 비중을 두었다.EC와 일본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과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한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전통적 산업인 섬유, 농산물, 열대산품, 천연자원 등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장벽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한국의 경우, UR의 성공이 미국, EC 등으로부터의 일방적 기준에 의한 통상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과거 어느 라운드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발 개도국으로서 개도국 입장과 선진국 입장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 반덤핑 관세, 보조금 상계관세 및 농산물 등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입장정립이 어려웠다.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관련된 시장개방분야에서는 가장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결국 93년 12월 15일 타결된 UR로 인해 기존의 GATT사무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대체되었고, 이로서 종래와는 다른 획기적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Ⅱ. 세계적인 경제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응전략앞으로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1. WTO 출범에 참여WTO체제를 맞이하여 우리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WTO체제는 전체적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이해관계가 두루 균형 있게 반영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지적 재산권, 보조금, 상계(相計) 관세와 같은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유리하지만 반덤핑, 긴급수입 제한, 섬유 및 의류분쟁 해결 절차 등에서는 개발 도상국이 유리하며 농산물 분야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WTO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WTO가 출범해 관세가 낮아지고 무역장벽이 없어져서, 수출여건이 좋아진 것은 우리엑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농산물과 서비스 등 공산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불리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이나 국가전력 산업의 육성에 활용되어 온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 각종 산업정책과 정부 보조금 정책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세계 무역 질서의 흐름 속에서 각국의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ㆍ기업ㆍ개인 가릴 것 없이 경쟁력을 갖추고 개방체제의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국가일수록 개방의 혜택이 크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로서는 WTO체제에 동참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다만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도 있는 바 이는 국민과 정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반드시 한국경제를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WTO출범에 따른 여러 분야의 정책과제를 실천하기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각 경제 주체가 국제화시대에 맞는 의식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는 세계 경제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의 완비와 함께 각 경제주체의 국제수준에 이르는 역량의 함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주는 교두보 확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2. 자본시장의 개방자본자유화는 1961년 발족된 OECD가 추진한 것으로서 국제간의 자본대차, 자본투자, 기타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 등 국제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에 이행되는 개방경제 체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참가 목적의 기업출자를 의미하는 직접투자와 단순한 투자 이익목적의 증권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통상 넓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라 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외국 자본시장에의 참여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는 증권투자의 자유화를 지칭하기도 한다.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시장이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여야 하며, 국내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수지 안정기조의 정착, 그리고 무역 및 외환자유화와 금리자유화 등의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자본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자유화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또한 외환자유화는 대외거래의 활성화, 환율 및 국제수지 결정요인의 다변화 등을 유발하고 특히 원화환율이 하락(평가절상)될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되어 자본시장개방의 선결요인중의 하나이다.과연 자본시장의 개방이 우리경제에게 가져다주는 장, 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크게 금융시장의 개방이 주식, 채권의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과 금융기관간의 경쟁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아울러 해외부문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외화 유입증대로 원화가 평가절상되어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우려,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증대로 국제금리, 환율변동에 의해 투자자금의 급변에 의한 국내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불안정등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에 우리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확실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행정문화의 사상사적 문제점Ⅰ. 서 론 - 문제제기와 방법론본질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먹거리’의 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간세계의 모든 현상과 사건들은 바로 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난다. 그러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제한된 ‘먹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國家라는 형태의 공동체가 고안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行政이 등장하게 되었다.이렇게 등장한 행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적 요인, 즉 행정조직문화의 부정적 측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실패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먼저 행정조직의 문화는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현재 한국은 정보화와 개방화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의 전개,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개선, 조직의 통ㆍ폐합 및 신설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규화 및 제도화가 잘 되어 있더라도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속성이 제도의 본질과 불일치된다면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달성은 어렵게 된다. 또한 조직이 변화를 인식하고 조직의 구조적ㆍ기능적인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조직내부에 조직의 변화를 방해하는 무사안일적ㆍ현상유지적인 사고나 행태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직 생존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한국행정의 문화적 특성과 조직문화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정문화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본 분석에는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현상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역사ㆍ문화적 접근법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문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고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알라의 행정환경우리의 행정환경은 격동적인 것이다. 격동하는 사회체제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현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시점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또는 시기의 변화과정과 방향을 거시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이 보다 의미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행정의 환경적 조건의 변화과정에 관한 설명을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1. 사회적인 환경우리의 경우 보편주의적 생활관계를 일찍부터 발전시켜온 나라들에 비하면 사회생활의 전통적 유산이 큰 편이다. 아직까지 혈연, 지연, 학연 등 1차 집단적인 유대의 영향이 강하고 사회관계에서 권위주의적인 행태의 폭이 넓다.전통적 사회규범은 비생산적ㆍ현실도피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기술적ㆍ기능적 생산활동을 천시하는 사고경향을 길렀다. 그러한 경향의 여세가 남아 있는 데다가 경제활동이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땀흘려 일하는 기능적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비생산적 생활태도와 권위주의적인 대인관계는 정부관료제에 투사되어 비생산적ㆍ권위주의적 관료행태를 양성하였다.2. 정치적인 환경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정치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출범된 정치는 근래까지도 파행을 겪었다. 민주적인 정치문화는 아직도 유년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 정치의 험난했던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다.우리의 길지 않은 정치사에서 많은 부분이 정치의 제약과 오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동안 정치는 악(惡)이라는 생각, 고작해야 필요악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국민의 뇌리에 자리잡게 될 수밖에 없었다.제1공화국시대부터 정치적 경쟁은 제약되었으며 집권자에 반대하는 세력은 억압되었다.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국정 에너지의 손실이 커지면서 그러한 억압은 증폭되었다.장기집권 기도세력은 반대 정치세력에 대해, 그리고 정치전반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뒤이어 “혼란을 조성하는 썩은 정치를 소탕하겠다”는 군사쿠데타가 령인 집권지향활동은 부도덕하거나 불온한 것으로 매도되어 버렸다.국민총화와 국정능률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몰고 가던 개발독재시대의 이념, 행정국가화의 급속한 진행, 지방자치의 정지 등도 정치의 위축과 파행에 기여한 요인들이었다.3. 한국행정문화의 변화 과정지금까지 사회적ㆍ정치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따로 분석하지 않고, 시대별로 간략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행정문화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한국행정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90년대 이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1960년에서 1970년까지의 시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성장위주의 경제구조 및 이데올로기를 가졌고, 정치적ㆍ행정적 의사결정 체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결정점의 존재하에 철저한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력지향적 행정조직문화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안정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변하고 의사결정 체제는 역시 하향적이기는 하지만 권한의 결정점이 복수로 존재하게 된다.의사결정 체제가 1970년대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1980년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청와대 비서진과 관련 부처들의 영향력이 커졌고, 부처의 의사결정도 장관의 단독 권한보다도 전문성을 가진 고위 실무관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더 강하게 지배했다.또한 1970년대의 3공화국까지만 해도 무사안일적 행태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 초기에는 5공화국의 대대적인 숙청작업으로 최고고위직부터 모든 관료에 이르기까지 무사안일주의와 책임 회피현상이 확산되었고, 1980년대 후반기에는 6공화국의 민주화 경향으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무사안일주의 행태는 더욱 심해졌다. 정해진 법규나 절차, 과거의 선례ㆍ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생활을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등 실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형식이고 분권적인 행태로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원주의의 보편화 정도가 높아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과업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Ⅲ. 행정문화의 구체적 문제점앞서 우리나라의 정치적ㆍ사회적 환경에 따른 행정문화의 특성과 그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로서, 부정적이라고 인식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1. 권위주의(authoritarianism)한국은 개방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관계가 일상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중심된 행정조직문화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데에는 일찍부터 보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란 권력지향성 계급의식, 인습주의, 주관의 객관화 성향 등이 강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권위주의는 관료제의 집권적 구조를 지지해 준 문화적 기반이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과 기대되는 행정발전의 방향에 비추어 볼때 이점보다 병폐를 더 많이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일단 권위주의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이 관우월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대민서비스 마인드를 약하게 만들기 쉽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책결정보다는 정부 주도적인 권위적 결정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정책결정의 투입단계에서 충분히 표출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결정이 이루어져 집행되는 시점에서 가시화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한편 조직 내에서의 권위주의 특징을 보면 명령과 복종의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최고결정자의 판단에 부하 직원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한되고 조직이 경직되기 쉽다. 관료제의 계층구조와 한국 공직사회의 연공서열 내지 기수문화(고시 몇 회, 몇 년도 임용, 대학교의 학번)가 권위주의 문화를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2. 연고주의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화하면서 사회제도와 규범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을 강조하면서 집단에 의한 결정을 우선시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의 연고 집단은 친족 및 친척과 같은 혈연이나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연, 동창회, 동문회 등이 학연을 매개체로 해서 구성되어 왔다. 할거주의(sectionalism)라고도 하는 연고주의는 조직 내에서의 인사 등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향을 말하며, 내집단지향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태를 조장하고 가부장적 지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조직 내의 공평한 관리작용을 방해하고 파벌적ㆍ할거주의적 행태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국민을 위한 정책수행에서 공익성ㆍ합리성을 저해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자기의 연고관계에 집착하여 개인적 선호를 앞세우면 공익을 해치는 정책결정이 나오게 된다.3. 형식주의(formalism)형식주의란 규칙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거나 관행이나 선례를 중시함으로써 실질 및 내용보다는 형식이나 외형을 중시함으로써 형식과 실제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형식주의 문화형성의 토대는 조선사회의 지배층에서 비롯된 명분론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조선사회의 유교적 윤리관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예론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명분론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나 형식을 지키려는 것이다.또한 한국의 행정문화는 변동을 싫어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가 강한 현상 유지지향적 문화로 인식되어 있다. 때문에 형식주의가 심해질 경우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문제나 허례허식ㆍ외화내빈과 같은 폐단을 수반할 수도 있으며, ‘겉과 속이 다른’ 행태의 이원적 구조를 조장할 수 있다.4. 운명주의운명주의란 한국인의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화된 가치관의 하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 모든 길흉화복(吉凶禍福)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능력 밖에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운명주의는 샤머니즘(shamanism)적미신생활을 한다.
Ⅰ. 머리말200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명성과 주민참여 등을 장점으로 하는「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사업별 예산제도」란「사업예산제도」라고도 하며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을 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ㆍ평가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다. 그간 사용돼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LIBS: 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예산운용의 탄력성은 좋았으나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이 제도는 동일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품목별로 산재돼 있어 해당 담당자 외에는 쉽게 예산 사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웠다.2007년 시범단계를 거쳐「사업별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예산운용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 성과 측정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과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한 합리적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게 됐다.예를 들면 시가 보도블럭 교체 공사비로 10억을 편성했다면 인건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사용된 세부 예산사용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에는 예산운용상황이 품목별로 나누어 멀리 떨어져 기재돼 관련 사업에 대한 관련항목을 일일이 찾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50여년간 시행되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선진국형 사업별 예산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것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1.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품목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지출대상에 따라 세부적인 용도를 밝혀주는 품목에 의한 분류방법으로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통제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예컨대,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도로노선별 예산관리가 아니라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 통제를 위한 품목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로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어 이들 품목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되었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2. 성과관리 곤란품목예산제도는 사업의 성과달성보다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되어있다. 즉 여러 사업이 품목을 중심으로 여러 목이 나뉘어져 있어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는 것이 곤란하다. 예컨대,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중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 ‘자산취득비’대로 집행되었느냐를 확인하므로 중장비로 어느 정도의 도로를 복구했느냐의 성과는 측정을 할 수가 없다.3. 예산서의 이해 곤란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예산각목 명세서를 ‘목’별로 찾아보아야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일일이 찾아보아야만 전체예산을 알 수 있어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가 예산서를 이해하는데 곤란하게 되어 있다.Ⅲ. 사업별 예산제도의 필요성1. 투입중심 → 산출중심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중심, 즉 회계 및 기금 위주의 예산운영으로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유발하여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는 예산이 편성된 ‘목’ 대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사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하는 사전적, 전략적 관심이 부족하였다.따라서 산출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하여 어떠한 산출결과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2. 통제중심 → 성과중심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품목단위의 통제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사업성과를 저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품목간 전용금지 등 경직된 예산운용은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편성된 예산을 큰 오차 없이 집행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저해하게 된다.따라서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예산제도가 필요하다.3. 품목중심 → 사업중심품목예산제도는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재정성과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품목예산제도는 예산운용의 목적인 사업성과 자체보다 사업수행의 수단에 불과한 품목별 통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시적 ? 정책적 관점에서 예산을 운용 할 필요가 있다.Ⅳ. 주요 개편내용사업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현행 품목예산제도에 내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1. 예산구조 개편기존에는「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으로 분류하였으나 새롭게 개편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으로 편성된다. 또한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현행 예산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사업을 구조화하며 동일 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되던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단, 세입예산 과목은 종전과 같이 장·관·항·목별로 설정하게 된다.
Ⅰ. 머리말한 사람의 행정학도로서 행정학과 수강과목 중 지방행정론과 지방재정론을 감명깊게 들었던 터라, 이번 프로젝트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부터 주제는 이 분야로 잡아야겠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표 중 재정자립도와 연관해서 가설의 검증 및 분석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마땅한 분석모형을 정하지 못하다가 강의시간에 회귀분석에 대해 배우고 난 뒤, 다중회귀분석이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한국의 지방자치는 1988년 “개정지방자치법”의 등장과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제의 출범을 기화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지방자치제도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장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재정구조의 문제이다. 재정지표를 나타내주는 척도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세입내역을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보조금ㆍ양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세외총액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 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 신문과 뉴스 등 각종 저널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97년 평균 63.0%에서 07년 53.6%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락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가 지방에 기능을 이양하면서, 재원간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형태로 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독립변수의 자료가 공통으로 겹치는 년도 중 가장 최근의 해인 2005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자료를 SPSS에 입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단위 - - - - - - - - (%) (명) (가구) (개수) (천원) (백만원)△ 통계자료 입력결과2. 연구문제 및 귀무가설, 대립가설의 설정이 경우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연구문제의 설정 : 위의 각 독립변수들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1) 위의 독립변수들은 결합적으로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가?(2) 각 독립변수는 다른 네 독립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된 경우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가?로 나타낼 수 있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귀무가설 및 대립가설(연구가설)을 설정하면: 위의 독립변수들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0): 위의 독립변수들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0)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3. 분석방법의 설정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분석방법과의 연결이 사실 다소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위의 독립변수 중 하나를 골라 그 변수가 과연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독립성검증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배우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독립성검증보다 회귀분석이 더 적합한 분석모형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수집한 자료들인 독립변수와 재정자립도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독립변수로써 재정자립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이 회귀분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서관에서 찾은 분석을 위한 참고서적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예산 등 비슷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정리한 회귀분석모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회귀분석으로 분석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요인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한 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데 따르는변화정도를 의미하므로 동시입력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별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tolerance)와 공선성 문제 진단을 위한 다양한 통계량 표시를 위해 공선성 진단에 체크를 하였다.에서 [계속]을 click하면 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옵션]을 click한다.△ 옵션 대화상자옵션 대화상자에서 과 같이 선택법 기준, [방정식에 상수항 포함], 결측값 처리방법 등을 기본설정으로 유지한다. 선택법 기준인 [F-확률사용]과 [F-값 사용]은 단계선택방식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신경쓰지 않는다.에서 [계속]을 click하면 다시 나오게 되는 에서 [확인]을 click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2. 분석결과 및 자료해석△ 기술통계량에는 입력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각 지자체의 변수들의 평균수치를 알 수 있지만, 다중회귀분석의 분석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술통계량의 중요도는 다소 떨어지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상관계수에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재정자립도와 허용유의수준=.05에서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1,=.01에서도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입/제거된 변수(b)은 종속변수는 재정자립도이고 모델개발을 위한 독립변수 투입방법은 입력방식으로서 자체수입액,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지역별사업체수, 자동차보유가구수, 지역별인구 등 다섯 개의 독립변수가 모두 투입되었음을 나타낸다.△ 모형 요약에 따르면 자체수입액,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지역별사업체수, 자동차보유가구수, 지역별인구의 다섯 개의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R2는 .758로서 종속변수인 재정자립도를 75.8% 설명해주고 있다. R2는 다중회귀분석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로서 종속변수인 재정자립도의 분산 중 독립변수들(혹은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된다.(5) “자체수입액”은 다른 네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유의적이다(p-value=.337).▶ 독립변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에 나타난 표준화 계수(베타)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다섯 개의 독립변수 중 재정자립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자동차보유가구수이며 그 다음은 지역별사업체수와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고 다음은 자체수입액, 마지막으로 지역별인구 순이다.▶ 공선성 통계량공선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게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보자.공차한계(tolerance)는 .10 이하, 분산팽창요인(VIF)는 10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을 보면 지역별사업체수,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자체수입액의 공차한계는 .10보다 높으나 지역별인구와 자동차보유가구수는 .10보다 낮으므로 이 두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산팽창요인도 다른 세 변수는 10보다 작으나 지역별인구와 자동차보유가구수는 10보다 훨씬 크므로 공선성이 존재한다.△ 공선성 진단(a)은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다른 값들을 나타낸다. 상태지수값이 15보다 크면 공선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분산비율은 추정치의 분산 중 각각의 차원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높은 상태지수를 갖는 차원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의 분산비율이 상당히 높으면 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차원 6은 상태지수가 53.828로 가장 높으며 이 차원은 지역별인구의 분산 중 99%, 그리고 자동차보유가구수의 분산 중 96%를 설명한다. 따라서 지역별인구와 자동차보유가구수 사이에는 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으로 공선성 가능성을 추측해본 것과 같다.3. 분석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앞에서 나타낸 회귀식에서, 즉 자동차보유가구수의 회귀계수가 .000으로 나타나 자동차보유가구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더라도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분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독립변수를 하나만 삭제했을 뿐인데도 SPSS의 Output창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들 간의 밀접한 관계를 상당부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Ⅳ. 다중회귀분석 - 단계입력방식1. 분석실시이번에는 “단계선택(stepwise)” 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다. 자료는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분석]→[회귀분석]→[선형]→click을 실행한다.그러면 다음 과 같은 다중회귀분석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앞의 입력방식에서 보았던 과 동일하다. “입력”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를 선택하여 [종속변수]상자로 넣고 나머지 다섯 개의 변수들을 [독립변수]상자로 보낸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서는 [방법(M)]에서 콤보 버튼을 조절하여 단계선택을 지정한다.△ 분석대상 변수선정 및 독립변수 투입방법 선정에서 [통계량]을 click하면 통계량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와 같이 회귀계수의 [추정값]을 선택한다. 그리고 [모형적합], [R제곱 변화량], [부분상관 및 편상관계수], [공선성 진단]을 선택한다. “입력”방식과 다른 점은 [기술통계]를 빼고 [R제곱 변화량]과 [부분상관 및 편상관계수]를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통계량 대화상자여기서 R제곱 변화량은 R2의 변화량으로서 독립변수가 추가됨으로써 R2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나타낸다. 한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R2변화량이 커진다는 것은 그 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R2변화량은 “단계선택”방식에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다음으로 에서 [계속]을 click하면 나오는 에서 [옵션]을 click하면 옵션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과 같이 변수진입 및 제거기준을 설정한다. 본 분석에서는 기본설정과 같이 선택법 기준으로 [F-확률사용]을 선정하고 [진입]으로 .05를, [제거]로 .10을 유지한다.△ 옵션 대화상자이것은 단계선택의 경우에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