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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MIMESIS ART MUSEUM 감상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MIMESIS ART MUSEUM] 감상문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간략히 소개하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파주출판단지에 건축한 예술 공간으로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개의 전시 공간이 하나의 덩어리에 담긴 설계로 유명한 건물이다.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의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대지 1400평에 연면적 1100평으로, 지상 3층(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간은 순백의 담백한 빛을 표현하는 알바로 시자의 콘크리트 건축 조형미학이 담겨 있다.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크기로 된 여러 개의 전시 공간이 하나의 덩어리에 담겨져 역동적인 형태를 띠어 아름다운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현대 미술 전시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왕진오, , CNB저널, 제349호, 2013.10.21., 2013.11.18.전시공간은 가급적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 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이로 인해 전시장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광의 세기에 의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상업적인 전시공간으로 방문객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체로 전시 이상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다.알바로 시자는 1933년 포르투갈에서 출생, 1992년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장이다. 미메시스 박물관 설계는 기본 디자인과 계획설계를 포르투갈 의 알바로 시자 사무실에서 진행하였고 실시설계와 현장감리 등 시공전반의 일은 알바루 시자의 제자이기도 한 건축가 김준성의 설계사무소 ‘핸드’에서 진행했다. 미상, 「미메시스 박물관 by 알바로 시자」 2011.07.31., 2013.11.18. 현대건축의 이해 과제를 하기위해 평소 가고 싶었던 파주출판단지를 목적지로 정하고 출발하였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무질서하고 화려하게 디자인된 출판사 건물들 사이에서 열린 공간 없이 서있는 거대한 흰색의 콘크리트 벽이 시야에 들어왔다.보통 나름대로 건축미를 뽐내는 건물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뻔뻔할 만큼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노골적인 건축적 미로 유혹하는 건물들에서는 그 감흥이 오히려 반감된다. 그 감상을 염두에 둔 건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간의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되는 건축물이야말로 진정한 예술로써 그 감흥을 충실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유리로 반짝거리는 건물들 사이에서 자칫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노출콘크리트의 거대한 건물이 오히려 돋보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그냥 콘크리트 벽이었다. 그 벽 너머에 있는 어떠한 광경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얀 도화지 같은 벽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던 가을하늘과 어울렸다.꽉 막힌듯한 외관은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커다란 잔디마당이 나타나면서 열린 공간으로 변하고 마치 책을 펼쳐놓은 듯한 전면부는 기하학적 엄격함과 유기적인 부드러움의 대조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좋은 건축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하고 보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미메시스 뮤지엄은 첫인상부터 좋은 건축물 앞에 서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푸른 잔디마당 위에 강아지모양에 특이한 벤치가 있고 야외카페 테라스도 있어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너무 아름다웠다. 지금 레포트 글도 테라스에 앉아서 느꼈던 감상이 잊어지기 전에 그대로 쓸 수 있었다.내부설계공간은 매우 단순하여 1층 출입문을 들어서면 왼쪽 끝자락에 카페테리아가 위치하고 있고 오른편에 소전시실로 쓰이는 공간과 안내데스크를 지나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가면 구부러진 벽면을 따라 엘리베이터가 달린 라운지가 있고 한 쪽에는 출판사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광이 눈부시게 뿜어 나오는 계단을 한 번 더 오르면 커다란 전시공간이 한눈에 들어온다. 계단은 너무 아름다운 원목으로 되어있어서 다소 경사가 높은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발을 내딛게 되는 색감이었다.곡선으로 된 안쪽공간은 전체적으로 뚫려있어서 자연스럽게 전시물을 구경하기 자연스럽게 되어 있으면서 직각의 직선으로 된 벽면은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기능적인 공간의 효율성은 극대화시키면서 곡선의 아름다움은 살리는 조화를 가진 실내공간이었다.효과와 기능을 존중해서 설계된 것을 체감하면서 특히 빛의 효과를 존중하고 극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전시실 곳곳을 자연조명의 은은함으로 가득채웠고 일부분의 인공조명을 제외하고는 미술작품을 전시한 실내 곳곳이 자연광을 통해 감상할 수 있었다. 직사광선이 아니라 산란광으로 퍼져 나오도록 은근하게 설계된 구조는 미술관 큐레이터분께 인공조명을 킨 것인지 아닌지 물어본 후에야 알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웠다.1층, 2층이 중간 중간의 벽으로 닫혀져있는 공간에서 차분히 작품을 감상하기 좋았다면 3층은 마치 미스 반데 로에의 ‘대칭이 아니며 닫혀있지 않고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는 열려있는 유동적으로 흐르는 공간’이 떠오르는 장소로 탁 트여 있었다. 그러나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어정쩡하고 작품을 구경하는 동선도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도화지처럼 하얀 벽으로 된 공간에 비추는 채광과 그 그림자의 윤곽은 빛의 명암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1층에 있는 커다란 벽창은 내부 곳곳에서도 나무와 잔디가 보이는 자연의 공간임을 알게 해주었다. 입구에 커다란 라운지는 2층에서 한눈에 들어오는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곳곳에 마련된 책들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공간에 독서가 더해져 지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기도 했다.내부 공간 곳곳은 반복적인 문과 벽, 창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다. 필요 없는 장식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는 순백 그자체이면서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진 곡선과 직선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돋보이는 공간은 정적이지 않았으며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간의 건축적 산책이 실감이 났다. 마치 르꼬르뷔제의 Masion La Roche-Jeanneret 건물이 연상되는 공간이었다.미술관의 이름인 미메시스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다. 미메시스란 단어는 ‘모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그리스어이다. 이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미술관을 알바루 시자는 왜 모방한다는 의미를 지닌 건물로 이름을 지었을까? 미술관을 거닐면서 고민한 결과 미술관에 전시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책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예술의 본질은 모방이며 예술이란 현실로부터 재현된 또 다른 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미술, 영화, 조각, 음악이, 그리고 건축이 그렇다. 인류의 역사동안 예술은 늘 그래왔다.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 그것이 예술의 본질이었다. 그것을 그리스에서는 미메시스(Mimesis)라 불렀다. 이처럼 미메시스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에서 출발한 미술이나 문학 전체를 뜻한다.” 홍지웅, 『미술관이 된 시자의 고양이』, 미메시스, 2013.05.11.알바루 시자가 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속에서 담긴 속뜻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동시에 교수님이 중간고사 때 문제로 내주신 건축이 다른 예술들과 다른 점에 대해 저절로 알 수가 있었다. 건축의 본질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데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밀착되어 있다. 건축 속에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간다. 건축이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은 현실을 꾸미고 모방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담는데 주력한다는 점이다.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쓸 수 있게 하고, 전망이 필요한 곳엔 전망을 주고 휴식이 필요한 곳에 휴식을, 일이 필요한 곳엔 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러한 건물공간이 진실한 형태로 표현될 때 사람들은 저절로 감동을 하는 것이다. 최준석, , F.OUND ISSUE , 제38호, 2013.10.04미술관 안을 천천히 거닐다보니 미메시스의 특이한 외관에 대한 의구심도 점차 사라졌다.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보여주기 식의 건축의 아름다움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건축의 본질인 사용자가 원하는 쓰임새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실용성이 있을 때 감흥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미술관이라는 특성상 특별한 목적없이 그저 보기 좋은 모양으로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수려한 곡선의 외관을 보았을 때 약간의 실망을 느꼈던 점도 있다.그러나 전시될 작품과 그 작품을 비추는 빛을 고려한 건축가의 섬세함이 독특한 외부형태로써 표현된 것이 눈에 들어왔다. 휘어진 건물외벽은 쓰임새와 미적 아름다움 모두를 적합하기 위해 수많은 스케치를 통해 최적의 곡선을 찾은 결과일 것이다. 전시와 관람을 위한 최적의 내부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외부로는 눈길을 사로잡을 예술적인 형태를 만들어 냈다. 구불거리는 벽면들은 외부의 자연광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산란광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된 하얀색의 공간은 강하면서 부드러운 자연광,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이었으며 독특해 보이는 이 건물이 사실은 그 어떤 건물보다도 합리적이고 쓰임새와 형태가 합치된 건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공학/기술| 2014.10.14| 4페이지| 2,500원|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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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총칙 판례 정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판시사항】[1]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2]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판결요지】[1]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원고,상고인】 파워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1995. 6. 20.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주식회사 서주반도체부품'이라는 상호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그 상호를 1995. 12. 29. '파워컴전자 주식회사'로, 다시 1999. 11. 3. '파워컴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고 각 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그 소유의 광통신망 및 동축케이블망 등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1999. 9. 21. '주식회사 파워콤'으로 상호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0. 1. 26.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 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위 상호가등기에 기하여 상호등기를 경료하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즉 피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등과 원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은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상이한 점, 원고 회사의 주고객이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수요자인 전자제품 제조회사 또는 소비자 등인 데 비하여, 피고 회사의 주고객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사용자인 전기통신사업자들로서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다른 점, 원고 회사의 자본금이 6억 4,000만 원이고 2000년도 매출액이 금 52억 원 상당인 데 비하여,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7,500억 원, 2000년도 매출액이 금 2,580억 원으로써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을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역혼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이하 '선사용자'라고 한다)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이하 '후사용자'라고 한다)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호가 그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 회사보다 사업규모가 큰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면서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를 피고의 명성에 편승하는 자로 오인받게 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이하고, 사업규모와 영업방법 및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후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으로 말미암아 선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참조조문】상법 제24조【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피고 주식회사【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5. 20. 선고 2007나90458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이나 소외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법리를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소외 2 등이 피고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정별로 하도급할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1로 하여금 소외 2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기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고 및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대여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명의대여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결 론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출처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6555 판결[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실관계주식회사 M은 A에게 건물리모델링공사를 일괄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B는 A의 부탁으로 D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으면서 D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및 통장 2개를 교부받은 사실, 위 리모델링 공사는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 공정별로 하도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D도 이를 알았던 사실, B와 A는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D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A가 실제 공사를 시행한 사실, B는 A에게 D명의의 이다.
    법학| 2014.10.14| 9페이지| 1,0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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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해상법 레포트
    보험업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인생을 흔히들 여행에 비유하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 여행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목적지와 시기도 정해야하고 지도도 준비해야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마련과 그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일 것이다.그런데 가장 길고 중요한 여행인 인생에서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얼마나 돈을 벌 것이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기치 못한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살아가고 있다.보험이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안심을 얻기 위한 방법일수도 있지만 인생이란 여행에서 지도와 구체적인 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이 비유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자금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렵고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적인 보험인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보험관련 직업은 보험상품개발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대리인, 보험모집인 등등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보험설계사 하면 떠오르는 보험아줌마 등의 무언가 부정적인 명칭은 과거에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직업을 택하던 때에 불리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금융설계를 책임지는 전문금융인으로써 보험설계사 또는 재무설계사로 불리고 있다.얼마 전에 교수님의 초청으로 보험해상법시간에 삼성생명에서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들이 오셔서 하신 말처럼 최근 들어 보험제도가 발달하고 관련업무도 복잡해지면서 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여러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보험모집인이 아닌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인을 육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업의 진로는 밝다고 할 수 있다.소위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돈 좀 만지려면 금융업종의 직업에 종사해야한다고 말하듯이 보험업은 분명 만족스러운 수입을 갖는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교수님의 과제가 보험업과 나의진로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나는 언론인이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법학을 전공함으로써 법률전문기자가 되는 것이 나의 진로 목표이다.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보험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의 이슈를 다루다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보험도 다룰 수 있고 나 자신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생이란 여행을 함에 있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내가 법률기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한번 쯤 다뤄보고 싶은 내용도 현재 우리사회의 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보험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이다.보험업이 증가하는 현대자본에 발맞춰서 계속 상승곡선일지라도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보험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이 산재되어 있다. 우선 보험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보험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이다.위험과 불안을 조성하여 고객들의 돈을 갈취해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무형의 상품으로 비용의 성격이 매우 강한 금융상품이며 저축성보험 역시도 초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이 부정적 시선을 무리하게 받아내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가입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판매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시장은 제한적이지만 계속해서 신규계약을 유치해야 하는 부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업은 한마디로 신뢰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리 일정액을 거둬 추후 사고가 발생 시 그때 보험금을 지금하기로 하는 보험업의 구조상 보험사와 가입고객간의 신뢰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보험 상품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는 조사가 있듯이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질이 높은 직원이 필요하므로 보험업의 진로는 점차 전문적이고 숙련된 금융전문가 양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법학| 2014.10.14| 2페이지| 1,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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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목민심서 독후감
    목민심서 독후감
    목민심서 독후감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지방관리 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행정을 쇄신하려고 사례를 들어 풀이해 펴낸 책이다. 비단 조선시대 목민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공직자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공직자들의 품행과 마땅히 지켜야 할 덕을 담은 이 정석과 같은 책은 과연 리더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벼슬살이에서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외' 한 자뿐이다.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이 구절은 이 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목민관으로써 정체성을 모두 담고 있다.목민심서가 단지 조선시대 관리들만 깨우쳐야할 책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읽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스리는 자들의 행태에 큰 문제가 많이 때문일 것이다.다스리는 자라는 말을 조금 순화시키자면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리더쉽이란 무엇이고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정약용은 200년 전에 그 해답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웠다.공직자의 청렴한 마음, 이 책에서는 유독 청렴을 강조하는데 그 청렴이 모든 직무의 선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진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잘못된 윤리의식이 사회통합의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요즘 정약용이 세세하게 제시하는 몸가짐의 옳은 모습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최근에는 리더쉽의 반대말로 팔로워쉽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리더로써 이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따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목민심서를 보며 느낀 것은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리더쉽이 아닌 팔로워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존중하고 떠받들고 봉사하는 마음, 나아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사명의식과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리더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본다.이 금과옥조같은 목민심서를 정치인들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우리 사회는 점점 반대로 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국민대통합의 근본적인 해답은 공직자들의 애국심, 헌신, 청렴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이 그 시작점일 수 있다.물론 좋은 행정제도, 복지제도, 민주화된 투명한 정책설정과정도 현대사회의 국민을 위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근본은 바로 목민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직자들, 이 사회의 리더들의 바른 몸가짐과 청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자세가 더 중요한 근본요소이다.고전들이 현대에도 계속 읽혀지고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들이 고전 속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2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을 담은 책이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해도 손색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부족한 애민의 정신, 청렴의 정신을 목민심서에서는 끝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과연 진정한 리더쉽이 무엇인가에 대해 짚어보게 만들고 있다.목민심서의 전반부가 목민관 개인이 가져야 할 덕망과 행실에 대해 써놓았다면 후반부는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서 행정과 관련하여 그 중요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그 중에 내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송사에 관한 정약용의 생각이다.그는 이 책에서 ‘인륜에 관한 소송은 천도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명확하게 판결해야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조상들의 공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사가 나 한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의 생사가 나 한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마인드는 200년이 지난 현재의 형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 언론에서 우리 형법처벌에 대해 그 처벌이 약하고 소극적이라고 많은 비판을 하곤 하는데 이는 우리의 형법기본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서양의 형법의 기본정신이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범죄를 일으킨 모든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자 라는 주의라면 우리나라는 다소 몇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하게 죄없이 처벌받는 사람이 안생기도록 하자 라는 주의이다.
    독후감/창작| 2014.10.14| 2페이지| 2,000원| 조회(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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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각론 중간고사 정리
    [동시이행항변권]1.의의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2.인정근거채무자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각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어야한다.상대방의 채무이행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도 인정근거3.입법주의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써 연기적 항변권의 성질을 가지고 강행규정이 아니다①연기적항변주의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②청구권부인주의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4.요건①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행했을 것당사자 쌍방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서로 부담해야 한다.②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방채무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그러나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라 할 지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쌍방의 채무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③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혹은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완전한 이행의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불완전한 이행부분에 비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④ 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수령지체를 이유로 항변권을 상실시켜 버리면, 그 후 일방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채무만을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평에 반하기 때문에 수령지체에 놓인 상대방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5.효력①일반적효력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시키는 이행거절 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571조 2항)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2조)(1)요건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572조 1항전문)(2)내용1)대금감액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2조 1항)2)해제와 손해배상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잔존한 부분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572조 2항)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2조 3항) 다만,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3)권리행사기간(573조)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그 사실을 안 날’이란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날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3.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574조)(1)요건1)수량부족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야 한다.‘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는 특정물 매매에 적용이 있고, 종류물 매매에는 적용이 없다(통설)2)일부멸실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었어야 한다. 즉 본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계약의 ‘원시적 일부불능’이다.(2)내용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또 잔존한 부분만으로는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572조,574조)4.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575조)(1)요건1)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데, 위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진다(581조)Ⅴ.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1)의의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맺은 때에는, 담보책임의 범위가 그 특약에 의해 확대되어, 매도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된다(579조)(2)내용추정규정으로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579조 1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579조 2항)(3)효과매도인은 매수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Ⅵ.경매에서의 담보책임(1)요건1)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결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지 않는다(580조 2항)2)공경매본조의 적용을 받는 ‘경매’는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행하는 공경매를 말하며 ,사경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573조 3항 추정)(2)내용1)해제권대금감액청구권경락받은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 570조 내지 575조의 규정에 의해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578조 1항)2)채권자의 담보책임경락인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578조 2항)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착오와 경합되는 경우 특별규정으로서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에 한해서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3)흠결고지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8조 3항)Ⅶ.담보책임면제의 특약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은 있을 수 없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③내용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한다.④표시법적성격은 의사표시로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행해진다.3.승낙의 효력발생시기(1)격지자간의 경우1)의의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531조에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2)학설①도달주의계약은 승낙을 발신한 때에 성립하지만 승낙의 효력, 즉 계약의 효력은 승낙이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는 설이다.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자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승낙과 통지의 도달사실까지 입증해야하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후라도 도달전에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②발신주의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지만, 그 통지가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게된다는 견해로서 통설적 견해에 속한다.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는 승낙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발송한 이후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2)대화자간의 경우도달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도 그 때에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4.변경을 가한승낙①청약과 승낙의 합치는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치, 객관적으로는 내용면의 합치이다. 내용면에 있어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②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제3자를 위한 계약]1.서1)의의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3)최고권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여부의 확답을 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해제의 효과]1.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대립(1)직접효과설두 당사자 중에 한사람이 해제권 행사시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으로 소급효하며, 미이행급부는 줄 필요 없고 기이행급부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받을 수 있다.(2)간접효과설채권이 갖는 작용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으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이행급부는 상대방이 청구시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으며, 기이행급부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생긴 것으로 본다.(3)절충설직접효과설과 간접효과설의 절충으로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이행급부는 제공할 필요 없고 기이행 급부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생긴 것으로 본다.(4)청산관계설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 채 채무의 내용이 청산관계로 변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미이행급부의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소멸하고 기이행급부는 청산관계상의 청산채무로 변경된다.2.해제의 효과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직접효과설이다.(1)채권관계의 소급적 실효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소급효가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주는가인데, 이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1)물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전제해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제3자의 부당이득청구권도 인정된다.2)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 효력을 보유하고 따라서 원상회복을 시킬 채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2)원상회복의무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과실
    법학| 2014.10.14| 17페이지| 1,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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