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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역사관계 평가A+최고예요
    한국과 중국의 역사관계고조선과 중국의관계우리 역사상 가장 먼저 정치적 사회를 이룩한 고조선은 청동문화를 기반으로 아사달에 성읍국가를 건국하고 철기문화를 수용하면서 요하와 대동강 일대의 세력을 규합하여 대연맹국으로 성장하였다.고조선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걸쳐 강력한 대국을 이루고 있을 때, 중국은 요, 순, 하, 은, 서주, 춘추, 전국, 진(秦)을 거쳐 서한 초기까지 이른다. 따라서 고조선은 중국의 여러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조선이 중국 대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국가관계의 수준에 있었던 사회는 중국 뿐이었다.고조선과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발전에 상호간에 자극과 영향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고조선과 중국의 정치적 교섭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중국의 순임금 시대부터 정치적 교섭의 기록이 있었다. 기원전 2209년경 식신 씨가 내조하여 활과 화살을 공납했다. 또 고죽국도 상나라 시대에 고죽국의 왕자 백이와 숙제가 상의 서방에 있던 주나라를 방문했다. 상나라는 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므로 은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왕 21년에 백이, 숙제 형제가 주를 방문한 것이다. 여기서 주는 주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후 주나라가 일어서고 성주대회 때에는 고조선의 위성국들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에 보인다. 숙신, 예, 양이, 양주, 발인, 유인, 청구, 고리, 고죽 등의 대표가 성주대회에 참가했다. 이들 나라는 고조선의 위성국들이다. 고조선의 여러 위성국 가운데 이들이 중국과 교류를 튼 것은 이들이 중국과 가까운 지금의 요서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중국의 주나라 말기와 선왕때 고조선의 단군이 직접 주나라 왕실을 방문하여 정중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주나라 선왕 때의 단군이 주나라 여왕의 생질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의 우호를 말해 주는 것이다. 고조선의 단군이 추, 맥 등 북쪽의 위성국들을 다스리는 것을 주나라에서 인정한 사실을 노래했다. 그러나 주나라 세력이 약해져 사회가 혼란해진 춘추시대에는 고조선과 중국 사이에 왕래가 별로 없었다. 이로부터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침략에서 알 수 있다.당시의 중국의 패자였던 제나라 환공이 고죽(황해도지방의 한곳)을 침략했다. 고죽은 고조선의 위성국으로서 지금의 난하 유역에 위치해 있었다. 제나라의 고죽 침략은 환공이 패자가 되어 주나라의 여러 제후국들과 이민족의 여러 나라에 위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전국 시대에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은 빈번했다. 이 전국 시대에는 주나라에 제후국들이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해서 왕이라 칭하고 영토를 하나로 합치려는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이었다. 연나라는 영토 확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중국 내의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고조선의 위성국의 기자 조선을 침략했다. 이 전쟁에서 고조선은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시 영토를 회복하고 연나라의 동부 땅을 빼앗아 연나라를 상대로 반격했다.진 제국을 거쳐 서한 초기에 고조선은 서한(유방이 장안을 도읍으로 정하고 세운나라)의 외신(外臣)인 위만 조선과 전쟁을 하게 된다. 위만은 고조선의 위성국인 기자 조선을 빼앗고 위만 조선을 건국한 후 서한의 외신이 되었다. 위만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의 위성국들을 침범했다. 이때 고조선과는 여러 차례 전쟁을 했다. 그 후 위만 조선이 멸망하고, 서한과 고조선은 큰 전쟁을 치렀다. 처음에 고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고 상호 협력 관계였으므로 중국의 사회가 춘추 시대로 접어들면서 혼란해지자 두 나라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 뒤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연나라의 영토 확장 계획이 밖으로까지 이어져 고조선을 침략한 후 두 나라 사이에 직접 전쟁을 치르는 일이 빈번해졌다.그러나 고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 춘추전국 시대 때 고조선은 진에 대항할 만큼 강성하지 못했다. 춘추전국시대 때 연나라의 침입으로 서쪽 2000리 땅을 빼앗긴후 수도를 옮긴 상태여서 이당시의 고조선은 중국을 넘보지 못했다. 고조선이 다시 강성해지는 건 위만 때이다. 위만조선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바른 표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만왕조나 위만집권기라고 불러야 한다. 위만왕조는 연나라 사람으로 무리 천여 명을 모아 동쪽으로 도망하여 고조선의 왕인 준왕의 외신으로 있었다. 고조선에서 1000명의 무리로 시작하여 점점 세력을 확장하였다가 마침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기원전 194년에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위만조선이라고 정하였다. 이후 손자인 우거왕 때인 기원전 108년에 멸망할 때까지 87년간 존속하였다. 위만 집권 시기는 고조선의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다. 위만은 중국 국경 밖의 오랑캐를 지켜 변경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외신의 임무에 대한 대가로 군사적 위세와 재물을 얻어 주변지역을 침략한다. 진번과 임둔 등도 모두 복속하여 그 영역이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그 뒤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성해져 남쪽의 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과 직접 통교하는 것을 가로막고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위만조선의 세력 확장에 대한 불만과 고조선이 더 이상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는 마침내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는 수륙양면으로 군사를 일으켜 고조선정벌에 나섰다. 고조선은 한의 침공을 맞아 1년여 동안 항쟁을 하였으나 내부분열이 일어나 우거왕은 살해당하고 87년간 존속한 위만조선은 멸망하였다. 한나라는 위만조선의 세력권 내에 낙랑·진번·임둔·현도의 4군을 설치하였다.처음에 고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고 상호 협력 관계였으므로 중국의 사회가 춘추 시대로 접어들면서 혼란해지자 두 나라 관계가 소원해졌다.고조선과 중국은 언어와 문자 교류도 활발했다. 기원전 12세기경 상나라가 주나라에 망하자 상나라 왕실의 후예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했다. 그의 망명지는 고조선의 서부 변경 지역이었다. 근래 요령성 서부 지역에서 상 시대에 만들어진 기후(기자)의 청동기를 비롯하여 상, 서주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기자 일족을 포함한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고조선의 변경으로 이주해 왔음을 입증해 주었다. 그 무렵부터 중국의 언어와 문자가 고조선에 전파되었다.고조선이 한자를 사용한 것을 기원전 1100년쯤으로 고조선과 서주 사이에 문서 교환의 기록이 보인다. 또 고조선의 위성국인 진국이 서한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고조선에서 중국과 통하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조선과 중국은 경제 교류도 활발했다. 이때의 무역은 사신의 방문을 따라 행해졌다. 고조선에서 중국에 수출했던 물건은 초기에는 활과 화살, 활촉 등의 무기였다. 전국시대 이후에는 모피의류와 비휴(맹수의 이름)가죽, 표범가죽, 말, 곰 가죽 등 생활 사치품 등이었다. 고조선과 중국의 활발한 무역 활동은 고고학적으로 뒷받침된다. 고조선 영역에서 당시에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명도전, 포전, 반양전 등의 중국 화폐가 출토되었다. 특히 전국 시대에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은 한 유적에서 4-5천 여 점이나 출토 되었다. 고조선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외화를 벌여 들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이 밖에도 문화면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 일찍이 마을 사회 단계와 고을나라 단계의 유적이나 유물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유물 출토 및 문헌이 발견되면 두 나라의 관계는 역사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는 있는 밀접한 사이였다.고구려와 중국(수나라, 당나라)고구려는 동천왕때 압록강 입구 서안평을 공격하여 중국 본토와 낙랑군과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그러자, 동천왕 19년에 위나라의 모구검이 병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국내성이 함락되었고 왕기가 재 침입을 했을 때 왕이 동해안으로 피난을 가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위가 망하고 진이 통일했을 때 중국은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틈을 타고 고구려는 요동 에 대한 공격과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생활/환경| 2011.06.16| 4페이지| 1,0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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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도1(1)[1]
    퇴직연금제도서론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며,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이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1. 퇴직연금 제도의 정의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2. 도입배경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부담 가중또한 연봉제 확산과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적립이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할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실업과 동시에 퇴직급여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옮겨도 지속적으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보장됩니다.퇴직금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기업의 퇴직금 지급부담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급여 일시금 지급 부담이 평준화됩니다.또한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힘들게 됐다. 더불어 노인인구와 비교하여 부양인구 비율의 감소로 국민연금제도 하나로서는 적절한 노후보장이 힘들어 졌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층 보장체계(퇴직연금 종합안내, 2008)이에 대한 문제해결로 OECD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로 3층보장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에서 보듯이 가장아래층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모든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노후소득보장의 기초가 된다. 다음으로 기업에서 현재 실시하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이 2층이다. 퇴직금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퇴직이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형태이다. 끝으로,3층은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시중은행이 개별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이처럼, 전체적인 여러 문제들을 노사 양측 모두 인식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도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55세 이상이면 5년 이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정부는 일단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각 기업 여건과 노사 선호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현행 퇴직금 제도를 병행 시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 중 한 가지를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고, 신설 사업장과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 연금제를 적용받았다. 퇴직보험과 퇴직 신탁은 향후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3. 퇴직연금급여의 형태와 내용(제4조)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는 근로자는 스스로 금융기관에서 선정?제시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한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고 기업주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지급 방식이다. 운영방법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어서 퇴직연금의 급여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율 제한, 운용방법별로 이익과 손실 가능성 제시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근로자의 적립금은 개인 명의로 정립되어있으므로 기업이 도산되더라도 수급권은 거의 100%보장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 빈번한 근로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적합하다.구분기업측면개인퇴직계좌(IRA)장점관리가 용이전액비용처리하기 때문에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음퇴직금 수급률 거의100%보호직장 이동시 연금의 이동성이 편리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연금 급여 증가단점근로자들의 적립금 운용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운용실적에 따른 책임이 있어 수익률 떨어졌을 때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확정기여형의 장점 단점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확정기여형 부담금 원리합계3)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여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좌이다.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퇴직급여 수령시점까지 연기된다. 개인퇴직계좌존재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추가부담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추가 부담이 가능합니다.5. 적용대상현재 퇴직연금은 강제적용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 된다. 또,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원회금융감독원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수행재정경제부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 지원7. 평가와 발전과제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연금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노동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연금개념의 생소함,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원만한 노사 합의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고, 퇴직금 제도의 그 틀을 완전히 바꾸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과 검증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법의 제정으로 밀어 붙이는 노동부의 정책 추진 방법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아울러 대체적인 노동자들의 생각은 ‘생소한 개념을 자세한 정책 홍보도 없이 갑자기 도입하고, 현행 퇴직금 제도보다 좋은 점이 뭔지 모르겠다.’ 는 것이며, 기업 측도 노사협상의 새 쟁점이 될 수 있고, 재정 부담도 늘지 않을까 우려하며 주위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 업체들은 퇴직 연금제를 도입하면 회사 운영 자체가 휘청 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퇴직 급여 충당금을 관행적으로 기업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이를 외부 금융 기관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문제로 삼는다.이처럼 퇴직 연금 제도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 측은 무관심하거나 기존 제도를 선호하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노사는 물론 금융시장 등 국가경제 전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 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도 과열 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경제로 보아도 금융시장의 안정은 물론 자율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면서 정착을 서두르고 있어 여러 문제가 돌출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사회과학| 2011.06.16| 14페이지| 1,000원| 조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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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을 부르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죽음을 부르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미국은 우울증을 숫자 7을 써서 설명을 하는데 미국인의 자살이 사망원인이 7위이고 그중 70%가 우울증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사망원인중 자살이 5위이고 20~30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예계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연예인의 경우에는 조금씩은 우울증의 증세들은 다 있다. 40~50대 주부들은 애들이 군대 가고 차분한 내 생활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우울증도 생긴다고 한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 최명순씨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남들이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자신이 걸린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건 바로 갱년기 우울증 식욕을 잃어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맥없이 벼랑에 나 혼자 선 기분이고 자식들한데도 다 외면 당한 기분이고 남편한테도 그런 기분이라고 말한다. 우울증이 걸려서 자주하는 생각이 자살이고 반복되게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다든지 심한 경우 실제로 자살을 시도를 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전화를 통해 우울증이나 다른 병을 상담해 주는데 요즘에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온다. 상담유형은 정신건강이 51%이고 자살이 26%이고 기타가 23%였다. 특히 정신건강 유형중 우울증(자살)이 46%이고 정신분열이 9%고 알콜 및 약물중독이 7%이고 기타가 36%이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울증에 걸렸던 환자 중에 약 15% 정도가 실제로 자살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자살하는 사람 전체를 놓고 봐도 그 중에 반 이상은 우울증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다. 문제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우울증에 일단 빠져들게 되면 어는 순간에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창가를 보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우울증 환자들에게 보여주면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진이라고 말한다. 또 그런 사진을 보고 내가 저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명동거리에서 자가진단을 무자위로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명 조사를 하였더니 100명 중 56명이 우울증 위험군이고 56명 중 12명은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고 56명 중 3명은 우울증 심각하다고 나왔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우울증을 스마일 마스크 중후군이다. 정작환자들은 자신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일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항시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어떤 일은 성사는 잘 안되고 어떤 결과는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일은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내가 굉장히 작아진 느낌이라고 말한다. 우울감은 누구나 어려울 때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병적 우울증은 최소 1~2주 우울감이 지속되고 가기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우울감을 느낄 때라고 한다. 병적 우울증은 몸속의 신경물질의 세라토닉이나 같은 것이 잘못 나오거나 과다 분포 될 때 일어나는 뇌의 질병이다. 정상적인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몸속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게 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된다. 쥐로 실험을 하면 물속에 넣으면 우울증에 걸린 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상 쥐를 넣으면 물속에서 탈취을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면 무기력해 한다. 우울증의 신체 증상은 소화불량, 자율신경이상, 의욕상실, 통증, 성욕저하, 체중감소, 수면장애 등이 있다.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뇌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준다. 처칠은 평생 자신을 괴롭힌 우울즐을 검정개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네 개처럼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병이여서이다. 핀란드의 노도인구 중 절반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핀란드는 일년에 2~3달 빼고는 햇빛을 보기가 힘든국가여서 전체인구중 1~2%가 SAD(계절성 우울증)환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 곳에서는 햇빛과 비슷한 전구를 판다. 우울증 환자들은 햇빛을 많이 쐬이게 하는게 가장 좋다. 우울증에는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우울증 대처 방법은 1. 운동을 열심히 2.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유지 3. 활발한 야외활동 4. 속마음을 터놓고 애기할 수 없는 상대 만들기 이다. 주변에 우줄증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지 그룹을 옆에 두어라.
    독후감/창작| 2011.06.16| 2페이지| 1,000원|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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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교제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성교제가 학습태도에 미치는영향에 관한연구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Ⅱ. 이론적 배경1. 이성교제가. 이성교제의 정의나. 이성교제의 기능2. 학습태도가. 학습태도의 개념나. 학습태도의 형성3. 선행연구고찰Ⅲ. 연구방법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2. 조사도구3. 연구모형4. 연구가설5. 자료분석방법6.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Ⅳ. 연구결과 및 해석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각 변수들의 기술적 분석3. 주요변수들의 분석Ⅴ. 결론1. 연구결과2. 논의 및 제언참고문헌 설문지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흔히들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면 우선 학업성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해서 시험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리하여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성교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본다. 하지만 반대로 이성교제를 통하여 서로 모르는 점을 보완해주면서 성적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우리는 실제로는 이성교제가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면도 있는지 조사를 하고자 한다.2. 연구의 목적학생들의 이성교제가 학습태도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성교제 방향 정립과 지도 방안을 수립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이성교제가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지도방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첫째, 본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영주시 일부인 동양대학교 남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둘째, 본 연구를 위해서 활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작성 하였다.Ⅱ. 이론적 배경 및 정의1. 이성교제의 정의가. 이성교제의 정의청소년기에는 그들의 신체적 발달과 생리적 성숙으로 인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이성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된다. 언제교제를 통한 지위 확립으로 만회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추측된다.다섯째, 자아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교제를 통한 두 남녀 간의 상호 접촉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자기이해 및 자아의식을 성숙 시킬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평가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상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성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과 자아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인격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여섯째, 오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젊은 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여가를 즐기고 낭만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생활에 흥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일곱째. 배우자 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교제를 하는 많은 남녀는 미혼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한다. 상대방을 결혼 상대자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성과의 교제경험은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을 위한 연속적인 과정에 포함된다.여덟째. 이성에 대한 적응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과 직접 만나고 친해지고 사귀는 가운데 어색함과 수줍음, 자기 의식적인 상태를 서서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반적 사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2. 학습태도가. 학습태도의 개념학습태도의 개념을 학습과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습이란 교사의 지도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행동을 습득하고 보유하며 앞으로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체제화의 과정이다.(이점형, 1994, 재인용).Hilard(1975)는 어떤 유기체가 어떤 상황에서 반복된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행동이 변용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학습이란 경험에 의해 부분적*전체적으로 야기된 반응이나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은 운동 근육의 학습에서 흔히 있는, 108) 그러므로 학교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 지각은 학습동기와 직결된다.따라서 학교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학습의 동기, 의욕, 가치, 판단 등을 결정하며 어떤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학습 활동이 의욕적이고 능률적이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이점형, 1994, 재인용).본 연구에서는 학습태도를 학습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으로는 교사, 급우, 학교 공부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본다.나. 학습태도의 형성원용호(2004)에 의하면 태도는 정서적 경향으로서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중 적으로 반응하려는 것으로 이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태도의 형성은 경험을 통해서이며 한번 형성된 태도는 비교적 지속적 이며 일관성과 규칙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발달한 성인의 태도는 인지적 변화를 통하여 변하기 쉬운 반면 지적수준이 낮은 학생은 정의적, 감정적 혹은 행동적 변화를 토아형 태도의 형성이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임한영(1986)도 태도는 경험을 토해서 형성되고,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행동성향이라고 하였으며 출생하여 취학 전까지는 가족과 부모에 대한 행동반응이 형성되고, 취학 후에는 학급 내의 동료들에 의해 태도가 형성되며 또한 학교, 교사, 학습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황정규(1988)는 태도의 형성과정에서 부적합이 누적되어 가면 더욱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적합에 의해 형성되는 긍정적 태도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라고 하였다.학습태도의 형성요인으로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업수행능력의 통제는 보상과 별의 방법도 있지만 피드백을 적절히 게시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3. 선행연구의 고찰청소년기는 성적인 잠재기인 아동기로부터 벗어나 제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성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갖고 동경하게 되며, 또래 집단과 어울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성교제를 원하게 되었다.(김제한, 1상(1988)의 “학교 및 학업태도검사” 16문항 중 학교에 대한 태도 3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정미숙(1991)의 “학문자아개념검사” 20문항 중 학업적 열등감 1문항, 학업적 우월감 1문항, 학업적 자신감 3문항, 학업적 비자신감 1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3) 통제변수 - 성별, 연령, 이성교제기간통제변수로는 성별과 연령 이성교제기간이 있으며, 먼저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으로는 3살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만 연령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1살 적게 생각했을 때와 학년을 일찍 들어온 학생일 경우에는 만 연령이 18세이므로 기준을 3살로 하였다. 그리고 이성교제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3. 연구모형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으로는 다음과 같다.독립변수 종속변수이성교제 만족도 학습태도통제변수성별연령교제기간4. 연구가설연구문제 - 이성교제가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가설 - 이성교제가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 교제기간이 길수록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2 현재 이성교제유무가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5. 자료분석방법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Cronhach's Alpha를 사용하였다.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셋째, 변수들 간의 관계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넷째,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ANOVA, 단순선형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6. 5.847, df=1 , p.05결과해설 :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경우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경우가 60명(49.6)으로 나타났고 없는 경우가 61명(50.4)으로 나타났다. 21세 이상 23세 이하의 경우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경우가 30(50.0)으로 없는 경우가 30명(50.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3세 이상의 경우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경우가 8명(47.1)으로 나타났고 없는 경우가 9명(52.9)으로 나타났다. 위 표에서 보듯이 연령에 따라 현재 교제하고 있는 경우와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현재 교제현황에 차이가 없다.연령에 따른 이성교제기간(N=198) 단위 : 명 (%)연령합계18세 이상 20세 이하21세 이상 23세 이하23세 이상이성교제기간1년 미만72(59.5)32(53.3)6(35.3)110(55.6)1년 이상 2년 미만33(27.3)20(33.3)8(47.1)61(30.8)2년 이상 3년 미만7(5.8)5(8.3)1(5.9)13(6.6)3년 이상9(7.4)3(5.0)2(11.8)14(7.1)합계121(100)60(100)17(100)198(100)χ= 5.048, df=6 , p>.05결과해설 :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경우 이성교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72(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가 33명(27.3)으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는 7명(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3년 이상의 경우는 9명(7.4)로 나타났다.만 21세 이상 23세 이하의 경우는 32명(5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20명(33.3)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가 5명(8.3)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의 경우가 3(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3세 이상의 경우는 1년 미만이 6(35.3) 으로 나타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8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도 *P
    사회과학| 2011.06.16| 28페이지| 2,000원| 조회(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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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협의회와_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회의 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지 역 사 회 복 지 론목 차 2.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론적 배경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4.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5) 지역사회복지의 기능과 유형 1.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1.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1990 년대 까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중심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현재 전국적으로 4 백여 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이 각 지역에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단체로 부상하는 NGO 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능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기술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한다 .1)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 1 차적인 기관 시설 : 일선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 즉 ,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그룹홈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등의 서비스 기관 시설 등을 말함 .2)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 2 차적인 기관 시설 :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각종협회 연합회 단체 등 3 차적인 기관 : 제 1 차적인 서비스 기관과 제 2 차적인 협회나 단체를 총괄한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 시설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2.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론적 배경 지역사회조직과 사회복지행정 와다는 “ 사회복지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지역사회조직이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한 조직이고 그 기능은 지역사회조직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위해 설립된 조직체이다 .” 그러나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74 조에 보면 협의회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조사 종합적 기획 연락 조정 보급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과 사회복지행정 나가다는 “ 최근 지역복지론이 대두됨에 따라 공사 관련 강조되어 공사의 역할을 분담과 공동 노력이 논의되는 것조직이다 .”3 )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사항 (1)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일정한 지역사회에 안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 밖에 생활의 개선향상과 관련이 있는 공사관계자의 참가 및 협력을 얻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 2)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조사 집단토의 및 홍보 등의 방법에 의해 지역 내 복지 활동에서 부족한 상태를 규명하여 적절한 복지계획을 세워 그 필요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협동 촉진 , 관계기관 , 단체 시설의 연락 조정 및 사회자원의 육성 등 조직 활동을 행하는 기능의 조직체를 말한다 . 더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계획을 실시 .3) 사회복지협의회란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협의회 활동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연락 조정활동 .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조직화 재가복지의 조직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음 .4 )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주민욕구 기본 원칙 광범위한 주민의 생활 실태 복지과제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그 욕구에 입각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 2) 주민활동 주체 원칙 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자주적인 대응을 기초로 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 3) 민간성 원칙 민간조직으로서 특성을 살려서 주민욕구 지역의 복지과제에 대응하는 개척성 , 즉응성 , 유연성을 발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4 )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4) 공사협동 원칙 공사의 사회복지 및 보건 , 의료 , 교육 , 노동 등의 관계기관 , 단체 , 주민 등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따른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5) 전문성 원칙 지역복지의 추진조직으로서 조직화 , 조사 , 계획 등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①주민 욕구 복지과제의 명확화 및 주민활동의 추진 기능 ②공사 사회복지사업 등의 조직화 연락 조정 기능 ③복지 활동 사업의 기획 및 실시 기능 ④조사 연구 개발 기능 용 기업체 대표자 공인된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자 행정기관의 4 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5 년 이상 재직한 자 사회복지사업에 20 년 이상인 실무 경험자 경제인 , 언론인 , 종교인 , 예술인 , 체육인 , 문인 , 보건의료인 그 밖에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4.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1) 광역단체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과정 2)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3)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과정 4)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 5) 사회복지협의회와 재정문제 6)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7)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1) 광역단체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과정 1984 년 -1 차 : 경기 , 충북 , 충남 , 경북 , 전북 , 전남 -2 차 : 서울특별시 , 부산 ․ 대구 ․ 인천광역시 , 경남 , 제주도 2000 년 4 월에 울산광역시 등 총 16 개의 광역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제 12 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 ① 법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하 중앙협의회 라 한다 ) 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개정 2008.2.29, 2010.3.15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3)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과정 1995 년 10 월 강원도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에 의해 최초로 승인을 받아 창립 1998 년 4 월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1 활성화 방안 (2)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재가복지서비스의 운영 ( 홈헬프 서비스 , 급식 , 입욕서비스 , 주간서비스 ) - 지역복지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조직화 활동 강화 ( 자원봉사자의 조직화 , 클라이언트 가족의 조직화 , 케어 시스템 조성 , 소 지역 원조활동 , 복지위원 설치 ) - 복지교육의 추진 ( 홍보 , 소 지역 간담회 , 연수강좌 ) - 상담활동 , 복지정보제공활동 ( 종합상담창구 , 복지정보수집 제공 , 뉴스정보발견 시스템 ) - 복지시설 , 보건의료기관 , 복지전문요원 아동위원등과 협동활동을 촉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시도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복지관련 기관 , 단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는 의사소통 기구로 지역의 주요 복지사안에 대하여 심의와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정의할 수 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출현배경 (1) 시대상황에 잘못 대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2002) (2)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업의 추진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제기 및 제도화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 첫째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둘째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셋째 ,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적 근거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협의체구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구성 ( 제 7 조의 2,②)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 제 1 조의 3) · 위 케어 자문위원회 , 무한 돌봄 심의위원회 기능 등(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연계기능 - 지역사회 인적 • 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 • 통합서비스기능 -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기본구성원 - 공공기관대표 1/3 - 민간서비스대표 1/3 - 이용자대표 1/3 기본구성원 - 공공기관실무위원 1/3 이하 - 민간서비스기관 실무위원 기본구성원 - 공공기관위원 - 민간서비스기관 및 직능단체 임기 -2 년 ( 자원이 많은 지역은 임기제한 규정을 둘수없음 ) 임기 -2 년 ( 자원이 많은 지역은 임기제한 규정을 둘수없음 ) 임기 -2 년 ( 자원이 많은 지역은 임기제한 규정을 둘수없음 ) 선출방식 - 공공기관대표 : 해당시군구 자치단체장 추천 - 민간서비스 기관대표 : 민간서비스기관 대표에게 의뢰 - 이용자대표 : 각계대표 고루 선출 선출방식 - 공공기관실무위원 : 해당시군구 자치단체장 추천 - 민간서비스 기관실무위원 : 실무분과 구성원들의 합의 , 분과별 2 인이내 추천 선출방식 - 공공기관실무위원 : 업무담당자 당연직 - 민간서비스기관 및 직능단체 : 기본실무분과위원의 추천과 합의(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대표협의체의 역할 - 지역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 • 협력 • 실무협의체의 역할 -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실무분과의 역할 - 지역내 분과별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분과 고동 사업의 수행(5) 협의회와 협의체 비교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적 근거 · 사회복지 사업법 제 33 조 · 동법 시행령 제 12-8 조 · 사회복지 사업법 제 7 조의 2 · 동법 시행령 제 15 의 3 목적 · 사회복지의 조사 · 연구 ·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 · 지역사회복w}
    교육학| 2011.06.16| 45페이지| 2,0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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