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유아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교육적 지향점과 목 명:외국인과 법학 과:법학과학 번:이 름:제 출 일:2014년 1월 7일 (화)담당교수:교수님유아 다문화교육의 현황및 교육적 지향점The Current State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저 자 : 류윤석 ( Yun Seok Ryu ), 이나영 ( Na Young Lee )발행년도 : 2010발행정보 :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5, No.1, Startpage 27, Endpage 44Ⅰ. 서론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2009)의 2008년 혼인통계결과에 의하면 총 혼인건수(327,715건)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약 11.1%로 36,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000년 총 혼인 건수(306,573건)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3.8%에 달하는 11,605건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우리 사회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의 대두와 이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은 소수자인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및 적응 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하지만 유아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유아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여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아직까지 유아교육분야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정립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담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였고, 다문화 가정의 유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정 등이 다문화 가정 유형으로 유입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에 따른 우리사회로의 외국인 유입과 증가 추이는 사회인구 변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현재 다문화 가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이들 가정의 현황 및 그들 자녀의 학교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가. 국제결혼 가정의 현황통계청(2009)이 발표한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은 1999년에 1.2%였지만 2008년에는 11.1%로 2004년부터 꾸준히 10%를 넘기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2002년부터 70.4%를 넘어 2008년도에는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남편은 2001년 34.3%였으나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2008년도에는 전체 국제결혼 건 수 중 22.2%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단위: 사례 수(%)연도총 결혼 건수a국제결혼b (b/a)외국인 아내c (c/b)외국인 남편 (d/b)2001320,06315,234( 4.8)10,006(65.7)5,228(34.3)2002306,57315,913( 5.2)11,017(69.2)4,896(30.8)2003304,93225,658( 8.4)19,214(74.9)6,444(25.1)2004310,94435,447(11.4)25,594(72.2)9,853(27.8)2005316,37543,121(13.6)31,180(59.4)11,941(27.7)2006332,75239,690(11.9)30,208(76.1)9,482(23.9)2007345,59238,491(11.1)29,140(75.7)9,351(24.3)2008327,71536,204(11.0)28,163(77.8)8,041(22.2)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07)가 발표에서의 원만한 적응은 유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며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형성해 가는데 필수적 생활경험이 된다. 더욱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있어 유아교육기관은 가정을 떠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앞으로의 한국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타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 속에서 정체감의 혼란과 사회적 관계상의 어려움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문화 가정 유아들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언어능력의 부족이다.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의 외국 출신 어머니들은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여 출산, 양육, 가정교육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즉, 외국인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둘째,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외모는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했으며 그들의 성격상의 특성과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이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며 향후 사회·정서적 발달과 적응의 위기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인종적 편견, 즉 외모로 인한 편견은 유아기에 다른 형태의 편견 보다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만 3~5세 유아 대부분(92.8%)이 ‘인종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동일 인종인 황인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은 외모는 다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지 따라하기 등의 행동들이 나타났다.3.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지원 현황가. 중앙정부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상황은 각 부처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첫째,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실시해오던 사업을 체계화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 등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으로는 한국어교재(초급) 및 3개 국어로 모성보호가이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발간,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생화상담, 출산도우미 파견사업, 문화축제참가, 요리교실 등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역차원의 통합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주여성과 남편간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2006년 처음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21개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8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2008년 9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둘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 결혼중개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자격을 명시하는 등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사업 등과의 겸업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작성, 정보의 사전제공 및 확인의무부여 등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셋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평가·발달지원 프로그결혼이민자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지원기능 및 역할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지원, 취업과 주거 및 사회보장과 같은 생활지원, 상담 및 생활정보제공, 지역 내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처음 전국에 21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80개소로 확대?운영되어 오고 있다.Ⅲ. 유아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 방안1.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다문화 가정의 자녀 및 부모들의 안정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기관과 각 부서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예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의 부처에서 동일한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중복 시행되고 있다. 부처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부서간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고 부처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일회성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다문화가정 유아와 부모의 특성(지역별, 출신국가별, 연령대별, 거주기간별 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재가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 여성은 입국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그저 꿈을 찾아 막연히 입국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상당수는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그들 자녀 역시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관계자들 간의 한다.
- 목 차 -Ⅰ. ADR의 개념과 특성Ⅱ. ADR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Ⅲ.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Ⅳ.나의 견해Ⅰ. ADR의 개념과 특성1. ADR의 의의ADR이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어로,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든 분쟁에 대해 법원을 찾아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면 법원의 부담과중으로 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법적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번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ADR제도가 발달하게 되었고, ADR은 전통적 재판절차를 대체함을 뜻한다고 할 수있다.)2. ADR의 특징전통적인 소송절차는 분쟁의 진정한 원인까지 파악하기 힘들고, 소비자분쟁, 전자상거래분쟁, 의료분쟁, 가사사건, 저작권, 환경오염피해분쟁 등과 같이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분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흑백가르기(ALL or Nothing)식의 분쟁해결은 당사자에게 큰 리스크를 부담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ADR은 비형식성(informalization), 법의성(delegalization), 비법조화(deprofessionalization)외에도 전문성, 일심(一審)성, 탄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외에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신속성, 경제성, 자율성, 결과의 유연성 등을 토대로 재판의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한편, ADR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ADR은 법적 권리의 보호가 아닌 법적 권리의 일부 포기를 전제로 하여 분쟁당사자 사이의 평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분쟁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불균형을 간과하고 있어 ADR이 강자가 약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기관 부속의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등이 있다.) 민간형ADR에는 대한상사중재원 및 각종 민간상담기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적조정제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스포츠조정제도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구분대표 사례담당관청대상분쟁처리방법재정기반사법형민사조정/가사조정법원민사/가사분쟁조정정부예산,수수료 수입행정형각종분쟁위원회 조정각 부처다양함다양함주무 부처예산민간형대한상사중재원지식경제부국제/국내상사분쟁중재(조정)정부지원,수수료 수입2)분쟁해결방안의 성격에 따른 분류이에는 협상, 조정, 중재뿐만 아니라, 알선, 상담, 화해 등도 포함된다.(2)ADR이용 현황우리나라의 ADR이용 현황에 대하여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정은 1990년 제정된 민사조정법의 시행으로 법원조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법원조정의 경우에도 민사조정법 시행초기에는 민사조정사건은 제1심민사본안사건의 1%내외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제1심민사본안사건의 5.8%만이 조정 · 화해로 처리되고 있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정 · 화해처리비율이 30~35%정도 되는 일본이나, 정식증거조사를 거치는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10%도 안되고 대부분 그 이전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화해절차로 종료되는 미국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은 비율이다.중재제도는 중재법이 제정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설립된 이래 1966년 중재 26건에서, 2008년 중재 262건, 알선 785건, 상담 7,108건 등 총 8,155건으로 증가했다.)2. ADR제도의 문제점(1) ADR관련 법규의 미비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ADR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형 ADR의 경저조한 편이다.) 행정형 ADR은 다양한 종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어떤 기관에 분쟁해결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법률전문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형 ADR 기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홍보 및 안내를 담당할 부서나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조직이 주로 고위공무원이나 저명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분쟁해결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3) ADR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ADR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이 ADR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갈등은 역사적으로 억압형에서 잠재형, 표출형, 확산형으로 변동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80년 후반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진행과 권위주의적 갈등억제기제의 붕괴로 본격화된 분쟁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고 사회가 복잡해졌음에도 과거의 분쟁해결모델에 집착하거나 새로운 분쟁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 새로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쟁해결시스템의 개발이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협상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Ⅲ. 우리나라 ADR 제도의 활성화 방안1. ADR기본법의 제정ADR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재판절차와 연계하기 위한 ADR법의 제정 ·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일본은 2004년에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형 ADR 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ADR법의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5년마다 시행중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조정, 중재가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경에는 간이배심재판, 조기중립평가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ADR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민사사법개혁법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에 ADR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당사자에게도 ADR의 이용검토를 의무화로는 ①전국 지방법원에 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 ②사단법인 민사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 ③특정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간형ADR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나중에 살펴보는 것처럼 국가에서 ADR지원센터 등을 통한 행 ·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2) ADR 인증제도의 도입민간형 ADR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ADR기관의 중립성, 공평성, 전문성, 신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무분별한 민간형 ADR기관이 난립되어서는 안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얻어야 한다.(3) 행정형 ADR기구의 정비현재 각종 행정형 ADR기구가 산재되어 있으나, 그 근거법령이 다르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형 ADR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행정형ADR 기구를 정비하여 통일적인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4) ADR종합지원센터의 설립민간형 ADR기구의 신설 등을 통한 민간주도의 ADR을 활성화하는 데는 무엇보다 ADR기구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기구인 ADR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ADR기구의 조직적 홍보나 ADR기관 간의 제휴 등을 도모할 수 있고, ADR에 관한 정보의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기관이 될 수도 있다.3. ADR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ADR 제도의 확충 · 활성화를 위해서는 ADR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느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DR 제도에 대한 부지는 국민들의 ADR 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조정과 화해는 판결이유를 쓰지 않아 법원의 편의상 활용되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분쟁당사자들이 ADR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며, 결과에 신뢰하는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DR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분화될 필요가 있고, 상임 중재인제도의 확충을 통해 일관성 있는 기준의 제시와 중재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Ⅳ. 나의 견해전통적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은 분쟁 당사자에게 비용부담을 크게 지우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절차상으로 번잡하여 사회적 자원을 많이 소비하게 한다. 절차가 오래 지연되다 보면 법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사회 전체적인 분쟁해결 능력까지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며, 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적자치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ADR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DR에 의한 분쟁해결은 단순히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 뿐만아니라 분쟁해결 과정에 분쟁 당사자가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협상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정 능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16면.) 유성근, “ADR와 상사중재”, [중재], 제200호, 대한상사중재원, 1988.9, 4면.) 임상혁, “법원의 ADR”, [민사소송] 제12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학회, 2008.5, 35-36면.) 廣田尙久, [紛爭解決學], 信山社, 2006, 298-300면.) 사법연수원, 전게서, 7면.) 석천명, “ADR(裁判外의 紛爭處理)의 問題點”, [사법행정] 제32권 제6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6, 22-28면.) 호문혁, 전게서, 6-7면.) 협상, 조정, 중재, 판결을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하고,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의 요소들을 여러방법으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절충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조정중재(med-arb), 중재조정(arb-med), 최종제의중재(final-offer arbitration), 편면적중재(one-way arbitration), 옴부즈만(ombudsman), 사적판결(private judging), 하이로우 계약 하의 판결참조).
REPORT현대자동차로 본 글로벌자동차 업계의 현황과 전망과 목 명:생활속의 자동차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2010년 12월 11일 (토)담당교수:교수님Ⅰ. 서론미국 경제전문지인 포천이 현대자동차가 지난 한 해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대서특필’했다.포천지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18일자 신년호를 통해 ‘자동차 업계 최고 강자’라는 제하의 표지기사로 10페이지에 걸쳐 현대차의 가파른 성장세를 심층 보도했다.포천지는 기사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업체 4위에 오르는 등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요타는 현대차를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악몽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신형 쏘나타’ 등 신차와 관련해서는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출시를 2개월이나 앞당겼다”면서 “현대차의 발전은 속도위반 딱지를 떼야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포천지는 현대차가 거둔 성공 요인이 품질과 기술을 강조하는 경영전략과 꾸준한 투자, 공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지난 1999년 정몽구 회장 취임 이후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1990년대 들어 내구성 문제로 비판에 직면했던 현대차가 품질관리에 주력한 끝에 2009년 미국 자동차리서치기관 JD파워가 발표한 신차 품질조사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일도 소개했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포천지 특집기사는 품질 상승을 기반으로 현대차가 경기불황 속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해 해외 언론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나는 현대차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는것에 대해 대응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략과 이 상황에서의 현대차의 미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한다.Ⅱ. 현대차의 현황지난해 9월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발발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인 현대·기아차에 대한 전문가들의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다.퓰리처상을 받은 자동차전문가 고 6위로 올라섰다. 이같은 현대·기아차의 약진은 최근 기술력이 급격히 높아진 데다 품질 경영, 발빠른 현지마케팅 등 3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발표들을 하고 있다.[한국내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독과점 형태이지만 더 이상의 성장동력원은 되지 않는다.]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9만3999대를 판매, 2008년보다 20.7%나 신장했다.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올해 내수 시장점유율 목표를 52%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시장점유율 50.7%보다 1.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기아자동차가 올해 내수 시장점유율 목표를 35%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점유율 목표는 87%에 달한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면 국내 자동차 시장이 독과점을 넘어 독점이 된다.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87%는 1년 동안 판매된 차량이 모두 100대라면 이 중 87대가 현대·기아차란 소리다.시장점유율 70%대였던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점유율 80%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점유율 90%를 육박할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이 독점체제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독점시장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대차의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처럼 연 300만대 이상의 강력한 내수 기반이 필요한데 독점 체제에 들어서더라도, 한마디로 한국 시장을 다 점령하더라도,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국 내수 시장 규모는 전세계 13위 수준으로 자동차 생산 규모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작다. 현대차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각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내수 성장의 실제 이유는 세계 경기 불황으 2010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사문제도 항상 걸림돌이다. 현대차의 무분규 노사화합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현재 기아차의 경우 분규로 인한 피해는 판매신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일본차들의 국내 내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시작]현대차가 발빠른 성장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2009년 1,156만대로 생산하였고 한국은 383만대를 생산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시장규모를 일본차들은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일본차의 본격적인 공격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의 연합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21일 일본의 스바루자동차는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신차발표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이로써 한국시장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업체는 도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를 포함해 5개로 늘어났다.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원·엔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자 가격을 인하하며 시장공략에 나서는 데 더해 이제 새로운 브랜드까지 진출하면서 한국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현대차가 일본시장에서 철수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일본시장 진출 8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현대차의 일본 판매량은 2004년 2574대를 정점으로 2005년 2295대, 2006년 1651대, 2007년 1223대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는 1000대를 넘지 못했다.선진국을 중심으로한 일본차의 우수한 판매실적을 보면 한국 내수시장에서의 일본차의 판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현대차의 한국내 경쟁 구도의 심화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신흥 시장에서의 고전 예상]현대차의 적극적인 팽창은 자동차 업계의 긴장을 가져왔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강자들은 현대차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뭉쳐야만 했다.최근 일본 도쿄(東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해까지 자본 제휴를 했던 미국 GM으로부터 되산 자사주 1억795만 주를 주당 2061엔에 폴크스바겐에 넘길 예정이다. 주식 위로 올라선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폴크스바겐이 3위, 스즈키는 9위. 하지만 두 회사의 판매량을 합치면 425만2300대로 1위 도요타(356만4105대)를 압도하게 된다. 폴크스바겐은 또 명품 스포츠카에서부터 소형차에 이르는 완벽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업계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결합을 ‘윈윈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두 회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미래인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중국, 스즈키는 인도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어 강력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현지에서 28만9843대를 판매, 인도 내수 시장점유율 2위(20%)에 올라 있다. 나머지 인도공장 생산분은 전량 유럽이나 중동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그러나 인도시장은 폭스바겐이 스즈키를 인수하면서 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스즈키는 인도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마루티의 대주주다. 때문에 폭스바겐은 마루티를 통해 제타나 비틀 등 자사의 소형차를 인도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맞서는 현대차 역시 인도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인도시장에서의 정면 공격에 대한 현대차의 전략이 관심거리다.22일 오늘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인도 현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외교력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인도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현대차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또한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1월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1만1695대를 중국에 판매, 같은 기간 139만7414대를 판 폴크스바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2위에 올랐다는 것이다.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형차 위주로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전략형 모델을 적기에 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현대·기아차측은 “단일 시장으로 최대 규모인 중국드의 반격으로 인해 올 한해 힘든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GM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거의 위력을 되찾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보레 차종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포드 역시 포커스 등을 출시해 우리와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국민들은 GM과 포드에 대해 자국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그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했다. 크라프칙 사장은 “현대차의 점유율이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매년 조금씩 하락한 것은 일본업체들이 시장에 막대한 마케팅 자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 같은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차량 구매자가 실직당하면 차를 되사주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리스프로그램 대상 차종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대차의 지난해 미국시장 점유율은 4.2%로 전년 3.0%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차는 작년 미국 내 매출이 8% 늘어나 기아자동차, 스바루와 함께 증가세를 보인 3대 업체로 꼽혔다. 현대차의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은 43만5064대를 기록했다.하지만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플릿판매(기업이나 렌터카용 판매)의 급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등 현대차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현대차의 시장 환경 변수는 환율이다]세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달러와 엔화의 강세이다.이는 원가절감이나 경영혁신의 노력이 주요인이 아닌 원달러, 엔원 환율이 20%이상 높아진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터라 대외변수 의존도가 높은 통제불능변수로 작용하여 현대차에 가장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달러가 계속 약화되고 있어 채산성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많이 존재한다.주가는 이미 이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연초대비 현대차 기아차는 8%, 7%씩 각각 하락하는 등다.
목 차Ⅰ. 후진경제의 유형⑴ 노동부존국과 자원부존국⑵ 봉쇄경제?개방경제?내포경제⑶ 대규모경제와 소규모경제Ⅱ. 경제 개발 전략⑴ 개발의지⑵ 경제발전과 정치발전Ⅲ. 경제발전의 역사적 교훈? 참고문헌Ⅰ. 후진경제의 유형수많은 후진경제들은 자원?인력?산업구조?경제규모?역사적 유산?사회제도?종교?자연조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각각 다른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또 대응책에 있어서는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이 원인규명이나 대응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화하고 객관화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그러나 학문은 어느 정도 일반화를 필요로 한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이론이나 대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능률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후진국들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인 나라들끼리 묶어서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분류에서 채택되는 동질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세 가지로 집약하고자 한다.⑴ 노동부존국과 자원부존국첫 번째의 기준은 노동력과 자연자원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노동부존국과 자원부존국으로 양분된다. 파키스탄과 중국 등 아시아 후진국은 주로 전자에 속하며, 중동 산유국과 남미의 후진국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이 기준에 의한 후진국의 유형별 분류는 아래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는다.① 농업잉여의 가능성 여부: 원시축적으로서 농업잉여(Agricultural Sur-plus)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인구과잉후진국일수록 어려운 경향이 있다.② 경제근대화전략에 있어서 공업화에 두는 비중의 차이: 노동부존국 일수록 공 업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③ 무역구조의 차이: 노동부존국은 공업부문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 고, 자원부존국은 1차 산업의 자원절약산업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다.⑵ 봉쇄경제?개방경제?내포경제다음으로 국제무역과 국내경제구조의경제의 문호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 무역? 외환? 자본? 기술 등에 있어서 외국과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한다.한편 내포경제는 그 나라의 총생산이 지하자원이나 재배산업(栽培産業) 등 1차 산업분야의 한두 가지 품목에 집중되어 이것을 수출해서 살아가는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 생산물은 국내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수출된다는 점, 그리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은 그 수출대금으로 수입을 해서 조달한다는 점들의 특징이 있다. 석유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내포경제는 외국무역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개발경제와 같으며 대체로 내포경제의 무역의존도는 개방경제보다도 높다. 그러나 개방경제와 내포경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달리한다.① 내포경제의 수출산업은 농업이나 광업과 같은 원시산업 중의 한 두 가지 품목 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수입 품목은 국빈생활에 필요한 품목으로 다양하다.② 내포경제의 수출산업은 본질적으로 내국인산업이라기 보다는 외국산업적 성격 이 있다.③ 내포경제에 있어서는 수출산업부문과 국내산업부문 사이에 이중구조를 형성하 고 있으며 양 부문 사이에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거의 작용하지 않는 다. 또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수출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조달하기 때문에 수출부문과 국내부문은 연관효과가 없이 서로 괴리 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산업의 성장이 국내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어렵다.④ 내포경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에 비해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이 뒤 떨어지게 되며 따라서 경제개발의 애로는 흡수능력의 부족으로 귀결된다. 그 래서 투자를 제약하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를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익성 있는 투자시장의 결핍이고, 개방형 후진국의 경우에는 자본 과 외환의 부족이며, 내포형 후진국의 경우에는 흡수능력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지금까지 후진경제를 봉쇄? 개방 갖는다.먼저 봉쇄경제에 있어서는 무역이나 외자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의 조달, 기술의 습득, 시장의 확보, 토자의 관리 등을 순 국내자원으로서 해야 된다는 부담은 안고 있다. 따라서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내핍을 개방경제의 경우에 비해서 더욱 필요로 한다. 한편 국내시장이 더욱 줄어든다는 사실과 자본재부터 개발해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역리 때문에 봉쇄경제하의 개발정책은 시장기능의 바탕 위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다음으로,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자본부족? 외환부족? 기술부족 등 개발의 애로요인을 극복하는 데 개방체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애로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역의 확대 및 외자와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도 상환능력이나 경제의 대외의존문제 등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끝으로, 내포경제하에서는 수출산업과 국내산업간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제거하고 양부문간의 연관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개발정책의 목표가 된다. 이 문제는 결국 전통적 산업인 국내산업부문을 어떻게 근대화산업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데 귀결된다. 전술한 봉쇄경제하의 경제개발이 경제적 독립성을 그 장점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내포경제는 외국에의 의존성을 약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본질적으로 산업구조상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은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흡수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저축이나 외환 등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이다.⑶ 대규모경제와 소규모경제경제규모의 크고 작음을 기분으로 하여 보면 후진국은 대규모경제(Large Scale Economy)와 소규모경제(Small Scale Econom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시장이라는 측면과 인적?물적자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규모의 크고 작음은 경제성 있는 국토의 넓이와 인구의 크기 및 총소득규모 등을 아울러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가운데서도 총소로 한다. 따라서 대규모경제가 소규모경제보다는 내향적 경제개발(Inward-Looking Development)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둘째로, 대규모경제는 넓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쉽게 실현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경제는 수출시장의 지원이 없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우며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많은 경우 자연독점을 결과하게 된다.셋째로, 후진국의 개발문제는 그 나라의 힘(국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나라의 경제적 국력을 나타내는 것은 유량으로서의 소득보다는 저량개념인 국부이며 유량개념에 있어서도 1인당 소득보다는 GNP총량이 문제가 된다. 대규모경제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국력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의 이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Ⅱ. 경제 개발 전략영국이 18세기 후반 이후 200년 걸려서 해 낸 경제개발을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더 짧은 시간에 해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오늘날 그 소요시간을 더욱 단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후발주자가 갖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넓혀가고 있다는 현실을 유의할 때 많은 나라들이 불리한 여건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오늘날의 개도국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환경을 놓고 볼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유리한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경제발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⑴ 개발의지허쉬만(A.O. Hirschman)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자본이나 자원? 인력 등 생산요소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결합해서 경제발전을 시키려는 의지가 없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은 내용이 다를지언정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것을 반절추진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개발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하능하였다. 그리고 자원이 넉넉한 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도 경제발전은 일어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그것이 곧 개발의지(Development Will)이다. 경제개발의 시동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로부터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저항이 생겨서, 이것이 경제개발이라는 변혁을 가로막게 된다는 지적한 바 있다.이런 점에서 개발의지는 경제개발의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각, 즉 개인적 개발의지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개발의지가 확고하여야 한다.개인적 개발의지는 서로 분산되고 사람마다 상층 될 수 있어서 그 추진력이 소극적이고 한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부의 개발의지이다. 어느 나라나 발전시동기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모든 면에서 미약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민을 계몽하고 개개인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일로부터,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주선하는 일, 그리고 기업인을 기르고 생산방법을 배우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일까지 정부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이러한 개발의지를 가지는 정부가 되려면 발전추진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부라야 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는 정부라야 한다. 경제근대화에서 피해를 보는 발전저항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경제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근대화추진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력이 약하고 부패한 정부라면 그러한 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르달(G. Myrdal)은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행정력이 약하고 부패한 이른바 연성정부에서는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아시아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행정력과 법 집행력이 강하고 부패가 없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이상과 같이 볼 때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발전에 대한 제것이다.
목 차Ⅰ. 서론1. 배경2. 비정규직관련 시각차이Ⅱ. 비정규직의 의의1. 비정규직의 개념2. 비정규직의 규모3.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Ⅲ. 비정규직의 고용실태와 문제점1. 비정규직의 고용현황2. 비정규직의 문제점Ⅳ.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1. 노사간의 쟁점2. 비정규직 현행법과 입법?개정안3. 입법?개정안의 문제점Ⅴ.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1. 비정규 근로계층의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2. 제도?정책적 개선 과제Ⅵ.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1. 배 경정보화 진전?서비스 산업 발달 등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 운용방식의 변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으로 비정규직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임시일용직 증 비정규직 비중이 8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오면서 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제는 심각한 사회 갈등 양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의 비정규노동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기존의 현상이 좀더 심각해진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비정규노동문제는 그것이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해왔던 것이라는 점과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는 우리의 사회적 노동보호기준이 부실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이른바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따른 기업의 경쟁조건 악화가 만들어낸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이미 1997년 이후 자본세계화에 완전히 노출된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그 경향을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전자와 관련해 좀 더 집중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비정규노동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삼는 시각은 영?미형 자본주의보다 유럽형 자본주의에서 엿보이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법률로 대응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협약으 해결과 관련하여서 먼저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노동계, 재계,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재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기간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한정시키고 있다. 본래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지금까지도 학자들간에 ‘비정규직’ 개념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통계청은 2001년부터 비정규직에 관한 보다 세분화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에서는 비정규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통계청의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나 BLS의 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18%로 추정되며, 단시간근로자나 비전형 근로자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 노사정위 기준)으로는 2003년 대비 전체근로자(1430만명)의 32.6%인 460만명으로 집계되고 되고 반면 노동계는 784만명(55.4%)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397만 명에 달하는 장기 임시노동자를 어느 쪽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별다른 계약 없이 2~3년씩 계속 일하는 장기 임시 노동자를 한국개발연구원이나 노동연구원에서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 반면, 노동사회연구소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상태로 계산한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규모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적정한 규모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분석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2.6%를 차지(461만명)(단위32214,109,64113,604,27412,920,28912,416,558자영업주, 무급가족3,554,3843,479,0083,517,2423,407,2113,294,789상용종사자8,960,8558,780,2808,593,0908,345,0507,979,262일일 및 임시종사자1,376,3691,269,4011,077,744864,965833,641무급종사자716,714580,952416,198303,063308,866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 비정규직의 문제점다음의 두 자료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자료 1)[한국경제] 2004-05-0800면 판 770자IMF 경제위기 이후 몰아친 구조조정 바람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노동자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3년간 은행 정규직으로 일하다 명예퇴직 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허남주씨. 정규직일 때 3천5백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그는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연봉이 1천3백만원으로 깎였다. 그나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얼마 전 해고됐다. '인공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려 한국과학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내 인공위성센터. 이곳 연구원들도 90%가 계약직이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형은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인 동생 장병윤씨는 한 달 평균 1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10만원짜리 월세 방에서 살고 있다. 서른이 넘은 나이지만 그에게 결혼은 아직 먼 꿈에 불과하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7백80만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취업 사이트 잡링크가 최근 1천2백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1.5%가 비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이미 유연화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료 2) 노동인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움?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힘※공익위원(안)?합리적 사유 없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임을 사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원칙 명문화비고 :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취급?외국사례미국, 일본 등 EU 제외 OECD 국가에는 차별금지원칙이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원칙은 EU 국가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 형태에 입법화되어 적용되고 있다.?파견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담고 있는 EU 지침안이 이사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중인 상태이다.※ EU 국가중 파견근로에 대해 차별금지원칙을 입법화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임2) 기간제 근로자 문제현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반복갱신 및 사용사유 제한 규정은 없다.노동계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유 명시, 계약기간 1회 갱신허용(2年限),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를 주장하나 경제계는 반대하고 있다.노 동 계경 제 계?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경우나,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기간제 근로계약의 증가추세는 노동시장의 자연스러운 추세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기간설정에 대한 제한보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름?반복갱신시 상용근로자 취급여부는 현행처럼 판례에 맡김※ 공익위원(안)?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예외적인 경우 일정기간 초과사용 가능)?서면근로계약 체결, 통상 근로자로 우선 고용 노력?외국사례미국, 일본은 반복갱신 및 사용사유 제한 규정이 없다.독일은 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2년이내 3회까지 반복갱신 가능, 2년 초과후에는 사용사유 제한한다. 프랑스는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사유별로 최장기간 설정하고 있다.3)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직(기간제) 사용의 사유제한이 빠져있다. 사용자가 임시직 비정규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직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2003년 초에 노동부는 이러한 사유제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제외하였다. 노동부는 3년의 기간제한 안, 즉 임시직을 3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3년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안으로 입법이 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3년 기간 이내의 임시계약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임시계약직이 예외적인 고용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압도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이다. 결국 정부안은 임시직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3년 기한의 임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고용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될 안이다.3년 지난 임시계약직에 대해서 해고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남용규제 방안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 법 조항에 대해 임시계약직을 3년 이상 고용할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3년이 되기 전에 임시직을 계약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의 대체 하게 될 것이고 파견도 자유롭게 사용하므로 기업측에서는 파견과 임시직의 사용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일반화하게 될 것이다.③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로 다시 넘겨 아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은 개인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이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명백한 노동자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까지 체결하고 있는 등 실제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노동부가 안을 미루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심으로 검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