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자프린터기대상시각장애인제공받을서비스점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기기점자프린터기설명시각장애인이 의뢰한 교육용 교재 등을 점자책으로 바꾸어 시각장애인에게 보급할 수 있다. 한글파일을 점자로 바꿔서 프린트로 출력하는 방식이다.평가점자책이 부피가 커서 들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도 일반 학생들처럼 책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점자프린터기가 필요하다.2. 점자정보단말기대상시각장애인제공받을서비스시각장애인용 노트북을 제공받을 수 있다.기기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설명시각장애인용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로 된 파일을 인식하여 출력하는 기능도 하고, 인터넷도 되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평가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필요한 제품이다. 노트북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작동방법이 어려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가의 제품이라서 서민들에게는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3. 순음청력검사기대상청각장애인제공받을서비스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손실정도와 위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기기순음청력검사기설명청각장애인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검사기기이다. 순음청력검사에는 골도검사와 기도검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전음성 청각장애, 감음성 청각장애, 혼합성 청각장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각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원인도 알 수 있다.평가청각장애인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진단하고, 지원받을 서비스를 알 수 있어 청각장애인에게는 유용한 검사도구라고 할 수 있다.4. 높낮이 조절 책상대상지체장애인제공받을서비스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이 책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기기높낮이 조절 책상설명지체장애인을 위한 책상으로써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휠체어 때문에 책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높낮이 조절 책상은 유용하게 쓰인다.평가기존에 책상을 사용하지 못했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좋은 기기이다.5. 타이핑 막대대상여러 장애인(소근육 운동능력이 낮은 학생)제공받을서비스키보드를 사용하여 손쉽게 타이핑을 할 수 있다.기기타이핑 막대설명손의 모양에 맞추어 제작하여 소근육 운동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타이핑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기이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대상-장애인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내용-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특이사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전체 장애인 중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국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령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2.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령)법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 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려하지 않는 의사 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 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 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대상-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내용-장애인이 교육활동,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정보접근, 체육활동 등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특이사항-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로 사회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장애인의 보조공학에 대한 법이 많지만 지금 수록한 법은 보조공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들만 수록하였다. 시행령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법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 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2)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대상-전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내용-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교육활동,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정보접근, 체육활동 등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특이사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전체 장애인 중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국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령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4. 장애인 복지법 (법령)법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0조(교육)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2조(정보에의 접근)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3조(편의시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3조(자립생활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한 지원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①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의 결정)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교부등을 할 수 있다.1.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2.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래의 장애명2. 현재의 증상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ㆍ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제47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의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8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④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융자·지원의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지원고용)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보호고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다.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안■교과 - 국어Ⅰ■단원 - 짝을 찾아 주세요.■주제 - 모양 구별하기학과 : 특수교육과학번 : 0532014학년 : 3학년이름 : 박영준▶ 차 례 ◀Ⅰ. 단원명 ------------------------------------------3Ⅱ. 단원의 개관 --------------------------------------31. 단원의 목표2. 단원의 개관3. 단원의 학습 내용 및 활동4. 단원의 연계5. 단원의 평가중점6. 생활 및 가정과의 연계7. 지도상의 유의점 (소단원)Ⅲ. 본시 학습 계획 -----------------------------------51. 수업계획2. 본시 교수학습지도안3. 평가계획Ⅰ. 단원명 : 짝을 찾아 주세요. (소단원 : 모양 구별하기)Ⅱ. 단원의 개관1. 단원의 목표▷ 여러 가지 물건을 모양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짝짓는다.-같은 그림을 찾는다.-모양을 구별한다.-같은 종류를 짝짓는다.2. 단원의 개관학생들은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와 물건을 인식하고 알게 되면서 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며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습득한다.그러나 주변의 사물에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의 경우, 어떠한 형태와 상황에 대해 한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학습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간단한 모양을 이용하여 똑같은 물건이나 동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물건이나 동물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 단원에서는 간단한 도형을 구별하고 같은 그림을 찾으며 서로 다른 사물에서도 도형을 찾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와 사물의 변별력을 가지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듣기ㆍ말하기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전할 수 있는 간단한 악기를 통하여 소리를 구별하고, 주변의 간단한 사물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하였다. 읽기에서는 도형과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찾고 같은 모양과 그림을 찾을 수 있게 하였으며, 그림과 실물,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같은 종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쓰기에서는 붙임 딱지를 붙여 보고 간단한 점선을 따라 그려 보게 하였다.이 단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늘 사용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3. 단원의 학습 내용 및 활동듣기ㆍ말하기읽 기쓰 기같은 것 찾기-소리를 듣고 악기를 찾는다.-같은 그림과 동물을 찾는다.-실물 악기를 보고 그림에서 찾는다.-같은 물건끼리 선을 긋는다.모양 구별하기-물건의 이름을 말한다.-도형과 같은 모양의 그림을 찾는다.-같은 그림을 찾는다.-같은 모양을 찾아 붙임 딱지를 붙인다.-모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덧그린다.같은 종류끼리짝짓기-학용품의 이름을 말한다.-그림과 실물을 짝짓고 같은 종류를 찾는다.-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한 쌍의 짝을 찾는다.-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찾아 붙임 딱지를 붙인다.-이야기를 듣고 붙임 딱지를 붙인다.4. 단원의 연계교 과단 계영 역내 용수학1-수-변별하기, 짝짓기수학1-도형-여러 가지 모양 알기과학1-물질-물체의 종류5. 단원의 평가 중점▷ 물건의 모양을 말하거나 같은 물건을 찾을 수 있으며, 쓰기 도구로 덧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물건의 모양을 말하고 같은 모양의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한 기준에 맞게 분류하고 짝지을 수 있는지를 수행 평가한다.▷ 교사가 말한 것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지에 관점을 두어 평가한다.6. 생활 및 가정과의 연계▷ 부모에게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소리와 사물을 제공하게 하여 학생이 실생활 속에서 소리와 사물을 변별할 수 있게 한다.▷ 생활 속에서 사물을 사용할 때 같은 도형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사물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형태가 있음을 알게 한다.7. 지도상의 유의점 (소단원)▷ 일상생활에서 각 사물을 접할 때 기본 도형의 모양을 찾아보게 지도한다.▷ 도형 그리기는 큰 동작으로 하게 한 후 점진적으로 작게 그리게 지도한다.▷ 모양과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기 활동을 하게 한다.Ⅲ. 본시 학습 계획1. 수업계획일 시2009. 12. 11.(금) 3교시장 소학습도움실(고)대 상초등학생4명 (남 4)수 업 자박영준단 원짝을 찾아 주세요.차시2/3중심교과국어제 재모양 구별하기관련교과수학학습 목표 수준- ○, □, △와 같은 모양을 찾아 말할 수 있다.- ○, □, △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찾아 말할 수 있다. 수준- ○, □, △와 같은 모양을 찾아 가리킬 수 있다.- ○, □, △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찾아 가리킬 수 있다.학습 형태전체학습, 수준별 개별학습2. 본시 교수 학습 지도안학습단계(분)학습의 흐름교수학습활동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학습활동 수준 수준도입(10)인사하기-학생들과 인사한다.-출석을 부른다.-바른 자세로 앉아 인사를 한다.-교사가 호명을 하면 “네”라고 대답을 한다.전시 학습 상기-전 차시에 학습한 ‘같은 것 찾기’에서 학습한 그림을 제시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교사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한다.자)‘같은 것 찾기’ PPT 자료동기유발-동영상(네모의 꿈)을 본다.-동영상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자)네모의꿈 동영상네모카드-동영상에 나오는 네모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네모’에는 무엇들이 있었는지 질문을 한다.-교사가 제시하는 네모카드에 관심을 갖는다.-교사의 설명을 집중하여 듣고, 동요 속에서 네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답한다.-동영상에 나오는 네모의 친구인 세모, 동그라미 카드를 제시하고 소개한다.-제시한 카드를 보고 교사의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다.자)동그라미, 세모카드학습목표확인-오늘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교사와 함께 학습목표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1. ○, □, △와 같은 모양을 찾아 말할 수 있다.2. ○, □, △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찾아 말할 수 있다.유)학습목표를 미리 칠판에 적어놓는다.강화예고-오늘 교사에게 칭찬스티커를 많이 받은 학생은 과자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교사의 설명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유)‘과자’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전개(30)활동1:같은 모양 찾기-○, □, △ 모양의 카드를 제시한다.-교사가 제시하는 ○, □, △ 모양의 카드를 살펴본다.자)○, □, △ 카드여러 가지 카드유)카드를 집어던지거나 물어뜯지 않도록 유의한다.-여러 장의 ○, □, △ 카드를 제시하고, 같은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서로 색이 다른 ○, □, △ 카드를 제시하고, 같은 모양을 찾아 말하도록 한다.ㆍ오 ○ 에게는 에게 색이 다른 여러 가지 카드 제시ㆍ임희○ 에게는 색이 다른 카드 2개씩 제공ㆍ이장○ 에게는 색이 다른 카드 1개씩 제공-서로 색이 같은 ○, □, △ 카드를 제시하고, 같은 모양을 찾아 가리키도록 한다.ㆍ심명○ 에게는 색이 같은 카드 1개씩 제공활동2:비슷하게 생긴 것 찾기-○, □, △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 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모양을 선으로 이을 수 있도록 한다.-○, □, △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 카드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같은 모양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 △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 카드를 서로 나란히 배치하여 같은 모양을 선으로 연결하도록 한다.자)○, □, △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 카드○, □, △ 모양의 카드를 제시하여 ○,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 모양의 카드를 본다. ○,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을 찾아 말할 수 있도록 한다.ㆍ오○, 임희○, 이장○ 학생은 ○,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카드 2개씩 제공-○, □, △ 모양의 카드를 본다. ○,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을 찾아 가리키도록 한다.ㆍ심명○ 학생은 ○,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카드 1개씩 제공자)○, □, △ 모양의 카드○,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활동3:주사위 놀이-○, □, △를 활용한 주사위놀이를 하도록 한다. 주사위놀이를 할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다.-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유의사항①말을 던져 ○, □, △모양을 찾을 수 있 도록 한다.②놀이를 하면서 싸우지 않도록 한다.③상대팀의 ○, □, △모양을 빼앗아가지 않는다.④놀이에서 졌다고 화내지 않도록 하고, 이긴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도록 한다.자)유의사항 PPT유)학생이 유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주사위 놀이의 방법을 설명한다.★방법①먼저 두 팀으로 나눈다.②팀을 나눌 때에는 (가)수준 학생 1명과 (나)수준 학생 1명이 짝을 이룰 수 있 도록 한다.③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④이긴 팀이 모양주사위를 먼저 던진다.⑤모양주사위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던진다.⑥모양주사위에 나온 ○, □, △ 모양을 찾고, 찾은 모양을 자신의 팀으로 가져온다.⑦이렇게 해서 ○, □, △ 모양을 2개, ○,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 그림 2개, ○, □, △이 들어있는 실제 물건 1개를 먼저 찾는 팀이 승리하게 된다.자)모양주사위, ○, □, △모양카드,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카드와 물건-주사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유의사항과 방법을 숙지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자)모양주사위, ○, □, △모양카드, ○, □, △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카드와 물건ㆍ활동1과 2에서 제시한대로 학생들에게 제시함ㆍ활동1과 2에서 제시한대로 학생들에게 제시함실제 물건은 모두 동일하게 제시한다.-이긴 팀은 약속한대로 강화물을 제공한다.-이긴 팀이 과자를 받았지만 서로 과자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이긴 팀은 교사에게 강화물(과자)을 받는다.-진 팀은 이긴 팀을 축하해준다.-이긴 팀은 진 팀과 과자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자)과자유)과자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독서와 논술학과 : 특수교육과학번 : 0532014이름 : 박영준이 글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인 캐빈코스트너는 이 전쟁에서 달에 큰 부상을 입는데서 영화는 시작된다. 다리를 잘라 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자신의 육체적 일부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먹은 캐빈코스트너는 평생을 장애자로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고 만다. 적진에 뛰어들어 죽음을 택하려고 하였으나 이 모습을 보고 전우들이 큰 사기를 얻어 큰 승리를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캐빈코스트너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원하던 서부 쪽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그곳은 인디언들과의 대립이 심화된 전선인데 이곳에서 캐빈코스트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한다. 이곳에서 늑대를 한 마리 만나게 된다. 인디언 한명이 자신의 막사에 난입하게 되었지만, 캐빈코스트너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겁에 질려 도망갔다. 캐빈코스트너는 인디언들을 찾아 떠난다. 인디언들을 찾아 나서는 도중에 자해를 하던 인디언을 만나고, 인디언을 부족 품으로 데려다 준다. 이로 인해 인디언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무렵 늑대와도 가까워지고, 인디언들과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인디언들에게 버팔로 무리가 오는 것을 알려주고, 사냥도 같이 하는 등 더욱더 인디언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인디언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고, 인디언들에게도 신뢰를 얻어 인디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부족의 아녀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인디언들에게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이름을 받고,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주먹 쥐고 일어서’라는 인디언과 결혼도 하게 된다. 하지만 인디언들과 삶의 영토를 옮기는 도중에 자신의 일기장을 두고 와서 잠시 행렬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진영으로 갔지만, 이미 백인들이 정비를 갖추고 있고, 캐빈은 포로가 되었다. 캐빈을 따라다니던 늑대는 백인들의 장난감이 되다가 결국에는 백인들의 총에 죽었고, 캐빈을 구해내기 위하여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전멸시키고 캐빈을 구하게 된다. 캐빈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고, 부족을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다. 자신의 아내와 부족의 무리에서 떠나게 되는 데에서 이 영화는 끝이 난다.이 영화는 백인들의 생활을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캐빈코스트너는 인디언과 공존하는 삶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캐빈코스트너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디언들이 좋아서 부족과 함께 살아갔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들에게 배신자로 몰리기도 한다. 이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사회를 알게 된다. 이 영화로 볼 때 이 당시는 백인들이 자신의 영토를 늘리기 위해 인디언족들의 영토까지 침범하고, 인디언족을 멸종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인디언족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자연에 순응한 죄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백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인디언족들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 영화는 시대적인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어서 좋은 영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그 당시에 백인들과 인디언들의 입장을 자세히 표현해주고 있고, 이 영화를 봄으로써 이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자연친화적인 삶 즉, 자연과 순응하는 삶은 우리가 한번쯤 살아봐야 할 삶인 것이다. 이것을 백인들이 무너뜨리고, 파괴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할 삶을 무차별하게 무너뜨린 것과 같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저항을 해서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터 카터 -학과 : 특수교육과학번 : 0532014이름 : 박영준이 책은 미국의 작가 포리스터 카터가 어렸을 때 겼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쓴 책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디언들의 지혜가 곳곳에서 묻어나는 작품이다.이 책은 주인공인 작은 나무의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장례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치른 뒤에 작은 나무의 양육권을 놓고 친척들은 다투었고, 결국 할아버지가 작은 나무를 맡게 되었다. 작은 나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면서 체로키 인디언의 삶의 방식을 익히며, 위스키를 만들고, 매주 토요일에 시장에 나가서 팔았다. 매주 일요일에는 월로 존이라는 사람을 만나 교회를 가고, 가끔 작은 나무집에 미스터와인씨가 놀러오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나무를 키우기가 부적합하다고 고발하여 결국에 작은 나무를 고아원에 보내게 되었다. 작은 나무는 그곳에 가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월번이란 친구를 만나고 같은 시간에 늑대별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보니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가 고아원을 더 좋아할까봐 직접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을 도망쳐왔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낀다. 할아버지가 동산에 올라가다 굴러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 충격에 돌아가신가. 그렇게 해서 작은 나무는 키우던 개들고 함께 집을 나온다. 그리고 개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마지막으로 블루보이가 죽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이 책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체로키족들의 특별한 점이 드러난다.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주고, 필요한 것 이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디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백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디언들의 모습을 보고 백인들에게는 배울 점이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같다. 포리스터 카터가 어렸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백인들의 세상이라고 생각된다. 소수 인디언족은 백인들에 밀려서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비난받고, 차별화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 오늘날 인디언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 일수도 있었을 것이다. 백인과 인디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생각이 난다. 멀리 고향땅을 뒤로한 채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를 신고한다고 해도 대다수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이므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백인들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인디언들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백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멸시받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사람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인디언도 모두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부족에서는 귀하고 존중받는 사람들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와 인디언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