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요즘 산업폐수와 농화학물질에 의하여 발생되어 발암 원인으로 의심이 되는 먹는 물의 오염은 국제문제이다. 세계인구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먹는 물의 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먹는 물속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종류의 다양성과 먹는 물에 발암원인으로 의심이 되는 물질 중 유기화학성분의 비율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그러나 기존 먹는 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오염물의 처리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먹는 물에 오염된 이런 문제점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광산화에 의한 분해를 위해 충분한 양의 OH radical을 생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AOPs 연구와 용존 속에 분포한 유기 오염물질을 membrane에 의해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근 농업, 산업, 과학의 발달과 과다한 약품사용에 따른 먹는 물 내에 존재하는 용존 유기 화학성분의 오염은 날로 심각하며 또한 각종 병원성미생물 및 신종 미생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에 의한 오염과 염소소독에 의하여 부산물로 생성되는 HAAs (Heavy antiaircraft), THMs (trihalomethane)의 생성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향상된 고도정화 처리시설을 요구한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 미국 등은 지표수를 최상류에 위치한 담수저수지에 저장한 후 긴 관을 이용하여 송수하여 오존소독에 의하여 수돗물로 사용한다든가, membrane에 의한 지표수나 지하수를 오염물을 제거 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것이 인체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각종 문헌 및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소규모로는 지하수나 복류수를 이용하여 재래식 정수처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시설은 지표수를 저류시켜(댐) 많은 양의 정수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각종 발암물질로 의심이 되는 용존 유기 화학성분과 미생물들로 오염되어 앞으로 건강에 위험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와서 수돗물 사용을 선진국과 같이 원인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만약에 OH radical 생성량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고 낮은 가격의 경제적인 membrane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지하수를 비롯하여 식수와 관련된 용수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물로 얻고자 한다면 가장 적합한 공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론▷ OH라디칼을 적용한 고도정수처리란?보통의 정수방법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악취(취기)물질, 트리할로메탄 전구물질,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생물학적 처리, 오존처리, 활성탄 처리 등을 이용한 처리를 말한다.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금강 등의 수질이 나빠지면서 강 하류지역의 수질이 3급수 이하로 되어 일반적인 정수방법으로는 오염물질의 제거가 어렵고 중금속, THM, 페놀사건, 벤젠 등 각종 수돗물 유기물질 오염사고가 다발하면서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정수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며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냄새를 없애고 소독부산물 등 미량유기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먹는물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표준정수처리기술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는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막분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을 들수 있고, 이 밖에도 해수담수화, 전기투석법 등이 있다. 표준정수처리공정에 단독적으로 추가되거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을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OH라디칼에 의한 정수처리 공정은 오존처리과정을 말하며 수중에서 가수 분해되어 하이드로퍼옥시 라디칼을 생성하고 다시 중간생성물인 슈퍼옥사이드 라디칼과 오존아이드 라디칼을 거쳐 생산되는 수산화기라디칼에 의해 산화반응을 이용한 분해를 말한다.▷ 오존처리시의 반응식▷ 오존과 염소의 소독력을 상대적으로 비교(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을 알 수 있다.)▷ 오존처리의 효과* 살균 및 조류억제불소 다음으로 강력한 산화제로서 염소와 같이 유기물과 결합해 THMs 등을 형성시키지 않아 맛과 냄새의 원인이 되는 페놀 등의 유기물을 산화시킨다. 또 산화력이 높아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력이 염소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오존의 반감기가 약 30분 미만으로 불안정한 가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산하여야 하며 잔류성이 없어 미생물에 의한 2차오염의 위험이 있다.* 철·망간 제거철은 수중에서 맛과 냄새를 유발시키며 색을 띠게 된다. 급·배수 관망에서 박테리아의 서식으로 관이 폐쇄될 수도 있고, 적수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망간은 쓴 맛을 내며 관내 유량 감소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철·망간,시안을 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맛과 냄새 또한 제거할 수 있다.하지만 과잉의 오존 주입으로 색도 유발가능성이 있으며, 오존 주입으로 오존접촉조 후반에 다시 환원시켜 색도를 제거하는 단위공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응집보조역할응집/침전 공정에서 오존 전처리를 병행하면 응집 상승효과를 얻게되고 이로 인해 응집효율을 증가시켜 약품주입량이 절감되 경제적 이점도 얻게 된다. 강력한 산화력으로 인하여 미세플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응집 침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기물의 생분해도 증진유기물이 오존의 산화작용에 의해 일부는 무기화 되지만 대부분 저분자 형태로 변화하게 되어 생물분해성이 향상된다. 후속되는 생물활성탄이나 생물막 공정의 전처리공정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고급산화법(AOP) - Advanced Oxidation Process, 고급산화법AOP공법이란 자외선과 오존, 염소등의 재래식 산화처리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외선과 오존의 분해를 인위적으로 가속화하게 되면 나오는 중간생성 물질인 독성이 없고 천연적인 OH라디칼로 각종 오염물질인 유기물을 산화처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이는 방전 램프에 자외선 파장인 253.7mm와 오존 생성파장인 184.9mm를 동시 발생시켜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해 광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OH라디칼을 생성, 산화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세균에 산화작용을 해 세균의 세포막 또는 세포벽의 구성물질과 OH라디칼이 반응을 하여 세포막의 지질을 과산화시키게된다. 과산화된 세포막은 유동성이 떨어져 세포막 내외의 물질수송에 장애를 받게되는데 이때 세포막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못하게 되면서 세균을 죽인다.
‘300L, 2L를 만나다.’ 감상문1. 서론 물부족 위기오늘의 물부족 위기는 지구상의 물의 양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사용할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물부족 위기란 물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많은 인구와 환경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증가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자연에서와 개발에서의 물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수자원의 적합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 하는 대신 물이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빗물 모으기의 이익빗물 모으기는 인류와 농업에서의 사용을 위해서, 자연적 순환에서 물을 얻는 수단이다. 떨어지는 빗물을 준비된 집수조에 모아둔다. 빗물은 자연환경 혹은 인공으로 만든 집수면을 이용하여 빗물을 모아서 저장한다. 빗물은 지붕, 작물을 심지 않은 곳의 바위, 언덕의 경사면에서도 모을 수 있다. 저장은 수조, 일렬로 판 구덩이, 소형댐의 뒤쪽이나 계절에 따라 강의 모래층 등에 한다. 물 사용자는 다음 비가 내릴 때까지 일정량의 물을 남기고 모아지는 빗물의 량은 폭풍우의 종류, 빗물 모을 수조의 크기, 비가 내리는 속도와 강우량에 의존한다.빗물 이용의 장점①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② 사용할 장소 가까이 빗물을 모아 저장③ 양질의 물을 공급2. 본론서울대학교에서는 학부 교양과목인 “물의 위기”라는 과목이 있다. 수업에서 조금은 특이한 숙제가 나왔다. 각자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알아오라는 숙제였다. 이것은 내가 일상생활동안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계기로 물 부족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물의 쓰임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씻는데 쓰이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곳은 화장실 물 내리는데 쓰이는 물의 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쓰는 물의 총량은 약 200 ~ 300L정도였다. 과제를 한 학생들은 자기가 쓴 양의 물을 보며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지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 우리가 물을 낭비하는 것은 평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이다. 환경부에서 국가별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미국 바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또 다른 자료로 각국의 가정용 수도세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보다 3배정도 잘 살고 있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물을 많이 쓴다는 것이고, 이것은 낭비라는 사실이다. 물 부족국가라는 기준은 국민이 물을 충분히 사용하는 양만큼 공급이 되는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물의 공급이 잘되고 있어 아직까지 물 부족국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루에 300L의 물을 사용하는데 단지 물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마시는 물 1톤을 가정으로 배달하려면 이산화탄소 약 587g이 생성된다고 한다. 일 년이면 87kg에 해당하는 양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물을 아끼는 것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물을 아끼면 아낀 만큼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라는 의견이 있었다. 괜찮은 생각이다. 현재의 정책은 물을 아낀다고 해서 그다지 개인에게 이로운 점도 없고 수돗물 값이 싸기 때문에 그냥 많이 소비한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절수형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비용을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물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물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라벨을 부착시켜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280mm 정도이다. 적은양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후가 점점 더 변화함에 따라 강수량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많은 양의 물이 속절없이 버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 슬러지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슬러지는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수중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물은 많지만 제대로 관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을 절약하고 빗물을 잘만 이용하게 된다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빗물이용을 꽤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이 200kg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을 만약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 짊어지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듯이, 200L를 보내야 될 것을 빗물이용이나 물을 절약하여 100L만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 전체에 물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대학교 빗물 연구 센터에서는 아깝게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 건물 옥상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였다. 비가 오면 2000m2 에 떨어지는 빗물은 여러 개의 관을 타고 내려간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250톤 규모의 빗물 저장탱크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모인 물은 주로 화장실 용수에 사용된다고 한다. 1년 동안 약 3000톤의 수돗물을 절약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양이다. 현재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 연구 센터에서 빗물이 사람이 마셔도 되는 물인지 판단하는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실험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놀라웠다. 빗물이 생각보다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빗물을 보관한 곳이 상온에서 햇빛을 차단하고 일정온도가 유지되며 유입되는 유기물이 적어서 미생물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장된 빗물에는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형성된 미생물이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활동하는 빗물봉사활동, 일명 ‘비활’이라 부르는 이 활동은 개발도상국들의 물 부족미로 인해 오염된 우물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오염된 바닷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피부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구호단체에서 대안으로 제공해 준 것은 지하수 이용시설이다. 하지만 이 시설의 문제점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만약 전기가 끊어질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초기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이 비싼 것도 하나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대안책으로 나온 방법이 빗물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300L의 물을 사용할 때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2L의 물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홍수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집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았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를 입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많은 양의 물을 안심하고 쓸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홍수의 잔해와 쓰레기, 그리고 중금속에 고인물, 지하수 등 모든 물들이 오염이 된 것이다. 마을의 우물도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물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저런 물로 밥을 해먹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짓고 마시고 하고 있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찌타륨강이라는 마을 옆을 지나는 강에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었다. 환경의식 또한 많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홍수때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쌓여있던 쓰레기가 물과 함께 범람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강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었다. 최근 한국의 수자원공사가 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강 근처에는 제방이 없어 언제든 범람의 위험이 있었다. 강가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도 잘 되지 않았다. 이미 이 지역 주민들은 더러운 강을 보는 것과 강을 더럽히는 것을 일상적인 생활의 습관, 관례가 되어 있었다. 이유는 강한 법의 제제와 계몽 교육이 없기 때문이었다. 찌타륨강이 오염된 가장 큰 원인 이었다. 모이었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오염된 물이 마을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 물을 떠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각종피부질환에 시달림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가축들도 오염된 물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가축들을 먹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농업용수 또한 오염된물을 그대로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마을을 살펴보니 이번에는 심한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다. 원인은 인근의 강물에 염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이다. 가뭄 뿐 만 아니라 지하수도 염분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주민들은 피부병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염분이 포함된 물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다. 건강했던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벗겨지게 되는 증상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후변화이다. 오지 않던 태풍이 오고 오지 않던 가뭄이 오고 해수면이 증가하면서 염분이 유입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다. 그리고 홍수에 피해를 입은 마을을 보면 모두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과 마을 주변에 강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서울대학교 빗물봉사단이 찾아간 시골마을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빗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이 깨끗한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물탱크가 워낙 노후가 심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 역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수는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었다. 이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빗물을 활용 가능한 튜브를 만들어 주는 봉사활동은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그 튜브를 만들 때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 설치해준 곳곳을 방문해 보니 어느 집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고 어느 집은 애물단지로 변해 있었다. 허리를 굽혀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허리가 불편한 사람이 쓰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재앙, 대지진은 오는가’ 감상문1. 서론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 지구 내부의 변화로 일어나는 판운동이나 화산활동으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지각의 요동현상. 지진의 원리와 분류 :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는 탄성반발이다. 소시지의 양 끝을 잡고 살짝 구부리면, 탄력을 갖고 있어서 잘 휘어진다. 그러나 계속 구부리면 결 국 부러지고 휘어졌던 부분은 처음처럼 꼿꼿한 상태로 돌아간다. 지층도 힘을 받 으면 휘어지며 모습이 바뀐다. 그러다 버틸 수 없을 만큼의 힘이 축적되면 지층 이 끊어져 단층이 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반발력에 의해 지진이 발생 한다. 대부분의 지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륙의 이동, 해저의 확장, 산맥의 형성 등에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 밖에도 화산활동으 로 지진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규모가 비교적 작다. 또한 폭발물에 의해 인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진은 그 형태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구 조지진, 화산지진, 함몰지진으로 나눈다. 1906년 4월 18일 미국에서 발생한 산안 드레아스 단층은 구조지진의 한 예이다. 진원과 진앙 :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인 에너지가 발생된 점을 진원, 진원에서 수 직으로 연결된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한다. 진앙은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이 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규 모의 지진이 일 년에 10회 이상 기록되고 있다.2. 본론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에 일어난 일본 고베지진은 일본 고베시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 징후들이 속속히 발생했다고 한다. 첫 번째로 전례 없던 30cm의 치어가 잡혔던 것이다. 이것은 심해 800m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다. 무려 1800m 심해에서 서식하는 메가마우스도 잡혔다. 심해어가 어획량이 급증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담수어종인 메기도 바다에서 발견되고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났진이 84% 의 확률이라고 한다. 일본 고베시에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위령 기념비가 있는데 이것은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던 시각 5시 46분을 상징하는 기념비이다. 고베지진이 일어나기 전 50년은 평온기였다고 한다. 작은 지진은 몇 번 일어났지만 인명피해가 전혀 없을 정도인 지진만 일어났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른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대지진은 일본열도를 초토화 시켰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의견이 힘을 받지 못해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참사가 일어나고 설사 살았다고 해도 자립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죽은 사람 뿐 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말 지옥이었다고 한다. 고베시는 다시는 그런 대참사를 돌이키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고베대지진 체험관을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진도 7.2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진도 7.2는 서 있을 수는 없고, 앉아서도 몸을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진도였다. 실제 저런 지진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흔히 지진이 일어나면 ‘탁자 밑에 숨어라’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정도 지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나면 아파트 또는 주택 자체가 무너져 버릴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이다. 지진은 단 몇 초동안 일어난다. 그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땅으로 꺼지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놀라웠다. 아직까지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고베대지진 당시 진원지인 노지마 활단층이 붕괴되는 것을 보니 정말 놀랐다. 지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껴 볼 수 있었다. 활단층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서 가해지는 일정한 세기의 힘 때문에 활단층이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지진이다. 판과 판이 만나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생기는 지진이 아니라 어긋난 단층이 서로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백화점에는 지진용품을 파는 특이한 코너가 있었다. 이 코너에서는 지진 방재용품 200여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품목으로는 비상식량, 가구 전도 방지를 위한 접착제, 수동충전기 등이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라고 한다. 비교적 지진에 담담하던 사람들은 고베지진을 겪고 나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은 후 이 코너에 와서 지진용품을 많이 사가고 있다고 한다. 또 더욱더 대지진인 온다는 예상에 모두들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언젠간 다가올 또 다른 거대지진이 만약 수도인 도쿄를 덮친다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실제로 일본정부가 가장 염두하고 있는 곳이 도쿄만이다. 이곳은 도심 직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 직하지진이란 지표로부터 20~30km 지점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다. 진원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쿄만에서 일어나는 직하지진은 엄청난 참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경만 북부지역인데 앞으로 30년 안에 거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육박한다. 실제로 일어난다면 피해정도는 건물파괴로 인한 사망자 3100명(28%),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사망자 900명(8%), 화재로 인한 사망자 6200명(55%), 벽돌담의 파괴에 의한 사망자 800명(7%), 교통피해에 의한 사망자 200명(2%) 총 사망자수 11,000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총 112조 엔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이 같은 피해정도 추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국가기관에서는 숨겨진 활단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숨겨진 활단층이 인정이 된다면 활단층 길이는 무려 120km라고 한다. 지진이 일어나서 저 거대한 단층이 활동한다면 위에 적힌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위에 적힌 수치를 보고도 깜짝 놀랄만한 수치였는데 이것의 몇 십 배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보니 더이 만나는 곳은 바로 도쿄 직하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예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것은 도쿄직하지진을 지적하고 있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를 잡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초점이 퍼지게 되어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도쿄의 생사지도 일명 죽음의 지도를 만든 교수가 있다. 만약 도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360만 명의 발이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지진이 있어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남는 지도를 책으로 발매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강이나 바다였던 흔적이 있는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고베지진도 과거에 강이었다고 한다. 종합해보면 일본정부의 예상보다 더욱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험지역 범위를 보니 실제로 일본전체 열도에서 안전한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지진 때문에 지도가 바뀐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호수를 바다로 만든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지진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해양지진이 발생했을 시 해일이 몰려온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순식간에 6~7m가 넘는 높은 해일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겨를도 없이 당황하여 허둥지둥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면이 액상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지면위에 있는 아파트, 주택 등이 모두 붕괴되고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가능한 한 지면이 단단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분사가 있는 지역은 과거에 지진이 일어나서 액상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다. 이것을 연구하여 낸 결론이 3연속지진이 중첩되어 3연동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동해지진, 동남해 지진, 남해지진 이 세 가지 지진이 중첩되어 3연동 지진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진의 규보는 진도 9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진도 1차이는 실제 32배의 에너지 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진도 9는 엄청난 수치이다. 진도 7을 기준으로 진도 8은 그 32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일의 속도도 800km/h 의 엄청난 해일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해일이 몰려왔던 흔적을 찾아보면 높이가 엄청나다. 지금까지의 연동 지진의 사례를 찾아보았다.①호에이 지진(1707년) 진도 8.4 해일높이 4m②안세 지진(1854년) 진도 8.4 해일높이 3~4m③동남해 지진(1944년) 진도 7.9④칠레 해일(1960년) 해일높이 6m이 모든 사건은 엄청난 참사를 불렀다. 특히나 리아스식 해안이 많은 마을은 해일이 몰려온다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는 해일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일이 몰려온다면 미리미리 감지를 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최대 1주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도 챙기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해일 전에 일어나는 일들도 상세히 기록해놓았는데 ‘땅이 울린다.’,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하수와 우물물이 넘치거나 줄어든다.’, ‘이상 더위를 보인다.’ 등의 지진 전조현상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땅 속에서 구름 같은 것이 피어오른다.’, ‘어류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 ‘촛불이 저절로 구부러진다.’, ‘새와 짐승들이 무리지어 도망간다.’ 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수상한 것을 조사한 사람이 있다. 고베지진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깬다는 내용도 있었다. 땅에서 구름이 빠르게 피어오르는 현상을 사진으로 보니 굉장히 신기했다. 그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지진이 왔다는 것이 증거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고베지진당시 지진이 일어나기 전 고베인근 부분에서 차 내부 라디오에서 엄청난 잡음이 발생한 현상이다.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진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진이 멈추고 나서는 바로 그 잡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은 자력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형이 뒤틀리면서 자력선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가 발생하면 동물들이 이상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가지 예로 메기는 지다.
먼저 윤리와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다.윤리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이다.환경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주변으로써의 환경을 설정한 것이다.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싸는 외계를 말한다.이렇게 인간인 경우에는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이 많지만, 생물 일반에 대해서는 이들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자연적 환경이 문제가 된다.여기에는 인간이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더불어 사는 세계"는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이 생태계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이다.이것을 생명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한다.환경윤리는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이 생태계 안에서 공생·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윤리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환경윤리는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한다.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경을 생태계로 인식하고,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이 생태계에서 생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중심주의나 생물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와 물질 교환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설 때, 비로소 환경윤리는 생명공동체로서의 생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되 누구를 위한 것일까?아마 자연보다는 인간자신을 위한 것일 것이다.인간의 환경에 대한 우월주의가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여전히 자연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이 중요하고 자연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이를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간제일주의, 우월주의적 시각에서의 환경윤리고 철학이다.자연을 위하되 절대로 인간과 평등하게는 절대 안보는 것이 환경윤리의 기본철학이다.다만, 학자에 따라서는 인간과 자연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배제해야한다고도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론 대체로 인간을 위한 인간이기주의가 스민 자연 사랑을 환경윤리라 하고 그 구체적 행동방안을 환경윤리규범이라고 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환경윤리는 구체적 실천윤리의 내용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인간 철학이다.환경문제는 환경오염 즉 인간의 전반활동에 의한 환경파괴 라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 인간이 자연환경을 지배 해오면서 현재의 환경오염은 극한 상황까지 몰려 있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극단화로 인해 인류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시장경제의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법 이었던 산업화가 인류의 물질적 행복 수준은 향상시켰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급속도로 야기함으로 인류의 종말마저 가능케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이제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 인류는 상호협동 통하여 환경파괴를 막아야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대기, 토지, 수자원, 인구?개발?소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대기의 문제는 프레온 가스와 할론에 의하여 성층권이 파괴되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있다.성층권의 파괴는 자외선 차단막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지구의 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과 기상이변을 불러오고 있다.두 번째로 토지문제는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자연이 사라지고, 개발과 사막화를 불러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세 번째로 수자원의 문제는 석유유출, 방사능, 등과 같은 인간의 수자원 오염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수자원이 황폐화 되고 있다.마지막으로 인구?개발?소비의 문제는 인간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함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연을 소비하는데 문제가 있다.자원고갈은 늘 그렇듯 석유문제와 광석문제가 있으며 수자원은 담수부족 '태안 기름유출사고'도 예를 들 수 있으며 산림문제와 사막화현상, 황사현상도 빼놓을 수 없다.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에 의해 환경 위기의식을 줄일 '환경윤리학' 이 필요한 것 이다.20세기에 대두된 환경 문제와 환경 위기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주제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그리고 사람과 무생물인 강산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그러므로 환경 윤리는 사람과 자연물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윤리라고 볼 수 있다.환경 윤리의 전개를 위해서 중요한 질문은 ‘자연물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자연물에는 인간을 위해서 유용한 가치가 있다.집, 옷, 식량 등은 모두 자연이 제공하는 것이다.아름다운 강과 산은 인간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많은 의약품이 곰팡이, 약초 등에서 나온다.예를 들어 천연두를 퇴치하는 데에는 소가 공헌했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데에는 생쥐가 사용되므로,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물은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자연물이 도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 윤리를 확립할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한 동물종으로 인간은 먹이사슬의 아래 단계를 차지하는 동식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그러므로 숲의 파괴를 막고 새와 어족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로운 행위이며, 동식물의 생활 근거지인 땅과 물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다.희귀종인 식물을 멸종시키지 않는 것도 언젠가는 인간의 병을 치료한 특이한 물질이 그 식물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지 모르므로, 일단은 보호하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철학자 칸트가 구축한 윤리 체계는 이러한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그는 동물 학대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동물을 학대하면 그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무디어 지고, 더 나아가 다른 인간에 대한 도덕성을 고무시켜 주는 본성이 약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물 학대는 나쁘다는 주장이다.자연물에는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뿐만이 아니고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내재적 가치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가 아니고, 그 자체의 존재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인간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다 함은 인간이 다른 존재를 위해서 유용하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가치롭다는 주장이다.새로운 환경 윤리에 따르면, 자연물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자체 독립적인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견해는 물론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다.어떻게 보면 실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이나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주장일지도 모른다.자연물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현대의 생명 과학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이 크게 공헌하였다.
사형제도 찬성론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각국에서 해마다 2천여명, 하루평균 6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다.(형집행의 약85%는 중국, 이슬람국가, 미국순으로 이루어져지는 것으로 집계)사형,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법의 명령으로 박탈하는 형벌 중의 가장 무거운 극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고대 사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응보의 사상을 대변하여 실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도이니 만큼 오래 전부터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도 이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거나 폐지한 나라들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68개국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14개국사실상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23개국법이나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총 105개국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90개국하지만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도 군법이나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란 법규정으로는 사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또는 그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사형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가들이다. 이를 보면 사실 사형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볼수 있다.●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사형제도를 존속 되어야 된다는 주장(1) 위 력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3) 국민정서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보면"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대한 공공 이익을 침해한 경우 비록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벌이라해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은 이와 같은 근거등으로써 주장하고 있다. 사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주장중에서도 사형제도를 어쩔수 없이 받아 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천부적인 성격인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존재하게 할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우선 1989년 12월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사형폐지조약〉(1조~11조항으로 구성)에서 제2조항을 보면 “전시 중에 범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아주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 때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선택의정서에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앞에서 분명히 생명은 천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도 박탈할수 없다고 한것에 대한 모순이며 이는 곧 사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몇전에 있었던 지존파 살인사건을 들수 있다. 이들은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여 그당시 가장 주목받는 기사였다. 그당시 어느 누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싶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사형이 이들이 저지른 사건에 비해 부당한 것 이라면 그당시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해야하겠한 그만큼 심각한 범죄에 속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5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인간적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인격체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비록 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러한 권리를 줄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한후 이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자들의 대부분은 남의 생명에 대한 남의 권리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효과? 범죄예방의 효과사형제도가 도입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사법제도를 통해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79명. 매년 19명 정도에게 사형이 집행된 셈이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반정부운동이 격렬했던 82년에는 23명이 형장에서 사라졌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90년에는 82년이래 최대인 14명이 사형집행을 당했고, 91년과 92년 두해 동안에는 모두 45명이 사형이 확정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지존파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94년 19명, 95년 15명 등 모두 34명의 사형수가 극형에 처해졌다. 우리는 이같은 단편적인 예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어느 한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더욱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이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자기가 한일에 대한 대가를 주워진다면 그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록 사형제도로 인해 이미 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줄것이며 이로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좀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사회적인 효과우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효율을 들수 있다. 사형수들을 따로 교도소에 수감하여 관리한다면 범죄자를 , 또한 보상적인 기능으로 사적 복수를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의 주된 기능은 피해자의 보상심리뿐 아니라, 형벌을 통해 사회평화를 달성하려는데에도 있다. 사형으로 인한 사회평화달성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범한 행위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과함으로 뿐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현재나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방지 내지 억제하려는 데서 더 큰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원시적인 응보뿐 아니라, 사회평화를 위한 범죄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결 론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형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로 들어 생명의 존엄성과 인도주의,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 집행자의 입장, 반성할수 있는 기회의 말살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존엄성 이전에 먼저 존중되어야 될 것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유가족들의 존엄성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며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절차보완과 감시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사형집행관의 입장도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사형보다 종신형이 응보의 수단으로 함으로써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적다고 여겨짐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사형폐지론의 논거와 현실적인 폐지노력들이 감상적 사고에 기초한 희망이라고 여져진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이상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형제도는 남용 되어서는 안되지만 폐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외의 기타 자료☆사형제도 존치론의 학자들사형폐지론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주장한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Locke, Rousseau, Blackstone, Kant 등의 대부분의 계몽주의사상가들은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 사형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그는 악인은 야수보다도 더 악한 자이고 유해한 존재이므로 범죄인을 사형함은 야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선한 일이다라고 사형을 긍정하고 또 형벌로서 행하여지고 있던 지체절단까지도 인정하였다.그리하여 그는 ⓐ대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을 전부 박탈하지 말고 그 일부만을 박탈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자유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이러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카톨릭신학에 결부시켜 발전시킨 것으로 형벌을 과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에 응보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②루소와 사회계약론에서의 존치론루소의 1762년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수단에는 다소의 위험 그리고 다소의 손해까지도 있게 마련이다. 타인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 범죄자에게 과하여진 사형도 이와 똑같은 관점에서 고찰되어진다.③ 마틴 루터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형사집행을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에게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을 휘둘러 살육하는 손은 이미 인간의 손이 아니고 신의 손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아니고 신께서 차열?교수?살육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한다. 즉 사형집행을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학자주장과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길 토마스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도 자형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