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교육 보고서작 성검 토승 인( )직무교육( √ )사외교육///교 육 과 정 명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교 육 기 간2020.7.13~7.17( 5일간)직 책대리성 명김XX교 육 기 관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교육내용1급 소방안전관리의 이해와 실습-교육시간 : 2020.7.13(월)~7.17(금) 09:00~18:00(중식 70분 포함)5일간, (총 40시간)실기실습 및 평가-1급 소방안전 관리자 과정 수료.1급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시험-7.17(금) 5일차, 7~8교시 객관식 필기시험 결과, 78점 합격4. 교육 소감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물 내에서의 화재를 포함한 재난, 일상 생활 속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대처능력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형 건물 진입 시 출입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화재상황 발생 시 설비작동법 및 점검, 오작동 시 복구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시간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은 주위에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달려가 서 타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XXXX의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소방안전교육 일차별 주요 교육 내용[1일차 – 소방학]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자 : 완공 후 30일이내 선임, 14일이내 소방서에 신고,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소방대상물 :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 29조 제3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근무하는 장소를 말하며 구조, 설비, 용도, 취약성에 따라 구분함.-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완공 이후 30일이내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소방서에 제거하여 소화. ex.)산림화재시 화염 진행방향의 나무를 제거.- 질식소화 : 연소의 물질 조건 중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 ex)촛불에 유리잔을 덮어서 소화.- 냉각소화 : 연소를 지속시키는 열에너지를 빼앗는 소화. ex.)모닥불에 물을 부어 소화3. 건축관계법령○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하고 연기를제거하는 설비를 갖춤으로써 소화 작업 용이성 및 대피자의 피난시간을 확보.- 실내 마감재 : 방화구획과 피난계단, 지상으로 통하는 주복도에 불연재질, 난연재질의 실내 마감재를사용하도록 함.- 내화구조 : 화재시 일정시간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를 내화구조로 구성하도록 함.- 피난 : 대피공간, 발코니, 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등의 구조와 치수를 규정함.4. 화기취급 감독-위험물, 가스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위해를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 강산화제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 저온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 또는 가연성가스발생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인화가 용이하며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하며 가열, 충격 마찰 등에의해 착화, 폭발. Ex.)질산메틸/에틸, 니트로글리세린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 물과 접촉하면 발열ex.)과산화수소, 질산○ 가스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LPG) :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으로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 사용, 공기보다비중은 1.5~2로 공기보다 무거움.액부 점검.소화전○ 옥내소화전 : 건축물 내 화재발생시 초기에 호스 및 노즐로 나오는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방수량 및 방수압 : 130L/min, 0.17Mpa이상 0.7Mpa 이하대기 수원기준 1) 1~29층 건물 =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갯수 X 130L/minX 20min2) 30~49층 건물 =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갯수 X 130L/minX 40min3) 50층이상 건물 =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갯수 X 130L/minX 60min○ 옥내소화전의 점검- 방수시간, 거리 : 3분동안 8m이상 방수 가능 해야 함.- 방수압력 : 0.17Mpa 이상- 방수시 소화펌프 자동작동 및 표시등 점등 여부 확인.○ 옥외소화전 :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물소화설비로 소방서 출동시 사용하는 설비방수량 및 방수압 : 350L/min, 0.25Mpa이상 0.7Mpa이하설치기준 : 소방대상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이하, 호스구경은 65mm.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 : 자동식소화설비, 소방대상물의 천장, 벽 등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자동으로물이 방사되어 화재를 진압할수 있는 설비-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이하- 방수량 : 80L/min4. 피난설비 구조, 점검 (7교시)5. 수화용수, 활동설비 구조, 점검(8교시)[3일차 – 경보설비의 구조와 점검, 수신기 동작시험 실습진행]1.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 :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표시등, 시각경보기발신기 설치기준 : 스위치부위가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 층마다 설치하며발신기당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감지기 :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로 구분, 열 감지기는 온도변화폭에 의해 작동하는 차동식과 일정온도이상이되면 작동하는 정온식이 있음.음향장치 : 수신기에 설치된 주경종과, 각 층 경계구역에 설치된 지구경종으로 구분.음약장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이하, 음량크기는 1m떨어진 출혈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고 감아주고 심장높이보다 높여줌으로써출혈량을 감소시킴.화상 : 열, 방사선, 전기, 빛 화학물질 등의 많은 에너지에 신체가 노출될 때 접촉부위의 온도상승으로발생하며 치유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김.상처의 정도에 따라 1도화상(표피화상), 2도화상(부분층화상), 3도화상 (전층화상)으로 구분피부조직에 옷이 붙어 있을 경우 잘라내거나 수건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함.1,2도 화상의 경우, 상온의 물로 식혀주고, 3도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줌.화상부위의 수포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터트리지 않음.심폐소생술과 AED○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멈추고4~6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먼저 진행되며 결국 사망에 이름.그러므로 환자발생 최대한 이른시간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함.-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1) 환자상태 및 반응의 확인 :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 현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양쪽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질문하며 반응을 확인함.2) 119 신고 :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상태가 아니면 즉시 주변의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신고와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함. (아무도 없다면, 직접 신고)3) 환자의 호흡여부 확인 : 가슴의 움직임과 코, 입의 소리를 통해 10초이내 판별함.(일반인 구조자는 맥박확인을 하지 않음.)4) 가슴압박 : 환자의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1/2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을 손꿈치를 놓고 그위에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 겹치고 양팔을 곧게 펴서 환자의 가슴을 수직으로 압박할수 있도록 자세를 갖춤.4-1)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cm깊이로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하며 압박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함.4-2) 매번의 압박 직구 압박된 가슴이 원상태로 이완되도록 하고 압박 대 이완의 시간비율은1:1이되도록 함.(단, 손바닥이 환자의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함.)4-3) 압박 시 되도록 손꿈치만이 압박부위에 닿도록 하여 응급환자 갈비에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2-2) 패드와 AED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커넥터를 연결함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모두 환자에게서 손을 떼도록 함.3-1)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로 분석된 경우 :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가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함.3-2) “심장충격이 필요없는 경우”로 분석된 경우 :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심장충격 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깜빡일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함.4-1) 주의 : 심장충격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바닥면이 젖은 상태이거나 금속재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실시함.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삼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함.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AED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함.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해야 함.6-)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으로 호흡을 시작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함.[5일차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경보설비와 소화설비의 실습, 자격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소방교육 및 훈련 : 화재를 비롯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에 적절히대응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기 위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지식과 기능을 학습시키는 교육.○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근거 및 방법- 실시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15조, 특㎜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1)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3)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제외: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1) 30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자격-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실무 경력자-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및 2년 이상 경력자-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및 3년 경력자-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경력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후 1급 시험에 합격한자- 강습교육 후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및 신고- 선임기한 : 30일 (미선임시 벌금 300만) - 신고기간 : 14일 (미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 1차에 한하여 선임연기신청이 가능 ( 2급 : 연기가능, 1급 : 연기안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1) 피난시설, 방화구획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