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비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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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외: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30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자격
-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실무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및 2년 이상 경력자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및 3년 경력자
-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후 1급 시험에 합격한자
- 강습교육 후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및 신고
- 선임기한 : 30일 (미선임시 벌금 300만)
- 신고기간 : 14일 (미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
- 1차에 한하여 선임연기신청이 가능 ( 2급 : 연기가능, 1급 : 연기안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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