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의의]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 매매 계약 등이 중요 사례에 들어가고 , 그 외의 사유는 이 사례의 법리와 같이 전개 된다.사례1> -무권대리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 어떤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물건을 계약하고 / 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 합니다.이런 경우에 본인인 나는 무권대리인의 계약을 추인 할 수도 있고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즉 무효를 주장 할 수도 있고 유효를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유동적 무효라 합니다.[case] [갑]의 아들 [을] 이 아버지인 [갑]의 을 위조 또는 훔쳐서[병]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는 행위 [갑]의 아내 [을]이 [갑]의 을 위조 또는 훔쳐서[병]에게 남편인 [갑]의 부동산을 팔아먹는 행위이때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은 없습니다. / 그렇지만 을이 갑의 등 기타 서류를 훔치거나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원칙은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러나 일상 가사 대리권은 일상 생활에의 대리권이지 / 부동산의 처분권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의 [을]의 행위는 전부 무권대리라는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갑]은 [을]의 계약을 추인 할 수도 있고 /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추인하면 [을]의 계약은 유효하며 / 거절하면 [을]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1-[병]의 지위-[병]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갑]에게 최고장을 발송 할 수 있다.만약 최고장을 받고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경우 철회 한 것으로 본다./-만약 [갑]이 이러한 [을]의 계약 내용을 알고도 10년 동안 추인의 의사 표시를 안한 경우는묵시적 추인으로 본다/-무권대리인 [을]에게는 최고장 발송 안 된다.-철회권--[병]은 [을]이 무권대리인 이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 한해서 /본인[갑]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만약 본인[갑]이 먼저 철회를 한 경우에는 [병]은 [을]을 상대로 민/형사 상의 책임을물을 수 있다.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 이어야 한다/-무권대리인이 행위 무능력 자 인 경우에는 이행 또는 손해 배상 책임 안 된다.-행위무능력자는 책임 없다.-무권대리인의 대리권증명 못하고 추인도 없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 행위 무능력자도 아닌 경우 무권대리인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타인의 대리인으로 한자가 대리권도 증명 못하고 , 본인의 추인도 없는 경우상대방의 선택에 쫏아 손해 배상 하여야 한다. < 무권대리인의 선택 아님>-추인이란 처음부터 유효이지< 소급> / 사후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추인의 의사 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있다.-일부추인 변경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본인이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전부 추인은 본인 혼자 할 수 있지만 ,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은 철회 할 수 있다.-무권대리인이 본인의 권리를 상속 받은 경우에는 추인 거절 못한다.-묵시적 추인인 경우-[갑]이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등기를 넘겨 주라고 한 경우 등-묵시적 추인이 아닌 경우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 이므로 장시간 방치해도 -무효10년간 [갑]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 안한 경우장시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무효-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 철회는 불가능>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 . 그러나 본인이 상당기간동안 추인을 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모르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최고및 철회 가능 >-철회권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계약 무효이며 /무권대리인은 부당이득/ 비용상환 해야한다.-철회 할 수 있는 경우는 [병]의 선의 무과실-철회의 경우 무권대리인은 고의 과실을 떠나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본인의 추인 거절 -확정적으로 -무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추인을 해도 절대적 무효예-상속포기>형이 동생에게로 상속 재산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 동생몰래 동생의 이름으로상속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이는 형은 무권대리에 의한 상속 포기서 제출이므로동생이 이 상속 포기를 추인하더라도 절대적 무효2-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본인 추인시 유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례2>-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의 토지 거래1-[ 의의]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2-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 없다.-유동적 무효 와 착오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전에 착오를 주장하여 허가 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서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인데 , 계약 단계에서 처음부터 허가 없이 또는 침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유효화 될 수가 없다-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 후에 , 그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서로 계약의 완성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이러한 협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약정이다-계약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으나 , 후에 그 허가 구역이 해제된 경우 에는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더 이상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기를 받을 필요 없으므로 , 당사자는 확정적으로 유효 로 되어 당사자는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반대의 급부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 더 이상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서로 허가에 협력할 의무만 있지 ,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의 청구나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는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데 병의 대리권은 어제까지이고 , 계약 당시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갑은 병의 대리권이 오늘 까지도 계속 존재 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유효 한가 , -> 갑은 을이 아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했고 ,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과거에 대리권이 있어야 하며 , 과거의 대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라도 무방하다.1-의의2-요건1-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일 것3- 학설제1설-과거에 대리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 현재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제2설-문제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제3자가 대리권의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행위를 했으므로 제1설이 타당하다.4-입증책임선의 , 무과실은 ,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한다.5-129조 적용범위본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6-표현대리의 효과본인의 책임-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7- 판례상무 이사였던 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대리 행위를 한 경우,대리권을 수여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 그 대리권이 소멸 후에도 잔금을 수령한 경우 표현대리를 인정 하였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1-[의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 본인이 외관 발생의 원인을 주었고 , 외관을 신뢰한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로서 표현대리의 종류는 민법 125조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3가지로 나눌 수 있다.2-[적용범위]- 기 넘 정-대리행위 당시에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되며 ,사실 행위가 기본대리권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기본대리권을 법률행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긍정설과 부정설을 판례는 동시에 취하고 있다.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때 동종 또는 이종이라도 무방하다. 기본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 표현대리가 사법상의 권리일지라도 126조의 표현대리는 인정이 된다.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하고-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3- 입증책임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은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의 입증 책임이 있다 등기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4-주요 판례-인장 및 등기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인감 증명만교부한 때에는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복대리도 모든 종류의 표현대리가능하다.-법정대리에도 적용 .=> 친족회 동의 없이 매매 헤도 적용 .-자신이 본인인 것 같이 서명하면 표현대리 적용 안됨 /-자기 명의의 영업 허가를 구청에 내달라고 부탁 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 하거나 , 등기 신청을 부탁하는 행위 등 공법상의 행위를 부탁하는 것도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대리권이 있으면 되고 권한을 넘은 행위와 같은 종류의 비슷한 것이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표현대리가 인정되면 126조는 적용이 된다.-126조의 표현대리는 행위 당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면 된다.객관적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행위 후 사정은 판단하지 않음부부에게는 일상가사 대리권 및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 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되는가하는 문제에서 부부별산제에 위배 되지만 법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 매매를 인정해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이종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 한다-어음 행위의 대리에서 본인의 수건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본인은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 그 외는 대리인이 책임진다-대리인이 사술로서 마치 본인 인 것처럼 성명모용을 하여 본인 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 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남편 명의의 인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중 남편 명의의 타인의 할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을 보증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5-대리 행위의 방식대리인이 본인의 인감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자신의 앞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이전한 후에 제3자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표현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학교 법인의 재산을 처분을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그런데 대표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 처분하는 것은 표현대리를 넘어선 것이다증권거래 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주식거래 투자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그 법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표현대리가 적용이 안 된다. *표현대리를 인정함에는 제3자의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1-정당한 이유란-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관련 된 자를 뜻하며 , 그로부터 전득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에 상대방이 친족회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인 한 장치산자에게 그 부동산 매매의 효력이 미친다< 97다3828>
백지어음어음은 크게 2종류로 나눠 집니다.1-약속어음 -흔히 보는 어음 입니다. 이는 발행인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지급장소는 발행인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2-환어음-이는 수표 발행인이 제3자 ,에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1>백지 부분을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액면금, 발행인의 성명 주소, 지급인의 성명 주소 ,발행지 ,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 , 지급일 =여기서 백지 부분이란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 등이 기재 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백지 부분이라 합니다.어음의 최종 소지인은 백지보충권이 인정되므로 , 최종 소지인은 약속어음의 공란을 보충 기재 할 수있습니다. 소송을 의뢰 받은 변호사도 보충권이 있습니다.보충요령=> 지급지 , 발행지가 공란이라면 최소 행정구역을 기재 하면 됩니다. 만약 어음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소를 진행하였다면 , 진행 중 이라도 아무 때나 기재하여 법원에 증거로 재출하면 됩니다.만약 어음을 건네준 사람이 배서인으로 되어있고, 어음금 청구 시에, 어음금의 공란을 채우지 않고 은행에 제시하여 무거래로 부도처리 된다면 , 귀하는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음금 청구의 소는 안 되고 ,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주의점 >어음의 뒷면을 보면 배서인란이 있습니다. 이 배서인란에의 에는 반드시 배서인의 도장으로 하며 지문 날인은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어음금을 받을 수없습니다.*어음의 흐름이 갑->을->병->정-> 이라면 백지의 보충도 이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어음금 청구의 소와 물품대금 청구의 소의 병행]정은 병에게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정에게물품 대금으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했습니다.갑->을->병->정그런데 정이 은행에 어음금의 청구를 할 때 어음요건을 기재 하지 않고 청구를 하여 , 물품 매수인에 대하여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약속어음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행인인 갑을 상대로 한 어음금 청구의 소와 , 병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이런 경우 정은 갑을 상대로 한 어음금 청구든 병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든 승소 판결만 받아 내면됩니다.* 백지어음-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고의로 이를 기재 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면날인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미완성 상태에 있는 어음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되 어음의 외관상 보충기재가 예견되어 있는 경우에는어음 행위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더라도 보충권의 존재를 인정한다.어음의 요건이 흠결된 상태라면 백지어음으로 추정 되고 , 어음에 기명날인 서명한자는 어음상에 백지 보충권을 타인에게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음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 백지 보충권어음 외 계약설백지 보충권은 어음 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 관계 이외의 일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상대방에게 부여 하는 권리이다.* 보충권의 남용-어음이 부당 보충된 뒤 그 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적 항변으로 대항 할 수 있다.-악의 중대한 과실은 어음 취득시에 있어야 하며 , 어음 행위지가 어음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어음이 부당 보충된 뒤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며이러한 어음 취득자의 악의 선의는 불문한다.-어음을 부당 보충한 자는 백지 어음의 행위자가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서 생긴 손해에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백지어음 보충의 시기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확정일 출급 · 발행일자후 정기 출급 - 지급할 날에 이은 2거래 일 내일람출급 · 일람 후 정기 출급 --- 지급 또는 일람을 위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 하지 않으면 소구권을 상실 한다. 주 채무자에 대한 보충시기- 만기 후 3년 내에 보충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인수인의 책임은 시효로 소멸한다.-확정일 출급 · 발행일자후 정기 출급 --- 만기일로부터 3년 내-일람 출급 어음은 - 지급 제시 일로부터 3년 내-일람 후 정기 출급-- 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의 일자 후 일정기간 경과로부터 3년 내 보충권 행사-소송으로 어음금을 청구 하는 경우는 사실 심 변론 종결 전 까지 보충권을 행사 하면 된다* 백지 수표의 보충시기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10일 이므로 ,- 발행일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시 기간 내 에 백지 부분을 보충 하면 되고-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충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보충 하면 된다.
* 부동산 계약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소유권이전 계약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1-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매매, 교환 ·증여 계약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 공유물분할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집행력있는 판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있는 조서 < 화해· 인낙· 조정조서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재산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농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무허가 건물* 공유물 분할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공유물 분할 계약서 제출해야 한다.-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계약당사자 지위이전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2-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포기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토지거래 허가증이나 주택거래 신고필증을 신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신청의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 해제 증서인 경우-진정 명의 회복등기3- 검인 절차 기본절차**- 절차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시장 등은 검인을 한 후계약서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본2통은 보관용 및 세무서 송부용으로 사용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만약 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원인증서 대신신청서 부분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 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검인 절차-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 한 경우< 즉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지위 이전 계약일이 부동산 특별 조치법 2조 1항 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로부터 지위 이전 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으며 , 이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분양계약서와 지위이전 계약서에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이런 경우 등기필증 작성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지위이전 계약서를 합철하여 작성하고규칙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 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송부 할 때에도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에 지위 이전 계약서의 사본을 합철하여 송부 한다. 원본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부동산 특별 조치법 3조에 의하여 검인은 원본 계약서에 받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 분양 계약자의 쌍방 당사자가 분양 계약서 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날인한 사본에 검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분양 계약서에 분양자의 인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무자의 경우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는 종전의 선례 변경1995.11.25 선4-962--> 200412.6.부등3402-623 질의회답>-부동산 특별 조치법 3조에 의하여 검인을 받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간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일반적으로 등기 원인 서면이 없으면 등기필증 작성용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으나 , 매매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등기원인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부본으로 대신 할 수 없다.-만약 등기원인 증명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다. 검인 신청시 기타 절차-인지세법 3조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인지를 첨부 해야 한다.- 기타 선례-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를 명하는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자가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시장 군 수 등은 등기원인이 실재와 다르다거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인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검인 신청을 거부 할 수 는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 검인 계약서는 제출하여야 하므로 , 시정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검인을 거부 할 수 없다-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 상의 당사자 이어야 할 뿐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청 하여야 하므로 . 허가취득 후 매입명의인 명의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아닌 매수인이지정하는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