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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의 7가지 일반원칙
    국제법의7가지 기본원칙Ⅰ. 서론모든 법 체제는 그것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존재한다.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위의 법들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기본권은 모두가 동의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기초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의 보장을 위해 이에 따르는 의무 사항들을 기본권에 더하여 합해놓은 개념을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197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각국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일명 우호관계원칙선언)에 의하면 무력행사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국내문제불간섭의무, 상호협력의무. 인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주권평등, 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데 이 항목들은 국제사회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을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Ⅱ. 본론첫 번째 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면, 모든 국가는 그들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어떤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것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의무사항이며 적대적인 전쟁은 국제법에 명시된 그 책임을 야기한다.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공격적인 전쟁의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모든 국가들은 국토 또는 국경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국제적인 충돌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국경에서의 폭력적인 힘의 행사나 위협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모든 국가는 휴전선이나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가끼리 혹은 상호 존중에 따른 국제적 경계들에 폭력적인 힘의 행사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위의 내용 중 어떤 것도 어떤 선입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국가들의 특수한 제도 하에서나 일시적인 상태에 의한 경계의 현상이나 영향을 말한다.국가들은 무력의 사용에 의한 보복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가들은 평등의 원칙과 자결권과 자유와 독립을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지 않을 의무가 있다.모든은 당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에 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 UN 헌장은 분쟁 시에 우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국제법이란 대체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이 권리도 이 의무도 존재할 수 있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개체의 기본권이라고 보인다.이 원칙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의 주권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분쟁이 일어날만한 그 어떤 위협 또는 힘의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두 번째 원칙을 설명하면, 이 원칙은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방법 그리고 잘못되지 않은 정의에 의해서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다.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들은 분쟁 시에 협상, 연구, 조정, 중재, 회유, 화해, 법적인 해결, 지역의 대리인에 의한 재조정 또는 다른 평화적인 방법들을 그들의 선택으로 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찾을 때에 각 국은 평화적 방법들이 이 상황에 가장 알맞으며 자연스러운 방안임을 모두 동의해야 한다.국가들은 상위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평화적인 방법들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찾을 의무가 있다.국가들은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당사자 국가 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에 이르도록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국제적인 분쟁은 국가 간의 주권 평등 에 기초하거나 방식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다. 동의, 국가 가 지금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미래의 분쟁으로서 주권의 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자유로운 해결 절차에 대한 의지로 국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이 원칙은 국제적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결론적으로 상황이 어떻든 행위를 하거나 진작해서는 안 된다.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폭력적인, 무장한 활동을 하는 테러리스트나 위험인물들을 조직하거나 원조를 하거나 그 반란을 촉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들을 자극하거나 그들을 관대히 대해서는 안 된다.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위반이고 불간섭원칙에 위반된다.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체제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다른 국가에 간섭하는 어떠한 형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각 국이 가지고 있는 국내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를 보여주는 원칙이다. 국내문제란 전통적으로 각국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실정국제법의 규율과 관련하여 국제법의 범주 내에서 국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는 영역으로 생각되기 시작했다(국제연맹 규약 제15조 8 참조). 따라서 국내문제의 범위는 국제법의 규율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국내 문제는 국제관계의 발전에 수반하는 국제법의 규율이 증대할수록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의 다양성과 그 주체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영역의 설정이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국내문제는 중요하다.국내문제에 타국이 개입할 경우 국내문제불간섭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간섭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몇 가지는 종래부터 적법한 간섭으로 여겨져 왔다.먼저 조약에 의한 간섭은 적법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항의와 자위권행사 및 침략에 대한 강제조치 등은 적법하다. 그리고 강제적 요소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권고와 조언 및 주선이나 중개의 신청 등은 위법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전통적으로 직·간접적인 무력행사 내지 기타의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명령적 개입을 도모할 경우 위법한 간섭을 구성한다. 이에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테러활동 등을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일도 해당된다.여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적용의 예외로서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 적용의 경우를 든다. 여기서 불간섭의무는 본질상 가맹국의 국내관할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과되는 데, 국제연합의 관행상 국내관할 사항에 속하는지의 결정은 그 문제를 취급하는 당해 관계기관(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에 위임되어 있다.간섭의 유형에 있어서도 일반국제법상의 간섭이 기본적으로 '명령적 개입'을 의미 하므로 헌장상의 간섭도 강제와 위협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섭으로 보자는 설이 있으나 국제연합의 활동은 헌장상의 강제조치를 제외하고는 권고적인 셩격에 불과하므로 큰 의미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결국에 무력이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든 그것을 금지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국가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결정이나 촉진, 변경 등의 그 어떤 외부세력에도 간섭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이다.그 어떤 상황에도 국가 내부의 어떠한 상황에도 그 국가의 주체가 아닌 외부의 세력은 그 국가의 어떠한 결정과정과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단체를 사주하거나 조직하는 것까지 모두 할 수 없도록 의무가 지워짐으로써 간섭할 수 없는 불간섭의 원칙을 보여주는 원칙이다.네 번째 원칙은 헌장에 따라 국가 간에 협력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국가들은 상호 간에 협력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체제가 다르건, 다양한 국제적 관계의 범위에 있건,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 그리고 이러한 다양함에서 비롯되는 차별에서 자유롭고자 일반적인 국가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으로 인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국가들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상호의 존중함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준수함으로, 사람의 권리와 근본적인 자유 그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의 모든폐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의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선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향방적인 가치를 말하는 원칙이 라고 볼 수 있다.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와 협력에 대한 부분은 국제 사회가 경제적이나 정치적 문화적으로 어떤 독주체제에 대한 옹호보다는 모든 국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발전을 향해 갈 것을 말하고 있다.다섯 번째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이다. 국제 연합의 헌장에 따라 사람들에게 간직하게 된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이 덕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들이 외부의 간섭이나 정치적인 상태나 그들의 경제에 따르거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발전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모든 국가는 헌장의 조항들에 따라 이 권리를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모든 국가는 헌장의 조항들에 따라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의 원칙을 촉진하고 참여와 개별적 행동을 하고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헌장이 원칙의 이행이라고 여기는 것( 우호적인 관계의 촉진과 국가 간의 협력, 식민주의의 빠른 청산을 위해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복종당하고 통치되어졌던 그리고 원칙의 위반,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를 통해 그리고 헌장에 반하여 개척되어진 곳의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의무들을 국제연합이 이행하는 데에 지원해야한다.모든 국가는 헌장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근본적인 자유들의 준수와 존중함을 위해 참여해야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주권의 성립과 국가의 독립이나 자유로운 결사나 독립 국가의 통합이나 긴급한 다른 정치적인 상황은 자유롭게 그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해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모든 국가는 상위의 자기결정권과 자유와 독립에 관한 현재의 원칙들의 정교함에 따라 사람들의 그것을 무력의 행사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들의 행위에 반하여 또는 반항하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일어나는 무력이 동반된 행위자들은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법학| 2010.06.08| 8페이지| 1,000원|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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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서양 미술 순례 서평
    나의 서양 미술 순례 서평미술의 이해A981175조국환책을 주문하고 다음날 받자마자 ‘서양 미술’에 관한 책이라는 생각으로 대충 뒤적여 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들이 내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에는 맞지 않는 그림들이었다. 뭔가 거칠게 느껴졌고, 묘사하는 실력이 한 단계 정도 낮은 작품으로 느껴졌었다(몇 가지 유명한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써놓은 그림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 그림과 대화한 이야기는 내게 그림을 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했다.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 저자는 그 그림에 사용된 기법에 대해서나 그 작품이 갖는 미술사적인 의의 또는 그림의 크기나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한 지식의 뽐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저자가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써놓은 것이 내게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분명 이렇게 미술품에 대해서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일 것이다.얼마 전, 유럽에 갔을 때에 여러 미술관에 가서 가이드를 신청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가이드가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를 자연스레 따지게 되었는데, 그 기준의 깊은 심리에는 그 가이드가 자신의 지식만을 떠들어 대었는지, 아니면 ‘그가 본 그림’ 이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가이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말을 걸어오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의 자세, 말투, 느낌은 미술품의 설명서를 읽어주는 그 때와는 사뭇 달랐기에, 그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 더 그렇게 느껴졌었는지도 모르겠다.미켈란젤로의 ‘반항하는 노예’. 저자는 형을 대신해서 확실히 보아두려고 했다고 써뒀다. 소감을 정리하려다 마음속에 광풍이 소용돌이쳤다며, 수사들이 생각나기보다 그 노예가 자신의 형임이 생각났다는, 그리고 감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임이 생각났다는 저자. 이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를 실제로 지낸 사람이 쓴 글임을 감안하니 저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글로만 배운 한국 근현대사가 이편치 못한 자세를 하고 있는 조각을 보고 자신의 형을 떠올려야 했었다는 말을 보며 그럼 나는 이 조각을 보고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았다. 그래, 내가 이 조각을 보고 떠올리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내가 저기에 있었다. 나를 묶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틀. 일정한 내 목표를 향한 길. 이것들에게서 회의를 느끼고 항상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나는 그에게 ’반항‘할 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나를 가둔다고 여길 수 있는 ’족쇄‘는 가끔은 나를 오히려 지키기도 하기에, 나는 진정 자유롭고 싶어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대항하는 근육들에 비해서 평안해 보이는 표정은 이런 나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벗어나고 싶지만,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나. 내가 이 조각에 있었다.‘생활’에 시달리는 고흐. 그리고 현세적인 가치관에 대한 순수한 저항의 관철은 의식주와 같은 현세적 뒷받침은 필요하다는 말. 창조자-구도자-혁명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해자들이 위의 모순으로 채찍을 맞아왔다는 것. 젊은 나이, 스물 한 살의 나는 ‘순수한 이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 요즘 느끼는 바이지만, 젊기에 순수한 이상을 바라거나 나이가 많기에 그 꿈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만, 그래도 ‘젊다’라는 힘은 이상이라는 것과 가까이에 있는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어린 나는 벌써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순간에는 잘 조화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조금씩 실감해 간다.나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년에 두 번씩 여행을 간다. 그 여행의 이름은 ‘방학’인데, 대학생이 된 이후 그 기간도 매우 길어졌고, ‘아이’가 아니기에 그 활동범위도 굉장히 넓어졌다. 일 년에 두 번의 여행과 두 번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나는 항상 여행 중에 생활을 두려워하고 생활 중에 여행을 그리며 살아간다. 이 두 가지 요소조하지도, 나태하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스물 하나인 내게 만 존재하는 의문일까.게르니까를 실제로 한 번 보고 싶다. 저자가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예술가가 화면에 쏟아 넣은 엄청난 에너지의 총량을 감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실제로 보기 전에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란 것을 느낄 수 없다는 말로 다가온다. ‘굴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살육을 당해온 우리 민족은 과연 우리들 자신의 게르니까를 산출해냈는가? 군국 스페인 500년의 공포와 중압이 피카소를 낳았다면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아직 가볍단 말인가’ 이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민족의 소설이나 미술작품들은 일정한 줄기 상에 있다.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나라 소설들은 둘 다 이기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맞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의 중요함 만을 배워왔다. 우리는 공포와 중압이 외부에서 온 것인 경우가 많았다. 같은 양의 공포와 중압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군사정권의 시절이 500년이 지속된 것과 외세에 의한 침략과 압제의 시간이 그만큼 인 것은 그것으로 인해 출산되는 결과가 다르다. 내부에서의 압제는 단순히 ‘그 공포와 중압’에 대한 반발심을 가져온다면, 외부로부터 온 압제의 결과는 ‘공포와 중압’ 그 자체에서 온 것도 있지만 외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온다. 이것은 쉽게 나 외의 타자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으로 발전하는 성향을 띠게 만든다.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족 대 민족으로 가지는 그것도 있지만, 개인 대 개인도 포함한다. 외부 세력에 의한 너무나 아픈 이 역사는 우리의 정신 속에 피카소처럼 반응하는 그 기제를 약화시킨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중섭의 수많은 소떼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이 책에서 가장 맘에 들었던 그림이다. 고야의 모래에 묻히는 개. 왜 이렇게도 많은 공간을 모래가 휘날리는 것처럼 황색으로 칠했을까, 그리고 정작 주인공 격인 개는 려 그림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은 약간 밝은 황색인 텅 빈 부분.개는 언덕 같아 보이는 모래라고 설명된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그 고지를 바라만 보면서 서 있는 걸까. 개의 다리 부분은 이미 모래에 잠겨있다. 그리고 개의 시선은 언덕 위를 향하고 있다. 개는 그 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걸까? 빠져나가고 싶은 개라면, 언덕을 원하는데 다리가 점점 모래에 묻히고 있다면 개는 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개는 입을 앙다물고 있는가. 분명히 개의 까만색의, 뭔가 생기가 없는 눈은, 다시 보니 언덕 위를 ‘쳐다본다‘라기 보다는 그냥 떨구고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저자는 본인이라고 했다. 모래에 묻히는 개가 본인이라고. 나는 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의 나이긴 한 것 같다. 개 위의 저 엄청난 모래 바람과 같은 내가 만들어낸 자기 비하와 자책,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외로움 같은 문제들은 나에게 그림의 개와 같은 저런 눈을 갖게 하는 것 같다. 내 다리가 점점 묻혀가는 걸 알면서도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저 위에 있는데, 점점 어딘가에 빠져가는 걸 알면서도 고개마저 떨궈 버릴 수는 없는 나는, 하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홀로 이기에 때문에 짖을 수조차 없다. 듣는 자가 있어야 짖지, 나 혼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면, 어디에도 짖고 싶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저 입을 앙다문 채로 가면 갈수록 빠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멈추면 해결이 되는 걸까? 멈춰도 저 엄청난 모래바람은 나를 저 바닥에 가둬버릴지도 모르는걸.슬픈 나와 닮았다 저 개는. 그리고 나를 제어하지 못해 자주 슬퍼져 버리는 나와 많이 닮았다 저 개는. 저 모래들은 나를 가두어버리는 내 생각들, 내 감정들, 쓸데없는 가정들, 있지도 않은 혼자인 나다. 그걸 알면서 멈출 수도 그렇다고 계속 걸음을 옮길 수도 없는 답답한 내가 저 그림의 작은 공간에 있었다.레온 보나의 화가 누이의 초상은 그림의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저자는 모델이 된 어린 누이이 추억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난, 포즈를 취하는 아이의 모습이 불안하다고 표현하기보다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차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알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아이는 아이의 자세를 하고 있지 않다. 아이는 정말로 ‘그냥’ 서있다. 아이에게 그냥 서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의 분위기와 아이가 주는 분위기는 이 그림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게 차분하다. 아이를 그렸다기보다는 그 분위기를 그린 느낌이다. 내가 그림의 주인공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게 그림은 그 분위기를 봐달라고 하는 것 같다. 아이를 그렸지만, 한없이 차분하기만 한 이 분위기의 표현을 말이다.책 전체 그림 중에서 나의 선호도 2위의 그림은 에필로그에 있는 외젠 뷔르낭의 성묘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다. 하늘이 노란 것과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침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의아한 점은 왜 베드로가 (요한은 어리게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마도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내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 왼손의 한 손가락만 펴고 있는 것일까? 이다. 처음에는 옷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냥 두 번째 손가락만 펴고 있다. 그림을 그릴 때에 저 손가락을 하나하나 그렸을 생각을 하면 만약 뛰는 사람이 저렇게 한 손가락만 펴고 있게 만든 것은 필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두 손을 모으고 머리가 날리게 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못한 것 같지만, 베드로의 손가락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땅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인 건가? 아니면 저 그림 왼쪽 아래에 작가가 그리고 싶었던 다른 그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지적하는 것인가? ‘너!’ 하고 말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제 그의 부활을 믿어라, 그는 유일하게 부활하신, 바로 너의 주이시다. 바로 너! 아직도 못 믿겠나?” 이렇게 말하는 걸까? 미술사적 지식이이다.
    독후감/창작| 2009.12.14| 5페이지| 1,000원| 조회(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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