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退職給與制度 1.槪要(1) 意義 퇴직급여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었거나 담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1991.11.8, 91 다27730). 6. 個人退職計座(1) 意義최근 노동시장은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중가,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은퇴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2)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