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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세법요약
    세법요약.hwp14제1편 조세총론(1~2문)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국세기본법납세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등을 설명하여야 한다.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지방세기본법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조세의 특징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조달3.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4. 무보상성 : 반대급부없음5. 납부방법 : (원칙)금전납부 (예외)물납납부방법1. 원칙->금전납부2. 예외-물납->부동산(재산세), 주식(상속.증여세), 보상채권(양도세)-분납-지방세->45일이내-국 세->2월이내조세의 분류구분해당 조세목적세국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독립세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부가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등인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토지분).종합부동산세 등물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제2장 조세용어의 정의납세자-납세의무자 : ①본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의무자 ③제2차 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하는 조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지방세)1.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2.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가산세와 가산금구분가산세가산금성격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금적 성격일종의 연체이자적 성격부과금액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1)가산금 : 체납조세의 3%2)중가산금 : 매1월경과시마다 체납조세의 1.2%(60개월한도)단,체납조세가 지방세인 경우에는 30만원(국세-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배제면세점.소액징수면제①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하일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기준점(예: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취득세)②소액>승계취득일 경우)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2. 형식상 취득자=>공부상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는 당연히 취득으로 본다.3. 주체구조부 취득자->시설물설치=>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도 주체구조부의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 (특약이 없는한, 임차자가 부착한금고도 건물주가 취득세납부)4. 연부매수계약자(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취득세 환부)5. 수입하는 경우(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6. 상속인->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상속에 유증과 포괄유증 및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이 경우 상속인 사이에는 연대납세의무7. 주택조합의 조합원(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8. 건축주 9. 가액을 증가시킨자(=>변경시점의 소유자) 10. 과점주주승계취득의 취득시기(납세의무성립시기)1. 사실상 잔금지급일->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①국가.지자체 및 지자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②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③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④공매(경매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2.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사실상 잔금지급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3.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5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4. 계약일->무상승계취득5. 상속개시일(사망신고일)->상속6. 등기일 또는 등록일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7. 차량 등의 승계취득일(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원시취득의 취득시기1. 건축물의 건축1)원칙-사용승인서 교부일2)예외-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사용한 경우 : 사실상사용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3)무허가건축물-사실상사 상속으로 취득=>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자경농민의 농지의 취득4. 법인의 합병 또는 지분의 증감이 없는 공유권(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증가분은 과세)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신고납부①일반적인 경우->취득일부터 60일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이내②상속에 의한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외국주소 9월)납세지취득물건의 소재지가산세①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부정한 경우 40%)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한 경우 40%)②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지연일수 * 3/10,000③중가산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80/100을 가산한 금액기한 후 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10%(50%경감)면세점취득가액(과표)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산출세액이 10,000원이하)부가세①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10%, 감면세액의 20%②지방교육세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100부과징수제2장 등록면허세(1문제)등록면허세의 특징1. 지방세, 도.구세, 보통세, 유통세, 행위세, 수수료형 조세2. 형식주의3. 자진신고 및 납부4.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으로 과세(최저한세)5.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 정액세율과세표준과 세율1. 소유권이전등기->과세표준 : 부동산가액보존등기 0.8%, 유상이전등기 2%2. 소유권외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권, 가~, 경~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0.2%1) 부동산가액 -지상권, 가등기2) 채권금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소유 임야0.2% ->공장용지, 공급용토지(주택, 산업용)2. 사치성토지->고율4%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별장X농지->전, 답, 과수원 : 사실상 사용시(공부상 지목X)=>재산세 과세대상1. 개인소유농지실제 영농에 사용->분리과세실제 영농에 미사용, 부재지주 소유->종합합산->초과누진세율2. 법인 소유농지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이 실제영농에 사용->분리과세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종합합산3. 각종단체등이 소유하는 농지=>분리과세각종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종중이 소유하는 농지4. 도시지역->특.광.시도시지역 안=>종합합산도시지역 밖=>분리과세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분리과세목장용지->가축->분리기준면적 이내->분리과세 초과->종합합산공장용지->다양한 업종->입지 기준면적1. 도시지역 ->특.광.시공단->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 입지 기준면적 이내=>분리과세초과=>종합합산공단 이외의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입지기준면적 이내->별도합산초과->종합합산2. 시골 공장용지->군.읍.면지역 공장용지입지 기준면적 이내-분리과세초과-종합합산겸용주택의 과세대상 구분주거용으로 사용되는면적이 전체의 50%이상=>전체를 주택(50:50=>양도세는 주거부분만)50%미만=>주거부분만 주택과세표준 ->시,군,구에서 부과하므로 시가표준액으로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5%)2. 주택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5%)3. 선박 및 항공기->시가표준액신고->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가산세X)세율1. 토지-비례세율-분리과세대상토지초과누진세율-별도합산, 종합합산대상토지2. 건축물, 선박, 항공기->비례세율 (일반건축물 0.25%)3. 주택*-비례세율->별장(부수토지포함) 0.1~0.4%초과누진세율(4단계)->상시주거용으로 사용4. 과밀억제권역 안(단,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 신설.증설->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0.25%)의 100분의 500세율의적용1.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5세미만 10%, 65~70세미만 20%, 70세이상 30%)장기보유공제(5년이상: 10년미만 20%, 10년이상 40%)2.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3단계초과누진세율이중과세 조정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세부담의 상한전년도주택분재산세+전년도주택분종부세=>150%이내에서만 과세부과. 징수1. 징수방법: 부과과세제도(선택적으로 신고납부 가능) 2. 과세기준일: 매년 6/13. 납기 : 12/1~12/15 4. 고지서발부 : 납부개시 5일전까지(재산세와 동일)5. 가산금(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6. 부가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7. 납부방법-원칙: 금전납부예외: 물납->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국내소재 부동산)분납->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2월이내)제2장 양도소득세(5~6문제)양도소득세의 특징①국세,직접세,인세 ②분류과세 세목 ③열거주의 ④예정신고와 확정신고납부⑤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⑥분할납부와 물납규정소득의 구분1.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2.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양도의 개념1. 등기.등록에 관계 없다.->미등기포함2.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3. 양도로 보는 경우->유상이전 성격(대가성)=>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제외)4.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무상이전 성격(무대가성)=>환지처분, 보류지충당,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양도, 공유물의 단순분할, 양도담보, 소유권환원과세대상1. 부동산: 토지, 건축물(미등기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1)지상권, 전세권=>등기와 무관2)등기된 부동산임차권,3)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3. 주식: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장외 양도분), 비상장 주식4. 기타자산: 특정주식, 특
    기타| 2014.08.11| 15페이지| 1,500원| 조회(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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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소는 산과 들에서 나는 초목들 중에서 각종 영양소와 효소, 생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뿌리, 잎, 껍질, 열매등을 채취하여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발효시켜 숙성한 것을 말합니다.
    효소담그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목차1. 효소란?2. 효소를 담는 용기의 준비3. 재료의 준비4. 설탕의 양5. 효소를 담그는 순서6. 효소의 보관7. 효소용 설탕물 만들기8. 재료의 혼합1. 효소란?효소는 산과 들에서 나는 초목들 중에서 각종 영양소와 효소, 생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뿌리, 잎, 껍질, 열매등을 채취하여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발효시켜 숙성한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발효과정 중 생성된 각종 생리활성물질, 미생물의 균체와 대사산물은 면역력을 증진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2. 효소를 담는 용기의 준비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거친 발효식품들은 숨 쉬는 항아리가 좋겠지만 효소를 담을때는 유리용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처음쓰는 항아리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두 번 이상 쓴 항아리라면?표면의 구멍에 세균이나 곰팡이 포자가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1분 정도만 저어주어도 숨쉬는 항아리보다 공기의 접촉이 더 많을 것입니다.??3. 재료의 준비딸기와 같이 쉽게 물러지는 재료가 아니라면 반드시 되도록 잘게 썰어야 합니다.재료를 굵게 썰어 넣으면 재료속의 영양소가 거의 빠져 나오지 않고 버려지게 되어 효소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4. 설탕의 양재료와 설탕을 무게로 1:1에 되도록 하되, 재료의 함수율이 낮은 경우에는 설탕물을 만들어 재료에 부어주는것이 좋습니다.설탕을 적게 넣으면 초산발효가 진행되어 식초가 되어 버리고, 설탕을 과다하게 많이 넣으면 효모가 거의 증식을 하지 못하고 재료를 염장하듯이 설탕에 담궈 보관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일반미생물은 높은 삼투압에서는 생육하지 못하므로 식품을 설탕이나 식염으로 처리하는 것(당장 또는 염장)은 이들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해 식품을 저장하려는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5. 효소를 담그는 순서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 산야초를 채취한다.② 깨끗한 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다.(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③ 발효가 잘 되도록 3~4cm정도(단단한 뿌리종류는 더 잘게)로 자른다.④ 재료의 무게만큼 설탕을 준비하여, 70%정도를 재료와 혼합하여 용기에 담고 나머지를 그 위에 붓는다.??? 이때 천일염을 조금 넣어 준다.☞ 미생물의 생육에는 P, S, K, Mg, Ca, Na, Fe등의 무기염류가 필요하며, 이들 염류는 세포의 구성성분, 조효소, 세포내의 삼투압 조절등에 필요하다.? 세포막 바깥 용질의 농도는 미생물 생육에 항상 영향을 주므로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삼투압의 평형상태가 요구되므로 효소를 담을때 천일염을 미량씩 넣어주거나?각종 천연미네랄이 함유된 유기농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⑤ 재료가 뜨지 않도록 깨끗한 돌로 눌러놓고 공기는 통하게 한다.⑥ 2주정도는 일주일에 3회정도 재료를 골고루 섞어 발효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 저어주지 않으면 위로 떠오른 재료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⑦ 재료가 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일정도 숙성시킨후에 재료를 걸러내고, 재료가 단단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6개월~9개월후에 걸러내도록 한다.☞ 재료의 단단함에 따라 유효한 성분이 우러날 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⑧ 재료를 걸러내도 발효가 진행되므로 밀봉하지 않고 3~4개월 정도 더 숙성시켜 기호에 따라 5~10배의 물로 희석하여 복용한다.?6. 효소의 보관1차 발효를 시킬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비교적 온도가 일정한 북측 발코니 같은 곳에 두는게 좋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7~23도로 유지해 주는게 좋습니다.☞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방사선을 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데 X-선,?r-선, B-선, a-선, 중성자등이 포함됩니다.이같은 전리방사선을 일정한 조사량 이상으로 생세포에 조사하는 경우 사멸효과 내지는 돌연변이 현상을 나타내게 되므로효소 발효액을 만들때 직사광선이 쬐이는 곳에 노출시키면 안되는 이유입니다.건더기를 건져내고 2차 숙성을 시킬때에도 밀봉을 시키지 않고, 저온상태(냉장실 온도수준)를 유지시키는게 제일 좋지만 여건이 안될경우에는 바람이 잘 통하면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곳에 1년이상 숙성시켜 필요에 따라 음용하면서 계속 숙성시켜가면 됩니다.효소발효액을 다 먹을 때까지 밀봉하지말고 숨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통성혐기성균은 유리산소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생육이 가능한 균을 말하는데, 산소가 있을때 생육이 잘된다.? 이에 속하는 균은 장내세균, 병원성균, 대부분의 효모, 세균등이 있습니다.?7. 효소용 설탕물 만들기- 설탕을 찬물에 녹이거나, 끓인물을 40℃이하로 식혀서 설탕을 녹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는 -7~75℃이나 대부분의 미생물의 생육적온도는 30~40℃입니다.효모를 포함한 미생물은 고온에 예민하여 열에 의해 쉽게 사멸하며 열에 의한 사멸효과는 수분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생육적온도인 4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좋습니다.? (50℃이상이면 효모가 사멸되기 시작할 겁니다.)
    생활/환경| 2013.05.30| 3페이지| 1,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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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민법)
    {계약법/민법제1장 계약총칙제1절 계약일반계약자유의 원칙->국가로부터의 자유1. 의의사적자유의 원칙개인의사자유의 원칙법률행위 자유의 원칙2. 내용1계약체결의 자유-체결여부를 자유로이 결정2상대방 선택의 자유3내용결정의 자유(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도 포함)4계약방식의 자유* 아닌 것 : 해제, 해지, 해석.변경의 자유계약자유의 제한(국가가 관여)1. 공법상의 제한 : 토지거래허가2. 사법상의 제한 : 강행규정, 특별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내용결정, 방식의 자유가 없지만 상대방의 동의(합의)가 있으면 유효1. 원칙: 무효조항만 무효(유효부분은 그대로 유효)2. 예외: 유효부분만 유효로 하면,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전부무효로 한다.(전부무효 주장자가 입장)3. 약관상의 일부무효의 법리는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민법=>원칙: 전부무효 예외: 유효부분만 유효4. 당사자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계약의종류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민법의 계약각론편에 규정여부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객관적, 대가의 출연행위여부구별실익:유상이면 매매 규정을 적용(계약금, 매도인의 담보책임)증여, 사용대차=>절대로 무상소비대차, 위임, 임치=>원칙-무상, 특약-유상쌍무계약, 편무계약-주관적(쌍무, 편무, 사기강박), 상호의존의 견련관계-구별실익 : 쌍무이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편무엔 동시이행, 위험부담 없음)1. 쌍무계약=>유상계약2. 편무계약=>무상계약+현상광고(유상, 편무, 요물계약)3. 낙성계약과 요물계약-계약성립시기(원시적불능-무효, 후발적불능-유효)낙성계약=>의사합치만으로 계약성립요물계약=>의사합치+일정한요건ex)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반드시요물계약,보증금계약-원칙:요물, 낙성계약으로도 가능4. 요식과 불요식계약제2절 계약의 성립불성립불합의-의식적(명시적)불합의-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무효=>거절하고 새로운가능)의 비교2.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무효,취소,해제,복귀,이행불능,~매수청구,전세권소멸시~,임대차종료시가담법-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변제-영수증(말소는 매매에서만){매도인매수인동시이행항변권변제기(이행기)선이행의무가 없는 경우행사변제기에 있지 않고선이행의무없다변제기에 있지 않고(후이행의무)선이행의무없다채무악화의 현저한 사유선이행의무행사(예외)변제기선이행의무행사변제기, 이행제공의 중단수령지체에 빠져있으면행사3.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4.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1거절권능2이행지체X3이자정지4연기적항변권5실체법-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밝히지 않아도) 당연히 동시이행효과발생소송법(절차)-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상환급부판결6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주장자의 채권)으로하여 상계할 수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5.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위험부담->채무자(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불능이 되었을 때 책임지지 않는 것해제와 해지 없고, 손해배상 없다.원칙: 채무자주의=>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자연력(태풍,수해,폭설)에 의하여제3자의 행위, 원인불명예외: 채권자주의=>채권자의 귀책사유, 매수인의 귀책사유,수령지체 중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채무자(매도인)는 채권자(매수인)에게 반대급부(대금)만 청구제3자를 위한 계약1. 계약의 당사자 :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 =>해제권, 취소권*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취소권이 없다.2. 계약관계 : 보상관계 =>하자있으면 취소권, 해제권발생*대가관계는 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 없다.=>하자있으면 해제권, 최소권 없다.3.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사표시 : 권리발생요건수익의사표시전 : 요-낙약자가 임의(합의)로 계약철회 or 변경가능수익의사표시후 : 요-낙 임의로 계약철회 or 변경불가하자(채무불이행,착오,사기,강박)를 이유로 해제 or 취소가능4. 제3자를 위한 계약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화물운송3변제를 위한 공탁 4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 이행 경우,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2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불능->최고없이 해제권발생3불완전이행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외형상 이행(실제불완전)완전이행가능=>최고후 채무자가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 해제권발생완전이행불가능=>최고없이 해제권발생4채권자지체 : 채권자지체(수령지체)=>해제권발생(판례)학설의 대립-법정책임: 해제권 없다.-채무불이행: 최고후 해제권발생2)사정변경 : 민법X, 판례X, 학설3. 민법에 해제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행지체, 이행불능(이중매매)4. 급부의무1)주된급부의무위반->해제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2)종된급부의무위반(부수적급부의무위반)->해제권없고 손해배상청구권만 발생해제권의 행사1. 채무불이행-->최고--(최고기간경과)-->해제권의 행사불필요1이행불능 2스스로 불이행을 표시한 때3이행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치 않을것이 객관적으로명백한 때 4정기행위의 이행지체 5완전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6최고생략의 특약을 한 때 7약정해제8실권약관 9최고가 이행지체의 요건인 경우*계약금에 의한 해제=>최고없이 해제2. 1채무자가 스스로 불이행을 표시2이행불능에 빠진 경우3당사자일방이 이행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1이행의 제공없이 2최고하지 않고 3변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해제할 수 있다.3. 해제의 의사표시(해제권행사)1도달주의2불요식행위3조건과 기한의 제한=>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최고기간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이지만 유효4철회의 금지(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최소가능)5해제권의 불가분성(임의규정, 2인 이상일 때) --- 행사+소멸=>행사는 전원이, 소멸은 1인이 소멸하면 전원소멸(1인이 포기하면 전원소멸)해제권의 효과1. 소급효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복귀하지 않는다).2물권적효과설(유인론)=>판례이론(물권적효과설)뜻-계약-약정전형,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타인소유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유효매도인-재산권이전매수인-대금(금전), 지급, 약정->무상=>증여, 다른재산권=>교환매매의 예약->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정해 놓은 것1. 예약의 의의->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1편무예약-예약자만의 계약성립의사 표시, 상대방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예약2쌍무예약-양당사자중 일방의계약성립의사 표시, 상대방은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예약=>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예약3일방예약-예약자만의 계약성립의사표시, 즉시 계약성립의 효력이 발생(민법)4쌍방예약-양당사자중 일방의 계약성립의사 표시, 즉시 계약성립의 효력이 발생=>즉시 계약성립효과 발생2. 일방예약완결권->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1형성권(제척기간도과하면소멸) 2양도, 상속가능 3채권자대위권 4가등기 5의사표시만*환매권행사-환매권자(매도인)는 실제로 대금+비용을 제공하면서 행사계약금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실제로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계약금->별도의 독립된 종된계약반드시 요물계약1. 계약금의 성질1)증약금(체약금)-계약성립증거2)해약금-이행의 착수전까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사실상이행착수->미리중도금을 준경우에도 특약이 없는한 이행으로 본다.*해약금에 의한 해제특징 1최고X 2원상회복X 3손해배상X 4소급효 있다.3)위약금-위반(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액의 예정1위반(채무불이행)만 입증2손해발생사실은 입증할 필요없다.3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없다.4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가능*위약금의 성질1해약금-이행의 착수전까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2위약금-위반시 받은사람은 배액, 준사람은 포기 + 이행청구3위약금+해약금 ->위반시(배액 or 포기) + 해제할 수 있다.{*직권주의-당사자의 주장(원용)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원으로 고려1관습법2제척기간(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 형성권-10년)3취득시효 기산점4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경우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원으로 ,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명백한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매수인이 알거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매수인의 선/악대금감액해제권손해배상제척기간특정물매매선의및무과실x00 /경미하자발생일로부터 6월불특정물(종류물)매매x00 /경미->완전물 급부청구권행사 가능4. 경매에 대한 담보책임(물건X, 권리에 관한 담보책임)1차 : 채무자(해제 or 대금감액)2차 : 채권자(대금전부 or 일부반환 청구)환매1. 환매권의 성질1채권2등기->대항력3형성권(매매대금+비용을 실제로 제공하면서 행사)4양도, 상속가능5채권자 대위권의 대상{환매재매매예약시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환매특약동시 불필요등기부기등기가등기가격매매대금+비용을 넘지 못함(이자합산금액 범위내 특약가능)가격제한 없다.기간부동산-5년, 동산-3년, 연장과 갱신불가기간제한 없다.2.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차이점소유권유보부 매매(할부매매)1. 의의 및 성질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2. 위험부담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던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2절 교환교환의 의의 및 성질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1노무의 제공(고용)이나 일의 완성(도급)등은 교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다.2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담보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보충금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도 교환계약이며,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절 임대차임대차의 의의와 성질임대차(계약-약정)-법률행위, 법률요건임차권(권리, 채권)-법률효과{{임대차-반드시 차임을 요소 불대체물, 비소비물, 처분권 없다.사용대차-반드시 무상소비대차-다른 동질, 동량, 동종의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약정 =>대체물, 소비물, 처분권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최단최장갱신일반(의무
    공무원| 2010.04.29| 13페이지| 1,500원| 조회(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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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제2편 물권법/민법제2편 물권법(14문제)제1장 물권법총론(2~3문제)제1절 물권의 개념물권의 의의(특성)1. 물권의 지배성(사람->물건)①절대권(제3자적 효력)②양도성을 본질로 함2. 물권의 절대성3. 물권의 배타성1) 공시방법①등기 ②점유(인도) ③명인방법-소유권만을 공시)2) 우선적 효력①물권>채권: 원칙적으로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예외)채권이 모든 물권에 우선=>경매신청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주택, 상가건물)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채권이 가등기되었다가 본등기 된 경우: 가등기이후 물권에 우선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상가건물 :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②물권=물권: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③소유권부동산이라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정형: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토지의 일부)예외: 건물-별개의부동산으로 취급②수목의집단 - 원칙: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일부-토지소유자가 소유 명인방법(소유권만을 공시)=> 별개의부동산으로 취급입목법(소유권+저당권) => “③구분소유④농작물의 특례=>위.적법을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⑤용익물건4. 물권의 관념성5. 물권의 양도성①지상권의 양도, 토지임대는 금지할 수 없다.②전세권의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 원칙=>허용, 특약=>금지할 수 있다.6. 지역성, 관습성, 역사성, 강행성물권의객체 ->성립시에 특정되고, 현존하고, 독립성(일물일권주의)*채권-이행시까지, 장래에 확정, 가능1. 물건2. 권리1)준점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ex)저당권, 지역권.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2)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권리 : 예금통장, 어음, 상품권, 채권증서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없다.3)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주등기권리에 저당권설정 =>부기등기물권의종류1. 점유권(부동산, 동산)-권원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지배①배타성 없으므로 우선위와 물권행위가 동일한 원인으로 무효.취소된 경우4)채권행위가 민법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채권자대위권행사시)독자성 인정->원칙: 무인론 예외: 유인론부정->유인론(판례)*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한후 을의 사기를 원인으로 갑이 취소하는 경우1. 유인론 :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소급하여 갑에게 복귀하므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을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한다.2. 무인론 : 취소한 후에도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을에게 있으므로 갑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을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부동산등기1. 등기의 신청1)원칙(공동신청) 등기권리자: 취득, 이익-매수인등기의무자: 소멸, 제한-매도인2)예외(단독신청)①등기의무자가 없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변경, 특례에 의한 경우(관공서-촉탁, 공기업-단독)②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판결,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관공서-촉탁, 공기업-단독)3)촉탁=>법원에 신청(임차권등기명령, 경매, 관공서-법률규정에 의거)4)직권등기소에신청(1개) =>2개이상등기 : 1개 신청, 나머지는 직권ex)가등기에의한 본등기신청,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5)명령=>이의신청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형식적 심사주의)=>기존의등기부, 제출된서류(권리유무판단안함)3. 등기청구권=>서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①사법상의 권리 ②실체법상의 권리 ③공동신청일 경우에만 발생* 등기의무자가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4. 등기신청권=>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국가기관)에 등기신청1) 공법상의 권리2) 절차법상의 권리3) 공동신청, 단독신청5. 등기청구권의 성질1) 채권적청구권=>소멸시효의 대상,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대상X①매수인의 등기청구권②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③법률행위에의한 등기청구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설정시 등기청구권2) 물권적청구권=>소멸시효의 대상X① 선의로 5년간 점유=>악의15년 또는 선의5년 주장)2. 승계하는 경우 권리, 의무, 하자도 승계한다. 단, 상속인인 경우, 종전의 점유만을 승계하고 상속인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상속후 새로운 권원(계약)이 있으면 상속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3.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제4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7조[점유의 태양]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5절 점유권의 효력점유의 추정=>점유개시시를 기준(1)추정 : 소유의 의사(자주), 평온, 공연, 선의(2)점유자가 입증 : 무과실(3)상대방이 입증 : 타주, 강폭, 은비, 악의사실의 추정1. 점유자가 제소->소유자(패소)①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②자주점유로 추정(타주점유로 전환하지 않는다)③제소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2. 소유자가 제소->점유자(패소)①판결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②제소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3. 점유는 사실에 중점이 있다.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①천연과실②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지료, 차임, 이자)2. 악의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과실(대가)반환+법정이자선의점유악의점유자주점유현존이익한도내에서 배상모든 손해타주점유모든 손해3. 점유물의 멸실, 훼손시 점유자의 책임4.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선악 불문)=>회복자로부터 반환청구받은 때(1)필요비상환청구권->법원기간허여 불가①통상의필요비-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②특별필요비(2)유익비상환청구권-반환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점유자가 청구 할수 있다. ->법원기간허여가능점유보호즉시) - 형성의 소, 필요적공동소송분할협의시->이행X=>이행의 소4. 공유물의 양도, 처분, 분할, 변경-전원의 동의①공유물의 보존(물권적청구권)-각자②공유물의 사용, 수익, 비용(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지분비율에 따라배타적X, 1인이 배타적으로사용시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반환청구③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임대,임대해지) : 지분의 과반수=>행사는 전원5. 공유물을 전원의 동의로 분할한 경우=>분할한 그때부터 각각 단독 소유* 공동상속재산(공유)의 분할=>피상속자의 사망시로 소급해서 각각 단독 소유6.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다른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나누어 가진다.7. 공유의 대외적 관계①지분권에 기한 청구권-각자(단독으로)②공유관계에 기한 청구권-공동명의로 행사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 신탁]1.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제3자에게는 공유로 본다.공유지분(소유권일부)토지일부(부동산일부, 특정부분)①이전등기②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③용익물권설정X, 저당권설정④분할청구, 상속, 지분①이전등기X②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X③용익물권설정, 저당권설정X2. 분할, 지분이전 없다.* 수인의 명의로 가등기=>본등기시 ①개별적으로 본등기 or 자기지분만의 본등기* 담보가등기의 본등기, 보존등기, 상속등기=>반드시 공동명의제6절 집합건물법구분소유권->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1. 전유부분-구조상, 이용상 독립성2. 공용부분1)구조상(법정공용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2)규약상 공용부분 : 물리적으로 전유지만 규약상으로 공용부분=>공용부분이라는 추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표제부만 둔다).3)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의 공유①공용부분의 지분만의 양도, 처분 X② “ 지분-등기X 단, 규약상 공용부분-등기(표제부만둔다.) ex)관리사무소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 분할청구X④ “ 보존-각자⑤ “ 관리-지이 아니다.3. *용익권(전세권, 지역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용익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다시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광고탑등)제3절 지역권지역권의 내용과 상린관계1.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2. 편익을 얻는 토지를->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승역지3. 상린관계->법률상 당연히 생기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룸지역권->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로 취득,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지역권의 법률적 성질지역권의 부종성-소멸=>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소멸수반성-이전=>요역지의 권리가 이전되면 함께이전불가분성-요역지가 공유일 경우=>1인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소멸은 전원)지역권의 취득1.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한 취득①승역지 등기용지 을구②요역지 등기용지 해당구 사항란에 취지,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를 기재2. 지역권의 취득시효-그 내용의 행사상태가 계속되고 또한 표현된 것지역권의 취득시효에서 “표현된”의 의미1. 통로를 개설한 통행지역권-취득시효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취득시효X2. 수관시설이 노출된 인수지역권-취득시효수관시설이 지하에 묻혀있는 인수지역권-취득시효X부작위지역권, 관망지역권=>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지역권의 소멸1.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①승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 소멸한다.②지역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승역지를 점유한 때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 지역권의 소멸시효①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②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전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만 소멸위기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요역지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의무->포기->이전->혼동으로 소멸)특수지역권①승역지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②민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제4절 전세권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1. 전세권1)직접지배, X)
    기타| 2010.04.19| 31페이지| 1,500원| 조회(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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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민법총칙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제1장 법률행위 총칙(1~2문제)제1절 권리의 변동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청약, 승낙매매매도자: 대금을 청구할 권리, 소유권 이전의무매수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 대금지급의무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즉 권리.의무관계의 변동법률사실의분류1. 용태외부적용태[행위]-적법행위-법률행위:의사표시->청약,승낙,해제,해지,취소,철회,동의,추인준법률행위-표현행위-의사의통지->각종최고,각종거절관념의통지->통지, 승인감정의표시->용서사실행위-순수사실행위->매장물발견,주소설정,가공,습득혼합사실행위->사무관리,부부동거,선점,물건인도,변제위법행위->채무불이행(계약), 불법행위(계약이 없으면)내부적용태[의식]-의사적용태 : 소유의 의사, 점유의 의사, 대리의 의사-관념적용태 : 선의, 악의2. 사건->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출생, 사망, 부재, 실종, 기간계산, 물건의 멸실, 혼동, 혼화, 부당이득(무효,취소)권리변동의모습1. 발생(취득)-절대적발생(원시적취득)=>시효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상대적발생(승계적취득)2. 변경-주체의변경(사람)-이전적취득과 동일-내용의변경-양적변경-첨부(부합, 혼화, 가공)-질적변경-대물변제, 물상대위-작용의변경-대항요건의 취득(등기), 저당권의 순위 변경3. 소멸-절대적소멸-목적물의 멸실, 혼동-상대적소멸-이전적취득, 주체의 변경과 동일* 물상대위 :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건물손실=>화재보험청구권)=>유치권엔 없다.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법률행위의 의의1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2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행위자가 의욕한대로 그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사표시에 무효.취소가 될 흠결 또는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임의 규정4. 보충적해석-제3자의 시각 간극 =>교통사고 보상합의금 사건가상적의사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일부무효의 법리 : 전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 : 유효부문만 있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현실적의사예문적해석->약관(계약의 표준형을 부동문자화) =>계약의 유효성 : 상대방의 동의=>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증여계약으로 가장=>무효{성립시이행시불능여부비 고불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원시적불능:무효계약체결상의과실->손해배상청구(선의및무과실,신뢰이익 이행이익)매도인의담보책임->원시적일부불능, 2차적책임, 무과실책임가능불가능후발적불능:유효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이중매매)=>손해배상위험부담(채무자가 칙임지지 않는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을시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이중매매->유효매도자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해제전까지 대금청구 할 수 있다.매수자는 1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2대상청구권 또는 전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도 있다.* 대상청구권 : 이행불능시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대가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 전보배상청구권: 이행불능시에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위험부담->해제와 손해배상 없다.원칙: 채무자주의(채무자가 손해부담, 물건을 기준),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후발적불능예외: 채권자주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수령지체중.., 매수인의 귀책사유로..=>후발적불능)=>대금만청구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1.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선량한풍속은 사회질서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서양속위반을 사회질서위반이라고 표현하기도함=>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2. 746조(불법원인급여)->원칙 : 반환청구X예외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반환청구*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와 제3자가 대리인인 도박채권에 빠진 경우=>사기 or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능4동기의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일어난 경우=>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어도 취소권의 행사가능5. 목적에 관한 착오(성질)->목적자체에 관한 착오(승마용말=>마차용말)6. 표시기관의 착오=>전달자가 내용을 잘못전달(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전달기관의 착오(오달)=>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전2항의 의사표시의 최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혼인은 무효=>의사표시가 불일치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1. 2단계 고의-상대방이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침묵)가 사기가 되려면 기망을 하는 자에게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어야 한다.저당부동산을 매도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저당권 설정사실의 고지의무가 있다.2. 위법성=>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상술]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3. 인과관계=>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인과관계만으로 충분4.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5. 표의자의 과실유무는 불문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1. 2단계 고의-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 강박행위=>실현가능성과 실현할 의사는 불문3. 위법성=>강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선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방법도 정당하여야 한다.4. 인과관계=>주관적* 보통의 강박은 취소원인이지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의사능력을 결여한 행위로서 무효이다.(의사무능력=>무효)제3자의 사기, 강박=>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조건 취소가능원칙 : 유효(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예외 : 제3자의 기망, . 정해지지 않은 경우-보존, 이용, 개량의 관리행위(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가능: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보존행위로 간주)무이자 소비대차 채권을 이자 소비대차 채권으로 전환*불능: 처분행위, 성질이 변하는 관리행위(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시 가능)유리한 매매(처분행위)대리권의 제한1.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이해관계가 상반)2. 미리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예외(금지)=> 1대물변제 2다툼이 있는 채무 3기한 미도래 채무4선택채무 5항변권이 붙은 채무 6경개3. 등기행위-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4.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공동대리: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공동대리는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본인에 대한 책임은 각자)* 친권은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5. 대리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효과=>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무효-본인 추인있으면 유효)제3절 대리행위대리의사의 표시1. 현명주의1능동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2수동대리: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2. 현명하지 않은 행위=>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는 경우1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2본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상대방이 악의나 과실이 있을 때대리권의 남용1.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2.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우 : 배임행위=>원칙: 본인책임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대리행위의 하자1. 상대방->본인: 사기,강박 =>대리행위에 영향 無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2. 본인->상대방: 사기,강박 =>대리행위에 영향=>상대방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취소가능3. 상대방->대리인: 사기,강박 =>대리행위에 영향1임의대리: 본인만 취소권,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취소권행사2법정대리: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취소권4. 대리인->상대방:사기,강박=>대리행위에 영향 =>상대방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취소권5. 대리인이 민법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 불가능6. 사자, 대표에서는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 표현대리가 없는 경우1대리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2제103조(사회질서위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한 무효4대리권제한(자기계약, 쌍방대리)을 위반한 경우-협의의 무권대리{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실질적 수권행위X, 임의대리에만 적용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절대적무효=>추인X, 일부무효의 법리적용, 표현대리X1.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권행위가 없는 경우->특정인 or 불특정다수인(신문광고)2. 위임장만 주고 수권행위가 없어도 대리행위를 했을시{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임의, 법정대리에 모두적용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3.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본인이 입증책임)1. 기본대리권을 초과한 월권행위: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대리권이 동종일 필요는 없다.=>판례: 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2.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무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등기신청(공법행위)에 관한 대리권으로 제3자와 대물변제(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 사실혼부부에서도 적용)1. 표현대리의 요건=>상대방이 입증2.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본인이 입증책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손해배상책임이 없다.상속(단독)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기타| 2010.04.05| 18페이지| 1,500원| 조회(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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